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은 뭐해용?/승마

학생승마체험

칠봉인 2017. 11. 4. 21:26

 학생승마 체험

1. 사업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2. 지원기준(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0만원(3만원 × 10)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0만원(3만원 × 10)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0만원(3만원 × 10)

    - 재활승마 40만원(4만원 × 10)

 

3.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보조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4.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일 것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보유 (고용 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1년 유예, 차년도 일몰) ③「말산업 육성법」 제3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⑥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⑦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

2/1두 이하

60/1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5.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비고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12,000

3,600

4,800

3,600

4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720

360

360

-

 2,400

재활승마

540

290

290

-

 1,450

13,260

4,250

5,450

3,600

43,850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⑧학생 승마체험, ⑩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사업 프로세스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한국마사회에 통보
(시․도)
 
심사 및 사업량 배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농식품부)


농식품부에 교부금 배부 요청
(시․도)
 
시․도에
교부금 배부
(농식품부)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
승마장, , 학교, 비영리법인 등)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농식품부 결과보고
(시․도)
 
결과보고 내용
최종 확인
(한국마사회)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시ㆍ군ㆍ구)

    승마장(또는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4] 참고

    사업참여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 구비조건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확인(필요시 현지실사)

       * 특히, 사회공익 승마체험 대상자의 경우 자격 확인 철저

    ③ 사업신청서를 취합 시․도에 제출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2]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4] 참고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3]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2]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5] 참고

       * 시ㆍ도별 유소년 승마단 창단 5개소, 운영비 지원 2개소 이내로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예정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은 서면평가 외 현장심사 실시

    - 사업배분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참고 4] 에 의거하여 평가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참고 5] 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심사(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와 일치여부 점검 등)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학생승마체험 지원 규모 및 유소년 승마단 지원 대상자를 시ㆍ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재배정 및 공지 

    - 학생승마체험 :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재배정

      * 학생 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유소년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 지원사업 : 대상 지자체에 통보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

    - 학생승마체험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별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재배정하고 이용 승마시설을 지정하여 학교 등에 통보

    - 유소년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 지원사업 : 대상 승마장, 학교에 통보

  ② 승마체험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체험승마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사업대상자(승마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급시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4-5]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철저한 점검 필요

학교

  ① 승마장별로 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4-4]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②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할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승마시설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출석기록부 [별지 4-5],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별지 5-8], [별지 5-9] 참고

  ②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시·군·구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ㆍ도(시ㆍ군ㆍ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ㆍ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출석관리 및 사업 이행 점검(수시)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ㆍ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고기관

보고 기한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ㆍ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4-6]

[별지 5-8]

[별지 5-9]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 시ㆍ군ㆍ구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사업주관기관(시ㆍ도)은 사업종료 후 승마체험현황(출석부 및 체험인원 등) 정리하여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분기별 보고

     - 승마체험 출석부 [별지 4-5] 및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을 공문으로 송부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시ㆍ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17. 11월말까지)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5], [별지 4-6], [별지 4-7], 고용증빙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제5-8]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제5-9] 참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1항에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별지 4-1]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또는 승마장) → 시ㆍ군ㆍ구)

 

학교명

세부사업명

참여인원②

참여학생

비용부담

여부

이용 예정

승마장

(연락처)

직급/성명

(연락처)

00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0

비용부담

(30%,9만원)

○○○

(000-000-0000)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0

비용부담

(30%,9만원)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0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0

-

○○○

(000-000-0000)

 

20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학교명 기재

 ②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수 기재

 참여 학생의 비용부담 여부

  * 참여희망 학생 분담 비율 : 30%(9만원)

 ④ 용예정 승마장명을 기록하되, 타 관내에 위치한 승마장도 가능

 ⑤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2]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비용

부담

대상

지자체

부담

예산

확보

00

00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학생

부담

일부

부담

(70%)

17

추경

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

/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il

02-502-3333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학생

부담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

○○○

(000-000-0000)

 

20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 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시·군·구별 부담률 기재

  * 예시 : 분담금(12만원) 중 과천시 70%일 경우 지자체 부담분은 84,000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국비 50%(15만원), 지방비 50%(15만원)

    **** 재활 승마체험 : 국비 50%(20만원), 지방비 50%(20만원)

 ④  부담 및 부담률’을 기재한 경우 ’17년 예산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3]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ㆍ도 → 농식품부/마사회)

 

시·도

시·군·구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시도

담당자

(연락처)

비용

부담

대상

지자체

부담

예산

확보

경기

과천

 

관문

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학생

경기

30%

과천

70%

17

본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il

02-502-3333

축정과/

일지매

il

(031-8008-4444)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학생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

○○○

(000-000-0000)

안양

호원

초등

학교

 

지자체

경기

100%

 

20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사업신청 시·도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지자체에 부담할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부담률 기재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국비 50%(15만원), 지방비 50%(15만원)

    **** 재활 승마체험 : 국비 50%(20만원), 지방비 50%(20만원)

 ④  지자체별 부담률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17년 예산 확보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4]

승마체험 지원 사업계획서

 

1. 학교명 :

 

2. 승마장별 학생 승마체험 인원

승마장명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②

사회공익 승마체험③

재활

승마체험

(+++)

00승마장

10

10

10

10

40

 

 

 

 

 

 

 

3. 학생 승마체험 일정

프로그램명

인원

승마장명

강습 일정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5

00승마장

17.5.1~9.30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승마체험

 

 

~

재활 승마체험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승마체험, 재활 승마체험 중 기재

 ** 승마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강습 일정별로 인원 적의 배분

 

4. 승마장 점검계획

점검자

승마장명(연락처)

대표자

점검 기간

초등교사 000

00승마장

(044-201-0000)

홍길동

17.5.1

 

 

 

 

 

 

 

 

 

5. 사업 홍보계획

 ex) 지역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운영 블로그, 홍보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

 

6. 기타

 

7. 학생 인적사항(성명, 학년-, 보호자명 및 연락처 등)

 

[별지 4-5]

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 승마장명 :

프로그램명

학교명

학년-

학생명

출석확인(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생활승마, 사회공익 재활승마 기재

 

[별지 4-6]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사업명 :

 

□ 시도명 :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B/A*100)

(A)

국비

지방비

(B)

국비

지방비

 

 

 

 

 

 

 

□ 집행 부진 사유

 

 

□ 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 및 미담사례

 

 

□ 별첨 1.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일반 승마체험)   * [별지 제4-7호 서식] 참고

        2.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생활승마)   * [별지 제4-8호 서식] 참고

        3.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재활승마)   * [별지 제4-9호 서식] 참고

        4. 자금지출 증빙자료

        5. 보도자료

        6. 사업현장 사진 등

 

- #P -

 


[별지 4-7]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 승마체험용 : 기초형)

 

시도

군구

이용

승마장명

총참여학생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 4회 기승한 학생   00..)

강습비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 승마체험용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시도

군구

이용

승마장명

총참여학생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 4회 기승한 학생   00..)

강습비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4-8]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 생활승마용)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총참여학생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 4회 기승한 학생   00..)

강습비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4-9]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 재활승마용)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총참여학생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 4회 기승한 학생   00..)

강습비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40,000)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 #P -

 


[참고 4]

 

승마체험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구분

시·도

시·도별

학생수①

시·도별

수요량②

시·도별 전년도 사업 집행률③

본예산

반영여부④

 배정합계⑤

배분율

40%

30%

20%

10%

100%

17년 기준

배분 학생수

0,000

0,000

0,000

0,000

31,350

평가대상

지자체

경기

3,798

2,893

 1,228

905

8,824

부산

868

362

 1,024

904

3,158 

경남

760

3,979

 1,365

0

6,104 

 

 

 

 

 

 

 

 

 

 

 

 

 

 

 

 

 

 

 

 

 

 

 

 

 

 

 

 

 

 

 

평가표 설명

 

 

 

1. ’17년 총 사업예산 대비 지원학생 수 산출

* ’17년 기준 약 31,350명 체험 가능(예시)

2. 각 평가 요소별 체험인원 배분

도별 고학생 수 : 사업 신청한 지자체별 학생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 예시 : 신청 지자체 3(경기, 부산, 경북)로 가정할 경우 경기70%/부산16%/경북14%로 배분

도별 수요량 :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수요량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전년도 사업 집행률 : ·도별 집행률을 종합한 후, 비율별로 배분

사업량 배분시까지 전년도 사업이 미 완료된 경우, 전전년도 사업집행률로 대체

본예산 반영 시·도별의 경우 해당 분 균등 배분

* 예시 : 경기, 부산 본예산 반영 시 각각 50%씩 배분

3. (수요 제출량) < (평가표 산출 배정인원)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수요량 초과 불가)

4. 미배정 사업비 발생 시 도별 총배정 합계 기준으로 재배분

*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이 결정된 시도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5. 각 지자체별 수요량이 일반승마(기초형) 700,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200, 사회공익 생활승마 100, 사회공익 재활승마 50명 이하인 경우 전량 배정(최소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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