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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酒國憲法 (주국헌법)

칠봉인 2012. 6. 6. 13:02

酒國憲法 (주국헌법)


余가 一般麴民의 飮福을 增進하고 麴價의 隆昌을 圖하며 世界平和를 永遠維持하기 爲하야 玆에 酒國憲法을 發布하노라.

 酒降生一千九百二十久年二月一日大酒國賤者御酩*務各大臣署名

1. 이 憲法에 違反하는 者는 一年間 禁酒國에 流配함.

1. 이 憲法은 發布日로부터 施行함.


第1條 酒國은 一般麴民으로 永遠維持함.

第2條 酒國의 영토는 전세계로 하되 米國과 가튼 禁酒國은 특별식민지로 함.

第3條 酒國은 天子, 大將이 無함(醉中無天子, 酒無大將이라는 由來語에 의하야).

第4條 심신에 故障이 잇는 자, 미성년 남녀, 기독교 신자는 酒國에 입적을 불허함.

第5條 酒國의 國都는 鐵甕城으로 정함.

第6條 三盃以上을 먹을 자격이 잇는 자로 酒國에 세금(酒代)을 납입한 자는 누구나 酒權者가 됨.

第7條 酒國에 입적한 자는 그 정도여하를 따라서 酒天子, 酒大統領, 酒大將, 酒*知, 謀酒兵丁酒, 알콜박사, 酒太白 등 榮位, 雅號를 與함.

第8條 酒國의 爵位는 空, 厚, 百, 自, 濫 5等으로 하야 술잔을 잘 비도록 먹는 사람은 공작(空爵), 큰잔으로 두둑히 먹는 사람은 후작(厚爵), 百盃를 능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爵), 자기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爵) 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을 람작(濫爵)이라 칭함.

第9條 麴民은 蒸甁(술병)의 의무가 有함.

第10條 麴民은 남의 술을 먹고 반듯이 보상할 의무가 有함.

第11條 술의 盃數는 酒不護盃의 원칙에 의하야 반듯이 奇數로 하되 一不若, 三小, 五宜, 七可, 九足으로 하고 此 以上은 麴民의 체질, 金力, 嗜好에 의하야 자유방임함.

第12條 음주의 適宜한 시기는 左와 如히 정함.

1. 千里他鄕逢友時

2. 斜風細雨夕陽天

3. 旅館寒燈無聊時

4. 月白雪白夜

5. 花開葉落時

6. 憂鬱悲哀時

7. 痛快興奮時(단, 飯酒 及 解酲은 隋時 실행함.)

第13條 사람이 술을 먹되 술이 사람을 먹지 안케 할 事.

第14條 수염이 만흔 사람은 잔을 畢한 때마다 반듯이 수건으로 口頭 大淸潔을 할 事.

第15條 애인이 잇는 사람은 酒後에 반듯이 양치를 잘하고 『키스』할 事.

第16條 술을 붓지 안는 사람은 不傾罪에 처함.

第17條 술을 혼자 밀매음한 자는 無期로 공동 酒會에 참가를 불허함.단 改悛의 事가 잇는 때에는 酌量減輕함을 得함.

第18條 술을 먹은 뒤에, 언쟁, 결투를 하야 酒國의 공안을 방해하거나 *逆케을 하야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자는 즉시 酒會席에서 퇴장을 명함.

第19條 酒會에 遲參한 자는 後來者三盃란 관습법에 의하야 처벌함. 단, 특수 지방에 시행하는 소위 谷山 사돈복이 이法은 너무 가혹함으로 본 법 발포일로부터 폐지함.(谷山에서는 後來者에게 座客마다 三盃식을 주는 일이 잇다.)

第20條 酒後에 노래나 춤 기타 작란을 잘하는 자는 大盃를 賞與함.

第21條 左記에 해당한 자는 酒國의 十不出로 認함.

1. 술 잘 안먹고 안주만 먹는 자.

2. 남의 술에 제 생색내는 자.

3. 술잔 잡고 잔소리만 하는 자.

4. 술 먹다가 딴 좌석에 가는 자.

5. 술 먹고 따를 줄 몰으는 자.

6. 상가집 술 먹고 노래하는 자.

7. 잔치집 술 먹고 우는 자.

8. 남의 술만 먹고 제 술 안내는 자.

9. 남의 酒席에 제친고 다리고 가는 자.

10. 宴會酒席에서 축사 오래하는 자.

第22條 麴民黨員의 步法은 之자 혹은 玄자 식으로 하야도 무방하되 공중 교통을 방해치 말 事.

第23條 酒國麴民의 모자는 左傾하야도 특별히 取締치 안이함.

第24條 酒國麴民의 顔面은 赤化하야도 取締치 안이함.

第25條 麴民黨員은 少하야도 懷中에 一金 五十錢也를 준비함이 可함.(소변 濫放의 科料 처벌을 당하기가 쉬우닛가)

第26條 酒國麴民은 교양의 필요상 長進酒, 飮中八仙歌, 酒德頌 등을 一日一回式 낭독할 事.

第27條 酒者는 伐性之狂藥也라는 녯 해석을 곳치여서 酒者는 伐性之狂하니 藥也다 解하되 此를 不準하는 者는 斯門亂賊으로 認함.

第28條 酒國의 정당은 麴民黨麴水黨 이외에 他黨의 설치를 불허함.

第29條 본 법은 麴民黨員의 다수결의가 안이면 변경함을 不得함.


별건곤 제19호 1929년 02월 01일

출처 : 미르 아부지의 머리 식히는 공간
글쓴이 : 미르아부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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