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시끄러워 못살겠다

칠봉인 2011. 12. 29. 21:52

2-80 경남 진해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6.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6.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7.25, 9.11심사관 현지조사

◈ ’07. 9. 21소음측정의뢰

◈ ’07. 11.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두, 박오순,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주사 하미경

◈ ’07. 11. 8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시 ○동 ○○○○○○(아)에 거주하는 ○○○ 등 1,156명이 아파트 인근 국도○호선 및 ○○터널 진입도로 운행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업 승인기관 및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방음대책과 2,318,0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가. 분쟁의 당사자

◦신청인:○○○(경남 ○○시 ○○○○○○ 아파트 ○○○-○○○) 등 1,156명

◦ 피신청인 : (주)○○건설(서울 ○○구 ○○3동 ○○○○-○)(주)○○건설(서울 ○구 ○○○로 5가 ○○○)○○시청(경남 ○○시 ○○로 1)

나. 분쟁의 경과

◦ 2002. 8. 28 : 국도 ○○호선(○○터널 진입도로) 개통

◦ 2004. 1. 1 : 국도 ○호선 개통

◦ 2004. 5. 28 : 아파트 주택사업계획 승인

◦ 2006. 8. 17 : 준공검사 탄원서 제출

◦ 2006. 8. 31 : 아파트 사용승인 및 입주개시

※ 공사기간 : ’04. 6.24~’06. 8.31

◦ ’06.12~’07.3 : 방음대책 수립에 대한 민원제기

◦ 2007. 6. 12 : 재정신청

◦ 2007. 7. 25, 9.11 : 심사관 현지조사

◦ 2007. 9. 21 : 소음측정의뢰(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 2007. 11. 1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06. 9월초 입주시부터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국도 ○호선 및 국도 ○○호선(○○터널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주ㆍ야간 모두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시행사 (주)○○건설, 시공사 (주)○○건설과 진해시에 근본적인 방음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시행사로부터 방음벽에 소음감쇄기만 추가로 설치하고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인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및 승인기관인 진해시는 근본적인 방음대책과 정신적인 피해액 2,318,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건설 : 아파트 시행사>

◦당해 아파트 부지는 ○○개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이며, ’04.5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전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야간 모두 소음환경기준을 충족하였다.

◦아파트 분양당시 국도 ○호선 및 ○○터널 진입도로는 이미 개통되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소음방지대책으로 방음벽 또는 수림대가 설치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다소의 소음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

※’04.7월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안내문 유의사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해 입주시 101동, 102동, 103동 남측 대지경계에 소음영향평가용역에 따른 방음벽 또는 수림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 게재

◦도로변에 접한 사업부지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승인권자인 진해시와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인 도로변 방음벽과 수림대를 조성하고, 소음영향평가보고서 제출 후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다.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진해시와 협의하여 방음벽 전구간에 소음감쇄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현재 아파트의 동측 국도 ○○호선 도로는 ○○시와 ○○시를 연결하는 ○○터널 구간으로 창원시 방향으로의 차량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진해지역 신규 아파트의 입주와 진해 신항만 개발영향으로 대폭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남측 국도 ○호선은 향후 개통될 ○○대교, ○○ ○○○을 연결하는 산업도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의 예측수준을 넘어서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변 입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청인 중 도로변과 직각 배치되어 있거나, 이격거리 50m를 초과하는 거주자는 도로 소음피해와 무관함에도 분쟁신청을 하였다.

<(주)○○건설 : 아파트 시공사>

◦도로소음 민원에 대한 대응은 시행사인 (주)○○건설에서 처리해오고 있는 사안으로, 도로변에 접한 사업부지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사에서 방음벽을 조성하여 사업승인권자인 진해시와 협의하였고,

◦방음벽과 방음수림대를 소음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다.

<○○시 : 아파트 승인 및 도로관리주체>

◦신청인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업계획 승인시(’04.5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65㏈(A)미만이 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분양사가 계약조건상에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토록 하여, 입주민으로 하여금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된 소음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기준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06.8.31일 사용검사 승인을 하였다.

◦신청인들이 사용검사 보류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 중재하에 ’06.8. 29일 주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시행사 (주)○○건설은 소음감쇄기 추가 설치 후 4자(시행사, 시공사, 입주자, 진해시) 입회하에 소음을 재측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주)○○건설에서는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4자 입회하에 소음을 측정치 않고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만을 진해시에 제출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분쟁사건은 시행사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진해의 교통요지인 ○동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아파트는 국도2호선 및 안민터널 진입도로와 약 7~16m 정도 이격되어 있다.

◦ 아파트 남측 국도 ○호선 도로변에 101, 102, 103동이 위치하며, 103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동측 안민터널 방향으로 104, 105, 111동이 도로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아파트의 부지경계에는 길이 331.5m, 높이 5m의 방음벽(투명방음판+목재방음판+소음 감쇄기+방음수림대)이 설치되어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신청인이 거주하는 ○○○○○○ 아파트는 진해시 석동 509-2번지 일원의 대지(40,254㎡)에 지상 6~15층 13개동 64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사인 (주)○○건설은 승인기관인 ○○시로부터 ’04.5.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04.7.8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며,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아파트 분양업무는 시공사인 (주)○○건설에서 수행하였다.

◦사용검사 신청시 소음측정대행업체인 (주)○○○○○가 측정한 소음도에 의하면 1충과 5층의 산술평균이 65㏈(A) 미만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06.8.31일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한 소음도 측정결과>

구 분

측정 소음도<㏈(A)>

소음기준

<㏈(A)>

비고

1회

2회

3회

4회

각층평균

평균

102동

주간

1층

60.1

58.6

59.6

58.6

59.2

63.5

65미만

5층

69.3

69.4

66.5

66.1

67.8

야간

1층

51.8

49.9

50.8

52.8

65미만

5층

56.3

53.3

54.8

105동

주간

1층

61.8

61.1

60.6

59.5

60.7

64.2

65미만

5층

68.0

68.0

67.9

67.4

67.8

야간

1층

50.8

50.4

50.6

54.6

65미만

5층

58.5

58.8

58.6

다. 신청인 주변도로 현황

◦신청인 아파트 동측 국도 ○○호선은 ’98.12.30일(아파트반대편), ’02.8.28일(아파트쪽 터널) 개통된 편도 ○차선(도로폭 25m) 도로로 현재 관리주체는 진해시장이다.

-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일일 교통량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고, ’06년도의 일일교통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도 ○○호선(○○-○○) 교통량 현황>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차량

(대/일)

18,959

37,465

49,910

56,748

67,017

69,797

※ ○○터널관리소(○○개발공사) 자료 제공

◦ 신청인 아파트 남측 국도 ○호선은 2004.1.1일 개통된 편도 4차선(도로폭 35m) 산업도로로 현재 관리주체는 ○○시장이며, 교통량에 대한 자료를 ○○시에 요구하였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소음 측정결과

◦ ’06.8.29일 ○○시 참석하에 (주)○○환경, 비앤비가 측정한 주간 소음도는 64.3~67.6㏈(A)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소음 측정결과 1, ㏈(A)>

구분

평균(1~4차)소음도

동별 평균소음도

그린

비앤비

그린

비앤비

남측

101

103

64.7

63.9

67.6

66.8

503

70.5

69.7

구분

평균(1~4차)소음도

동별 평균소음도

그린

비앤비

그린

비앤비

남측

102

103

61.1

60.2

65.4

64.3

503

69.7

68.4

103

102

63.4

62.5

67.1

66.1

502

70.8

69.6

105

62.2

61.2

66.3

65.3

505

70.5

69.5

동측

105

102

63.5

62.4

66.7

65.6

502

70.0

68.8

◦’07.10.4~5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도로교통 소음도는 야간 51~69㏈(A)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소음 측정결과 2, ㏈(A)>

측정지점

소음도

측정지점

소음도

측정지점

소음도

101-304

69

107-701

53

111-401

61

103-303

67

107-1001

54

111-801

66

103-604

68

107-1301

55

111-1302

64

103-803

67

108-204

58

112-401

58

106-202

53

108-504

59

112-801

62

106-603

56

110-201

51

112-1301

65

106-1001

57

110-1101

56

※ 주간소음도는 56∼70㏈(A)로 나타났으며, 101, 103, 111동은 도로변 위치

마. 관련법규 검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A)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도로소음은 야간 51~69㏈(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 집중력이 저하되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A)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신청인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야간 69㏈(A)로서 도로소음의 피해인정기준(야간 65㏈(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 범위

<(주)○○건설>

◦피신청인 (주)○○건설은 ○○○○○○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행사로서 적법하게 사용검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이미 개통되어 차량이 운행중인 도로 근처에 아파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인정된다.

<(주)○○건설>

◦피신청인 (주)○○건설은 ○○○○○○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주택설계 및 방음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시>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이며 도로관리주체인 ○○시는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하나,

-소음이 심한 도로변 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임을 감안하여 건물배치를 달리하거나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사전예방적인 조치가 미흡하였다.

◦또한, 사용검사 승인전 입주자들의 보류 탄원서 제출에 따라 ’06.8.29일 ○○시 참석하에 측정한 주간소음도가 64.3~67.6㏈(A)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사업자 서류에만 의존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승인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의 책임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및 방음대책의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196명에게 정신적 피해액을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신청일(12개월이내)까지로 하며,

-피해인정기준(65㏈(A))을 초과하지 않은 106~110동, 113동 전체 거주자 및 나머지동의 거주자 일부, 거주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960명은 배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신청인들은 도로개통 이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위험에의 접근(수인)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책임의 정도 및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한다.

나.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 등 196명에게 정신적 피해액 24,797,500원(1인당 40,120~170,510원), 재정신청경비 74,280원을 합한 금액인 총 24,871,780원으로 한다.

다. 방음대책

◦ 방음대책은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차량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도로소음 저감대책이 요구된다.

라. 결 론

◦ 피신청인 (주)○○건설과 ○○시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 등 196명에게 금 24,871,7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 (주)○○건설과 ○○시는 상호 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차량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도로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2-81 경기 부천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6. 21재정신청

◈ ’07. 7. 24심사관 현지조사

◈ ’07. 12.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주사 김효동

◈ ’07. 12. 7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73명이 인근상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자인 ○○종합건설(주) 및 ○○건설(주)를 상대로 169,000천원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기 ○○시 ○○구 ○○○동 ○○○-○ ○○아파트 ○○○동○○○○호) 등173명

◦ 피신청인 : ○○종합건설(주)(경기도 ○○시 ○○구 ○○동 ○○○)

: ○○건설(주)(인천시 ○○구 ○○동 ○○○○-○○, ○○회관 6층)

나. 분쟁의 경과

◦ ’06. 12. 6 : 공사 착공(○○종합건설(주))

◦ ’07. 2. 10 : 공사 착공(○○건설(주))

◦ ’07. 6. 21 : 재정신청

◦ ’07. 7. 24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2. 6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6.12월부터 피신청인의 신축상가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뚜렷한 조치 결과도 없고 피신청인들은 묵묵 무답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6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종합건설(주))

◦’06.12월 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벽설치와 분진막을 설치하는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에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부당하므로, 금번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해주길 바란다.

(○○건설(주))

◦당사는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여왔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터무니없는 피해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로는 도저히 응할 수가 없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하여주길 바란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상가건물공사장(○○종합건설(주))과 지하1층 지상 5층의 신축상가 건물 공사장(○○건설(주))으로서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의 이격거리는 중간에 4차선 도로를 사이를 두고 약 40m 정도 떨어져 있다.

◦신청인 아파트 주변은 아파트와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고 마주 바라본 방향(서쪽)에 피신청인의 신축상가 건물공사장이 각각 인접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 ○○종합건설(주)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06.12월~’07.08 기간동안 지하2층, 지상7층의 「○○○○○○ 상가건물」(건축면적 768㎡,연면적 7,400㎡)을 건축하는 시공사이다.

- 이 공사는 ’06.12월~?07.1월 토공사를,?07.1월~’07.5월까지 골조공사를 하였고 ’07.5월부터 ’07.8월까지 마감 공사를 하여 ’07.08.23일에 준공된 상태이다.

◦또한 피신청인 ○○건설(주)는 같은 동 ○○○-○번지에 ’07.2월 ~’07.07월 기간동안 지하1층, 지상5층의 「○○ ○○○ 상가건물」(건축면적 296㎡, 연면적 1,898㎡)을 건축하는 시공사이다.

- 이 공사는 07. 2월 ~?07. 3월까지 토공사를, ’07.3월~’07,7월까지 골조공사를 하였고 ’07. 7월에 마감공사를 하여 ’07.8.6일에 준공된 상태이다.

(2) 사용 장비

◦피신청인 ○○종합건설(주)의 주요사용 장비는 토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드릴을,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을 마감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을 사용하였고, ○○건설(주)의 주요 사용 장비는 토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드릴을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 등을 마무리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공사현장의 지층은 상부로부터 매립층(0.0m~ 5.3m), 모래질점토층 (5.3m~7.9m), 연암층(7.9m~10m)으로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피신청인 ○○종합건설과 ○○건설은 공사시행 시 신청인 아파트 쪽을 향하여 가설방음벽 (길이65m,높이4m,재질 : AL 방음벽),(길이68m, 높이4m, 재질 : AL 방음벽)을 각각 설치하였고, 또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방진막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관할 행정기관 지도 ㆍ점검결과

◦’06.12월~’07.8월에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 ○○구청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소음, 먼지 등의 지도점검을 12회(○○종합건설(주) 8회, ○○건설(주) 3회)실시한바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평가소음ㆍ진동도

◦○○종합건설(주)의 공사장의 평가 소음도 및 진동도 결과에 따르면, ’06. 12. 6~’07. 1. 31일까지 토공사시 72dB(A), 59dB(V), ’07. 1. 15~’07. 5. 25일까지 골조공사시 66dB(A), 43dB(V), ’07. 5. 26~ ’07.8. 20까지 마무리공사시 66dB(A), 43dB(V)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주)의 공사장의 평가 소음도 및 진동도의 평가 결과는 07. 02 .10~’07.3.11일까지 토공사시 72dB(A), 59dB(V), ’07. 3.12 ~’07. 7.13일까지 골조공사시 66dB(A), 43dB(V), ’07.7.14~’07.7. 31까지 마무리공사시 66dB(A),43dB(V)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종합건설(주)와 ○○건설(주)의 공사장 평가소음도가 각각 최고 72 dB(A)로서,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종합건설(주)와 ○○건설(주)공사장의 공정별로 투입된 장비 진동도가 최고 각각 59dB(V)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되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기초공사 등 각종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과 방진막 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한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먼지 관련 부분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있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종합건설(주)의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간은 70dB(A)을 초과하는 ’06. 12. 6~’07. 1. 31(56일) 동안으로 하고 ○○건설(주)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기간은 70dB(A)을 초과하는 ’07. 02. 10~’07. 03. 11(25일) 동안으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종합건설(주)는 신청인 1인당50,000원~120,000원으로 하고 ○○건설(주)는 신청인 1인당 80,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피신청인 ○○종합건설(주)는 신청인 ○○○ 등 159명에게 소음 피해액 18,926,610원(재정신청경비 56,160원 포함)으로 하고,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 ○○○ 등 156명에게 소음피해액 12,517,440원(재정신청경비 37,440원 포함)으로 하여 총 31,444,05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종합건설(주)는 신청인 ○○○ 등 159명에게 금 18,926,61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 ○○○ 등 156명에게 금 12,517,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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