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경남 산청군 공장 소음․먼지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9)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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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5. 4재정신청서 접수
◈ ’07. 5. 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30심사관 현지조사
◈ ’07. 7. 25전문가 현지조사
◈ ’07. 11.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11. 9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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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 등 5인이 인근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및 폐수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영업피해, 밤․감․벼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주)와 ○○산업(주)○○지점을 상대로 125,8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남 ○○군 ○○면 ○○리 ○○○-○번지) 등 5인
◦ 피신청인
- ○○산업(주)(경남 ○○군 ○○면 ○○리 ○○○-○)
- ○○산업(주)○○지점(경남 ○○군 ○○면 ○○리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92.01월 : ○○산업(주) 공장등록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 ’02.01월 : ○○산업(주)○○지점 공장등록
※ ○○산업(주)에서 아스콘 생산부문을 인수 받아 분리등록
◦ ’06.06월~’07.2월 : 환경오염 관련 민원제기(신청인→○○군청)
◦ ’06.10월 : 소음도 측정(○○산업 주식회사)
※ 측정결과 : 75dB(A)
◦ ’07.05월 : 재정신청
◦ ’07.05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07월 : 전문가 조사
◦ ’07.11월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현재는 가동하지 않지만 종전에 골재 파쇄기 등 공장설비의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장으로 부터 50~100m 떨어진 곳에서도 대화가 곤란하였고, 현재는 야적장 골재작업, 아스콘 가동설비, 덤프트럭의 적재문 닫는 소리 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공장 및 출입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수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감․밤․벼 등의 농작물 피해, 자동차 부분 정비 등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주)와 ○○산업(주)신안지점을 상대로 125,8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별 피해요구 내역
(단위 : 천원)
신청인 |
계 |
정신적 피해 |
영업손실 피해 |
감나무 피해 |
밤나무 피해 |
벼 피해 |
계 |
125,800 |
17,600 |
10,800 |
58,700 |
25,200 |
13,500 |
○○○ |
27,200 |
2,000 |
※25,200 |
|||
○○○ |
15,500 |
2,000 |
13,500 | |||
○○○ |
21,950 |
2,000 |
※19,950 |
|||
○○○ |
40,750 |
2,000 |
38,750 |
|||
○○○ |
20,400 |
9,600 |
10,800 |
나. 피신청인
◦ 신청인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회사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방진망, 세륜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환경오염 피해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 중 ○○○ 씨는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후 수년이 지나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시작하여 현재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고, 감농사를 하고 있는 ○○○과 회사부지 경계선에 방음벽 및 방진막 설치를 의논한 결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피신청인 공장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의 밤나무 지역이, 남쪽에는 ○○○ 및 ○○○의 감나무 지역이 공장부지 경계선과 인접해 있고, 서쪽에는 ○○○의 자동차 부분정비업소가 약 10m, 그리고 ○○○ 및 ○○○의 벼농사 지역이 약 50m 이상 이격되어 입지하고 있다. 북쪽에는 국도 22호선이 입접하여 있고, 여기에 피신청인 공장을 끼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소하천(폭 약 3m)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장 현황 등
(1) 사업개요
◦피신청인의 공장 2개소가 동일 부지(면적 : 31,496㎡)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산업(주)은 ’91.7월에 공장등록을 하여 레미콘과 아스콘을 생산해 오다가 ’02.1월부터는 ○○산업(주)는 레미콘을, ○○산업(주)○○지점은 아스콘을 각각 분리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레미콘이 평균 396㎥/일, 아스콘이 평균 72톤/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레미콘 공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산업(주), 대기 3종〕
◦ 수질
- 배출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1기(400㎥/일)
- 방지시설 : 물리적 처리시설 1기(50㎥/일), 전량 재이용.
◦ 대기
- 배출시설 :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2기(466㎥), 혼합시설 1기(3.0㎥).
- 방지시설 : 여과집진시설 4기(152㎥/분).
◦ 소음
- 배출시설 : 압축기 3대(65 HP), 송풍기 2대(100 HP), 변속기 4대(170HP)
- 방지시설 : 방음덮개시설 1기(365.5㎥).
◦ 비산먼지
- 배출공정 : 야적〔골재 야적장(470㎡)〕, 싣기, 수송 등.
- 방지시설 : 방진벽(1), 방진망(1), 콘베어보호망(2), 이동식 살수시설(1), 자동식 세륜시설(1) 등.
(3)아스콘 공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산업(주)○○지점, 대기 4종〕
◦ 대기
- 배출시설 : 건조시설 1개(30㎥).
-방지시설:1차 원심력집진시설(2기, 550㎥/분), 2차 여과집진시설(2기, 550㎥/분).
◦ 소음
- 배출시설 : 압축기 3대(30 HP), 송풍기 3대(160 HP), 변속기 1대(50 HP).
- 방지시설 : 방음덮개시설 2기(266㎥).
◦ 비산먼지
- 배출공정 : 야적〔골재 야적장(520㎡)〕, 싣기, 수송 등.
-방지시설:방진벽(1), 방진망(1), 콘베어보호망(2), 이동식 살수시설(1), 자동식 세륜시설(1), 사업장내 1회/일 살수, 수송차량덮개설치 등.
(4) 대기 및 하천수질 측정 결과
◦피신청인 업소에서 자가측정대행자〔(주)○○○○○○〕에게 의뢰하여 측정한 ’07년도 상반기 대기질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거 3종 사업장은 1회/2월, 4종 사업장은 1회/반기 대기질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산업(주)○○지점(건조시설, 3종 사업장)
월별 항목 |
2월 |
4월 |
6월 |
환경기준 |
매연 (도) |
0 |
0 |
0 |
2 |
먼지 (㎎/S㎥) |
18.81 |
16.41 |
18.33 |
50 |
황산화물 (ppm) |
145.04 |
141.46 |
138.03 |
500 |
질소산화물 (ppm) |
75.08 |
70.73 |
67.72 |
200 |
- ○○산업(주)(4종 사업장)
시설별 항 목 |
저장시설 1 |
저장시설 2 |
혼합시설 |
환경기준 |
먼지 (㎎/S㎥) |
14.71 |
12.16 |
16.54 |
100 |
◦피신청인 공장부지와 인접하여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고, 신청인들 중 ○○○ 외 1인이 벼재배 시에 동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07.7.23일 심사관과 양당사자 입회하에 피신청인 공장 출입구 교량하단부의 약 2m 이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수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하천 수질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화학적산소 요구량 |
부유물질 |
총노르말헥산 추출물 |
음이온 계면활성제 |
측정결과 (ppm) |
5.0 |
8.4 |
불검출 |
불검출 |
기준치 |
50 |
40 |
1이하 |
3이하 |
(5) 지도점검 시 대기 측정 결과 등
◦관할 행정기관인 ○○군청에서 ’06.12월에 ○○산업(주)○○지점의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먼지(8.8㎎/S㎥), 황산화물(211.6ppm), 질소산화물(81.5ppm), 매연도(0도)으로 나타났고, ’07.9월에 ○○산업(주)의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먼지(16.1㎎/S㎥)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07.10월에 아스콘 생산설비를 가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피신청인 공장 부지경계선(신청인 ○○○ 및 ○○○ 경작지 인근)과 공장부지내 등 총 3개 지점에 대한 비산먼지 측정결과는 0.038~0.137㎎/S㎥으로 조사되었다.
(6)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 결과
◦신청인들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군수가 ’06.7월~07.4월까지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수질․소음․폐기물․악취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14회 실시한 결과, ○○산업(주)는 운행차량 세륜시설 미통과(비산먼지 1회), 폐수무단방류(수질 1회), ○○산업(주)○○지점은 야적장 방진망 부적정 운영 등(비산먼지 3회), 폐기물 무단방치(폐기물 1회)로 각각 지적된 바가 있으며, 지도점검 내용은 별지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이 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업(주)○○지점에 대해 대기 1회, ○○산업(주)는 수질 2회와 소음 2회를 측정한 결과, ○○산업(주)는 부유물질 초과(수질 1회)와 규제기준 초과(소음 2회)로 각각 지적된 바가 있다.
-한편, ○○산업(주)의 경우 ’06.10.16일에 측정한 소음도가 75dB(A)로 ○○군수에게 ’07.2.28일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음도 60dB(A)로 규제기준치〔50dB(A)〕를 초과하여 ’07.10말 현재에도 소음배출시설을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영업 및 농작물 재배 현황 등
(1) 영업 실태
◦신청인 ○○○이 경남 ○○군 ○○면 ○○리 ○○○-○번지에서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밧데리 사업장은 피신청인 공장부지 경계선과 약 10m 이격되어 입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건물은 1층 조적조 슬라브조로서 신청인은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07.10월 ○○세무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신청인의 연간 매출액은 ’04년도 11,135천원, ’05년도 8,640천원, ’06년도9,960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농작물 재배 현황
◦벼농사는 대체로 3월경에 논갈이 및 퇴비살포작업, 4월경에 못자리 설치 및 육묘작업, 5월경에 모내기 작업, 6월~9월까지 제초제 살포 등 벼관리 작업을 한 후 10월경에 수확하며, 감 및 밤농사는 2월에 가지치기 작업, 3월에 퇴비살포작업, 5월~8월까지 병충해 방지 및 열매 솎아내기 작업을 한 후 10월경부터 수확하며 신청인들은 피해 주장지역에서 30년 이상 농업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군 ○○면 ○○리 산 ○○번지에 입지하고 있는 신청인 ○○○의 감나무 및 밤나무 전체 재배면적은 31,377㎡로서 감나무 식재주수는 약 130주, 품종은 부유종, 수령은 약 8년인 것으로 그리고 밤나무 식재주수는 약 1000주, 품종은 응지, 수령은 약 8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군 ○○면 ○○리 산 ○○번지에 입지하고 있는 신청인 ○○○의 감나무 재배면적은 56,529㎡로서 식재주수는 약 1,000주, 품종는 부유종, 수령은 약 29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은 경남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지면적 3,895㎡의 벼농사와 경남 ○○군 ○○면 ○○리 ○○○번지에서 전체면적 883㎡의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식재주수는 약 50주, 품종은 부유종, 수령은 약 25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군 ○○면 ○○리 ○○○-○번지에 입지하고 있는 신청인 ○○○의 전체 농지면적은 1,455㎡로서 1995.1월부터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벼를 재배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농작물 출하 실태
◦우리 위원회로 통보한 ○○군농협○○지점의 신청인별 농작물 수매량 및 수매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 명 |
품목 |
2004 |
2005 |
2006 | |||
수매량 (kg) |
수매액 (천원) |
수매량 (kg) |
수매액 (천원) |
수매량 (kg) |
수매액 (천원) | ||
○○○ |
밤 |
1,259 |
1,863 |
1,558 |
1,984 |
1,626 |
1,623 |
감 |
- |
- |
- |
- |
360 |
384 | |
○○○ |
벼 |
2,000 |
3,122 |
4,800 |
6,006 |
5,960 |
7,457 |
감 |
- |
- |
255 |
362 |
4,785 |
5,859 | |
○○○ |
감 |
17,855 |
12,992 |
21,535 |
26,212 |
15,634 |
30,470 |
○○○ |
벼 |
2,400 |
3,722 |
- |
- |
- |
- |
※○○○(’04~’05), ○○○(’04), ○○○(’05~’06)가 ○○군농협○○지점에 출하실적이 없는 것은 감․밤은 개인상인에게 그리고 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하했기 때문이라고 신청인은 주장
4. 전문가 의견
가. 영업피해
◦신청인(○○○)의 영업행위가 피신청인의 공장활동보다 늦게 이루어져 공장 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 통상적으로 영업손실은 배후지의 상실이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보다는, 정신적 피해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감나무 피해
◦단감수량과 품질은 재배자의 기술 수준과 열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신청인(○○○․○○○․○○○)들의 감 재배관리 분야는 보통 이상의 관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일 현재 감 생육이나 과실비대 등은 정상으로 보이고 기타 외부요인으로 인한 이상과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밤나무 피해
◦ 조사기간의 한계로 현지에서 육안으로만 조사될 수 밖에 없었고, 잎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가시적인 사항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잎 표면에 비산에 의한 먼지의 축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생장은 양호한 편이었다.
라. 벼 피해
◦ 신청인(○○○․○○○)들의 논을 현지 조사한 결과 분진에 의한 엽의 도포 및 기공 폐쇄 등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인근 하천수의 수질에 근거하여 볼 때도 수도의 생육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 결과 오염에 따른 뚜렷한 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피신청인 공장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송풍기 등 16기(총 575HP)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어 평상시에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06.10.16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측정한 소음이 최고 75dB(A)로 나타나 난 바가 있다. 소음도가 75dB(A)일 경우에는?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피신청인은 골재 야적장에 방진망, 공장출입구에 세륜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06.9월~’07.1.30일 사이에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서 ○○산업(주)는 운행차량 세륜시설 미통과로, ○○산업(주)○○지점은 야적장 방진망 부적정 운영 등으로 각각 지적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행정처분을 총4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ㆍ먼지ㆍ폐수로 인한 영업손실 및 농작물 피해 여부
◦ 현지를 조사한 전문가의 의견이
-신청인 밧데리사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인 영업손실 대상이 아니고 정신적 피해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점.
-감나무는 생육이나 과실비대 등은 정상으로 보이고 기타 외부요인으로 인한 이상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밤나무는 전체적으로는 생장이 양호한 편이라는 점.
-벼는 분진에 의한 엽의 도포 및 기공 폐쇄 등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인근 하천수의 수질에 근거하여 볼 때도 수도의 생육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할 행정관청 등의 그 간 대기측정과 심사관 현지조사 시 수질 측정결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및 폐수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 손실과 감․밤․벼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기준 등 검토
가. 배상기준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02.12월까지 피신청인이 가동한 골재 파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피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상에서 제외되나, ’06.10.16일 관할 행정기관의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소음 측정결과〔75dB(A)〕에 대하여는 배상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기간은 재정신청일 이전 3년 전부터 ’07.5월까지 기간 중에서 피신청인의 소음방지시설 개선완료 보고일(’07.2.28), 신청인의 영업기간과 농작물 재배시기(2월~10월)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별 피해기간을 산정한다.
- 영업지에서 상주하면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하고 있는 ○○○은 33개월, 감 또는 밤나무 재배기간만 상주한 ○○○․○○○․○○○은 24개월로 하고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의 30%를 인정한다. 다만. 부지경계선에서 상당한 거리에 이격되어 벼농사를 영위하고 있는 ○○○는 소음도가 배상기준 이내로 추정되어 피해배상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 피해 2,510,000원, 먼지 피해 753,000원, 재정신청 경비 9,670원등 총 3,272,760원으로 배상한다.
(단위 : 원)
신청인 |
정신적 피해 |
계 |
재정신청 경비 |
총금액 | |
소음 |
먼지 | ||||
계 |
2,510,000 |
753,000 |
3,263,000 |
9,760 |
3,272,760 |
○○○ |
680,000 |
204,000 |
884,000 |
2,650 |
886,650 |
○○○ |
610,000 |
183,000 |
793,000 |
2,370 |
795,370 |
○○○ |
610,000 |
183,000 |
793,000 |
2,370 |
795,370 |
○○○ |
610,000 |
183,000 |
793,000 |
2,370 |
795,370 |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산업(주)와 ○○산업(주)○○지점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3,272,7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72전북 남원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5. 17재정신청서 접수
◈ ’07. 5. 1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6. 13심사관 현지조사
◈ ’07. 8. 13전문가 현지조사
◈ ’07. 11.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 두, 박오순,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사무관 임성재
◈ ’07. 11. 14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전북 ○○시 ○○면 ○○리의 노인전문요양원 (사)○○○ 사랑의 집 운영자 ○○○ 등 102명이 인접한 ○○ - ○○간 고속도로 공사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사인 (주)○○○건설, (주)○○에게 34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구함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120명((사)○○○ 사랑의 집 입소자 및 종사자)
◦ 피신청인 : (주)○○○건설, (주)○○
나. 분쟁의 경과
◦ ’06. 5월 : 신청인 요양원 인근에서 피신청인 고속도로 공사 시행
◦ ’06. 9월 : 피신청인 고속도로 공사장 노천 발파작업 실시
◦ ’06. 10월 : 피신청인 고속도로 공사장 터널 발파작업 실시
◦ ’06. 12월 : 피신청인의 발파작업시 균열피해 등에 대해 진정서 제출
◦ ’06. 2월 : 신청인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발파 계측 실시
-피신청인이 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에 의뢰
◦ ’07. 3.29: 당사자간 공사로 인한 민원해결 합의서 작성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노력, 발파작업완료후 건물피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조치, 피해보상은 상호 협의 처리 및 협의 불가능시 분쟁위 신청, 향후 발생민원은 상호 원만히 해결
◦ ’07. 5. 17 : 재정신청
◦ ’07. 6. 13 : 현지조사
◦ ’07. 8. 13 : 전문가조사(소음진동, 건물피해)
◦ ’07. 11. 1 : 재정회의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노인전문요양원 (사)○○○ 사랑의 집의 종사자 23명 및 입소자 79명으로서 경치좋고 아늑한 생활공간에서 지내왔으나 약 120m 이격한 곳에서 피신청인이 ’06. 9월부터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주어 심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공포에 시달려 치료를 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본관 건물과 사택, 숙소가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참다못해 ’06.12.22일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건축물의 보상은 해주지 않고 시공사인 (주)○○에게 경고조치만 하였다.
◦또한, ’07.1.2~1.11일까지 전문기관에서 건물균열 실태조사 결과, 건물의 지반, 벽의 경사, 균열등이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설명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건물의 위험도와 소음에 의한 인적 피해가 염려되어 피해를 줄이고자 신청하니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라며, 건물피해액 24,300만원, 정신적 피해액 10,2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고속도로 공사를 함에 있어 터널발파와 노천(난장)발파는 건교부 기준치(진동속도 0.3㎝/sec, 소음도 80데시벨)이하로 작업을 하였으며,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터널내부 방음커텐, 방음판, 이동식 방음판, 방음커텐(4중 설치), 고정식 방음벽(100m, 높이 3m)을 설치하여 시공하였다.
◦신청인의 요구사항 해결(석축쌓기, 나무비용 배상 및 기타 민원 지원)과 소음․진동 계측기 탈취 및 공사용 진입도로 무단점검으로 인해 공사 지연에 따른 1억원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시공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청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성실히 임하겠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와 ○○군의 경계부인 ○○시 ○○면 ○○리 산자락 하부(표고 120m)의 매우 정온한 곳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사회복지법인 ○○○ 사랑의 집 “○○○”)으로서, 산중간부(표고 175m)에 신설되는 고속도로(○○-○○간) 공사장과 신청인의 요양원, 숙소 및 사택은 약 130~200m 정도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 산중턱에 위치한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연결하는 작업도로는 요양원 뒤편의 급경사 부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이용료(234만원)을 지급하고 사용중에 있다.
◦ 신청인의 요양원과 인접한 곳에서는 2개의 터널공사(오수터널)를 실시하였으며 도로개설 구간중 일부구간은 절토면에 산재한 암반 등의 발파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한국○○공사에서 시행한 고속도로 제27호선 ○○(○○)-○○간 건설공사 (8공구)중 분쟁조정 신청구간은 (주)○○○건설이 원도급자로 시공하는 구간으로 하도급자는 (주)○○이며, 공사규모는 길이 3.986㎞, 도로폭 23.4m(4차로)이며, 공사는 ’06.5~’11.12월까지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오수터널의 발파공사는 ’06.9월부터 ’07.6월까지 실시하였고, 공사 초기에 요양원옆 진입도로 공사는 ’06.7.29~ 8.22일까지, 산중턱에 위치한 고속도로 개설공사는 ’06.8.28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속도로변의 노천발파 공사 등을 남겨놓고 있다.
◦신청인의 요양원에 가까운 오수터널(길이 517m×1개, 길이 202m×1개) 공사는 현재 굴착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 터널공사를 하면서 피신청인은 총 1,081회의 발파작업을 하였으며, 도로설치를 위한 암절토면의 난장(노천)발파는 총 96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신청인의 발파작업중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신청인이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게 되었다. 한편, 산중턱에 위치한 도로공사 절개면에는 암반이 구간구간 돌출되어 있으며, 이들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난장(노천) 발파작업은 인접한 사매터널을 관통한 이후에 잔토를 처리하는 계획에 따라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요양원 옆에 인접한 진입도로는 산비탈면을 통하여 공사장으로 올라가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차량은 ’06.8월부터 ’06.12월까지 하루 평균 10여대가 작업도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공사차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게 되었다.
(2)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05.6.7일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05.6.7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를 하고 방음․방진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터널공사시 경구부 갱문시설, 도로변에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작업도로에는 살수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시청은 ’06.12.22일 신청인이 제출한 건물․정신적 피해 진정서 내용에 대해 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당사자간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하였으며, 발파공사시 폭약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한 사실이 있다.
◦○○경찰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피신청인이 발파작업시 ’06.12.6일, 12.7일, 12.12일 세차례에 걸쳐 지발당장약량을 초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규정에 의거 ’07.2.28일 행정처분(1차경고)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요양원 건물 현황 등 피해실태
◦신청인의 노인전문요양원은 ’88년에 교회 기도원으로 시작하여, ’04.3.12일 사회복지법인 “○○○ ○○의 집”을 설립하고, 건물을 신증축하여 ’06.6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설치신고를 하여 운영중에 있다. 건물(무허가 포함 10개동)중 본관 2동, 교회2동, 사택2동, 사무실 1동, 숙소1동 등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은 총 8개동이며, 건물은 ’98년부터 ’07년까지 건축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경량철골조, 조립식구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건물들은 중앙에 운동장을 중심으로 산재하여 있으며, 공사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약 130m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구 분 |
건축연도 |
건물구조 |
건축연면적 |
비고(소유주) |
○○○ |
’06 |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
1,635.78㎡ |
사회복지법인○○의 집 |
○○○ |
’03 |
지상 1층 (경량철골조조립식) |
205.93㎡ |
〃 |
사택 |
’05 |
지상 2층 (벽돌조) |
144.45㎡ |
○○○ |
구 분 |
건축연도 |
건물구조 |
건축연면적 |
비고(소유주) |
사택(무허가) |
’04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
82.64㎡ |
〃 |
교회 |
’07 |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
297.60㎡ |
〃 |
교회(무허가) |
’98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
177.84㎡ |
〃 |
사무실(무허가) |
’98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
49.50㎡ |
〃 |
숙소 |
’05 |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
165.24㎡ |
〃 |
◦신청인의 건물중 공사장과 가까운 곳에 원장 사택, 교회, 숙소 등이 위치 하고, ○○○ 본관건물 등은 공사장과 다소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은 노인전문 요양원으로서, ○○○에는 79명의 요양중인 노인(○○면 사무소 확인자료)과 23명의 종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마. 소음ㆍ진동도, 먼지
(1)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작업일지, 건축물 실태조사자료, 발파공사 계측자료,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평가되는 최고 소음도는 공사중 절성토 작업시 59~65dB(A), 발파작업시 29~71dB(A), 공사 차량 통행시 58~64dB(A)로 나타났으며, 요양원지역의 배경소음도는 37dB(A)로 나타나 매우 정온한 지역이었다.
공종별 |
공사기간 |
주요사용장비 |
이격거리 (m) |
평가소음도 〔dB(A)〕 |
평가진동도 〔dB(V)〕 |
절성토공사 |
’06.7.29~’07.7.2 |
굴삭기, 덤프, 브레이커 |
130~430 |
59~65 |
47~51 |
발파공사 |
’06.9.28~’07.6.7 |
클로라드릴, 화약 |
140~410 |
29~71 |
47~78 |
공사차량 운행 |
’06.8.22~현재 |
덤프 |
10~240 |
58~64 |
47~60 |
※ 적용공식 : L = L0-20log(r/r0)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등을 감안한 소음도임
※ 참고문헌:건설기계류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 소음․진동레벨 자료(’02.11, 국립환경연구원)
(2) 진동도
◦ 피신청인이 발파 및 공사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현장여건 및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공사공종별로 평가괴는 진동도는 발파공사시에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신청인 건물에서 평가되는 진동도는 47~78㏈(V)이며, 최고 진동속도는 0.385㎝/sec로 나타났다.
(3) 먼지
◦신청인의 먼지피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시 특별히 피해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으며, 관할관청인 남원시청으로부터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3. 전문가 의견
가. 소음ㆍ진동 피해
◦건설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난장(노천) 발파는 ’06.9.28일부터 ’06.12.1일 및 ’07.2.23, 25일에 걸쳐 총 37일간 96회의 발파를 진행하였고, 터널발파는 전주방향과 광양방향의 터널의 출입구가 서로 다른 위치로서 ’06.10.15일부터 ’07.6.30일까지 250일간 총 1,300회의 발파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파시 지발당 평균장약량은 난장의 경우 6.54㎏이, 터널발파의 경우 4.49㎏이 사용되었고 총 화약 사용량은 난장에 12.5톤, 터널에 105톤 정도가 사용되었다.
◦터널발파에 의한 소음은 30dB(A)~70dB(A)정도가 신청인의 건물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거리(광양방향 터널출구)로부터는 평균 53dB(A)정도, 근거리(전주방향 터널입구)로부터는 평균 62dB(A) 정도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발파작업시 소음도가 70㏈(A) 이상인 발파일수는 43일로 사료된다.
◦하지만 주변의 여건이 매우 조용한 산골지역이어서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소음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서 소음을 듣는 입장에서의 불만이 증폭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본 공사의 발파에 의한 진동속도는 아래표와 같이 ’06.9.28~’07.2.25일 난장발파의 경우 0.0124~0.385㎝/s {평균 0.056㎝/s(전주방향 터널 중앙) 및 0.269㎝/s(광양방향)}, ’06.10월~’07.6월 터널발파의 경우 0.002~0.227㎝/s {평균 0.035㎝/s(전주방향 터널중앙) 및 0.095㎝/s(광양 방향)}정도가 피해가옥으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난장발파에 의한 추정소음 및 진동 계산결과>
기간 |
발파수 |
장약량 |
뇌관수 |
지발당장약량 |
측정 소음도 |
측정 진동속도 |
추정전달소음 (㏈(A)) |
추정전달진동 (㎝/s) | ||
원거리 |
근거리 |
원거리 |
근거리 | |||||||
최소 |
30.2 |
0.0113 |
48.1 |
54.9 |
0.0124 |
0.0593 | ||||
평균 |
96 |
12,598 |
2,308 |
6.5 |
61.3 |
0.0978 |
60.5 |
67.4 |
0.0561 |
0.2696 |
최대 |
69.8 |
0.1980 |
64.4 |
71.2 |
0.0801 |
0.3850 |
<터널발파에 의한 추정소음 및 진동 계산결과>
기간 |
발파수 |
장약량 |
뇌관수 |
지발당장약량 |
측정 소음도 |
측정 진동속도 |
추정전달소음 (㏈(A)) |
추정전달진동 (㎝/s) | ||
원거리 |
근거리 |
원거리 |
근거리 | |||||||
최소 |
0.1 |
18.6 |
0.0103 |
29.3 |
38.7 |
0.0021 |
0.0057 | |||
평균 |
1,081 |
104,838 |
102,207 |
3.5 |
56.9 |
0.0693 |
52.7 |
62.1 |
0.0347 |
0.0949 |
최대 |
10.0 |
84.4 |
0.7460 |
61.4 |
70.8 |
0.0831 |
0.2271 |
◦ 분석결과에 의하면 터널발파보다는 난장발파에 의한 진동이 더 많이 전달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난장발파에 사용된 지발당 장약량이 터널발파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보아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사료된다.
나. 건물피해
◦ ○○○은 처마슬래브 및 테두리보에서 수직균열이 조사되었으며, 문틀 및 창틀 상․하부와 벽체에서 수직, 수평, 경사 및 분리균열이 조사되었다. 주방과 화장실에서 타일 들뜸 및 균열이 조사되었으며 기초옹벽에서 수직균열이 다수 조사되었다.
◦ 사전조사와 발파기록 및 실태조사의 자료를 종합하면, 사택1과 평강원 등 건물들은 사전조사와 같이 균열이 몇군데 발생하였다. 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조적건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도로공사 발파진동이 부분적(난장발파시 근거리 최대값)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수준의 발파진동은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0.3㎝/s)을 초과하므로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추가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균열폭이 증가하는 등 균열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 건물의 보수율은 피신청인 (주)○○에서 제출한 건축물실태조사보고서(’07. 1.2~’07.1.11, ’07.2.7~’07.2.9일 수행)에서 기술하고 있는 건축물에 발생한 전반적인 손상현황과 각종 균열발생상태를 검토하고, ’07.8.13일 현장 조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5%를 기준으로 하고, 사택1의 경우 10%로 정한다. 단, 사택1의 경우 지속적인 균열진전이나 추가균열 발생, 그리고 1층 바닥처짐의 진행 등으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율의 상향조정이나 신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진동기여율은 진동속도 0.3~0.5㎝/s에 대해 30~40%로 정하는 바, 사택 1과 인접한 조립식 건물 1의 경우도 35%를 기여율로 정하고, 숙소(165.24㎡)와 교회(297.6㎡)는 중간에 위치하여 기여율을 17%로 정한다.
◦ 또한, 터널발파공해가 건축물에 미친 영향평가 보고서(’07년 1월, ○○○○○○ 화약분회)의 종합결론에서 실사계측 결과 제출된 지발당 최대장약량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고, 이는 ○○○ 등 건물에 전파된 최대 발파진동속도의 계측치와 이에 대한 평가가 실제값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보고서에 기록된 발파진동 수준보다 높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었을 개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 미등록사택, 미등록사무실의 경우도 진동기여율을 최소 2%로 정한다.
<건축물별 피해액 산정 결과>
건축물 |
공사원가(원) |
보수율 |
기여율 |
피해액(원) |
평강원(1,635.78㎡) |
931,024,000 |
5% |
2% |
931,000 |
평강원(205.93㎡) |
92,668,000 |
5% |
2% |
93,000 |
사택1(144.45㎡) |
169,873,000 |
10% |
35% |
5,945,000 |
숙소(165.24㎡) |
74,358,000 |
5% |
17% |
632,000 |
교회(297.6㎡) |
133,920,000 |
5% |
17% |
1,138,000 |
미등록 사택(82.64㎡) |
4,000,000원 |
2% |
80,000 | |
미등록 교회(177.84㎡) |
4,000,000원 |
35% |
1,400,000 | |
미등록 사무실(49.5㎡) |
3,000,000원 |
2% |
60,000 | |
합 계 |
10,279,000 |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피신청인이 절성토 공사시 추정되는 최대 소음도는 59~69dB(A), 발파 작업시 29~71dB(A), 신청인 요양원옆 공사차량 통과시 58~64dB(A)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청인의 요양원이 위치한 지역은 배경소음도가 37dB(A)수준 정도의 매우 정온한 지역이다.
◦따라서 ’06.9월~’07.6월까지 9개월동안 약 1,200회 정도의 발파작업을 하면서 순간 최대소음도가 71dB(A)까지 나타났고, 공사차량은 요양원에 인접한 작업도로를 이용하여 1일평균 10여대가 통과하면서 순간 최대소음도가 80dB(A)(건축물실태조사, ’07.1월, 피신청인)을 나타내는 등 비록 순간소음이기는 하나 원래 정온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소음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서 소음을 듣는 불만이 증폭되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을 감안할 때 요양 생활을 하고 있는 노약자들에게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문헌(’97.12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인 등가소음도 70dB(A)를 초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인들 가운데 요양중인 노약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한다.
◦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발파공사시 충격진동도가 최대 78㏈(V)로서 피해인정 수인한도인 86㏈(V)에 미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해여부는 현장조사시 먼지피해를 입증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할 관청에서도 비산먼지방지조치 미흡 등으로 행정처분이나 지적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먼지피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여부
◦피신청인이 발파작업시 신청인의 건물에서의 최고 진동도는 0.385㎝/sec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절성토 공사 및 공사차량 통행시 최고 진동도는 0.01㎝/sec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 문헌자료(’02.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 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sec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발파 작업시 최고 진동속도가 0.3㎝/sec를 초과하므로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추가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균열폭이 증가하는 등 균열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사의 보고서에 기록된 발파진동 수준보다 높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었을 개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신청인의 건물에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신청인 중 요양원에 입소한 노약자 79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기간은 발파작업시 소음도가 70㏈(A)이상으로 평가되는 43일로 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 배상은 진동속도가 최대 0.385㎝/sec로 나타나 ○○○ 본관, 사택 등 총 8개의 건물의 균열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상액 산정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정신적 피해액은 신청인 ○○○ 등 79명에게 9,508,440원(수수료 28,440원 포함), 건물피해액은 사회복지법인 ○○○ ○○의 집에는 1,027,070원(수수료 3,070원 포함) 및 신청인 ○○○에게는 9,282,760원(수수료 27,760원 포함)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 및 (주)○○○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 등 79명 및 (사)○○○ 사랑의 집(대표 ○○○)에게 금 19,818,2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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