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

귀농인 영농정착 가이드

칠봉인 2012. 1. 19. 15:58

□ 귀농/귀촌이란 무엇인가?

 

귀농(歸農)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귀촌(歸村)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한다.

 

귀농에는 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하는 전업(專業)귀농, 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겸업(兼業)귀농, 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농업파생귀농이 있다.

 

이에 비해 귀촌은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거나, 농촌에서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귀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도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농촌 생활을 시작하여 성과와 전망이 좋으면 겸업귀농이나 전업귀농으로 전환하기도 하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 귀농/귀촌하는 절차

 

○ 귀농 전략 5단계

 

- 1 단계 : 귀농 결심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기반을 떠나 농촌에서 처음하는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귀농을 결심하는 단계는 사전 정보 습득과 탐구하는 시간으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3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귀농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귀농에 대한 결심을 굳혀야 한다.

 

- 2 단계 : 가족 동의

 

본인의 귀농을 결심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다. 진정한 귀농은 모든 가족이 함께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므로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부르게 혼자 귀농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도 높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귀농을 위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는 그 어느 단계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이상만을 추구하거나 너무 희망적인 미래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 3단계 : 농작물(작목) 선택

 

무작정 농촌에 땅을 구입해 아무거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처음부터 어려운 농작물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선택해야 한다. 농사는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고 농지구입 및 생산시설을 마련하는데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고도의 영농 기술이 필요하다. 낙농, 양계, 화훼 등은 초기 시설투자에 자금이 많이 소요돼 리스크가 크다. 노지채소나 콩, 옥수수, 감자 같은 식량 작물이 자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영농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초보 귀농인에게 적합하다.

 

- 4 단계 : 영농기술 습득

 

대상작물을 선택한 후에 바로 농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익혀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on-off상에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그리고 현장체험 등이 있으며 실제 농사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습중심 교육도 있다. 이러한 영농기술 습득 단계를 통해 영농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과정은 귀농의 큰 자산이 된다.

 

- 5 단계 : 정착지 물색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착지에 관한 정보는 농업 관련 기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곳을 알아야한다. 선택작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수나 낙농, 한우사육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을 할 경우에는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단계 : 주택 및 농지구입

 

귀농지가 결정되면 가족이 거처할 주택과 농사지을 땅을 장만해야 한다. 주택은 신축할 것인지, 기존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신축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지도 임차 혹은 매입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다.

 

- 7 단계 : 영농계획 수립

 

충분한 생활자금을 갖고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기 위한 귀농이 아니라면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계형 영농은 회사를 경영하는 마음으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4~5년 이상의 계획을 가져야 한다. 초보 귀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은 작목, 영농 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을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며, 작물재배력(월령)을 참고하여 농작업 시기나 자재준비 등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한다.

 

□ 귀농작목 및 규모

 

○ 영농기술 수준에 따른 품목 선택 유형

구 분

내 용

초 보 자

귀농지역의 농가들로부터 기술 전수가 가능한 아래의 품목을 선택한다.

노지작물 - 참깨,땅콩,감자,고구마,마늘,생강,가을무,배추,파,수도작

축 산 - 한우, 육계, 양돈

영농기술이

있는 사람

노지작물 -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 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시설채소 - 참외, 고추, 수박, 딸기, 토마토 등

축 산 - 한우, 육계, 양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목

노지작물 - 최신 수입작물

시설채소 - 오이, 멜론, 방울토마토

시설화훼 - 국화, 백합, 양한

축 산 - 젖소, 산란계

 

○ 경영적 특성에 따른 품목 선택 유형

구 분

내 용

영농비가 적정한 경우

쌀,보리,고구마,감자,생강,오이,토마토,사과,배,복숭아,포도 등

영농비가 넉넉한 경우

참외,수박,오이,토마토,느타리버섯,화훼 등

영농입지조건이 양호한 경우

반촉성 오이, 하우스 무, 화훼류 등

 

○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에 따른 작목 선택 유형

 

- 아래표를 통해 부부2인의 노동력이 재배할 수 있는 작목별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영농

계획을 세우십시오.

작 목

규모(평)

작목

규모(평)

3,000~4,500

가을무,배추

1,800

반촉성오이 + 억제오이

1,300

가을배추

1,600

반촉성토마토 + 억제오이

1,400

고추 + 오이

1,000

촉성오이 + 비가림오이

1,200

사과

5,100

반촉성수박 +비가림수박

1,800

6,000

반촉성참외 +비가림수박

1,500

가온포도

1,200

촉성고추 + 비가림오이

1,000

노지포도

1,600

반촉성딸기

1,600

느타리버섯

60

촉성오이

1,300

표고버섯

40,000본

시설화훼(장미,국화,백합)

600~800

비육우

170두

노지고추

4,800

젖소

50두

마늘

1,200

양돈

2,000~3,000두

대파

600

양계

10,000~30,000수

(자료:농촌정보문화센터)

 

 

□ 귀농인 및 농어업인 지원 자금

사업명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지원조건

비 고

귀농인 농업

창업지원사업

문의: 농정과

(054-930-6271)

지원대상자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 2007.1.1이후 사업신청일전에 세대주가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사업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축산분야 창업자금(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등)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전업농에 한함)

○ 융자금: 100%

○ 대출한도

- 세대당 200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능력에 의함)

○ 대출금리: 연 3%

○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접수처

- 해당읍․면

○ 신청기한

- 수시신청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문의: 농정과

(054-930-6271)

지원대상자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2007.1.1이후 사업신청일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주 예정인는 자

지원대상사업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지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읍․면지역중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 100%

○ 대출한도

- 세대당 40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3%

○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접수처

- 해당읍․면

○ 신청기한

- 수시신청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문의: 농정과

(054-930-6271)

지원대상자

해당연도 1월 1일현재 만18세~45세미만인자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 관련교육 이수자

농업 경영정보(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대상사업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정보화, 운영자금 등

○ 융자금: 100%

○ 대출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능력에 의함)

○ 대출금리: 연 3%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접수처

- 해당읍․면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사업명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지원조건

비 고

농어촌진흥

기금사업

문의: 농정과

(054-930-6271)

지원대상자

농어업인(후계자, 전업농, 농어촌지도자, 기타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농․수협 등 생산자단체

 

지원대상사업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가공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 등

※ 축사 신․증축, 한우입식자금 등 제외

○ 융자금: 100%

○ 대출한도

- 개인: 200백만원 이내

- 생산자단체: 500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능력에 의함)

○ 대출금리(대출기간)

- 시설자금: 연 1%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연 1%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접수처

- 해당읍․면

○ 신청기한

- 9월중순

~10월중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문의: 농정과

(054-930-6271)

지원대상자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50대 이하인 자로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2009.1.1이후 전입자)로 실제 영농에 종하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사업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사업비: 5백만원

○ 보조금: 80%

○ 보조한도

- 농가당: 4백만원 이내

접수처

- 해당읍․면

○ 신청기한

- 1월중순경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문의: 농정과

(054-930-6271)

지원대상자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만18~59세 이하인자 중 미취업청년, 도시실업자,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자 및 귀농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서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선도 농가와 약정 체결 자

 

지원대상사업

약정 체결한 선도농가에 채용되어 농작업 등을 하면서 영농기술을 습득

인턴당 월120만원

보조 70%(월 84만원이내)

선도농가지급액

- 월36만원이내

○ 인턴당: 6개월 한도

인턴지원자와 선도농가가

약정체결이 이루어 져야함.

접수처

- 해당읍․면

○ 신청기한

- 1월중순경

사업명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지원조건

비 고

농산업

인턴지원

문의:연암대학

(041-580-1223)

지원대상자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자, 후계농업인

자녀 순으로 우선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천안연암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업임.

 

지원대상사업

약정 체결한 선도농가에 채용되어 농작업 등을 하면서 영농기술을 습득

인턴당 월120만원

보조 50%(월 60만원이내)

선도농가지급액

- 월60만원이내

○ 인턴당: 6개월 한도

접수처

- 해당읍․면

○ 신청기한

- 4월중순경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문의: 지역농협

지원대상자

만 15세~84세로 영농 ․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지원대상사업

농어업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

가입금액 보조 : 90%

- 국비 50%, 군비 20%,

농협 20%,자부담 10%

접수처

- 관내농협

○ 신청기한

- 연중신청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문의: 지역농협

지원대상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복숭아, 포도, 시설참외를 재배하는 농업인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자

 

지원대상사업

태풍(강풍), 우박, 봄․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 주계약 및 특약가입에 따라 다름

가입금액 보조 : 75%

- 국비 50%,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25%

접수처

- 관내농협

○ 신청기한

-품목별로다름

(농협문의)

 

상기사업은 2012년 기준이며, 지원대상자, 대상사업, 신청시기, 보조비율, 사업량 등 사업지침은 매년 변경 될 수 있으니,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지역농협 등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사업은 신청접수 후 소정의 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량이 한정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최종 확정 통보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업인 자녀관련 지원 자금

사업명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지원조건

비고

출산장려금

문의: 군보건소

(054-930-6584)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 실거주한 임신부가 출산한 가정, 보건(지)소 임부등록 관리자 우선

지원대상사업

출산축하금, 첫임신축하금, 영아양육지원금,

첫돌맞이 축하금, 성주아기보험 등

○ 출산축하금: 30만원

○ 첫임신축하금: 10만원

○ 영아양육지원금

-첫째: 10만원×12개월

-둘째: 20만원×12개월

-셋째: 30만원×12개월

○ 첫돌 축하금: 20만원

○ 성주아기보험가입지원

접수처

- 보건소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농가도우미

문의: 농정과

(054-930-6271)

지원대상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중 출산여성농업인을 대신하여 농작업 할 도우미를 고용하는 농가

출산전 90일, 출산후 90일이내에 신청 및 도우미 사용

지원내용

농가도우미 고용비 1일 4만원의 80%(32천원)

최대 60일지원(192만원 )

○ 사업비: 240만원

○ 보조금: 80%

○ 보조한도

- 농가당: 192만원 이내

접수처

- 읍․면

신청기한

- 출산전 90일, 출산후 90일이내

농촌보육료

및 양육수당

문의: 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054-930-6165)

(054-930-6293)

지원대상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 농지소유면적: 5㏊미만, 농어업외소득: 4천만원미만

- 기타 자격은 해당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 시설이용: 정부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45%

지원금액(보육료): 0~5세

- 월 124천원~276천원

지원금액(양육수당): 0~5세

- 월 80천원~177천원

접수처

- 읍․면

신청기한

- 대상자요건

구비시즉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문의: 농정과

(054-930-6271)

지원대상자

성주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 ․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입학금 전액

- 분기별 수업료 전액

접수처

- 읍․면

신청기한

- 매년1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 융자지원

문의: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지원대상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대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적용 제외)

융자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상환기간: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접수처

- 한국장학재단

신청기한

- 매년7월

12월

□ 농어업인 복지정책 지원 자금

사업명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지원조건

비고

건강보험료 지원

문의:대구지역본부

(1577-1000)

지원대상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건강보험료의 50%지원

접수처: 관할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연금지원

문의: 성주상담센터

(054-931-8173~5)

○ 지원대상자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지원방법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1년 최고 35,5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접수처: 관할 국민

연금공단

 

□ 귀농관련 전화번호 및 사이트

 

․ 농작물 재배 기술 관련 문의 : 성주군농업기술센터 (054-930-6486)

 

․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054-930-0722), http://www.fbo.or.kr/

 

○ 온라인 귀농교육

 

․ 통합농업교욱정보서비스 : TEL.031-460-8934~9, http://www.agriedu.net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TEL.041-580-1148, http://www.uiturn.com

 

․ 농촌진흥청 사이버농업인대학 : TEL.031-290-6900, http://hrd.rda.go.kr

 

 

 

○ 오프라인 귀농교육

 

․ 전국 귀농운동 본부 : http://www.refarm.org/

 

․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 TEL. 031-460-8934~9, http://agriedu.net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TEL.041-580-1148, http://www.uiturn.com

 

․ 농촌진흥청 사이버농업인대학 : TEL.031-290-6900, http://hrd.rda.go.kr

 

․ 부산 귀농학교 : TEL.051-462-7333, http://www.busanrefarm.org/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TEL.031-883-8272, http://www.yeoju.ac.kr

 

․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 TEL.031-229-5045, http://af.ac.kr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 TEL.054-751-4100, http://www.nhofa.com

 

․ 농협중앙회창녕교육원 : TEL.055-52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