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

[스크랩] 건폐율 및 용적율

칠봉인 2012. 2. 25. 07:08

 

건폐율 및 용적율

 

 

□ 건폐율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이하 50%이하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4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6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90%이하 6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6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20%이하
(취락지구40%)
2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자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기타지역 기타지역 60%이하 기타지역
20% 이하
 
산업단지공장
80%이하


    □ 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총연면적(지하층제외)/대지면적×100%=용적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12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700%이하 4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이하 400%→1500%이하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40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20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0%이하 50%→80%이하 50%이하
생산녹지지역 50%→100%이하
자연녹지지역 50%→100%이하

 

출처 : 오늘도 재미있게~
글쓴이 : slzh 원글보기
메모 :

'농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전자민원정보4GC  (0) 2012.02.25
[스크랩] 부동산 종합 상식  (0) 2012.02.25
[스크랩] 우편번호 검색기  (0) 2012.02.25
[스크랩] 무료지적도 보기  (0) 2012.02.25
[스크랩] 국내관광농원활성화  (0)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