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 전북 완주군 도로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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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6. 5재정신청서 접수
◈ ’07. 6. 7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7.19, 9.3심사관 현지조사
◈ ’07. 9. 11전문가조사
◈ ’07. 11. 1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주사 하미경
◈ ’07. 11. 15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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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 등 6명(1가족)이 인접한 ○○-○○(4공구)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청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건설(주) 등을 상대로 총 85,0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가. 분쟁의 당사자
◦ 신 청 인 : ○○○(전북 ○○군 ○○면 ○○리 ○○○-○○) 등 6명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 ○○구 ○○동 ○-○○)○○지방국토관리청(전북 ○○시 ○○○○○로 ○○)
나. 분쟁의 경과
◦ 2004. 8. 16 : ○○-○○(4공구) 도로확장공사 착공
◦ 2006. 6. 1 : ○○마을 구간 공사 착수
◦ 2006. 6. 19 : 발파작업전 ○○마을 가옥균열 확인 조사
◦ 2006. 6. 27 : 발파작업 착수
◦ ’06. 9~’07. 5 : ○○지방국토관리청 및 건설교통부에 민원제기
◦ 2007. 6. 5 : 재정신청
◦ 2007.7.19,9.3 : 현지조사
◦ 2007. 9. 11 : 전문가 조사
◦ 2007. 11. 1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건설(주)는 ○○-○○(4공구)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 ’06. 6월 도로공사장 발파작업 이후 신청인의 주택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관련업체 문의결과, 허물고 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 따라서, 시행청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건설(주)는 정신적 피해 20,000,000원과 건물피해 65,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건설(주) : 시공사>
◦’06. 6월경 발파작업을 하기에 앞서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방음휀스 및 분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암반파쇄시에도 장비분산 배치 및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신청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또한, 발파작업 시점인 ’06. 6.27일 이후부터 신청인 주택을 방문하여 자체 소음・진동 측정결과, 한번도 발파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신청인의 가옥은 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발파 위치로부터 약 15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발파작업 전・후 주택 균열 진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균열폭에 변화가 없으므로 발파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이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여지가 희박하였음에도 마을 사람들을 배려하여 ’06.8월경 피신청인 협력업체인 ○○개발(주)를 통해 위로금 명목으로 15백만원을 ○○마을대표(마을전체 총 6가구)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신청인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위로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신청을 한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
<○○지방국토관리청 : 시행청>
◦신청인이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및 소음・분진 민원을 수차례 제기함에 따라, 건물균열은 발파와 무관한 지반침하 또는 건조수축이 원인임을 이해하여 줄 것을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수긍하지 않았다.
◦가옥균열은 현장 자체 계측 및 확인 결과 발파진동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에 대한 정확한 피해보상 여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후 판단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북 ○○군 ○○면 ○○리 ○○마을 일대로서 신청인의 주택은 도로의 북쪽방향으로 약 150여m정도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장은 신청인 주택보다 약 30m정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약 2~7m의 절토작업을 남겨놓고 있다.
나. 신청인의 주택 현황
◦신청인이 거주하는 ○○면 ○○리 ○○○-○○번지 소재 주택은 조적조 슬라브지붕(건축 연면적 99㎡)으로 건축된 단층건물로서, ’00.7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재령이 7년된 단독주택이다.
◦’07. 9. 3일 현장조사시 건물외벽, 주택내부의 현관 출입문 왼쪽 상부, 큰방 문좌측, 작은방 문틀 좌측, 부엌 타일, 화장실, 옥상난간 등에 균열발생 현상이 확인되었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4공구) 도로확장공사의 공사규모는 길이 2.485㎞, 폭 20m(4차로), 교량 4개소(1,012m)로서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고, 시공사는 ○○건설(주)외 4개사이며, 총 공사기간은 약 76개월(’04.8~’10.11), ’07.9월 현재 전체 공정율은 약 35%정도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최상부로부터 붕적층, 풍화암층, 연경암층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표로부터 1.2m내외의 깊이까지 붕적층이 분포하고 있고, 약 6m까지는 풍화암층이, 하부 약 25m까지는 연경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파공 천공시 유압드릴을 사용하였고, 절토작업시 브레이커, 상차작업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06. 6월초 작업 착수시점부터 도로공사장 경계부에서 민원인 주택방향으로 가설 방음벽(흡음형 철체, 140mL×4.5mH)을 설치하였고, 먼지저감을 위해 살수차량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지도 감독기관인 완주군청은 ○○-○○(4공구)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었으며, 신청인은 동공사와 관련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지방국토관리청 및 건설교통부에 공사로 인한 건물균열 등에 관하여 몇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4. 소음․진동도 및 전문가 의견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현지여건, 이격거리, 가설 방음시설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전구간의 발파공 천공 및 절토작업시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는 66.1~72.8㏈(A), 토사 등 상차작업시 소음도는 56.6~63.8㏈(A)로 나타났다.
<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공사기간 (실제 작업일) |
공 종 |
사용장비 |
평가소음도 <㏈(A)> |
신청인과의 거리(m) |
평가진동도 <㏈(V)> |
’06.08.28 ~ ’07.06.05 (40일) |
토공절취작업 |
유압드릴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
절토 : 66.1-69.4 상차 : 56.6-60.8 |
270 ~ 400 |
- |
’06.06.07 ~ ’07.06.05 (175일) |
토공절취작업 |
″ |
절토 : 70.0-72.8 상차 : 60.8-63.8 |
150 ~ 270 |
19미만 |
나.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발파작업은 총 120일간으로, ’06.6.27일부터 ’07.8.31일 현재까지 총 855회(1일 평균 7회 정도) 시행되었으며, 계측된 발파소음은 최고 77.6㏈(A), 진동속도를 발파진동으로 환산한 수치는 최고 79.5㏈(V)로 나타났다.
다. 전문가 의견
◦시공사의 제출자료 및 발파진동 추정식과 타현장 사례를 참조할 때, 발파작업시 신청인 건물에서 예상되는 진동수준은 평균 0.1~0.27㎝/sec 이며, 최대 0.4~0.5㎝/sec 범위내로 판단된다.
◦신청인 건물앞 하천 등 지형적 여건의 지반진동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진동 진폭 저감율을 10~20% 범위로 감안하는 경우, 최대 진동수준은 0.32~0.45㎝/sec 범위로 판단된다.
◦다만, 예상되는 진동수준은 대상건물에 구조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주로 도색의 이완, 건축부재 연결부의 이격, 미세균열의 발생 및 기존균열의 연장 등과 같은 경미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기존의 균열 및 성능저하부에 다소의 영향이 더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건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성능저하부에 대한 적정 보수금액(총 2,779,814원)에 진동기여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6.6월부터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시 사용된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소음도는 최고 72.8㏈(A)까지 나타났으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12) 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60㏈(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장애,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19㏈(V)로 나타났고, 발파에 따른 진동은 최고 79.5㏈(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V), 충격진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인 86㏈(V)보다 각각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건물 피해
◦신청인의 건물에 미친 피신청인의 절토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는 최고 0.45㎝/sec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0.3㎝/sec 을 초과하여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배상 책임
◦ 피신청인 ○○건설(주)와 ○○지방국토관리청은 ○○-○○(4공구)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을 발생시켜 신청인들에게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배상수준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정신적피해를 입은 배상기간은 피해인정기준인 70㏈(A)를 초과하는 실제 작업일수(6월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240,000원으로 한다.
◦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현재 대상건물에 나타난 성능저하부에 대한 적정 보수공사비는 균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료비 992,458원, 직・간접 노무비 982,843원,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 247,176원, 일반관리비 등 기타 557,337원 등으로서 총 보수공사비는 2,779,814원으로 하며, 진동기여율은 40%로 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보수금액(2,779,814원) × 진동기여율(40%)
- 따라서, 건물피해 배상액은 1,111,92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1,440,000원, 건물피해 배상액 1,111,920원과 재정신청경비 7,650원 등 총 2,559,570원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와 ○○지방국토관리청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 등 6명에게 금 2,559,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77광주 광산구 택지개발공사장 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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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6.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6.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9피신청인 경정
◈ ’07. 7. 12심사관 현지조사
◈ ’07. 9. 12소음․진동 측정
◈ ’07. 10. 1~5먼지 측정
◈ ’07. 11. 1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두,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11. 15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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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구 ○○동 ○○2차(아)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의 택지개발공사장 및 운행차량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인 한국○○공사와 시공사인 ○○○건설(주) 등 6개사를 상대로 81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구 ○○동 ○○2차(아) ○○○-○○○○ 등 ○○○명
◦ 피신청인 : 한국○○공사, ○○○건설(주), ○○종합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주)○○
나. 분쟁의 경과
◦ ’04. 12월 : ○○○건설 공사착공
◦ ’06. 5~’07.5.4월 : 8차에 걸쳐 구청에 민원제기
◦ ’07. 3월 : ○○○에 민원제기
◦ ’07. 5. 3 : 시에 민원제기
◦ ’07. 5. 4 : 한국○○공사에 민원제기
◦ ’07. 5. 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 ’07. 6. 12 : 재정신청
◦ ’07. 6. 13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9 : 피신청인 경정(○○건설(주) 및 ○○○○○ 제외)
◦ ’07. 7. 12 :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12 : 소음․진동 측정(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07. 10.1~5 : 먼지 측정(영산강유역환경청)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06. 5월경 택지개발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장을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하는 차량 및 택지개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운행차량으로 도로가 낮아져 201동 지상 주차장이 침하되는 등 아파트 지반붕괴 조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내부 벽의 균열현상과 베란다 타일 이격현상이 발생되었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발생이 잦아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도로 보행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한국○○개발공사, ○○○건설(주)>
◦신청인 아파트 진출입로 차량통제를 위하여 주민 3명과 그 외의 주민 1명을 관리원으로 고용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공사장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먼지, 소음 억제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시간대에 레미콘 차량운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행시간 조정 및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차량운행 자제를 요청하였다.
◦공사장의 작업은 07시부터 19시까지 하였고 관할 구청의 소음․진동 측정결과 64dB(A) 및 37~40dB(V)로서 택지개발지구 공사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와 지상주차장은 택지개발 현장 및 도로에서 20m이상 이격되어 있고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없었으므로 주차장 침몰과 아파트 균열은 구조물의 열화현상 및 노후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방진막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등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건설(주)>
◦’07. 4월말로 시공중인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실질적인 주공정이 끝난 상태이나 살수차와 교통통제원을 배치 비산먼지를 예방중이다
◦당현장은 우천 등으로 실제 공사시작이 ’06.8월이며 ’07. 4월 현재 주공정이 끝난 상태로 현장 특성상(단지 중앙에 위치) 토공이 아닌 구조물공사로 비산먼지․소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
<○○건설(주)>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주체는 한국○○공사이고 ○○건설(주)는 일부 택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불과한 바 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공사차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한국○○공사에게 있으므로 한국○○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건설(주)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건설(주)와는 관련이 없다.
<○○건설산업(주), ○○건설(주), (주)○○>
◦○○건설(주) 현장과 신청인아파트와는 약 628m((주)한양은 750m) 이격되어 있어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지는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산업(주)에서는 한국○○공사에 택지출입구 도로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여건상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의 위치로 공사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건설사 협의체에서 택지출입구에 공동세륜기 설치․운영과 살수차를 상시운행하여 비산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공사차량 운행도로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저감 노력과 덤프 또는 레미콘 트럭 다수 운행시 차량 과속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원을 배치 저속 주행토록하는 등 소음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로의 침하, 주차장 침몰 및 균열현상, 아파트 벽체의 균열 및 발코니 타일 들뜸 현상 등은 아파트 시공상의 문제로 판단되며, 운행차량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신청인들의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아파트와 인근 택지개발지역 및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광주○○지구 택지개발 제○공구 현장으로서 신청인들 아파트의 전면도로는 피신청인들 공사장을 운행하는 공사차량들의 주진출입로이다.
◦또한, 이 도로는 4차선 25m도로로서 관리자는 광주광역시이고 보도 폭 약 4m, 수림대 폭 5m 등을 사이에 두고 약 10m 이격되어 신청인들 아파트 ○○○동이 위치하고 있다.
◦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아파트가. 북쪽에 신청인들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 약 315m 이격된 지역과 신청인들 아파트 뒤쪽방향으로 41m 이격되어 피신청인 ○○○건설(주)가 시공중인 택지개발 현장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광주○○지구 제○공구 택지개발공사의 시행자는 한국○○공사이고 ○○○건설(주)가 주시공사로서 (주)○○건설, (주)○○종합건설이 컨셔시엄을 구성하여 턴키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규모는 택지 1,161,599㎡를 조성하는 공사로 ’04.10.14에 착공하여 ’07.12.20에 준공할 예정이다.
◦심사관 현지조사 이후 피신청인 ○○○건설(주)에서 신청인들 아파트 뒷쪽의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사회기반시설(상하수도관로, 우수관로, 도로공사 등)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전문가 조사시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종합개발(주)의 경우에는 신청인아파트로부터 710m 이격된 택지개발지구내 지역에서 ○○공업(주), (주)○○엔지니어링과 공동이행방식(각각 50%, 30%, 20%)으로 특수구조물 지하차도 720m를 ’06.4.5시공하여 ’07.8.4완공하였다.
◦피신청인 ○○건설(주), ○○건설산업(주), ○○건설(주), (주)○○의 경우에는 한국○○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시공하는 시공사로 신청인들의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315~647m 이격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06.10월부터 ’09.7.31임이 확인되었다.
(2) 신청인 아파트
◦신청인 아파트는 ’02년도에 사용승인되어 입주한 12~20층의 아파트로 3개동 360세대로 구성되었고 입주 당시에는 임대아파트 이었으나 ’07. 1~3월에 임차인들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방음 및 먼지저감시설 설치현황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 방향을 비롯한 공사장 주위에는 소음 및 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각 공사장마다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
◦공사장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자동세륜시설 및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청에서 소음․진동을 각 1회 측정한 결과 각각 64dB(A) 및 37~40dB(V)로서 생활규제기준이내이었으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택지개발 공사장
◦신청인아파트 후면에 위치한 택지개발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 소음도는 61~72dB(A)이고 평가 진동도는 36~53dB(V)으로서 주택별 소음․진동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사용장비 소음ㆍ진동도>
공별 |
작업기간 (공사일수) |
투입장비 |
신청인 주택 |
최소이격거리(m) |
합성 소음도 (dB(A)) |
평가 소음도 (dB(A)) |
평가 진동도 (dB(V)) | |
동별 |
층별 | |||||||
토공사 및 기반공사 |
’07.8.26~’07. 10.9 (8일) |
굴삭기 덤프트럭 |
201동 |
전층 |
78~92 |
65~66 |
65~61 |
36~41 |
202동 |
1~종3 |
44 |
71 |
66 |
52 | |||
4~13 |
45~54 |
71~70 |
71~70 |
51~48 | ||||
14~20 |
55~65 |
69~68 |
69~68 |
48~45 | ||||
203동 |
1~3 |
41 |
72 |
67 |
53 | |||
4~15 |
42~54 |
72~70 |
72~70 |
52~48 | ||||
16~20 |
56~63 |
69~68 |
69~68 |
48~45 |
※ 자료 :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1992)① 소음도 산정식 : L = L0-20log(r/r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② 합성소음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합성소음도(㏈(A)), L1, L2, Ln : 각장비의 소음도(㏈(A))
③ 평가소음도는 장비소음도의 합성치에서 방음벽 및 이동식 방음벽에 의한 감쇄소음도 5dB(A)를 감한 값을 적용한 것임
(2) 도로 소음․진동도
◦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신청인 거주아파트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주간 60~69dB(A), 야간 50~59dB(A)로, 진동의 경우에는 주간 26~33dB(V) 및 야간 21~24dB(V)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신청인 아파트 도로소음 측정결과>
동호수 |
소음도(dB(A)) |
진동도(dB(A)) |
동호수 |
소음도(dB(A)) |
진동도(dB(A)) |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
201-204 |
66 |
51 |
26 |
24 |
202-502 |
60 |
59 |
33 |
21 |
201-502 |
65 |
54 |
202-1804 |
61 |
59 | ||||
201-1205 |
64 |
52 |
203-1204 |
69 |
50 |
※주간 측정시간은 10:00~12:00이고 야간 측정시간은 22:00~24:00이며, 진동의 경우 측정지점은 측정동 앞 주차장 임.
나. 먼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하여 신청인 거주아파트에서 ’07.10. 1~10.5간 측정한 측정치가 6.2~7.9㎍/㎥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단위 : ㎍/㎥
측정지점 |
일자 |
측정치 |
일자 |
측정치 |
일자 |
측정치 |
일자 |
측정치 |
일자 |
측정치 |
아파트내 |
10.1 |
6.2 |
10,2 |
6.2 |
10.3 |
6.2 |
10.4 |
7.1 |
10.5 |
7.9 |
다. 건물 피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신청인들 건물의 시공성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결함 발생정도가 일반적 건물의 수준으로 그 전반적 양상은 진동 등과 같은 외력과의 특별한 상관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제시하는 각 결함은 피신청인의 공사시 가해진 진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재료․시공․구조 등과 같은 건물 자체적 요인 등에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의 공사 시공 이전에도 기 존재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택지개발 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의 평가 소음도가 61~72dB(A)로서 신청인들 중 일부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어 이들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도로 운행차량 소음의 경우 신청인들 아파트에서의 야간 최대소음도가 59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수인한도 65dB(A)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소음으로 인한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 아파트에서의 최대진동도가 53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수인한도 73dB(V)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진동으로 인한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먼지를 측정한 결과 6.2~7.9㎍/㎥로 환경기준 150㎍/㎥보다 낮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이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주간 69dB(A), 야간 59dB(A)로서 주간시간대에 도로소음이 수인한도(야간 65dB)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청인들이 도로관리자인 광주광역시를 피신청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여부
◦신청인들의 건물은 전문가 조사 결과 피신청인들의 공사장 운행차량에 의하여 가해진 진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재료․시공․구조 등과 같은 건물 자체적 요인 등에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범위
◦택지개발 공사시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택지개발시 사용장비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수인의 한도(70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피해를 인정하고, 수인의 한도 이내인 도로 운행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먼지 및 택지개발 공사장의 진동․먼지 피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해기간은 택지개발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이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기간인 ’07.8.29부터 ’07.10.30까지의 실공사일수(15일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공사기간, 거주기간, 소음도,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택지개발 공사시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피해기간중 주민등록상에 의한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70,000원씩 배상한다.
나. 배상액
◦피신청인 한국○○공사와 ○○○건설(주)가 신청인 ○○○ 등 313명에게 택지개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배상금 21,910,000원에 수수료 59,010원을 합한 21,975,730원으로 한다
다. 결론
◦피신청인 한국○○공사, ○○○건설(주), ○○종합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주)○○는 신청인 ○○○등에게 금 21,975,730원으로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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