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

농림수산사업안내서

칠봉인 2012. 1. 19. 17:20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2011. 12

 

 

이 안내서는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수산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하단) 게시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제1권

1. 영농규모화사업1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

3. 농지매입․비축사업3

4. 배수개선사업4

5. 방조제개보수사업5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6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7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8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9

10.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지원 사업10

11. 종자산업기반구축11

12. 해외농업개발사업12

13. 농기계 임대사업13

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14

15.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15

16.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16

17.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17

18.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19

19. 품목별대표조직육성사업20

20. 농산물 자조금지원21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22

22.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23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24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25

25.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26

26.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27

27.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28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29

29.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30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31

31. 농산물 운영활성화지원32

32. 식품·외식종합자금33

33.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34

34. 전통발효식품육성(김치 자조금 지원)35

35.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36

36.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37

37.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38

38.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39

39.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40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41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42

42.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43

43.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44

4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45

45. 산림소득증대사업46

46.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48

47.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49

48. 임산물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50

49. 조림․숲가꾸기사업51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제2권

5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52

51. 친환경비료지원사업53

52. 농업자금 이차보전55

53.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61

54. 신기술 보급사업62

55.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63

56.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64

57.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65

58.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68

5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69

60. 경영이양 직접지불제71

6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72

6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73

63. 경관보전 직접지불제74

6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75

65.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77

6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78

67. 한계농지정비사업79

68.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80

69.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81

70. 쇠고기 생산성 향상사업82

71.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83

72. 축산분뇨처리시설84

73. 마필산업육성사업86

74.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88

75.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89

76. 축사시설 현대화사업90

77.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92

78.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93

79.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94

80. 축산자조금지원사업95

8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96

82. 자율관리어업 육성97

83. 연안바다목장사업98

84. 바다숲 조성사업99

85. 친환경양식 어업육성100

8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101

87.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102

88. 수산물자조금지원103

89.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104

9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105

91. 수산장비 임대사업106

92. 창업어가 후견인제107

93. 피해보전직불금108

94.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111

9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112

96. 농어업기반정비사업113

9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14

9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115

9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116

100.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117

10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118

102.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119

참 고 자 료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120

 

농림수산사업 신청서121

43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사업의 목적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 지원내용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고자 하는 산주

지원대상자 중 공익용 산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는 임지는 제외

 

□ 지원조건

○ 보 조 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2,800원/ha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수시)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원조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산양삼생산자금, 산림조합육성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화

 

□ 사업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등 임산물생산단체

 

□ 지원조건

○ 국고융자 : 사업비의 70~100%

○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산림조합(전년도 1월20일)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지원,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2)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의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 향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6종

 

□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① 임산물유통지원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30

20

-

5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화 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작업로시설 5년/5년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이력제

보조

50

50

-

-

-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30

20

20

30

3.0%, 3년/7년

 

o 산약초 타운조성

보조

40

20

-

40

-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50

 

50

30

 

-

-

 

-

20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보조

50

20

-

30

-

 

 

 

 

□ 신청기관 및 기한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3월말까지)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206~9, 4191, 4194, 4196)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를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

□ 지원내용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해 설치 가능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사업 대상자

농산어촌 지역(읍․면 및 농촌형 등 지역 포함) 소재지 거주자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기준단가는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내,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이내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 시․군 등(대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8879~80)해당 시․군 등 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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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 사업의 목적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주체로 육성

 

□ 지원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 기반, 대추․호두․떫은감 등 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관정)시설, 하우스시설

 

□ 사업대상자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 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사업비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이하

- 개인사업일 경우 5백만원 이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전년도 1.20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산림과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치산복원과(042-481-4219)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조림·숲가꾸기사업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조 림 : 경제림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사업대상자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유휴토지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90% 보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산림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지원내용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농가 자부담)

□ 사업대상자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에게 우선 지원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지원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등 녹비효과가 있는 녹비용 작물 종자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26,000백만원 (국비 10,400, 지방비 15,600)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신청기관 및 기간 : 시군구(읍면동), ‘11.11.1~’11.12.2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친환경농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29)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유기질비료지원 >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예산(사업물량) : 135,000백만원(2,700천톤)

□ 지원조건 : 국고(정액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200

1,000

700

퇴비(원/20kg)

1,000

800

5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부담에서 제외.

품질등급이 좋은 퇴비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퇴비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지소재지 관할 농협(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1월 하순~12월 하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양개량제지원 >

□ 사업의 목적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71,831백만원/768천톤(규산 45,796/503, 석회 26,035/264)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2,900백만원(31천톤) 별도 수립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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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금 이차보전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지원대상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사업내용 : 융자사업으로 종자, 비료, 사료,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 자금유형 : 2.5조원(전액 융자)

□ 지원조건

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2080-678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500-1745)

□ 신청기관

을별 영농회,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농업경영자금), 지역축협과 폼목조합(축산경영자금), 시․군(재해대책경영자금)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 포함),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우수기술사업화업체 등

- 지원제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 등을 일괄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자금유형 : 1.8조원(전액융자)

□ 지원조건

○ 금리 : 연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818)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5)

신청기관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 (농협 시군지부 및 취급조합) (신청기간 : 연중)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DSC(Drying & Storage Center) 사업자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건조·저장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1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융자금(1년 이내 상환)

○ RPC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농가벼를 확보(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1.5배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을 의무 확보)

지원자금 중 25%이상은 의무적으로 수탁매입에 활용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90)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2)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90)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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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사업내용

지원형태 : 융자지원(세대당 5,000만원이내, 단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

자금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자금유형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

비 고

소계

농협자금

(정부이차보전)

지방비

8,000동

400,000

400,000

320,000

80,000

 

□ 지원조건

사업비 : 융자

○ 지원규모 : 8,000동, 4천억원

○ 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사업주관기관 : 각 시장․군수,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2)

□ 신청기관 : 각 시․군 구(신청기간 : ‘11.12.1 ~ ‘12.1.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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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보급사업

□ 지원대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새로운 기술을 사업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자금사용용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16개 세부사업 687개소, 총사업비 28,900백만원(개소당 10~250백만원)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전액 보조금

□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등 (031-299-2711)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등

□ 신청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신청기간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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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내용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12년부터 원격대학생(사이버대, 방송·통신대)까지 학자금 융자 확대

□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지원조건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상환조건 :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로 하여 1학기분 융자금을 1년이내에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장학재단(1666-5114)

융자신청기간은「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요강」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에 공고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2259-2241)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2-50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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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사업의 목적

○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비용의 일부(30%~50%) 지원

□ 사업 대상자

① 원예·특작농가(법인), ② 축산농가(법인), ③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합공동사업법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⑤ RPC(미곡종합처리장), ⑥쌀전업농, ⑦ 지역농업클러스터, ⑧ 농촌관광 분야, ⑨ 친환경(유기)농업분야, ⑩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⑪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농진청 컨설팅 및 강소농육성대상 농업경영체로 선정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경영컨설팅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1, 2, 3년차 동일)

- 원한도 : 개별농가 10백만원 이하, 법인·업체 : 30백만원이하, 조직경영체 : 70백만원 이하

○ FTA 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1, 2, 3년차 동일)

- 지원한도 : 개별농가 10백만원 이하, 법인·업체 : 30백만원 이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청 (‘12.2.29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수산진흥과 등)

시·군 : 농어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수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735)

평가점검기관 : 농업인재개발원(031-460-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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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사업의 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 대상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 지급

□ 지원조건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준수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2.4.15~6.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9)

○ 시·도(농정과 농산과 등)

- 시·군·구사업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 읍·면·동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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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32,286백만원(국고보조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신청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12.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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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 육지지역은 읍․면 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은 읍․면 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지원자격)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사업내용

○ 보조금 지급단가 :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활동에 사용

-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하며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군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신청(~3월) /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약정 신청(~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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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초화류로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작물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사업내용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3)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2.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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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의 목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지원대상자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청기관 및 기한 : 건강보험공단(신청기간 : 연중)

신규 지원대상자는「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지사 비치)」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신청

□ 사업주관기관 : 건강보험공단(02-3276-7863)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2-500-1817)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기준소득금액(79만원) 이상 : 기준소득금액 보험료(35,5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금액(79만원) 미만 :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대상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 제외대상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청기관 및 기한 : 국민연금공단(신청기간 : 연중)

* 신규 지원대상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축산업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사업주관기관 : 국민연금공단(02-2240-1227)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2-500-1817)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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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른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농가 소득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사업대상 논에 벼 이외 다른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 지원

□ 사업대상자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은 받은 논에 '12년 벼이외 다른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 후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참여시 다(多)년생 작물 재배 논은 제외

'11년 벼 재배 논에 '12년 벼 이외 다른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 후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 논으로 선정되고 사업이행 점검후 ha당 300만원 지원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2.1~4.1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농업정책관련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87)

○ 사업이행 점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031-420-336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 사업의 목적

○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활력증진에 필요한 농어촌관광 기반 구축으로 농외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3만㎡(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100만㎡미만지역에 관광휴양단지 설

○ 관광농원 : 2,000㎡이상∼100,000㎡미만지역에 체험, 숙박, 음식제공 등 시설 설치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제공

□ 사업대상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없음

○ 관광농원 : 농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지원조건

○ 지원사업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관광농원만 지원)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 (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02-500-2235, 2236)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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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정비사업

□ 사업의 목적

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지원내용

제도 운영(국고보조 또는 융자 등 예산지원 없음)

□ 사업대상자

○ 지자체,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자

□ 지원조건

○ 비 예산사업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과, 건설도시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2)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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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초지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등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등

기계·장비 기타(융자) : 개별농가의 조사료생산이용 시설․장비 등

○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보조)

국내산 조사료유통활성화사업 : 장거리 운송비지원(시·도 관외반출)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 시설 및 기계․장비,운영자금등 지원(부지구입비 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120,364백만원(보조 87,746, 융자 32,618)

□ 지원조건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농협중앙회(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2-500-2052, 2053)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컨설팅부(☎02-2080-7511)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한 : ‘12. 1. 2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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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시설

 

□ 사업의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지원내용

○ 개별시설 :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개별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및 이동식 액비저장조(폭기시설 등)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

○ 액비살포비 :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20만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 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 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경종농가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

-

 

․액비저장조

30

50

-

2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100

-

-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공동자원화시설‧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시‧도지사(시장․군구 위임 가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방역관리과(02-500-2055, 2056)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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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말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말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레저 산업의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 뒷받침

□ 지원 내용

○ 승마 및 사육․조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 제주마 혈통보존 관련 시설․장비 등

□ 사업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재활승마센터 및 대학 등

승마시설 설치 및 말 구입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영 정보를 등록한 자

- 신청당시 농업인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승마장 또는 말을 사육하고 있는 자의 경우 말 산업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 상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제한이 없음

□ 지원 조건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 지자체․대학, 재활승마센터

- 농어촌형 승마장

- 일반 승마장

 

50

20

-

 

50

20

-

 

-

30

70

 

-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비농업인 4%)

◦사육․조련시설 및 말 구입 등

-

-

7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비농업인 4%)

제주마 혈통보존, 말 전용 경매장

50

50

-

-

 

* 농어촌형 승마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농어촌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단, 지자체․대학․재활승마센터 : 개소당 15억원 이내

○ 사육․조련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말 구입비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마필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공공기관 및 대학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제주마 혈통보존 : 개소당 50억원 이내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증액 가능

□ 사업신청기관: 시·군·구

□ 사업주관기관

승마시설: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54)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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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사업의 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보전금 지급 기준 등은 추후 공고

□ 지원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 사업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지원율 : 보전금(기금 93%, 지방비 3.5%, 자부담 3.5%), 관리수수료(기금 100%),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교재 제작 등(기금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지역 사업주관기관, '11.12.1~'12.5.31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시․군(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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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 사업의 목적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사업대상자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지원내용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5)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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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10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지원조건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보조만 받고, 융자를 자부담시는 지원 제외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2-500-2062, 2063)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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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사업대상자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영농법인등)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지원조건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자부담 20%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2-500-2062, 2063)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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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 사업의 목적

농가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율 보조

○ 자금용도 :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

축산농가(소․돼지․닭․오리), 축산물영업자(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보관업․운반업․집유업)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 지원조건

전국 825개소에 개소당 8백만원(국비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또는 소속 축산물브랜드경영체[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취합된 소속농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12. 2. 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축산담당부서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07)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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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지원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

□ 사업대상자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지원조건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사업주관기관

자조금 사무국(협회) : 한우·한돈·낙농·산란계·육계·오리·양록·양봉·육우자조금

□ 사업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한우,육우), 500-2062(한돈,양봉), 500-2064(산란계,육계,오리) 500-2066(낙농,양록)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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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 사업의 목적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 사양등 교육을 받게하여 악성가축질병 등을 예방하고 축산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도모

□ 지원내용

○ 교육비 : 강사료, 인쇄비, 농장사용료, 현장지도비, 차량임대료, 사무 다과비 등(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교육운영비 :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전산시스템 관리비 : 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사육경력 5년 전업규모 이상)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축산관련 교육을 총괄 ○ 교육운영기관 : 지자체, 대학, 연수원, 시·군 농업기술센타, 농축협, 품목 단체, 대표실습장 등 축산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과(02-500-2047)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지원내용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기반 구축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농어촌형 체험․관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사업대상자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조건

사업비(보조·융자 등), 지원규모, 금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5.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02-500-1811, 2233)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사업의 목적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내용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등

친환경 종합지원 시설, 통합물류 시설,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 등

□ 사업대상자

○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중심으로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시설비는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 2012년(세부일정은 시·도에 별도 통보계획)

* 사업단 선정절차 : 추진선정계획 송부(농식품부→시·도) → 사업신청서 작성(사업단) → 심사 및 추천(시・도(시・군))→농식품부(심사, 선정)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4)

○ 시・군(시・도) : 농식품 관련 부서

* 신규 사업단의 선정은 추후 별도로 시·도에 통보(신청자격 및 선정내용 등)되는 선정계획에 의거 추진될 예정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대상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시・군

○ 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

□ 사업내용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용용도 : 집하·선별·포장·출하장, 저온시설, 선별·포장장비류, 단순 가공시설, 유통장비류, 위생시설장비 등

□ 재 원 : 국가광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신규 50억원 내외, 보완 30억원 내외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기획팀(02-6300-1592)

□ 신청기관 : 시·군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사업특성에 따라 프로세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해당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유

 

 

 

 

 

 

 

임차

 

 

 

 

 

 

 

 

 

 

 

 

 

 

재 배 현 황

(ha)

사과

포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

일반저장

선과기

기 타

: ha

 

점적관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개소

( 톤)

 

( 톤)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보조

대출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