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아파트 공중도덕 지키며 살자

칠봉인 2011. 12. 29. 21:59

2-73 부산 연제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4)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5. 8 재정신청서 접수

◈ ’07. 5. 18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8. 13 심사관 현지조사

◈ ’07. 11. 15 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이주선

◈ ’07. 11. 19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부산시 ○○구 ○○동 ○○○○○타운(아파트) ○○○동 ○○○호에 입주한 신청인(김○○)이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이앤씨와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3,700만원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신청인:김○○(부산시 ○○구 ○○동 ○○○○-○○○ ○○○○○타운 ○○○-○○○호)

◦ 피신청인 : (주) ○○이앤씨(서울시 ○○구 ○○동 ○○○-○○ ○○빌딩4층), ○○건설(주)(서울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05.12. 7 : ○○동 ○○○타운 입주

◦ ’06. 3.10 : 소음저감 차음재 설치요구(○○건설)

◦ ’06. 3.20 :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 제출

◦ ’06.11. 3 : 바닥충격음 정밀측정

◦ ’07. 3. 7 :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기각)

◦ ’07. 5. 8 : 우리위원회에 재정신청서 제출

◦ ’07. 8.13 : 심사관 현지조사

◦ ’07.11.1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05.12.07 입주후 윗층(504호)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하여 잠이 깨는 등 숙면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소화불량, 두드러기 등 치료를 받아 왔다.

◦ 그동안 수차례 경비실, 관리사무소, 입주지원센타 등에게 알렸고 ○○건설(주)에게도 소음저감을 위한 차음재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부산지방환경분쟁위’라 함)에 재정신청하게 되었고, ’06.11월에는 ○○건설(주) 등 피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 부담으로 바닥충격음을 측정을 하였다.

◦측정결과, 소음 수치가 나왔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부산지방환경분쟁위에서 기각통보를 받았고, 동 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에게 권고한 아파트 내부구조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총 3,700만원(차음공사비 3,500만원, 측정비 2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이앤씨(주): 시행자

◦부산 ○○동 ○○○타운 신축공사의 설계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하였고, ○○건설(주)를 시공사로하여 당해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건설(주)를 믿고 시공하도록 하였다.

◦ 또한, ○○건설(주)에서 당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으리라 확신하고있으며, 동 사건이 부산지방환경분쟁위에서 판단을 거친 바 있는 사안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건설(주)) : 시공자

◦ 당해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슬래브, 단열재, 경량기포콘크리트, 시멘트 몰딩, 온돌마루판 및 지정장판 마감재로 시공하였다.

◦ 동 사건은, 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부산지방환경분쟁위에서는 수인한도 이내로 판단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시 ○○구 ○○동 ○○○○-○○○에 위치한 ○○동 ○○○타운아파트로,

◦ ○○동 ○○삼거리에서 ○○산 방향으로 속칭 ○○골(무속인 집단주거지역)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뒷쪽으로 럭키자동차 학원이 인접하고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신청인 아파트의 시행사는 (주)○○이앤씨,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최초 사업승인시(’97.2.13)에는 (주)○○이 주체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주)○○이앤씨로 변경(’02.9.14)되었고, ’02.10.24 사업승인도 변경되었다.

◦건축규모는 4개동, 410세대(지하1층, 지상24층)로, 공사기간은 ’03.1~ ’05.10월까지이며, ’05.10.18 사용승인되었고, 신청인은 ’05.12.7 입주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4,9813㎡(34평형)로, 아파트내부는 방(3개/34.75㎡), 거실․주방(40.16㎡), 욕실(2개/7.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청인 아파트 침실은 바닥마감재115㎜(지정장판마감+시멘트몰딩40㎜+경량콘크리트55㎜+단열재20㎜), 슬래브는 150㎜로 시공되었고,

<경계바닥구조 단면도>

◦거실과 주방은 바닥마감재105㎜(온돌마루판+시멘트몰딩40㎜+경량콘크리트45㎜+단열재20㎜), 슬래브는 150㎜로 시공되었다.

다.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신청인이 측정기관(음향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소음․진동 측정대행업등록업체)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한 ?부산○○동 ○○○타운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결과 보고서/(주)○○○엔지니어링,’06.11?에 의하면,

- 한국산업규격 KS F 2810-1/2(충격음 차단성능 현장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신청인 아파트세대의 거실과 안방의 바닥에 경량바닥충격음원과 중량바닥 충격음원을 설치하고 충격을 가함)

- 신청인 아파트(404호) 거실과 안방에서 발생되는 충격음레벨은 경량충격음이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59dB, 56dB의 수준이고, 중량충격음은 각각 52dB, 57dB 수준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06.10.18)제23조에 의거 측정대상공간은 ‘거실(living room)’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요구로 ‘안방’도 측정

<신청인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결과>

구 분

국내 평가방법(역A 특성평가)

법적기준

경량

중량

101동504호

거 실

59dB

52dB

경량: 58dB

중량: 50dB

안 방

56dB

57dB

※ 중량충격음 법적기준은 ’05.7.1이후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 또한, 부산지방환경분쟁위의 의뢰로 ’07.2.9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측한 급․배수음 등의 주간소음도는 거실 37dB(A), 작은방 50dB(A), 안방45dB(A)로 나타났다.

- 측정방법은 신청인 아파트에서 걷는 소리, 문닫는 소리, 급․배수음 등의 혼합소리를 신청인 아파트(404호)의 아래층(304호)에서 의도적으로 재현하여 측정하였다.

※ 신청인이 의뢰한 바닥충격음 측정자료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아파트 실내소음 측정자료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용해도 좋은지 신청인의 의견을 요구하였는 바,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라. 부산지방환경분쟁위 재정결과

◦ 신청인(김○○)이 부산지방환경분쟁위에 재정신청(정신적피해 3,500만원, 재산피해 5,000만원 요구)한 결과(’07.03.07),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여부 인과관계 검토시 신청인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배상은 기각하였다.

◦ 부산지방환경분쟁위의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그러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들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아파트의 내부구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음수준을 만족시키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피해

◦ ’06.11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타운 아파트 ○○○동 ○○○호(신청인 아파트 윗층)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59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58dB를 초과하고 있어,

◦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신적 피해

◦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걷는 소리, 문닫는 소리 및 공기전달음인 급․배수음에 대한 주간소음도가 37~50dB(A)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55dB(A)) 이내이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배상액 산정기준

◦ 신청인이 측정한 경량충격음은 59㏈로서 공동주택 경량충격음의 차단기준 58㏈와의 차이 1㏈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철거비, 차음시설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6.1), 최근의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당 30,000원을 지급한다.

※ 차음공사비 산정식 : 침실․거실․주방면적(㎡) × 공사비(30,000원/㎡) × 세대수

◦ 또한, 신청인이 부담한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비용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상액

◦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건물 차음공사비 2,247,300원, 바닥충격음 측정비 2,000,000원, 재정신청경비 15,740원을 합하여 총 4,263,040원으로 한다.

다.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이앤씨는 ○○○타운아파트의 설계․시행 및 분양사로서, 또한 ○○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차음공사비와 바닥충격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진정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라. 결 론

◦피신청인 (주)○○이앤씨는 시행․분양사로서, ○○건설(주)는 시공사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차음공사비 금 4,263,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 불복(소송중)

2-74 서울 금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5, 12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4. 10. 1철거공사 시작

◈ ’04. 11. 29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 ’05. 3. 18토공사 시작

◈ ’05. 4~ 5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3회

◈ ’05. 9. 16골조공사 시작

◈ ’06. 11.준공

◈ ’07. 5. 18재정신청서 접수(07-3-75)

◈ ’07. 9. 4심사관 현지조사

◈ ’07. 9. 4재정신청서 접수(07-3-122)

◈ ’07. 10. 8심사관 현지조사

◈ ’07. 12.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주사보 이명순

◈ ’07. 12. 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97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별장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155,434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구 ○○5동 ○○○-○○) 등 97명

◦ 피신청인 : (주)○○종합건설(경기도 ○○○시 ○○○2동 ○○○-○ ) ○○○별장빌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서울 ○○구 ○○5동 ○○○번지)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4. 10. 1 : 철거공사 시작

◦ ’04. 11. 29 :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 ’05. 3. 18 : 토공사 시작

◦ ’05. 4~ 5 :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3회

◦ ’05. 9. 16 : 골조공사 시작

◦ ’06. 11. : 준공

◦ ’07. 5. 18 : 재정신청서 접수(07-3-75)

◦ ’07. 9. 4 :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4 : 재정신청서 접수(07-3-122)

◦ ’07. 10. 8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2. 6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05. 1월부터 각종 중장비를 동원하여 건물철거 및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신청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구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이에 대해 총155,434,0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당현장의 주소음작업인 암파쇄 작업은 신청인 주택으로부터 1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저소음 장비 사용, 이동식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준수 및 살수 등을 실시하여 소음․먼지 발생을 억제하였다.

◦이 사건은 인접한 주민들이 이전에 신청한 사건(05-3-148,149)의 재정결과에 대한 기대심리로 신청한 것이며, 신청인중 927-12,13,14,26번지는 ’06. 10. 25 건물소유자인 집주인과(세입자를 포함한 구성원) 합의를 이행하였는바 주변인들이 동요 및 보상심리로 피해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 ○○구 ○○5동 ○○○번지 일대 주거지역으로서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 동쪽 및 남서쪽으로 10m~4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 이 분쟁지역은 ’05. 11.17 인접한 다른 주민들이 재정신청을 하여 우리위원회에서 ’06. 8.17 피해배상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 아파트 재건축공사?는 ○○○별장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종합건설을 각각 시행사와 시공사로 하여 기존 주택(3층, 8개동)을 철거하고 부지면적 8,797㎡에 연면적 28,834㎡의 아파트(지하1층, 지상5~15층, 2개동)를 짓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약 459억원이다.

-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은 시공사와 철거전문업체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4. 10월~’05. 2월까지 하였다.

- 기초공사는 ’05.3월부터 이루어졌고, ’05.9월부터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06.11월 준공되었다.

(2) 지질조사

◦토양층은 상부로부터 매립토사, 붕적토사, 풍화토, 풍화암(6~11m), 연암층(7~12m)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사용 장비

◦철거작업은 굴삭기ㆍ덤프트럭ㆍ압쇄기를, 토공사는 굴삭기ㆍ덤프트럭ㆍ브레이커ㆍ유압드릴을, 골조공사에는 레미콘ㆍ펌프카를 주로 사용하였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소음저감을 위해 공사장 주변에 가설방음벽(높이 4~6m, 연장 305m)을 설치하였고 장비주변에 이동식 방음벽을 제작ㆍ설치하였으며, 먼지저감을 위해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인근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다.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특정장비 사용시간조정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건이었으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처분을 1회 받았다.

라. 평가소음ㆍ진동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철거작업시 65~86dB(A), 기초공사시 59~70dB(A), 골조공사시 59~68dB(A), 평가진동은 최고 64dB(V)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고 86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7)에서 제시된 피해인정기준 70dB(A)을 초과하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64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 등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으므로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방음․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한 점, 공사초기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지도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소음피해 인정기준 70dB(A)을 초과한 2004. 10~2005. 8월 동안의 실제공사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400,000원~570,000원으로 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61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19,290,000원, 재정신청경비 57,870원 등 총 19,347,870원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종합건설 및 ○○○별장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등 36명에게 금 19,347,8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75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6. 5재정신청서 접수

◈ ’07. 6. 7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2 전문가 현지조사

◈ ’07. 11. 2 전문가 현지조사

◈ ’07. 12. 20 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신동천, 신윤용

◦ 심 사 관:변상윤

◈ ’07. 12. 26 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시 ○○면에 거주하는 ○○○氏가 인근 도로공사장의 터널 굴착 및 발파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중공업(주)와 ○○토건(주)을 상대로 390,1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가. 당사자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중공업(주), ○○토건(주)

나. 분쟁의 경과

◦ ’00. 1 : 신청인 인근 지역 공사 시작

◦ ’00.12 : 진동터널 굴착을 위한 갱구부 절토 및 시험발파

◦ ’01. 2 : 발파 시작,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민원 제기

◦ ’01. 3 : 합의(피신청인 → 신청인, 정신적 피해 보상금 60백만원 지급)

◦ ’02.10 : 건물균열 피해 민원 제기

◦ ’04.12 : 균열 관련 신청인․피신청인 합동 전문가 선임 결렬

◦ ’07. 6 : 재정신청

◦ ’07. 7 : 전문가 현지조사

◦ ’07.11 : 심사관 현지조사

◦ ’07.12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0년 11월부터 피신청인의 도로공사 진행 중 터널 발파 및 굴착공사로 인하여 주거생활이 불안정했고, 도로 지반 증설공사로 인해 ㅇㅇ모텔 간판 및 건물 시야가 가려져 영업 손실이 막대하였으며,

◦ 발파로 인해 건물 균열 피해와 누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소음․먼지․진동에 의해 모텔 빨래건조와 음식물 관리에 지장을 주었고 호흡기장애의 피해를 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50,000천원, 주택 피해 27,000천원, 모텔 피해 312,900천원 등 총 390,15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는 ’01년 3월 정신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 이미 보상하였고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등은 기준치 이내로 신청인의 주장은 불합리하며,

◦ 소음 및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방음벽, 방진막, 방음문, 내부커텐 등 충분한 피해예방대책을 시행하였다.

◦ 건물 피해의 경우는 터널 굴착 완료 후 전문업체를 합동으로 선정해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 자체 조사한 결과 터널굴착으로 인해 신청인의 주택 및 모텔에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마산시 ○○면~○○면 간 도로공사장 지역 중 ○○터널로서 마산시 ○○면에 거주하는 신청인 주택 및 영업장(모텔)에서 동쪽으로 약 200m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의 주택 및 영업장(모텔)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국도79호선 오른쪽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은 2층 건물로서 주 구조는 벽돌조이고, 모텔은 지상 3층 건물로서 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국도 2호선(○○~○○) 중 마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00.3월~’10.1월(약 120개월)이고 공사내용은 도로연장 5.92km, 교량 10개소(925m), 터널 2개소(1,497m) 등이며, 발주자는 ○○○○국토관리청, 시공자는 (주)○○중공업 외 2개 사이다.

◦ 분쟁지역인 ○○터널 굴착 및 절․성토는 ’00년 12월부터 ’01.8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2) 지질조사

◦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5.0m 내외의 깊이까지 풍화토층이 분포하고 있고, 5.6m까지는 풍화암층이, 8.6m까지는 연암층이, 26m까지는 경암층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은 절․성토 및 발파작업 시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크롤러드릴, 불도저, 로우더 등을 사용하였다.

(4) 발파 현황

◦ 피신청인은 ’01.2월부터 ’01.8월까지 총 171일간 중규모 발파를 실시하였고, 발파는 신청인 건물로부터 동쪽으로 최단 210m 이격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 1,132m 이격된 지점까지 총 778m를 발파하였으며, 지발 당 장약량은 평균 7~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01.1월에 신청인 거주 지역에 가설방음벽[H=2m, L=10m], 이동식 및 토사 방음벽, 방진막, 살수차,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피해 실태

◦ 신청인 주택은 ’92년에 건축된 벽돌조 2층 건물로서 방바닥 및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누수 발생 흔적이 있으며, 현재는 1~2층 모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있다.

◦신청인 영업장(○○모텔)은 ’98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1층은 안내실과 4개 객실, 2~3층은 각각 7개 객실로 총 18개의 객실이 있으며,

- 1층과 3층 일부 객실 출입문 상부에 수직균열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및 중앙현관 계단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신청인

용도

건축

연도

건물구조

건축연면적

비고

ㅇㅇㅇ

주택

’92

지상 2층

(벽돌조)

141.12㎡

-

모텔

’98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707.08㎡

객실수 18개

라. 신청인․피신청인 합의 및 이행(01.3.27) 내용

◦(주)○○중공업과 (주)○○토건은 정신적 피해 및 영업 손실피해 등에 대한 합의금 60백만원을 ○○모텔 주인(○○○)에게 지급한다.

◦(주)○○중공업과 (주)○○토건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氏는 본 공사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건물 균열 등의 피해는 양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시 보수 혹은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소음․진동도 및 전문가 의견

가. 평가 소음․진동도

(1)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의 절․성토 및 발파공사시 사용한 장비, 방음시설 설치정도, 신청인․피신청인 진술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50.7~63.3㏈(A)와 평가진동도는 1.0㏈(V)~48.0㏈(V)로 각각 나타났다.

공종별

공사기간

이격거리

(m)

주요사용 장비

평가소음도

[㏈(A)]

평가진동도

[㏈(V)]

터널갱구부 절토

’00.12.19~

’01.2.3

180

~200

브레이커, 크로라

드릴, 덤프트럭

50.7

1.0

도로성토

’00.12.19~

’01.2.5

30

~160

덤프트럭, 불도저

63.3

48.0

터널굴착

’01.2.5~

’01.8.29

210

~988

점보드릴, 로우더,

브레이커, 덤프트럭

54.0

23.0

(2)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도

◦발파 시에 발생한 소음․진동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관련 자료, 전문가 의견 및 현장여건 등을 참고로 하여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51.6~69.5㏈(A), 진동도는 64.9~70.1㏈(V)로 나타났다.

나. 건축물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의 주택 및 모텔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균열 위치가 객실 출입문 상부로, 균열 정도는 약 0.3㎜이하의 미세한 수직균열로 확인되었다.

- 주택의 방 천장 벌어짐은 슬래브 이음부 시공불량에서 기인된 콜드 조인트(cold joint)로 사료된다.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중앙에서 우측방향으로 약한 정도의 침하현상이 있는 데 이 영향으로 제일 취약한 객실 출입문 개구부 우측상단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모텔 도면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침하현상의 원인은 건물 폭에 비해 건물길이가 다소 길고 기초공사시 정확한 크기와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 발파 및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속도는 발파 계측자료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때 0.05~0.09㎝/sec으로 건물 균열에 영향을 미치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건물에 발생된 결함과 공사현장으로부터의 진동 간에는 특별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정신적 피해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절․성토작업시 사용한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50.7~63.3㏈(A)이고, 터널굴착시 사용한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54㏈(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피해인정기준인 70㏈(A) 미만이므로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연속 진동도가 1~48㏈(V), 발파로 인한 충격진동도가 23㏈(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연속 진동도 73㏈(V), 충격진동도 86㏈(V) 이내로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로 판단된다.

(3)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먼지 피해여부는 현지조사시 피신청인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먼지피해를 입증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01.3.27일 양 당사자 간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나. 건물피해

◦발파시 신청인 모텔에서 계측한 자료에는 진동속도가 최대 0.097㎝/sec로 나타났고, 관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0.09㎝/sec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에서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건축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인 0.3㎝/sec 미만인 것으로 평가된다.

◦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는 신청인 건물의 균열이 건축 당시 기초부가 정밀하게 시공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진동속도 및 전문가 의견에 비추어 볼 때, 발파공사시 발생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기타 > 어쩌구 저쩌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시공시 민원피해  (0) 2011.12.29
공장의 수질오염, 소음,먼지피해 어카나  (0) 2011.12.29
소음 소음 소음  (0) 2011.12.29
철도공사소음 피해  (0) 2011.12.29
시끄러워 못살겠다  (0)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