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피해보상 해결요구

칠봉인 2011. 12. 29. 22:12

2-65 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5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3. 21재정신청서 접수

◈ ’07. 3. 2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심사관 현지조사

◈ ’07. 7.전문가 현지조사

◈ ’07. 11.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두, 박오순, 강정혜,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주사 변상윤

◈ ’07. 11. 12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마산시 ○○면 ○○리 ○○○-○ ○○아파트 1동-606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절토 및 발파공사 시에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중공업(주)와 ○○○○○를 상대로 2,448,8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경남 마산시 ○○면 ○○리 221-7 ○○(아) 1동 - 606호) 등 ○○○명

◦ 피신청인

- ○○중공업(주)(서울시 광진구 ○○동 )

- (주)○○○○○(부산시 북구 ○○ 1동)

나. 분쟁의 경과

◦ ’06. 1 : 신청인 아파트 인근 지역 공사 시행

◦ ’06. 1 : 시공사에 피해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 요구

◦ ’06. 3 : 합의를 위해 대절토부 발파 공사중지

◦ ’07. 1 : 합의 실패로 발파공사 재개

◦ ’07. 2 : 신청인이 마산시에 민원제기

◦ ’07. 3 : 재정신청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의 발파 및 공사장비 진동으로 아파트와 경로당의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동절기 작업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으로 노인, 어린이, 학생, 그리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낮에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고 출근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공사를 실시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2,368,800천원, 건물피해액 26,000천원, 도색보수 및 구조안전진단비용 등 물질적 피해 54,000천원등 총 2,448,8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시험발파를 통한 영향권 분석을 토대로 발파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파공수를 기준보다 줄여 발파를 실시하였고,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진막․방음문․토사방음벽․내부커텐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암절취 및 상차시에는 살수차를 이용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마산시 ○○면 ○○리~○○면 ○○리 간 신설 도로공사장으로서 마산시 ○○면 ○○리 221-7에 거주하는 신청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최단거리 약 85m 이격되어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파트 2개동(지상 9층~지상 10층, 총126세대), 경로당시설(단층) 및 관리사무소로 이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국도 ○호선(○○~○○) 중 마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00.3월~’10.1월(약 120개월)이고 공사내용은 도로연장 5.92㎞, 폭 27m, 교량 10개소(925m) 터널 2개소(1,497m) 등이며, 발주자는 ○○○○○○○○○, 시공자는 (주)○○중공업과 (주)○○○○○이다.

◦사건현장은 절토구간으로서 ’2006.1월부터 ’2007.5월말 현재까지 전체 공정의 약48%가 진행되었으며, 분쟁지역의 주요 공사내용은 절토 및 발파작업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0.7m 내외의 깊이까지 풍화토층이 분포하고 있고, 2.3m까지는 풍화암층이, 4.6m까지는 연암층이, 26m까지는 경암층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은 절토 및 발파작업 공사 시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크롤라드릴, 불도저 등을 사용하였다.

(4) 발파 현황

◦피신청인은 ’06.1월부터 ’07.3월까지 총 49일간 중규모 발파를 실시하였고, 발파는 신청인 아파트로부터 북쪽으로 최단 130m 이격된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1일 발파횟수는 5회~40회 그리고 지발당 장약량은 평균 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06.1월에 신청인 거주 지역에 가설방음․방진벽[H=4.0m, L=90m, 재질=아연판넬+폴리우레탄]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공사장 내 절토부에는 방진막 포설, 이동식 살수차량 운영 그리고 크롤라드릴에 소음억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피해 실태

◦신청인의 건물 균열피해 대상건물은 경로당(35㎡)과 ○○아파트 1동 201호와 2동 701호로서 동 건물의 주 구조 및 지붕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슬라브로 되어있으며, ’92.7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경로당 건물의 경우 모든 벽체에서 다수의 수평․수직․경사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고, 1동 201호의 경우 큰방, 화장실, 현관, 베란다, 다용도실의 수직․수평균열과 작은방의 수평균열이 발생한 상태이며, 2동 701호의 경우 화장실 벽 모서리부분의 타일 파손 및 대각선 균열이 발생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01.1월~’07.2월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마산시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 등을 총 6회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억제시설 신고사항 미이행으로 1회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소음․진동도 및 전문가 의견

가. 평가 소음․진동도

(1)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도

◦피신청인의 절토공사시[’06.1.3~’07.3.31]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와 평가진동도는 63㏈(A)~73(A)와 8㏈(V)~23㏈(V)로 각각 나타났다.

공종별

공사기간

이격거리

(m)

주요사용 장비

평가소음도

[㏈(A)]

평가진동도

[㏈(A)]

절토

’06.1.3~

’07.3.31

85~151

백호우, 브레이커,

덤프트럭, 불도저,

크롤라드릴,

진동로울러

63~73

8~23

※ 합성소음(진동)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 L은 합성소음도(㏈(A)), L1, L2, Ln는 각 장비의 소음도(㏈(A)임.

※ 거리에 따른 소음도 산정식 : L = Lo-20log(r/ro)

- L은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dB), Lo은 거리 ro에서의 음압레벨임

※ 거리에 따른 진동도 산정식 : L = Lo - 10log R - AR

-L은 추정지점에서의 진동레벨(dB), Lo은 기준거리 1m에서의 진동레벨, R은 진동원에서 추정지점까지의 거리(m), A는 진동감쇄지수(0.2~0.3)

(2)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도

◦발파 시에 발생한 소음․진동도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관련자료 및 현지를 조사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55.1~68.1㏈(A), 진동도 63.3~74.6㏈(V)로 나타났다.

나. 건축물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

◦2006.2.10 발파시 신청인 건물에서의 최대 진동도는 0.145㎝/sec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보고서에서 피해발생 수준으로 제시한 0.3㎝/sec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의 대부분은 자체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경년(經年)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작용 진동의 수준을 감안할 때 양자간 특별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파에 의한 소음의 경우도 “건설 및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제32조, 제57조)”에 못 미치는 74.6㏈(A)이었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건물에 발생된 결함과 공사현장으로부터의 진동 간에는 특별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절토작업시 사용한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3㏈(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피해인정기준인 70㏈(A)을 초과함에 따라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평가소음도가 70㏈(A)미만인 신청인들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연속 진동도가 최고 23㏈(V), 발파로 인한 충격진동도가 최고 74.6㏈(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연속 진동도 73㏈(V), 충격진동도 86㏈(V) 이내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막설치, 이동식 살수차, 세륜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으로서 비산먼지 방지조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건물피해

◦절토작업 및 발파 시에 피해건물에 미치는 진동속도가 최대 0.152㎝/sec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에서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건축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인 0.3㎝/sec보다 낮으며,

◦관계 전문가가 제시한 바와 같이 결함의 대부분이 자체적 요인에 기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종합할 때,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신청인 건물의 균열을 가속화시켰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배상기간은 ’06.1.3~’07.3.31까지의 기간 중 실제 작업을 한 8개월로 하며, 배상대상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 ○○명(30세대)으로 한다.

◦공사소음도가 70dB(A)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명)과 실제 거주여부가 미확인된 신청인(○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 및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 28,320,000원, 재정신청경비 84,960원 등 총 28,404,96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중공업(주)과 (주)○○○○○은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금 28,320,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84,960원 등 총 금 28,404,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사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66 서울 성북구 교회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5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3. 30재정신청서 접수

◈ ’07. 4. 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8. 30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16전문가 현지조사

◈ ’07. 11. 1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11. 15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구 ○○동 ○가 ○-○번지에 거주하는 ○○○ 등 ○명(2세대)이 인근 교회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에서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 2,938,790원을 배상하라는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불복하여 28,500,000원을 요구, 재신청한 사건임

※ 근거조항 :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제1항지방위원회가 행한 재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서울 ○○구 ○○동○가 ○-○) 등 5인

◦ 피신청인

- (재)○○○○○○○교회 ○○○교회(서울 ○○구 ○○동3가 ○-○)

- (주)○○○○건설(서울 ○○구 ○○3동 ○○○ ○○빌딩)

나. 분쟁 및 처리 경과

◦ ’04. 6. : ○○동 ○○교회 화재발생

◦ ’04. 8.  : ○○동 ○○교회 신축 공사

◦ ’07. 1. 25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 ’07. 3. 30 : 재정 신청

◦ ’07. 8. 30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16 : 전문가 조사(건물 피해)

○ ’07. 11. 12 : 전문가 추가 조사(건물 피해)

○ ’07. 11. 1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교회 철거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건축주 및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교회와 연접한 주택과 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연립주택과 동일한 소음도를 적용하고, ’93년 건축된 주택의 거실, 베란다 등에 많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교회 신축으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액 28,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택은 교회 신축현장으로부터 최소 3~8m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주택쪽 지질은 연암이 아닌 풍화암 또는 마사토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굴토공사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주변건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물경사계, 크랙게이지 등을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찰 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으며, 굴토공사 완료시 타 건물은 민원이 발생하여 처리를 하였으나 신청인 건물은 별다른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

◦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부지경계에 방음벽과 방진막을 설치하고 고압살수시설을 운영하고, 암반굴착시에는 무진동공법을 사용하는 등 소음․진동․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대입구 전철역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약 40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지역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교회부지 북동면을 따라 1.3m~10m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본 공사는 ○○시 ○○구 ○○동 ○가 ○-○번지 3,136㎡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는 공사로 돈암동 ○○교회가 발주하고 시공사인 (주)○○○○건설이 ’04.8월 착공하여 ’06.5월 완공하였다.

(2) 지질조사

◦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공사장 지층구성은 지표로부터 0.4m 깊이까지 매립토층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부터 약 0.5m 깊이로 풍화암층, 약 9.1m 깊이로 연암층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용 장비

◦ 건물 철거 및 터파기공사시 사용장비는 굴삭기, 브레이커, 크롤라드릴, 덤프트럭이며, 골조공사시에는 콘크리트 펌프카와 크레인을, 마감공사시에는 크레인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4.8~’06.5까지 부지경계에 방음벽(높이 5m, 길이 80m)을 설치하였으며

◦ 방음벽 위에 1m 높이의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동식고압살수기를 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동안 수시로 주변도로변을 살수하여 분진발생을 억제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피해 현황

◦신청인 주택(소유주 ○○○)은 준공 후 약 13년 경과된 지하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4층 거실 및 베란다 등에 균열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04년 10월에 4층 화장실 누수로 인한 3층 천정도배대금으로 피신청인(교회)으로부터 125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 건축물관리대장상 ‘60.11.16 사용승인된 연와조(2층, 136.2㎡)로 되어 있으나 ’93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을 건립했다 함

◦ 지하실 천정은 누수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1층 화장실 벽체 타일 줄눈부위에도 백화현상과 함께 누수흔적이 보이며,

- 교회신축 현장 방향의 신청인 주택 3층 발코니의 상부 적벽돌은 수평방향으로 줄눈이 이격되어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 결과

◦공사기간중 관할기관인 ○○구청장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친 민원으로 점검을 받았으며, 소음 측정결과 소음규제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방음시설 추가설치, 작업시간 축소(4시간/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진동 측정결과 35dB(V)~63dB(V)로 생활진동규제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측정일시

’04.11.22

’04.12.28

’05.3.22

수인한도

측정결과

76 dB(A)

73dB(A)

73dB(A)

70 dB(A)

행정조치

방음시설 설치명령

방음시설 등의 설치명령 및 작업시간 조정(4시간/일)

방음시설 등의 설치명령 및 작업시간 조정(4시간/일)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민원은 없었으며, 소음․진동 민원에 따른 현지 지도․점검시에도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과

◦피신청인(○○○ 등 9인)은 서울지방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07. 1.25일 재정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재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공사인 (주)○○○○건설은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938,790원을 지급하라

- 신청인들의 나머지(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신청은 기각한다.

◦위 재정에 대하여 ○○○ 등 ○인(○인은 승복)는 서울시의 소음도 평가 및 건물균열 불인정 부분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4. 소음․진동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진동도 평가

◦ 공사장 사용장비, 방지시설,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최고 76dB(A)로 나타났으며, 진동도는 최고 52dB(V)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공종구분

이격거리

(m)

사용장비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04.10.5~

05.9.7

토공사

10~30

굴삭기

브레이커

크롤라드릴

덤프트럭

75~76

51~52

’05.6.13~

06.2.28

골조공사

10~30

펌프카

크레인

54~55

10~11

’06.1.13~

’06.6.30

마감공사

10~30

크레인

51~53

7~8

나. 건축물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의 주택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이나 건물의 외벽 적벽돌은 인장보 없이 1층바닥에서부터 건물옥상까지 연속쌓기로 되어 있어 외부 진동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구조이다.

◦ 4층 거실벽의 수직 이격균열(폭 2~3㎜ 내외), 현장에 인접한 발코니 바닥틈과 난간벽체 이격(10㎜) 및 공사현장 방향 3층 발코니 상부 수평처짐 이격균열 확대는 흙막이공사와 암 파쇄로 인한 기계진동이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청인은 4층 바닥 누수관계 규명과정에서 발생된 거실바닥 및 방바닥 일부분의 시멘몰탈 제거에 대한 파손보상을 주장하나 이는 배관누수공사 배상액(125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1층 화장실 및 지하실 누수현상은 공사장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한 방수층 손상보다는 건물 시공 당시 방수층 하자에 의한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연속진동도가 최고 52dB(V)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된 진동피해 인정기준인 연속진동 73dB(V), 충격진동 86dB(V)이내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 설치하고, 고압살수시설을 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결과에서도 먼지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물 피해

◦전문가의 현장조사결과, 신청인의 건물균열 확대 등은 피신청인의 공사장비 진동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할 때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작업이 있었던 기간(9월)으로 하고 피해배상액은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에 따라 배상한다.

◦ 건물균열에 대한 피해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건물피해배상액(㎡당 건물 신축비×면적(㎡)×보수비율(%)×진동기여율(%))을 근거로, 건물소유주(임승호)에게 지급한다.

◦ 인과관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나. 배상액

◦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액 2,120,000원, 건물 피해액 911,170원, 재정신청 수수료 9,090원을 포함하여 총 3,040,26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건설은 신청인들(○명)에게 금 3,040,2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2-67 서울 관악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5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3. 30재정신청서 접수

◈ ’07. 3. 31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4심사관 현지조사

◈ ’07. 7. 30전문가 현지조사

◈ ’07. 9. 20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사무관 임성재

◈ ’07. 10. 4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구 ○○동에서 ○○○ 여관을 운영하는 ○○○ 등 2명이 인접한 ○○○○○○ 주상복합 신축공사 및 여관앞 공사차량 통행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균열 및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사인 (주)○○건설, 시행사인 (주)○○○○○○에게 477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구함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2명(서울 ○○구 ○○동 ○○○-○)

◦ 피신청인 : (주)○○건설, (주)○○○○○○

나. 분쟁의 경과

◦ ’05. 4월~6월 : 기존건물 철거(철거전문업체)

◦ ’05. 4월 : 관할 구청에 전화 등 민원 제기

◦ ’05. 7월 : 피신청인 터파기공사

◦ ’05. 11월 :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요청

◦ ’06. 1월 : 지상 건물 공사 시작

◦ ’06. 1. 10 : 관악구청에 진정서 제출

◦ ’07. 1월, 2월: 관악구청, 건설교통부에 피해민원 제기

◦ ’07. 3. 30 : 재정신청

◦ ’07. 5. 4 : 현지조사

◦ ’07. 7. 30 : 전문가 조사(건물, 영업손실)

◦ ’07. 9. 6 : 재정회의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05.4.20경부터 약 2개월간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아 신청인 등에게 소음과 먼지 피해가 발생하였고, 방음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철거공사가 끝날 무렵에 방음벽 대신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하 터파기 공사시 각종 중장비 사용과 일몰 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낮보다 더 큰 소음을 느끼게 하였고 소음과 공사로 인해 영업장을 찾은 고객의 항의와 요금 환불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파일공사시 신청인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외벽에 타일이 떨어져 외관이 흉측한 건물이 되었으며, 골조공사시에는 작업자가 공사자재 등을 무분별하게 쌓아놓아 주위 경관을 해침으로써 통행의 불편, 신청인의 영업특성상 고객의 불편으로 인해 공사전보다 매월 1천만원의 영업 손실과 외벽타일 파손으로 인한 건물수리 피해 177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05.4월부터 2개월간 철거작업시 피해를 주장하나 피신청인과 무관한 철거전문업체가 시공하였으며, 피신청인은 ’05.7.1 공사착공전 주변에 8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주변지역의 여관 영업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야간에는 전혀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 피신청인은 골조공사시 지상 10층까지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내부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소음과 먼지 차단에 노력하였다.

◦ 또한, 터파기 공사시 소음과 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하에 H빔 기둥을 설치하고, 1층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여 상부를 덮은 후 지하의 토사를 굴착․반출하는 SPS(TOP-DOWN) 공법으로 실시하였다.

◦ 신청인이 매월 1천만원의 영업손실을 주장하나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전보다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기인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은 노후화된 여관건물을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지하철 2호선 ○○○○○역 주변 여관골목에 위치한 신청인의 여관으로서, 신청인의 여관은 대로변에 위치한 피신청인의 주상복합 오피스텔건물 공사장 후면의 이면도로(폭 6m)변에 위치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공사장 후문 출입구는 신청인의 여관 출입구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차량 일부가 신청인 여관정문앞 도로상에서 정차 및 상하차 작업 등을 하였다.

◦신청인의 여관 주변은 여관들이 밀집해있는 여관촌이며, 식당․유흥점․업무용 건물 등이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이 위치한 상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공사 현황

(1) 공사개요

◦(주)○○○○○○에서 시행한 ○○○역 주상복합건물은 (주)○○건설이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규모는 지상 19층, 지하6층, 아파트 124세대, 오피스텔 111세대, 건축면적 769평, 대지면적 1,284평, 연면적 14,408평이다. 공사기간은 ’05.7.1~’07.8.31까지(철거공사는 ’05.4.20 ~6.20일)로 나타났다.

◦철거공사(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등 다수)는 ’05.4월부터 ’05.6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철거전문업체((주)○○E&C, ○○산업개발(주))가 시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거 철거공사를 하였고,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이 아닌 부직포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공사인 흙막이 파일항타 작업시 초기에 T-4 장비를 사용하다가 소음, 진동으로 주변 여관에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어스오거로 작업을 변경하였으며, 지하층 터파기 깊이는 최대 27m로 지하에 암반층이 있어 주변 여관 등 상가지역을 감안하여 지상층 상부를 먼저 복개(’06.3월)한 후 지하층내에서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였다.

◦터파기공사시 일부 암반구간은 발파작업을 시행하였으며, ’06.2월~6월까지 신청인의 모텔 앞에서 계측한 자료에는 소음이 61~74㏈(A), 진동속도가 0.257~0.015㎝/sec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청인의 여관앞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진동 및 신청인의 여관앞 도로를 공사차량이 통행하거나 공사자재 적치 등으로 인하여 여관이용차량 통행불편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 및 영업손실 피해 등을 주장하게 되었다.

(2) 지질조사

◦신청인의 여관과 인접한 공사장내 구간의 지질조성 깊이는 매립층 0~3m, 퇴적층 3.0~4.3m, 풍화토층 4.3~5.0m, 풍화암층 5.0~7.0m, 연암층 7.0~25m로 조사되어, 지하층 터파기 공사시 암파쇄 발파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05.6.24일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를 하고 필요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음․방진대책으로 가설 방음벽 길이 110m(높이 8m)을 설치 운영하고, 굴착시 이동식 차음벽 추가 운영, 지하 터파기 공사시 TOP-DOWN 방식으로 공법 변경, 살수기 운영,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진입로 물청소 전담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4) 공사관련 민원 현황

◦ ’05. 8. 9 : 오전 9시30분이후 공사요구(○○○, 공사장 옆)

◦ ’05. 9. 3 : ○○○ 여관에서 소음 영업피해 방지요청 (T4 장비→ 교체)

◦ ’05.11. 8 : ○○○ 여관에서 영업손실 보상요구(월 1천만원)

◦ ’06. 6.15 : 영업손실 보상요구(○○○)

◦ ’06. 7.22 : 영업손실 보상요구(○○○)

◦ ’06.10.25 : 소음방지, 영업손실 보상요구(두바이, 신청인 모텔 옆)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5.8.30일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공사장 부지경계와 붙어있는 ○○○모텔 501호에서 소음도 80.6㏈(A)로 나타나 방음시설 설치등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 때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발생원은 착암기(어스드릴) 2대, 굴삭기 3대가 작업중이었다. 이밖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청인의 여관 현황 등 피해실태

◦신청인의 여관 건물은 ’87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1층은 안내실과 4개 객실이 위치하며, 2층이상 5층까지는 매층마다 5개의 객실로 총 24개의 객실이 있다. 여관 건물앞의 이면도로와 주차공간을 사이에 두고 공사장과는 약 12m 이격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건축연도

건물구조

건축연면적

객실수

○○○

’87

지하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740.88㎡

24개

◦한편 신청인은 여관 건물에 대한 외벽공사 등의 보수공사를 ’05.7.1일 시작하여 ’05.8.18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17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소음ㆍ진동도, 먼지

(1)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관련자료, 현장사진,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종류별로 추정되는 최고 평가소음도는 공사중 철거 작업시 70~72dB(A), 흙막이 작업 등 터파기 공사시 66~78dB(A), 발파 작업시 61~74dB(A), 골조 공사시 64~67dB(A)로 나타났다.

공종별

공사기간

주요사용장비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철거공사

’05.4월

~6월

압쇄기,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

13~52

70~72

50~61

터파기

(복개공사)

’05.7월

~’06.8월

(’06.3월)

T-4(어스오거),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

13~52

66~78

25~70

발파공사

’06.2월

~’06.6월

화약, 굴삭기,

덤프

13~52

61~74

55~79

골조공사

’05.12월

~07.2월

레미콘트럭,

펌프카

18~47

64~67

40~58

※ 적용공식 : L = L0-20log(r/r0)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이격거리를 감안한 소음도임

※ 참고문헌:건설기계류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 소음․진동레벨 자료(’02.11, 국립환경연구원)

(2) 진동도

◦피신청인이 철거, 흙막이 등 터파기 공사, 발파 공사, 골조공사와 관련 하여 제출한 자료, 현장여건 및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평가되는 진동도는 흙막이 공사시에 T-4 장비 등 항타기 사용시 및 발파작업시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신청인 건물에서 평가되는 공종별 최고 진동도는 58~79㏈(V)이며, 최고 진동속도는 0.2~0.3㎝/sec로 나타났다.

(3) 먼지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관련한 위반사실 적발 등으로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었다.

바. 영업손실

(1) 종합소득세액(○○○)

구 분

소득금액(원)

비 고

2002년

24,599,982

신청인 ○○○과 공동사업자이나

○○○이 소득신고

2003년

23,288,537

2004년

4,358,320

2005년

6,907,666

2006년

5,086,034

※ ○○○세무서 종합소득금액증명서(2007.7.30)

◦신청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은 공사(2005년 4월 철거시작)전인 ’04년도부터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전문가 의견

가. 영업손실 피해

◦숙박업소는 주위환경에 영향이 있으며, 본건과 같이 여관, 식당 등의 밀집지역은 소음, 분진 등과 시설규모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신청인(○○○)의 종합소득내용을 보면 ’04년부터 영업부진은 정부의 성매매특별법 제정(04.3월) 등의 이유로 여관업의 전반적인 영업부진과 피신청인 공사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구분

년소득금액(원)

월평균소득(원)

비 고

2002년

24,599,982

2,049,998

평균

1,995,854원

2003년

23,288,537

1,940,711

2004년

4,358,320

363,193

평균

482,000원

2005년

6,907,666

575,638

2006년

5,086,034

507,169

※ ○○○세무서 종합소득금액증명서(2007.7.30)

◦’02~’03년 월평균 소득 1,995,854원과 ’04~’06년 월평균 소득 482,000원의 차액 1,513,854원의 20%~30% 영업 손실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기간은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 및 터파기공사(복개공사전)기간으로 사료된다.

나. 건물 피해

◦신청인의 여관 건물균열 현황은 지하 1층 기계실 벽체 수직 균열 다수(공사전 균열 게이지 부착 : 미미한 변화 보임), 보일러실 벽체 수직, 망상형 마감 균열 다수, 1층 계단실 벽체 수평 균열(이어치기 부위), 옥탑 계단실 수직 균열 다수, 605호(5층) 화장실 타일 들뜸(신청인 주장 : 공사 진동으로 거울 탈락 깨짐), 5층 복도 천정 목재 몰딩 탈락, 이격, 외부 주차장 입구 바닥 현장 방향과 수평으로 균열, 외부입구 화단석축 이격 등으로 나타났다.

◦여관 건물결함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 1층 기계실에 수직 균열에 부착된 균열 게이지는 미미한 변화가 보이고 있으나 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 영향보다는 건조 수축에 의한 영향 또는 부착 당시 게이지 상 x,y축 LINE 이격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층 여관 입구 주차장 바닥 수평 균열과 화단 석축 이격은 공사장비 진동과 토압이 일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 수평 균열 부위는 여관 지하층 외벽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부터 외부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 신청인 주택 결함 사항과 공사장내 철거 공법과 흙막이 공법 등을 종합평가해 볼때 공사장비 진동에 의한 영향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해당건물

이격거리

(m)

소요장비

주요공종

진동속도 추정

(㎝/sec)

비 고

○○○

여관

12

T-4, 덤프

흙막이

0.2~0.3

발파

발파

0.015~0.257

브레이커,

압쇄기

철거

0.03~0.05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신청인 여관 건물의 피해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이 총 452,752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해당건물

① ㎡당

건물신축비

② 면적

(㎡)

③보수비율

(%)

④진동(%)

원인기여율

⑤보수비

=①×②×③

건물피해배상액

= ⑤×④

○○○

여관

679,000

740.88

3

3

15,091,726

452,752원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신청인의 여관에서 평가되는 소음도는 철거공사시 최대 등가소음도 70 ~72dB(A), 흙막이공사 등 터파기 공사시 66~78dB(A), 골조공사시 64~67㏈(A)로 나타났으며, 발파공사시 충격소음도는 61~74dB(A)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철거 및 터파기공사(지상복개 작업전)중 최고 평가소음도는 72~78㏈(A)로서 관련문헌(’97.12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인 등가소음도 70㏈(A)를 초과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한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건설기계에 의한 연속진동도가 70㏈(V), 발파공사에 의한 충격진동도가 79㏈(V)로 우리위원회의 환경피해 구제기준인 연속 진동도 73㏈(V), 충격진동도 86㏈(V)를 초과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해여부는 현지조사시 피신청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먼지피해를 입증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관할기관인 관악구청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행정처분 등 위반사항이 없어 먼지피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여부

◦신청인의 여관앞에서 터파기 공사시 T-4 장비에서 추정되는 최고진동 속도는 0.2~0.3㎝/sec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이 발파공사시 여관앞에서 계측한 자료에는 0.257㎝/sec로 나타나 공사시 최고 진동도는 0.3㎝/sec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진동으로 여관 건물 외벽타일 탈락, 내부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입어서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고, 공사 비용으로 177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05.7.1일은 피신청인((주)○○○○○○)가 철거를 마치고 피신청인((주)○○건설)이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시점이었다.

◦관련 문헌자료(’02.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 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sec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신청인의 여관 입구 주차장 바닥 수평 균열과 화단의 석축 이격은 공사장비 진동과 토압이 일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 수평 균열 부위는 여관 지하층 외벽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기존부터 외부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일부 건물에 대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여부

◦신청인의 여관은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이면도로(폭 6m)를 사이에 두고 여관들이 밀집한 여관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유흥점, 식당이나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주 이용객은 이곳이 여관촌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피신청인의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관 이용 차량통행 등의 불편으로 이용자의 접근이 쉽지않고 철거 및 터파기공사시 소음도가 72~78dB(A)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정황상 여관 이용객이 공사전보다 감소하였을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한편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02년부터 ’0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공사기간중인 ’04년~’06년동안 3년의 월평균 소득이 482,000원으로서, 공사전인 ’02~’03년의 월평균 소득 1,995,854원 보다 공사기간 동안에 월평균 소득이 1,513,854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인의 소득 감소는 ’04년에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여관업의 전반적인 영업부진과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고, 공사로 인한 소득감소액은 공사전 월평균 소득 차액의 20~30%, 피해기간은 공사시 평가 소음도가 높았던 철거 및 터파기 공사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 소득 감소의 일부분을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피해로 인정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평가소음도가 70㏈(A)을 초과한 철거 및 터파기 공사기간(지상복개 작업전)인 ’05.4.20일부터 ’06.3.30일까지로 각각 510,000원으로 한다.

◦신청인이 주장한 공사로 인한 ○○○여관의 영업손실 피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세무서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신청인의 공사전 월평균 소득과의 차액인 1,513,854원의 25%인 378,460원(10원미만 절사)이 감소한 것으로 하되, 피해기간은 소음피해기간과 같은 기간(11개월)으로 하여 4,163,060원으로 산정한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는 흙막이 항타 작업시 진동속도가 0.2~0.3㎝/sec로서 여관 입구 주차장 바닥 수평 균열과 화단의 석축 이격 등 건물의 일부분 피해에 대해 452,750원(10원미만 절사)으로 산정한다.

◦신청인중 ○○○은 영업손실,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며, 신청인 ○○○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나. 배상액 산정

◦신청인의 영업손실, 건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피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신청인 ○○○은 5,125,810원, ○○○은 510,000원으로 총 5,635,810원이 된다.

다. 배상금액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할 배상액은 신청인 ○○○이 5,141,180원(수수료 15,370원 포함), ○○○은 511,530원(수수료 1,530원 포함)으로 총 5,652,710원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주)○○건설 및 (주)○○○○○○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금 5,141,180원, ○○○에게 금 511,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