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부산 동래구 고속철도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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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3. 2재정신청서 접수
◈ ’07. 3. 5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3심사관 현지조사 ◈ ’07. 5. 28전문가 현지조사
◈ ’07. 9. 20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은종관
◈ ’07. 9. 26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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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 ○○2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주민 ○○○명이 인근 고속철도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554,306,5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시 ○○구 ○○2동 600) 등 127명
◦ 피신청인 : (주)○○건설(서울시 ○구 ○○○○○가 )
나. 분쟁의 경과
◦ ’06. 7. : 터널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 ’06. 8.18~10.17 : 신청인 구간 하부발파
◦ ’06.10.30~11. 7 : 시공사에 수차례 진정 및 보상협의
◦ ’07. 3. 2 : 재정신청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공사장의 발파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택의 벽과 바닥 등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외관상 보기 흉하며, 붕괴 위험까지 초래하는 등의 건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건물피해액 333,182,500원, 정신적 피해액 210,200,000원, 기타비용 10,924,000원 등 총 554,306,5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물균열 피해를 주장하나, 시험발파를 통한 영향권 분석을 토대로 발파작업을 시행하였고, 신청인들의 주택이 터널발파지점으로부터 상부로 47m 이상 이격되어 있어 발파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영향이 있다면 터널 직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은 다소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에 대하여 보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현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부고속철도 제○○-○공구 시점부로부터 약 400.44㎞ ~ 400.48㎞ 지점으로서, 부산 ○○○○주경기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 이격되어 있으며, 서측 배후에 ○○산이 연접하여 있다.
◦○○산 기슭으로부터 신청인 주택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남측으로는 ○○○○○○아파트가, 동측으로는 ○○멘션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측으로 약20m 도로를 건너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청인들 주택이 있는 구간의 공사는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주택에서 최단거리로 지하 약 47m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경부고속철도 제○○-○2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로서 공사규모는 본선 터널 9,973m, ○○터널(2개소) 2,379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주)○○건설 등 3개사(○○건설, ○○건설)에서 시공 중이다.
◦공사기간은 ’02.11.18~’07.11.17(60개월)까지이며, 본 건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터널발파공사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심도 3.8m 깊이까지 점토층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부터 하부 약 20m까지는 풍화토층이, 풍화토층 하부에서 1.5m 두께로 풍화암층이, 그 하부에 6.5m 두께의 연암층이, 그 하부에 41m 두께의 경암층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지하터널의 천공작업을 위해 점보드릴을 사용하였고, 버력 상차를 위해 굴삭기, 페이로더,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였으며, 숏크릿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트럭, 배치플렌트, 콤프레샤, 숏크릿트머신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터널굴착공사가 신청인 마을의 지하 약 47m 깊이에서 이루어져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건물 현황
◦현장조사시 신청인들 건물의 주요 성능저하 현상은 외벽체 균열, 내부 벽체 균열 및 개구부 주위 균열, 담장 균열 및 출입문 모서리 이격, 누수 등 노후가옥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능저하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부분 시멘트벽돌조의 13년 이상된 주택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별 건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내 용 구조물 |
규모 |
구조형식 |
연면적 (㎡) |
사용승인 |
기 타 |
○○○(○○○번지) |
지상2층 |
조적조 (시멘트벽돌) |
138.34 |
1991.08.21 |
- |
○○○(○○○번지) |
지상2층 |
140.14 |
1985.07.31 |
-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지상3층 |
192.04 |
1991.08.21 |
- | |
○○○(○○○번지) |
지상3층 |
149.10 |
1991.08.21 |
-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단층 |
- |
- |
건축물대장없음 | |
○○○(○○○번지) |
지상2층 |
199.32 |
1994.06. 2 |
- | |
○○○(○○○번지) |
지상3층 |
166.17 |
1991.04.25 |
- | |
○○○(○○○번지) |
지상2층 |
143.77 |
1991.04.25 |
- | |
○○○(○○○번지) |
지상3층 |
196.87 |
1991.04.25 |
- | |
○○○(○○○번지) |
지상3층 |
198.00 |
1991.03.28 |
- | |
○○○(○○○번지) |
지상3층 |
194.34 |
1991.03.28 |
- | |
○○○(○○○번지) |
지상3층 |
171.44 |
1991.03.28 |
- |
라. 관할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분쟁지역에서 공사와 관련된 다수(7회)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도
(1) 장비 소음․진동도
◦지하터널 굴착공사[’06.8.18~’06.10.17]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와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합성소음도 및 합성진동도는 공사장과 가장 근접한 신청인의 주택에서 이격거리 상으로 추정해보면 75㏈(A)과 42㏈(V)로 나타나나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터널위 47m 상부 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발파 소음․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계측일지 등에 의하면 신청인이 거주하는 구간(STA400K+440~400K480)의 발파는 ’06.8.18~’06.10.17까지 기간중 총 20일간 1일 평균 4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발파소음은 최고 77㏈(A), 발파진동은 최고 80㏈(V)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현장방문 당시 균열 등의 결함을 일부 관찰할 수 있었으나, 해당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최대 23년에서 최소 13년으로 대체적인 건축물의 사용기간과 대비할 때 일반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기타 특이현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신청인 측에서 피해 사례라고 제시하는 결함에 대한 관찰 결과, 대부분 건조수축 균열, 이종재료 간의 선팽창계수 차이에 의한 균열 등 그 발생원인은 어디까지나 건물 자체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누수피해(5개동), 유리파손(1개동), 피복콘크리트 탈락(3개동) 등의 피해를 당 공사 진행에 따른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대간 경계벽 및 기 형성 균열의 신규 발생 또는 진전이 없고 저층부에는 상기와 같은 피해유형이 발생하지 않아 당 공사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상기의 피해 중 누수 및 피복콘크리트 탈락은 건축물의 노후와 기 보수한 실런트의 파괴 및 시공시 콘크리트 피복두께 확보 불량에 따른 철근 부식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당 공사의 진동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본 현상은 발생될 우려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사진 1>을 통하여 검토가 가능하다.
◦실제, 대상건물의 경우 그 준공시기 등을 고려할 때, 당 공사 시행 이전에도 노후화 및 자체 요인에 기인하여 일정 수준의 결함은 기 발생되어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사전 현황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건축물이 위치한 당 공사구간에서의 발파작업은 에뮬라이트150, 슈퍼에뮬젼, 카이넥스1 등의 화약과 다단발파기 및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최단 이격거리 47.0m 이상)를 감안할 때, 그로 인한 진동은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해당 건축물에서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발파진동의 계측을 시행한 바는 없으나, 신청인의 참관 하에 감리단과 피신청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측정자인 ○○건설(주)이 측정한 계측자료의 검토결과 진동속도의 범위는 최소 진동계측기가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인 0.035㎝/sec 부터 최대 0.295㎝/sec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6. 08. 12부터 2007. 04. 23까지 해당건축물의 주요 균열에 대하여 균열의 진전사항을 검토한 결과 균열의 진전이 나타났으나, 해당건축물 하부에서 이루어진 터널굴착공사는 2006년 8월부터 2006년 10월 경(터널 상부발파 통과 : 2006년 8월 말, 터널 하부발파 통과 : 2006년 10월 중순)에 걸쳐 수행되어 공사수행에 따른 진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이었으나 균열의 변위량은 2007년 3월 이후에 진전됨으로써 당 공사와의 개연성을 찾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당 공사 시 발생한 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기 발생한 균열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실런트 및 시멘트 모르터 등의 보수재의 파괴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연관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누수 등의 건축물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터널굴착공사가 지하 47m 이상 깊이의 터널에서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건설장비에 의한 합성소음도 75㏈(A)와 합성진동도는 42㏈(V)는 신청인의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파진동은 최고 80㏈(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충격진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인 86dB(V)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물피해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진동이 신청인들의 주택에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최고 0.295㎝/sec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0.3㎝/sec 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대상건물의 성능저하 현상은 건물 자체의 구조적, 재료적 결함 및 시공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바. 승복여부
◦ 승복
2-62경북 성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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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3.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3.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3심사관 현지조사
◈ ’07. 5. 23전문가 조사
◈ ’07. 8. 23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8. 23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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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 ○○면 ○○1리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젖소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82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북 ○○군 ○○면 ○○1리 ○○○ ○○목장)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특별시 ○구 ○○○로 ○가 ○○○)
나. 분쟁의 경과
◦ ’06. 2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성주 IC 착공
◦ ’06. 4. 10 : 민원제기
◦ ’06. 12. 4, ’07. 2. 16 : 손해사정인 현장조사 및 결과 통보
◦ ’07. 3. 12 : 재정신청
◦ ’07. 3. 13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3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 23 : 전문가 조사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06.2월부터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비 및 발파 소음․진동으로 젖소가 유산 및 폐사하고 우유생산량의 감소와 질병횟수 증가로 인한 치료비가 지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피신청인측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바 있으나
◦우수품종의 젖소정액을 고가에 수입하여 생산한 개량된 젖소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액이 사정되어져야 하나 손해사정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피해액보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수용할 수 없다.
- 피해배상 요구내역 -
구 분 |
계 |
유방염관련 |
유산관련 |
폐소관련 | |||
치료비 |
유량손실 |
유산 |
유랭손실 |
수입정액사용 |
유량손실 | ||
두수 |
158두 |
73두 |
33두 |
52두 | |||
요구액 (천원) |
820,386 |
8,760 |
42,193 |
18,150 |
190,733 |
260,000 |
300,550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하였으나 피해배상요구액이 보험 사정액을 초과하여 재정신청한 것임으로 적정피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정액 : 115,700,000원)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성주군 ○○면 ○○1리로서 ○○-○○간 고속도로 3공구 성주IC램프-B 구간 공사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 공사장 북쪽에 위하고 발파 지점과과의 최단이격거리는 약 97m 정도이며,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형성된 사면이 방음둑 역할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건설공사 제3공구?는 한국○○공사에서 시행하고 ○○건설(주) 및 ○○종건(주)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공사구간의 시점은 경북 성주군 ○○면 ○○리, 종점은 경북 성주군 ○○면 ○○리이며, 총연장은 14.6km, 폭원 23.4m(4차로)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01.12.28착공하여 ’07.12월 완공할 예정이다.
◦발파공사는 성주IC가 위치할 지점으로 발파기간은 ’06.3.15~’06.11.24까지 총 99회 발파를 실시하였으며, 최대지발당장약량 0.8㎝/s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공사는 ’06.2.9~’07.4월까지 실시하였고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백호우, 덤프트럭, 크롤라드릴 등을 주로 사용하였고 총절토량은 160,574㎥로서 전량 반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방지시설 설치현황
◦공사장 둘레에 길이 200m × 높이 3m × 두께 15㎝의 플라스틱 방음벽을 ’06.3.5부터 ’06.12까지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현황
(1) 목장현황
◦경북 성주군 ○○면 ○○1리 ○○○번지에 위치한 신청인의 ○○목장은 축사 반개방형 축사 2개동, 착유사 1, 건초사 1, 치료사 1개동 등으로 구분되고, 생산된 원유는 (주)비락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07.5.23현재 가축사육두수는 성우 76두(착유우 55두, 건유우 21두), 육성우 49두(숫컷 19두, 암컷 30두), 자우 7두(암컷) 등 총 젖소 132두를 사육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산유량 추이
◦(주)비락에서 발행한 납유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우유생산량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05년도 상반기는 증감폭이 완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증감 폭이 심하게 나타났고, ’06년은 1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로 나타났다.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 수의사의 진단서 등을 토대로 확인된 젖소피해는 유방염발생 73두, 유산 33두, 도태(폐소) 52두 등으로 나타났다.
(3) 유방염 약픔비 사용내역
◦신청인이 ’06. 3월부터 ’06.11월까지 젖소의 유방염으로 인하여 총 34회에 걸쳐 9,033,900원을 약품구입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평가기관의 피해액 산정
◦피신청인 ○○건설(주))이 신청인의 젖소피해에 대한 피해액을 ○○손해사정(주)에 의뢰하여 손해사정된 금액이 115,700천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사용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공사장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 소음․진동도가 절토 공사시는 69dB(A)와 43dB(V), 운반시는 68dB(A)와 45dB(V)로서 아래와 같다.
<사용장비 소음ㆍ진동도>
공종별 |
작업기간 |
투입장비 |
이격거리 (m) |
합성 소음도 (dB(A)) |
평가 소음도 (dB(A)) |
평가 진동도 (dB(V)) |
절토공사 |
’06.2.9~’07. 3.12 |
크롤러 드릴 백호우 |
60~180m |
79 |
69 |
43 |
운반 |
’06.7.22~’06. 9.29 |
백호우 덤프트럭 |
60~180m |
78 |
68 |
45 |
※ 자료 :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1992)
① 소음도 산정식 : L = L0-20log(r/r0)(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② 합성소음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L : 합성소음도(㏈(A)), L1, L2, Ln : 각장비의 소음도(㏈(A))
③평가소음도는 장비소음도의 합성치에서 산 및 방음벽에 의한 감쇄소음도 10dB(A)를 감한 값을 적용한 것임
나. 전문가 의견
(1) 소음․진동분야(○○○○연구원 ○○○ 박사)
◦신청인 축사에서의 예상되는 발파수준은 0.1~0.8㎝/s(71~89dB(V)) 수준으로 판단되고 발파소음은 70~85dB(A) 범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축분야(○○○○원 ○○연구관 ○○○)
◦신청인 목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젖소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질병발생 및 검진 등의 기록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발정, 수정, 및 분만상황 등의 개체별 확인과 번식기록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불가하였다.
◦젖소가 임신 3개월 이후 확인되는 자연유산율은 5~8%(평균 6.5%)로 소음․진동에 의한 유산의 원인이 집중된 목장에서는 10~20%까지도 발생가능성이 있다.
◦신청인 목장과 피신청인 공사장과는 약 97~160m 이격되어 있으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발파 및 절토 등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 목장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어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목장이 입지적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사육젖소가 외부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에 의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므로서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한 유량감소, 유․사산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가축 피해사항에 대하여 원유납유확인 증명서, 사진, 수의사 진단서, 소견서, 약품구입 및 진료비 영수증과 구술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되며, 후유장애기간은 피해기간이 집중된 점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1개월(30일)의 기간을 추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생산성 저하 : 25%,․유․조․사산 : 20%,
․번식효율저하 : 15%,․성장지연 : 15%,
․폐사 및 도태율 증가 : 15%, ․약품비 등 : 8,537,036원 인정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여부
◦발파 및 절토 등의 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가 68~85dB(A), 진동도는 43~89dB(V)로서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가축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음도 60dB(A)과 진동도 70dB(V)을 초과하고 있고 전문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젖소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젖소 피해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정방법에 의한 피해기간은 발파 및 절토․운반 공사가 이루어진 기간인 ’06.2.9~’07.3.12(397일)까지와 후유장애기간은 30일을 적용한다.
나. 배상액 산정
산정내역 |
||
◆ 유량감소 피해액=월평균유대(기납유실적평균치)×유량감소량×(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90,024,660원 = 25,299,671.5원 × 25% × (397 + 30)/30 ◆유량감소 피해액=월평균유대(기납유실적평균치)×유량감소량×(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90,024,660원 = 25,299,671.5원 × 25% × (397 + 30)/30 ◆ 유산 피해액= 젖떼기 가격×피해두수 3.332750원 = 416,594원 × 8두 ◆번식효율저하 피해액=젖떼기가격×가임성우두수×번식효율저하율×(피해기간+후유 장애기간)/365 5,555,880원 = 416,594원 × 76두 × 15% × (397 + 30)/365 ◆ 성장지연 피해액=육성우 가격×육성우 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7,762,560원 = 902,781.5원 × 49두 × 15% × (397 + 30)/365 ◆ 모체도태 또는 폐사 피해액=[고능력우가격{일반젖소가격+(평균산유량초과유대순수입금× 이용잔여년수)+등록구분+심사점수+임신보상비}-노폐우 평균가격]×피해두수 33,568,130원= [{1,405,000원+(681,428원×3)+0+0+419,927}-817,562원]×11두 ◆ 진료비 및 약품비=진료비+약품구입비+진단서발부비+고능력정액구입비 9,587,030원= 0+8,537,036원+0+1,050,000원 ※ 총 피해액:149,831,010원 |
다. 배상금액
◦배상액은 가축 피해액 149,831,010원, 신청경비 449,490원 등 총 150,280,500원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의 ○○건설(주)의 배상액은 가축 피해액 금 149,831,010원, 신청경비 금 449,490원 등 총 금 150,280,500원으로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2-63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8, 49)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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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3. 12재정신청서 접수(07-3-48 및 49)
◈ ’07. 3.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6심사관 현지조사
◈ ’07. 5. 21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07. 8. 23재정회의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홍하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경남 ○○시 ○○면 ○○리에 거주하는 ○○○ 등 ○명이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청을 상대로 35,638,665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가. 당사자
◦ 신 청 인
- 07-3-48호 : ○○○(경남 ○○시 ○○면 ○○리 ○○○-○)
- 07-3-49호 : ○○○(경남 ○○시 ○○면 ○○리 ○○○)
◦ 피신청인 : (주)○○○○○(부산시 ○구 ○○○동 ○○○-○)○○○○○○○○○(부산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2005. 6월 : 도로공사 착공
◦ 2006.12월~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시행사, 시공사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 2007.03.12 : 재정신청서 접수(07-3-48 및 49)
◦ 2007.03.13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통지
◦ 2007.04.16 : 심사관 현지조사
◦ 2007.05.2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07.08.23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6.3~’06.11월까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에서 발파와 중장비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빨래건조 지장, 취침방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건물의 내․외부벽, 창틀, 처마밑, 이음새 등에 균열․누수가 생기는 등 그 피해가 심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건물피해 17,638,665원, 정신적 피해 18,000,000원 등 총 35,638,665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방진막, 토사방음벽, 내부커텐,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하였다.
◦공사기간중에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 51~68dB(A), 진동 0.006~0.04㎝/sec로서 법적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구는 부당하고 과도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일원으로 동서 방향으로 신설되고 있는 도로공사장(발파지점)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신청인 ○○○의 주택은 450m, 전원제의 주택은 6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에서 발주하고, (주)○○○○○이 ’00.3월~’10.1월(118개월간)에 걸쳐 약 1,088억원을 들여 5.92k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분쟁구간은 (주)○○○○○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주)○○○○○가 ’05.6월~’10.1월까지 2.4km(폭 30m, 6차선)를 시공하고 있다.
◦발파가 있는 ○○터널은 왕복 1km(○○쪽 600m, ○○쪽 400m) 정도이며, ○○○(길이 45m)와 ○○○(길이 105m)는 ○○○ 주택에서 400m, 600m 떨어져 있고 ○○○ 주택으로부터는 610m, 780m로 각각 떨어져 있다.
(2) 지질조사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심도 0.5m 두께로 전답토층, 전답토층 하부에서부터 2.0~3.4m 두께로 퇴적토층, 퇴적토층 하부에 연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터널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덤프트럭․페이로우더․소구경천공기 등이고, 노면공사(교량 포함)시에는 브레이커․굴삭기․덤프트럭․크롤라드릴․불도져․진동로울러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소음과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입구에는 방음천막, 토사방음둑(높이 5m, 길이 22m) 및 방음벽(높이 3m, 길이 80m)을 설치하였으며, 노면공사시에는 살수차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신청인 ○○○의 주택은 경남 ○○시 ○○면 ○○리 ○○○-○번지에 ’97.2월경 건축(약 10년 경과)된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의 1층 건물(96.18㎡)이며, 신청인 ○○○의 주택은 경남 ○○시 ○○면 ○○리 179번지에 ’04.12월경 건축(약 2년 경과)된 벽돌조 슬래브지붕의 1층 건물(67.15㎡)이다.
◦’07.5.21 현장조사시 대상세대들의 건물은 벽체․옥상난간․출입문부위․화장실․부엌 등의 균열․누수와 함께 옥상 계단의 벽체 이격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라.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관할구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하였으나 먼지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도 및 진동도
(1) 장비 소음․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소음은 ’05.6~’06.3월까지 절취 및 노면공사시 59~62㏈(A), ’06.3~’07.6월까지 터널굴착공사시 50~52㏈(A)로 나타났고, 진동은 거의 감지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2) 발파 소음․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의하면, 발파작업은 ’05.11~’06.3월까지(24일간) 개착구간에서 1일 평균 30회 정도 실시하고, ’06.3~’07.6월까지(410일간) 터널구간에서 1일 평균 2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발파소음은 최고 69dB(A), 발파진동은 최고 70dB(V)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07.5.21일경 현장조사결과, 대상건물들의 주요 성능저하현상은 전원제의 경우에는 옥외 화장실 출입문 모서리 균열, 정면 거실창 상부 균열, 배면 벽체 및 창문옆 수평균열, 창고 벽체 수평균열, 옥상난간 균열 등으로 나타났고,
◦○○○의 경우에는 창고(벽체 수직균열, 창틀 하부 수직균열), 출입문(상부 균열, 처마 모서리 균열), 옥상난간 균열, 배면 벽체 수직수평 균열 및 옥상계단 하부 창고 벽체 이격(도로방향으로 약간 기운 상태), 거실(문틀 주위, 출입문 위, 벽체 수평균열), 화장실(바닥 함몰), 부엌(출입문 주위 균열), 큰방(벽체 및 창문 모서리 균열) 등으로 나타났다.
◦실시공 및 타 현장 사례로부터 발파진동 추정식을 산정한 결과, 대상건물별로 예상되는 최대진동수준은 142-8번지(권춘오)의 경우 0.039~0.087㎝/sec, 179번지(전원제)의 경우 0.029~0.057㎝/sec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진동수준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가속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건물 성능저하부 조사결과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발파진동에 의한 대상건물의 피해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즉 대상건물의 성능저하 현상은 건물 자체의 구조적, 재료적 결함 및 시공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5.6월 ~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고 62dB(A), 진동도는 감지되지 아니하는 수준이며, 발파진동은 70dB(V)로서,
◦이는?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하는 피해인정기준인 70dB(A),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충격진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인 86dB(V) 보다 각각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라. 먼지로 인한 피해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입구에는 토사방음둑 및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노면공사시에는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중 관할시에서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건물 피해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진동이 신청인들의 주택에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최고 0.087㎝/sec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0.3㎝/sec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대상건물의 성능저하 현상은 건물 자체의 구조적, 재료적 결함 및 시공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결 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사. 승복여부
◦ 승복
2-64 전남 함평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5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3. 21재정신청서 접수
◈ ’07. 3. 2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1심사관 현지조사
◈ ’07. 5. 3전문가 조사
◈ ’07. 8. 23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8. 24재정문서 송달 |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가 ○○-○○간 국도 ○○호선 확장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및 가옥의 균열 등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자인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공사인 (주)○○중공업를 상대로 75,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전남 ○○군 ○○면 ○○리 ○○○)
◦ 피신청인
- (주)○○중공업(서울시 ○○구 ○○동 ○○○-○)
- ○○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 ○○시 ○○동 ○○○)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3. 11 : 절토작업 등 공사 착공
◦ ’04. 4 : 민원제기(신청인 → ○○중공업)
◦ ’05. 11 : 신청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 ’07. 3.21 : 환경분쟁 조정신청
◦ ’07. 4.11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 3 : 전문가 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의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평상 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함은 물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주택의 벽과 바닥의 균열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총 7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배상 요구내역
피해 내역 |
배상 요구액(단위 : 원) |
비고 |
총 계 |
75,000,000 |
|
정신적 피해 |
9,000,000 |
|
재산적 피해 |
66,000,000 |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공사기간 중에 분쟁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건물피해 역시 주택의 장기간 무단 방치로 인한 주택 파손상태의 심화와 주택의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이 공사와는 무관하며
◦ 특히,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되어 있는 일반 발파공법 대신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서 진동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 지역 개황
◦ 분쟁 지역은 기존 국도 ○○호선(○○-○○) 확․포장 공사 구간(21㎞) 중 전남 ○○군 ○○면 ○○리 ○○○-○번지 일대로 야산지역의 끝자락 부분이다.
◦공사장은 신청인 주택 서쪽 측면에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신청인 주택을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으로 약 15~25m 이격되어서는 기존 국도 ○○호선 도로가, 서쪽으로 약 16m 이격되어서는 도로공사장이 그리고 남쪽에는 야산이 인접하여 입지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도로공사는 기존 국도 ○○호선을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주)○○중공업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구간은 전남 ○○군 ○○읍 ○○리에서 광주광역시 ○○동까지 연장 21km이고, 공사기간은 ’06.12~’07.12까지로서 심사관 현지조사 시 절토작업이 끝나고 향후 포장작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총 공정율은 ’07.3월말 현재 9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질구성
◦피신청인의 도로공사 발파구간의 지층은 풍화암층(0.7~10.5m), 연암층(2.5~12.1m), 경암층(6.0~17.0m)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발파 현황
◦분쟁지역에서 가까운 구간의 발파는 ’03.11.6~’04.8.31(1차), ’05.5.21 ~’06.08.05(2차)로 나누어 평균 2~3일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발파지점으로부터 신청인 주택과는 최단거리로 약 63m 이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주요공정 및 사용 장비
◦신청인 주택 인근지역의 절토작업 시 주요 사용 장비는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크롤라드릴, 불도저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거주 현황
(1) 건물 현황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입지하고 있는 신청인 건물은 517㎡의 대지 위에 ’94.9월에 각각 준공된 단독주택(벽돌조, 81.9㎡)과 창고(시멘블럭조, 44.1㎡)등 총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청인은 이 건물들을 ’01.7월 매입하여, ’05.12월까지 타인(○○○)에게 임대해 오다가 이후 ’05.12월말부터 ’07.5월 현재(전문가 조사 시)까지 계속해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거주 현황
◦신청인 ○○○는 주민등록표상에는 분쟁 지역(전남 ○○군 ○○면 ○○리 ○○○-○)에 ’05.8월~현재(심사관 조사 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6.4월~현재까지 전남 ○○군 ○○면 ○○리 ○○○번지 등 분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평가소음ㆍ진동도
(1) 공사장비 소음․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인 주택의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은 최고 78㏈(A) 이하, 진동은 최고 52㏈(V) 이하로 평가되었다.
(2) 발파 소음․진동도
◦전문가의 의견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 내역서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결과 최고 소음도와 진동도는 각각 84㏈(A) 이하, 77㏈(V)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전문가 의견
◦당 공사장의 공사장비 및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파일지 등 기존 계측 데이터 등 제반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대진동 속도는 0.2㎝/sec 이내로서 허용기준치인 0.3㎝/sec에는 못미치고 있어 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 건물에 발생된 결함은 기존조사 자료와 본인의 조사 사항을 고려할 때 시공부실, 건물의 노후화 및 유지관리 소홀 등과 같은 자체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기간경과에 따라 확대․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공사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사기간 중 신청인은 ’76.4월~현재까지 전남 ○○군 ○○면 ○○리 ○○○번지 등 분쟁지역 이외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하여 평가한 진동의 크기는 최대 0.2㎝/sec 이하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에서 제시한 기준치 0.3㎝/sec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바.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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