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및 용적율
□ 건폐율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지역 | 세부지역구분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 시행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70%이하 | 50%이하 | 50%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40%이하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60%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60%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50%이하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60%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90%이하 | 60%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6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6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60%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70%이하 (산업단지80%) |
60%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산업단지80%) |
60%이하 | ||
준공업지역 | 70%이하 (산업단지80%) |
60%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20%이하 (취락지구40%) |
20%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취락지구40%) | |||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취락지구40%) | |||
기타지역 | 기타지역 | 60%이하 | 기타지역 20% 이하 |
|
산업단지공장 80%이하 |
□ 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총연면적(지하층제외)/대지면적×100%=용적율
지역 | 세부지역구분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 시행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700%이하 | 50%→100%이하 | 100%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150%이하 | 120%이하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200%이하 | 150%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50%→250%이하 | 200%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00%→300%이하 | 250%이하 | ||
준주거지역 | 200%→700%이하 | 400%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1500%이하 | 400%→1500%이하 |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 |
일반상업지역 | 300%→1300%이하 |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200%→900%이하 |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200%→1100%이하 |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400%이하 | 150%→300%이하 | 200%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350%이하 | 200%이하 | ||
준공업지역 | 200%→400%이하 | 400%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0%이하 | 50%→80%이하 | 50%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100%이하 | |||
자연녹지지역 | 50%→100%이하 |
출처 : 오늘도 재미있게~
글쓴이 : slzh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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