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 전남 무안군 토석채취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버섯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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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1.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1.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6심사관 현지조사
◈ ’07. 3. 20전문가 현지조사
◈ ’07. 5. 1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사무관 임성재
◈ ’07. 5. 23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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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군 ○○면 ○○리에서 버섯을 재배중인 신청인 ○○○는 재배사 부지옆에서 피신청인이 토석채취장을 개발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버섯출하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토석채취장 운영자인 ○○○, ○○○에게 186,303,4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구함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전남 ○○군 ○○면 ○○리 ○○○-○)
◦피신청인 : ○○○, ○○○
나. 분쟁의 경과
◦ ’97. 3월 : 신청인 버섯재배 시작(새송이)
◦ ’05. 8월 : 신청인 버섯재배 중단
◦ ’05. 12월 : 신청인 버섯재배 재시작
◦ ’06. 3. 13 : 피신청인(○○○) 토석채취 동의(신청인)
◦ ’06. 4. 12 : 토석채취 주민동의 금액으로 600만원 수령(신청인)
◦ ’06. 5월 : 피신청인(○○○) 토석채취허가
◦ ’06. 7월 : 신청인 느타리버섯재배
◦ ’06. 7.19~8.7 : 신청인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피해발생 주장
◦ ’06. 9월 : 피신청인(○○○) 토석채취허가
◦ ’06. 11월 : 피신청인(○○○)과 토사매매 계약서 체결
◦ ’06. 12. 4 : 피신청인과 토사매매 대금 1,100만원 수령(신청인의 모)
◦ ’06. 12. 6 : 신청인 버섯재배사 건립 개발행위 허가(○○군)
◦ ’07. 1. 3 : 피신청인(○○○)의 발파작업 동의(신청인)
◦ ’07. 1. 12 : 재정신청
◦ ’07. 2. 6 : 현지조사
◦ ’07. 3. 20 : 전문가 조사
◦ ’07. 5. 17 : 재정회의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현 장소에서 재배사 5동과 관리사를 건축하고 10년째 버섯재배를 해오고 있으며, ’06.3월부터 피신청인이 토석채취를 하면서 버섯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06.7월에는 느타리버섯이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버섯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청하게 되었다.
◦’06.3월부터 새송이버섯, 7월에 느타리버섯 1동을 재배하였으나 버섯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지금도 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나 수량이 같은 작목반원보다 적게 수확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버섯피해 등으로 약 186,303,400원의 피해 배상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섯재배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쉬다가 ’06.2월경 다시 버섯재배를 시작하면서 민원을 제기해 많은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다. 신청인이 느타리 버섯을 재배했다고하나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재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또한, 신청인이 버섯재배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받고 신청인의 전답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사채취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리 신청인의 버섯재배사 부근으로서, 신청인의 주택 및 재배사는 당초 주변이 야산인 외딴 농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버섯재배사는 새송이버섯 재배사 3개동, 느타리버섯 재배사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조사시 신청인의 버섯재배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토석채취 작업으로 주변 반경 약 40m 정도가 평지화된 상태이며, 나머지 주변 야산 부위에서도 계속적으로 토사반출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의 토석채취 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 ○○○의 사업장>
◦○○○은 신청인 새송이버섯 재배사 인근 약 31,556㎡(약 9,600평)에 토석채취 허가(’06.5.30~’07.10.25)를 받아 토석채취장 부근의 ○○도청 배후도시인 ○○○도시 택지조성 성토용으로 반출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06.6.7일 토석채취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토사운반로 등에 살수차량을 가동한 사실이 있으며, ’07.2.6일 현장조사시 토석채취장에서는 굴삭기(1대) 및 덤프트럭(2대)이 교대로 토석 채취 및 운반 작업을 진행중에 있었다.
◦○○○은 토사반출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우기가 지난 ’06.8월 이후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피신청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토취업자(○○토건)가 신청인의 버섯재배사 진입도로 우측의 약 100여m 이격한 곳에서 토석채취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의 사업장>
◦○○○은 신청인의 느타리버섯 재배사쪽에 약 18,404㎡(약 5,600평)에 토석채취허가(’06.6.30~’07.12.31)를 받아 토석을 채취중에 있으며, 피신청인 임00과 마찬가지로 남악신도시 택지조성 성토용으로 토석을 반출중에 있다.
◦○○○은 ’06.9.27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07.2.6일 현장조사시 토석채취 과정에서 암반이 돌출되어 발파준비를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한편, 현장조사시 신청인의 버섯재배사 뒷편으로 약 100m 정도 이격한 곳은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토취업자인 ○○산업의 토석채취장으로서 발파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중에 있었다.
(2) 지질조사
◦토석채취장은 대부분이 점사질토로 되어 있으나 구간별로는 일부지역에서 기반암이 나타나 발파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과 ○○○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를 하고 살수차량 운행,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도로청소원 상주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점검결과
◦관할관청인 ○○군청은 ’06.10, 12월, ’07.2월에 걸쳐 피신청인의 토석채취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청인의 버섯재배 현황
◦신청인의 버섯재배사는 ’97년에 건축된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를 설치한 느타리버섯재배사 2개동과 ’02년에 설치한 조립식 새송이버섯재배사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류 |
건축 연도 |
개수 |
건물구조 |
건축면적 |
비고 |
느타리버섯 |
’97 |
2 |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
99㎡ |
균상 면적 (60평씩) |
새송이버섯 |
’02 |
3 |
조립식 경량철골조 |
117㎡ |
균상 면적 (75평씩) |
◦신청인의 버섯재배사에는 적정 실내온도(11.5℃)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난방기외에 느타리버섯 재배사는 측면에 창문식 개폐장치 4개, 천정부위에 환기구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새송이 버섯은 재배사 천정부위에 환기구가 5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재배사 내부에는 통로 양편으로 5단씩의 버섯배지 받침대가 있어 좁은 공간에서 다량의 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새송이버섯의 경우에 1동당 1만개의 병을 입식하여 새송이버섯을 19회 재배한 것으로 주장했다.
◦현지조사(’07.2.6)시 신청인은 새송이버섯 출하를 위하여 재배사 내부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전문가조사(’07.3.19)시 버섯재배사 내부에는 재배중인 버섯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신청인은 새송이버섯 이외에 느타리 버섯도 재배하여 ’06.8.22일 48㎏, 9.7일 86㎏을 ○○공판장에 출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06.6.15일 느타리버섯 재배용 배지 3,000㎏을 63만원에 구입(○○실업 : 광주시 ○구 ○○동 소재)하였으며, ’06.6.30일에는 느타리버섯 종균을 45만원에 구입(○○○○○○○ : 충남 ○○군 ○○면 ○○리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느타리 버섯재배사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보온 덮개 등을 설치한 간이버섯재배사로서 겨울동안에 온도유지가 곤란한 시설물이며, 신청인은 느타리버섯을 ’06년에 소량 출하하기는 하였으나 느타리 버섯 배양중 잡버섯이 발생하고 기형화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느타리버섯 재배를 중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재배한 버섯 출하 내역>
연도 |
출하장소 |
출하기간 |
출하량 (㎏) |
비고 (출하량, ㎏) |
’02 |
○○공판장 |
11.25~12.21 |
2,968 |
5,412 |
○○○○농협 |
5.18~12.23 |
2,444 | ||
’03 |
○○공판장 |
11.26~12.31 |
17,546 |
23,722 |
○○○○농협 |
1.18~12.17 |
6,176 | ||
’04 |
○○공판장 |
1.18~10.5 |
4,778 |
6,378 |
○○○○농협 |
4.2~8.30 |
1,600 | ||
’05 |
○○공판장 |
5.6~7.19 |
3,036 |
5,632 |
○○○○농협 |
5.9~8.4 |
2,596 | ||
’06 |
○○공판장 |
3.11~11.27 |
9,733 |
34,106 |
○○청과 |
4.20~12.30 |
11,190 | ||
○○청과 |
4.17~4.19 10.30~12.30 |
2,976 | ||
○○○○농협 |
1.3~12.30 |
10,207 |
※ 해당 출하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함
3. 평가 소음․진동 및 전문가 의견
가. 평가 소음ㆍ진동
(1)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토사반출일지, 현장여건,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종류별로 추정되는 최고 소음도는 ○○토건이 토취를 위한 사전 벌목 공사중 53~70dB(A), 토취작업시 53~75dB(A)로 나타났고, ○○토건은 토취를 위한 벌목 공사중 53~70dB(A), 토취작업시 53~80dB(A)로 나타났다.
<○○토건(○○○)>
공종별 |
공사기간 |
주요사용장비 |
이격거리 (m) |
평가소음도 〔dB(A)〕 |
평가진동도 〔dB(V)〕 |
벌 목 |
’06.8.1~8.3 |
전기톱 |
10~100 |
53~70 |
0 |
토취작업 |
’06.8.9~현재 |
굴삭기, 덤프트럭 |
9~110 |
53~75 |
0~64 |
<○○토건(○○○)>
공종별 |
공사기간 |
주요사용장비 |
이격거리 (m) |
평가소음도 〔dB(A)〕 |
평가진동도 〔dB(V)〕 |
벌 목 |
’06.9.14~9.19 |
전기톱 |
10~110 |
53~70 |
0 |
토취작업 |
’06.10.15~현재 |
굴삭기, 덤프트럭 |
4~105 |
53~80 |
0~67 |
※ 적용공식 : L = L0-20log(r/r0)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이격거리, 재배사 내부 공간을 감안한 소음도임
※참고문헌:건설기계류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 소음․진동레벨 자료(’02.11, 국립환경연구원)
(2) 진동도
◦피신청인이 토석채취 작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작업일지 등 자료, 현장여건을 토대로 토석채취 작업시 굴삭기, 덤프트럭등의 건설기계로 인해 버섯재배사에서 발생하는 평가 진동도는 0~67㏈(V)이다.
나. 전문가 의견
(1) 느타리버섯
◦신청인은 피해증상으로 느타리버섯 균사배양 중에 잡버섯이 발생하였다고하나 그 잡버섯은 표고버섯 골목이 건조할 경우에 발생되는 치마버섯으로 추정되며, 느타리버섯에서의 균사배양 부진과 기형버섯의 발생은 배지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균사체 배양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액체 진탕배양의 경우에도 균사생장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과 진동은 버섯균사생장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균사배양 중 잡버섯의 발생은 진동․소음․먼지 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잡버섯 발생시의 먼지 등에 의한 피해보다 버섯발생과정 전에 이미 균사생장 불량에 의한 수량 및 품질 피해가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새송이 버섯
◦신청인이 버섯재배 피해를 주장하는 ’06년에 ○○공판장, ○○청과, ○○청과(○○농협), ○○청과 등 4곳에 출하를 하였으며, 1회(10,000병/1동)당 버섯 생산량은 1,795㎏(총버섯 판매량 34,106㎏ /19회 재배)으로서 정상버섯 수확시 생산량 1,600㎏[800박스(2㎏)] 보다 1회당 오히려 195㎏을 더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1병당 평균 수확량은 재배농가 1명은 130g, 전문가 3명은 130~150g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버섯품질에 따른 피해를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은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이 특품 평균가격 수준인 4,000원/2㎏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연도별 가락동 도매시장의 새송이 품질별 가격에 대비하여 농가 평균출하 가격으로 상대적인 품질을 조사한 결과 ’02년부터 ’05년까지의 가격대비 품질은 상품 최저가격보다 낮은 것에서부터 하품 평균가격을 웃도는 정도이며, 평균적으로 중품 평균가격 수준으로서 ’06년 가격 품질인 중품 평균가격의 낮은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추정되므로, ’06년 버섯품질은 전년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정도이다.
◦따라서, 소음․진동․먼지에 의해 버섯의 생산량 및 품질에 영향을 줄 수 도 있으나, 그 피해정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알려진 바 없으며, 현장 방문시 재배되고 있는 버섯이 없었고 이미 재배가 끝나 일부 배지만 있어 농가의 피해상황과 재배적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음에 따라 신청인의 버섯생산량과 품질부분을 종합하여 볼 때 예년에 비하여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태이다.
<○○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새송이버섯 평균 출하가격과 농가 출하가격 비교>
년도 |
품질 |
○○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가격(원/2㎏) |
신청인 평균 출하가격 (원/2㎏) |
예상품질 | ||
최고 |
평균 |
최저 | ||||
’06 |
특 상 중 하 |
8,828 7,695 6,539 4,018 |
8,262 7,116 5,281 2,602 |
7,696 6,537 4,022 1,187 |
4,168 |
중품 최저가격 (146↑) |
’05 |
특 상 중 하 |
11,945 9,002 7,109 4,187 |
10,476 8,057 5,650 2,464 |
9,008 7,112 4,192 742 |
5.460 |
중품 평균가격 (190↓) |
년도 |
품질 |
○○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가격(원/2㎏) |
신청인 평균 출하가격 (원/2㎏) |
예상품질 | ||
최고 |
평균 |
최저 | ||||
’04 |
특 상 중 하 |
13,272 10,636 8,606 5,322 |
11,970 9,624 6,968 3,453 |
10,663 8,613 5,330 1,585 |
8,900 |
상품 최저가격 (287↑) |
’03 |
특 상 중 하 |
15,002 12,279 10,044 7,250 |
13,652 11,167 8,648 5,241 |
12,302 10,054 7,253 3,233 |
8,848 |
중품 평균가격 (200↑) |
’02 |
특 상 중 하 |
18,974 15,136 11,656 8,557 |
17,090 13,422 10,108 7,049 |
15,206 11,708 8,560 5,542 |
7,482 |
하품 평균가격 (433↑) |
4. 인과관계 검토
가. 버섯 피해 여부
◦신청인이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주장기간인 ’06년에 생산한 버섯출하량 및 출하가격을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평균 출하량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버섯평균 출하가격 역시 피해주장기간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관계 전문가도 현장 방문시 재배되고 있는 버섯이 없었고 이미 재배가 끝난 일부 배지만 있어 농가의 피해상황과 재배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에 따라 신청인의 버섯생산량과 품질부분을 고려할 때 예년에 비하여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의 버섯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참고로, 신청인은 ’06.4월에 피신청인의 토취작업과 관련하여 토석채취 동의금으로 피신청인 ○○○으로부터 600만원, 신청인의 모는 ’06.12월에 토사매매 대금으로 피신청인 ○○○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는 등 총 1,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승복여부
◦ 승복
2-40 광주 북구 철도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1.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1. 19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6심사관 현지조사
◈ ’07. 6. 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박형숙, 신동철,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홍하
◈ ’07. 6. 8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광주 ○구 ○○동 ○○○○○○(15층, 2개동 195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명(140세대)이 인근의 철도(광주선) 열차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유)○○하우징, (유)○○건설, 광주시 ○구청, 한○○○○공사, ○○○○시설공단을 상대로 방음벽 설치와 정신적 피해액 43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구함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광주시 ○구 ○○동○○○-○ ○○○○○○ ○○○-○○○)
◦피신청인:○○○○공사(대전시 ○구 ○○로 ○○○ ○○○○청사 2동)○○○○시설공단(대전시 ○구 ○○2동 ○○○-○ ○○빌딩)광주광역시 ○구청(광주시 ○구 ○○동 ○○○-○)(유)○○하우징, ○○건설(광주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1936년 : 광주선 개통
◦ ’01. 08 : 광주선(○○○~○○○~○○) 분쟁지역 운행
◦ ’02. 10 : 중도다이아빌 건축허가(광주 ○구청 → (유)○○하우징)
◦ ’03. 02 : 중도다이아빌 착공((유)○○건설)
◦ ’03. 11 : 중도다이아빌 입주자 분양공고
◦ ’04. 05 : 중도다이아빌 준공 및 입주
◦ ’05. 07~: 신청인들이 철도소음 방음대책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 제기(○구청, ○○하우징, ○○공사)
◦ ’07.01.12 : 재정신청서 접수
◦ ’07.01.19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02.06 : 심사관 현지조사
◦ ’07.03.20 : 철도소음 측정(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07.06.07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유)○○하우징에서 분양한 ○○○○○○에 ’04.5월부터 입주한 이후 인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휴식방해, 청각장애 및 창문 미개방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시간당 열차 운행횟수는 4~6회이며 차종에 따라 순간소음은 83~85데시벨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차례 (유)○○하우징, ○○○○공사, 관할청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피신청인들은 피해방지조치와 함께 정신적 피해액 435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광주선 ○○○-○○간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자산이며, 철도공사는 철도시설물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입장이므로 본건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할 사항이며,
◦’03년 (구)철도청과 광주시 북구청간에 신청인 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업무협의시 방음대책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행토록 회신한 사항이므로 본건은 건축주인 (유)○○하우징과 건축허가기관인 광주시 북구청이 책임질 사항이다.
<○○○○시설공단>
◦철도와 신청인 아파트 사이에는 약 6.5m(폭)의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철도소음 뿐만 아니라 도로소음도 발생하는 지역이며,
◦ 분쟁지역에서 ’07.2.27일경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치(70dB) 보다 낮은 60.5dB로 나타났다.
◦ 또한 신청인 아파트의 입주가 철도건설 이후에 승인되었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에 대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철도시설공단에는 귀책사유가 없다.
<광주광역시 ○구청>
◦그간 ○○○○○○ 주민의 민원에 따라 여러 차례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 공개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방음벽설치에 대해 ○○○○○○ 시공사와 주민자치회간에 협의하였으나 의견접근이 어려웠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및 허가권자가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사항은 아니나, 열차운행시 순간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추후 도로확장계획 및 철도법면에 옹벽설치시 사업주체측에서 주민자치회 통장으로 방음벽설치비용을 예치토록 한바 있다.
<(유)○○하우징, (유)○○건설>
◦○○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들은 분양당시(’03.11월)부터 사용검사에 따른 입주시(’04.5월)까지 샘플하우스 및 아파트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철도가 인접하고 있음을 사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철도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이 입주하였다.
◦여름철의 창문 개방시 소음의 정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하였고, 분양가도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저렴하게 책정하였다.(당사분양 평당 3,000천원, 인근 타사분양 4,000천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에 의한 수평거리 50m이격이나 방음시설설치 등의 사업주체의 의무는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일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당 사업장은 종착역인 광주역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저속구간으로서 이러한 소음기준 이하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득하였다.
◦그간 입주후 방음벽 설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공개민원회의 및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 ’06.5월 주민대표회의측으로부터 “단지내의 방음벽 설치”의 요구가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철로변 높이가 단지보다 높아 단지 전체의 소음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저층의 채광․통풍의 문제점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주민들도 보류결정을 한바 있다.(이러한 문제점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시공을 약속하였고 추후 시공완료후 철거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징구를 요청하였다.)
- ’06.7월에는 주민들이 철도청 부지내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여 왔으나, 철도부지내 방음벽 설치는 ○○○○공사의 사전 승인(지반보강 옹벽공사의 선행)이 필요한 사안임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 ’06.9월 주민들의 요구와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중재로 상기의 선결사항(추후 시공완료후 철거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면 즉시 시공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방음벽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예치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시 ○구 ○○동으로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져 광주역이,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져 극락강역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 광주선(○○○-○○○)이 15m 정도 이격되어 동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중도다이아빌(2개동)은 광주선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건축현황
◦○○○○○○(지하 1층, 지상 15층)은 광주시 ○구 ○○동 ○○○-○번지 일원의 대지 약 4,000㎡ 위에 2개동 195세대(아파트 149세대, 근린생활시설 12호, 오피스텔 34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하우징에서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02.10월)를 얻어 발주․분양하고, (유)○○건설에서 ’03.2월 착공하여 ’04.5월 완공한 건물로서 ’04.5.15일부터 입주하였다.
◦○○아파트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다. 철도 현황
◦철도는 건설교통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거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으로 분리(’04.1)되었으며, 선로, 승강장, 지하도, 각 사무소, 기계장비, 방음벽 등의 시설자산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열차, 역사, 광장, 화물창고, 차량정비창 등의 운영자산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분쟁지역에는 ○○○○○로부터 북쪽으로 약 15m 떨어져 광주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아파트 보다 철도부지가 약 4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라. 열차운행 현황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KTX, 새마을, 무궁화 등으로서 하루 중의 운행횟수는 주간(06:00~22:00) 33회, 야간(22:00~06:00) 7회 등 총 40회로 나타났다.
◦이중 전기기관차 30회(75%), 디젤기관차 10회(25%)로서 전기기관차의 운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파트 주변 열차운행 현황>
종 별 |
1일 합계 |
열차운행 횟수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계 |
40 |
33 |
7 |
KTX |
20 |
17 |
3 |
새마을 |
6 |
6 |
- |
무궁화 |
14 |
10 |
4 |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열차의 최고속도는 120㎞/h(열차운전시행세칙)이나, 광주역과 거리가 가까워 실제는 70㎞/h 정도로 운행하고 있다.
마. 신청인 아파트의 소음도 측정현황
◦신청인들은 (유)○○하우징에서 건설․분양한 아파트에 ’04.5월경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환경분쟁조정신청은 총 195세대중 140세대(○○○명)에서 신청하였다.
◦’07.3.20 및 3.21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인 아파트건물의 5개 대표지점에서 측정한 철도소음도는 주간 62~75dB(A), 야간 58~61dB(A)로 나타났다.
<철도소음 측정결과>
(단위 : Leq1h dB(A))
측정지점 |
시간대별 |
측정일 |
비고 (철로변) | |
층별 |
주 간 (19:00~20:00) |
야 간 (22:00~23:00) | ||
1층 |
75 |
58 |
’07.3.20 |
평행배치 |
3층 |
75 |
58 | ||
5층 |
73 |
59 | ||
10층 |
62 |
60 |
’07.3.21 | |
15층(최고층) |
62 |
61 |
※ ’07.3.20 19:23분경 광주역에 도착하는 KTX의 브레이크 소음으로 인하여 3.21일 측정한 소음도(주간)와 차이를 보임
◦신청인들이 ’06.9.27일경 (주)경산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하여 열차통과시 순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간 73.8~95.6dB(A)로 나타났다.
바. 철도소음의 한도 등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및 제29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안의 철도소음의 한도는 주거지역에서 주간 70LeqdB(A), 야간 65LeqdB(A)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75LeqdB(A), 야간 70LeqdB(A)로 정해져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사업자가 지켜야 할 소음한도를 65dB(A)로 정하고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신청인 아파트의 소음도가 최대 주간 75dB(A), 야간 61dB(A)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1)」에서 제시하는 피해인정기준인 야간 65dB(A)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 미만이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결 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41 강원 홍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0)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1. 27재정신청서 접수
◈ ’07. 1. 29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1심사관 현지조사
◈ ’07. 4. 8전문가 현지조사
◈ ’07. 6. 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6. 8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강원 ○○군 ○○면 ○○리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 외 ○명이 인근 고속국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육중인 젖소의 유량감소 등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건설(주)를 상대로 147,775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강원 ○○군 ○○면 ○○리 ○○○번지) 외 ○명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6가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4. 8월 : 가설사무실 부지정지 작업을 위하여 장비 투입
◦ ’04.10월 : ○○1교 착공
◦ ’06. 6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리 집단민원)
◦ ’07. 1월 : 재정신청
◦ ’07. 2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 4월 : 전문가 조사
◦ ’07. 6월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 ○○○)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공사시행 목적 등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04.7월부터 도로공사장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육중인 젖소의 착유량감소, 폐사, 유산 등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47,775,000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6.5.10일 목장지역에서 소음도를 2회 측정한 결과 57.0dB(A)와 57.5dB(A)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젖소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피해배상 요구내역>
구 분 |
피해 금액(천원) |
비 고 |
계 |
147,775 |
|
척유량 감소 등 젖소 피해 |
127,775 |
|
정신적 피해 |
20,000 |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젖소농장은 공사현장(○○1교 교량공사장)으로부터 약 250m 이격되어 있고 공사시 가설방음벽 설치 등 환경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현지 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최소화 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요구액과 산출근거는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부실한 증빙자료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의 목장은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의 ○○1교 교량공사장과 약 250m 그리고 공사장 사무실과 약 150m 각각 최단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목장 인근에는 산과 농경지가 입지하고 있고 평상시 별다른 소음이 없는 지역이다.
- 신청인 목장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공사 사무실이 약 150m 떨어져서 입지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 ○○1교 교각공사장이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1교 교량공사의 상부구조는 P.S.C BEAM이고, 하부구조는 T형이며, 교각높이는 17~35m, 연장 385m, 폭원 12.6m로 설계되어 있고 심사관 현지조사 시 교각이 총 20개 설치되어 있고 향후 상부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교 교량의 총 공사기간은 48개월(04.11~08.12)로서 시행사는 ○○도로공사,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총공정율은 ’07.2월말 현재 약 38%이다.
◦신청인이 젖소 등의 피해를 주장한 기간내 주요 작업내용은 가설사무실 설치공사, 교각공사(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사용장비
◦피신청인은 가설사무실 설치공사 시에 백호우, 덤프트럭, 도쟈, 천공기 등을 교각공사 시에는 백호우, 브레이커, 덤프트럭, 크레인,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질조사
◦’01.12월에 실시한 ?○○○○간 고속도로 3공구 건설공사 교량부 시추조사?에 의하면 사업장은 풍화토층(0.0~7.2m) 풍화암층(7.2~11.7m) 연암층(11.7~14.2m) 경암층(14.2~15.5m)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04.11부터 공사장 주변에 이동식 방음벽 3m(H)×30m(L)를 설치운영하였고, 기타 세륜시설 및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젖소 사육현황 및 피해실태
◦신청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분쟁지역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목장은 부지면적 약1,200여평에 우사(1개동), 관리사(2개동), 착유사(1개동), 퇴비사(1개동) 등이 있고, 07.4월 전문가 조사 시에 성우 6두, 건우 1두, 송아지 9두 총 16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납유기관인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04년(총납유량 : 71,226.3ℓ, 월간평균 : 5,935.5ℓ), ’05년(총납유량 : 92,667ℓ, 월간평균 : 7,722.2ℓ), ’06년(총납유량 : 65,034.5ℓ, 월간평균 : 5,419.5ℓ)를 각각 납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 기간중 젖소피해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통해 ’06.7.3 ~’06.10.27까지 사이에 유산 1두, 폐사 1두, 도태 4두 등으로 조사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평가소음ㆍ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 소음도 측정결과,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4.8월~’04.10월까지 가설사무실 설치공사 시 소음도 62dB(A) 진동도 45dB(V)이하로, ’04.10월~’06.11월까지 교각공사 시에는 소음도 58dB(A) 진동도 43dB(V)이하로 각각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신청인의 목장은 조용한 산촌에 위치함으로서 가축이 소음 등 기타 오염원에 노출되지 아니하여 축산에 장애요인이 없었고, 신청인은 15여년간 젖소를 사육하면서 이에 따른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목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가축 피해는 2005년에 일부 나타나고 2006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청인의 일부 청구내용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오염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공사 중 발생한 소음이 어느 정도 젖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여부
◦신청인의 목장이 위치한 지역은 목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이외에 다른 특별한 소음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로공사시 사용된 각종 장비를 토대로 추정한 최대 평가소음도가 62.dB(A)까지 나타나고 있고, 관련문헌(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1)에 의하면 이러한 소음수준에서는 젖소의 유생산성저하,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가 신청인의 목장 여건과 공사 시 소음도로 보아 착유유량 감소, 유산 및 사산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동 공사장에서 사용된 장비를 토대로 신청인들의 거주지에서 평가한 소음․진동도가 소음62dB(A), 진동45dB(V)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소음70dB(A0, 진동73dB(V)에 각각 미치지 않고 있으므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는 유량감소, 유산 및 사산 피해에 한한다.
나. 배상액 산정
◦배상액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중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축산업의 관행 등 제반요소를 고려한 산정식을 제시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 유량감소 피해액 : 총 24,794,610원
-산정식 : [(2005년도 원유대금× 우유생산 증가율) - 2006년도 원유대금] × (1 - 0.3)
① 2005년도 원유대금 : 57,072천원
② 2006년도 원유대금 : 38,202천원
③ 우유생산 증가율 : 129%
④ 감액 : 30%(기록관리 및 유방염관리 부실 등 사유)
◦ 유산 및 사산 발생 피해액 : 총 600,250원
- 산정식 : (피해두수 × 두당 가격) × (1 - 0.3)
① 피해두수 : 2두
② 두당가격 ; 428,750원(젖떼기 가격)
③ 감액 : 30%(기록관리 및 유방염관리 부실 등 사유)
※ 두당 가격은 피해기간인 2006년도 춘천지역 농협조사월보 가격을 적용
다. 배상금액
◦배상액은 젖소 피해액 25,394,860원과 수수료 76,180원을 포함하여 총 25,471,040원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 ○○○에게 금 25,471,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승복
2-42 광주 서구 도로차량 소음․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1. 17재정신청서 접수
◈ ’07. 1. 2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26심사관 현지조사
◈ ’07. 4. 18소음측정
◈ ’07.4.18~23먼지측정
◈ ’07. 6. 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6. 7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4차○○○○○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제2순환도로 및 일반도로(대로 및 중로) 운행차량에서 발생된 소음․먼지(매연)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업 승인기관 및 시행자, 도로관리자 등을 상대로 방음대책과 174,065천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광주 ○구 ○○동 ○○○-○, ○○4차○○○○○ ○○○-○○○○)
◦ 피신청인 : 광주광역시(광주 ○구 ○○로 ○○○)광주광역시 ○구청(광주 ○구 ○○○1길 ○○)○○○○○건설(주)(광주 ○구 ○○동 ○○○-○)○○건설(주)(전남 ○○군 ○○읍 ○○리 ○○○)
나. 분쟁 및 사건처리의 경과
◦ ’98년 : 대로1-28호선(송암로) 실시계획(변경)인가(제2순환도로공사시 확장)
◦ ’01년 : 제2순환도로 실시설계획고시
◦ ’02.4월 :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 착공(’04.10월 준공․개통)
◦ ’02.2월 : 중로2-168호 개통
◦ ’03.9월 : 아파트 사업계획(변경)승인
◦ ’05.9월 : 아파트 사용승인 및 입주개시
◦ ’07. 1. 17 : 재정신청
◦ ’07. 2. 26 : 심사관 현지조사
◦ ’07. 4. 5 : 재정변경(철도 삭제, 신청인 추가 등) 및 피신청인 경정허가
◦ ’07. 4. 18 : 소음측정(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07. 4. 18~23 : 먼지측정(영산강유역환경청)
◦ ’07. 6. 7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의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3구간 1공구) 및 일반도로의 운행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매연)로 인하여 수면장해, 학생들의 공부 방해, 여름철 창문개방 불가 등으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및 광주광역시 ○구청에 방음벽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신청인들이 도로개통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당 아파트의 건축수명이 다할 때까지 입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거주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아파트 사업시행사 및 승인기관은 사업승인 당시에 사전조사등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며, 피신청인들은 도로에 터널식 방음벽(제2순환도로 240m, 일반도로120m)의 설치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액 174,06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이미 계획고시를 거쳐 제2순환도로(3구간 1공구) 건설공사가 추진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였으므로 소음영향은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이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구청>
◦신청인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시 주택건설사업 준수사항에 입주 후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사업주체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기하였고,
- 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시공사가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소음평가 의뢰 결과 환경기준(65dB(A)미만)에 적합하다는 결과서를 제출받아 적법하게 사용검사를 하였다.
<○○○○○(주), ○○건설(주)>
◦소음 측정업체에 의뢰하여 아파트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05.9월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고 신청인들을 입주토록 하였고, 차량 소음의 영향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05.8월)하였다.
◦’03.10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하여 공고를 하면서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신청인들이 주거환경여건을 인식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델하우스 방문자 및 계약자들에게 공고내용을 첨부하여 고지하는 등 충분히 안내하였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아니라 신청인들 역시 분양계약 체결 및 입주 당시 아파트에 인접하여 제2순환도로 등이 존재한다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주였던 바, 수인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 만약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이후 제반 사정에 의한 소음․먼지(매연)이 증가되어 생활환경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추가적인 방음대책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소음․먼지(매연)로 신청인들의 생활환경 침해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방음대책 등은 문제를 야기 시킨 도로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광역시 ○구 ○○동으로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4차○○○○○은 피신청인의 제2순환도로 및 일반도로(대로1-28호선 및 중로2-168호선)와 약 30~200m 이격거리에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로1-28호선와 신청인 아파트사이에 제2순환도로가 위치하고, 대로1-28호선과 중로2-168호선은 제2순환도로의 아래 부분에서 서로 연결된다.
◦신청인 아파트의 부지경계에는 길이 149m, 높이 5.5~10.5m의 방음벽(입체칼라, 투명혼합방음판)이 설치되어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4차 ○○○○○(지하 1층, 지상 22층)은 광주광역시 ○구 ○○동 705-1번지 일원의 대지(7,279㎡)에 2개동 17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주)가 ’03.9.26 광주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고, 시공사인 ○○건설(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하여 ’05.9.29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하였다.
◦○○○○○건설(주)와 ○○건설(주)는 광주광역시 ○구청으로부터 ’03.10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득하여 모집공고를 하면서,
- 공고문에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이라는 내용과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하였다.
◦ ○○○○○건설(주)가 광주광역시 ○구청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한 환경소음도검사결과에 의하면, 측정대행업체인 ○○환경기술(주)에 의뢰하여 ’05.9월 신청인 아파트(5․10․15층)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62dB(A), 야간 52dB(A)로 공동주택의 소음기준(65dB(A)미만)에 적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의 도로 현황
도 로 명 |
제2순환도로(도시고속도로) 3구간 1공구 |
대로1-28호선 (송암로) |
중로2-168호선 |
실시계획(변경)인가 |
’01년 |
’98(변경) |
’97년 |
도로규모 |
L=3,535m(6차로) |
L=1,749m B=35m |
L=5,638m B=5~22.5m |
규제속도 |
90㎞/h |
60㎞/h |
60㎞/h |
설치시기 |
’02.4~’04.10(개통) |
최초 : ’80.4~6(개통) 확장 : 02.4~’04.10 |
’97~’02.2(개통)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도로관리청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 |
통 행 량 |
17,255대/일(’06년 평균) |
조사자료 없음 |
조사자료 없음 |
4. 소음․먼지 측정결과
가. 소음도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인 거주아파트에서 ’07.4.18 측정한 도로소음도가 주간 63~73dB(A), 야간 57~70dB(A)로 나타났다.
<도로소음 측정결과>
측정지점 (101동) |
소음도(dB(A)) |
측정지점 (102동) |
소음도(dB(A)) | ||
주간 (18:00~19:40) |
야간 (22:00~22:00) |
주간 (18:00~19:40) |
야간 (22:00~22:00) | ||
203호 |
63 |
57 |
305호 |
62 |
59 |
405호 |
69 |
67 |
505호 |
71 |
64 |
803호 |
71 |
68 |
905호 |
73 |
70 |
1105호 |
72 |
70 |
1105호 |
73 |
68 |
1505호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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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호 |
73 |
67 |
2201호 |
67 |
65 |
2203호 |
70 |
66 |
나. 먼 지
◦도로 운행차량에서 발생된 먼지(매연)가 신청인 거주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하여 ’07.4.18~23(6일간) 아파트단지내에서 미세먼지(PM10)를 측정한 결과 22.2~71.9㎍/㎥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측정일자 |
’07.4.18 |
’07.4.19 |
’07.4.20 |
’07.4.21 |
’07.4.22 |
’07.4.23 |
미세먼지 농도 (PM10) |
22.2 |
44.7 |
46.4 |
46.4 |
57.9 |
71.9 |
※ 측정지점 : 신청인 아파트(○○4차○○○○○) 단지내
※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5. 관련법규 검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야간최대 소음도가 70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5dB(A)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야간소음도가 65dB(A)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신청인 아파트단지내에서 미세먼지 측정결과 22.2~71.9㎍/㎥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150㎍/㎥)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도로 운행차량에서 발생된 먼지(매연)로 인한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야간 70dB(A)로서 도로소음의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7.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의 범위
가. ○○○○○건설(주) 및 ○○건설(주)
◦○○○○○건설(주)와 ○○건설(주)는 이미 개통 또는 건설중에 있었던 대로 및 도시고속도로변에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준공검사시 적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 승인기관으로부터 “입주 후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는 사업주체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부여 받았으며,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나 도심지내 대로변의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아파트 건물배치를 달리하거나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6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구청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구청은 도로관리자 및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로서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건축 원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아파트 건축계획 및 사용승인 절차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도로의 관리 및 교통소음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신청인들이 도로운행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및 감시 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8. 배상수준의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명에게 정신적 피해액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신청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청인들이 도로개통이후에 차량소음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입주한 점 등의 책임정도 및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에게 소음피해 89,827,500원(1인당 60,000~285,000원), 재정신청수수료 268,960원 등 총 90,096,46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와 ○○건설(주)는 부진정연대하여 금 90,096,46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방음대책은 피신청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및 감시 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2-43 전북 정읍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3, 14)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7. 1. 17환경 분쟁재정
◈ ’07. 3. 12심사관 현지조사
◈ ’07. 3. 29전문가 현지조사
◈ ’07. 6. 21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주사 김효동
◈ ’07. 6. 22재정문서 송달
|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전북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 ○○○이 인근의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한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와 시공사인 (주)○○○○○○을 상대로 198,291천원(사건번호 07-3-13:187,881천원, 사건번호 07-3-14:10,41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사건번호 07-3-13 : ○○○(전북 ○○시 ○○면 ○○리 ○○○)
- 사건번호 07-3-14 : ○○○(전북 ○○시 ○○면 ○○리 ○○○)
◦ 피신청인 : - ○○○○○○(전북 ○○시 ○○구 ○○동 ○가 ○번지)- ○○○○○○(전북 ○○시 ○○면 ○○리 ○ ○○번지)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1. 3 : 도로 확․포장공사 시작
◦ ’02. 8 : 한우피해에 대한 대책 강구 요청(시행사 및 시공사)등
◦ ’04. 7 : 한우피해 용역 결과 수용 확약서 작성(신청인 및 시행사 등)
◦ ’06. 3 : 용역결과 피신청인 수용부락 방침 결정(전라북도)
◦ ’07. 1. 17 : 환경 분쟁재정 신청
◦ ’07. 3. 12 : 심사관 현지조사
◦ ’07. 3. 29 : 전문가 현지조사
◦ ’07. 6. 21 : 재정회의 개최
◦ ’06. 6. 22 : 재정문 송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2001년 3월 ○○~○○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당시 한우19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신청인은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가축의 조산, 사산, 폐사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시공사 등에게 대책을 요구하였다.
◦ 그 결과 2004년 7월 축사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건으로 피신청인 전라북도, ○○○○건설 등이 참석하여 피해보상에 대해 용역결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가 용약결과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1,720천원, 가축피해액 196,571천원 등 총 198,291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지사)
◦ 공사시행,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밖에서 발생하는 축산피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동 건에 대한 용역결과는 실제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로 국내축산 피해사례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다만 금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해결 하고자 한다.
((주)○○○○ 건설)
◦ 신청인 ○○○은 2005년에 축사를 추가 증축 하였고 현재는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간이지만 향후 신청인의 인근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방호시설을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도 축사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행자에게 요청하였으며 현재 상황에서 피해배상은 부당하며 공정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현간 지방도로(705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이고 ○○시 ○○면 ○○마을에서 약 1㎞ 정도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들의 가옥과 우사는 공사지점으로부터 43~82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은 미 공사 구간(250m)이고 공사장 양쪽에서 절․성토가 이루어졌으며 한 구간 남쪽 방향에서는 신청인으로 부터 211~ 262m 정도 이격되어 발파공사 등이 진행되었고 다른 한쪽 북쪽방향의 43~70m 정도 이격된 지점에서 흙깍기 등의 공사가 이루어졌다.
◦ 신청인들은 ’99년, ’02년 각각 이주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은 우사를 1동을 ’05년 9월 신축하여 축사 2동과 건물1동을 소유하고 있고 신청인 ○○○은 축사2동과 건물1동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현간 도로확장 공사구간으로서 도로 연장 5.3㎞, 폭 19.5m(4차로)로 ○○○○에서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00~’09년이고 주요 공정은 절 ․성토작업과 법면 및 현장 정리 작업 등으로서 현재 약 5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2) 지질조사
◦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1m 내외의 깊이까지는 시트질 모래층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부터 하부 약 7m까지는 풍화토층과 연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 절․성토작업 시에는 굴삭기, 로라, 덤프트럭 등을 법면 및 정리작업시에는 굴삭기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 소음저감을 위해 신청인 우사 북․남쪽 방향에 방음벽(높이 3m×길이40m, 높이6m×50m)을 설치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시에 이동식 살수차 등을 운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별 가축사육 현황
◦ 신청인 목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한우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공사로 인해 한우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신청인 피해 주장과 용역결과보고서(전북대학교 생체안전성연구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성 명 |
소재지 |
축종 |
현 사육두수 |
피해 주장 내용 |
○ ○ ○ (황토현 농장) |
우덕리 854 |
한우 |
79 |
2두 폐사(2005.1) |
○ ○ ○ (두림 농장) |
우덕리 855 |
한우 |
116 |
2두 유산(2004) |
라. 한우피해에 대한 용역 실시 결과
◦ 도로 확장․포장공사로 인한 한우 피해에 대해 용역결과에 따르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2004.7.15)하고 ○○대학교(생체안전연구소)에 한우피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 용역결과 : ○○○ 29,860천원, ○○○ 10,410천원(향후예상피해금액 포함)
마.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관할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해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전문가의견(발파)
◦당 현장은 ○○~○○○○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으로 대상 축사에서 민원이 야기된 주요 요인은 절토구간에서 기 수행된 노천발파와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이다.
◦○○○씨 우사(43m, 211m 이격)의 발파진동은 0.05Kine, 예측소음도는 67.6~61.7dB이고 ○○○씨 우사(70m, 262m 이격)의 발파진동은 0.04Kine, 예측소음도는 60.7~62dB로 나타났다.
- 발파기간: 2004.11.17~2005.01.19(발파 일수 64일)
나. 전문의견(한우)
◦ 분쟁당사인 두 농장은 마을에서 비교적 멀리 이격되어 있고 기타 축산에 장애가 될 오염도 존재하지 않아 공사 실시 이전에는 축산을 하기에 우수한 입지조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 보상요구내역이 두 농장 모두 ○○대학교 생체연구소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고 있어 사육규모는 용역 보고서을 참고하였으며, 피해 범위 및 발생 비율은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피해 범위 등을 결정하였다.
다. 소음․ 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과 진동도는 절․성토공사〔’04.9.14~’06.6.14(83일간)〕시 54dB(A) ~62dB(A), 0dB(V)으로 나타났고, 법면 및 현장정리〔’05.11.05~ ’06.12.29(17일간)〕시에는 60~63dB(A), 20~30dB(V)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가장 인접한 도로 확․포장공사장 지점에 공사기간중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최고 63㏈(A)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하는 피해인정기준인 70dB(A) 보다 낮게 나타나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고 30㏈(V), 발파진동도가 최고65㏈(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및 충격진동 86㏈(V) 이내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이 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설치와 살수차 등을 운영하였고 관할청의 지도점검 결과에도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신청인도 먼지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피해 농장에서의 소음이 60~ 63dB(A)로서, 평소 신청인 농장이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 한우가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공사시에 발생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폐사,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관련 문헌자료〔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12.)〕에서 한우의 경우 60~70㏈(A)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폐사 등이 5~10% 정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가축 피해
◦ 가축피해배상기준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제시에 따라 가축피해 배상은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피해 범위를 결정하고 발생 비율은 유․사산 2.5%, 번식효율 저하 7.5%, 성장지연 7.5%, 폐사 2.5%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농장(○○○) : 7,642,170원
• 유사산 : 918,970원송아지 암수 평균가(2,716,000원)×(52두)×유․사산비율(2.5%)×후유장애기간(95/365)=
• 번식효율 저하 : 2,756,920원송아지 암수 평균가(2,716,000원)×(52두)×번식효율감소율(7.5%)×휴우 장애기간(95/365)=
• 성장지연 : 1,563,580원육성우가격(암)(3,100,000원)×(21두)×번식효율감소율(7.5%)×휴유장애기간(95/365)+육성우가격(수)(2,500,000원)×6두×번식효율감소율(7.5%)×휴우 장애기간(95/365)=
• 폐사 : 2,402,700원큰소 가격( 암 )4,745,000원) ×73두× 유․산산 비율(2.5%)×휴우 장애기간(95/365)+ 큰소 가격(수)(3,812,,250원)× 6두×유․사산비율(2.5%)× 휴유 장액기간(95/365)=
○○ 농장(○○○) : 6,772,700원
(1) 한우
• 유사산 : 530,170원한우 송아지 암수평균가(2,716,000원)×30두×유․사산 비율(2.5%)×휴유장애기간(95/365)=
• 번식효율 저하: 1,590,530원한우송아지 암수평균가(2,716,000원)× 30두×번식효율 감소율(7.5%) ×휴유장애기간(95/365)=
• 성장 지연: 488,010원한우육성우 가격(수)(2,500,000원)×10두×번식효율 감소율(7.5%)×휴유장애기간(95/365)=
• 폐사 : 1,174,300원한우큰소가격(암)(4,745,000원)×30두×유․사산비율(2.5%)×휴유 장애기간(95/365)+한우큰소가격(수)(3,812,250원)×10두×유․사산비율(2.5%)×휴유장애기간(95/365)=
(2) 육우
• 유사산 : 246,510원.육우송아지암수평균가(621,080원)×61두×유․사산비율(2.5%)×휴유장애기간(95/365)=
• 번식효율 저하 : 739,550원육우송아지 암수평균가(621,080원)×61두×번식효율감소율(7.5%)×휴유장애기간(95/365)=
• 성장 지연 : 471,610원육성우 가격(암)(1,510,000원)×16두×번식효율감소율(7.5%)× 휴유장애기간(95/365)=
• 폐사 : 1,532,020원육우 큰 소 각격(암)(3,098,000원)×76두×유․사산비율(2.5%) ×휴유장애기간(95/365)=
나. 배상액
◦배상액은 ○○○의 가축피해 7,642,170원, ○○○의 가축피해 6,772,700원과 각각 재정신청경비 22,920과 20,310원등 총 14,458,100로 하며,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와 (주)○○○○○○(대표이사 ○○○)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에게는 7,665,000원을 신청인 ○○○에게는 6,793,010원을 각각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44 울산 남구 철도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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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1. 17재정신청서 접수
◈ ’07. 1. 2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24심사관 현지조사
◈ ’07. 6. 21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오순, 박형숙, 조진상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6. 21재정문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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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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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 ○○동 산 ○○-○○에 거주하는 ○○○ 등 ○○○명(68세대)이 인근 「○○○○○(○○~○○간) 복선 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405,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사자
◦ 신 청 인 : ○○○(○○시 ○구 ○○동 산 ○○-○○) 등 ○○○명
◦ 피신청인 : ○○건설(주)(○○시 ○○구 ○○동 ○○○-○○ ○○빌딩)
나. 분쟁 및 처리 경과
◦ ’03. 6.4 : ○○○○○(○○-○○간)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착공
◦ ’07.1.17 : 재정신청
◦ ’07.4.24 : 심사관 현지조사
◦ ’07.5.15 : 재정신청 내역변경(건물균열 제외)
◦ ’07. 6.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주거지역이 ○○○○○ 제9공구 선암 제2터널 및 선암고가도로 공사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있으므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소음․진동 저감을 위하여 신기술 발파공법을 적용하고 화약장약량을 축소 사용하였으며 소음저감을 위해 이중 방음벽을 설치․운영하여, 공사기간중 자체 소음측정 결과 환경기준이내로 나타났다.
◦ 또한, 자동세륜기 및 살수차 운행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피해 보상요구는 수용할 수가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은 산업로를 사이에 두고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사중인 선암 제2터널 공사현장과는 약 10~224m, 선암 고가도로 공사현장과는 약 1~253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사는 ○○○○○(부산-울산간 )복선 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로서 발주자는 ○○○○○○○○이고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공사기간은 2003.6.4부터 2010.12.27까지이다
◦ 공사구간은 ○○○○시 ○○군 ○○면 ○○리 ○○역에서 ○○○○시 ○구 ○○동 ○○역까지 총 연장 10.9km로, 터널 3개소, 교량 6개소, 정거장 2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구간은 선암 제2터널(294m) 및 선암 고가도로(734m) 건설 공사장이다.
(2) 지질조성
◦ 선암 제2터널 공사지역 일대의 지질은 매립 및 표토층, 연암층, 경암층 순으로 분포하는 지층구조이며, 그 두께는 매립 및 표토층이 0.7~3.9m, 연암층이 0.3~1.6m, 경암층이 14.5~17m이상이다.
◦ 선암 고가도로 구간 일대의 지질은 매립 및 표토층이 0.5~5.7m, 풍화암이 0.5~5.7m, 기반암(사암 및 연암)이 2.5~4.5m의 두께로 분포하는 지층구조이다.
(3) 사용장비
◦ 터널 개착부 및 선암고가도로 건설공사시의 주요 사용 장비는 백호우, 카고 크레인, 브레이커, 덤프트럭, 천공기, 크롤러드릴, 믹서트럭 등으로 나타났다.
(4) 방지시설 설치현황
◦ 공사기간중 소음저감을 위해 터널 및 교량 인접부에는 길이 271m, 높이 5.0~7.0m의 이중방음벽을 설치하여 현지조사일 현재 운영중이며,
◦ 공사시의 토사반출 및 반입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방진막 및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소음․진동도 평가
◦ 공사현장의 투입장비와 이격거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9dB(A), 진동도는 최대 71dB(V)로 나타났다.
라.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결과
◦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구청에서 18회(소음 3회, 진동 1회, 먼지 14회) 조사 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다.
※ 울산시 남구청 측정 결과 : 소음 55~59dB(A), 진동 63dB(V)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시 사용된 건설장비의 평가소음도가 최대 89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에 사용된 건설장비의 평가진동도가 최대 71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주간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이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방진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피해배상 책임
◦ 피신청인 ○○건설(주)은 ○○○○○(○○〜○○)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시공자로서 공사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오염원인자로서 환경정책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와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피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배상 수준
가.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한 신청인(96명)에게만 개연성을 인정하고, 배상기간은 터널공사 4개월(토공사, 파일항타가시설, 개착발파) 및 교량공사 2개월(토공사, 파일항타)으로 한다.
- 피해배상액은 실제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인당 120,000원~560,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8,670,000원, 재정신청경비 86,010원을 합한 금액인 28,756,01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28,756,0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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