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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촌체험관광 관련 조세감면 건의내용

칠봉인 2012. 2. 15. 23:48

농촌체험관광 관련 조세감면 건의내용 보고

                                                 기술경영과장(2009. 5. 22)

1. 현황 및 문제점

농촌체험관광에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 증가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매출증가 농가의 소득세 부담

   ○ 현재 농촌체험관광 관련 소득이 농가부업소득 범위미포함

농가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수행

   ○ 농장 방문객이 세금계산서, 카드결재 등 요구에 대응이 불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업인 세부담 경감 위해 제도개선 필요


2.‘08년 조세감면 건의 반영결과 : 1건 (기술경영과, ‘08)

경과 : 조세감면건의서 농식품부 제출(‘08.5) → 기획재정부 설명(’08.6-8) 등

내용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기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1,200만원이하(개정) 1,800만원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09.1.28)

  * 세제개선 건의 반영으로 농업인이 연간 약 30억원 혜택 (김태용 회계사 추정)

 

3.‘09년 조세감면 건의할 내용 : 4건

농가의 농촌체험관광 소득도 농가부업범위에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감면 대상에 농촌체험관광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65조)

농가․법인의 농촌체험관광을 교육영역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0조)

  * 교육영역으로 인허가받은 학교, 훈련원 등 부가세면제 → 농촌체험관광도 부가세면제대상에 포함

농가․법인의 체험시설 관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제 266조)

  * 영농, 유통, 가공 등 관련 부동산은 감면대상 → 농촌체험시설도 감면대상사업에 포함

도농교류촉진법 제정당시 농촌관광분야 세제 관련사항 미비


4. 금후계획 및 기대효과

□ 금후계획 : 농식품부에 의견 발송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설명(6월)

 □ 기대효과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업인 세부담 경감

  ○ 반영시 농업인 세부담 경감액 : (첫해) 90억원 → (3년후) 109억원 정도

<참고자료>


농촌진흥청 농가부업 관련 조세감면 추진결과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을 위해 건의한 내용 (농진청,‘08년)

 ○ 농가 인터넷 농산물 판매 : 농가부업 범위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농가부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비과세 소득산정 방식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방식으로 전환하여 단순화하고 세제감면범위 확대 건의

   - 비과세 소득금액 12백만원 → 수입금액 250백만원(사이버몰 기준)으로 변경

 ○ 농가가 장부 비치․기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 (소득세법 81조개정)

   - 현행 : 장부기장 의무미행시 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가산세 납부하여야 함

 ○ 농가생산 주요 가공품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 현행 : 포장여부, 가공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점이 있음


 농진청의 건의중 기획재정부가 반영한 내용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9조) >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ㆍ

    민박ㆍ음식물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

 

 ㅇ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액

 

기타 농가부업소득

    : 연 1천200만원 이하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연 1천800만원 이하로 확대

 * 현행 한도 1,200만원은 ‘96년에 800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 적용시기 : ’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시행령 통과 : 국무회의(‘09.01.28)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0마리

돼지

 5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별표 1〕 <개정 2008. 2. 22>

농촌관광 관련 소득세 비과세 건의 (안)


 ① 일련

    번호

 

―  ― ―

 ② 농촌진흥청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 9 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개정

 ④ 건 의 내 용

농가부업의 범위에 농 ․ 어민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농어촌체험 휴향마을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관광, 농수산물의 판매에 대하여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1천8백만원 이하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적용

 ⑤ 조세감면의

    필요성

    기대효과

○ 농촌관광이 개별농가의 일시적인 농가부업소득에서 마을단위의 농업체험, 농촌체험, 문화체험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음. 또한 농가부업의 형태에서 체험기반시설에서 독립된 사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소득세법상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사업자등록을 통한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소득세부  담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농어가 및 마을협의회의 소득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비과세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⑥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안

예상세수

감 소 액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19억 원

20억원

22억원

재원조달방안

(기존감면제도

  축소 ․ 폐지등)

해당사항 없음

 ⑦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원 여부

 

 ⑧ 참고 및

    설명자료목록

 “별첨”


담 당 자 :   기술협력국  국     장  나승렬

                “       기술경영과  과장  이병서 (Tel : 031-299-2310)

유관기관 :

농가부업 범위 개정에 대한 설명자료


가. 건의 내용

   농·어민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법”에 제 5조에 의하여 농어촌체험 ·휴향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 협의회의 농촌체험관광소득과 체험기반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판매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농·어민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 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농어촌체험관광소득과 농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과 연계된 농산물판매장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범위에 포함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나. 필요성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3호에서 사업소득중 대통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연간 소득금액 1천 8백만 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농가부업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 고공품제조 · 민박 · 음식물판매 · 특산물제조 · 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2000년 이후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이 구성한 마을협의회㈜의 농촌체험관광이 체험기반시설을 갖추고 농촌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체험기반시설내의 농산물판매장의 소득에 대하여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볼 수 없다.

  ㈜ 마을 협의회는 소득세법 거주자에 해당되어 마을협의회 대표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도시민의 대부분은 어린 자녀와 함께 농업 및 농촌을 체험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의 과정에서 참석하고 있어 체험비의 지급이 카드결제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에 따르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촌체험관광을 수행하는 농어업인 및 체험마을협의회는 소득세 부담이 농촌관광사업의 활성화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소득 농촌체험기반시설 내에서의 농산물판매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적극적인 사업자등록을 통한 교육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관광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연간 소득금액 1천2백만 원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 기대효과

 ○ 농·어민의 농업외 소득증대에 기여

 ○ 농촌체험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교육기관 및 사업자의 단체 체험관광의 증가로 농촌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됨

 ○ 도시민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국내친환경 농산물의 수요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확대를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라. 예상세수 감소액

  농촌체험관광과 체험마을 협의회의 체험기반시설내 또는 체험관광과 연계된 농산물 판매장에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12조 3항[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경우, 소득세비과세에 따른 절감되는 다음과같다.

  소득세의 추정 시 매년 전국 체험마을의 수가 2008년도 기준 9%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체험마을 단위당 소득금액의 증가는 신규지정마을의 증가에 따라 2006년도 마을당 평균소득금액으로 하였으며 체험마을 또는 휴양마을이대표자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비과세 적용에 따른 예상 소득세감소액]

                                                              (단위:  원)

구    분

2009

2010

2011

 마을당 평균소득금액

47,154,515

47,154,515

47,154,515

 마을 수 (주1)

582

634

691

 마을단위 당 평균소득세

5,831,267

5,831,267

5,831,267

 총 부담 소득세(A)

3,393,797,394

3,697,023,278

4,029,405,497

 

 

 

 

 비과세적용 시 산출세액

2,771,267

2,771,267

2,771,267

 총 마을 소득세 부담액(B)

1,612,877,394

1,756,983,278

1,914,945,497

 비과세적용에 따른 감소액(A-B)

1,780,920,000

1,940,040,000

2,114,460,000

 사업화 된 농장단위비중

5%

5%

5%

 비과세 적용에 따른 감소액

1,869,966,000

2,037,042,000

2,220,183,000

(주1)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정부 예산지출 증감액(2008년도 전기 대비 증가율: 9%)을 2009년 이후 3년간 적용하였다.


2009사업연도부터 농촌관광 및 체험시설 내에서 농산물판매장 판매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은 2009년 19억, 2010년 20억, 2011년 22억 원에 해당된다.







바. 세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법12조(비과세소득) 3호

사업소득 중 대통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법" 제 5조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가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농어촌체험관광, 농수산물판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법 령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법 시행령 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2008. 2. 22.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신설

 

 

 

 

 

 

⑥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2008. 2. 22.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농어촌체험관광이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 및 2호에 의한 농촌 및 어촌에 이루어지는 농어업체험관광,농어촌체험관광, 문화체험관광, 공예 ·요리등 만들기체험과 자연체험관광을 말한다

 

⑥ 농수산물 판매란 농촌체험기반시설내에 개설하거나 농촌체험기반시설과 연계된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농촌관광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안)


 ① 일련

    번호

 

― ― ―

 ② 농 촌 진 흥 청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0조 [교육의 범위] 개정

 ④ 건  의  내  용

농어촌관광 중 농어업체험, 농촌체험, 문화체험, 만들기체험 등 농업 및 농촌의 환경과 문화를 이용한 체험활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⑤ 조세감면의필요성

    및 기대효과

농어촌체험관광의 참여자가 유치원, 초등하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음.

ㅇ 농어촌체험이 마을협의회 등을 통하여 상설화 및 독립된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음.

ㅇ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에 따른 농어촌체험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ㅇ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의 증대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비농업인의 이해를 촉진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확대가 가능하게 됨.

 ⑥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안

 예상세수

 감 소 액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43억 원

46억원

51억원

 재원조달방안

 (기존감면제도

  축소 ․ 폐지등)

해당사항 없음

 ⑦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료 목 록

 “별첨”


담 당 자 :   기술협력국    국장  나승렬

                “      기술경영과  과장   이병서 (Tel : 031-299-2310)

유관기관 :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에 대한 설명자료


가. 건의 내용

  개별농·어업인 및 마을협의회 단위의 농어촌체험관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농어촌체험관광을 수행하는 개별 농·어업인 및 마을협의회와 마을주민이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수행하는 농어촌체험관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나. 필요성

 ○ 개별 농·어가단위 및 마을협의회 단위의 농어촌체험관광의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농어촌체험관광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농어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대상이 유치원생과 초등하교 및 중학교 학생들과 자녀를 동반하여 참여하는 학부모들로 교육의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농어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일사일촌운동 등)과 교육기관이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있으나 농어촌체험관광을 수행하는 농어가 및 마을협의회가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않고 있어 세법에 의한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농어촌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기대효과

 ○ 농어촌체험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교육기관 및 사업자의 단체 체험관광의 증가로 농촌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됨

 ○ 마을단위의 농어촌체험관광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됨.

 ○ 농·어민의 농외소득의 증대에 기여.

 ○ 도시민의 친환경, 유기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수요확대를 통한 농업소득의 증대에 기여.


라. 예상세수 감소액

 ○ 농촌진흥청의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보고서에 의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체험매출에 대한 실적 및 2007년도 추정액은 다음과 같다.


[도농교류 현황]

 

구  분

04

05

06

07년(추정)

 녹색농춘체험마을(누계)

76

123

190

274

 체험마을 방문객수

930,000

990,000

1,340,000

1,540,000

 체험마을관광매출액

7,400,000,000

11,100,000,000

18,300,000,000

21,000,000,000

 마을당 체험매출액

97,368,421

90,243,902

96,315,789

76,642,336

 방문객수 당 매출액

7,957

11,212

13,657

13,636

 방문객당 매출액 증가액

 

3,225

2,445

(20)

 방문객당 매출액 증가울

 

41%

22%

0%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방문객 당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체험마을의 증가에 따라 2007년도 이후에는 방문객당 추가적인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마을수의 증가에 따라 마을 당 체험매출액은 2006년도 대비하여 2007년도는 19,674,453원이 감소할 것을 추정하고 있다.


  농촌전통테마마을과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정부지원하의 체험관광마을이 운영형태에 있어 차별성이 없음으로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의 2007년도 마을 별 추정매출액을 근거로 전체 체험마을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체험관광에 대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마을 단위당 체험매출액은 2007년도 추정금액인 76,642,336원에 2008년 이후 정부의 추가마을 지정 수만을 고려하여 체험마을 수가 연간 평균 9% 성장하는 것으로 하여 추정 마을 체험관광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이 개별 농가수준에서 전체 체험마을의 매출액의 5%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촌체험관광의 전체 매출액규모 및 농촌체험관광매출에 대하여 예상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다.


[향후 3년간 부가가치세 예상감면세액]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녹색농촌체험매출

76,642,336

76,642,336

76,642,336

 예상 마을 수

582

634

691

 예상매출액(부가세 포함금액)(A)

44,605,839,416

48,591,240,876

52,959,854,015

 예상부가가치세액 (B=A×01/1.1)

4,055,076,311

4,417,385,534

4,814,532,183

 개별체험농가 5%(C=B ×5%)

202,753,816

220,869,277

240,726,609

 예상총감면부가가치세액(B +C)

4,257,830,126

4,638,254,811

5,055,258,792


  농촌체험관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2009년부터 3년간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은 각각 43억 원, 46억 원 및 51억 원에 해당된다.










바. 세제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안]


법 

현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12조[면세] 1항 5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좌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농어촌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농어촌체험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면제 받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농어촌체험 및 휴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동법에 추가하여 한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 5조의 1의 신설(안)


제 5조의 1[농어촌 체험 ·휴양사업자의 등록]

① 농어촌체험 ·휴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각 호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주요시설

3. 농촌관광프로그램의 내용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로 등록하고, 농어촌체험· 휴양사업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의 1항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의 등록신청 및 등록절차, 등록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취득세·등록세면제 개정(안)


 ① 일련

    번호

 

― ― ―

 ② 농 촌 진 흥 청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지방세법 제 266조[농·어민사업등에 대한 감면] 제 7항 개정

 ④ 건  의  내  용

농어촌체험관광에 필요한 체험기반시설의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⑤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농어촌체험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부담으로 인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험시설의 이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체험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에 기여.

 ⑥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안

 예상세수

 감 소 액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26억 원

28억원

31억원

 재원조달방안

 (기존감면제도

  축소 ․ 폐지등)

해당사항 없음

 ⑦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료 목 록

 “별첨”


담 당 자 :   기술협력국  국     장  나승렬

                “       기술경영과  과장  이병서 (Tel : 031-299-2310)

유관기관 :

취득세·등록세 면제 개정에 대한 설명자료


가. 건의 내용

  농어촌체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체험관 등 체험기반시설의 취득시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나. 필요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체험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으로 체험기반시설의 마을이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체험관광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지원.


다. 기대효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어촌관광 기반시설의 마을협의회 및 개별 농·어민 이전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되어 국고지원의 효율성이 증대됨.

□ 농·어민의 농외소득의 증대에 기여.


라. 예상세수 감소액


2008년도 이후 정부의 체험마을 지원예상금액을 고려하여 2009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대상이 되는 농촌체험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감면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농가의 개별 체험기반시설투자는 정부지원금액의 5%가 농가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상감면 세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 예상세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체험마을 지원예상액

62,248

67,850

73,956

체험시설투자금액

49,798

54,280

59,164

토지비

12,449

13,570

14,791

취득세, 등록세과세표준금액

62,247

67,850

73,955

취득세(2%)

1,245

1,357

1,479

등록세(2%)

1,245

1,357

1,479

감면합계액

2,490

2,714

2,958

농가개별투자예상액(5%)

124

136

148

예상총감면액

2,614

2,850

3,106


(마) 세법개정(안)

법 

현 

개정안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7. 12. 21. 개정 ; 농업·농촌기본법 부칙)

 

 

 

 

4. (신설)

 

 

 

 

 

 

⑦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과「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마을협의회가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 및 농촌체험과 휴양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7. 12. 21. 개정 ; 농업·농촌기본법 부칙)

 

4. 농촌체험기반시설 및 휴양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촌체험기반시설 및 휴양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면)


 ① 일련

    번호

 

― ― ―

 ② 농 촌 진 흥 청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5조 [농업회사법인의 세액감면 등]

 ④ 건  의  내  용

농업인이 25%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어      촌체험관광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포함      하여 법인세의 감면

 ⑤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마을협의회가 형식상으로 법인이나 소득세법상 개인으로       간주되어 마을협의회 대표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정      부지원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사유화의 위험성이 있음.

 ○ 농업인이 발기인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에 한      하여 농어촌체험관광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서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지원하고 농어촌체험관광의 기반시설      의 법인화에 따른 농어촌관광 서비스의 개선과 농어촌관광      의 활성화 기대

 ⑥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 및

    재원조달방안

 예상세수

 감 소 액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2억 원

2억원

3억원

 재원조달방안

 (기존감면제도

  축소 ․ 폐지등)

해당사항 없음

 ⑦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 원 여 부

 

 ⑧ 참고 및

    설명자료 목 록

 “별첨”


담 당 자 :   기술협력국  국     장  나승렬

                “       기술경영과  과장  이병서 (Tel : 031-299-2310)

유관기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설명자료


가. 건의 내용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농어촌체험관광 소득을포함하여 농어촌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감면.


나. 필요성

마을협의회가 형식상으로 법인이나 소득세법상 개인으로 간주되어 마을협의회 대표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정부지원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사유화의 위험을 축소하고 법인화를 통하여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농어촌체험관광을 농어가의 부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를 지원할 필요성 있음.


다. 기대효과


□ 농어촌체험관광의 법인화에 따른 투명한 회계처리와 농어촌체험관광의 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하게 되며, 국고지원 체험기반시설의 법인화에 따른 체험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됨.

□ 농·어민의 농외소득의 증대에 기여.


라. 예상세수 감소액


농촌관광 중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협의회의 약 20% 정도가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전환하고 체험관광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68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세액감면예상금액을 산정하면 2009년 218백만원, 2010년 237백만원, 2011년 260백만원에 해당된다.


[농업회사법인화 전환시 추정감면세액]

                                                          (단위: 원)

구    분

2009

2010

2011

 체험마을 평균소득금액

47,154,515

47,154,515

47,154,515

 마을 수

582

634

691

 농업회사전환비율

20%

20%

20%

 해당마을 수

116

126

138

 농업법인 평균소득금액

37,723,612

37,723,612

37,723,612

 법인세율(10%)

10%

10%

10%

 법인세액

3,772,361

3,772,361

3,772,361

 감면율(50%)

1,886,181

1,886,181

1,886,181

 총감면세액

218,796,952

237,658,758

260,292,925



  농업회사법인의 전환은 전체 체험마을 중 20%가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마을협의회에서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인 협의회회장의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농업법인의 소득은 마을 평균소득의 80% 로 하여 법인소득을 추정하였다


마. 세제개정(안)

법 

현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조[농업회사법인의 세액감면 등]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008. 6. 20.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부칙)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008. 6. 20.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부칙)

3.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2008. 2. 22. 개정)

 

4. 신설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008. 6. 20.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부칙)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008. 6. 20.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부칙)

3.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2008. 2. 22. 개정)

 

4."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출처 : 허수아비와추억만들기
글쓴이 : 허제비 다미아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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