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헌재 왈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 침해다"
고로 죄가 아니다
이제 간통죄는 죄가 아니니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ㅎㅎㅎ
남의 차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청구 하듯이 남의 배우자 무단 사용했으니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뜻인감 ㅋ
그카마 성매매는
혼자사는 여성이 먹고 살려고 성매매하면, 처벌하면 안된다 이것도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침해다
아무하고 성관계를 막 하더라도 돈 안 받으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라서 죄가 안되고 돈 받으면 죄가 되남 ㅋ
음 ! 돈받으면 죄가 되기는 되겠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영업하면서 세금 포탈하니까 ㅋㅋ
이래서 돈 받고 성매매하면 죄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깊은 뜻이 ㅎ
에라이 헌재 논리라면 성매매도 처벌하면 안된다 ㅋ 풀어줘라
더구나 이 사람들은 배우자도 없는 상태인데 성적 자기 결정권은 더 보장해줘야 한다
내말이 틀리남 ㅋㅋ
Tip
부부가 맞 바람 피우면 퉁치면 되니 손해배상은 서로서로 안해도 된답니다
부부 스와핑을 장려하는구먼 참으로 훌륭한 판결이었어
근데 자녀들은 괴롭겠다 ㅋ
[사진출처: 매일신문]
부자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 돈많은 사람들은 남의 배우자 사용료(손해배상)를 듬뿍 줄 수 있으니 마음놓고 바람피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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