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칠봉인 2017. 9. 29. 22:54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한국인 만큼 ‘대통령 운(運)’이 없는 국민도 드물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친인척 또는 최측근의 비리 혐의에 연루된
‘흑(黑)역사’가 있다.

 

▲전두환 : 비자금 조성으로 수천억원대 추징.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 거액 탈세.
▲노태우 :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박철언, ‘6공 황태자’로 불리며
               슬롯머신 업자에게서 5억 수수 혐의.
▲김영삼 : ‘소(小)통령’ 차남 김현철, 한보그룹 비리 사건으로
               뇌물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대중 : 이른바 ‘홍3(弘三) 트리오’ 김홍일∙김홍업∙김홍걸, 모두 뇌물 수수.
▲노무현 : 형 ‘봉하대군’ 노건평 뇌물 수수.
▲이명박 : 형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 이상득
               수억원대 차명계좌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근혜 : ‘피보다 진한 물’ 최순실 게이트. 하지만, 이들은 과연
               죗값을 제대로 치렀을까?
▲박철언 : 1년 6개월 복역.
▲김현철 : 1999년 징역 2년, 벌금 10억 5,000만원, 추징금 5억 2,4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여형기 면제.
▲김홍일 :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5,000만 선고. 2007년 2월 특별사면.
▲김홍업 :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 6,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구속 수감 중
            우울증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받아 풀려난 뒤
            2005년 8월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
▲김홍걸 : 2002년 5월 구속, 2005년 8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
▲노건평 : 2008년 12월, 2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
               2010년 8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
▲이상득 :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됐지만,
             판결 확정 전인 2013년 9월 미결수 상태에서 형기 채우고 만기 출소.

 

위에서 보다시피 엄청난 죄를 짓고도 교도소에서 만 3년을 채운 사람이 없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인 셈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들 또한 보나마나 비슷한 궤적을
밟을 것이라는 데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놓여 있는 것이다.

============================================================================================

한로(韓盧)는 축괴(逐塊)하나, 사자(獅子)는 교인(咬人)이로다

 

불문(佛門)에서 깨달은 역대 조사의 어록이 담긴 책을 전등록(傳燈錄)이라고 한다.


불교에 서 깨달음을 구하는 승속은 전등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전등록에 한로축괴(韓盧逐塊), 사자교인(獅子咬人)이라는 법문이 있다.

 

한로(韓盧)는 개를 은유하는 표현이다.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구르는 돌덩이를 뒤쫓아가 입으로 악문다.

그러나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사자는 구르는 돌을 쫓지 않고

돌을 던진 인간을 찾아 문다(咬人). 사건의 진실과 허상을 직관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