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전남 여수시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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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6.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6.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12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10전문가 현지조사
◈ ’07. 12.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 두, 김호철,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사무관 임성재
◈ ’07. 12. 12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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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 ○○면 ○○리에서 ○○○ 모텔을 운영하던 ○○○ 등 4명이 인접한 전라선 복선화사업 공사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균열,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사인 ○○산업(주), 시행사인 한국○○시설공단에게 449,563,65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구함 |
가. 당 사 자
◦신 청 인 : ○○○ 등 4명(전남 ○○시 ○○동 ○-○ ○○주공(아) ○○○동 ○○○호
◦피신청인 : 한국○○시설공단, ○○산업(주)
나. 분쟁의 경과
◦ ’04. 11.18 : 모텔 주변에서 구조물 공사시작
◦ ’04. 12. 6 : 신청인이 시행사에 민원제기
◦ ’04. 12월 : 신청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1차)
- 재산 및 영업상 손실보상은 불가, 공사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 ’06. 3월 : 신청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2차)
- 영업손실 보상 곤란, 공사시 소음․진동 규제치 이내로 시공
◦ ’07. 4월 : 신청인 건설교통부 민원제기
◦ ’07. 5월 : 신청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3차)
- 영업피해보상 불가
◦ ’07. 6. 12 : 재정신청
◦ ’07. 7. 12 : 현지조사
◦ ’07. 10. 10 : 전문가조사
◦ ’07. 12. 6 : 재정회의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모텔은 전면에 국도 17호선 도로가 접하고 있어 도로에서 진입하기 좋고, 3면이 농지 및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전라선 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04.11.18일부터 약 2년 5개월간 모텔진입로를 통하여 각종 공사장비가 왕래하고 모텔을 둘러싸고 주변에 가설방음벽 설치 및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과 진입로 등에 공사장비 등으로 인해 국도 17호선에서 모텔 진입이 곤란하게 됨으로 인해 149,563,650원의 영업피해를 입었다.
◦신청인의 모텔 건물 여러 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202호는 타일이 떨어지고, 305호는 타일에 균열이 가는 건물 피해 등 9억원에 매수한 모텔을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어 대출금을 갚지 못해 3억2천만원에 경매처분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배상 2억원 및 2년 6개월동안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1억원 등 총 449,563,650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한국○○시설공단>
◦신청인이 요구하는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곤란하며, 공사로 인한 영업 및 재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시공사인 ○○산업(주)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주)>
◦공사시 환경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04.11.18~’07.5.14중 실제 작업일수는 310일이고 장비투입일은 147일이다. 그 기간중 소음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준 말뚝작업(강관파일)은 8일동안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인원 10여명을 한달간 신청인의 모텔에 투숙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사착공전 모텔 주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고 ’06.4.5~’06.8.4일까지 공사시 자체 소음측정결과 54~68㏈(A)로 나타났으며, ’06.4.28일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관할관청인 여수시청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65㏈(A)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2~3개월 간격으로 환경오염과 법규 준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시 ○○면 ○○리 ○○~○○간 국도 17호선(4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신청인의 모텔로서, 모텔 뒷편에 전라선 철도개량공사 현장이 가까운 곳은 약 32m 정도 이격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공사장 진입로는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이용하였으며 신청인의 모텔 출입구도 마을 진입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차량 일부가 신청인 모텔 출입구앞 진입도로상에서 주정차 등을 하였다. 한편, 모텔 뒷편 농경지에는 피신청인이 공사시 잔토를 임시로 적치하였으며 모텔옆 마을 진입도로와 철도노선이 만나는 곳에는 통로박스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였다.
◦신청인의 모텔은 정문앞에 국도를 제외하고 주변이 농경지, 야산 및 철로가 위치하는 한적한 곳으로서 객실은 도로변과 반대쪽에 위치하여 조용한 것이 낮에도 모텔이용객이 많았던 사유로 신청인이 제시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한국○○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산업(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전라선 ○○-○○간 철도개량 공사는 ’02.12.24~’08.12.31까지 시행되며, 모텔주변의 공사는 통로박스 2개(A : 길이 11m × 높이 5.9m, B : 길이 6m × 높이 4.6m)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선 포장, 복구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A 구조물은 ’04.11.18~’06.5.8까지, B 구조물은 ’06.3.23~ ’07.5.14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조물 공사는 ’04.11월부터 ’07.5월까지 실시되었으나 실제 작업일수는 310일 동안이며, 이 가운데 건설장비를 사용한 작업일수는 147일로 조사되었다. 주요 작업공정은 강관파일 항타, 터파기, 가설방음벽 설치, 철근조립 및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구조물 및 진입로 포장), 되메우기, 수로작업, 부지 복구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건설장비는 항타기,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레미콘트럭, 펌프카, 크레인, 진동로라, 브레이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06.4.5~8.4일까지 구조물 공사시 자체적으로 13회에 걸쳐 소음측정결과 54~68㏈(A)로 제시하고 있으며, ’06.4.28일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관할관청인 여수시청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65㏈(A)로 나타났다.
◦한편, 신청인의 모텔 출입구앞 공터에는 시공사에서 성토작업을 실시하면서 덤프트럭 등이 모텔 출입구앞 진입도로에서 주정차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03.9.5일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06.12.4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필요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의 모텔에 인접한 곳에서 2개의 통로박스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A구조물의 인접한 곳에는 가설방음벽(길이 54m × 높이 4m, 플라스틱 반사형)을 ’04.11.24~’06.6.5까지 설치하였으며, B구조물 공사시에는 신청인의 모텔에 인접한 곳에 가설방음벽(길이 60m × 높이 4m, 알루미늄 흡음형)을 ’06.3.23~’07.4.20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관청인 여수시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민원에 의거 ’06.4.28일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신청인 ○○○ 모텔 2층과 3층사이 계단에서 소음도 65㏈(A)로 나타났다. 또한 ’07.1. 10일 쉐르빌모텔 3층 창문에서 소음측정결과 소음도 69㏈(A)로 나타났으며, 이때 작업상황은 콘크리트 펌프카로 모텔과 가까운 곳에서 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중이었다. 이밖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청인의 숙박, 건물 현황 및 피해실태
(1) 건물 현황
◦신청인이 ’02.9.16일부터 영업을 했던 모텔 건물은 ’01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로서 1층에서 5층까지 매층마다 6개의 객실로 총 30개의 객실이 있으며, 모텔의 객실은 국도 17호선과 반대편 및 모텔옆 야산쪽에 위치하여 객실내에서는 도로 차량소음 등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한편, 신청인의 모텔 205호 내실의 타일 탈락 및 일부 균열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모텔 출입구 진입과 공사장 출입차량은 동일한 마을 진입도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
건축연도 |
건물구조 |
건축연면적 |
객실수 |
○○○ (○○○) |
’01 |
지하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
1,103.4㎡ |
30개 |
※ 신청인이 소유했던 모텔은 ’07.3.26일 경매에 의해 현 소유주인 ○○○에게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신청인 소유기간 : ’02.9.16~’07.3.26)
(2) 종합소득세액
구 분 |
소득금액(원) |
비 고 |
2003년 |
6,081,574 |
신청인 ○○○의 소득신고 (’02.9.16일부터 영업시작) |
2004년 |
4,380,731 | |
2005년 |
4,323,215 | |
2006년 |
3,475,000 |
※ ○○세무서 종합소득금액증명서(2007.9.6)
◦신청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 자료에 의하면, ’03년에는 월평균 506,790원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시점(’04.11.18)인 ’04년도부터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04년~’06년에는 월평균 338,3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소음도, 진동도, 먼지
(1)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관련자료, 현장사진,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종류별로 추정되는 최고 평가소음도는 공사중 항타 작업시 73~76dB(A), 터파기 공사시 61~68dB(A), 구조물 작업시 63~78dB(A),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복구작업시 58~80dB(A)로 나타났다.
공종별 |
공사기간 |
주요사용장비 |
이격거리 (m) |
평가소음도 〔dB(A)〕 |
평가진동도 〔dB(V)〕 |
항타작업 |
’04.11월~12월 (18일) |
크레인, 덤프, 항타기 |
56~75 |
73~76 |
47~53 |
터파기 작업 |
’05.2월~3월 (4일) |
굴삭기, 덤프 |
32~75 |
61~68 |
31~45 |
구조물 작업 |
’05.9월~’06.9월 (63일) |
굴삭기, 펌프카, 브레이커, 레미콘트럭, 덤프 |
32~75 |
63~78 |
31~57 |
도로포장, 복구작업 |
’06.12월~07.5월 (62일) |
굴삭기, 레미콘트럭, 펌프카 |
16~95 |
58~80 |
0~57 |
※ 적용공식 : L = L0-20log(r/r0)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등을 감안한 소음도임
※ 참고문헌:건설기계류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 소음․진동레벨 자료(’02.11, 국립환경연구원)
(2) 진동도
◦피신청인이 항타, 터파기 공사,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현장여건 및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평가되는 진동도는 항타기 사용 및 덤프 등 공사차량 작업시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신청인 건물에서 평가되는 공종별 최고 진동도는 27~57㏈(V)이며, 최고 진동속도는 0.006~0.012㎝/sec로 나타났다.
(3) 먼지
◦관할관청인 여수시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관련한 위반사실 적발 등으로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었다.
3. 전문가 의견
가. 영업손실 피해
◦숙박업소는 주위환경에 영향이 있으며, 본건과 같이 모텔 위치가 도로변이기는 하나 주변이 한적한 곳이었다가 모텔 인근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차량이 모텔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였고, 공사시 소음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준인 경우에는 모텔 영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종합소득내용을 보면 ’04년부터 영업부진은 인근 공사장 및 정부의 성매매특별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구분 |
년소득금액(원) |
월평균소득(원) |
비 고 |
2003년 |
6,081,574 |
506,790 |
공사전 |
2004년 |
4,380,731 |
365,060 |
공사중 |
2005년 |
4,323,215 |
360,260 | |
2006년 |
3,475,000 |
289,580 |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은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전인 ’03년 월평균 소득 506,790원과 공사중인 ’06년 월평균 소득 289,580원의 차액 217,210원의 80%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기간은 모텔업의 특성상 전체 공사기간(30개월)과 실제 작업기간(11개월)의 중간 정도 수준인 20개월로 사료된다.
나. 건물 피해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은 2004년 11월~12월의 파일항타 작업이 주요인으로 보이며 <○○○ 모텔 주위 작업현황 집계표>에 의하면 작업일수는 8일이다. 파일공사시 ○○○ 모텔과의 최단거리는 약 56m이다. 나머지 공사기간중에 종종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모텔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하였다.
◦파일항타 작업시 모텔에 미치는 진동수준은 0.012kine(㎝/sec) 이하로 추정된다. 기타 굴삭기, 덤프트럭이 모텔 부지경계 근처에서 작업을 실시한 경우의 진동수준은 0.011kine(㎝/sec) 이하로 추정된다.
◦공사로 인한 진동수준은 건물피해 기준치(0.3kine(㎝/sec))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건물의 피해는 첨부된 사진에서와 같이 모텔의 일부(202호 화장실 내부)에서만 타일탈락이 확인되었고, 기타 균열피해는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없다.
◦공사시 진동과 건물피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 볼 때, 공사로 인한 진동수준은 건물의 피해에 유해한 수준 이하이고, 본 건물에서 발생한 타일 탈락현상은 진동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형태가 아니며,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체 타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상에 의하면 공사시 진동에 의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신청인의 모텔에서 평가되는 소음도는 항타공사시 최고 등가소음도 73~76dB(A), 터파기 공사시 61~68dB(A), 구조물 공사시 63~78㏈(A), 도로포장 및 복구공사시 58~80㏈(A)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항타, 구조물, 도로포장 및 복구 공사중 최고 평가소음도는 76~80㏈(A)로서 관련문헌(’97.12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인 등가소음도 70㏈(A)를 초과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한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건설기계에 의한 연속진동도가 57㏈(V)로 우리위원회의 환경피해 구제기준인 연속 진동도 73㏈(V)를 초과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해여부는 현지조사시 피신청인의 구조물 및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먼지피해를 입증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관할 기관인 여수시청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행정처분 등 위반 사항이 없어 먼지피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여부
◦피신청인이 파일항타 작업시 추정되는 신청인의 모텔 인근에서 최고 진동속도는 0.012㎝/sec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이 모텔 옆에서 도로포장이나 복구작업시 평가되는 진동속도가 0.011㎝/sec로 나타나 공사시 최고 진동도는 0.3㎝/sec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문헌자료(’02.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 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sec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신청인의 모텔 202호 다용도실 내부의 타일탈락 및 기타 부위 균열은 진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콘크리트조 건물의 벽체 타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건물에 대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여부
◦신청인의 모텔과 피신청인의 공사장이 약 32m 정도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차량과 모텔 출입 차량이 마을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하게 됨에 따라 여관이용자들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신청인의 철도구조물 및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관 이용 차량통행 등의 불편으로 이용자의 접근이 쉽지 않고 항타 및 도로포장 공사시 소음도가 76~80dB(A)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정황상 여관 이용객이 공사전보다 감소하였을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한편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03년부터 ’0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공사기간중인 ’06년의 월평균 소득이 289,580원으로서, 공사전인 ’03년의 월평균 소득 506,790원보다 공사기간 동안에 월평균 소득이 217,21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소득 감소는 피신청인의 공사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고, 공사로 인한 소득감소액은 공사전 월평균 소득 차액의 80%를 적용하며, 피해기간은 모텔업 특성상 공사기간과 실제 작업기간의 중간 수준인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 소득 감소의 일부분을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피해로 인정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피신청인은 철도개량 공사를 함에 있어 항타, 구조물, 도로포장 및 복구 공사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중 시행사인 한국○○시설공단은 시공사인 ○○산업(주)와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Turn key)방식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설계 및 공사시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지도록 하고 있어 배상책임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범위
◦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평가소음도가 70㏈(A)을 초과한 항타, 구조물, 도로포장 및 복구 공사기간인 ’04.11.18일부터 ’07.5.30일까지중 실제 공사장비를 사용한 5개월로 각각 540,000원으로 한다.
◦신청인이 주장한 공사로 인한 ○○○모텔의 월평균 영업손실 피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세무서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신청인의 공사전 월평균 소득과의 차액의 80%인 173,760원이 감소한 것으로 하되, 피해기간은 모텔업 특성상 전체 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의 중간 기간(20개월)으로 하여 3,475,200원으로 산정한다.
◦신청인중 ○○○는 영업손실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며, 신청인 ○○○ 등 3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다. 배상액 산정
◦신청인의 영업손실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피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신청인 ○○○는 4,015,200원, ○○○ 등 3명은 540,000원씩으로 총 5,635,200원이 된다.
라. 배상금액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할 배상액은 신청인 ○○○는 4,027,240원(수수료 12,040원 포함, 10원이하 절사), ○○○ 등 3명은 각각 541,620원(수수료 1,620원 포함)으로 총 5,652,100원으로 한다.
마. 결 론
◦피신청인 ○○산업(주)는 신청인 ○○○ 등 4명에게 금 5,652,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바. 승복여부
◦ 승복
2-79 경기 남양주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4)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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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6.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6.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4심사관 현지조사
◈ ’07. 7. 12전문가 현지조사
◈ ’07. 12.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12. 7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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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 ○○음 ○○리 산 ○○-○번지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터널발파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및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공사인 ○○산업개발(주)를 상대로 62,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기 ○○○시 ○○읍 ○○리 산 ○○-○)
◦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특별시 ○구 ○동 ○○)
- ○○산업개발(주)(서울특별시 ○○구 ○○동 ○○○)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5. 10~’07.5 : ○○1터널 발파작업
◦ ’07.01.08 : 신청인 거주 인근지역 사면절취 작업
◦ ’07.01~’07.03 : 민원제기(시공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 ’07.02~’07.03 : 가옥 균열조사(3회)
◦ ’07.04.09 :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 ’07.06.12 : 환경분쟁 조정신청
◦ ’07.07.04 : 심사관 현지조사
◦ ’07.07.12 : 전문가 조사
◦ ’07.12.06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공하고 있는 ○○~○○고속국도공사 편입용지에서 약 5m 이격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터널 발파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이 발생하여 시공사에게 수차례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한 결과, 시공사에서는 향후에 발파강도가 점점 심해지므로 잠시 타지역으로 이주한 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입주하기를 권고하면서 건물균열 보수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을 규명해 본 결과 건물의 균열된 부분을 실리콘으로 보수해 주는 것 이외에 다른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보상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아울러, 정신적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피해 배상액으로 총 62,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배상 요구내역
피해 내역 |
배상 요구액(단위 :천원) |
비고 |
총계 |
62,000 |
|
정신적 피해 |
12,000 |
3,000천원×4인 |
건물 피해 |
50,000 |
나. 피신청인
◦발파작업 및 장비작업 시 신청인 가옥의 반대편에서부터 일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고, 가설방음벽 이중설치 및 장비투입 최소화를 통하여 소음 및 진동이 법적기준치를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으며,
◦신청인의 가옥에 대한 균열대장을 작성하여 발파작업 시에 관리한 결과 균열이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건물균열 피해는 발파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후화되어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는 차후에 민원차원에서 보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 지역 개황
◦분쟁 지역은 경기도 ○○○시 ○○읍 ○○리 산○○-○ 번지 일대로서 주변은 산과 전답이 대부분이고 농촌 주택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주택 중 일부는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도로로 편입 수용되어 있다.
◦신청인 주택을 중심으로 남동쪽으로 피신청인의 성토장과 터널공사장이 약 30~50m 최단거리로 이격되어 있고 북동쪽으로는 도로공사장과 연결된 소로길이 바로 인접해 있으며 그 밖의 방향으로는 전답, 하천, 한우농장 등이 입지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도로공사는 ○○~○○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공구〔경기도 ○○○시 ○○읍 ○○동~○○○시 ○○읍 ○○리, 길이 9.16㎞, 폭 30.6m(6차선)〕로서 시행사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주)이고, 시공사는 ○○산업개발(주) 외 2개사이며,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 공사기간은 ’04.08~09.8까지로서 심사관 현지조사 시 ○○1터널(길이 : 1,210m) 관통 공사가 끝나 터널내부 방수공사 중에 있었고, 총 공정율은 ’07.7월말 현재 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물과 약 30~50m 이격된 지점에서 절․성토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터널공사는 신청인 거주지 반대편에서부터 일방향으로 발파작업을 실시한 후 신청인 거주지 가까운 지역에서는 브레이커 등 장비를 이용한 굴진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토작업은 법면의 안정화 작업으로서 주로 터널 입구에서 실시하였고 최대 절토고는 약 20m(H)이며, 성토작업은 절토 및 터널 굴진작업 등에서 발생한 사토 등을 도로개설 예정지역에 성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파지역의 지층은 연암층(3.0m), 경암층(27.0m)으로 분포되어 있고최초 발파는 2005.10.18부터 시작하였으나, 신청인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약 400m 이격)의 발파는 ’07.01.08~’07.5.23까지 실시하였으며, 발파지점으로부터 신청인 주택과는 최단거리로 약 80m 이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용장비 및 방음시설 등
◦절․성토 및 터널 굴진작업 시에 백호우, 덤프트럭, 브레이커, 오거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07.1월에 가설방음벽〔스틸, FRP, 6m(H)×193m(L)〕을, 그리고 ’07.3월에는 터널입구에 토사 방음벽〔3m(H)×90m(L)〕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거주 현황
◦경기도 ○○○군 ○○읍 ○○리 산 ○○번지에 입지하고 있는 신청인 건물은 115.5㎡의 대지 위에 ’54년에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층수 : 지상 1층, 주구조 : 목조, 지붕 : 세멘기와)이며, 신청인들은 공사기간 중 이 건물에서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합의사항
◦2007.04.09일 신청인 아들(○○○)과 피신청인 ○○산업개발(주) 김○○ 등은 신청인 건물 보수와 관련하여 “당 현장 ○○1터널 굴착작업에 대하여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균열관리를 할 것이며, 작업완료 후 ○○-○번지 소재의 ○○○씨 가옥 내외부 균열부분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균열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평가 소음ㆍ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 소음도 측정결과,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7.01월~’07.06월까지 절․성토 및 터널 굴진작업 시 소음도는 최고 76㏈(A) 이하, 진동도는 최고 51㏈(V) 이하로 그리고 발파 작업 시 소음도와 진동도는 각각 67㏈(A) 이하, 70㏈(V) 이하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도 등
작업명 |
작업기간 (작업일수) |
이격거리 (m) |
평가소음도 ㏈(A) |
평가진동도 ㏈(V) |
절․성토 및 굴진 공사 |
’07.1.4~’07.6.20 (62) |
30~80 |
76 이하 |
51 이하 |
- 발파에 의한 평가소음․진동도
발파기간 |
이격거리 (m) |
지발당 장약량 (kg) |
소음도 ㏈(A) |
진동도 ㏈(V) |
’05.10월~’07.5월 |
82~365 |
0.13~4.44 |
67 이하 |
70 이하 |
4. 인과관계 검토
가. 전문가 의견
◦당 공사장의 공사장비 및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파일지 등 기존 계측 데이터 등 제반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대진동 속도는 0.158㎝/sec 이내로서 허용기준치인 0.3㎝/sec에는 못미치고 있어 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건물에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노후화 및 시공성 불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측의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공사기간 중 발파로 인한 소음도는 67㏈(A) 이하이나, 절․성토 및 터널 굴진작업 시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고 76dB(A)이하로서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절․성토 및 터널 굴진작업 시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고 51dB(V)이하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났고, 발파로 인한 진동도 역시 70dB(V)이하로 나타나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86dB(V)보다 낮게 나타나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하여 평가한 진동의 크기는 최대 0.158㎝/sec 이하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에서 제시한 기준치 0.3㎝/sec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책임 등 검토
가. 배상책임
◦○○산업개발(주)는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시공자로서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이므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관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간 고속도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기관에 불과함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07.1월~’07.6월까지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유사사건의 피해 배상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신청인 유 상열 등 4인에게 1인당 30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 피해액 1,200,000원, 재정신청경비 3,600원으로 총 1,203,600원으로 배상한다.
(단위 : 원)
신청인 |
소음 피해 |
재정신청 경비 |
총금액 |
계 |
1,200,000 |
3,600 |
1,203,600 |
○○○ |
300,000 |
900 |
300,900 |
○○○ |
300,000 |
900 |
300,900 |
○○○ |
300,000 |
900 |
300,900 |
○○○ |
300,000 |
900 |
300,900 |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산업개발(주)는 신청인들에게 금 1,203,6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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