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가축이 또 죽었다

칠봉인 2012. 1. 6. 22:35

2-24서울 종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4)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1. 20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2. 8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조진상

◦ 심 사 관:환경주사 은종관

◈ ’07. 5. 2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종로구 ○○동 ○○ ○○아파트 ○○○-○○○○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의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개발(주)를 상대로 896,137,588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서울 종로구 ○○동 83 ○○아파트 ○○○-○○○○) 등 ○○○○명

◦ 피신청인 : ○○○○개발(주)(서울 강남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05. 5 : 공사착공

◦ ’05. 6 : 현장소장에 피해발생 사실 통보

◦ ’06. 4.24 : ○○구청 및 ○○시청 민원제기

◦ ’06.7.7 ~ 8.23 : ○○구청 민원제기(2회)

◦ ’06. 9.20 : 피신청인에게 배상요구

◦ ’06.11.20 : 재정신청

◦ ’06.12. 8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17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공사장의 발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881,000천원, 청소용역비 13,294천원, 재정신청 경비 1,843,588원 등 총 896,137,58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발파작업은 화약장약량과 발파공수 축소 및 방진공 시공으로 진동을 저감하였고,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저소음 브레카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 측으로 높이 6m의 방음벽과 주요 장비주변에 이동식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공사장의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입구에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공사현장에는 살수차와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였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이내로 판단된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지하철 ○호선 ○○○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 서쪽지역은 ○○로와 연접하여 있고, 북쪽 배후에는 ○○산이 연접하여 있다.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동남쪽으로 약 30m 이격하여 신청인들의 아파트 114동이 T자형으로 입지하여 1호~10호열은 공사장과 수평으로, 11호~16호열은 직각으로 배치되어있다. 113동은 공사장에서 약 80m 이격하여 있으며 114동이 공사장 쪽으로 가리워져 있다.

◦공사장과 의주로 사이의 지역에는 일반주택과 다세대 주택 및 상업건물 등이 혼재하여 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연접하여 다른 공사장에서도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 신축공사”로서 대지면적 40,525㎡, 연면적 142,382㎡의 17개동 지하2층~지상17층(810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유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하고 ○○○○개발(주)에서 시공 중이다.

◦ 공사기간은 ’05.5.2~’08.1.31(33개월)까지이며, 공사비는 148,507백만원, 현재 공정율은 약 50%이다.

◦ 본 건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 등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3.9m 깊이까지 매립층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부터 하부 약 4.5m 층후로 풍화토층이, 약 4.6m 층후로 풍화암층이 분포하고 있고 그 하부로 암반층이 확인되었다.

(3) 사용장비

◦터파기 공사를 위해 천공기, 굴삭기, 브레이크,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였으며, 골조공사를 위해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소음저감을 위해 신청인 아파트 쪽으로 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고, 주요장비에 이동식 방음판을 설치하였으며, 저소음 브레이크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 진입로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살수차를 수시로 운영하였으며, 고압살수기와 옹벽상단에 스프링클러를 설치․운영하였다.

다.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할청에서 8회의 소음측정을 하였으며, 이중 2회가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산먼지와 관련하여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도

(1) 소음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1구간 터파기공사[’06.10.1~’06.12.30일(25일간)]시 60㏈(A) ~82㏈(A)로 나타났으며, 2구간 터파기공사[’06.3.1~’06.10.30일(45일간)]시 57㏈(A)~74㏈(A)로 나타났고, 골조공사는 모든 구간에서 70㏈(A) 미만으로 나타났다.

(2) 진동도

◦발파작업은 ’05.7.20일부터 실시하였으며, 발파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 최대 진동도가 76㏈(V)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사장과 인접한 지점에서 측정(2006.11.10)한 결과 73㏈(V)로 나타났다.

◦작업공정별로 신청인 주거지와의 이격거리와, 사용한 공사장비 등을 감안하여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신청인 주택 부지경계에서 평가한 최대진동도가 터파기공사시 57㏈(V)로 나타났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114동 1호열~10호열의 경우 공사기간중 터파기공사시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가구별로 70~82㏈(A)로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머지 신청인들의 경우는 평가소음도가 70㏈(A) 미만으로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최고 57㏈(V), 발파진동도가 최고 76㏈(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및 충격진동 86㏈(V) 이내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막, 스프링쿨러 등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관할청의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신청인도 먼지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다소의 불편을 겪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1)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06.3~현재까지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대상인원 ○○○명에게 1인당 80,000원~420,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33,680,000원, 재정신청경비 401,4300원 등 총 134,081,430원으로 하며,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개발(주)은 신청인 ○○○ 등에게 금 134,081,430원으로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2-25 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1. 20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2. 12전문가 현지조사

◈ ’07. 1. 2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1. 25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시 ○○면 ○○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폐사 및 유․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4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남 ○○시 ○○면 ○○리 ○○○-○, ○○농원)

◦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부산 ○구 ○○길 ○○)(주)○○중공업(서울 ○○구 ○○동 ○○○-○)○○E.N.C(부산 ○구 ○○1동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0. 3월 : 도로공사 시작

◦ ’05. 6월 : 산깍기(○○교~○○교구간) 작업 시작

◦ ’05. 8월 : 도로성토(○○교~○○교구간) 작업 시작

◦ ’05. 10월 : 터널종점부 발파

◦ ’06. 4월 : ○○마을 주민 집단민원 제기

- 신청인 자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관련 시공사 합의(900만원)

◦ ’06. 11. 20 : 재정신청서 접수

◦ ’06. 12. 12 : 전문가 현지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5.7월부터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장에서 발파 및 브레이커 작업, 지반 다짐공사시 등에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축사육에 피해가 예상되어 시공사측에 피해보상과 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모견 76두와 염소 59두가 유․사산되는 피해 및 닭 880수가 폐사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생후 6개월된 신청인의 딸아이가 소음․진동과 폭음으로 경기를 일으켜 피신청인 시공사측에서 약간의 위로금을 주며 잘못을 사과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피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개 피해 68,400천원, 염소피해 11,600천원, 닭피해 14,080천원 등 총 94,0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공사현장 중 신청인의 가축사육장과 가장 가까운 곳은 370m 이격된 성토작업 구간이며, 브레이커 작업이 이루어진 절취구간은 800m, 터널공사 구간은 1,300m이상 떨어져 있는데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방음벽, 방음문, 내부거텐 등 충분한 예방대책을 시행하였고, 발파작업시 인근지역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60dB(A)미만으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았다.

◦’06.4월 신청인 마을주민들이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법적으로 현장에 난입하여 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은 피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막기위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축피해는 그 숫자와 금액이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일대로서 신청인 축사에서 피신청인 공사장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370m이고, 터널발파 현장까지는 약 1.3㎞ 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국도 ○호선(○○-○○) 중 경남 ○○시 ○○면 ○○리~○○면 ○○리 구간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주)○○중공업이 시공하였고, 총길이는 5.92㎞(터널 2, 교량 10개소), 공사비는 1,061억여원이다.

◦ 공사기간은 ’00.3월~’10.1월까지이며, 신청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사는 ○○교~○○교 구간의 성토·다짐공사(’05.8.24~’06.3.5), ○○교~○○교 구간의 암절취공사(’05.8.3~’05.10.21), 진북터널 종점부의 발파공사(’05.10.26~’06.3.15) 등이다.

(2) 지질조사

◦ 터널공사지역의 지층은 상부로부터 표토, 풍화암, 연암, 경암 등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용장비

◦공사기간 중 주로 투입된 장비는 굴삭기, 불도저, 진동롤러, 덤프트럭, 크롤러드릴, 브레이커, 펌프카 등이고, 절토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성토작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암깍기 구간에 방음·방진벽(4×80m)을 ’05.8.28에 설치하고 터널굴착구간에는 방음문, 내부 커텐 등을 설치하였으나 성토·다짐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소음ㆍ진동도 평가

◦발파작업은 ’05.11.10~’06.3.15일까지 43일에 걸쳐 총 1,300여회 이루어졌고, 신청인 사육장 인근에서 소음도는 최대 58dB(A)로 측정되었으며 발파진동 추정식에 의거 산정된 진동도는 0.013㎝/sec(53㏈(V))로 나타났다.

◦사용장비와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가축사육장에서의 소음도는 최대 64dB(A)로 나타났고 진동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6.12월 심사관 현지조사시 약 370m 이격된 성토작업구간에서 덤프트럭 적재토사의 하차작업을 재현토록 한 상황에서 신청인 축사에서의 현장소음도를 측정결과 57~63dB(Lmax)로 나타났다.

라. 관계기관 지도점검 결과

◦공사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관할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으며 관할기관에서 소음측정이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신청인의 가축사육 현황

◦신청인의 가축사육장(면적 4,317㎡, 개방형)은 경남 ○○시 ○○면 ○○리 ○○○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가축사육두수는 관계기관의 년도별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05~’06년도에 닭이 500~2,500수, 개가 50마리, 기타 산양과 오리가 있었으나, 염소는 조사되지 않았다.

※ 관계기관 실태조사자료는 본인의 신고와 지자체의 확인에 의거 작성됨

◦’06.12월 현장조사시에는 축사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암컷 모견 2두와 수십 두의 닭이 확인되었다.

바. 전문가 의견

◦ 현장조사시 소음도가 최대 63dB(A)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갑작스럽게 익숙하지 않은 소음에 의하여 가축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치이며, 관계기관의 가축사육실태 조사자료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실제로 가축을 사육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정도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전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병아리가 아닌 성계의 상태로 사육되고 있었다고 진술한 닭의 폐사와 사육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염소의 경우는 피해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허약한 모견에서는 일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는 염소와 닭을 제외한 모견 50두에 한하여 유․사산피해를 10%로 적용하여 폐사자견 45두에 대한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여부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64dB(A)로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에 의하면 소음도가 60~70dB(A) 범위이면 가축의 유․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제출자료와 현장진술내용 및 관계기관의 조사자료,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닭과 염소를 제외한 개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인하여 유․사산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여부

◦공사장비 진동은 신청인 사육장에서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파시 진동도는 최대 53dB(V)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축피해의 임계수준인 70dB(V)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공사장 소음에 의한 사육견 피해는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다음 산정식에 의하고 피해기간은 60dB(A)를 초과하는 성토·다짐공사 기간(05.8.24~’06.3.5)으로 하며, 피해액은 도사견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의 유사산 피해액:유사산두수(자견 45두)×자견가(40,000원)=1,800,000원

나. 배상액

◦배상액은 사육견 피해 1,800,000원, 재정경비 5,400원 등 총 1,805,40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주)○○중공업, ○○E.N.C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805,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26경북 영천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4. 3월피해농장 인근지역 도로공사 시작

◈ ’04.7월~8월민원회의(신청인, 수의사, 공사관계자)

◈ ’06. 5. 28도로공사 중단

◈ ’06. 11. 20재정신청

◈ ’06. 12. 11현지조사

◈ ’07. 6. 21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박오순,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주사 최홍석

◈ ’07. 6. 22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북 ○○시에서 젖소목장을 운영하는 ○○○이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젖소 사육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총 313,629,64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분쟁의 당사자

◦ 신 청 인 : ○○○(경북 ○○시 ○○면 ○○리 ○○○-○)

◦ 피신청인 : (주)○○(인천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04. 3월 : 피해농장 인근지역 도로공사 시작

◦ ’04. 7월~8월 : 민원회의(신청인, 수의사, 공사관계자)

◦ ’06. 5. 28 : 도로공사 중단

◦ ’06. 11. 20 : 재정신청

◦ ’06. 12. 11 : 현지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2003. 4월 ○○-○○간 도로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사육중인 젖소의 성장이 지연되고 우유 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체중도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산과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또한 공사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피해도 입고있으므로 시공사인 (주)○○는 총 313,629,640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 목장은 군도 4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평소에도 대형차량 및 농기계 통행으로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04.1~6월까지는 인력작업이 주여서 이 기간엔 신청인 목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 ’05.10.2일 이후 깎기 및 일부 성토공사를 시작하면서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신청인의 손해주장은 계절 등 다양한 영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시공사에 전적으로 전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당사는 본 공사가 지역균형발전과 공공편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의 ○○목장은 군도 4호선을 제외하면 야산과 농경지로 둘러쌓여 있고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과는 최단 75m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국도 ○○호선(○○시~○○시) 구간 중 ○○시 ○○면~○○면 구간 9.5㎞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분쟁지역은 신설노선)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주)○○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시공 중이며, 공사비는 총 914억원, 공사기간은 ’02.11.4~‘11.11.3일이다.

◦금번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공사는 피해목장에서 75~280m 이격된 장소에서 ’04.3월~’05.11월까지 진행된 수로ㆍ통로암거 설치, 절취부깍기, 노체성토 작업 등이다.

◦젖소목장은 도로공사장으로부터 75~280여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06.5월부터 중지되어 있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 일대의 지층구조는 표토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적층의 두께는 1.5m, 풍화토는 6.4m, 풍화암 1.5m, 연암 10.7m, 경암은 그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통로ㆍ수로암거 공사(’04.3월~11월, ’05.3월~5월)시 굴삭기, 펌프카, 절취공사(’05.10.2~’05.10.7)시 굴삭기, 브레이커, 불도져, 성토공사(’04.4월~’05.11월)시 덤프트럭, 굴삭기, 브레이커, 진동로라, 불도져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음저감시설 설치현황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05.3.8일부터 ’05.11.8일까지 길이 70m, 높이 2.5m의 폴리우레탄 방음벽을 성토구간 일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젖소사육현황

(1) 젖소 사육현황

◦신청인은 대지 4,290㎡에 개방형 축사 1동 2,410㎡, 자동화 착유시설 등을 보유한 착유전업농가로 2000년도부터 현위치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

◦젖소 사육두수는 ’06.12.11일 현지조사시 총 73두(착유우34두, 건유우 3두, 초임우 13두, 육성우 19두, 송아지 4두)로 조사되었다.

<년도별 가축사육현황>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육두수

54

67

70

70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전 1두당 평균 우유생산량은 32.25ℓ였으나, 공사기간에는 25.8ℓ로 6.45ℓ감소되어 15개월(공사기간)동안 총 84,753,000원의 유량손실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우유의 체세포 증가로 2등유가 출현함에 따라 총 45,000,000원의 유질저하 피해가 발생하였고

- 공사기간동안 유사산 10두, 폐사 및 도태 22두 등 총 55,700,000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공사 전 수정횟수는 평균 1.5회였으나, 공사기간에는 평균 4회로 늘어 번식효율 저하 39,068,640원, 수정횟수 증가로 수정비용 4,560,000원의 피해가 있었다.

-아울러 약품비 및 치료비 6,000,000원, 왕겨 추가투입비 5,700,000원의 피해와 함께 향후 유사산 및 폐사율이 증가함으로써 총 41,120,000원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

(2) 납유실적

◦신청인이 우유를 납품하는 ○○유업(주)에서 제출한 납유실적증명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중 신청인 목장에서의 월별 우유생산량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월평균 착유두수를 반영하면 착유우 두당우유생산량은 아래와 같다.

(3) 약품비 및 진료비

◦신청인이 ○○동물약품과 ○○동물병원에서 받아 제출한 약품비와 진료비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소음 피해기간(’04~’05)의 월평균 약품비와 진료비는 각각 1,322,600원과 412,710원으로, 소음피해가 없었던 ’03년 835,710원과 291,500원, ’06년 790,100원과 311,842원에 비해 30~ 60%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통로박스 설치 및 성토공사(’04.4.30~’05.11.18)시 51~67dB(A), 절취공사(’05.10.2~’05.10.7)시 66~70dB(A)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신청인은 장기간 착유 전업 농가로 기술력을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일정 규모로 안정되게 목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목장주변은 군도 4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평소 차량 및 농기계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에 다소간 노출되어 있으나 기타 농장 경영에 장애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용 중 일부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중복된 부분도 있으나 상당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허위로 작성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역 각각을 분석하여 피해 보상 대상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피해 범위를 결정하고 발생 비율은 유생산성 저하 20%, 유․사산 10%, 번식효율 저하 7.5%, 성장지연 7.5%, 폐사 10%로 본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진용 왕겨 투입비와 도태피해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 분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다른 피해항목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후유장애기간은 전체 공사일수와 같은 80일로 한다.

다. 소음ㆍ진동에 의한 젖소피해

◦공사시 사용된 장비를 토대로 소음도를 추정한 결과 신청인 목장에서의 소음도는 최고 70dB(A)로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 이상인 경우 젖소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현지상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젖소의 유생산성 저하, 유사산, 폐사 및 약품ㆍ진료비 증가피해가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 의하면 젖소피해의 권고기준을 70dB(A)로 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건설장비에서 발생된 진동도가 최대 29dB(V)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장비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음ㆍ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도로공사기간 중 신청인 목장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70dB(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피해인정기준 70dB(A)을 초과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나, 평가진동도는 최대 29dB(V)로서 피해인정기준 73dB(V)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동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배상수준

가. 배상기준

◦가축피해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총피해기간은 후유장애기간 80일을 포함한 160일로 한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간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절취공사 기간(’05.3.11~’05.10.7)으로 한다.

나. 배상액 산정

(1) 가축피해 : 40,509,420원

가) 유생산성 저하피해(30,648,320원)

착유두수 × 두당 일평균착유량 × 유생산성저하율 × 총피해기간 × 유대

40두 × 32.8 × 0.2 × 730원 × 160 = 30,648,320원

나) 폐사피해(5,983,560원)

젖소 어미소 가격 평균가 × 사육두수 × 폐사율 × 피해기간/365

2,100,000원 × 65 × 0.1 × 160/365 = 5,983,560원

다) 유사산피해(1,078,160원)

초유떼기 가격 × 가임성우두수 × 유사산율 × 피해기간/365

431,500원 × 57 × 0.1 × 160/365 = 1,078,160원

라) 수정횟수 증가 및 번식효율 저하피해액(883,580원)

초유떼기 가격 × 가임성우두수 × 번식효율저하율 × 피해기간/365

431,500원 × 57 × 0.075 × 160/365= 808,620원

1회수정비용 × 가임성우두수 × 번식효율저하율 × 피해기간/365

40,000원 × 57× 0.075× 160/365 = 74,960

마) 성장지연(64,800원)

육성우 가격 × 육성우 두수 × 성장지연율 × 피해기간/365

657,000원 × 3두 × 0.075× 160/365 = 64,800원

바) 약품ㆍ진료비 증가 피해액(1,851,000원)

공사기간 월평균 약품ㆍ진료비 × 0.2 × 160/30

1,735,310원 × 0.2 × 160/30 = 1,851,000원

(2)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70,000원씩 총 140,000원으로 한다.

(3) 재정신청경비 : 121,940원

다. 결 론

◦피신청인 (주)○○는 신청인 ○○○에게 금 40,771,3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27울산 남구 철도터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69)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1. 20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 8심사관 현지조사

◈ ’07. 2. 14전문가 조사

◈ ’07. 5. 3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신윤용, 이수갑,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5. 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울산시 ○구 ○○동 ○○○에 거주하는 ○○○ 등 ○○명(24세대)이 인근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진동 및 운행 공사차량의 소음․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293,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등 ○○명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빌딩)

나. 분쟁의 경과

◦’03. 6. 4 : 동해남부선(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 착공

◦ ’05. 9 : 울산 ○구청에 민원제기

◦ ’05. 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 ’06. 11. 20 : 재정신청

◦ ’06. 11. 24 : 재정위원 및 담당심사관 지명통지

◦ ’07. 1. 8 : 심사관 현지조사

◦ ’07. 2. 14 : 전문가 조사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거주지역이 피신청인의 공사장인 동해남부선 제○공구 제1터널 및 제2터널 공사장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장의 작은 소음․진동에도 울림현상이 타지역보다 크게 나타나 발파로 인하여 주택이 기울어지고 균열되어 누수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주야로 시공되는 공사로 인하여 수면부족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예민한 주민은 친척집에서 생활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암질 변화시마다 시험발파를 실시 안정적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발파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음․진동 저감을 위하여 가설방음벽 설치, 신기술 발파공법의 적용, 화약장약량을 축소하는 등 허용기준이하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발파시마다 측정한 계측결과 대부분 소음․진동치가 허용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규모가 작은 터널공사로 발생 폐석이 소량임에 따라 사용장비인 덤프트럭의 운행횟수가 일일 5회정도로 적고, 살수차 및 자동세륜기를 설치․운영하여 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피해사실 주장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울산광역시 ○구 ○○동으로서 신청인들의 마을 정면 남쪽으로는 동해남부선이 지나가고 뒤편의 북쪽으로는 완만한 경사의 산이, 서쪽으로 경사면 가빠른 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너머에는 ○○저수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피신청인 공사중인 철도터널 공사장이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들 주택과 피신청인이 공사중인 터널 토공사장과는 24~209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철도터널(발파현장)과의 이격거리는 76~396m이며, 1일 4~5회 운행되는 공사차량 운반로와는 40~351m 이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 주택

◦신청인들의 주택은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등재 된 주택은 건물 피해를 주장하는 ○○명중 ○○○, ○○○, ○○○ 등 3명임이 확인되었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공사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간)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로서 발주자는 한국○○시설공단이고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공사기간은 2003.6.4부터 2007.5.13까지이다

◦이 공사구간의 시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면 ○○리이고 종점은 울산광역시 남구 ○○동으로 총연장은 10.9km로서 3개소의 터널 792m(신청인들 주택인근의 ○○ 2터널 : 243m)와 교량 6개소, 정거장 2개소(○○, 울산), 입체교차 1개소(151m)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공사대금은 526억 4백만원으로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구간은 ○○ 2터널공사장이다.

(2) 지질조성

◦피신청인의 동해남부선(부산-울산간)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 ○○ 2터널 굴착지역의 개략적인 지층구성은 표토층, 잔류토층. 대립층, 풍화암, 연암,경암, 봉적층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용장비

◦신청인들 주택 인근의 토․파일항타 및 터널굴착 공사시의 주요 사용장비는 백호우, 카고크레인, 브레이커, 덤프트럭, 천공기, 크롤러․점보 드릴, 믹서트럭, 페이로더 등이고

◦신청인들중 터널 공사장과의 최근접 거리에 위치한 ○○○, ○○○, ○○○ 주택과의 거리는 토공사장이 24~56m, 터널 발파공사장이 76~93m이고, 그 밖의 신청인들과는 119~396m 이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시설 설치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장비 및 발파 소음저감시설(가설방음벽)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음 확인되었고

-터널입구 및 작업장 주변에 “ㄷ”자형으로 길이 199m 높이2.0~5.0m의 스틸 및 플라스틱 방음벽설치

- 마을입구로부터 터널입구까지 길이 140m 높이 5m의 스틸 방음벽을 2중으로 설치

- 터널갱구에는 폭 8m, 높이 7.5m의 스틸 방음벽과 스폰지 900㎜+부직포+천막을 설치하고 터널갱내에는 3m 간격으로 3개소에 천막+부직포를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공사시의 토사반출 및 반입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자동세륜시설 설치와 살수시설(고압분무기,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합의사항

◦공사장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동 ○○○에 거주하는 ○○○, ○○○, ○○○ 등 3인과는 야간 터널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하여 1천 1백만원에 피신청인의 하도급사인 ○○○○(주)와 합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마.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구청에서 28회(소음 6회, 진동 2회, 먼지 20회)를 조사한 결과 발파소음(1회)이 규제기준(70dB(A))을 초과한 바 있었으며, 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는 기준이내 및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평가 소음․진동도

(1) 공사 소음․진동도

◦공사일지에 의한 장비투입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최대 소음도를 평가하였고 이격거리는 수평거리를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며,

◦가설방음벽의 차음효과 10dB(A)을 인정하여 신청인들 주택에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공종별

작업기간

투입장비

이격거리

(m)

합성

소음도

(dB(A))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토공사

’04.9.10〜~’05.10.22

(49일)

백호우

브레이커

덤프트럭

24〜209

86〜67

76〜57

59〜5

파일항타

가시설

’04.10.3〜~’05.8.28

(28일)

백호우

브레이커

덤프트럭

천공기

카고크레인

크롤러드릴

24〜209

88〜69

78〜59

63〜8

※ 자료 :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1992)① 소음도 산정식 : L = L0-20log(r/r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② 합성소음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합성소음도(㏈(A)), L1, L2, Ln : 각장비의 소음도(㏈(A))

③평가소음도는 장비소음도의 합성치에서 방음벽에 의한 감쇄소음도 10dB(A)를 감한 값을 적용한 것임

(2) 공사 운행차량 소음․진동도

◦공사장에 운행되는 차량은 덤프트럭으로서 1일 약 4〜5회 정도의 운행과 운행로로부터 신청인들 주택까지 54〜209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어 운행차량의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미미하므로 공사차량의 평가 소음・진동도는 산출하지 아니한다.

(3) 발파 소음․진동도

◦평가 소음․진동도는 전문가의 의견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및 시험발파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다.

발파기간

발파지점과 최단이격거리(m)

최대지발당

장약량(kg)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05.8.29~’06.10.20현재

76〜396

0.225〜2.0

53~79.3

47~83

※진동속도 산정식 : V=41.005(D/W1/2)-1.348적용(D : 발파지점으로부터의 거리, W : 지발당 장약량)

진동도 산정식: Y = 20logV+91

나. 전문가 의견

◦최대진동수준의 영향권을 산정한 결과 0.3kine의 경우 발파지점으로부터 약 102m, 0.2kine의 경우 183m로 나타났다.

◦신청인들의 주택중 ○○○-○번지와 ○○○번지 건물 외의 신청인들 주택은 발파지점으로부터 2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발파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건물들에 나타난 균열 및 기타 성능 저하현상은 건물의 자체결함이거나 노후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번지 및 ○○○번지 건물별 최대진동수준은 0.35kine, 0.36kine로서 건물 성능저하부 조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의 발파 진동 및 풍압이 동 건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상 진동수준으로 볼 때 동 건물에 구조적 손상을 야기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주로 도색의 이완, 건축부재 연결부의 이격, 미세균열의 발생 및 기존균열의 연장 등과 같은 경미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동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보수금액에 진동기여율 30〜40%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의 평가 소음도가 57~78dB(A)로서 신청인들 중 일부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어 이들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와 발파시의 평가 최고 진동도가 63dB(V) 및 83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 충격 진동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과 86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가설 및 이동식 방음벽, 이동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피신청인의 발파공사시 ○○○-○번지 및 ○○○번지 건물의 최대진동수준은 0.35kine, 0.36kine로 평가되고 신청인들의 건물중 ○○○-○번지 및 ○○○번지의 건물이 발파 진동 및 풍압으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 책임 및 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피신청인 ○○건설(주)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신청인들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방음․방진대책 등을 수립․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인한도 및 피해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을 발생시켜 신청인들에게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하도급사인 ○○○○(주)와 신청인 ○○○ 등 3인과의 합의된 사항은 야간 터널작업의 소음․진동 피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사항으로서 주야간에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의 전반에 걸친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주간)의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배상근거

◦피신청인들은 철도 터널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 및 피해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신청인들에게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배상 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평가 소음도가 70dB(A) 이상 발생된 신청인들에게만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기간을 토공사 기간은 ’04.9.10~’05.10.22로 하고, 파일항타공사 기간은 ’04.10.3〜’05.8.28을 적용한다((단,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는 평가 진동도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번지 및 ○○○번지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보수공사 금액에 최대 진동기여율 40%를 적용한다(단,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라. 배상액

◦피신청인 ○○건설(주)가 신청인 ○○○ 등 ○○명에게 철도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금 금 8.160,000원과 건물피해 배상금 금 4,590,800원에 수수료 금 38,310원을 합한 금 12,809,110원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사항은 기각한다.

마. 결론

◦피신청인 ○○건설(주)가 신청인 ○○○ 등 ○○명에게 철도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금 8.160,000원과 건물피해 배상금 4,590,800원에 수수료 38,310원을 합한 12,809,110원으로 배상한다.

바. 승복여부

◦ 승복

2-28인천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1. 20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2. 13심사관 현지조사

◈ ’07. 1. 11전문가 현지조사

◈ ’07. 1. 24피신청인 경정

◈ ’07. 3. 22재정회의 개최

○ 위 원 : 남재우, 강정혜, 박오순,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 : 환경사무관 김학붕

◈ ’07. 3. 25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인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등4개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424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사자

◦신 청 인 : ○○○ 등 ○○○명(인천 ○구 ○○○동 ○○○-○○)

◦피신청인 : ○○○○(주)(서울 ○○구 ○○동 ○○○)○○○○(주)(서울 ○○○구 ○○○동 ○○-○○)(주)○○○○○(서울 ○○구 ○○동 ○○○-○○)(주)○○○○○개발(서울 ○○○구 ○○동 ○○○-○)○○○○1․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천 ○구 ○○○동 ○○-○)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4.12~’05. 8 : 기존아파트 철거공사

◦ ’05. 3 : 철거업체 및 인천 남구청에 민원제기

◦ ’05. 7 : 건축공사로 인한 풍림산업 및 남구청에 민원제기

◦ ’06. 11. 20 : 재정신청

◦ ’06. 12. 13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 11 : 전문가 현지조사

◦ ’07. 1. 24 : 피신청인 경정(○○건설, ○○○○○, ○○○○○개발 추가)

◦ ’07. 3. 22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5.2월부터 인천 ○○주공1․2단지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진동으로 인하여 주택 및 부속건물, 담장, 바닥이 심하게 균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또한 포크레인, 도져, 암벽분쇄기, 폭약 발파 등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시끄럽고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신청인에게 여러차례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총 424,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산업, ○○건설 : 아파트 시공업체>

◦기존아파트 53개동의 철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인들의 건물과 인접한 아파트는 7개동에 불과하며, 높이 10m 이상의 분진망 설치, 소음 수시 측정, 저소음 장비 투입, 살수작업 실시 등은 물론 최대한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의 장비를 투입하였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가지고 철거작업을 시행하였다.

◦토공사시에는 공사장 경계선에 높이 6m의 흡음형방음벽(재생플라스틱판넬)을 설치하고(일부는 주민요구로 투명방음판 설치) 특히 터파기 공사시에는 투명방음판에 계란형 고성능 흡음판을 덧 씌어 사용하였으며, 방음벽에 2~4m 높이의 방진망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장 출입문에 세륜․세차시설 및 고압살수기, 살수차, 진공흡입 청소차 등을 설치․운영하였고, 현장주변에서 소음을 계측하는 등 소음․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암발파 작업은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발파 및 진동제어발파공법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가옥의 균열은 수십년이 경과한 건물의 노후화와 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것이며, 관할구청에서 수시로 소음․비산먼지 등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나 아무런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

◦아파트 철거작업은 철거전문업체에 100% 도급으로 주고 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시공업체(풍림, 벽산)는 철거작업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없다.

<○○E&C, ○○○○○개발 : 철거업체>

◦신청인들의 건물과 인접한 철거대상 아파트는 7개동으로 현장 부지경계선에서 약 7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전체 철거공사기간 8개월중 1개월간 진행하였다.

◦신청인 지역은 공사장과 인접하고 있어 분진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신청인방향 부지경계선에 높이 8~10m의 방진망(부직포) 설치, 저소음 장비(압쇄기) 투입, 고압살수기 설치(2대) 및 살수작업 동시 진행, 자동 세륜기 설치․운영, 수시 소음측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관할행정기관의 점검시 폐콘크리트 야적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신청인과 약 150m 이격되어 있어 직접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철거공사시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쇄장치의 진동속도는 0.04~0.06(㎝/sec)로 이는 진동 허용한도에 못 미치는 경미한 정도로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공1․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발주처>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시 실제 시공사인 ○○산업과 ○○건설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은 인천 간석역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저층(5층) ○○아파트 54개동(2,380세대)을 철거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로 풍림산업 및 ○○건설이 지역을 구분하여 시공중에 있다.

◦기존 아파트 철거시 18개동은 ○○E&C에서 철거하고 17개동은 ○○○○○개발에서 철거하였으며, 아파트 시공은 ○○산업과 ○○건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 공사장은 인접하나(1~71m) ○○건설 공사장(124동)과는 거리가 약 10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주공 1,2단지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는 주안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하고 기존 아파트 철거공사는 (주)○○E&C와 (주)○○○○○개발에서, 재건축아파트 시공은 ○○산업(주)과 ○○건설(주)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인과 인접한 아파트는 약 8m 도로가 있고 신청인과 인접한 아파트는 108동, 109동, 110동, 112동, 113동과 저수조 공사장 이다.

◦아파트 공사는 ’05.1월부터 ’05.8월까지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토목공사는 ’05.8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아파트 골조공사는 거의 완료상태 이며 현장 마감공사 및 저수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08.5월 완공할 예정이다.(공정율 55%)

◦공사규모는 아파트 37개동 3,160세대 이며, 그중 ○○산업의 지분은 아파트 대지면적은 18,992평(62,784㎡)이고, 지하 2층, 지상 17~33층의 아파트 20개동 1,705세대와 상가,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질구성

◦아파트 부지는 평지로서 상부지질은 매립층, 실트질 모래, 점토질 모래, 풍화대(풍화토, 풍화암), 연암층 순으로 되어 있으며, 기반암은 흑운모호상편마암과 흑운모화강암, 안산암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매립층이 피복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현황

◦기존 아파트 철거공사시에는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이 사용되었고, 일반토공시에는 굴삭기, 어스오거, 크로아드릴,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이 사용되였고, 골조공사시에는 레미콘차량,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공사시 소음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경계선에 6m 높이의 R.P.P(Recycling Plastic Panel) 방음벽을 설치하고 신청인의 일부구간은 투명방음벽(플라스틱)을 설치하였으며, 특정장비 사용시 4m 높이의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먼지 저감을 위하여 철거작업시에는 신청인방향 부지경계선에 높이 8~10m의 방진망(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시에는 방음벽 위에 4m 높이의 분진망을 설치하고, 토공사시 현장을 가로 지르는 10m 높이의 분진망을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골조 외부 분진망 설치, 주출입로 아스콘 포장, 스프링클러 설치,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신청인 건물(8개동)은 구조가 연와조(6개동) 및 시멘벽돌조, 라멘조로 되어있는 2층 건물로 건축연도가 22년~29년이 된 노후 건물이며, 현장조사시 저수조 공사장과 근접한 건물은 건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바닥 및 담장, 부속건물 등에서 균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등

◦인천 ○구청에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비산먼지에 대하여 총 18회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기존 아파트 철거공사시 야적물 방진덮게 미설치로 행정처분(’05.5)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시 소음 및 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막 추가 설치 및 휴일과 아침에 소음발생공정을 자재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추가로 위반사항은 없었다.

마. 소음․진동도 및 먼지 평가결과

(1) 공사장비 소음 및 진동도

◦공사현장의 사용장비와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기존건물의 철거기간 중에는 최고 84dB(A), 토목공사기간 중에는 최고 86dB(A)로 나타났고, 진동은 최고 67dB(V), 71dB(V)로 각각 나타났다.

(2) 발파 소음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건물로부터 약 40m(1지점)~110m(2지점) 떨어져 있는 공사장 2곳에서 암반 제거를 위하여 ’05.9.29~’05.12.12(42일간)까지 발파(진동제어발파공법)를 하였으며, 신청인 주택(○○부동산)에서 측정한 발파소음도는 60.7~68.7dB(A) 이고 진동속도는 0.06~0.13㎝/sec(kine)로 진동도로 환산시 66.6~73.3dB(V)로 나타났다.

(3) 먼지

◦기존건물 철거시에는 공사장 둘레에 방진망(높이 8~10m) 및 고압살수기 2대 등을 설치․운영하였고, 토공시에는 부지경계면에 6m 높이의 가설방음벽, 자동세륜 및 세차시설, 고압 및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 구청의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결과에서 철거공사시 야적물 방진 덮개 미설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바. 전문가 의견

◦신청인의 건물들은 매립층과 실트질 모래층에 위치하여 발파 및 장비 진동에 취약하고 재령이 22년~29년이 된 2층 조적조 노후 건물로 현장에서 근접한 주안동 927-32, 33, 34, 35 지번의 건물들은 공통적으로 현장 경계로부터 건물방향으로 5m 이격거리에 1차 침하 영향선인 침하균열이 지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속건물의 조적벽체에 균열을 넘어선 파괴현상이 나타나고 담장들도 기움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영향선인 8~10m 이격거리에서도 일부 지반침하 균열이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피해요인은 1차로 흙막이 공사중 천공장비인 T-4 천공에 의한 연속 진동(추정 진동속도 0.089㎝/sec)에 기인되며, 2차요인은 발파진동(추정진동 속도 0.06~0.35㎝/sec)에 의한 배가(倍加)된 영향으로 침하균열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피해 영향선 밖에 위치하고 있는 주안동 927-27, 28, 29, 30 지번 건물은 균열상태나 양상 등을 고려하여 건물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한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의 평가소음도는 철거공사시 최고 84dB(A), 재건축공사시 최고 86dB(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사장의 평가진동도는 최고 71dB(V), 발파 진동도는 73.3dB(V)로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에 의한 피해 인정기준인 73dB(V), 충격진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인 86dB(V) 보다 각각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 피해

◦아파트 기존건물 철거시에는 공사장 둘레에 방진망 및 고압살수기 2대 등을 설치․운영하였고, 토공시에는 부지경계면에 6m 높이의 가설방음벽, 자동세륜 및 세차시설, 고압 및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나,

◦신청인 주택에서 근접한 곳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의 건축물 철거 및 토목공사가 시행되었고, 관할 남구청의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결과에서도 야적물 방진 덮개 미설치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건물 피해

◦공사장으로부터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 최고치는 0.35㎝/sec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에서 제시한 기준치(문화재 등 취약건축물) 0.3㎝/sec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천공장비에 의한 연속진동 및 발파진동에 의해 영향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시야 차단막 및 도로 주정차 공간 침해 피해

◦신청인들은 공사장 부지경계에 설치된 방음벽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건물 앞 도로상에 차량을 주정차함으로써 공간 활용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분쟁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공사기간중 평가소음도가 70dB(A)를 초과하는 기간으로 한다.

◦소음이 피해인정기준(70dB(A)) 미만이거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 15명은 배상에서 제외한다.

◦기존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피해배상은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곳에서 철거공사를 한 (주)○○E&C에서 배상하고, 아파트재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은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곳의 시공업체인 ○○산업(주)에서 배상한다.

- 다만, (주)○○○○○개발은 신청인 건물과 인접하여 있던 유치원 철거시의 피해만 인정한다.

◦건물피해는 재건축공사시의 진동이 원인이므로 시공업체인 ○○산업에서 배상한다.

◦주안주공1․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배상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액 산정

◦기존건물 철거공사의 경우 철거공사업체인 (주)○○E&C 7,196,910원, (주)○○○○○개발 500,650원으로 하고, 재건축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인 ○○산업(주)은 17,007,180원으로 산정한다.

◦건물피해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방법에 의한다.

- 건물피해액 : ㎡당 건물 신축비×면적(㎡)×보수비율(%)×진동원인기여율(%)

다. 배상액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액 15,990,000원, 먼지 피해액 4,797,000원, 건물 피해액 3,844,130원, 재정신청경비 73,610원 등 총 24,704,74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산업(주)은 17,007,180원, (주)○○○○○는 7,196,910원,(주)○○○○○개발은 500,650원을 신청인 유갑근 등 47명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사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29 경기 안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5. 12. 01공사 시작

◈ ’06. 2. 13시공사에 보상조치 등을 촉구하고 안양시에 진정서 제출

◈ ’06. 3.신청인들이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

◈ ’06. 11. 20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9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 18심사관 현장조사

◈ ’07. 2.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주사 최홍석

◈ ’07. 2. 8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안양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을 상대로 19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신청인:○○○(안양시 ○○구 ○○동 ○○○○빌리지)등 ○○○명

◦ 피신청인 : (주)○○(경기 ○○시 ○○구 ○○○동 ○○빌딩)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5. 12. 1 : 공사 시작

◦ ’06. 2. 13 : 시공사에 보상조치 등을 촉구하고 안양시에 진정서 제출

◦ ’06. 3. : 신청인들이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

◦ ’06. 11. 20 : 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9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 18 : 심사관 현장조사

◦ ’07. 2. 8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등의 생활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오전 7시경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철거공사 기간 중에는 분진이 심각했으며, 기초공사 작업시에는 소음․ 진동이 심했다.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10층) 인근에 종전에는 4층에 불과한 건물(○○연립)이 있어 바라보는 전경이 좋았으나, (주)○○에서 그 4층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좋았던 전경이 다 막히게 되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망침해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들은 철거작업시에 무소음 압쇄기를 사용하였고 철거 작업 이후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대지가 사질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 작업을 할 때 브레이커를 사용한 적이 없다. 작업 중에 계속 소음측정을 하여 법적기준을 준수하였다.

◦철거작업시에는 분진망을 설치하고 살수를 하였으며, 세륜기를 설치하는 등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조망침해를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아파트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동 ○○○-○번지 일대의 아파트재건축공사장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최단 1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공사는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로 기존의 ○○ 아파트(4층 총 4개동)를 철거하고 현재 총 부지면적 5,772.00㎡(연면적 19,243.62㎡)에 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 3개동, 기타 부대시설을 짓는 공사이며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이다.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은 시공사와 철거전문업체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의 관리감독하에 05.12.1.에 시작하여 06.1.31에 끝났다.

-토공사는 ’06.2.20.부터 이루어 졌으며, 공사완료는 07.11월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공정률은 45%정도이다.

(2) 지질조사

◦토양층은 상부로부터 매립토사, 안양천에 의한 충적층인 실트질점토, 실트질모래, 자갈질모래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하부에 풍화토, 풍화암(7~14.5m), 연암층(9.5~15m) 순으로 출현하고 있다.

(3) 사용 장비

◦철거작업은 굴삭기ㆍ덤프트럭ㆍ압쇄기를, 기초공사 중 파일천공 작업시에는 굴삭기ㆍ덤프트럭ㆍ어스오거를, 토사반출 작업시에는 굴삭기․덤프트럭을, 골조공사 시에는 레미콘ㆍ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소음저감을 위해 공사장 주변에 강판 방음벽(높이 6m, 연장 337m)을 설치하였으며 장비주변에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 분진저감을 위해 부직포(높이 6m, 연장 337m)를 설치하고, ○○빌리지 측 외부울타리의 경우 1.5m가량 추가 분진망 설치하였으며, 출입구에 세륜․세차기를 설치ㆍ운영하였고, 고압살수기 및 이동식살수기를 가동하였다.

다.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05. 12월~’06. 2월까지 공사장 소음․먼지와 관련하여 통해 관할구청에 제기된 민원은 총 1회였고, 이에 따른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들이 소음․먼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었다.

라. 평가소음․진동도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철거ㆍ운반작업시(05.12~06.1) 57~72dB(A), 기초공사시(06.2~06.5)에는 59~75dB(A), 골조공사시(06.5~현재)에는 51~71dB(A)로 나타났다. 진동은 최고 64dB(V)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아파트재건축 공사기간 중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최대소음도는 75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7)에서 제시된 피해인정기준 70dB(A)을 초과하므로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방해, 스트레스 증가 등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64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 등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으므로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먼지저감을 위한 방진막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한 점,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점, 현장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조망침해를 고려해 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울러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이 기존에 향유하고 있던 경관과 조망 등의 침해가 예상되어 이를 정신적 피해배상액에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신청인들이 제출한 조망권침해감정서에 의하면 일부 신청인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세대의 조망침해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하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조망이익이라는 것도 신청인들의 아파트 주위에 저층 연립주택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늘과 야산을 조망할 수 있었던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신청인들이 기존에 누리던 조망도 철거된 ○○연립주택에 의해서 가려져 양호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중요한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조망침해를 인정한 대법원판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함(다만 서울고등법원 2004.9.1 선고 2003나82275 판결에서 조망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

※ 조망권이라고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망으로 통하여 갖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통풍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환경피해의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2006.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따라서 조망이익은 신청인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마. 배상책임

◦피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한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 산정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2005. 12~2006. 6월 동안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70,000원~340,000원으로 하며, 피해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명은 피해배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24,525,000원, 재정신청경비 73,570원 등 총24,598,570원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은 신청인들에게 금 24,598,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30 경남 산청군 농촌용수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2. 5재정신청서 접수

◈ ’06. 12. 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 11심사관 현지조사

◈ ’07. 2. 1전문가조사

◈ ’07. 5. 17재정회의 개최

◈ ’07. 6. 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6. 7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군 ○○면 ○○리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 가족(3명)이 인근 농촌용수로 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젖소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739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등 ○명(경남 ○○군 ○○면 ○○리 ○○○, ○○목장)

◦ 피신청인

- 한국○○공사(경남 ○○시 ○○동 ○○○-○)

- ○○건설(주)(경남 ○○군 ○○면 ○○리 ○○○-○)

- ○○건설(주)(경남 ○○시 ○○동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6.10~11월 : 터널발파 공사

◦ ’06. 11월 : 시공사 등에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요구

◦ ’06. 12월 : 재정신청서 접수

◦ ’07. 1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 2월 : 전문가 조사

◦ ’07. 5. 17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6.10월부터 농촌용수로 공사가 시작되어 왔으나 주민들에게 공지도 없었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41여두의 젖소가 터널발파 굉음으로 충격을 받아 유량과 질이 급격히 감소하고, 조기출산 및 유산, 급성유방염 증세가 나타나 수의사 진단을 받고 젖소기능을 상실한 일부는 폐소처리하였다.

◦사건 발생전의 목장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이며 사건이후 신청인 가족은 충격으로 병원을 오가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구 분

원유감소

피 해

수의사

진 료

젖소 폐사 및 유산

목장기능

정상회복

첨가제 및 약품경비

정신적

피 해

보 상

요구액

(천원)

739,204

241,433

1,490

27,600

435,840

2,841

30,000

나. 피신청인의 주장

◦농촌용수로 터널공사장과 신청인 축사와의 이격거리는 약 480m이며 ’06.10월 시험발파시 350m 정도의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과 진동이 미미하여 가축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 ’06.11월 전화민원이 있어 신청인의 축사를 방문한 결과 동년 10.28일 18:00시경 발파소리에 젖소가 놀라서 유방염이 발병한 것 같으니 착유시간을 피해서 작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후 발파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유방염은 치료를 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신청인의 말에 치료비부담을 상호약속하고 상황을 종료하였다.

◦ 11.9일 수의사 진찰결과, 유방염 3두와 창자꼬임 1두, 정신이상 1두 등 총 5두에 이상이 있다는 진찰소견을 들었고, 11.21일 신청인의 가축매매 처분(12마리) 통보와 관련하여 초기발병 4마리를 제외한 8마리의 유방염 은 착유기의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신청인의 과다한 요구는 목장내 착유기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된 피해를 발파작업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몰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군 ○○면 ○○리로서 신청인의 축사는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장과 약 480m 이격되어 있고, 굴진방향으로부터 반대방향에 위치하며, 공사현장에서 관측시 야산에 의해 가려지고 터널입구와 축사 지면의 표고차는 약 25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한국○○공사가 시행하고 ○○건설(주) 및 ○○건설(주)가 시공하는 ?’06 신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관개개선 및 농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수원공 1식과 용수로(개거, 터널 등) 3조(3,911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06.3월에 착공하였고, ’06.12월현재 공정은 총 80%이다.

◦ 터널은 도로터널에 비해 소규모(폭 2.0m, 높이 2.0m)이고, 발파작업은 ’06.10.25~11.9일까지 09:00~17:30 시간대에 일일 2~5회(총 45회, 지발당장약량 0.8~2.8㎏)를 진행하여 전체길이 100m중 48m를 굴착하였고 이후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2) 발파자재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현황

◦발파자재는 화약(메가마이트) 및 뇌관(순발․지발 전기뇌관)을 사용하였으며, 공사중에 터널입구부에 커텐형 방음막(양생포4겹)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현황 등

(1) 목장현황

◦경남 ○○군 ○○면 ○○리 ○○○, ○○○번지에 위치한 신청인의 목장은 축사 2개동(821.52㎡, 스레이트 지붕)과 관리사로 구분되고, ’96.1.1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에 원유를 전량 납품하고 있다.

◦산청군의 ’06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축사육두수는 암소가 총 66두이며, 착유우는 ’06.11.9일 방문한 수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35두를 사육하고 있었다.

(2) 산유량 현황

◦(주)○○에서 발행한 납유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06.1~10월중 일일 평균산유량은 1,153.1L(두당 32.9L)이고, 평균유대는 692원/L이다.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 수의사의 진단서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된 젖소피해는 산유량 감소(20%이상), 어미소 도태(12두), 송아지 유․사산 및 폐사(9두) 등으로 나타났다.

(3) 병원진료내역

◦신청인중 ○○○는 ’06.11월 22일과 27일에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 두통 및 불안신경증, 우측하지좌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 진료소견에 의하면 투약(10일)후 증상, 증후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의 남편, 사실혼관계)과 ○○○(○○○의 아들)의 경우에는 신경불안감으로 ’06.11.27 한약방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 진료기록이 없으며, 한약방 소견서상에 발병원인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라. 전문가 의견

(1) 소음․진동분야

◦대상축사에서의 계측자료가 전무하고, 당 현장의 경우 용수로 터널인 점을 감안하여 타현장의 발파진동추정식 및 계측자료로부터 소음․진동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고수준의 소음범위는 65~70dB(A), 진동수준은 최대 68dB(V), 평균 61dB(V)로 나타났다.

- 소음의 경우 직접적인 소음전달 보다는 현장의 입지여건(터널입구에서 관측시 지붕을 제외한 축사 대부분이 야산에 의해 가려져 있음)을 감안할 때 발파소음(풍압)이 축사 지붕(철제 스레트)을 가진시켜 발생한 2차음으로 추정되며,

- 진동의 경우 발파 당시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정황을 참작하여 보면 현장의 발파작업에 따른 대상축사에서의 지반진동수준은 사람이 인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축분야

◦신청인 목장은 장기간 착유 전업농가로 기술력을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일정규모로 안정되게 목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며, 목장주변은 차량통행량이 극히 미미하고, 그 외 오염원이나 소음원역시 존재하지 않아 환경적인 축산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 최고범위가 65~70dB(A)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은 타당성을 결여한 부분도 있으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을 주장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역 각각을 분석하여 피해보상기간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여부

◦발파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는 최고 70dB(A), 진동도는 최고 68dB(V)로서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 의하면, 사육환경등에 따라 소음도가 60dB(A) 이상이거나 진동도가 70dB(V) 이상인 경우 가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발파진동이 신청인 축사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발파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는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발파시 신청인 축사에서의 평가진동도가 최대 68dB(V)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으로 제시한 86dB(V)에 미치지 않고 있으며, 발파소음 또한 15일동안 일일2~5회에 불과한 순간충격음으로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축사에서 사육중인 젖소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장의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가축 피해에 한하여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정방법에 의해 피해기여기간을 16일(’06.10.25~11.9), 후유장애기간을 16일(’06.11.10~25)로 적용한다.

나. 배상액 산정

(1) 가축 피해 : 46,815,410원

가) 원유량감소 피해 : 11,000,910원(부분보상)

◦ 산정내역

: (착유두수 × 두당 일일 평균 착유량 × 산유량 감소율(20%) × 총 피해기간 × 유대) + (보상 대상 도태두수 × 두당 일일 평균 착유량 × 산유량 감소율(100%) × 피해 시점부터 도태일까지의 기간(일) × 유대)

※ 보상 대상 도태소의 산유량 감소율(100%)은 유질저하로 상품가치가 하락하여 원유업체로부터 경고를 받고 납품하지 못한 점을 감안함

⇒ (23두 × 32.9L/두/일 × 20/100 × 32일 × 692원/L )+ (12두 × 32.9L/두/일 × 100/100 × 28일 × 692원/L)= 3,351,270원 + 7,649,640원 = 11,000,910원

나) 수의사 진료비 : 1,490,000원(전액보상)

다) 어미소 도태(’06.11.21 도태, 12두) 피해 : 27,600,000원(전액보상)

◦도태소 보상내역 : 평가금액 - 판매금액 = 피해금액(단위 : 만원)

번호

도태원인

평가

금액

판매

금액

피해

금액

보상 여부

12두

3,530

770

2,760

전액보상

6293

착유기 이상 등에 의한 유방염

(착유시 주변환경의 급변에 의함)

300

80

240

보상

3050

350

70

280

보상

0011

280

70

210

보상

6998

300

120

180

보상

8593

280

70

210

보상

6295

280

70

210

보상

3015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유산

320

30

290

보상

3045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질저하

280

60

220

보상

0099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유량 감소

260

40

220

보상

0095

300

70

230

보상

6999

260

70

190

보상

3001

강한 충격에 의한 정신착란

300

20

280

보상

라) 송아지 유․사산 및 폐사 피해액 : 3,883,500 원

◦ 산정내역

: 피해두수(9두)×’06.11월 젖소 초유떼기 암수 평균가(431,500원) = 3,883,500 원

번호

수정일자

유,사산, 폐사 일자

보상 대상 여부

6293

06.08.09

06.11.04(유산)

보상

0548

06.06.30

07.01.08(조산 후 폐사)

보상 제외

(피해인정기간 경과후 폐사)

0085

06.04.20

06.12.15(조산 후 폐사)

보상 제외

(피해인정기간 경과후 폐사)

3011

06.06.01

07.01.07(조산 후 폐사)

보상 제외

(피해인정기간 경과후 폐사)

0097

06.03.05

06.11.17(사산)

보상

6998

06.05.30

06.11.21(어미소 도태)

보상

번호

수정일자

유,사산, 폐사 일자

보상 대상 여부

3001

06.09.04

06.11.15(유산)

보상

3048

06.08.01

06.11.08(유산)

보상

0063

06.05.01

06.10.30(유산)

보상

4426

06.08.03

06.11.03(유산)

보상

0095

06.09.30

06.11.21(어미소 도태)

보상

3015

06.06.21

06.11.20(유산)

보상

마) 약품비 : 2,841,000원(전액보상)

바) 목장 기능 정상 회복 소요 경비 : 보상 제외

(2) 신청경비 : 140,440원

다. 배상금액

◦배상액은 가축 피해액 46,815,410원, 신청경비 140,440 등 총 46,955,850원으로 한다.

라. 결 론

◦ 피신청인 한국○○공사, ○○건설(주), ○○건설(주)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금 46,955,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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