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 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
출처 : What`s Wo~men`s Love ...~~**
글쓴이 : 20th President 원글보기
메모 :
'기타 > 유용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경매 ‘함정’을 이용해 고수익 올리기 (0) | 2011.12.22 |
---|---|
[스크랩] 종합부동산세 (0) | 2011.12.22 |
[스크랩] 농지의 전용 (0) | 2011.12.22 |
[스크랩] 각하 /기각 / 취하의 정의 (0) | 2011.12.22 |
[스크랩] 주택이란? (0) | 201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