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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떠나는 학교

칠봉인 2019. 3. 15. 17:50

선생님이 떠나는 학교 ~~              

 


◈ 선생님이 떠나는 학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월22일 오는 2월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초·중·고 교사가 급증한데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어요 교총에 따르면 2월말 명퇴 신청자가 6039명으로 지난해 2월과 8월 명퇴를 신청한수인 6136명에 육박 한다면서 8월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의 배가 넘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2월말 명퇴 신청자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올해 60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 금년에는 유독 많은 교사들의
    명퇴가 줄을 이어 이런사태를 방관하면 교육공백이 올수밖에 없다고 밝혔지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오게된 가장 큰 원인은 "교권 약화"라고 하네요 교총이 2017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원 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이라고 답했어요 2018년 10월 1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를 차지했지요 구체적으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 ▲문제학생 행동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올해로 9년째. 현재 17개 시·도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강원 등 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조례 이지요 2010년 10월 5일 지난번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최초로 제정 하였어요 이후 2011년 장휘국 광주 교육감, 2012년 곽노현 서울 교육감, 2013년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차례로 뒤를 이었지요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임신과 출산 및 동성애자가 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또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와 사생활 보장의 권리’를 내세워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교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요 이에따라 "학생인권센터"가 만들어 졌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직접 권고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교육감은 무조건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감히 거역할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학생인권 옹호관은 위압과 권위의 상징으로 둔갑하였고 이로인해 그동안 지켜졌던 자연 발생적 미풍양속과 자율성 마져도 침해받아 학생과 교사 모두가 저승사자같은 인권 옹호관의 눈치를 보는 실정에 이러르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최근 몇년 사이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가 날로 늘어나자 이에 따른 폐해 사례들을 모아 발표하기도 했어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을 실현하겠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인데
    오히려 그 피해자가 학생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그 폐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례1)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여학생 세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 5학년생 한명, 6학년생 두명이 임신을 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학생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는가는 따지지 않고 임신한 학생 자신이 결정할 문제란 것이지요 아이를 낙태 하든지 아니면 낳아서 기르던지...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학부모 A씨) (사례2)
    “서울에선 한 초등학생이 "엄마가 자꾸 교회에 가자’고 한다며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인권상담선생님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이지요 학생은 어머니와 분리돼 보호소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당하고 결국 시설을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학부모 B씨) (사례3)
    경기도의 한 학생이 학교에 가면 하루종일 잠만자고 집에 와서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담임교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학교에서 잠을 자는것에 대하여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선생님들의 교권까지도 침해하는 학생인권이 무엇에 쓰는거냐며 이게 학교냐? 잠자는 여관이지?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학부모 C씨)
    이처럼 있어서는 안될 사례들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행위들을 인권을 내세워 옹호하고 있으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럼 여기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면 1. 뚜렷한 학력저하 2. 학생과 교사간 대립관계 만연 3. 무분별한 성행위 4. 동성애자 권유 5. 심각한 교권침해 등 기타 사항들이지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은 가정에도 미치고 있지요 한효관 '건강한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학생인권조례는 계급투쟁적인 마르크시즘의 인권개념을 전제로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 교사는 물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지나친 권리 강조로 자녀들의 방종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또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이태희 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공통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것,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 낙태 문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윤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지요 우리는 어려서 부터 잘못한 점이 있으면 부모로 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아왔고 그 꾸지람은 훗날 인격형성에 큰 보템이 되었지요 그러나 근대 문명에 이르러 세월은 많이 변하였지요 허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한다해도 학생은 학생답게 엄격한 규율속에서 이상을 구현하고 꿈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 자유와 방종을 부추겨 학생본연의 임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찾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어요 또 가장 변하가 쉬은 사춘기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성문화를 조장하여 건전한 가정과 도덕을 파괴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대저 교육이란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3위일체가 되어 백년지대계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쏫아야 하거늘 아직 모든 사고관(인생관 애정관 등)이 성숙되지 않은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어떤의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어떤의미의 자유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것인지 따저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만일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 담당자들의 딸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며 나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배어 왔을때도 "그래 잘했다"고 칭찬하며 인권 운운할수 있을지 묻지 않을수 없어요 나의 딸이 소중하면 남의 딸도 소중한 것이지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해도 잘된것은 잘된것이고 잘못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지요 선악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국민이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어쩌다 신성해야할 교육현장까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실로 안까깝기 그지 없네요 하루빨리 신성한 교육현장에 정치의 오염(汚染)을 벗겨냈으면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일송처사 *-

      ▲ 이렇듯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심각한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으니 대체 어느나라 교육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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