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多年生)식물의 재배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7호),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
출처 : What`s Wo~men`s Love ...~~**
글쓴이 : 서초이권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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