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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출신 교수 "日, 독도 ICJ제소 어불성설"

칠봉인 2012. 8. 28. 12:15

(호사카유지 세종대교수님/ 최영식님/ 변영식님)

도쿄대 출신 교수 "日, 독도 ICJ제소 어불성설"

  박정희대통령이 독도에 관에서

 멋진 외교적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호사카 교수, 1965년 양국 기본조약 공문 공개 일 외무성서 입수

 

 

     호사카 교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족쇄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이미 채워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정부가 65622일 기본조약에 서명

 

  하면서 같은 날 체결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따라 일본의

 

  ICJ 제소는 기본조약의 파기, 즉 한·일 국교 파기를 뜻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47·保坂祐二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세종대 교수는 13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을 공개하고! 일본의 ICJ 제소에 대한 기본적 제약 조건을

 

이같이 밝혔다. 교환공문이란 수교나 평화조약을 서명하면서 영토문

 

제 등 장차 갈등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양국이 내용 해석 문제를

 

규정한 외교문서다.

 

 

이 교환공문엔 양국 정부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그 해결을 도! 모한다고 규정돼 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교환공문에서 삭제돼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환공문의 분쟁 해결 방식도 독도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J에 의한 해결방식은 교환공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일 분쟁은 ICJ로 회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65년 기본조약과 교환공문 체결 이후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이 소유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크게 낙담했다고

 

호사카 교수는 전했다. ICJ에 독도 문제를 ! 제소하자고 일본이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은 지금까지 단 두 번 뿐(54·62)이었는데, 모두 65

 

기본조약 서명 이전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ICJ행을 모두 거부했다.

 

 

일본은 65년 이후 ICJ 제소를 일방적으 거론만 했을 뿐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도 조약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국 여론을 의식해 “ICJ에 제소하겠다

 

공언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 호사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10) 이후 ICJ 제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대 출신으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그는 독도 연구의 권위자다.

 

          [받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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