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 공장등 주택이외의 양도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계약체결후 당사자간은 물론, 중개업자까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곤란해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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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hat`s Wo~men`s Love ...~~**
글쓴이 : 서초이권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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