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조국에 바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법

칠봉인 2015. 4. 7. 17:55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법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어느 지인이 나한테 자기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그 내용은

 

어느날 자기 땅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에서 자기땅이 100미터 이내에 있어  건축하기전에 설계해서 문화재 심의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허가 내용은 높이제한, 재질제한,구조제한, 문화재와 경관의 어울림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

여기서 불허가 떨어지면 건축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개인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문화재는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 자체를 훼손하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를 보호 하면 되지

 

높이 지으면 문화재가 안보여서 불허,  재질이 문화재와 안 어울려서 불허,  이런 구조는 문화재와 경관이 매치되지 않아 불허

이런 식이다

도대체 상기 행위들이 문화재를 훼손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이유들로 개인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헌법과 민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법이 헌법이나 민법보다 더 위에 있는 꼴이다

보자

높이 제한 이유는 건물을 높이 지으면 문화재가 건물에 가려  멀리서 안 보인다는 이유다 , 이것도 건물 뒤로는 길들이 있어 문화재에 차 타고 접근 할 수 있다 다만 멀리서 안 보인다는 이유다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만한 이유인가?

구조와 재질의 제한도 가관이다 문화재에 손끝하나 건들이지 않는데 문화재와 경관이 안 어울려서 이런 재질, 이런 구조는 불허란다

완전히 모자라는 소리다

 

문화재 때문에, 일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심히제제를 가했으면 반대급부를 줘야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축 등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음으로 즉 이에 상응하는 세금감면 등으로 보상해야한다

그 문화재로 인해 관광객이 찿아와 동네 소득에 기여하는 형국도 아니다

아무도 일부러 이걸 보러 오지않는 그냥 흔하디 흔한 고가 한채다

한채 있는데 이게 몇 백미터 내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으로 가당치 않다

 

아래는 어처구니없음의 백미다

문화재 관리구역에서 집을 지으려고 건축 설계를 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문화재 관리법 그자체가  일방적으로 개인재산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허일경우 왜 불허인지 이유 설명과 함께 허가가 가능한 방법(높이를 얼마로 하라, 재질은  어떤걸로 하라, 구조는 어떻게 바꿔라 등)을 명기해 줘야 한다

딸랑 허가 또는, 불허 이런식의 답변만 내린다고 한다

그러면 또 다시 설계해서 제출해야한다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설계를 바꾸어 가며  허가 날때까지 계속 설계를 해서  몇번이나 제출해야 하는게 현실이라 한다

한번 설계비는 보통 백만 단위의 거금이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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