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

귀농정착지원사업

칠봉인 2012. 1. 19. 21:02

 

2012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추 진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시책 및 추진방향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이농 방지

 

근거법령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12조(사업의 지원)

 

2012년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귀농정착지원

5

25,000

6,000

14,000

5,000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3. 1. 1이후

나. 지원내용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5 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군 단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거주지 읍․면장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자체평가(별지 제3호 서식), 군 추천

다. 사업담당부서 : 군 농정과, 거주지 읍․면장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읍 ․ 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마.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2. 1. 31.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마. 대상자 선정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기재사항 및 근거서류 누락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차 평가 후 60점 이상인 자만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평가표 등을 군수에게 제출

※ 평가기준표 하단의 영농정착사업계획 및 기타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으로 평가 할 것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시․군 선정심의위원회 >

 

 

 

 

◦ 목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 구성 : 농정심의회 활용 및 별도 구성

◦ 운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시 결과 제출〔별지 5호 서식〕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군수는 사업 완료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군수는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집행(정산)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

 

사. 사후관리

․면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읍․면장은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군수에게 보고 후 보조금을 회수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 조사 분석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지원희망사업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유

 

 

 

 

 

 

 

임차

 

 

 

 

 

 

 

 

 

 

 

 

 

 

재 배 현 황

(㎡)

사과

포도

고추

 

 

 

 

 

 

 

 

 

 

가 축 사 육

(두, 수)

돼지

염소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59세(3)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10)

하우스 등 1,500㎡ 이상( 5)

( )

 

 

( )

귀농교육

(1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별지 제4호 서식]

2012년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12 -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한자 :

귀농 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이메일

 

홈페이지

 

영농현황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농업시설:동(㎡)

가축사육(두)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영농현장 방문상황(분기 1회)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 화 내 용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별지 제5호 서식]

2012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 읍․면)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대상자

주작목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대)

단가

사 업 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도비

시군비

자부담

귀농후

귀농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