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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사원가계산 체계 및 산정방법

칠봉인 2014. 12. 6. 21:27

공사원가계산 체계 및 산정방법

 

 

 

 1. 공사원가 구성체계

   1)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비 원가계산 방법

     ㅇ 관련규정 : 재경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ㅇ 절차

       - 설계서 검토(도면, 시방서, 내역서등 설계도서 검토 및 보완)

       - 비목별 단위당 가격 결정

     ㅇ 활용자료

       - 표준품셈 : 토목, 건축공사 : 건교부(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      : 산업자원부(대한전기협회)

                    기계공사      : 건교부(대한건설협회)

                    통신공사      : 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협회)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 적용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할법률시행규칙제7조

       - 자재가격 :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 및 시장조사가격

 

 2. 비목별 산출

   1) 재료비

     ㅇ 개요 :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소정규격의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재료비 = 재료의 량 × 단위당 가격

 

     ㅇ 재료비의 구성

       - 직접재료비

        ․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가치

        ․ 부분품비   :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외주품 등

 

       - 간접재료비

        ․ 소모재료비 : 유류, 접착제, 가스, 장갑 등 소모성물품가치

        ․ 소모공구   : 기구, 비품비 등

        ․ 가설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로써 비계목, 거푸집, 가설울타리 등

          ※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 구분됨에 주의

       - 부대비용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 작업설, 부산물 등

        ․ 작업설 : 작업 폐기물로서 부스러기, 파쇄 등으로 구체적인 형상이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 부산물 :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유기물로서 제2차적인 생산물

 

   2) 노무비

     ① 직접노무비

       ㅇ 개요 :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 노임 단가 적용

       ㅇ 직접노무비의 구성

         - 기본급(시중 노임 단가)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의 공사는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노임 직종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유사한 직종의 단가 적용

         - 제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상여금 : 임원 또는 상용인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외의 급여(기본급의 년400% 이내)

         - 퇴직급여 충당금 : 퇴직을 이유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

 

     ② 간접노무비 산출

       ㅇ 개요 :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

       ㅇ 산정방법 

           직접노무비 × 규모, 공종, 기간을 감안한 간접노무비 비율

    

         - 직접계산방법 : 노무량 × 노무비단가

         - 비율분석 방법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보완적용방법(현적용방법)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재무부 회제2210-591)

 

   3) 경   비

       ㅇ 개요 :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ㅇ 산정방법        

       

           직접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기타 경비율

                           

 

       - 계상기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직접산출(직접경비)

        ․그 외의 비목(기타경비)은 비율 산정하여 계상

       - 비율산정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

        ․다수기업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 원가분석” 등)를 활용 (현 적용방법)

     ㅇ 적용

       -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 교통통신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ㅇ 세부비목 적용기준

       - 운반비(관급자재류 운반),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폐기물처리비, 보상비, 안전점검비, 기타법정경비

       - 단위가격 세부비목 전체를 경비로 계상하는 공종예시(붙임참조)

        ․각종자재의 운반, 하역, 상하차 조작비용(공사현장에서의 자재, 골재, 토사운반 등은 기계경비 등으로 구분 적용)

        ․시험비, 시험차량비 

        ․가설사무소 등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시설, 가설부지임대료 및 정지비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휀스, 교통신호시설 등 공사시행중 교통소통, 통행안전을 위한 비용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폐기물의 중간수집,상차, 운반, 최종처리비 등

        ․환경보전관련 가설방음벽, 분진방지망, 세륜시설, 오탁방지망 등

  4) 산업재해보험료

     ㅇ 관련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장 18조(경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료 = 노무비 × 적용율

 

   5) 산업안전보건비

     ㅇ 관련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3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ㅇ 개요 : 건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ㅇ 안전관리비 계상 : 다음 ①과② 중 적은금액 계상

        ① (재료비+직접노무비) × 적용율 × 1.2

        ②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금액) × 적용율

     ※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 관련공사

       -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시공되는 공사(건축,전기,통신)는 토목 구조물과 병행시공 여부 관련 없이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중건설 요율을 적용

       - 토목, 건축, 설비,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 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6) 고용보험료

     ㅇ 관련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및 노동부 고시

     ㅇ 개요

       -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것임

     ㅇ 목적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ㅇ 적용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 + 관급) 2천만원이상공사

     ㅇ 적용대상금액 : 원가계산상의 노무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ㅇ 고용보험료율

        - 조달청 제비율적용기준참고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ㅇ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7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24호

 

     ㅇ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목적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 적용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ㅇ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출기준 

       - 조달청 제비율적용기준참고

 

   8) 환경관리비

     ㅇ 개요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을 의무화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이 2001. 8. 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환경관리비 계상

 

     ㅇ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 18호(폐기물처리비) 및 제21호(환경보전비)

 

     ㅇ 주요내용

       -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환경보전비는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하여 반영하며,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등 기타환경보전비는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할 수 있음

 

     ㅇ 원가계산이나 표준품셈으로 산출 곤란시 환경보전비 적용요율

        - 조달청 제비율적용기준참고

 

     ㅇ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수집. 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의 비용 반영

 

     ㅇ 기타

       - 환경보전시설의 추가 설치시 설계변경 가능

       -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달청 원가계산시 환경관리비 산출방법

     ㅇ 환경보전비

       -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세륜시설, 방진망, 오탁방지망이 있는경우)

        ․설계수량에 대하여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적용하고 기타 환경보존비를 계상한 경우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

        ․환경보전비 요율은 적용 않음

 

     ㅇ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한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15]에서 규정한 해당 공종요율 적용

        * 요율과 설계가 중복 계상된 경우 설계 우선

       -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시 환경보전비를 명기하고 투찰율이상 입찰내역에 반영하여야 함(환경보전비 정산)

     ㅇ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용 적용

       *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시설공사와 별도 분리 발주 대상임

   9) 일반관리비

     ㅇ 개요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ㅇ 산정방법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10) 이    윤

     ㅇ 개요 : 영업이익

     ㅇ 산출방법 

         (노무비 + 경비 + 일관관리비) × 이윤율

       - 이윤율은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11) 공사손해보험료

     ㅇ 대상공사

       -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에 규정한 공사(PQ적용 대상공사, 턴키대상공사)와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손해보험 가입하고자 하는 공사

       -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대상공사라도 제외할 수 있음

 

     ㅇ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장 18조(경비)

  

3. 부가가치세

   ㅇ 산출방법      

       공사원가 × 10%

 

   ㅇ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영세율 포함)

     - 면제 대상

      ․지하철공사(영세율 적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 국민주택의 규모 : 지하실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원가계산시 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가산하여야 함

      - 단위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시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 한함

      - 합숙소나 기숙사처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님

      - 건축 허가서 및 용도상 상시 주거용이 아닌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비상 대기소나 직원숙소등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ㅇ 지하철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포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도시철도공사 내부시설 개보수공사는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부산교통공단 질의 회신 내용)  

 

 

(붙임)

공종별 산출내역서(전자입찰 서식)

작성자/ 직책 :           성  명 :          (인)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공 종 별 합 계

         

 

 

  (1) 건 축 공 사

            

 원

 

 

   1) 가 설 공 사

              

 

 

   2) 기 초 공 사

              

 

 

  3) 토  공   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

              

 

           .

               

 

 

  (2) 기계설비공사

               

 

  

 1) 위 생 난 방 공 사

               

 

       

         .

             

 

   

        .

             

 

 

2. 간 접 노 무 비

               

 

 

3. 경          비

              

 

  

(1) 산 재 보 험 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고 용 보 험 료

               

 

 

 (4) 기  타  경  비

               

 

 

 (5) 환 경 보 전 비

               

 

  

 (6) 퇴직공제 부금비

               

 

 

 (7)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 일 반 관 리  비

               

 

 

5. 이           윤

              

 

 

6. 공 사 손 해 보 험 료

               

 

 

7. 부 가 가 치 세

            

 

 

8. 총          계

              

 

* 제경비 항목은 설계서의 항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T.A.B항목과 사후정산항목은 이윤하단에 적용

출처 : 건설사업관리 (CMC)
글쓴이 : tob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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