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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스 질병정보

칠봉인 2015. 6. 18. 23:29

메르스(MERS)란?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 세계적 현황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25개국에서 1,167명이 발생하여 479명이 사망

- 발생환자 대부분이 중동지역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에서 전체 감염환자의 97%(1,132명) 발생

□ 질병특성

○ (잠복기) 보통 5일(최소 2일~최대 14일) 이내 증상 발생

○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뿜 등 호흡기 증상

- 급성 신부전 등 만성질환 혹은 면역기능 저하자 예후 불량

○ (치료)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해열제, 항생제, 인공호흡 등) 시행

- 현재까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 없음

○ (치명율) 30% ~ 40%

○ (감염경로)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

- 단,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

-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대부분 병원내 감염, 가족 간 감염)

□ 메르스는 어떤 질병인가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시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을 보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 메르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로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하며, 박쥐,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되나요?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사례에서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보통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치료한 가족, 동실병원 환자, 의료인)을 통해 사람간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 메르스는 전염성이 높은가요?

전염성이 있지만 분명히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개인 보호장비 없이 환자를 돌보는 등 밀접한 접촉을 하면 사람간에 전파됩니다.

감염예방 및 관리규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서 더 쉽게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져 의료기관내에서의 전파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 메르스는 언제 전파 가능한가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면, 인체 내에서 증식하는 기간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증상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증상 발생 이전인 잠복기 동안에는 바이러스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메르스의 잠복기는 얼마나 되나요?

메르스의 잠복기는 평균 5일(2일~14일) 정도입니다. 즉,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정도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하며, 이 때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 메르스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확진환자에서 발열, 기침,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에서는 설사와 오심, 구토를 포함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높으나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일부 사람에서는 가벼운 증상(감기 같은 증상)이나 증상 없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 접촉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사이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왜 밀접접촉자를 격리해야 하나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증상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외부활동을 통한 추가적인 접촉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가 격리만으로도 충분한 조치가 되나요?

환자와 접촉은 하였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증상발생 여부와 체온을 보건소 직원이 1일 2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생시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므로 자가 격리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부서 연락처

□ 교육부 ‘학생 감염병 대책반’: 044-203-7116~7119

□ 복지부 메르스 콜센터(핫라인) : 043-719-7777

※ 메르스 의심신고 : 관할 보건소 또는 지자체 차체 콜센터

□ 감염병 위기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락처

부 처

주무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44)202-2506

043)719-7246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

사회재난대응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119구급과

02)2100-0689

02)2100-0733

02)2100-3220

02)2100-0899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8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044)200-5194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3-229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044)203-4228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상안전담당관

043)719-1647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02)770-2890(야간 상황실)

 

 

 

 

 

메르스,< 메르스(MERS) 감염예방 수칙 >

1.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세요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해요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대신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4.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5.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메르스 감염의심 여부를 확인할 것

<Check!>

(증상)

1. 열이 나나요?

2.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나요?

(접촉여부)

3.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나요?

4.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 증상과 접촉여부 중 하나씩만 일치해도 메르스 감염 의심

 

 

-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건소는 의심자를 방문하여 증상과 접촉 등을 확인하고 의사환자로 판명되면 격리병상으로 이송

-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등은 자가 격리실시

※ 이미 메르스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사람이 발생한 직장, 지역, 가정에서는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의심 사람이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치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검사결과 2회 음성이고, 현재 증상이 없으면서 14일 모니터링 기간이 완료)

- 당해 의심환자는 격리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 당해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의심환자와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로 확인된 경우

- 당해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당해 의심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탑재된 자료 등을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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