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칠봉인 2015. 2. 26. 19:48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1980. 6. 7

조례 제650호

 

개정 1984. 1. 7 조례 제 857호

 

개정 1988. 1.11 조례 제1043호

 

개정 1990. 3.24 조례 제1272호

 

개정 1996. 6.24 조례 제1503호

 

개정 1999. 7. 6 조례 제1586호

 

개정 2000.10.16 조례 제1651호

 

개정 2008.11. 7 조례 제1892호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7.>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상수도보호구역

2.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3. 비도시지역의 취락지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육지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01.10.16)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1978년 9월 25일 조례 제5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 1. 7 조례 제 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2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24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6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6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7 조례 제1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80. 6. 7

규칙 제324호

개정 1989. 3.31 규칙 제6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 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10. 가옥 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은 토끼

제3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케 하여 방역,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인근주민의 보건 및 안전에서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31 규칙 제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조례

성주군 고시 제4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을 보전하며,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제4조(사육제한 대상시설) 사육제한 대상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한다.

제4조(사육제한 범위) 가축 사육제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지적도 대지경계선(아파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2. 가구 10호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시설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 선거리로

가. 젖소·돼지·개·닭·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 직선거리 100m이내

나. 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250m이내

다.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직선거리 500m이내

3. 가구 10호 미만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접 인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로 100m이내 지역(다만, 최근접 가구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가구의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돼지, 개, 닭, 오리를 제외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4. 일반국도, 지방도 및 고시된 군도, 농어촌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단, 고속도로는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7.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8.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취수원)으로 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

9. 가구의 범위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로 하며, 최근접 가구의 범위에는 축산농가는 제외한다.

제5조(제한지역내의 사육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설치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육시설로부터 50m 이내 주택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20% 범위 내에서 사육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6조(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내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군 환경보호과에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사육시설은 제외하며, 고시 시행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이 고시 시행 당시 축사면적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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