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관한 분쟁이 많음은 지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으로 필지를 정리한 곳을 제외한 기존의 시가지는 지형이 불균일하고 지적 또한 불일치하는 곳이 많다.
측량의 기점에 따라 지적이 왔다갔다하여 분란이 있는 지역이 이외로 많다. 일제시대에 측량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담장을 지적 경계선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재건축을 위해 측량을 하다 보면 담장과 다른 곳이 대지 경계선임이 발견되어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측량의 오차가 30cm이니까 담장 두께 정도는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요즘은 계측기가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오차가 극히 적은 편이다.
건축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에서 경계 표시를 해야 하는데 지적공사에 신청하여 측량을 한 후 표시를 한다. 경계가 담장을 중심으로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동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는 인접지 소유자의 '측량참여(집행)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법이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측량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와 인접한 경우는 경계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접하는 토지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접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등 공유자가 다수일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공유지 또는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와 토지구획정리지구 , 경지정리지구 등 대단위 토지인 경우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측량 신청을 접수하면 지적공사에서는 측량 일시를 지정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 또는 당해 리,통장 등이 참여하도록 알려준다.
그런데 만약 이웃 토지 소유자가 측량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이어서 부득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경계 복원 측량 참여 불가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단독 측량이 가능하다.
측량 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측량 원도와 토지 연혁, 도시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참여 시킨 가운데 측량을 실시한다.
현장 측량 결과에 따라 측량 원도를 정리하고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원수는 외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필요할 때 원수로 만나는 관계로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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