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 학생승마 체험 |
1. 사업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2. 지원기준(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0만원(3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0만원(3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0만원(3만원 × 10회)
- 재활승마 40만원(4만원 × 10회)
3.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 보조 | 지방비 | 자부담 | 비고 |
일반 승마체험 | 30 | 40 | 30 |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
사회공익 승마체험 | 50 | 50 | - |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4.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일 것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보유 (고용 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1년 유예, 차년도 일몰) ③「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④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⑤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⑥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⑦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 체험일수 | 馬 배정 | 1회당 강습시간 | 강습반당 학생수 |
내용 | 10일 | 2인/1두 이하 | 약 60분/1인 (기승 30분 이상) | 10명 내외 |
5.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 | 비고 | ||
국비 | 지방비 | |||||
일반 승마체험 | 12,000 | 3,600 | 4,800 | 3,600 | 40,000명 |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 720 | 360 | 360 | - | 2,400명 |
재활승마 | 540 | 290 | 290 | - | 1,450명 | |
계 | 13,260 | 4,250 | 5,450 | 3,600 | 43,850명 |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⑧학생 승마체험, ⑩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사업 프로세스】
|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한국마사회에 통보
(시․도)
심사 및 사업량 배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농식품부)
농식품부에 교부금 배부 요청
(시․도)
시․도에
교부금 배부
(농식품부)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
승마장, , 학교, 비영리법인 등)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농식품부 결과보고
(시․도)
결과보고 내용
최종 확인
(한국마사회)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 (시ㆍ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ㆍ군ㆍ구)
① 승마장(또는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4] 참고
② 사업참여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 구비조건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확인(필요시 현지실사)
* 특히, 사회공익 승마체험 대상자의 경우 자격 확인 철저
③ 사업신청서를 취합 시․도에 제출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2]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4] 참고
○ (시ㆍ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3]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2]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5] 참고
* 시ㆍ도별 유소년 승마단 창단 5개소, 운영비 지원 2개소 이내로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예정
사업신청자 |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마사회) |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은 서면평가 외 현장심사 실시
- 사업배분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참고 4] 에 의거하여 평가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참고 5] 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심사(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와 일치여부 점검 등)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학생승마체험 지원 규모 및 유소년 승마단 지원 대상자를 시ㆍ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재배정 및 공지
- 학생승마체험 :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재배정
* 학생 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유소년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 지원사업 : 대상 지자체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시ㆍ군ㆍ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
- 학생승마체험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별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재배정하고 이용 승마시설을 지정하여 학교 등에 통보
- 유소년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 지원사업 : 대상 승마장, 학교에 통보
② 승마체험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체험승마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③ 사업대상자(승마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급시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4-5]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④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철저한 점검 필요
학교 |
① 승마장별로 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4-4]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②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할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승마시설 |
①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출석기록부 [별지 4-5],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별지 5-8], [별지 5-9] 참고
②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시·군·구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ㆍ도(시ㆍ군ㆍ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ㆍ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 터 | 까 지 | ||
◦승마시설 등시설물 | 완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
◦장비 등 기타 | 구입일 | 5년간 |
○ 적정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출석관리 및 사업 이행 점검(수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ㆍ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 보고기관 | 보고 기한 | 서 식 |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 시ㆍ도 시․군․구 |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 [별지 4-6] [별지 5-8] [별지 5-9] |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 시․도 시․군․구 |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
|
○ 시ㆍ군ㆍ구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은 사업종료 후 승마체험현황(출석부 및 체험인원 등)을 정리하여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분기별 보고
- 승마체험 출석부 [별지 4-5] 및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을 공문으로 송부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 시ㆍ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17. 11월말까지)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5], [별지 4-6], [별지 4-7], 고용증빙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제5-8]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제5-9] 참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1항에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별지 4-1]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또는 승마장) → 시ㆍ군ㆍ구)
학교명 ① | 세부사업명 | 참여인원② | 참여학생 비용부담 여부 ③ | 이용 예정 승마장 (연락처) ④ | 직급/성명 (연락처) ⑤ |
00초등 학교 |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 0 | 비용부담 (30%,9만원) | ○○○ (000-000-0000) |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0 | 비용부담 (30%,9만원) | ○○○ (000-000-0000) | ||
사회공익 승마체험 | 0 | - | ○○○ (000-000-0000) | ||
재활 승마체험 | 0 | - | ○○○ (000-000-0000) |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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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학교명 기재 ②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수 기재 ③ 참여 학생의 비용부담 여부 * 참여희망 학생 분담 비율 : 30%(9만원) ④ 이용예정 승마장명을 기록하되, 타 관내에 위치한 승마장도 가능 ⑤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
[별지 4-2]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 학교 | 세부사업명 | 참여 인원 | 비용부담 |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 학교 담당자 (연락처) |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 ||
비용 부담 대상 ② | 지자체 부담 ③ | 예산 확보 ④ | |||||||
00시 | 00초등 학교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 학생 부담 | 일부 부담 (70%) | ‘17년 추경 예산 | ○○○ (000-000-0000) | 초등교사 /전우치 02-504-1111 | 축산과/ 홍길동 il 02-502-3333 ⑤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 학생 부담 | ○○○ (000-000-0000) | ||||||
사회공익 승마체험 |
| - | ○○○ (000-000-0000) | ||||||
재활 승마체험 |
| - | ○○○ (000-000-0000) |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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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 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시·군·구별 부담률 기재 * 예시 : 분담금(12만원) 중 과천시 70%일 경우 지자체 부담분은 84,000원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국비 50%(15만원), 지방비 50%(15만원) **** 재활 승마체험 : 국비 50%(20만원), 지방비 50%(20만원) ④ ③ 부담 및 부담률’을 기재한 경우 ’17년 예산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
[별지 4-3]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ㆍ도 → 농식품부/마사회)
시·도 ① | 시·군·구 | 학교 | 세부사업명 | 참여 인원 | 비용부담 |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 학교 담당자 (연락처) |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 시도 담당자 (연락처) ⑤ | |||
비용 부담 대상 ② | 지자체 부담 ③ | 예산 확보 ④ | ||||||||||
경기 | 과천 시 |
관문 초등 학교 |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
| 학생 | 경기 30% 과천 70% | ‘17년 본예산 | ○○○ (000-000-0000) |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 축산과/ 홍길동 il 02-502-3333 | 축정과/ 일지매 il (031-8008-4444) |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 학생 | ||||||||||
○○○ (000-000-0000) | ||||||||||||
사회공익 승마체험 |
| - | ||||||||||
○○○ (000-000-0000) | ||||||||||||
재활 승마체험 |
| - | ||||||||||
○○○ (000-000-0000) | ||||||||||||
안양 시 | 호원 초등 학교 | ꀟ | ꀟ |
| 지자체 | 경기 100% | ꀟ | ꀟ |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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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 시·도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지자체에 부담할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부담률 기재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국비 50%(15만원), 지방비 50%(15만원) **** 재활 승마체험 : 국비 50%(20만원), 지방비 50%(20만원) ④ ③ 지자체별 부담률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17년 예산 확보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
[별지 4-4]
승마체험 지원 사업계획서
1. 학교명 :
2. 승마장별 학생 승마체험 인원
승마장명 |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①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② | 사회공익 승마체험③ | 재활 승마체험④ | 계 (①+②+③+④) |
00승마장 | 10 | 10 | 10 | 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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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승마체험 일정
프로그램명 | 인원 | 승마장명 | 강습 일정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5명 | 00승마장 | ‘17.5.1~9.30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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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익 승마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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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활 승마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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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승마체험, 재활 승마체험 중 기재
** 승마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강습 일정별로 인원 적의 배분
4. 승마장 점검계획
점검자 | 승마장명(연락처) | 대표자 | 점검 기간 |
초등교사 000 | 00승마장 (044-201-0000) | 홍길동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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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홍보계획
ex) 지역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운영 블로그, 홍보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
6. 기타
7. 학생 인적사항(성명, 학년-반, 보호자명 및 연락처 등)
[별지 4-5]
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 승마장명 :
프로그램명 | 학교명 | 학년-반 | 학생명 | 출석확인(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 |||||||||
월 / 일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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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에는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생활승마, 사회공익 재활승마 中 기재
[별지 4-6]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사업명 :
□ 시도명 :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원,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B/A*100) | ||||
계(A) | 국비 | 지방비 | 계(B) | 국비 | 지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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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부진 사유
□ 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 및 미담사례
□ 별첨 1.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일반 승마체험) * [별지 제4-7호 서식] 참고
2.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생활승마) * [별지 제4-8호 서식] 참고
3.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재활승마) * [별지 제4-9호 서식] 참고
4. 자금지출 증빙자료
5. 보도자료
6. 사업현장 사진 등
[별지 4-7]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 승마체험용 : 기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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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군구 | 이용 승마장명 ① | 총참여학생 ② |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 총 강습비 ④ | 지원금액 ⑤ | 국비집행내역 ⑥ | 기타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국비 (30%) | 지방비 (광역) | 지방비 (기초) | 참여 학생 | 교부액 (A) | 사용액 (B) | 발생이자(C) | 잔액 (D=A-B+C) | ||||||
00 | 00시 | ㅇㅇ 승마장 | ㅇ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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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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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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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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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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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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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 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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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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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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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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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개 | 0개 | 00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없음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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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 승마체험용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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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군구 | 이용 승마장명 ① | 총참여학생 ② |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 총 강습비 ④ | 지원금액 ⑤ | 국비집행내역 ⑥ | 기타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국비 (30%) | 지방비 (광역) | 지방비 (기초) | 참여 학생 | 교부액 (A) | 사용액 (B) | 발생이자(C) | 잔액 (D=A-B+C) | ||||||
00 | 00시 | ㅇㅇ 승마장 | ㅇ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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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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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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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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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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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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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 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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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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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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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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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개 | 0개 | 00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없음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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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
[별지 4-8]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 생활승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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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군구 | 이용 승마장명 ① | 총참여학생 ② |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 총 강습비 ④ | 지원금액 ⑤ | 국비집행내역 ⑥ | 기타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국비 (50%) | 지방비 (광역) | 지방비 (기초) | 교부액 (A) | 사용액 (B) | 발생이자(C) | 잔액 (D=A-B+C) | ||||||
00 | 00시 | ㅇㅇ 승마장 | ㅇ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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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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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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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00시 | ㅇㅇ 승마장 | ㅇ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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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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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개 | 0개 | 00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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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개 | 0개 | 00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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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
[별지 4-9]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 재활승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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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군구 | 이용 승마장명 ① | 총참여학생 ② |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 총 강습비 ④ | 지원금액 ⑤ | 국비집행내역 ⑥ | 기타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국비 (50%) | 지방비 (광역) | 지방비 (기초) | 교부액 (A) | 사용액 (B) | 발생이자(C) | 잔액 (D=A-B+C) | ||||||
00 | 00시 | ㅇㅇ 승마장 | ㅇ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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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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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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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00시 | ㅇㅇ 승마장 | ㅇ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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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승마장 | ㅇ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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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개 | 0개 | 00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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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개 | 0개 | 00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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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4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
[참고 4]
승마체험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구분 | 시·도 | 시·도별 학생수① | 시·도별 수요량② | 시·도별 전년도 사업 집행률③ | 본예산 반영여부④ | 배정합계⑤ |
배분율 | 40% | 30% | 20% | 10% | 100% | |
’17년 기준 배분 학생수 | 0,000 | 0,000 | 0,000 | 0,000 | 31,350 | |
평가대상 지자체 | 경기 | 3,798 | 2,893 | 1,228 | 905 | 8,824 |
부산 | 868 | 362 | 1,024 | 904 | 3,158 | |
경남 | 760 | 3,979 | 1,365 | 0 | 6,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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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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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년 총 사업예산 대비 지원학생 수 산출 * ’17년 기준 약 31,350명 체험 가능(예시) 2. 각 평가 요소별 체험인원 배분 ① 시ㆍ도별 초ㆍ중ㆍ고학생 수 : 사업 신청한 지자체별 학생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 예시 : 신청 지자체 3개(경기, 부산, 경북)로 가정할 경우 경기70%/부산16%/경북14%로 배분 ② 시ㆍ도별 수요량 :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수요량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③ 전년도 사업 집행률 : 시·도별 집행률을 종합한 후, 비율별로 배분 ※ 사업량 배분시까지 전년도 사업이 미 완료된 경우, 전전년도 사업집행률로 대체 ④ 본예산 반영 시·도별의 경우 해당 분 균등 배분 * 예시 : 경기, 부산 본예산 반영 시 각각 50%씩 배분 3. (수요 제출량) < (평가표 산출 배정인원) 시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수요량 초과 불가) 4. 미배정 사업비 발생 시 시ㆍ도별 ⑤ 총배정 합계 기준으로 재배분 *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이 결정된 시ㆍ도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5. 각 지자체별 수요량이 일반승마(기초형) 700명,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200명, 사회공익 생활승마 100명, 사회공익 재활승마 50명 이하인 경우 전량 배정(최소량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