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0여가지 특권 너무 많지 않나
4억 지원 곳곳 귀빈 대접·전용시설 선진국보다
과도한 혜택 호화청사·진보당 사태로 "특권 제한해야" 목소리
19대 국회 개원(5월30일)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가진 200여 가지 혜택 등을 포함한 국회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호화 청사'논란을 빚은 제2의원회관 신축과 부정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려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회법 31조에는 국유 철도와 선박ㆍ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돼 더 이상 무료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뒤에는 '
공무 수행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다.
또 공항에서는 귀빈실과 귀빈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출입국 심사는 일반인에 비해 간소하다.
국회 내에서의 혜택도 다양하다.
일단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등이 갖춰져 있다.
'회기 중'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국회도서관에는 국회의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열람실도 있다.
19대 국회부터는 45평에 달하는 사무실도 제공 받는다.
국회의원은 비(非)회기 중이더라도 상임위 소관 부처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통해 심사·감사∙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각 상임위에 있는 비밀 회의록이나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1인당
연봉만 1억4,689만원(월 평균 1,224만원)이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금이 매년 5,179만원에 이른다.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과 인턴을 포함해 9명의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이들에게 연간 3억 9,513만원의 보수도 지원된다.
3선급 의원들이 주로 맡는 상임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한 달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별도로 받는다.
전직 의원의 경우 65세 이후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2.5배 가량 되는 스웨덴의 국회의원
월급은 940만원 정도로 우리보다 적다. 면책 특권도 없고
의원직을 12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관용차나 운전사도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원 보좌진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면서
"선진국 중에도 국회의원에게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비서관까지
지원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줄여야 한다"면서 "
의원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기에 앞서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만큼
입법 및 예산 심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부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직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을 보면
몽룡 아저씨의 시가 생각난다^^
金樽美酒千人血 (금준미주천인혈)
玉盤佳肴萬姓膏 (옥반가효만성고)
燭淚落時民淚落 (촉루낙시민루낙)
歌聲高處怨聲高 (가성고처원성고)
아름다운 금술잔의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맛좋은 안주는 만사람의 고기라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엔 원망의 소리가 높다네
국가가 돌았나봐 아마 그런가봐
국민이 돌았나봐 아마 그런가봐
어찌 이들을 이리 놔 두는가
바꿔 이제는 바꿔, 국민의 힘으로
입만 벙긋하면 서민의 아픔과 고생을 얘기하더니
정작 자기네들은 온갖 혜택에 호화생활이라
입만 띄면 서민경제,국민의 고통을 뇌까리건만
정작 자기네들 세비와 혜택은 여야 일심단결하여 인상시키고
왜 동참은 하지않는가
자가돈이 아닌 국민세금이라고 무상복지나 얘기하고
이런자들이 말한다
서민의 생활고가 어쩌고 저쩌고
국가가 어려우니 다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할때 입니다
나 삼척동자: 웃는다 사정없이 ㅎㅎㅎㅎㅎㅎ
의원나리님들은 빼고^^
서민끼리만 고통분담하냐
서민들끼리는 아무리 고통 분담해야 그 고통이 그 고통인 것을
역사가 증명하건만
의원님들이 나서서 서민의 고통보자기를 같이 듭시다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모범을 보이시길....
촌놈생각
국회의원의 주 업무가 입법과 예산심의라고 볼때
좋은 입법과 적절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비는 그렇더라도
실제 서민의 불편과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몸으로 느끼기에 어떤 입법을 해야하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서민의 불편과 고통이 해결되는지 알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 잘못만도 아니다
전혀 불편과 고통을 모르게 온갖 혜택을 주어 놓고 이들 보고 서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 할수 있는 입법과 예산심의를 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서민의 고통과 불편이 무언지 현실감 있게
알수 없겠다
아무리 훌륭한 국회의원이 있어도 이런 환경에서는 서민의 고통과 불편을 아는데 한계가 있게 되어 있다
이러니 지렁이 어금니 가는 소리나 하고 계시지
서민의 고통과 불편을 직접 느끼게 해야 이를 반영하는 좋은 입법과 현실성있는 예산심의를 할수있다
어떻게 하느냐 아래와 같이 규정을 정해야 한다
1.국회의원은 대중교통만을 이용 해야 한다
2.재래시장에서만 장을 보게 한다
3.병원도 특실 사용을 금하며 일반실을 이용하게 한다
4.목욕탕도 대중탕을 이용한다
5. 국유 철도와 선박ㆍ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자기 돈을 써보게한다
6.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영접과 공항의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을 없애 특권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7. 사채를 써보게 한다^^
8.월 몇회는 새벽인력시장에 신분을 감추고 일을 나가 보게 한다
9.반상회는 참여 시킨다
10.1년에 몇회 신분을 감추고 장사를 시킨다
11.시장 소매물가를 조사 시킨다
12.관공서 개인업무 출입시 신분을 표출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
13.농사철에 농촌 일손돕기를 몇 시간씩 해야 하는 규정을 정한다 등등등
돈이 궁핍한 체험도 하게 해야 하나 이들이 부자인지라 현실성이 없어 생략한다
결론: 즉 세비는 많이 주더라도 임기기간에는 서민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의 고통과 불편을 알아 입법과 예산 심의 하는데 현실감있게 이를 반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