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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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
소 재 지 |
지 번 |
|||
지 목 |
면 적 |
㎡ |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
임차료 지급방법 |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
|
임차인 부담비용 |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임차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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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한자】밭갈 경 / 놈 자 / 있을 유 / 밭 전
【의미】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실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토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고대부터 현대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정되어 온 가치의 원칙이나 이루어지지 않음.
경자유전 :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 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121조는「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수 없도록 규정한다.
1. '96. 1.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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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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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서는 임차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사용대인, 사용차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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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
소 재 지 |
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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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면 적 |
㎡ |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
임차료 지급방법 |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
|
임차인 부담비용 |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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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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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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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출처] 농지 임대차 계약서/농지의 임대차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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