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목 매 매 계 약 서(작상)
매도인 (이하 "갑" 이라함.)와 매수인 (이하 "을" 이라함)은 아래에 표시한 수목을 매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 과 "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매매 수목의 표시 :
① 소재지 :
② 수종 및 규격 : ◎수량 : 주
◉ 다 음 ◉
제 1 조 (수목의 관리)
① “갑”은 계약 만료일까지 또는 “을”이 반출을 완료하는 날까지 수목의 도난, 수목의 훼손 등 수목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②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훼손 및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2 조 (대금지급조건)
① 총 매매대금은 一金 원整(₩ )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을”이 수목 굴취작업 시작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계약금 一金 원整(₩ )은 계약당일 지급한다.
㉯ 잔 금 一金 원整(₩ )은 굴취작업 전에 지급한다.
제 3 조 (굴취작업 및 반출)
① 매매대상 수목을 안전하게 굴취하고 반출(상차)하는 것은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② “갑”은 매매대상 수목의 작업 상차 이후에 발생하는 물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조 (계약의 해제)
① 굴취와 반출에 필요한 인허가가 불가능하거나, 통과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 못하는 등, 수목의 반출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의 해제 여부는 “을”의 결정에 의한다.
②“을”이 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年 月 日부터 20 年 月 日까지로 한다. 계약 만료일 까지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갑”은 계약된 수목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제 6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 내용에 없는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와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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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 통씩을 보관한다.
20 年 月 日
매도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매수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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