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 충남 아산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 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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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2. 1재정신청서 접수
◈ ’07. 2. 5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3. 5심사관 현지조사
◈ ’07. 4. 12전문가 조사
◈ ’07. 7. 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7. 5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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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 ○○면 ○○리 ○○구 ○○○번지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경영하는 축사 및 농지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외벽설치, 관정굴착, 하천의 변형․매립․폐쇄․야간점등 등으로 가축폐사, 농업 소득 감소, 통풍단절 및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경작 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인 한국○○○○(주)와 시공사 ○○건설(주)를 상대로 181,035,716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충남 ○○시 ○○면 ○○리 ○구 ○○○) 등 4명
◦ 피신청인 : 한국○○○○(주)(서울시 ○○구 ○○동 ○○○-○○)○○건설(주)(서울시 ○구 ○○○○ 5가 ○○○○○○)
나. 분쟁 및 사건처리 경과
◦ ’05.11.16 : 아파트 공사 착공
◦ ’06. 6. 7 : 피신청인에게 민원제기(폐사 : 송아지 1두)
◦ ’06. 7.10 : ○○시에 피해 진정
◦ ’06. 8.21 : 충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알선) 신청(000 외 27명)
◦ ’06.11.30 : 충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알선) 중단
◦ ’07. 2. 1 : 재정신청
◦ ’07. 2. 5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3.15 : 담당 심사관 현지조사
◦ ’07. 4.12 : 전문가 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소음발생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농지에 근접하여 외벽설치로 인한 일조방해, 야간점등, 먼지 등으로 농작물(오이, 배추)의 수확량감소로 소득액이 감소되었으며, 통풍단절로 인한 농작물의 잦은 병해로 경작 포기, 무분별한 관정굴착 및 하천의 변형․매립․폐쇄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 등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공사초부터 공사로 인한 피해를 항의함에 피신청인측의 보상해주겠다는 구두언약만을 믿고 기다려왔으나 준공일이 가까워오자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가축폐사, 농작물 소득 감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가축폐사는 질병외에 인근 도로공사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은 공사장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그 책임이 피신청인 공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충남도환경분쟁위원회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축폐사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미 도로공사 사업장으로부터 보상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아파트 공사장이 신청인 경작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통풍 및 그늘과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들이 제시한 경작지는 아파트 부지와 인접하지 아니한 곳과 경작하지 아니하는 면적까지 포함하고 있고, ’06년도 인접 경작지의 평당 수확량 및 산출단가도 신빙성이 없다.
◦농업용수 부족해결을 위해 신청인과의 합의한 대체 관정 3개소중 2개소는 ’06. 5월경 개발완료하였고 1개소는 ’07. 3월에 완료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로(하천)은 지적도상에만 표기되어 있는 수로로서 아산시의 사업승인조건에 의해 대체수로를 ’07년 6월에 설치하였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면 ○○리 신청인 ○○○의 축사 및 ○○리 ○-○ 등 20필지의 신청인 ○○○ 등 4인의 경작지와 ○○리 ○○○번지외 89필지에 피신청인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현장이다.
◦공사장이 위치한곳은 고속전철 ○○○○역과 ○○시 신시가지가 위치한 곳의 인근으로서 새로이 주택지가 형성되는 지역이고 주위에는 ○○천이 흐르고 국도 43호선의 확장공사가 일부구간에서 진행중으로 동 도로의 고가도로 교각이 신청인 ○○○의 축사와 약 5m정도 및 경작지내에서 시공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의 경작지도 일부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다.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과 신청인 ○○○의 축사와는 약 50m, 신청인들 경작지와는 약 3~165m 이격되어 남쪽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나. 신청인별 경작 현황
지 번 |
면적(㎡) |
소유주 |
경작자 |
공사장과 최단 이격거리(m) |
비고 |
00리 0-0 |
2,318 |
○○○ |
○○○ |
21 |
지하수, 하천, 야간점등 |
00리 0-00 |
1,556 |
○○○ |
〃 |
" |
가축, 지하수, 하천, 야간점등 |
00리 0-00 |
496 |
○○○ |
〃 |
부지경계 |
통풍, 지하수, 하천, 야간점등 |
00리 0-00 |
1,210 |
○○○ |
〃 |
〃 | |
00리 0-00 |
990 |
○○○ |
〃 |
" |
〃 |
지 번 |
면적(㎡) |
소유주 |
경작자 |
공사장과 최단 이격거리(m) |
비고 |
00리 0-00 |
65 |
○○○ |
〃 |
〃 |
〃 |
00리 0-00 |
93 |
○○○ |
〃 |
〃 |
〃 |
00리 000-0 |
1,025 |
○○○ |
〃 |
〃 |
〃 |
00리 000-0 |
936 |
○○○ |
〃 |
〃 |
〃 |
00리 000-0 |
2,251 |
○○○ |
〃 |
〃 |
〃 |
00리 000 |
3,552 |
○○○ |
〃 |
59 |
〃 |
00리 000-0 |
651 |
○○○ |
○○○ |
151 |
지하수, 하천, 야간점등 |
00리 000-0 |
1,005 |
○○○ |
〃 |
〃 |
〃 |
00리 000-0 |
224 |
○○○ |
〃 |
〃 |
〃 |
00리 000-0 |
84 |
○○○ |
〃 |
〃 |
〃 |
00리 000-00 |
372 |
○○○ |
〃 |
〃 |
〃 |
00리 000 |
800 |
○○○ |
○○○ |
158 |
〃 |
00리 000 |
3,347 |
○○○ |
〃 |
〃 |
〃 |
00리 000 |
1,003 |
○○○ |
〃 |
〃 |
〃 |
00리 000-0 |
1,662 |
○○○ |
○○○ |
39 |
〃 |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는 한국0000(주)이고 시공사는 00건설(주)로서 05.11.16에 착공하여 07.12월에 준공예정이다..
◦공사규모는 대지 140,298.00㎡(42,440평), 건축면적 22,444.31㎡(6,789평), 연면적 309,191.48㎡(93,530평)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30개동 1,875세대, 지하주차장(지하 1층) 3개 ZONE, 생활편의시설(지하 1~3층) 2동, 관리노인정(1~2층)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다.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공사로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05.11~’06.8), 파일공사(’05.12~’06.2), 골조공사(’06.3~’07.2월 현재까지)로 조사되었다.
(2) 지질조성
◦ 아파트 공사 지역의 지질은 매립층(0.0~1.6m), 퇴적층(1.6~3.7m), 풍화토층(0.4~6.2m), 풍화암층(12.0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공내 수위는 지표하 2.3~5.0m에 분포되어 있으며, 공사시 굴착깊이는 9.5~11.0m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용장비
◦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파일공사. 골조 공사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오거, 천공기,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신청인 ○○○의 축사와 아파트 공사장과의 최소 이격거리 약 50m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 및 먼지 저감시설 설치현황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축사 및 경작지 방향에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높이 3.6m의 가설방음벽(EGI펜스 2m+분진망 1.6m)과 아파트 개수부 및 내부에 부직포 또는 분진망을 설치하였으며,
◦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벽 높이의 상향조정 및 추가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통풍방해 및 그늘 발생을 이유로 신청인이 반대하여 설치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공사시의 토사반출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자동세륜시설 설치와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농업용수 및 한우폐사와 관련 합의사항
◦ 아파트 공사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관정 3개소를 설치하여 신청인들을 비롯한 경작자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배상되었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신청인 ○○○의 사육중인 암송아지 2두가 곡교천 1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폐사하였다 하여 도로공사의 시공자인 ○○○○(주)의 하도급사인 (주)○○○○○○와 ’06. 7. 4 금. 600만원에 합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마.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알선)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한우피해(조산 및 폐사), 농작물 소출격감, 농업용 및 식수 고갈, 우수시 자연하천 및 우수관로 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한 바 있었으나
◦가축피해는 피신청인 공사장 및 배경 소음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그 원인을 질병 및 다른공사장에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 하고,
◦구조물로 인한 농작물 소출격감(오이, 배추)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이 신청인 경작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 저하를 가져다 줄 위치가 아니며 긴 여름장마와 가을 가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작황 미흡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관정 1곳를 설치 주민에게 일부 공급해 주고 있으며, 추가로 관정을 시공해주기로 기 합의 완료하여 주민들의 농업 및 식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과 같은 사유로 알선을 중단한 바 있음이 확인되었다.
바.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먼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청에서 2회를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에 의한 신청인중 ○○○의 축사에서 장비투입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최대 소음․진동도를 평가하였고. 이격거리는 수평거리를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가설방음벽 및 창고 등 가건물의 차음효과를 각각 10dB(A), 5dB(A)을 인정하여 신청인 정구혁의 축사 평가 소음․진동도를 산츨한 결과 각각 48~59dB(A), 8~44dB(V)로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용장비 소음․진동내역
공종별 |
작업기간 |
투입장비 |
이격거리 (m) |
합성소음도 (dB(A)) |
평가소음도 (dB(A)) |
평가진동도 (dB(V)) |
터파기 공사 |
`05.11.16 ~`06.8.6. |
굴삭기 덤프트럭 |
50m |
74 |
59 |
44 |
파일공사 |
`05.12.~ `06.2월 |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 천공기 |
60m |
74 |
59 |
40 |
골조공사 |
`06.3월~ `06.2월 |
레미콘트럭 콘크리트펌프카 |
60m |
63 |
48 |
8 |
※ 자료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1992)
① 소음도 산정식 : L = L0-20log(r/r0)(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② 합성소음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L : 합성소음도(㏈(A)), L1, L2, L3 : 각장비의 소음도(㏈(A))
③ 평가소음도는 장비소음도의 합성치에서 방음벽 및 창고 에 의한 감쇄소음도를 각각 10dB(A), 5dB(A)를 감한 값을 적용한 것임
나. 먼지
◦ 신청인들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 가설방음벽과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자동세륜시설를 설치․운영과 살수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였다.
다. 전문가 의견
◦신청인 ○○○이 사육한 한우의 질병발생 내역을 검토한 바 송아지 설사병 발생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이는 감염원(오염된 물, 사료 및 깔짚 등)의 차단 및 위생관리, 예방접종 등을 철저히 한 경우 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서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산 2두는 인근 ○○천 도로공사측으로부터 폐사 2두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소음․진동에 의한 한우의 직접적인 피해사항인 폐사 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의사의 진단서나 폐사검안서 등의 자료가 전무한 점과 신청인 농장의 소음이 48~59dB(A), 진동이 8~44dB(V)인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 피신청인이 투입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평가 소음도가 최근접거리에 위치한 신청인 ○○○의 축사에서 48~59dB(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되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투입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평가 진동도가 최근접거리에 위치한 신청인 ○○○의 축사에서 8~44dB(V)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된 진동의 피해 인정수준인 73dB(V)에 미치지 못하므로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에 방음․방진막, 이동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폐사 피해여부
◦ 신청인이 한우 폐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의사의 진단서나 폐사검안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폐사한 송아지 2두에 대하여는 인접하여 시공중인 국도 제43호선 ○○천 1교공사 시공사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점과
◦ 전문가가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한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여부
◦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에 방음․방진막, 이동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일조․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여부
◦ 아파트 공사장이 신청인 ○○○의 경작지 북쪽 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방음벽과 공사장으로 인한 그늘 및 통풍의 방해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일조 및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농업용수 고갈 및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여부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관정 3개소를 설치 후 신청인 비롯한 경작자들에 인계하는 것으로 배상되었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피신청인이 관정 3개소를 설치하여 경작자에게 인계 완료함)가 된 바 있으며,
◦ 농업용수의 고갈과 야간점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결 론
◦ 신청인들의 신청은 기각한다.
사. 승복여부
◦ 승복
2-51 서울 강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8, 29)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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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2. 8재정신청서 접수
◈ ’07. 2. 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통지
◈ ’07. 2. 28심사관 현지조사
◈ ’07. 6. 21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홍하
◈ ’07. 6. 22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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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 ○○1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개발(주) 및 ○○연립재건축조합을 상대로 362,982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07-3-28호 : 186,645천원, 07-3-29호 : 176,337천원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07-3-28호 : ○○○ 등 ○○○명(서울 ○○구 ○○1동 ○○○ ○○A ○-○○○)
- 07-3-29호 : ○○○ 등 ○○○명(서울 ○○구 ○○1동 ○○○ ○○A ○-○○○)
◦ 피신청인 : ○○산업개발(주)(서울 ○○구 ○○동 ○○○)○○연립재건축조합(서울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2004. 4월 : 아파트공사 착공
◦ 2004. 3월~: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시행사, 시공사 및 관할구청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대책이 없음
◦ 2007.02.08 : 재정신청서 접수(07-3-28 및 29)
◦ 2007.02.08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통지
◦ 2007.02.28 : 심사관 현지조사
◦ 2007.06.21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3.11~’07.2월까지 피신청인의 현대아이파크 1단지에서, ’04.11~현재까지 ○○○○○○ 2․3단지에서 기존건물 철거와 함께 신축공사를 공휴일도 없이 하면서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브레이커, 굴삭기 등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으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신청인들은 ○○구청에 40여회 이상 소음측정을 의뢰하였으나 시공사는 숨바꼭질 작업을 하여 행정조치가 거의 없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여름철 창문개방 곤란, 수면 및 휴식방해, 아토피․비염․두통․불안․소화불량 등의 질환을 겪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액 362,982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철거공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현장에서의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청인 인접부지에 방음벽(높이 10m), 이동식 방음판(3m), 분진망, 세륜시설, 고압살수기, 살수차(1일 3회이상)를 설치․운영하고, 토공사시에는 저소음 장비인 무진동천공기(트리콘비트)를 사용하였으며,
-공사진행시 수시로 소음측정 및 기록을 관리하는 등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21m 이상으로서 다른 공사현장에 비하여 규모나 면적이 현저히 작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공사방해 행위를 하면서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에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소음측정을 하고, 때로는 일정시간을 계속 현장에 머물며 감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현장보다도 소음 등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한 관할청의 감독하에서도 당 현장은 현재까지 소음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3회를 받은 데 그쳤으며, 그 위반사항도 모두 71~72dB 정도로서 경미하다.
◦또한 공휴일에는 평일보다 소음, 진동, 먼지 발생을 더 억제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음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여 왔다.
◦’03.11월~’06.2월 준공까지 도곡 2차 현대아이파크 1단지와 관련하여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의 진ㆍ출입과 대기로 내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신청인들에게 갖가지 피해를 입혔고, 조합 및 시공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음, 진동,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구는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1동 ○○○번지 일원으로서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 ○호선 전철 ○○역에서 북동쪽으로 직선거리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신청인들의 현대아파트 1동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인접하여 피신청인의 1단지공사장과는 거의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2.3단지공사장과는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차 ○○○○ 아파트건설공사」는 ○○○○2.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고, ○○산업개발(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05.5월~’07.4월(23개월간)에 걸쳐 약 313억원을 들여 대지 7,158㎡(2,165평) 위에 아파트 3개동(지하 2층~지상 8,9층) 72세대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2) 지질조사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심도 0.7~2.5m 두께로 매립층, 매립층 하부에서부터 3.5~5.0m 두께로 풍화토층, 풍화토층 하부에 3.7~4.5m 두께로 풍화암층, 그 밑에서 2m의 두께로 연암층(지표로부터 9.5m 이상의 깊이)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철거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압쇄기․덤프트럭 등이며, 터파기 등의 기초공사시에는 굴삭기․덤프트럭․크롤라드릴․오거드릴 등이고, 골조공사시에는 레미콘․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브레이커나 발파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소음․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4.4월경 1단지공사장 경계에 높이 6m의 방음벽과 ’05.5월경 2.3단지공사장 경계에 방음벽(강판, 높이 6~10m, 길이 470m) 및 이동식 방음판을 설치하고, 골조공사시에는 건물 외벽에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며, 고압살수기․살수차․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다.
다.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관할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 소음은 71~72dB(A)로서 4회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공사장 출입차량 살수미흡(2단지공사장) 및 방진막 미흡(1단지공사장)으로 지적받았으나 3단지공사장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1단지공사장의 경우 ’04.4~’04.8월까지 철거 및 기초공사시 최고 71㏈(A) 및 45㏈(V)로 나타났고, ’04.8~’05.8월까지 골조공사시 소음은 최고 64㏈(A)로, 진동은 거의 감지되지 아니하는 수준이며,
-피신청인의 2.3단지공사장의 경우 ’04.10~’06.1월까지 철거 및 기초공사시 최고 74㏈(A) 및 50㏈(V)로 나타났고, ’06.1~’06.9월까지 골조공사시 소음은 최고 68㏈(A), 진동은 23㏈(V)로 나타났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4.4월~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소음도가 최고 74dB(A)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50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경계에 방음벽(높이 6~10m)을 설치하고 건물 외벽에 방진망 설치와 함께 살수차․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중 관할청에서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한 3단지공사장에서는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아파트에 대한 현장확인(’07.2.28)시 먼지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질병피해
◦신청인들은 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인하여 수년간 아토피․비염․천식․당뇨병․원형탈모증․우울증․유방암 등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더욱 심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병원 진단서(질병원인 미기재) 및 진료영수증 등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당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설령, 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심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의 제출도 없는 것이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04.4~’06.9월까지로 한다.
◦배상액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는 세대로서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소음으로 인한 배상액은 배상대상 102명에게 신청인 1인당 155,000~340,000원으로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22,205,000원, 재정신청경비 66,615원 등 총 22,271,615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산업개발(주)과 ○○연립재건축조합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22,271,615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52 경기 부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0, 31, 4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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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2. 8재정신청서 접수
◈ ‘07. 2. 8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8 전문가와 현지조사(심사관 현지조사 5회)
◈ ‘07. 10. 18재정회의 개최 ◦ 위 원: 남재우, 강정혜, 김두,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 행정사무관 이주선
◈ ‘07. 10. 24 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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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 등 38명, ○동 ○○○-○○에 거주하는 ○○○ 등 623명, ○○구 ○동 ○○○-○ ○○○ 등 1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균열 및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건설, ○○산업, ○○산업개발 3개사와 중○○○재건축조합 및 ○○시청을 상대로 총 3,845,99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청인(총 674명)
- ○○○ 등 38명(○○시 ○○구 ○동 ○○○-○○)(사건번호:07-3-30)
-○○○ 등 623명(○○도 ○○시 ○○구 ○동 ○○○-○○)(사건번호:07-3-31)
- ○○○ 등 13명(○○시 ○○구 ○동 ○○○-○)(사건번호:07-3-43)
◦ 피신청인
- (주)○○건설(서울시 ○구 ○○○로 ○가 ○○○)
- ○○산업(주)(서울시 ○○구 ○○동 ○○○-○○)
- ○○산업개발(주)(서울시 ○○구 ○○동 ○○○)
- ○○○○ 재건축조합(경기도 ○○시 ○○구 ○동 ○○○-○○ ○○빌딩2층)
- ○○시청(경기 ○○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05. 6~10 : 아파트 철거 공사
◦ ’05.7~ : ○○시청, ○○구청에 피해대책을 위한 민원 제기
◦ ’05. 9~’06.8 : 집회 및 시위행진 등 피해주민 화해 및 조정시도
◦ ’07. 2. 8 : 재정신청
◦ ’07. 4.18 : 전문가 현지조사(심사관 현지조사: 5회)
◦ ’07. 9.17 : 참가신청(○○○ 등 7인)
◦ ’07.10.18 : 재정회의 상정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동 ○○ 재건축 공사 착공전인 ’05.6월부터 기존아파트 70여개동의 저층아파트 철거시, 방진막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철거를 시작하여 소음․비산먼지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무더운 한여름에도 창문을 개방할 수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적․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었으며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이 더욱 심화되고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등 재산상의 손실뿐 만 아니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비산먼지로 인하여 영업장의 휴일이 잦아서 영업감소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관할관청에게 여러차례 민원을 제출(30여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농성 및 시위를 벌였으며, 현재도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총 3,845,99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건설, ○○산업, ○○○○개발, ○○○○재건축조합)
◦기존 저층 ○○아파트 70여개동의 철거작업은 ’05.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재건축조합이 (주)○○토건과 계약을 맺어 관리감독을 하였고, ○○건설, ○○산업, ○○○○개발은 시공3사로서 재건축공사만을 추진하였으나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는 시공3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피해주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신축 아파트 건축시에는 현장주위에 6m 높이(방진막1.5m포함) 흡음형방음벽을 설치하는 한편, 현장 주변 3면(동측,서측,북측)에는 전광판형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법적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음발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시공3사가 6대의 세륜시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압살수기를 설치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고, 살수차 운영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현장내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사건번호 07-3-30(○○○ 등) 의 신청인 건물은 아파트 공사장의 북쪽에 위치하고 신청인과 접한 공사장의 길이가 약 143m로 11세대(38명)가 신청을 하였으며, 건물은 2~3층 규모의 상가건물로 1층은 부동산 및 음식점, 미용실 등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부지경계선과 사이에 왕복4차선 도로가 있다.
◦사건번호 07-3-31(○○○ 등) 및 07-3-43(○○○ 등)의 신청인 건물은 아파트 공사장의 서쪽에 위치하고 신청인과 접한 공사장의 길이가 약455m로 각각 192세대(668명), 5세대(13명)가 신청을 하였고 건물은 2~5층 규모의 일반주택 및 아파트로 도로변 건물 1층은 주로 부동산 등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부지경계선과 사이에 6m(폭)의 도로가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경기 ○○ ○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3사(○○건설, ○○산업, ○○○○개발)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 철거는 ’05.6월부터 10월까지 ○○○○재건축조합에서 5층 건물 60개동을 철거하였고,
◦신축아파트는 ’05.11.25 착공하여, 총 29개동(19층~30층) 3,090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서, 이중 ○○건설은 1,090세대, ○○산업은 1,018세대, ○○○○개발은 982세대를 시공중에 있으며, ’08.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
(2) 지질구성
◦아파트 부지는 평지로서 지질은 주로 중생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층분포는 매립토가 최상부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하부로 퇴적토, 풍화잔류토, 풍화암, 연암, 경암순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용장비 현황
◦기존 아파트 철거공사시에는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사용되었고, 토공사에는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이 사용되었고, 골조공사시에는 레미콘차량,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기존아파트 철거시에는 아무런 방음벽도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신축공사시 소음저감을 위하여 ’05.7월에 공사장 경계선에 4.5m 높이로 양면스틸 아연도 강관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먼지저감을 위하여 현장출입구마다 총 6대 세륜시설 설치 및 고압살수기를 추가로 운영하고 살수차 및 현장내 스프링클러 설치, 단지내 차량이동로 쇄석골재 포설로 먼지를 저감하고 토사 집중 배출기간에 현장주변도로에서 진공청소차를 운영하였다.
◦또한 소음 저감을 위하여 현장주변 3개소에 (동/서/북측)에 전광판형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사건번호07-3-30(○○○ 등)의 건물구조는 연와조, 철근콘리트조로 되어 있으며 건물재령은 24~17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건번호07-3-31(○○○ 등) 및 07-3-43(○○○ 등) 세대의 건물구조는 연와조, 시멘벽돌조 등으로 되어있는 3~4층 건물로 건축연도가 대부분 노후(18~29년 정도)되어 있으며, 현장조사시 건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바닥 및 담장, 부속건물 등에서 균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등
◦인천시 ○○구청에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총 7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아파트 철거공사시 야적물 방진덮게 일부 미설치(’05.10) 및 신축공사시 방진막 부적합 설치(’06.2)로 총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철거공사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도를 측정(’05.8.23)하였으나 규제기준 이내(65dB(A))로 나타났고 민원(52건)과 관련하여 콘크리트 파쇄시설 주변의 방음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공사장주변에 살수조치를 하여 먼지발생 억제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
마. 소음․진동도 및 먼지 평가결과
(1) 공사장비 소음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관련자료, 이격거리, 사용장비, 현장여건, 관계기관 지도점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사건번호 07-3-30(○○○ 등)의 공사시 소음도는 최고 81dB(A), 진동도는 최고 68dB(V)로 나타났고, 07-3-31(○○○ 등) 및 07-3-43(○○○ 등)의 공사시 소음도 최고는 89dB(A), 진동도는 최고 68dB(V)로 조사되었다.
(2) 먼 지
◦재건축 공사시에는 현장출입구마다 세륜시설 및 고압살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기존건물 철거시(5개월)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관할 구청의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결과, 철거공사시 야적물 방진 덮개 미설치 등으로 행정처분(2회)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전문가 의견
(건축물분야)
◦사건번호 07-3-30(○○○ 등)의 건물피해는 현장과 40m이상 이격되어 있고 현장에 인접해 있는 20m 도로에 균열이 보이지 않으며 진동 및 흙막이 변위에 의한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 건물피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건번호 07-3-31(○○○ 등) 및 07-3-43(○○○ 등) 건물들의 재령이 18년~29년으로 주택의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선과 2선, 3선 주택이 지반침하로 인한 외부 바닥의 침하균열, 1층 상가입구 계단 하부침하 균열 및 담장의 기움에 대한 이격균열이 보이고 있으며 현장과 신청인 주택과의 지반형태가 현장방향으로 10~15°내외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 신청인 건물의 피해요인은 철거 당시 건물파쇄 시의 브레이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건물 |
진동원으로 부터 거리(m) |
소요장비 |
주요공종 |
진동속도 추정 (cm/sec) |
1선 주택 |
12m~20m |
브레이크 집게 포크레인 |
철거 |
0.35~0.4 |
T-4 |
천공(흙막이) |
0.03 | ||
2선/3선 주택 |
20m 이상 |
브레이크 집게 포크레인 |
철거 |
0.3 |
T-4 |
천공(흙막이) |
0.01 |
(감정평가사)
◦사건번호 07-3-43(○○○ 등) 중 ○○○(○○슈퍼), ○○○(○○대반점), ○○○(○○일보지국)의 영업손실 주장에 대하여, 기존 아파트 주민의 이주에 의한 영업감소로 인한 것으로 영업손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이는 공사로 인한 정신적피해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의 평가소음도는 사건번호 07-3-30(○○○ 등)의 경우는 최고 81dB(A), 사건번호 07-3-31(○○○ 등) 및 사건번호07-3-43(○○○ 등)의 경우는 최고 89dB(A)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사장의 최고 평가진동도는 최고 68dB(V)로 나타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 의한 피해 인정기준(73dB(V))이하로 나타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먼지 피해
◦아파트 기존건물 철거시에는 공사장 둘레에 방진망 및 고압살수기 등을설치․운영하였다고 하나, 철거시 발생된 폐자재를 크라샤(분쇄기)를 사용하여 파쇄하였고,
◦또한, 관할(○○구청)관청의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결과에서도 야적물 방진 덮개 미설치 등으로 2회(’05.9.27,’06.2.3)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건물 피해
◦공사장으로부터 신청인(07-3-31,43)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 최고치는 0.4㎝/sec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에서 제시한 기준치(문화재 등 취약건축물) 0.3㎝/sec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철거공사시 브레이크 집게 포크레인 등에 의해 영향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영업 피해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기존 아파트주민의 이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배상기간은 기존아파트 철거시(’05.6.1)부터 재정신청 접수일까지 공종별 사용장비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공사시 소음 피해인정기준인 70dB(A) 이상인 기간으로 하여 총 347명에게 지급한다.
- 07-3-30(○○○ 등)은 33명, 사건번호 07-3-31(○○○ 등)은 301명, 07-3-43(○○○ 등)은 13명에게 지급한다.
◦먼지는 소음피해 인정기준(70dB(A))을 초과하는 세대에 한하여 공사소음 피해배상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건물균열에 대한 피해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건물피해배상액(㎡당 건물 신축비×면적(㎡)×보수비율(%)×진동원인기여율(%))을 근거로,
- 건물피해액은 건물소유자 중 건물피해액 보상을 신청한 44명에게 지급한다
나. 배상액
사건번호 |
정신적피해 |
건물피해 |
먼지피해 |
수수료 |
계(원) |
계 |
209,935,000 |
69,241,300 |
41,987,000 |
963,490 |
322,126,790 |
07-3-30 |
17,840,000 |
- |
3,568,000 |
64,230 |
21,472,230 |
07-3-31 |
181,295,000 |
67,573,420 |
36,259,000 |
855,380 |
285,982,800 |
07-3-43 |
10,800,000 |
1,667,880 |
2,160,000 |
43,880 |
14,671,760 |
◦신청인이 거주한 기간의 평가소음도, 먼지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이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액 209,935,000원, 건물피해액 69,241,300원, 먼지 피해액 41,987,000원을 합한 금액과 재정신청경비 963,490원을 합하여 총 322,126,790원으로 한다.
다. 배상 책임
◦피신청인인 ○○○○재건축조합은 시행자로서, (주)○○건설, ○○산업(주), ○○○○개발(주)는 시공사로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소음피해, 건물피해, 먼지피해 등을 부진정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피신청인 ○○시청은 관련법규에 의거 인․허가하였으므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재건축조합, (주)○○건설, ○○산업(주), ○○○○개발(주)는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 등 347명에게 금 322,126,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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