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부 각 부처 주요정책 및 개정된 법률
◈정부 주관 주요행사(청와대,각부처,지자체)
1.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및 국정연설: 1, 4. 10:00
2. 세종시 건설 수정(안) 발표 : 1월11일/ 국무총리 정운찬
3. '2010 동계 올림픽 참가 : 2,13 ~ 3, 1 (17일간)
- 개최국 : 캐나다 밴쿠버
4. 제5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의원 포함) 선거 : 6월 2일 (수요일)
5. '2010 월드컵대회 출전 : 6,11 ~ 7,12 (1개월간)
- 개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6. 6,25 전쟁 발발 60주년 추념 행사 : 6월 25일 (금요일)
- 전쟁기념관(서울 용산) 연중 무료 입장→국가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
☞참전국 초청 행사 : 미국 등 20개국 (전투지원 16개국,의료지원 5개국)
7.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 7월 29일 (목요일)
8. 제 91회 전국 체육대회 개최 : 10,6 ~ 10,12 (7일간)
- 개최도 : 경상남도 일원(진주시외 20개 시,군)
9.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10,22 ~ 10,24 (3일간)
- 개최지 : 전남 영암군 일원
10. 세계 대학생 승마대회 개최 : 10,28 ~ 11,3 (7일간)
- 개최지 : 경북 상주시 사벌면 경천대 (국제 승마장)
11. '2010 하계 아시안게임 출전 : 11,12 ~ 11,27(15일간)
- 개최국 : 중국(광둥성 광저우 외)
12. G20 (선진 20개국)정상 회의 개최 : 11월 중순경
- 개최지 : 서울시 외(엑스코 등)
13. 제 2단계 경부고속전철 개통 : 11월 중순경
- 정차역 추가 : 김천.구미역,신경주역에 KTX 정차(환승)
※서울,부산간 운행시간 22분 단축(총 138분 소요)
◈ 정부 주요정책 및 법, 제도 개정내용
◑국방,외교,안보분야
1. 국 복무기간 재조정
#. 현행 18개월 복무에서 22개월로 연장(연차적으로~)
#. 신병훈련소 훈련기간 현행 5주에서 8~10주로 연장(수준 미달자 집체교육)
2. 징병 검사시 신체기준 대폭 강화
#. 안과 : 색약,저시력자는 현역 입영(종전은 공익요원에 편입)
#. 신체 : 관절수술,어께탈구,고혈압,사구체신염 환자 현역 입영
※ 인터넷을 통한 입영부대 신청제도 폐지↔후방부대 편중 심화,전방부대 기피현상
3. 전장병, 간염(A형) 및 신종풀루 예방 접종 실시
4. 아프카니스탄 등 분쟁지역에 PKO 신규 파병
#. 파병규모 : 경비 및 행정병 포함 약 1,000여명 규모 파병
5. 출입국관리법 개정
#.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 지문채취 제도 도입, 시행
6. 한.인도 자유무역 협정 발효(1월부터~)
7. 남.북정상 회담 추진 (상반기)
#. 관광객 및 개성공단 근로자 신변 안전보장 협약 체결
◑법무,행정,교육분야
1. 생계곤란 등으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제도 도입
#.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자 등
2. 사회적.경제적 약자 과태료 50%감면(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신청서 제출).
#. 생활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이 쓰레기 무단투기,주차위반,노상방뇨,각종 신고
기일지연 등으로 과태료 처분시 청문의견서를 참고하여 과태료 50%까지 감면
3. 즉결심판 회부 대상자 사전 설명 의무화(경찰청)
#. 경미한 범법행위로 벌금 20만원이하, 30일 이내의 구류형에 해당되는 범죄
4.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 제도 시행
#. 6하원칙에 의거 관할행정관서나 경찰서에 신고시 30만원이내 포상금 지급.
5.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 개청(충남 천안교도소 내).
#. 최대 1,230명 수용 가능.☞4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방송 시청.
6.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 지.파출소 증설(경찰청)
#. 금년도 경찰공무원 2,635명 신규 채용(전년대비 660명 증원)
7.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
#. 아동대상 성폭력범의 형량 대폭 상향.(최장 징역 30년까지 선고)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 모든 검찰청에 아동,여성 전용 영상조사실 설치(3월까지)
#. 현행 3,000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 상한을 5,000만원까지로 인상.
☞특강법, 누범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신설)
8. 무료법률 지원 사업 확대
#. 농.어촌지역 등 무변촌 15개지역에 법률구조공단 지소 개설.
9. 사이버 재판에 대비하여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형사사건 전산화 추진(상반기)
10. 변호사 공증업무 요건 강화.
#.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하고, 정신 건강등을
고려하여 공증변호사의 정년을 75세까지로 법제화.(대법원장 정년 : 70세)
11.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과 현직 법관에 대한 평가제 시행.
#. 자신의 명함이나 간판에 의료전문변호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기업인수.
합병전문변호사,가사.이혼전문변호사로 표시 및 신문 등을 통한 광고 허용.
#.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에 의한 현직 법관의 재판결과 상시 평가제 도입.
12. 민법상 성년의 년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
13. 외국인 장기 체류 요건 완화.
#. 외국인이 기업 투자 목적으로 5,000만원 이상을 국내에 예치시 장기체류 허가
(D-8,비자 발급)
14. 다문화 가정(이주 여성), 귀화요건 강화.
#. 한국어 문화원 교육 수료 의무화(지자체별, 240시간)
#. 신랑측 재산증명서 첨부(현금 또는 저축성예금 3,000만원이상의 잔고증명서)
15.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성적 강요죄 신설.
#. 성전환 여성(게이)을 성폭행시 강간죄로 처벌☞ 강간죄 객체에 남성도 포함.
#. 부부지간에도 생리기간에 성적 강요행위 시 성폭력범죄로 처벌(기소)
※ 강간죄,추행죄를 비친고죄로 바꿔,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16. 교육기관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 내부부조리 신고시 최고 3,000만원 포상금 지급.
17. 힘센부서 보직공무원 지자체 간 맞교환 근무(1~6월).
#. 해당부서 : 인사,건축,세무,회계,복지,법무 등 약 2,000명 정도
18.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연금산정 기준 :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조정.
#. 연금 개시연령 :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뒤로 늦춰서 지급.
#. 유족 연금율 : 배우자 사망시 현행 70%에서 60%로 10%하향.
#. 연금 감액기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연금을 50%감액했으나,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범은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19. 여건발급업무 보완 및 제도 개선
#. 여권발급 시 지문을 찍어 본인여부 확인 강화(위조 여권 사전에 차단)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 우측통행 전면 시행(7월) 및 신 우편주소로 통일
#. 지하도,에스카레이트,공공 건물내,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
※1905년 대한제국 때까지는 우측통행을 했으나 일제 강점기 때 좌측통행 시행.
#. 각종 우편물 및 행정관서 송달 문서는 도로명에 지번을 붙여서 주소를 기재.
21.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 환승정류장 시범 운영(3월)
#.이용일자 : 월~목요일, 08::00~20:00가지, 공휴일은 제외.
※환승 정류장 : 상,하행선 각각 4개소 ( 버스표 구매시 카드 결재 가능)
◑재정(세무),교통,교육,문화분야
1.부동산 세재 개편
#. 부동산 양도후 2개월내 자진 신고시 10%세액공제 혜택 폐지(다 주택자 포함)
#.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보증금에도 종합소득세 과세(3억이상 초과분~).
#.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소유의 주택 상속시는 비과세 적용.
2.아파트나 지하주차장내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상계 기준 구체화(약관 개정).
#. 아파트나 도로변 주차선 밖에 튀어나오게 주차시 피해자 과실 10~20%적용.
#. 비탈길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아 사고 발생시 차주에게 80%과실 적용.
#.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세분화↔ 4단계(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이상)
3.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제도 종료(12월)
#.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료도 소득 공제 혜택 부여(연간 300만원 한도).
4. 벌과금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도록 개정 .
#. 종전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만 수납했으나, 가까운 금융기관 이용 가능.
5.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행 의무화.
#. 의사,변호사가 영수증(진료비,사건 수임비)을 안주거나,허위 영수증을 발행시는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세파라치제 도입).
6. 국세,지방세 OCR카드없이 전자납부(전자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영수증 5년간 보관할 필요 없음(부가가치세 포함, 전산 처리)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시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연체료 없이 납부 가능.
7.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및 신규 법 제정
#. 125CC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오토바이 운행 가능.
#.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현행 5,000원의 진료비를 내고 병원에서 신체
검사하던 것은 폐지)를 경찰관 면전에서 무료 검사한 후 면허증 재교부해 줌.
#. 시내버스에 CC-TV장착,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단속기준 : 동일장소에서 2대의 단속 카메라에 연속 촬영된 경우(약 8분)
#. 출.퇴근시간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운행차량 집중 단속(396개소, 2월부터~)
☞범칙금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부과
#. 자전거도 음주 운전시 처벌(특히,야간에는 반사경 등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 자동차 등록 사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 가능: 6월(현재는 주소지 등록관청)
☞제외차량 : 여객운송 및 화물차량(자동차 등록관서에 차고지증명서제출 등)
8. 전기자동차 시범 운행(3월 중순부터~)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지자체별 지정된 시범도로에서만 운행 가능(최고속도 60Km이내...)
#. 승차인원 : 2인승(차랑가격은 1,500~2,000만원/밧데리 충전비 약 1만원이내)
9.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법규 강화
#. 학원 야간 교습시간을 밤10시 까지로 제한 (3월부터~)
#. 고액 개인과외,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파라치 도입).
◑노동,환경,농수산,보건복지분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일부 개정
#. 복수노조 도입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7월부터~)
2. 공공부문 유연 근무제 확산
#. 오전반,오후반 등 시간제근무 공무원 제도 도입(임산부에 한해~)
#.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 지원
3. 연령차별금지법 전면 시행.
#.고용,임금,승진 등에서 연령이 많다고 차별시 관련업주는 벌금 500만원이하
4. 인공위성을 통한 농산물 작황 조사
5. 농산물 이력 추진제 실시
#. 쌀,김치,한약재 등 모든 원산지 표시(유통이력 관리제) 의무화
#. 소고기,막걸리 등 가공식품 품질인증제 실시
6. 폐식용유 및 폐비닐류 분리 수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페식용유를 전용수거함에 담아서 동(마을)단위로 배출
7. 산불 발생시 피해정도에 따라 과태료부과 현실화.
#. 인접 논,밭두렁에 불을 놓는자는 50만원부과
#.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시는 30만원부과.
※ 불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8. 의료비 지원제도 개정
#. 참전유공자 진료비를 75세이상자는 60%감면(75세 미만은 50%감면)
#. 암환자,중증환자(심장,뇌혈관) 진료비 감면 확대(종전10%에서 5%만 본인 부담)
9. 병원 입원 약관 개정 및 중요부위 수술시 부작용 등 설명 의무화
#. 병원 입원 시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증금 사전 예치 요구 금지.
#. 입원환자의 귀중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병동별로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
10. 장애인 수당 지급 및 LPG차량 유류비 지원제도 폐지
#. 유류비 지원제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9~15만원의 기초생활수당 지급.
11.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 경제적 지원 확대
#. 다자녀(3명이상)가구 전기세 20%, 상수도 요금 4500원 감면 및 교통비 지원
#. 둘째아이부터 유아원,유치원비 등 국비 지원/맞벌이 부부 육아비 지원(3월).
#. 3자녀 이상 가구,자동차(2,000CC이하)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2월)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야간 전담 유치원 운영"(3월).
☞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대구시청,경북도청,대법원,국회사무처,법률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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