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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내관광농원활성화

칠봉인 2012. 2. 15. 23:57
 


국내관광농원 활성화 방안




1. 서 론


  한때 농촌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여가선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 수많은 미사여구를 달고 출발했던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설을 갖추고 부농의 꿈을 키웠던 농민들은 하나둘씩 사업을 포기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시설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이후의 경기 침체로 관광업계 전반이 어려워졌기에 그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일시적 국면으로 돌리기엔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 관광농원의 역사가 10년여에 불과하고 국민의 여가활동이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근시안적인 경제적 사업성보다는 농촌개발, 환경보존, 삶의 질 개선 등의 장기적이고 경제외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업초기의 시행착오, 즉 사전준비 소홀로 생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좁혀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운영수익이 이를 따르지 못해 사업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떠한 시도가 필요할까? 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관광농원의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2. 우리나라 관광농원의 형태


가. 관광농원의 개념 및 정의


  관광농원은 농촌이 가진 자연자원과 농업여건을 토대로 도시민의 관광,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 및 농가의 부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구의 여러나라에서 만들어진 관광농원은 농업 및 농촌을 발전시킨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80년대에 제도화되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즉 관광농원이란 관광농업을 경영하는 농장을 말하며 여기서 관광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을 관광대상으로 한 관광형태로서 협의의 의미로는 농업경영의 견학, 관찰, 연수를 말하고 광의의 의미로는 농업을 대상으로 한 레크레이션(Recre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관광이 되고 농업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광농업이 된다.

  따라서 관광농원은 농업 본연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영농 체험활동, 자연학습, 휴식, 체육활동 등에 활용하므로써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이러한 본래의 레크레이션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목입식 면적을 기본시설로 농원 지정면적의 40% 이상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우리나라 관광농원의 역사


  우리나라 관광농원의 역사는 도시의 봉급생활자들이 서로 단체를 결성, 회원이 되어 공동으로 농장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는 농원이라기보다는 주말농장의 성격이 강했고 본격적인 관광농원은 1971년 7월 평택 어린이  관광농원이 개원하면서이다.

  그러나 이 당시 산지직판형 관광농원의 형태로 운영되어오던 상당수의 관광농원이 부동산투기와 호화별장 위장건설 등과 같은 부조리와 병페를 수반하면서 강한 법적인 단속에 직면하는 송용돌이를 맞기도 하였다.

  1983년엔 강원도가 강촌유원지, 설악산 주변 등 7개소에 농가 58가구가 참여하는 관광임대사업을 계획하여 1983년 4월 대통령 연두순시에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4년부터 농수산부에 의해 농촌지역에 관광농원개발이 본격화되었다.

  1988년엔 기존에 시행되어오던 정책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1989년엔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시범사업이 신설 추가됨으로써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되었다.


1969년 5월 수원 주말농원 개원(최초)

1969년 7월 속리산 주말농원 개원

1971년 6월 보은 주말농원 개원(집단농장)

1971년 7월 평택 어린이 관광농원 개원(최초)

1972년 5월 절대농지를 변용한 불법 주말농장을 적발 원상회복 지시

1982년     제주도 중문단지 관광농원 시범사업 추진

1984년     농수산부 관광농원 시범사업 추진

1988년     전국 69개 지구에 661개 농가가 참여하여 430.3ha의 농원 개발

1989년     전국 총 96개소의 관광농업단지 지정 개발

1991년     전국 총 124개소

1995년     전국 총 319개소의 관광농원, 참여농가(호)는 1,588, 770.4ha의 농원

2001년 3월 전국 총 373개 관광농원

           (1등급 46개소, 2등급 116개소, 3등급 39개소, 특별관리 172개소)


다. 관광농원의 유형별 특성 및 개발유형


(1) 유형별 특성

  관광농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별주체별로는 개인형, 집단형, 지역형(개인형+집단형), 공급형태별로는 농산물채취형, 농산물판매형, 생산수단임대형, 장소제공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급형태별 유형에서는 농산물 수확시 참여하는 농산물 채취형, 포장, 과수 농기구 등의 농업생산시설을 빌려주어 관광객이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수단 임대형, 목장과 화훼원 등을 개방하여 관광위락 수요에 부응하는 위락공간 장소제공형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농산물 채취형

  농산물 채취형이란 농가가 재배 또는 양식한 과실, 화훼, 임산물, 채소 등을 이용자가 채취해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확기에 농원을 개방하여 관광객이 직접 채취 수확하여 인건비만큼 할인 판매함으로써 노동의 만족을 느끼게 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노동력의 절감효과까지 얻는 형태이다. 예를 들자면 과수따기, 딸기따기, 버섯따기, 감자, 고구마캐기, 밤따기, 조개잡이, 굴따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시설물 설치 예로는 식당, 산책로, 직판장 또는 판매장, 낚시터, 저장고, 원두막, 숙박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있다.


② 생산수단 대여형

  포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농지, 시설물,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 및 시설을 제공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즐거움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맛보게 하여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써 농장을 일정한 면적의 포장으로 나누고 그 토지의 과수목,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을 대여하는 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임대농원, 임대과수원, 주말농원, 배와 어망을 대여하여 고기를 잡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주요시설물 설치 예로는 직판장 또는 판매장, 농기구창고, 식당, 주차장, 숙박시설 등이 있다.


③ 농산물 직판장형

  농어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직판장 등에서 직접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써 규모를 확대하면 시장화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농원내 또는 인근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예를 들어 과일, 무공해채소, 버섯, 토종꿀, 산채, 토속음식 등을 농원 내방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생산물 보관을 위한 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판매기간을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시설물로는 직판장 또는 판매장, 저장고, 주차장 등이 있다.


④ 장소 제공형

  농원 경영자가 자기의 목장, 화원, 농장, 과수원, 양어장, 수목원 등을 개방하여 이용자가 감상?견학하도록 하는 동시에 레크레이션 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위락 및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관광목장, 관광화훼원, 휴양림, 자연식물원, 캠프장 등이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식물원, 화원, 저장고, 숙박시설, 원두막, 산책로, 운동장, 주차장 등이 있다.


(2) 기본시설 및 개발유형

  관광농원의 유형을 분류한다는 것은 다양한 내방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지역특성이 다양함으로 그 특성에 따른 개발유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유형의 분류가 필요하다.

  농림부에서는 관광농원지구 지정시 사업내용에 따라 시설물 설치모형을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유형을 5가지로 예시하고 있다.


<표 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기능별 유형

유    형

조    성    예    시

 

자연학습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농촌휴양형

 

효도농원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기본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초지,특수작물재배지등),

                농특산물판매시설(판매장 또는 직판장)



3. 관광농원 개발현황 및 분석


가. 개발현황


  최근 관광지와 관광휴양지 및 관광농업개발에 관한 관광농원개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농어촌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차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되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79개의 관광농원이 있으며 운영을 자극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3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표 2> 관광농원 등급조정 결과(2000.12)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

조 정

증 감

비고

등급분류 

1등급(클로버3개)

 67(18)

 45(12)

▽22

 ( )는%임

 

 

 

2등급(  “   2개)

128(34)

116(31)

▽12

3등급(  “   1개)

 78(20)

 39(10)

▽39

소계

273(72)

200(53)

▽73

등급외( 없음)

106(28)

179(47)

 73

 379(100)

379(100)

 

  자료 : 농림부, 2000.


  농원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지구면적의 40%)이상을 작목입식하여 농장을 조성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숙박, 식당, 운동, 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농원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4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작목입식, 기반조성, 부대?편의시설 설치사업비의 70%까지를 융자지원하고 있다.

  관광농원은 아직까지 극히 일부의 대자본이 투여된 기업형 농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자경영 내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적지 않은 수의 관광농원이 지정취소 되었으며 작년 12월 등급조정 이후에만도 6개 업체가 지정취소 되었다.

<표 3> 지역별 관광농원 개발현황

구  분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원수

1

1

2

19

52

33

52

29

71

45

53

21

379

   ※ 참여농가 1,711호, 자료 : 농림부(99년말 현재)


나. 요인분석


(1) 입지분석

  관광농원의 입지는 교통, 관광자원성(자연경관 및 농촌경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배후도시와의 관계, 농가소득, 지역주민의 의식 등이 관광농원 입지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광농원은 자연경관이 풍부한 도시 근교나 관광지 주변지역, 교통(진입로와 주차장 포함)이 편리한 지역, 지역특산물이 있어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 법적인 규제(도시계획, 자연공원법, 산림법, 군사보호법 등)를 받지 않는 지역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관광농원의 입지는 크게 관광지 주변형과 대도시 주변형, 특산물 주산지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관광지 주변형

  관광지 방문객을 주요대상으로 관광?사적지 부근에 입지하여 그에 따르는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지닌 입지형이다.

② 대도시 주변형

  인근도시를 주요대상으로 1-2시간 거리의 도시 근교에 입지한 농원을 말하는데 대도시에서 접근하기가 쉽고 교통조건이 좋은 장점을 가진 입지형이다.

③ 특산물 주산지형

  토속음식이나 희귀작물, 민예품 등 지역 특산물의 지명도가 높아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한 농원을 말한다.

④ 복합형

  대도시 주변형이면서 인근의 주요 관광지를 끼고 있는 경우와 특산물 주산지형이면서 인근의 주요 관광지나 대도시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농원을 말한다.


  우리나라 관광농원은 대부분 역사적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관광지 주변형이며 이는 기존의 유명 관광지 주변에 관광농원이 많이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농원이 기존의 관광지와 멀리 떨어져 입지할 경우 관광객의 유인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실도 중요한 이유이다.

  인근 관광자원과 함께 국내 관광농원은 주변부에 위치한 인구 5만에서 50만 정도의 소도시와 지방도시를 배후도시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 지역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도청소재지와의 거리도 30-90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볼 때 자연 및 관광자원과 더불어 관광농원 입지에 배후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발유형 분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농원의 개발유형을 살펴보면 주말농원형과 휴양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연간 호당 소득은 해안지역에 위치한 휴양형과 심신수련형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의 자연학습이 가능한 관광농원도 연간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해안지역 휴양형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해수욕장에 모여드는 관광객의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 의존하는 관광농원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입 격차가 심해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관광농원 개발유형으로는 시설이 필요한 유형으로 식물집단형, 과실수확형, 동물집단형 및 농업시찰형으로 대규모 기계시설을 통한 지역농업근대화를 도모하는 농업시찰형과 수목 및 차등 특정 작목과 가축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 사육하는 주산지형, 식료공급형으로 원재료형과 가공형, 특산품형으로 해당지역의 각종 화목과 과수종묘를 생산하는 식물 종묘형과 광산토산품에 그 지방의 지방색이 담겨있는 가공형, 유원지 등 각종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종합형 등 다양한 관광농원 유형과 체험농원, 효도농원, 연수종교시설 등 다양하면서 특징있는 관광농원의 개발유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교류 일환으로 도시주민이나 학생들에게 농업 및 농촌체험을 하도록 하는 농업농촌체험형, 도시 소비자들의 욕구에 한정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산지직농형, 도시 생활자들을 촌민으로 우대하는 특별촌민제도형,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자매도시 제휴형 등은 관광객을 관광농원에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향후 관광농원 개발은 그 지역의 자연 및 입지여건을 최대로 살리고 도시민의 여가성향 및 관광수요자가 선호하는 농원을 고려하여 다양하면서 특징있는 관광농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3) 부대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

  관광농원의 주요 부대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축사육장 / 농산물판매장 / 민박 / 식당 및 휴게소 / 양어장 / 관리사 및 창고

  수영장 / 하우스 시설 / 운동장 및 놀이시설 / 야영장 / 원두막 / 전시관 /

  방갈로 / 낚시터 / 주차장 / 진입로 / 조경시설 / 자연학습장 / 야외예식장 /

  수련원 / 부업단지 / 농가주택 / 골프연습장 / 산책로 / 약수터 / 교육관 /

  눈썰매장 / 잔디구장 / 도예원 / 식물원 / 온실 / 팔각정 / 공동회관 / 방목장

  전망대 / 부화실 / 초지조성 / 약찜탕 / 배양실 등

  기반시설로는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주차장과 진입로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4) 농원 주 수입원

  전국 관광농원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농산물, 특산물 판매, 식당, 민박, 오락 및 휴식시설 대여, 농업으로 구분된다.

  현재 농원의 주 수입은 음식판매의 식당운영 수입으로 이것은 관광농원이 가지는 고유기능 중에서 1차 산업적인 것보다 3차 산업적 성격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관광농원의 대부분은 음식판매의 식당운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특색있는 상품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휴가철 많이 찾는 강원도의 관광농원들은 숙박료 수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북지역은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한 생산물 판매에 의한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다. 관광농원사업의 개발 방향


(1) 관광농업개발의 조건

  관광농업개발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관광농업의 종류, 내용으로써 지역농업의 특성, 지역의 자연적 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실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농업의 특성

  어느 곳에서나 재배되고 있는 작목만을 관광농업의 대상으로 하면 관광수요자에게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흥미가 없을 것이다. 레크레이션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귀한 내용 및 지역특산품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재배해 오던 유명한 농산물 또는 유명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재배되는 것, 지금은 재배되지 않으나 옛날의 추억을 살릴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작목을 재배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자연적 조건

  농작물재배에 대한 자연적 조건으로는 토양, 지형, 기상 등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관광 레크레이션의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지형은 관광농원개발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짓는 여건이기도 하지만 개발종류의 설정에도 매우 기본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산간지역에서는 임대농원방식은 무리이고 자연성이 강한 관광중심의 것과 산채따기, 버섯따기와 같이 산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말, 소, 양 등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가진 목장을 개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딸기재배도 가능할 것이며, 평탄지에서는 원두막에서 과일따먹기, 감자, 고구마쪄먹기, 옥수수 구워먹기 등도 고려할 대상품목이 될 것이다.


③ 사회 경제적 조건

  개발계획 대상지역내의 사회, 산업, 인구 등을 비롯하여 농가경영 및 가구원 구성현황, 주민의 의향조사 등이 내포되어야 하며, 시장교통 등 외부적인 경영환경적 조건과 관광계절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시장조건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희소가치를 관광대상으로 하고 도시주민이 그 수요자가 된다. 특히 자연과 농업으로부터 격리된 대도시일수록 수요는 더욱 크다. 따라서 개발대상지역의 대도시와의 지리적, 시간적 관계가 개발내용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관광객의 행동 시간을 고려하여 대도시로부터 2시간이내(120km 정도의 거리) 구역은 당일 여행 가능권이지만 그 이상 원거리지역은 숙박이 아니고서는 이용이 힘들 것이다.


⑤ 교통조건

  관광시장인 도시와 관광농원을 연결하는 교통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지역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관광농업의 유형이 바뀔수 있다. 도시근교로서 철도, 국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복합적인 관광농원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관광농원개발지역의 교통조건으로는 대도시의 주변이나 도심지에서 시간상으로 관광객이 관광교통수단 이용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거리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즉, 교통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 범위내가 적지라고 볼 수 있다. 원격지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국도연변에서는 직매점 및 경유형이 가능하고, 교통사정이 나쁘면 숙박체재를 전제로 한 목적형의 관광농원개발이 유리하다.


⑥ 시설물 조건

  시설적인 구비조건으로 주차장, 휴게소, 매점, 식당, 관리사무소, 농산물직판장 등이 있으며 서비스적 측면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농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개장시간이 길어지면 농원내 레크레이션, 산책도로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관광객 유치에 더욱 큰 비중을 두려면 방목장, 낚시터, 풀장, 구기장, 숙박시설도 추가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다.



4. 관광농원개발사업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


가. 당면과제


(1) 농원조성상의 문제점

  농원경영자가 관광농원과 대규모 관광단지와의 개념을 혼동하여 농업적 관광상품개발보다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의 시설투자 중심으로 농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소요에 따라 농원경영상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원경영자의 관광농원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업구상 및 조성 초기단계부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조차 않고 농원조성을 함으로써 다양한 상품개발이 미흡하여 농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원 후 관광농원 상품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미 투자한 기본시설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새로운 상품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원 조성이 과수, 채소, 축산 등 작목입식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농원들이 향토식품, 특산물 등의 판매상품이 부족하다.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조성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농촌 산간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농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자가용 이용객의 급증으로 관광객의 관광농원에 대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진입로 개설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므로 자본력이 부족한 경영자 개인의 힘으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원조성시 충분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초기에 무리한 자금투자로 농원개원 후 영업자금 및 추가설비 투자자금 부족으로 농원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급기야는 농원경영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조성된 지구와 개발에 따른 인허가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한 지구에서는 부대 및 편의시설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2) 운영상의 문제점

  일부 농원에서는 관광농원을 부대시설 중심으로 조성 운영하여 농사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농업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여 관광농원 판매상품이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원시기도 짧아 내방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원이 많다.

  고급서비스를 원하는 계층이나 자연학습, 심신수련 등을 원하는 계층을 위한 민박시설, 야영장 등의 설치도 자연경관과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무리한 자금투자로 호화스러운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농원이 많아 이 또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 관광지가 해수욕장, 강변 등인 경우에는 여름 한철 주로 7-8월 이외에는 내방객이 거의 없는데도 무리한 시설투자로 농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와 짧은 시기에만 운영이 가능한 야외 수영장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농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원이 많다. 또한 관광자원 부족 및 교통여건이 미흡한 지구에서는 내방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원에서는 자금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겨울 비수기에는 시설물에 대한 이용객이 더욱 없는 관계로 시설의 유휴화로 더욱 경영이 부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자본에 대한 회전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연중 운영체계의 확립 차원에서도 시설의 가동율을 높이려면 계절별, 월별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농원 시설물 이용객에 대한 수요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농원의 홍보방법도 대부분 경영자 자신이 직접하거나 안내 간판을 붙여두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등 초보적인 홍보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는 정부나 공공단체의 조직적인 선전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마케팅도 요망된다.

  개원 후 5-6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경영방법이 판에 박혀 신선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때에는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광수요을 창출하기 위한 신선한 관광상품 개발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


나. 발전방향


(1) 건전한 국민관광의 활성화

  관광농업은 건전한 국민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말이나 휴가시간을 이용하여 가족단위로 관광농원을 방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돕는 한편, 자녀들에게 자연과 농촌을 경험케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질좋은 산지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우리가 관광농업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여러 장점 때문에 관광 전문가들은 관광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관광농업지구의 초기개발단계에서 노정되었던 각종 문제점인 개발주체의 관광농업에 대한 이해부족, 개발자본금의 영세성으로 인한 각종 부대시설의 미흡, 일반 국민들의 인식부족, 운영상의 미숙, 배후시장에 대한 고려부족, 교통시설의 연계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1차 산업인 농업을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과 결합시키는 과정서 생긴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관광농업개발의 제효과 및 파급효과를 감안해 볼 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개발주체자의 관광농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통해 양과 질 모두에서 발전을 이루어야 하겠다.

  즉 지방자치제에 따른 효율적인 지역개발에 의해 교통시설의 정비,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따라 관광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조성되어짐과 더불어 질적 차원에서도 보완 확충을 기하며 그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숙박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설, 놀이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감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관광농업의 특화

  기존 관광농원이 과수원, 농원, 목장을 위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화, 다양화 추세가 강조되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상품구성에 있어서는 기본 농작물을 중심으로 고정 소비자를 확보해 나감은 물론 단기 이용객들을 위하여 다양한 동식물을 재배, 사육하여 비수기를 없애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4계절 이용 가능한 관광농원을 지향하고 있다.

  또 도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경향에 따라 관광농원에 각종 특용작물 및 동물을 재배, 사육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관광농원에서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마친 후나 도중에 미식관광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을 마련하여 판매하거나 직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 관광농원의 종합 관광지로의 발전

  오늘날 각종 사회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관광수요가 급증됨으로서 관광시설의 다양화, 전문화,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농원도 소규모 영세적인 경영에서 탈피하여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관광농원의 성격이 농업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넓은 전답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며 또 주변 유휴지를 자연과의 조화성을 기해 관광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전환시키게 됨으로써 넓은 면적이 필요하게 되며, 각종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휴게소, 매점, 식당, 화장실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계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여가공간의 다양화가 요구되는데 가족관광의 경우 어린이를 위해서는 놀이터를 마련해야 하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운동시설과 문화교육시설을, 장년층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관광농원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종합관광지 또는 관광리조트로의 변모가 필요하며, 차후 이러한 변화는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과도한 초기 투자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연자원과 농업을 연계하여 소규모 자본 투자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5. 관광농원 활성화 방안


가. 관광농원 이용자의 특성


  관광농원 이용자들의 여가의식은 여가를 즐기는 목적에서 휴식, 기분전화, 피로나 불만 해소, 근로의 능률향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가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며 여가를 목적보다는 수단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목적지로서 관광농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주요경관의 우수성, 시골풍치를 즐기기 위해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목적지 선택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다.

  관광농원의 방문동기는 친지의 소개, 즉 구전에 의한 방문이 가장 많으며,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하게 된 경우도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 관광농원의 방문동기는 주변의 권유나 접근의 편리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관광농원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도로변이거나 종합적인 시설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상대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고향방문과 연계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방문동기의 유인력 중 매체를 통한 광고에 의한 수요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광농원의 규모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지역의 농원끼리 연합 또는 중앙협회를 통해 공동 홍보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나.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관광휴양자원의 경영자들의 교육부족과 경험 및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관광농원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광농업 경영자나 새로이 관광농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효율적인 관광농업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하여 우수시범지구 견학 및 선진국 연수를 통하여 능력있는 경영자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농업의 상품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다. 정부 당국의 홍보대책은 대체적으로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운영전략 게재와 우수사례 소개, 기업사보 및 공공기관 관계지에 소개하여 직원연수지로 활용, 각급 학교 수학여행지로 협조 요청, 인터넷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입식작목별로 밤따기, 사과미인대회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진흥방안을 연구하여야 하며 각종 이벤트 활동을 개발하여 비수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용객 선호도 조사와 시장수요의 분석과 이에 따른 가격, 상품 등의 대책수립을 필요로 한다.

  지역의 입지조건 및 관광조건에 적합한 작목을 지역 밖에서 찾아 가장 우수한 것을 관광농원에 도입하여 집중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하다. 그동안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관광적으로 발전할 수 잇는 것을 새롭게 개발하여 그것을 보급한다. 축산분야에 관해서도 이것에 준하여 관광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도입 육성하도록 한다.


다. 제도의 개선


  관광농원 경영자의 자격요건은 현지 1년 이상 거주자로서 농업인 3호 이상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지정된 관광농원 가운데는 대부분이 대표농가 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나머지 참여농가는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광농원 지정면적이 5ha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중 농원면적은 40% 이상, 시설물 면적은 60%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농원의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개별단위의 관광농원 개발에서 지역단위로 전환하여 그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게 하여야 하겠다. 또한 농원면적과 시설면적의 비율은 지역특성과 작목 및 입지조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승인에 따라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시 협의?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금력이 풍부한 직장 은퇴자, 사회지도층 등 귀향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여 농원경영자로 여생을 보내게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만하다.

  융자제도를 살펴보면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자금지원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연리 8%) 조건으로 되어 있다. 융자금 한도액은 일률적으로 신규 지정지구 2억원 이내, 기지정지구 2.5억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관광농원의 경영자 대부분이 담보력이 약해 융자금 한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후취담보제도가 있으나 계도가 부족하고 일부 농협에서는 후취담보를 기피하고 있다.

  자금지원 면에서 현재 지원한도액(융자금)이 관광농원의 입지 여건에 따라 부족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원 경영자가 사업 준비기간에 일부 영업을 시작하여도 상환기간이 짧아 제때에 상환할 수 없는 관광농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행 담보위주의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농어민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지원제도 측면에서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산림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과 같이 장기저리의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융자제도와 더불어 세제상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9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구제법 및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 사업중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농원에서 음식 판매를 할 경우 대중음식점에 해당하는 부가세대상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농외소득이 발생할 경우 500만원 초과시에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범위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결 론


  우리나라는 자연발생적으로 관광농원이 시작되었고 1984년 제도가 마련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의 아름다움과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을 농촌속으로 유도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며 도농간의 상호이해증진과 건전한 농외소득 방안의 하나로 관광농원을 정책적으로 도입지정 육성해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관광농원이 농외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상태 또한 미진한 상태이다.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농원들도 경험의 부족으로 특색있는 관광농원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에 자금 부족, 경영능력 부족, 서비스 부족, 시설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농원은 정책적 시행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특히 주요 문제점으로는 초기 관광농업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급, 운영되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관광농원의 입지 선정의 문제가 신중하게 고려되지 못하여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유형별 지역 특화를 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요의 창출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정책과 제도의 미흡, 농어민의 인식과 의지의 부족 등이 있다.

  향후 관광농원의 성공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의 보편적인 1차 산업에다 관광서비스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또한 다양한 유형을 결합한 복합적인 관광농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내방객 유치와 더불어 다량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 판매, 특산물 및 음식물 판매와 편안한 숙소의 제공 등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출처 : 훨훨!날아가자.
글쓴이 : 임상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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