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384-14 |
www.mifaf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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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어 촌 정 비 법 령
2009. 12.
목 차
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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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4 제2조 정의 / 4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 / 12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 13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14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 15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 16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4 제2조 한계농지의 기준 / 11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 12
제4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 14 제5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 14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 16 제7조 예정지 조사 / 17 |
제1조 목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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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 ⅱ -
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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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17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8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22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 23 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 24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24 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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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17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19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22
제11조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 24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 25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 27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 28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 30 |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19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 20 제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 21
제5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 28 제6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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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 40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43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45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47 제19조 안전관리 교육 / 50 |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 31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 33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 35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 35 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 36 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 36
제22조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 39 제23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 40 제24조 농어촌용수구역 / 41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25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45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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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 31 제8조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 31
제9조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 36 제10조 매각대금의 운용 / 39 제11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40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 45 |
- ⅲ -
- ⅳ -
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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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50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 51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 53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 55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 59
제3절 환지 및 교환・분할・합병 등
제25조 환지계획 / 60
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 65 |
제27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50
제28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 52
제29조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 53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 54 제3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 55
제3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 57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33조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 60 제34조 환지면적의 산정 / 63 제35조 실경작지의 확인 / 64 제36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 65 |
제13조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 53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서 / 55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 58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 59
제17조 환지계획 / 60 제18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 63 제19조 실경작지 확인 / 64 제20조 환지계획의 공고 / 65 제21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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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지 업무의 대행 / 69 제28조 환지사의 자격 / 69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 72 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 73 제31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 73
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 75 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 76 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 77
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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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환지사 시험 / 69 제38조 수수료 / 70 제39조 자격증의 발급 / 71
제4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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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 67
제23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 70 제24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 70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73 제2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74 제2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 76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 76 제29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 79 제3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 80 제31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 80 제32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 81 제33조 증환지의 대상 등 / 82 |
- ⅴ -
- ⅵ -
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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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 83 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 83 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 85 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 87 제40조 수혜자총회 / 87
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 90
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 92 제43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 93
제44조 교환・분할・합병의 결정 방법 / 95 제45조 교환・분할・합병의 효과 / 97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할・합병 / 97 제47조 교환・분할・합병의 청산금 등 / 97 |
제41조 청산금의 공탁 / 84 제42조 손실보상 / 87
제43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 87 제44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 88 제45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 90 제46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91 제47조 동・리 경계선의 변경 / 92 제48조 교환・분할・합병의 결정방법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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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 85
제35조 동・리 경계선의 변경 / 92 제36조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 93 제37조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 95 제38조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 95 제39조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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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료 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 청구 / 98 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 99 제50조 지역권의 효력 / 100 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 / 100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 101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 101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 101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104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106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108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111 |
제49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99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0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 102 제51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102 제52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등 / 103 제53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105
제54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 108 제55조 조합원의 자격기준 / 110 제56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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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 110 제41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 111 제42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112 |
- ⅶ -
- ⅷ -
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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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113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114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 115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 117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117 제64조 빈집 정비 / 117 제65조 빈집 정비 절차 등 / 118
제66조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119 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 119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120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 123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123
제71조 기술지원 등 / 125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57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도지사의 승인 대상 / 114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 / 114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115
제60조 빈집 철거 통지 / 118 제61조 철거보상비 지급 / 118
제62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 119 제6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 120
제64조 분양가격의 결정 / 122
제65조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 123
제6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 126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4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115
제44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 120
제45조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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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지원 / 127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127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 129 제75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 129
제76조 평가 / 131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 132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132 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 133 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133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7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127 제68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 129 제69조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31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보고 / 133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
제46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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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
- ⅹ -
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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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134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135
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 / 138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138 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 138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 141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 144
제88조 지도・감독 등 / 146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 146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48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 149 |
제71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개발 / 135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 136 제73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 137 제74조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 138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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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134
제4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 139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 141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 145
제51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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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 150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 151 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 152
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 153 제9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 154
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 155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 155 제99조 투자 / 156 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 156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156
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 161 |
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 152 제76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 153
제77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154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78조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 158 제79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하는 마을정비구역 / 159 제80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 160 제81조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161 |
제52조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 150 제53조 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 151
제5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153 제55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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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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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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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161
제8장 보 칙
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163 제105조 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 165 제10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5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 174 제108조 자금지원 / 174 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76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 178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 180 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83 제113조 선수금 / 186 제114조 준공검사 / 186 제115조 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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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제82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 162 제83조 주민의견 청취 등 / 163
제84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 172
제85조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 175 제8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76
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 180
제8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83 제89조 선수금 / 186 제90조 준공검사 / 186 제91조 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상자 / 187 |
제56조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 161
제5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 176
제58조 간이 공작물 / 181
제59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83
제60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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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허가 취소 등 / 188 제117조 지정 해제 / 190 제118조 청문 / 191 제119조 보고와 검사 / 192 제120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 193 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 194 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 195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 195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 196 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 196 제126조 수리계 / 197
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 200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 203 제129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04
제9장 벌 칙
제130조 벌칙 / 204 제131조 양벌규정 / 206 제132조 과태료 / 206 |
제92조 허가 취소 등 / 190
제93조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 199
제94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 200 제95조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 202 제96조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 203
제9장 벌 칙
제9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206 |
제61조 허가 취소 등의 처분 / 190
제62조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 193
제63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기준 / 197 제64조 무단점용료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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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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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9758호, 2009.6.9>
제1조 시행일 / 208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 208 제3조 환지계획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 208 제4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 208 제5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 208 제6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 209 제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 209 제8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 209 제9조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10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210 |
부 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제1조 시행일 / 208 제2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 208 제3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 208 제4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적용례 / 209 제5조 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 209 제6조 매립지등의 임대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209 제7조 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8조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 210 제9조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 210 제10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 211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 211 |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12.15>
제1조 시행일 / 208 제2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208 제3조 매각 대금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 20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209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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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촌근대화촉진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210 제12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 210 제13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 211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211 제15조 「오지개발촉진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211 제1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212 제17조 생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212 제1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212 제19조 마을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 213 제2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213 제2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213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 213 제2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31 |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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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시행령․시행규칙 관련) 233
○ 별지서식(시행규칙 관련)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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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
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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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1995. 6.23][법률 제4823호, 1994.12.22, 제 정] [시행 1997. 7.14][법률 제5279호, 1997. 1.13, 일부개정] [시행 1999. 2. 5][법률 제5762호, 1999. 2. 5, 일부개정] [시행 2000. 7.29][법률 제6221호, 2000. 1.28, 일부개정] [시행 2002. 1. 1][법률 제6553호, 2001.12.29, 일부개정] [시행 2002. 7.15][법률 제6596호, 2002. 1.14, 일부개정] [시행 2003. 1. 1][법률 제6819호, 2002.12.26, 일부개정] [시행 2005.12. 1][법률 제7550호, 2005. 5.31, 일부개정] [시행 2005.11. 5][법률 제7680호, 2005. 8. 4, 일부개정] [시행 2007. 4.11][법률 제8351호, 2007. 4.11, 전부개정] [시행 2008. 2. 4][법률 제8588호, 2007. 8. 3, 일부개정] [시행 2008. 3.28][법률 제9008호, 2008. 3.28, 일부개정] [시행 2009.12.10][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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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1995. 6.23][대통령령 제14679호, 1995. 6.23, 제 정] [시행 1997. 7.31][대통령령 제15448호, 1997. 7.31, 일부개정] [시행 1999. 4. 9][대통령령 제16235호, 1999. 4. 9, 일부개정] [시행 2000. 7.29][대통령령 제16919호, 2000. 7.27, 일부개정] [시행 2002. 7.15][대통령령 제17675호, 2002. 7.13, 일부개정] [시행 2003. 1. 1][대통령령 제17871호, 2002.12.31, 일부개정] [시행 2005.12. 1][대통령령 제19117호, 2005.11. 4, 일부개정] [시행 2008. 2. 4][대통령령 제20579호, 2008. 1.31, 전부개정] [시행 2008.12. 3][대통령령 제21149호, 2008.12. 3, 일부개정] [시행 2009.12.15][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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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정․시행 1995.8.12][농림수산부령 제1207호] [일부개정․시행 1996.5.23][농림수산부령 제1236호] [일부개정․시행 1997.10.6][농림부령 제1261호] [일부개정․시행 1999.5.17][농림부령 제1327호] [일부개정․시행 2000.8.10][농림부령 제1371호] [시행 2002.1.1][농림부령 제1407호,2001.12.31,일부개정] [시행 2002.7.15][농림부령 제1420호,2002.7.13,일부개정] [일부개정․시행 2003.1.16][농림부령 제1433호] [일부개정․시행 2004.4.9][농림부령 제1469호] [시행 2005.11.5][농림부령 제1507호,2005.11.4, 일부개정] [전부개정․시행 2008.2.4][농림부령 제1583호] [일부개정․시행 2008.12.3][농림수산식품부령 제39호] [전부개정․시행 2009.12.15][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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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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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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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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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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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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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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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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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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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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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면(沿岸海面)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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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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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 지역의 현황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4. 추정사업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ㆍ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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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 |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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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
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3.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재원조달 가능성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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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目)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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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2. 토지이용계획 3.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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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필요 투자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ㆍ지출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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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4.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5. 사업효율 분석 결과 6.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7. 그 밖에 제9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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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2. 세부 설계도서 3. 사업비 수입ㆍ지출예산서 4. 사업비 명세서 5.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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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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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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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2. 농로(農路)의 포장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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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ㆍ도지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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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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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 |
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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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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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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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ㆍ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 사용 또는 일시 사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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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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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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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ㆍ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3. 관리ㆍ처분 일정 4.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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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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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①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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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임대기간은 5년(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하려는 매립지등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제5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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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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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 |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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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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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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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
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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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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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①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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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사업 4.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2. 제19조 각 호의 사업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매립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 대상 |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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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결정되거나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 대상 자격자 또는 임대를 받아 제19조제5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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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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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일시 사용자 선정방법, 일시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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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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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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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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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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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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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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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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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 |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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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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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수지 2. 양수장 또는 배수장 3. 취입보(取入洑) 4. 관정(管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 5. 용수로 또는 배수로 6. 하구둑 또는 방조제 7. 농로(農路) 8. 저수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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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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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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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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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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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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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일상점검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⑧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난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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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 3.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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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요와 주변 환경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 3. 비상 연락 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5. 주민 대피 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증축 등으로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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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 2.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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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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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 |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농업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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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외의 지역[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조립구조재(組立構造材) 제조업공장과 기포(氣泡)콘크리트제품 제조업공장 및 이들 제품의 제조를 위한 레미콘 제조업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로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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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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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절 |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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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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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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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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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 |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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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換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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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환지계획)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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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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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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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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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① 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해당 지구 권리 |
만 해당 한다) 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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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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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
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
제19조(실경작지 확인) ①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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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 |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3 |
③ 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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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이하 “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서 2.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 이용지의 지정계획서 3. 해당 토지의 환지 지정 신ㆍ구대조도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때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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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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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1.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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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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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 단순한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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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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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환지사 시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20일 전까지 시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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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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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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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격증의 발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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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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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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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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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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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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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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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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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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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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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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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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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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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및 토지(건물)등기부 등본(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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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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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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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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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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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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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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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ㆍ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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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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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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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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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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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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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진 환지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 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
제41조(청산금의 공탁)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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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 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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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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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ㆍ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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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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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40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 |
제42조(손실보상)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혜자로 구성한다. ②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에는 각각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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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互選)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는 동별ㆍ리별로 수혜자의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①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소집한다. ②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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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시설 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으려면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적고 수혜자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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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에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환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 3. 제43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수혜자총회의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명(제43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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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명) 4.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 대행 법인의 환지 담당 부서장 5. 해당 사업지구의 공사감독자 6. 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환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환지심의위원회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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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
2.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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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
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① 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양의 성질, 수리(水利),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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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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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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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3.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도면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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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① 제43조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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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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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결정방 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 |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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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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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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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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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借主)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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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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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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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을 세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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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2.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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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ㆍ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ㆍ조정 2.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4.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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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 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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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 |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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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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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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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라. 사업계획서 마.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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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5.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회계 6.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8.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9.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0.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11.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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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4.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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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 |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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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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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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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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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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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비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기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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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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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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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에 따른 변경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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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제64조(빈집 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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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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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5조(빈집 정비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 |
제60조(빈집 철거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일을 명시한 철거통지서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철거보상비 지급)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상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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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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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0호자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4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 |
주택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성 용지 |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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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
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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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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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
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 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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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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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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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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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둔다.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법 제71조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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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 |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농어업인, 지역주민, 향토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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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4. 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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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농어촌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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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등의 지원 |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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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법 제76조에 따른 평가 지원 5.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위탁하는 사업 및 부대사업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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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 |
1.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 2.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3.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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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ㆍ융자금의 사용명세 3. 지정ㆍ승인한 농공단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의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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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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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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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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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
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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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작목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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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ㆍ해제ㆍ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 5. 사업 개요 6.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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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 |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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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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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가. 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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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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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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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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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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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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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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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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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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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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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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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지도ㆍ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入殖作目)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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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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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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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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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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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ㆍ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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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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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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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종교집회장 2. 아동 관련 시설 3. 업무시설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연월일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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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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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 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 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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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 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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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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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 |
제7장 마을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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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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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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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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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 정하여야 한다. |
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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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으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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