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슨이 말하길
공무원수와 업무량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으며 업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공무원은 늘어난다
2차대전 파키슨이 해군에 근무할때 이상한 현상을 발견 했다는데
그건 이렇다
1914년에서 1928년까지 14년동안 해군장병은 14만 6천명에서 10만명으로, 군함은 62척에서 20척으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해군소속 공무원은 2천명에서 3천569명으로 80%가까이 증가 했다고 한다
또한 식민지를 많이 유지하던 1935년 식민성의 행정직원은 372명이었는데 식민지가 크게 줄어든 1954년에는 1천661명으로 4.5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자 ~이제 부터가 핵심이다
곰무원
이들이 늘어나면 공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국민생활도 편리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더 불편해진다
원래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 난다는 것은 국민을 도우는 인원이 늘어나기에 국민들이 편해져야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다
공무원의 수가 늘어 난다는 것은 규제와 간섭, 통제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행정 절차만 복잡해 지는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가축을 키우려 해도 농정과 들려서, 환경과 가고, 또 도시건축과도 들리고 이리저리 다녀야 한다
그 과정에 농정과 오케이, 환경과 노우, 건축과는 타과에서 오케이 하면 우리는 별문제 없습니다 등 등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 온통 규제와 간섭 통제 뿐이다
결론은 공무원은 국민생활을 도우려는 조직이 아니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밥 굶어죽는 땅부자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
어떤 토지에 뭘 함 해보려 하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환경법 등 등 참으로 관여 하는법이 많다 억쑤로
용도도 농림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생산지역,보존지역,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등 구역별로 규제가 다 있어
어떤 법에서 가능 하다 해도 다른 법들이 제동을 건다 마지막 확인사살 하는 것으로 도시조례가 또 기다리고 있다
이모든 구역과 관련법을 모조리 피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땅은 생필품이나 소모품 처럼 자주 매매가 빈번한 것도 아니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땅만 가지고 있고 세금만 내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이 모든 법을 피해 온갖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개발행위,도로, 지자체 관광단지, 휴양림 등 공익성을 앞세우면 모든 법과 용도구역을 다 무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산에 지자체가 만든 휴양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면적도 엄청나다
만약 국민이 산을 그렇게 훼손해 휴양림을 만들자면 온갖 법들이 다투어 말린다
국가나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땅이 필요한데 주인이 국민이면 공익명분을 앞세워 보상주며 땅을 강매 시킨다
팔 의향도 없는데 강매하다시피 하고 또 여기도 세금을 매긴다
안되면 강제수용 해 뿐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실질주인은 국가와 지자체이고 국민들은 다만 국가로부터 땅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세금은 국민보고 내란다 ㅋ
국가의 존재설을 심각하게 생각하게끔 만든다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존하는것인디...
물론 국가가 우선은 맞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 정도가 심하다
인간들이 국가는 왜 망글었을까
극소수가 군림 할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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