(호사카유지 세종대교수님/ 최영식님/ 변영식님) 도쿄대 출신 교수 "日, 독도 ICJ제소 어불성설"박정희대통령이 독도에 관에서 멋진 외교적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호사카 교수, 1965년 양국 기본조약 공문 공개 일 외무성서 입수
이 교환공문엔 “양국 정부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그 해결을 도! 모한다”고 규정돼 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교환공문에서 삭제돼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환공문의 분쟁 해결 방식도 독도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J에 의한 해결방식은 교환공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한·일 분쟁은 ICJ로 회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65년 기본조약과 교환공문 체결 이후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이 소유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크게 낙담했다고
호사카 교수는 전했다. ICJ에 독도 문제를 ! 제소하자고 일본이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은 지금까지 단 두 번 뿐(54·62년)이었는데, 모두 65년
기본조약 서명 이전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ICJ행을 모두 거부했다.
일본은 65년 이후 ICJ 제소를 일방적으 거론만 했을 뿐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도 조약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국 여론을 의식해 “ICJ에 제소하겠다”
공언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 호사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10일) 이후 ICJ 제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대 출신으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그는 독도 연구의 권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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