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환경피해 배상기준

칠봉인 2012. 1. 6. 22:41

2-17 강원 원주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수비용 분쟁사건(환조 06-3-13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0. 9재정신청서 접수

◈ ’06. 10. 10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1. 2심사관 현지조사

◈ ’07. 2. 15전문가 자문 의뢰

◈ ’07. 3. 22재정회의 개최

◈ ’07. 4.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4. 19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원주 ○○동 ○○1차아파트의 소유권자들인 ○○○ 등 ○○○명(216세대)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이 심하여 보수비용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자인 (주)한국○○○○을 상대로 54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

-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 서울 ○○구 ○○동 ○○○ ○○○○○○○○빌딩 ○○층)

◦ 피신청인 : (주)한국○○○○ (서울시 ○○구 ○○동 ○○○-○○)

- 대리인:변호사 ○○○(서울 ○○구 ○○동 ○○○○-○)

나. 분쟁 및 사건처리 경과

◦ ’00. 7월 :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작

◦ ’05. 9월 : 아파트 분양 시작

◦ ’06. 8월 :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06. 10. 9 : 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 : 심사관 현지조사

◦ ’06. 11. 7 : 재정절차 중지 신청(피신청인)

◦ ’07. 1. 9 : 재정절차 중지신청에 대한 의견 발송

- 신청인의 소음도 조사보고서에 대한 피신청인 의견 제출 요청 등

◦ ’07. 3. 14 : 재정 변경승인

- 신청금액 변경(당초 108백만원 → 변경 546백만원)

◦ ’07. 3. 22 : 재정회의

다. 당사자 주장

(1) 신 청 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1차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부실하게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 노출, 교환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총 108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의 하자보수 소송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청구가 제외되었고, 층간소음은 공기전달음이 아닌 바닥충격음(경량충격음)으로서 피신청인이 적시하는 하자부분은 층간소음의 발생과 무관하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 내지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아파트 분양자로서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06.8월 관할법원에 층간소음과 견련성이 있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이므로 이 사건 재정절차는 소송완료시까지 중지하여야 한다.

- 재정을 구하는 소음은 하자소송중 주장한 전용부분의 균열, 코킹불량, 충진불량, 슬리브충진불량, 단열재 불량 부분과 중복되거나 이 부분의 하자 보수시 층간 소음 측정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가 58데시벨이라는 기준은 ’03.4.22일자 개정(’04.4.22일부터 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설정된 것이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청솔아파트의 경우 ’00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신청인 아파트 현황

◦강원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한 ○○아파트(대지면적 12,103.9㎡, 연면적 26,690.81㎡)는 (주)한국○○○○이 ’00.7월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하여 오다가 ’05.9월부터 신청인들에게 분양하였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0~15층의 2개동(24평, 총 260세대)으로 아파트 내부는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들의 아파트(침실, 주방)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100~120㎜)+경량콘크리트(70㎜)+판넬히팅(온수파이프)+시멘트몰탈(50㎜) 등 총 220~240㎜의 두께로 설계․시공 되었다.

<○○아파트의 주방(거실) 바닥구조도>

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신청인들이 측정기관(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업체)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한 ?○○시 ○○지구 ○○아파트 공동주택 층간소음 검토보고서〔○○기술산업(주), 2006.4〕?에 의하면,

- ○○아파트(3개 세대)의 거실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교부고시)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현장측정․평가(’06.4.27)한 결과, 역A특성가중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경량충격음)이 62~65dB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따라서 모든 평가지점에서의 바닥충격음이 4~7dB범위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대상 구조 및 바닥충격음(경량) 레벨(dB)>

동별

음원실

수음실

측정위치

바닥충격음 평가결과

(경량충격음)

101동

906호

806호

거실

65 dB

101동

1204호

1104호

거실

62 dB

102동

701호

601호

거실

65 dB

※본 위원회에서 상기 바닥충격음 측정․평가결과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용여부 등을 제시토록 요구(2차례)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측정․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균열보수와 층간소음의 관련성 여부(전문가 의견)

◦우리나라 주택의 바닥은 온돌이라는 바닥난방방식으로 인해 하중을 부담하는 슬래브,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열을 저장하고 방사하는 축열재 및 마감재 등 크게 3개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 경량충격음은 이러한 구조에서 바닥마감재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닥마감재가 유연한 재료일수록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의 충격음 저감효과는 카페트류, 비닐펫트류, 륨류, 종이장판 순이다.

◦ 따라서 하자보수 소송과 층간소음 보수비용 피해 분쟁조정 사건과의 견련성여부를 따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균열보수와 층간소음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쟁은 상기 바닥충격음 관련 인자에서 알 수 있듯이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균열 보수가 슬래브의 강성을 어느 정도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미한 정도이며 더구나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

- 즉 층간소음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균열 혹은 균열보수 여부를 바닥충격음 관련인자로 다루는 것 자체가 지나친 비약이다.

3. 인과관계 및 배상책임 검토

가. 소음피해 여부

◦청솔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2~65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인 58dB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배상책임

◦피신청인은 ○○아파트의 구조 등을 설계․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이 수급인(시공자)의 계약조건(설계기준 등)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수급인에게 별도의 절차로 구상권(관련법조항 : 민법 제756조 등)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00.7월) 당시의 법령에 비추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음보수를 해 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91.1.15제정)

: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갈음하는 배상을 하는 등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정신적 피해 또한 전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 신청인들 중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최상층의 9세대를 제외한 207세대에게 차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

나. 배상액 산정기준

◦ 신청인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62~65dB로서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인 58dB과의 차이 4~7dB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차음시설비, 철거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20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들의 상당수(약 50%)는 기존 임대주택에서부터 거주하여 층간소음의 정도를 잘 아는 상황이고, 신규로 분양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존 입주자들로부터 듣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점과 당해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04.4월)이전에 완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한다.

<세대당 차음공사비>

방․거실․주방면적(52.68㎡)×차음보수비(48,000원/㎡)×0.5=1,264,320원

다. 배상액

◦피해배상액은 차음공사비 261,714,240원, 재정신청경비 784,540원 등 총 262,498,780원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신청인들에게 차음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 262,498,780원에 해당하는 금 157,498,0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불복

2-18 인천 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40)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0. 16환경분쟁 재정신청

◈ ’07. 1. 18심사관 현지 조사

◈ ’07. 3. 22재정 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오순,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토목사무관 이온길

◈ ’07. 3. 2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인천 ○구 ○○동 ○○○ ○○○○아파트 ○-○○○호 ○○○ 등 ○○○명이 시공중인 재건축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643,786,760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등 ○○○명(인천 ○구 ○○동 ○○○ ○○○○아파트 ○-○○○)

◦ 피신청인 : ○○○○(주)(경기도 ○○시 ○○구 ○○면 ○○리 ○○-○)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4. 1~’05. 3 : 기존 아파트 철거작업

◦ ’05. 4~ 9 : 기초 토목공사

◦ ’05. 10~’06. 5 : 아파트 골조공사

◦ ’06. 6~ : 마감공사중

◦ ’06. 10. 16 : 환경분쟁 재정신청

◦ ’06. 11. 10 : 심사관 현지조사(제1차)

◦ ’07. 1. 18 : 심사관 현지조사(제2차)

◦ ’07. 3. 22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4.1월부터 ○○○○1단지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05.2.4일 23시경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연으로 주민들의 화재신고로 소방차까지 출동하는 등 야간공사 소음․먼지로 인하여 고통받던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며 주민의 삶을 고려치 않고 공사를 진행한 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음과 먼지를 발생하는 야간공사중지서약 내용을 위반하고 21시, 22시까지 야간공사를 강행하며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였다.

- ’06.5.16 피해대책위를 구성하여 소음․먼지 및 야간공사에 대한 항의방문하여 사과문 및 소음․먼지 방지를 위한 야간공사중지 서약서를 통보받았으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시청종합민원실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시청 공무원들의 늑장 민원처리에 한계를 느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공사장내 소음․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자동세차․세륜시설 및 고압살수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 특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먼지피해에 대하여 당 현장에서는 먼지방지대책마련후 작업실시, 진출입로 살수차 배치, 동 외부 분진막 설치, 집진기 사용, 살수차 운영 등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분한 것이다.

◦ 골조공사 완료후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전체동에 외부방진막을 설치(’06.6)하였고, 또한, 단지내 비산먼지 억제용 스프링클러 설치(’06.5) 운영하고 있으며 견출(그라인딩) 작업시 집진기 사용하여 비산먼지발생 최소화하고 있다.

◦ 토공사시 빈번한 덤프트럭차량의 출입으로 사고예방차원에서 주변 초등학교 등․하교시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공사장 주변의 ○○○○ 아파트단지와 한아름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민원발생을 대비 지속적으로 소음 및 먼지 적정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동 ○○○번지 일원으로써 피신청인 공사장을 중심으로 동, 서, 북측으로 폭 30m의 6차선도로, 남쪽으로 폭15m 도로로 둘러 싸여 있다.

◦ 신청인 ○○○○아파트 단지는 5개동(4층아파트)으로서, 공사장과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1동이 약 52m, 2동이 약66m, 3~4동이 약 62m, 5동이 약 48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인천○○ ○○○단지 아파트 재건축공사?는 ○○공영(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05.4~’07.11(31개월)에 걸쳐 인천광역시 ○구 ○○2동 7번지 일원의 대지 약 87,063㎡(약26,336평)의 부지위에 지하 1~2층, 지상 19~25층(연면적 248,974㎡)의 아파트(35개동, 2,276세대)를 건축하는 공사이다.

◦ ’05.4~9월까지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공사를, ’05.9~’06.9월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마감공사 중에 있다.

(2) 사용장비

◦ 공사일지를 검토한 결과 기초터파기 공사시 암발파 작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장비로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며,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시는 펌프카․레미콘트럭을 주로 사용하였다.

(3) 지질조사

◦ 공사장의 지반은 시추 주상도면을 검토한 결과 지표로부터 심도 5m까지는 매립층, 8m까지는 풍화토, 가장 깊은 10m에서는 일부 풍화암층이 분포되어 있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공사장 부지경계에 소음과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아파트 방향으로 터파기공사전인 ’05.3월에 방음․방진벽(알루미늄강판재질, H=4m, L=112m)을 설치하였으며, ’06.6월에는 외부방진막 과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비산먼지발생 억지를 해 왔고, 이동식살수기 등을 설치․운영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4층으로서 1~5동까지 있으며, 모두다 공사장과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고, 5동이 공사중인 215동과 가장 인접해 있다.(최단이격거리 48m)

◦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과 사이에는 왕복6차선 폭30m도로가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공사현장 점검결과

◦ 지도․단속기관인 인천광역시 ○○청에서 동 공사로 인한 소음도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입회하에 ○○○○아파트 5동 2층과 4층에서 2회 실측한 결과 기초터파기 굴삭기작업 기간인 ’05.12.21에는 69dB(A), 골조공사기간인 ’06.5.22에는 65dB(A)로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인 70dB(A) 이내로 나타났다.

◦ 인천 ○○청에서 신고한 먼지 발생민원에 대하여 ’05.5.11, ’05.10.17, ’05.10.17일 각각 3차례 지도․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기준부적합”으로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06.5.20 : 야간 레미콘타설 소음 민원제기(현장소장 방문항의)

◦ ’06.5.22 : 소음 민원제기(○○청 환경위생과)

※ 소음측정(코스모스 5-202호)결과 1차 62.8dB, 2차 64.9dB

◦ ’06.5.26 : ○○○○아파트 주민 민원관련 대책회의(○○공영)

◦ ’06.6. 9 : 견출(그라인딩)작업 분진 관련 민원제기(○○청 환경위생과)

마. 소음도 평가결과

◦ 신청인 ○○○○아파트에서 투입장비와 이격거리등을 고려하여 공사장의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철거공사에서 60~68dB(A), 토공사에서 63~72dB(A), 골조공사에서 60~66dB(A)로 평가되었다.

<공사장 소음도>

공 종 별

사용 장비

최단이격거리

<215동-5동>(m)

평가소음도(dB(A))

2,3,4층

1~2호라인

전 층

3~12호라인

철거공사

(’04.1~’04.10)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

48

68

67이하

터파기공사

(’05.4~’05.10)

굴삭기, 덤프트럭, 페이로더, 어스오거, SIP공법

48

72

69미만

골조공사

(’05.10~현재)

펌프카, 레미콘

48

66

65이하

※ 1층은 방음벽 설치로 70dB(A) 미만임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도에 거리감쇠 및 방음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도가 최고 72dB(A)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수면․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아파트 5동 2~4층에서 1호라인은 72dB(A), 2호라인은 70dB(A), 1층(방음벽설치), 3~12호라인은 70dB(A)미만으로 나타남.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들은 각종 공사시에 할 때 방음․방진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3회)을 받은 점, 신청인 들의 증언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일부만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의 아파트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터파기 공사기간인 ’05.4~ ’05.10월까지(실제 피해일수 90일)로 한다.

◦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 피해배상액의 30%를 인정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2,790,000원, 먼지피해 837,000원, 재정신청경비 10,880원 등 총 3,637,88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공영(주)은 신청인들에게 금 3,637,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19의정부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4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0. 16재정신청서 접수

◈ ’06. 10. 1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1. 2심사관 현지조사

◈ ’06. 12. 1전문가 조사

◈ ’07. 3.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3. 8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기도 ○○○시 ○○동 ○○-○○○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주)를 상대로 103,0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경기도 ○○○시 ○○동 ○○-○○○)

◦ 피신청인 : ○○○○(주)(서울시 ○○구 ○○동 ○○○-○번지 ○○타워 ○층)

나. 분쟁 및 사건처리 경과

◦ ’05. 6. 20 : 아파트 공사 착공

◦ ’05. 6. 30 : 피신청인에게 피해대책 요구

◦ ’05. 8. 3 : 청와대 민원제기

◦ ’05. 8. 30~ ’06. 7. 23: 관할시에 수차 민원제기

◦ ’06. 9. 23 :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

◦ ’06. 10. 16 : 재정신청

◦ ’06. 10. 18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1. 2 : 담당 심사관 현지조사

◦ ’06. 12. 1 : 전문가 조사

◦ ’07. 3. : 재정회의 개최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05. 5월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주택의 벽 및 바닥이 균열되는 피해가 발생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건물 수리비 부담 및 세입자들의 이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다.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먼지로 하절기 창문을 열지 못하여 주민들이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환자는 요양을 못하며 직업상 낮에 잠을 자야하는 경우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과 방진막, 세륜 및 세차시설를 설치․운영하고 살수차량을 수시 운행하고 있으며

◦인접 민원세대에 대한 건물 유지보수, 구조점검 계측, 주변청소와, 정기적 휴무를 하는 등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하여 대처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피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음의 경우 법적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고, 비산먼지도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어 피해를 주지 않았고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피해 발생소지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시 ○○동 ○○-○○번지외 8필지 도심지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존의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현장이다.

◦공사장이 위치한곳은 06.11월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고 왕숙천 상류지역으로서 인근에 ○○○아파트가 위치하여 있고 북동방향으로는 건설중인 ○○아파트가 있으며, 신청인들 주택과 공사장과는 14~43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는 의정부○○동가재울재건축조합이고 시공사는 ○○○○(주)로서 05.5월에 착공하여 07.10월에 준공예정으로서 철거공사는 ○○○○산업(주)에서 아파트 착공전에 완료하였다.

◦공사규모는 대지 7,323.00㎡(2,215.19평), 건축면적 1,502.0092㎡(454.35평)에 지하 2층 지상 14~22층 아파트 5개동 222세대, 지하주차장(지하 2층) 1개동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하는 공사이다.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공사는 토공사(’05.6.14~ ’05.12.12), 골조공사(’05.12.13~’06.10현재)로 조사되었다.

(2) 지질조성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공사 지역의 지질은 매립층(0.0~2.1m), 퇴적층(1.5~7.0m), 풍화잔류토층(6.3~13.4m), 풍화암층(8.3~17.6m), 연암층(9.5~18.6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공내 수위는 지표하 4.00~5.00m에 분포되어 있으며, 공사시 굴착깊이는 9.5~11.0m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용장비

◦토공사 및 골조 공사 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오거, 천공기,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신청인들의 주택과 아파트 공사장과의 최소 이격거리 14m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 및 먼지저감시설 설치현황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 방향에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높이 6m의 가설방음벽과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사하였으며,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시의 토사반출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자동세륜시설 설치와 살수시설(고압분무기,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합의사항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신청인중 ○○○ 등 ○명(의정부시 ○○동 ○○-○○○), 신청인 ○○○ 등 3인(의정부시 ○○동 ○○-○○)은 ’06.4.24, 4.25일 각각 피신청인 ○○○○(주)와 피해배상에 합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피신청인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청에서 4회를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소음ㆍ진동도 및 먼지

(1)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에 의한 장비투입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최대 소음․진동도를 평가하였고. 이격거리는 수평거리를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며,

◦가설방음벽 차음효과 5dB(A)과 열별로 앞집의 차음효과를 각각 5dB(A)을 인정하여 신청인들의 주택별 평가 소음․진동도를 산츨한 결과 각각 53~78dB(A), 47~61dB(V)로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용장비 소음ㆍ진동내역>

공종별

작업기간

투입장비

신청인 주택

이격거리

(m)

합성

소음도

(dB(A))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공사

’05.6.14

~’05.12.12

(178일)

굴삭기

오거

덤프트럭

천공기

15-291(3열)

34

75

60

51

15-293(3열)

15-365(1열)

14

83

78

61

15-367(1열)

15-374(2열)

17

81

71

59

15-375(2열)

15-377(2열)

18

81

71

58

공사

’05.6.14

~’05.12.12

(178일)

굴삭기

오거

덤프트럭

천공기

15-379(2열)

17

81

71

59

15-380(3열)

32

76

61

52

15-382(3열)

15-383(3열)

15-385(4열)

43

73

53

47

공종별

작업기간

투입장비

신청인 주택

이격거리

(m)

합성

소음도

(dB(A))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골조

공사

’05.12.13

~’06.10 현재

펌프카

레미콘트럭

15-291(3열)

34

67

52

18

15-293(3열)

15-365(1열)

14

74

69

28

15-367(1열)

15-374(2열)

17

73

63

26

15-375(2열)

15-377(2열)

18

72

62

26

15-379(2열)

17

73

63

26

15-380(3열)

32

67

52

19

15-382(3열)

15-383(3열)

15-385(4열)

43

65

45

14

※ 자료 :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1992)① 소음도 산정식 : L = L0-20log(r/r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② 합성소음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합성소음도(㏈(A)), L1, L2, Ln : 각장비의 소음도(㏈(A))

③ 평가소음도는 장비소음도의 합성치에서 방음벽에 의한 감쇄소음도 5dB(A)을 적용하고 2, 3, 4열은 앞 집에 의한 감쇄소음도를 각각 5dB(A), 10dB(A), 15dB(A) 적용하여 더 감한 값을 적용한 것임

(2) 먼지

◦신청인들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 가설방음벽과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자동세륜시설를 설치․운영과 살수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였다.

바 건물 피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신청인들 건물의 시공성 및 노후정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결함 발생정도가 일반적 건물의 수준으로 그 전반적 양상은 진동 등과 같은 외력과의 특별한 상관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제시하는 각 결함은 피신청인의 공사시 가해진 진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재료․시공․구조 등과 같은 건물 자체적 요인 또는 건물 노후화 등에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의 공사 시공 이전에도 기 존재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토공사 시 피신청인이 투입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의 평가 소음도가 53~78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연속진동도는 최고 61dB(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에 방음․방진막, 이동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물피해

◦신청인들의 건물을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시 가해진 진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재료․시공․구조 등과 같은 건물 자체적 요인 또는 건물 노후화(25년이상 경과) 등에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범위

◦정신적 피해배상은 수인의 한도(70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수인의 한도 이내인 진동과 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피신청인과 합의에 동의한 신청인 김의찬 등 가구원 ○명의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피해기간은 소음이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토공사를 한 ’05.6.14부터 ’05.12.12까지로 하며, 배상액은 공사기간, 소음도,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피해기간중 주민등록상에 의한 거주기간에 따라 155,000원~240,000원을 별지의 배상내역과 같이 배상한다.

나. 배상액

◦피신청인 ○○○○(주)가 신청인 ○○○ 등 ○명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정신적 피해배상금 2,075,000원에 수수료 6,220원을 합한 2,081,220원으로 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가 신청인 ○○○ 등 ○명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정신적 피해배상금 금 2,075,000원에 수수료 금 6,220원을 합한 금 2,081,220원으로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20서울 성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4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1. 10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1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2. 15심사관 현지조사

◈ ’07. 2. 12전문가 조사

◈ ’07. 5. 3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5. 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시 ○○구 ○○동 ○○○○ ○호에 거주하는 ○○○ 등 ○○명(4세대)이 인근 「○○ ○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재산, 정신적 피해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 및 통풍 피해 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 ○구역 주택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149,914,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연립 ○호) 등 ○○명

◦ 피신청인 : ○○○○(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구역주택재개발조합(서울 성북구 ○○동 ○○○)

나. 분쟁 및 사건처리의 경과

◦ ’03. 11. 26~’04.: 1월 : 철거공사

◦ ’04. 2. 9 :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 ’04. 2. : 신청인 등 ○○명 성북구청장에게 피해 진정

◦ ’04. 6. 21 : 공사현장에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요구

◦ ’06. 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제기

◦ ’06. 6. 22 : 아파트 준공(사용승인 및 입주개시)

◦ ’06. 11. 10 : 재정신청

◦ ’06. 11. 14 : 재정위원 및 담당심사관 지명통지

◦ ’06. 12. 15 : 심사관 현지조사

◦ ’07. 2. 12 : 전문가 조사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03. 11.26부터 ’06. 5. 31까지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및 장비의․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진동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되어 주택이 균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으로 통풍 및 일조․조망권 피해와 지상파 음영방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건물 및 재산가치 하락․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49,91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주택은 ’79년경에 건축된 연립으로 공사이전부터 주택전반에 걸쳐 노후화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건물 피해요구액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조망권 및 통풍방해 피해의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대부분의 주민(22세대중 18세대)과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건물의 보수와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신청인들은 피해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무리한 요구만을 주장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서 신청인중 ○○○의 주택 정면방향과 신청인 ○○○와 ○○○의 주택 후면방향으로 피신청인이 신축한 아파트가(서쪽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들 주택과 피신청인이 신축한 아파트단지 사이에는 6m 도로가 있고 피신청인 아파트 방향으로 1열에는 ○○○, ○○○, 2열에는 ○○○, ○○○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나. 신청인 주택현황

◦신청인 ○○○, ○○○, ○○○의 주택은 1979.5.11에 건축한 지상2층의 연립주택으로 피신청인이 신축한 아파트와는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최단이격거리는 8~25m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제○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는 ○○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철거공사는 ○○환경(주)에서 ’03.11월부터 ’04.1월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는 ○○○○(주)에서 ’04.1월에 착공 ’06.5월에 준공하여 ’06.6.22 사용승인되었으며, 사용승인일로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암반발파공사는 ’04.2.27부터 ’04.5.31까지 실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공사규모는 대지면적 20,016.80㎡(8,778.58평), 건축면적 4,215.23㎡(1,275.11평)에 연면적 90,154.04㎡(27,272평)으로서 지하 2층 지상 10~20층에 24평형 201세대, 33평형 252세대, 41평형 107세대 등 총560세대 11개동을 신축하였으며 조합분 298세대 일반분양분 262세대임이 확인되었다.

◦철거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장비투입내역, 장비규격, 공사일지 등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요구한 바 관계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진술, 공사장의 정황, 다른 공사장의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였다.

(2) 지질조성

◦아파트 신축공사 지역의 지질은 매립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임층, 보통암층, 경암층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토층의 두께는 0.0~4.0m에 걸쳐 매우 불규칙하며, 지하수위는 지표면하 0.0~4.0m 심도에서 측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용장비 및 발파

◦공사시 주요 사용장비는 백호우, 천공기, 살수차, 덤프트럭 브레이커, 레미콘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04.2.24 총48공에 12회에 걸쳐 시험발파를 실시하였고 본 발파는 ’04.2.27부터 ’04.5.31까지 실시하였음이 확인조사되었다.

(4) 방음 및 먼지 저감시설 설치현황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 방향에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높이 6.0m×길이 300m의 Steel 방음벽의 설치와 발파시에는 방음벽 및 부직포를 설치하여 공사하였으며,

◦터파기 및 토사반출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자동세륜시설 및 살수시설의 설치․운영과 1일 3~4회의 살수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구청 지도점검결과

◦’04.5.25 등 2회에 걸쳐 신청인들의 거주지인 금성연립 거주자들이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구청에서 현지측정결과 63~65dB(A)이었으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및 먼지

(1)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에 의한 장비투입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최대 소음도를 평가하였고. 이격거리는 수평거리를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며, 다만, 피신청인이 철거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진술과 유사현장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가설방음벽에 차음효과 10dB(A)과 2열의 경우 1열에 의한 감쇄효과를 5dB(A)를 인정하여 산출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58~86dB(A)이고, 평가진동도는 20~71dB(V)로 나타났으며, 신청인들의 주택별 평가 소음․진동도는 다음과 같다.

- 소음․진동도 평가결과 -

작업명

작업기간

(작업일수)

주택별

공사장과이격거리

소음도(dB(A))

평가

진동도

장비명

이격거리

(m)

대상

소음도

평가

소음도

철거공사

’03.11.26~’04. 1.31

1175-파호

백호우

덤프트럭

8

90

80

64

1180-2

1175-나호

25

80

65

54

1175-다호

작업명

작업기간

(작업일수)

주택별

공사장과이격거리

소음도(dB(A))

평가

진동도

장비명

이격거리

(m)

대상

소음도

평가

소음도

흙막이 및 파일 공사

’04.2.9~’04.2.27

1175-파호

백호우

덤프트럭

천공기

8

92

82

69

1180-2

1175-나호

25

87

72

59

1175-다호

터파기공사

’04.2.28~’04.9.2

1175-파호

백호우

덤프트럭

천공기

브레이커

살수차

8

96

86

71

1180-2

1175-나호

25

89

74

60

1175-다호

골조공사

’04.9.2~’05.6.15

1175-파호

콘크리트펌프카

레미콘트럭

15

79

69

32

1180-2

1175-나호

32

68

58

20

1175-다호

※ 자료 :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1992)① 소음도 산정식 : L = L0-20log(r/r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② 합성소음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합성소음도(㏈(A)), L1, L2, Ln : 각장비의 소음도(㏈(A))

(2) 진동도

◦평가진동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와 시험발파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고 지발당장약량은 신청인들과 가장 가까운 발파지점에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문가 의견 및 시험발파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진동속도는 0.0349㎝/sec~0.108㎝/sec이고, 평가한 진동도는 54~76dB(V)이다.

발파기간

주택별

발파지점과 최단이격거리(m)

지발당

장약량(kg)

진동속도

(㎝/sec)

평가진동도

(dB(V))

’04.2.27~5.31

신청인주택

25~80

0.25-0.75

0.1790

~0.0143

76~54

※ 진동속도(V) 산정식

시험발파서에 의거 V=41.005(D/W1/2)-1.348 적용(D:발파지점으로부터의 거리, W:지발당 장약량)진동도(y) 산정식: Y = 20logV+91

(4) 먼지

◦신청인들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자동세륜시설를 설치․운영과 살수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였다.

◦또한,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도 없었고, 현장조사시 특이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전문가 의견

◦신청인 건물은 준공 후 약 27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서 주변에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노후화 및 재료․구조․시공적 요인(자체요인) 등에 기인한 결함이 발생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이며, 주변에서 공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신청인 건물은 일정 수준의 결함이 기 발생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파작업 내역에 의하면, 발파 당시 신청인 건물 부근에서 계측된 진동속도는 최대 0.179㎝/sec로서 관리기준치 0.3㎝/sec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발파진동 계측 일일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지발당장약량은 0.25 ~ 0.75kg/delays 범위로서,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가 30~80m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발파진동이 관리기준치를 부분적으로 초과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설혹 그러한 경우에도 그 초과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공사장비로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0.2㎝/sec로 평가되며, 브레이커를 사용하였을 경우라도 0.3㎝/sec 미만일 정도로 추정된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의 전반적 수준은 조적조 건물에서의 허용 기준치 이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진동 요인에 의하여 건물 자체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굳이 진동의 기여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액을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피해와 관련한 피해의 주요인은 하부에 축대를 철거함에 따른 지반변위 및 지하수 유출에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ㆍ먼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철거 및 흙막이․파일․터파기 공사와 골조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58~86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 피해 인정수준인 70dB(A)을 초과하고 있는 공사기간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연속진동도는 최고 71dB(V), 암반발파시의 충격진동도는 최고 76dB(V)로서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과 충격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수준인 86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에 방음․방진막, 이동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사용장비 및 발파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0.3㎝/sec이하이고,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의 전반적 수준이 조적조 건물에서의 허용 기준치 이내에 해당되며,

◦건물 피해의 주요인은 대상건물과 인접하여 하부에 위치한 높이 5m 정도의 축대를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지반 변위 및 지하수 유출에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재산가치 하락ㆍ 일조권ㆍ조망권ㆍ통풍 및 지상파 음영방해 피해

◦신청인들의 거주 주택인 ○○연립은 1979.5.11에 건축한 지상2층의 노후화된 연립주택으로 피신청인 아파트의 신축이 신청인들의 주택가 등락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변 부동산중계인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조망권 침해 및 통풍피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시핲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상파 음영방해 피해에 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범위

◦정신적 피해배상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소음 피해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수인의 한도 이내인 진동 및 먼지로 인한 피해와 재산가치 하락, 일조․조망권 침해 및 통풍피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피해와 지상파 음영방해 피해에 대하여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 기간 및 기준

◦피해배상기간은 철거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터파기공사 완료일까지인 2003. 11. 26부터 2004. 9. 2일까지중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한 공사기간을 적용하고, 배상기준은 소음도에 따라 배상하며, 배상액은 공사기간, 소음도,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다. 배상액

◦피신청인 ○○제○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철거공사시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신청인 ○○○ 등 ○명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2,300,000원에 수수료 6,900원을 합한 금액 2,306,900원이고, 피신청인 ○○제○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주)가 아파트 신축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 등 12명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6,100,000원에 수수료 18,300원을 합한 6.118,300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금액은 8,425,200원으로 배상한다.

라. 결론

◦피신청인 ○○제○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주)는 ○○○ 등 신청인들에게 금 8,425,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불복

2-21 인천 남동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5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1. 10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1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1. 21심사관 현지조사

◈ ’07. 3. 5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07. 4.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홍하

◈ ’07. 4. 20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인천시 ○○구 ○○4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을 상대로 429,98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 (인천시 ○○구 ○○4동 ○○○-○ ○○A ○○○-○○○)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 ○○구 ○○동 6가 ○○-○○○)

나. 분쟁의 경과

◦ 2005. 5월 : 아파트공사 착공

◦2006.2월~: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시행사, 시공사 및 관할구청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사장 인접의 바닥크랙 공사비 460만원 외에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

◦ 2006.11.10 : 재정신청서 접수

◦ 2006.11.14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통지

◦ 2006.11.21 : 심사관 현지조사

◦ 2007.03.0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07.04.19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5.4월경부터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건물의 내․외부벽, 출입구, 지하실 등에 균열․누수가 생기는 등 그 피해가 심하다. 다만, ’05.3월경 철거작업시의 피해는 신청에서 제외한다.

◦신청인들은 ○○○건설(주)과 ○○구청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하여 줄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야간이나 새벽,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방음벽옆 바닥크랙 공사비 460만원 외에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여 ’06.10월경 공사현장 정문 등에서 집회를 한 적도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건물피해 107,580천원, 정신적 피해 322,400천원 등 총 429,98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 분진, 진동, 균열, 누수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는 등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신청인은 (주)○○○○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05.7.18~’05.8.18에 걸쳐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진단을 마쳤으며, ’05.12.7~’05.12.16에 걸쳐 중간조사와 ’06.8.29~’06.9.11에 걸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 결과, 신청인들의 아파트 101동, 102동, 105동 인접측에 발생한 결함은 공사이후에 균열의 증대 및 신규균열의 발생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건물의 수평변위 및 기울기의 변형이 측정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컨설턴트와 건물경사계, 수위계, 변형률계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측 결과에도 인접 구조물 및 흙막이 벽체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 피신청인은 현장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소음․진동측정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측하였으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허용기준치인 70㏈ 이내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은 소음․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5.5월경 현장 경계에 방음벽(강판, 높이 6m, 길이 320m)을 설치하고, ’06.6월경부터는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 동 외벽에 방진막(부직포 PVC)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세륜시설․스프링쿨러 등을 설치․운영하였다.

◦ 또한 토공사 및 레미콘 타설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펌프카, 콤프레셔(발전기) 등의 장비에도 방음조치를 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구는 부당하고 과도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4동 ○○○-○번지 일원으로서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으로부터 서쪽으로 인접하여 공사장과 직각으로 배치하고 있고,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 1호선 전철 ○○역에서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동 ○○아파트 재건축공사」는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05.5월~’07.8월(28개월간)에 걸쳐 약 646억원을 들여 대지 21,853㎡ 위에 아파트 5개동(지하 2층~지상 21층) 715세대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재정일 현재 공정율은 전체의 90% 정도이다.

(2) 지질조사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심도 2.0~3.2m 두께로 매립층, 매립층 하부에서부터 5.8~8.0m 두께로 퇴적층, 퇴적층 하부에 1.0~2.4m 두께로 풍화토층, 그 밑에서 1.5m의 두께로 풍화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터파기 등의 기초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덤프트럭․크롤라드릴․오거드릴․크레인 등이고, 골조공사시에는 레미콘․펌프카․굴삭기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발파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소음․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5.5월경 현장 경계에 방음벽(강판, 높이 6m, 길이 320m)을 설치하고, ’06.6월경 신축되는 건물 외벽에 방진막(부직포 PVC)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세륜시설․스프링쿨러 등을 설치․운영하였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인천시 ○○구 ○○동 ○○○-○번지에 ’84.6월경 건축(23년 경과)된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5층 건물이며, 신청인 ○○○(101-504호)과 ○○○(105-509호)은 49.83㎡로 등기되어 있고,

◦신청인 ○○○(109-508호)는 56.83㎡로, ○○○(103-106호), ○○○(106-104호), ○○○(106-108호), ○○○(110-108호), ○○○(110-301호), ○○○(110-507호), ○○○(110-508호)은 61.38㎡로 등기되어 있다.

◦’07.3.5 현장조사시 대상세대들의 건물은 벽체 균열․누수와 함께 베란다 새쉬 개폐불량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라.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관할구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음은 8회 측정하여 기준초과로 1회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16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5.5~’06.2월까지 기초공사시 최고 82㏈(A) 및 55㏈(V)로 나타났고, ’05.11~현재까지 골조공사시 소음은 최고 77㏈(A)로, 진동은 거의 감지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신청인 아파트에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최고 0.1㎝/sec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바. 전문가 의견

◦ ’07.3.5일경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입장비․지반조건 등을 고려할 때 건물 피해를 신청한 10개 세대 중에서 공사현장의 굴착지점과 가장 근접한 101동 504호의 경우 최대 0.1㎝/sec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진동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진동속도를 관련기준(일체식구조인 철근콘크리트조는 각 단위재를 축조하여 구성된 조적조보다 진동에 대한 강성(剛性)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기준에서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치로서 1.0㎝/sec 이상을 제안하고 있음)과 대비․검토할 때,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기준치에는 현저히 미달된다고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의 사전현황조사 당시 건물 내부에서 확인된 결함이 토공사 완료 이후까지 유의할만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CRACK GAUGE 계측결과 참조)과 함께, 공사로 인하여 발생․작용한 진동의 크기가 기준치에 크게 미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대상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해 공사로 인하여 아파트단지 바닥 포장면 등이 일부 손상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진동의 영향이라기보다 주로 흙막이 구조체의 변위 또는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5.5월~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소음도가 최고 82dB(A)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55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05.5월경 현장 경계에 방음벽(강판, 높이 6m, 길이 320m)을 설치하고, ’06.6월경 신축되는 건물 외벽에 방진막(부직포 PVC)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세륜시설․스프링쿨러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중 관할청에서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아파트에 대한 현장확인(’06.11.21)시 먼지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물 피해

◦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신청인 아파트에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최고 0.1㎝/sec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1.0㎝/sec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대상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05.5~’07.2월까지(실제 작업일 12개월)로 한다.

◦배상액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는 세대로서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215,000~680,000원으로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67,070,000원, 재정신청경비 201,210원 등 총 67,271,21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은 신청인들에게 금 67,271,2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22 경기 화성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55,156,157,158,159,160,161,16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5. 4~5월토공사 시작

◈ ’05. 5~8월해당구청에 민원제기(10여회)

◈ ’05. 9. 201차 재정신청서 접수

◈ ’06. 7. 20재정회의

◈ ’06. 9. 062차 재정신청서 접수(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6. 11. 20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

◈ ’07. 1. 09현장조사

◈ ’07. 1. 2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주사 최홍석

◈ ’07. 1. 26 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기 ○○시 ○○읍 ○○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의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주택을 상대로 1,74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등 ○○명(경기 ○○시 ○○읍 ○○리 ○○○ ○○○○아파트)

◦ 피신청인 :(주)○○주택(서울시 ○구 ○○동 1번지)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5. 4~5월 : 토공사 시작

◦ ’05. 5~8월 : 해당구청에 민원제기(10여회)

◦ ’05. 9. 20 : 1차 재정신청서 접수

◦ ’06. 7. 20 : 재정회의

◦ ’06. 9. 6 : 2차 재정신청서 접수(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6. 11. 20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

◦ ’07. 1. 9 : 현장조사

◦ ’07. 1. 2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5. 4월부터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하여 집에서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건물외벽과 창문에 시커먼 모래알갱이가 쌓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하여 총 1,7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고 파일항타 등 고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은 소음저감제를 부착하여 시공하였으며 먼지저감을 위해 세륜ㆍ세차기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출퇴근 차량과 신도시 자재운반차량 등으로 인해 1일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40여개 업체가 인근 275만여평의 부지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먼지피해에 대하여 신청인과 인접하여 있는 공사현장인 당사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읍 ○○리 ○○○번지 일대로 피신청인 공사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3-1블럭에 위치해 있으며, 신청인아파트와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28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아파트」는 ’05.4월~’07.9월에 결쳐 약 640억원을 들여 43,729㎡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7~29층(연면적 108,169㎡)의 아파트(8개동, 542세대)를 건설하는 공사다.

- ’05.4~8월까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였고 ’05.8월부터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이다. 터파기 공사 198일 동안 토사반출량은 15톤 덤프트럭 26,000여대 분량인 236,105㎥이다.

(2) 지질조사

◦ 토양층은 상부로부터 매립층, 풍화토층, 풍화암층의 순으로 지표면으로부터 0.5~11m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3) 사용 장비

◦ 터파기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였고, 파일공사에는 항타기 등을 사용하였으며, 골조공사에는 믹서, 펌프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 부지경계선에 방음벽(4×297m), EGI펜스(2.4×703m) 및 분진망(1.5× 703m)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구에 고압식 세륜시설, 살수차 운행, 적재물 덮개시설 등을 설치ㆍ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관계기관 지도점검결과(화성시청)

◦피신청인들이 소음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으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세륜 및 살수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1회(’05.8.1)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소음ㆍ진동도 평가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기초공사시 41~76dB(A), 골조공사시 35~69dB(A)로 나타났으며 진동도는 최고 54dB(V)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가. 소음ㆍ진동ㆍ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사용장비에 대한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6㏈(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피해 인정기준 70㏈(A)을 초과하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방해 등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54㏈(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된 연속진동 등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V)보다 낮으므로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점, 현지여건, 신청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해기간 산정은 전체 공사기간중 소음으로 인한 피해인정기준인 70㏈(A)를 초과한 공사기간동안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20,0000~250,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한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피해 3,630,000원, 먼지피해 726,000원, 재정신청경비 13,020원 등 총 4,369,02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주택은 신청인들에게 금 4,369,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23 경남 양산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1. 1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 9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5. 18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외 ○○○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택공사와 ○○기업(주)를 상대로 1,568,418,83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외 ○○○명(경남 ○○시 ○○동 ○○○-○ ○○○아파트 ○○○동 ○○○호)

◦ 피신청인 : ○○주택공사(경기 ○○시 ○○구 ○○동 ○○○)○○기업(주)(서울시 ○○구 ○○동 ○○○-○○○번지)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6. 03 : 공사착공

◦ ’06. 04 :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 ’06. 11 : 재정신청

◦ ’07. 01 : 심사관 현지조사

◦ ’07. 0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06.4월 중순부터 피신청인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사전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항타기 등 공사장비 사용으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급성 장염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568,418,830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배상 요구액 내역

피해 내용

피해 금액(단위:원)

비 고

정신적 피해

1,563,900,000

신체적 피해

4,518,830

합 계

1,568,418,830

나. 피신청인

◦공사 착공 전에는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였고, 공사 중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수시로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신청인 아파트 인근 기초파일공사 시에는 SIP공법 실시, 기타 지역은 항타기 주변에 소음차단장치 부착과 이동식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였고 신청인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경남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총 2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청인은 이 아파트 단지 3개동 주민들 이다. 신청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약 40m 정도 이격되어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으로 약 30m 정도 이격되어서는 4차선 도로가, 그리고 남쪽으로 약 46m 정도 이격되어서는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이, 북쪽에는 ○○○아파트 다른 동이 각각 입지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A2-7BL아파트 건설공사?는 ○○주택공사에서 발주하여 ○○기업(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03.12월~’08.5월(공사중단 : ’04.1월~’06.3월)이고, 공사규모는 아파트(11개동) 판매시설(2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공정은 가시설 공사, 터파기 등 토공사, 골조공사 등이며, 심사관 현지조사 시 골재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06.12월 현재 총공정율은 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가시설공사 시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 굴삭기 덤프트럭 항타기 오거 페이로더를, 그리고 골조공사 시에는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질조사

◦’01.11.12일~01.12.16일에 실시한 ?○○○○(A2-7BL)지구 지반조사?에 의하면 사업장은 매립층(0.6~3.4m) 해성퇴적층(23.8~36.5m) 풍화대(0.2~2.8m) 연암층(22.8~40.0m)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공사시행 전인 ’06.01.02일에 신청인 인근 아파트 지역에 가설 방음벽[H=6.0m, L=620m, 재질=알루미늄+흡음형]을 그리고 기타지역에 E.I.G휀스[H=4.0m, L=388m, E.I.G(3m)+분진망(1m)]을 각각 설치하였고, 항타공사 시에는 이동식 방음벽(2개소)과 저소음 햄머 등을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시설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지도점검 및 소음측정 결과 등

◦’06.5월~’06.11월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양산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 등을 총9회 실시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70.06dB(A), 71.0dB(A)〕한 경우가 2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신청인 입회하에 ’06.4월~’06.8월 사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아파트(3개동)에서 총75회 걸쳐 소음을 측정결과 58.3~72.8dB(A)로 나타났으며 이중 70dB(A)을 초과〔70.0dB(A), 70.3dB(A), 72.8dB(A)〕한 경우가 3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청인 병원 진료현황

◦신체적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 ○○○(2002년생)과 ○○○(2003년생)는 급성장염 진료비로 22,500원을, ○○○(1972년생)는 두통 진료비로 13,510원을, ○○○(1937년생)은 림프종 진료비로 4,409,190원을 그리고 ○○○(1956년생)은 불안신경증 진료비로 73,630원을 각각 신청한 바가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공사장의 사용장비, 소음도 측정결과,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6.3월~’06.4월까지 가시설 공사 시 소음도 70dB(A)미만 진동도 44dB(V)미만으로, ’06.4월~ ’06.11월까지 토공사시에는 소음도 73~58dB(A) 진동도 56dB(V)미만으로, ’06.6월~’06.12월 까지 골조공사 시 에는 소음도 70dB(A)미만, 진동도 35dB(V)미만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토공사 시 소음도 73dB(A)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56dB(V)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막설치,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차 등을 설치 운영하였고,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신체적 피해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에 신청인들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생)은 ’03.1~06.12까지 자극성 장증후군 등으로 ○○대학교병원 등에서, ○○○(2003년생)는 ’03.1~06.12까지 창자 감염 등으로 ○○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등에서, ○○(1972년생)는 ’03.1~06.12까지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 내과 의원 등에서 각각 수십여 차례, 그리고 ○○○(1937년생)은 ’06.05.02~ ’06.09.12까지 림프종으로 ○○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아울러 ○○○(1956년생)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안신경증 등으로 ○신경정신과의원(경남 ○○시 ○○동 소재)은 향후 4주이상의 계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06.8.8일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 ○○○, ○○○, ○○○, ○○○은 공사이전부터 이미 같은 또는 유사한 병력이 갖고 있었던 점, ○○○은 소음 등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유사사건의 피해 배상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2층~12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1인당 80,000원~155,000원으로 한다.

- 소음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층, 13층, 14층, 15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가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 피해액 70,028,000원, 재정신청경비 207,880원으로 총 70,235,88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 피신청인 ○○주택공사와 ○○기업(주)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70,235,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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