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 강원 속초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3. 30재정신청서 접수
◈ ’07. 4. 30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8. 30심사관 현지조사
◈ ’07. 9. 20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1. 9. 20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강원 ○○시 ○동 소재 ○○○○○○ 1차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06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건설(주),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장, (주)○○○○○○○○건축사무소를 상대로 2,12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1,062명(강원 ○○시 ○동 ○○○-○○○ ○○○○○○1차아파트 ○동 ○○○호)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
-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강원 ○○시 ○동 ○○○-7○ ○○프라자 ○○○호)
- ○○시장(강원 ○○시 ○○동 ○○○-○)
- (주)○○○○○○○○건축사무소(경기 ○○시 ○○○1동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5. 12월 : 철거공사 시작
◦ ’06. 06월~’07. 03월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민원제기
◦ ’07. 03월 : 재정신청
◦ ’07. 08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 09월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건설(주)는 공사 착공 전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 등을 감안하여 소음 등 방지시설을 완비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기존 건물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공사를 시행하면서 야기된 소음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해결책 제시와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공사로 인한 피해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등의 억측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감독기관인 ○○시장은 건축허가 이행절차를 철저히 감독하여 시공자가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며 신청인 1,062명에게 1인당 200백만 원씩 총 2,12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건설,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공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 세륜시설 및 살수차 등을 운영하였고, 공사장비는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저감에 노력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 결과, 공사장에서 2~3m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 이외의 다른 주민들도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지 않으나, 공사장과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 함은 물론 공사장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감리단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과 시공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성하고자 소음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 1차아파트 단지는 총 4개동(9층~15층) 38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신청인은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다. 신청인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동쪽․서쪽․북쪽으로는 다른 거주지역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신청인 아파트단지 경계선과 피신청인 공사장부지 경계선이 바로 접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공사?는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하여 시공사인 ○○건설(주)에서 공사하고, (주)○○○○○○○○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있으며, ○○시장은 관할행정기관이다. 공사기간은 ’05.12월~’08.11월(기존건물 철거기간 포함)이고, 공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8~20개층 7개동 아파트이며, 주요공정은 철거공사, 터파기 등 토공사, 골조공사 등이며, 심사관 현지조사 시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07.8월 현재 총 공정율은 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철거공사 시에 굴삭기 압쇄기 덤프트럭 등을,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 굴삭기 덤프트럭 클로라드릴 브레이커 도쟈 콤푸레샤 등을, 그리고 골조공사 시에는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질조사
◦’04.12월에 실시한 ?○○시○○1차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 지반조사?에 의하면 사업장은 매립층(0.0~1.0m) 퇴적층(1.7~2.7m) 풍화토(2.7~4.5m) 풍화암(4.5~11.0m)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06.02월에 피신청인은 관할 관청인 ○○시에 신청인 아파트 지역에 가설 방음벽을 높이(6.0m)․길이(629m)․재질(PE방음판)로 설치하기로 신고를 하였으나 일부구간은 미설치하거나 높이를 2~5m로 설치하였고, 그밖에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시설 등을 운영하였으며, 터파기 공사 시에는 ’06.06월부터 저소음 클로라드릴을 그리고 ’07.1월부터는 저소음 브레이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지도점검 및 소음측정 결과 등
◦’06.6월~’07.3월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 등을 총16회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억제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회 그리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2회〔74dB(A), 71.dB(A)〕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공사장의 사용장비, 소음도 측정결과,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5.12월~’06.1월까지 철거공사 시 소음도 67dB(A)이하 진동도 53dB(V)이하로, ’06.6월 ~’07.4월까지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는 소음도 74dB(A)이하 진동도 59dB(V)이하로, ’06.11월~’07.8월 현재까지 골조공사 시 에는 소음도 65dB(A)이하 진동도 44dB(V)이하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사기간 중 터파기 등 토공사 시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가구별로 최고 74dB(A)이하로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전체가구별로 최고 59dB(V)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막설치,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차 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방음벽 일부구간 미설치 및 높이를 신고서와 상이하게 설치)으로 관할관청의 지적으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책임 및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건설(주)는 시공자로서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이고,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차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므로 민법 제756에 의하여 부진정연대하여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시장은 단순히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해준 기관이고 (주)○○○○○○○○건축사무소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에 불과함으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상기준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유사사건의 피해 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1동(3층~11층), 2동(1층~11층), 3동(1호․2호․3호․4호 라인의 1층~11층)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554명에게 1인당 80,000원~300,000원으로 하고,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의 10%를 인정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53,485,000원, 먼지 피해 15,348,500원, 재정신청 경비 506,500원등 총 169,340,000원으로 배상한다.
라. 결 론
◦○○건설(주)과,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장은 신청인 ○○○ 등 에게 금 169,340,000원으로 배상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사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2-69강원 속초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3. 27재정신청서 접수
◈ ’07. 3. 2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20심사관 현지조사
◈ ’07. 9.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신윤용, 김두, 박오순, 박형숙,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9. 7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강원 ○○시 ○동 소재 ○○○○ 아파트에 거주하는 ○○○ 외 605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건설(주),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장, (주)○○○○○○○○건축사무소를 상대로 1,21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외 605명(강원 ○○시 ○동 ○○○-○○ ○○○○아파트 ○동 ○○○호)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
-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강원 ○○시 ○동 ○○○-○ ○○프라자 ○○○호)
- ○○시장(강원 ○○시 ○○동 ○○○-○)
- (주)○○○○○○○○건축사무소(경기 ○○시 ○○○1동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5. 12월 : 철거공사 시작
◦ ’06. 06월~’07. 03월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민원제기
◦ ’07. 03월 : 재정신청
◦ ’07. 05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 09월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건설(주)가 ’05.12월부터 기존 아파트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야기된 신청인의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해결책과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공사로 인한 피해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등 피신청인의 억측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감독기관인 ○○시장은 건축허가 이행절차를 철저히 감독하여 시공자가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며 신청인 606명에게 1인당 200백만원씩 총 1,21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건설,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종합관리공단)
◦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 세륜시설 및 살수차 등을 운영하였고, 공사장비는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저감에 노력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 결과, 공사장에서 2~3m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 이외의 다른 주민들도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지 않으나, 공사장과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 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 함은 물론 공사장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감리단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과 시공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성하고자 소음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1차아파트 단지는 총 7개동 21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신청인은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 이다. 5층으로 되어 있는 이들 아파트 중에서 3개동(3동․5동․6동)은 피신청인 공사장과 서로 마주하고 있고 나머지 4개동(1동․2동․7동․8동)은 3동․5동․6동의 뒷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최단거리로 약 8m 정도 이격되어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이, 서쪽과 남쪽으로 약 10m 정도 이격되어서는 폭 30m 도로가, 북쪽으로는 인접하여 다른 주거지역이 각각 입지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공사?는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하여 시공사인 ○○건설(주)에서 공사하고, (주)○○○○○○○○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있으며, ○○○○은 관할행정기관 이다. 공사기간은 ’05.12월~’08.11월(기존건물 철거기간 포함)이고, 공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8~20개층 7개동 아파트이며, 주요공정은 철거공사, 터파기 등 토공사, 골조공사 등이며, 심사관 현지조사 시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07.5월 현재 총 공정율은 17.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철거공사 시에 굴삭기 압쇄기 덤프트럭 등을,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 굴삭기 덤프트럭 클로라드릴 브레이커 도쟈 콤푸레샤 등을, 그리고 골조공사 시에는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질조사
◦’04.12월에 실시한 ?○○시○○1차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 지반조사?에 의하면 사업장은 매립층(0.0~1.0m) 퇴적층(1.7~2.7m) 풍화토(2.7~4.5m) 풍화암(4.5~11.0m)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06.02월에 피신청인은 관할 관청인 ○○시에 신청인 아파트 지역에 가설 방음벽을 높이(6.0m)․길이(629m)․재질(PE방음판)로 설치하기로 신고를 하였으나 일부구간은 미설치하거나 높이를 2~5m로 설치하였고, 그밖에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시설 등을 운영하였으며, 터파기 공사 시에는 ’06.06월부터 저소음 클로라드릴을 그리고 ’07.1월부터는 저소음 브레이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지도점검 및 소음측정 결과 등
◦ ’06.6월~’07.3월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속초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 등을 총25회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억제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회 그리고 신청인 이외 거주지역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74dB(A), 71.dB(A)〕한 경우가 2회가 있었으나, 신청인 지역에서의 소음도 측정은 상기 횟수(25회)중에서 9회를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공사장의 사용장비, 소음도 측정결과,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5.12월~’06.1월까지 철거공사 시 소음도 65dB(A)미만 진동도 44dB(V)미만으로, ’06.6월~’07.4월까지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는 소음도 73~68dB(A)미만 진동도 58dB(V)미만으로, ’06.11월~’07.5월 현재까지 골조공사 시 에는 소음도 63dB(A)미만 진동도 42dB(V)미만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3동․5동․6동의 경우 공사기간 중 터파기 등 토공사 시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가구별로 최고 73dB(A)미만으로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1동․2동․7동․8동의 경우는 공사기간 중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가구별로 최고 68dB(A) 미만으로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전체가구별로 최고 58dB(V)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막설치,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차 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방음벽 일부구간 미설치 및 높이를 신고서와 상이하게 설치)으로 관할관청의 지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인접하여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3동․5동․6동의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동․2동․7동․8동의 경우는 공사장과 50m 이상 이격되고 또한 3동․5동․6동의 후면에 배치되어 있어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다소의 불편을 겪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책임 및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건설(주)는 시공자로서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이고,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차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므로 민법 제756에 의하여 부진정연대하여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시장은 단순히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해준 기관이고 (주)○○○○○○○○건축사무소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에 불과함으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상기준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유사사건의 피해 배상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3동․5동․6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1인당 155,000원~300,000원으로 하고,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의 10%를 인정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73,910,000원, 먼지 피해 7,391,000원, 재정신청 경비 243,820원등 총 81,544,820원으로 배상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과 ○○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장과, (주)○○○○○○○○건축사무소는 신청인 ○○○ 등에게 금 81,544,820원으로 배상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승복
2-70경북 포항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5. 4재정신청서 접수
◈ ’07. 5. 7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29심사관 현지조사
◈ ’07. 8. 1전문가 현지조사
◈ ’07. 10. 1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 두 ◦ 심 사 관:환경주사 김금임
◈ ’07. 10. 19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경북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 등 150명이 인근의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산업(주)를 상대로 99,27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150명 (경북 ○○시 ○구 ○○동 ○○○-○번지)
◦ 피신청인 : ○○시(경북 ○○시 ○구 ○○동 ○○○○)○○건설산업(주)(대전시 ○구 ○○1동 ○○○)
대 리 인 : 법무법인 ○○(대전 ○구 ○○동 ○○○○ ○○B/D ○○○호)
나. 분쟁의 경과
◦ 2002. 5월 : 도로공사 착공
◦ 2004. 4월~ : 신청인 건물 주변에서 공사시작
◦ 2006. 1월~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시행사, 시공사 등에 여러 차례 민원 제기
◦ 2007. 5. 4 : 재정신청서 접수
◦ 2007. 5. 29 : 심사관 현지조사
◦ 2007. 8. 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07. 10. 18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4.4월경부터 피신청인의 고가도로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건물 전체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 신청인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항타기.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레미콘, 크레인, 발전기, 그라우팅장비 등의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공사로 인하여 일방통행도로의 포장이 모두 걷어져 피신청인에게 임시 포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덤프트럭 등 차량이 지나갈 때 옥상, 마당, 장독, 차량 등에 먼지가 뽀얗게 날아들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건물피해 1,190천원, 정신적 피해 98,080천원 등 총 99,27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시>
◦피신청인 ○○시는 시행사로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공사중 발생한 신청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최대한 공사에 반영․조치하였으며, 이미 여러방법으로 보상을 완료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구는 과도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건설산업(주)>
◦피신청인은 교량(양학과선교) 공사착수와 관련하여 ’04.8.12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사추진내용 및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참석주민들로부터 불편상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후 가옥철거, 폐기물반출,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 그 후 공사추진과정에서도 ’05.5.4 및 ’05.7.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당시의 공사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항타작업 및 소음진동피해 등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강관파일 공법의 미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장비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구간 인접가옥의 추가 보상 등을 시행하였다.
◦ 가옥철거는 집게를 사용하여 인접건물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강관파일 작업에 대비하여 ’05.7월~’05.9월 사이에 인접 가옥 18개동에 대한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 가옥의 철거시 인접건물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계파이프와 부직포 등을 이용한 분진방지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살수를 병행하였다.
- 다만, ○○빌라 지하 콘크리트 철거시에는 집게를 이용한 작업이 불가능하여 브레이커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중지하였다.
◦교량의 강관파일 기초공사는 당초에는 ‘Earth auger천공+항타’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고가의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이 거의 없는 압밀방식의 파일공법인 PRD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지지력 확보를 위한 마무리 보강공법도 소음․진동이 없는 그라우팅 방식의 MSG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 다만, 현장에 적합한 공법선정과 본항타 결정을 위한 시항타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소음․진동이 다소 발생하는 공법의 시항타(’06.3.6) 사실은 있으나, 민원인들의 요구로 즉시 중단하였으며, 공사중의 소음도가 소음․진동규제법의 기준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강관파일공사 착수 이전인 ’05.5월에 설치 가능한 전구간에 방음벽(높이 3m)을 설치하고 상단부 1.5m는 분진망을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방음벽을 별도제작 장비이동에 따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최대화하였다.
◦신청인들은 일방통행도로의 포장을 모두 걷어내어 차량이 지나갈 때는 먼지피해가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방통행로는 공사기간내 청소 및 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공정진행상 포장단계가 아님에도 민원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코자 임시포장까지 하였다.
◦또한, 신청인들 중 일부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면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06.9~’07.4월에 걸쳐 신청인 ○○○(○○○-○○번지)에게 합의금 1,200만원, ○○○(○○○-○○번지) 에게 합의금 150만원, ○○○(○○○-○○번지)에게 합의금 200만원, ○○○(○○-○○번지)에게 합의금 350만원, ○○○(○○-○번지)에게 합의금 600만원, ○○○(○○-○번지)에게 합의금 700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구는 과도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시 ○구 ○○동 일원으로서 신청인들의 주택은 동서 방향으로 신설되고 있는 고가도로의 양쪽으로 약 10m 이상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병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시에서 발주하고, ○○건설산업(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02.5월~’07.12월에 걸쳐 약 474억원을 들여 총길이 1.3㎞(폭 29.5m, 왕복 4차선)를 건설하는 공사이며, 이 중 분쟁지역을 지나가는 양학과선교(이하 ?고가도로?라 한다)는 335m이다.
◦분쟁구간의 고가도로 공사는 ’04.4월~’06.11월까지 기존건물 철거공사 및 교량공사를 시행하였고, 토사반출량은 1,494㎥이며, 재정일 현재 공정율은 전체의 83% 정도이다.
(2) 지질조사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심도 0.0~2.7m까지 매립토층, 2.7~7.4m까지 퇴적토층, 7.4~8.4m에는 풍화암층, 8.4~11.5m까지 연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철거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덤프트럭․압쇄기 등이고, 기초공사시에는 진동로울러․굴삭기․덤프트럭․발전기․어스오거․크레인 등이며, 구조물공사시에는 레미콘․펌프카․크레인을 주로 사용하였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소음과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시 건물주위에 방진막(부직포)을 설치하고, ’05. 5월경 방음벽(강판, 높이 3m) + 방진막(높이 1.5m)을 공사장 부지경계에 설치하였으며, 세륜시설과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신청인 ○○○의 주택은 경북 ○○시 ○구 ○○동 ○○-○○번지에 ’79.9월경 건축(25년 경과)된 2층 건물(연면적 126㎡)로서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으로 등기되어 있다.
라.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공사기간 동안 소음 등과 관련하여 관할청이 공사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소음․진동 및 먼지와 관련하여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소음도 및 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4.4~’06.11월까지(29일간) 철거작업시 65~82dB(A) 및 35~58dB(V)로 나타났고, ’05.5~’06.10월까지 기초공사시 57~78dB(A) 및 33~72dB(V)로 나타났으며, ’05.5~’06.11월까지 구조물공사시 소음은 54~76dB(A)로, 진동은 거의 감지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기초공사시의 진동속도를 최고 0.25 ㎝/sec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바. 전문가 의견
◦경북 ○○ ○○병원-○○간 도로공사장에서 유발된 주 진동요인은 교량 기초공사시 수행된 항타작업이다. 항타작업이 수행된 지점과 대상건물과의 최근거리는 약 22m내외로 판단되며, 시공사측에 의하면 항타공법은 최초 어스오거 천공후 항타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으로 PRD공법(상호 역회전하는 내측 샤프트와 외측 케이싱(강관파일)을 이용, 이중 역회전방식으로 천공후 강관파일을 지지기반에 정착시키는 공법)으로 변경하여 작업이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건물은 벽돌조 구조로 경과년수는 약 20년 정도이며, 현장조사시 이미 내부 보수를 한 상태여서 특별히 성능저하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옥상 바닥에 균열현상은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보수공사 전 사진으로 1층 거실내벽에서 누수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공사 계측자료, 본 연구원의 타 현장 측정사례로부터 예측하여 볼 때, 최단 22m 이격된 지점에서 항타작업시 예상되는 최대진동수준은 0.25 ㎝/sec 이내의 범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진동수준이 대상건물에 물리적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즉 보수전 대상건물에 나타난 균열 및 누수 등의 현상은 진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구조적, 재료적, 기타 사용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서 및 토지 보상관련>
◦신청인 ○○○ 등 6명(○○○, ○○○, ○○○, ○○○, ○○○, ○○○)은피신청인 ○○건설산업(주)과 본 공사와 관련하여 ’06.9월~’07.4월사이에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건설산업(주)은 신청인 ○○○ 등 6명과 합의할 당시에 신청인들이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서(합의금 총 3,200만원)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합의서에는 건물손상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추가사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추가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피신청인 ○○○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 등 6명에게 ’06. 8~’06.12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98백만원~720백만원)을 실시하였으며, 보상금 지급후 4명은 이주하였고 2명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5.4월~현재까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고 82dB(A)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평가한 진동도는 최고 72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강판, 높이 3m) + 방진막(높이 1.5m)을 공사장 부지경계에 설치하고, 세륜시설과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중 관할청의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도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물 피해
◦신청인의 건물에 미친 피신청인의 토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공사에 따른 진동속도는 최대 0.25㎝/sec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0.3㎝/sec 보다 낮게 나타나 대상건물에 물리적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는 ’04.4~’06.11월까지(실제 작업일 6개월)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현장여건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1인당 80,000~570,000원(신청인 150명중 101명 배상)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27,000,000원, 재정신청경비 80,950원등 총 27,080,95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시와 ○○건설산업(주)는 부진정연대하여 금 총 27,080,95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기타 > 어쩌구 저쩌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해보상 해결요구 (0) | 2011.12.29 |
---|---|
[스크랩] 아름다운 겨울풍경 (0) | 2011.12.29 |
공장의 수질오염, 소음,먼지피해 어카나 (0) | 2011.12.29 |
아파트 공중도덕 지키며 살자 (0) | 2011.12.29 |
소음 소음 소음 (0) | 201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