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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칠봉인 2012. 1. 6. 21:59

2-56서울 금천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조망․일조피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2. 20재정신청서 접수

◈ ’07. 2. 21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11심사관 현지조사

◈ ’07. 7. 5재정회의 개최

◦ 위 원:신윤용, 김두, 박오순, 박형순,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9. 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80명이 인근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조망․일조방해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285,474,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구 ○○동 ○○○-○○ ○○○○○○○아파트 ○-○○○) 등 ○○○명

◦ 피신청인 : ○○○○○○○○○○○○(○구 ○동 ○가 ○) ○○○○주식회사(○○구 ○○동 ○○○-○ ○○빌딩)

나. 분쟁의 경과

◦ ’03. 10 : 성당 건립 반대 진정서 제출(○○구청 건축과)

◦ ’04. 5 : 인접토지 형질변경소송에 대한 민원 제출(○○구청 도시관리과)

◦ ’04. 6/12 : 인접토지 성당 건축허가 반대 민원 제출(○○구청 건축과)

◦ ’05. 1 : 성당 건축허가 반대 민원 제출(○○구청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 ’05. 4 : 성당 건축허가 결사반대 진정서 제출(○○구청 건축과)

◦ ’05. 6 : 성당 건축허가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제출(○○구청, 금천구의회)

◦ ’05. 7 : 인접토지 건축허가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제출(○○○○○)

◦ ’05. 8 : 인접토지 건축허가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제출(○○○)

◦ ’05. 9. 27 : 건축허가

◦ ’06. 2. 27 : 성당신축 공사 착공(완공 06.12.30)

◦ ’07. 2. 20 : 재정신청

◦ ’07. 5. 11 : 현지조사

◦ ’07. 9. 6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아파트 인근의 성당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사장과 30m정도로 근접되어 있어 터파기작업시 발생된 진동으로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성당 신축부지는 원래 임야이었던 토지로서 신청인 아파트 5층높이에 해당하므로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연경관이 가려지게 되어 조망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까지 받게 된다.

◦ 피신청인은 소음, 진동, 먼지, 조망, 일조권 피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액 285,47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닌 사항(사생활 피해, 빛 반사 피해, 교통체증 및 불법주차 예상) 등은 제외

나. 피신청인

◦소음 및 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6.1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높이 6m, 길이 100m)을 설치하고, ’06.6월에 방진막(높이 17.5m, 길이 130m)을 설치하였으며 세륜․세차시설 및 간이 살수시설을 운영하였다.

◦터파기 및 암파쇄작업시 코롤라드릴 상부에 소음저감장치를 하고 천공시 암반 입구에 덮개를 씌우고 살수를 하여 분진을 억제하였으며, 천공 후 무소음 무진동기계인 유압할암기로 암반을 파쇄하여 암반을 제거하였다.

- 또한, 공사현장에 소음기를 상시 비치하여 1일 2회 신청인 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관할구청에서도 수시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소음발생을 규제하였다.

※3.8~4.25기간중 신청인 아파트2동에서 자체 소음 측정결과 52~ 69dB(A)로 나타남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번지 일대의 경사가 있는 낮은 구릉성 지형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공사장으로부터 38~48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89.10.19일 사용승인(18년 경과)된 철근콘크리트조의 3개동(15층, 619세대)이며 이중 공사장에 인접한 2동(총 203세대) 주민 56세대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성당 신축공사는 재단법인 ○○○○○○교구 ○○재단에서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 약 21억원을 들여 대지 567㎡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성당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 ’06. 2월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여, ’06. 4월부터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06.12월 준공되었다.

(2) 지질조사

◦공사장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0.6m 깊이까지 표토층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부터 약 1.2m 깊이로 붕적층, 약 5.3m 깊이로 풍화토층, 16.9m 깊이로 풍화암층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용 장비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터파기공사에 사용한 장비는 천공기, 크롤라드릴, 굴삭기, 덤프트럭이고, 골조공사시에는 콘크리트펌프카 및 레미콘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발파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피신청인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6.1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높이 6m, 길이 100m)을 설치하였으며

◦ 토사 반출 및 반입차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해 방진막(높이 17.5m, 길이 130m) 및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동안 수시로 주변도로변을 살수하여 분진발생을 억제하였다.

다.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구청에서 소음도 측정 결과 64~68dB(A)로 나타났다.

◦공사장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1회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가. 평가 소음․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결과, 타파기공사시에는 최고 71dB(A) 및 49dB(V)로, 골조공사시에는 최고 62dB(A) 및 44dB(V)로 나타났다.

◦터파기기간중 진동속도는 0.008㎝/sec로 평가된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현장의 투입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고 71dB(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7)에서 제시된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최고 49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수인한도 이내로 인정된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고다고 하나, 토목공사의 특성상 발생한 먼지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관할구청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부적정운영’(방진벽 및 진입로 개선)으로 지적되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건물균열

◦공사기간중 발파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터파기 등 각종 공사시에 동원된 장비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0.008㎝/sec로,

- 철근콘트리트조 건물의 피해인정기준인 1.0㎝/sec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조망 및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조망 및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자료 제출을 2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공사기간중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기간(’06.3~4월)으로 하며,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 소음도 및 최근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인당 80,000원으로 하며,

-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 피해배상액의 10%를 터파기공사기간중 2동 앞면에 거주한 신청인에게 균등하게 배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8,504,000원, 재정신청경비 24,900원 등 총 8,528,900원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재단 및 ○○건설(주)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8,528,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57광주 남구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2. 20재정신청서 접수

◈ ’07. 2. 21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3. 29심사관 현지조사

◈ ’07. 4.23~27먼지 측정

◈ ’07. 4. 26소음 측정

◈ ’07. 7. 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신윤용, 신동천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7. 5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 APT ○○○-○○○○에 거주하는 ○○○ 등 806명(225세대)이 인근 ○○시 제2순환도로 운행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구청, ○○○○(주), ○○건설(주)를 상대로 방음대책과 정신적 피해액 276,76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광주 ○구 ○○○동 ○○○ ○○○○○(아) ○○○ -○○○○) 등 ○○○명

◦ 피신청인 : ○○○○시(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시 ○구청(광주광역시 ○구 ○○로 ○○)○○건설(주)(광주광역시 ○구 ○동 ○○-○)○○○○(주)(광주광역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95. 1월 : 제2순환도로 개통

◦ ’96년 :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 ’01년 : 민자유치 협약체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고시

◦ ’02. 4월 : 우회차로(진출입로) 착공

◦ ’03. 6. 17 : 신청인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 ’04. 10 : 우회차로 준공 개통

◦ ’05. 12. 29 : 신청인들 아파트 사용승인 및 입주개시

◦ ’07. 2. 20 : 재정신청

◦ ’07. 2. 21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통보

◦ ’07. 3. 29 : 심사관 현지조사

◦ ’07. 4. 23~27 : 먼지측정(영산강유역환경청)

◦ ’07. 4. 26 : 소음측정(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신청인들 아파트가 광주 제2순환도로 정면에 위치한 관계로 입주시부터 도로의 운행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으로 하절기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고 학생들 집중력 저하는 물론 야간에도 숙면을 취할 수 없을 뿐아니라 집안이나 빨래 등이 먼지로 오염되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피해를 받고 있다.

◦피신청인들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건설은 도로가 먼저 개통된 사실을 알고 입주하지 않았는냐는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주민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 대부분은 도로와 근접하여 위치한 줄 모르고 입주하였으며, 분양당시 안내 또는 분양 공고문 등을 통한 운행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다

◦허가기관인 광주광역시 ○구청은 사용검사 당시 시공사에서 제출한 소음측정치가 적합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하나 대표회의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그 측정치보다 훨씬 상회하였고, 승인당시 소음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합리적 검토와 주민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 및 책임감 없이 승인을 한 것에 마땅히 책임이 있다.

◦시행청인 광주광역시 및 ○○○○(주)는 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아파트를 시공중인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도록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배상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주)>

◦’95년도에 개통된 도로이고 이미 계획고시 절차를 거쳐 입체화공사가 추진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소음영향은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이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구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의 소음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소음평가보고서에 의거 소음원인 자동차전용도로와 신청인 아파트 부지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신청인들의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로부터 소음영향도조사서를 제출받아 소음도가 65dB(A)미만임을 확인 후 적법하게 사용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

◦아파트 건설시 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방음벽 설치와 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준공 약 2개월 전에 소음측정대행업소에 소음측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주․야간 모두 기준(65dB(A))을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바 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도로소음과 관련한 사항을 모집공고문에 삽입토록 권고받고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이라는 내용과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표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을 뿐아니라 모델하우스 방문자 및 계약자들에게 공급안내서 배포시 공고내용을 첨부하여 고지하는 등 충분히 안내하였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아니라 신청인들 역시 분양계약 체결 및 입주 당시 아파트와 인접하여 도로가 위치한다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주하여 수인하여야 하며, 아파트 준공 후 소음이 증가되어 생활환경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이나 방음대책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돤다며,

◦신청인들이 생활환경 침해가 인정되어 추가적인 방음대책이 필요한 경우라도 당해시설 관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광주광역시 ○구 ○○동 ○○○ ○○○○○ 아파트와 이 아파트 남쪽으로 약 19~29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의 우회차로가 있는 지역이다.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광주제2순환도로와는 평행으로 위치하고 뒤편 북쪽으로는 15m 도로가 있고 그 건너에는 효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운행차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은 터널식 방음벽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제2순환도로는 광주광역시에서 설계 및 건설을 하였고 ’01년 민자유치 협약체결에 의하여 민자회사인 ○○○○(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건축 및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지하 층, 지상 14~22층)는 광주광역시 ○구 ○○동 ○○○의 15필지에 2개동 34평형 25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파트단지의 택지개발과 아파트 시공은 ○○건설(주)에서 하였다.

◦○○건설(주)은 ’03.6.17 광주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03.6월부터 건축하여 ’05.12.29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이 되었다

◦이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구청으로부터 ’03.9.19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득하고 ’03.9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05.12.29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주)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일조․조망․소음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고문에 공고토록 광주광역시 ○구청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계약조건 등에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란 내용을 같은 활자크기로 공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아파트 공급계약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안내하였다고 피신청인 ○○건설(주)은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 방음벽 설치 및 인ㆍ허가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광주제2순환도로 우회도로와 부지경계에 높이 8m(옹벽 1m, 흡음방음벽 2m, 투명방음벽 5m, 두께 흡음형 95㎜, 투명형 6㎜) 길이 186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방음벽과 병행하여 210m 구간에 소나무, 느티나무, 동백 및 이팝 나무를 식재하였다.

◦피신청인 ○○건설(주)에서 광주광역시 ○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중 (주)○○○에서 수행한 소음영향도조사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음도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신청인 거주아파트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주간 61~73dB(A), 야간 59~70dB(A)로 나타났다.

<신청인 아파트 도로소음 측정결과>

측정일자

(측정시간)

동호수

소음도(dB(A))

동호수

소음도(dB(A))

주간

(19:00~19:30)

야간

(22:00~22:30)

주간

(19:00~19:30)

야간

(22:00~22:30)

’07.4.26

102-303

61

59

102-1103

73

70

102-505

69

67

102-1505

72

69

102-905

73

70

102-2205

70

67

마. 먼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하여 신청인 거주아파트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65.4~140.2㎍/㎥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단위 : ㎍/㎥

측정지점

일자

측정치

광주지역내 대기측정소 측정결과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

오선동

남구

주월동

동구

충금동

북구

두암동

서구

농성동

아파트내

4.23

65.4

53

65

61

67

55

59

4.24

74.0

68

72

62

69

58

57

4.25

94.4

75

95

86

97

83

72

4.26

140.2

90

140

120

149

124

115

4.27

134.8

95

132

128

147

124

101

4. 관련법규 검토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65dB(A), 야간(22:00~06:00) 55dB(A)로, 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서 주간 70dB(A), 야간60dB(A)로,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에서 주간 75dB(A), 야간 70dB(A)로 정하여져 있다.

◦「소음․진동 규제법」 제28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안의 도로소음의 한도는 주거지역에서 주간 68dB(A), 야간 58dB(A)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73dB(A), 야간 63dB(A)로 정해져 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사업자가 지켜야 할 소음한도를 65dB(A)로 정하고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에서의 야간 최대소음도가 70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등의 참고 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5dB(A)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야간소음도가 65dB(A)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먼지 측정결과를 65.4~140.2㎍/㎥로 환경기준 150㎍/㎥보다 낮고, 분진피해는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주간 73dB(A), 야간 70dB(A)로서 도로소음의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6.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의 범위

<○○건설(주)>

◦○○건설(주)는 이미 개통된 도시고속도로변에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준공검사시 적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 승인기관으로부터 “각종사고 및 민원사항은 사업주체 책임 및 보상”이라는 조건을 부여 받았을 뿐아니라

◦차량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변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량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건물배치를 달리하거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6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인정된다.

<광주광역시․○○○○(주) 및 광주광역시 ○구청>

◦광주광역시와 ○○○○(주) 및 광주광역시 ○구청은 도로관리자 및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로서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건축 원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아파트 건축계획 및 사용승인 절차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도로의 관리 및 교통소음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신청인들이 도로운행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및 감시 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7. 배상수준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720명에게 정신적 피해액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신청일까지로 한다.

- 다만, 신청인들이 도로개통이후에 차량소음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입주한 점 등의 책임정도 및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한다(10원미만은 절사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720명에게 소음피해 150,895,000원(1인당 60,000~285,000원), 재정신청수수료 451,580원 등 총 151,346,58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시, ○○○○시 ○구청, ○○건설(주), ○○○○(주)등은 신청인 ○○○등 에게 금 151,346,580원으로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사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2-58광주 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먼지․조망․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3.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3.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17심사관 현지조사

◈ ’07. 9. 20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9. 20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광주광역시 ○구 ○○3동 ○○○3차(아)에 거주하는 ○○○ 등 340명(94세대)이 인근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먼지․조망․일조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양․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1,158,574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가. 당 사 자

◦신 청 인:○○○(광주광역시 ○구 ○○3동 ○○○ ○○○3차(아) ○○○-○○○) 등 340명

◦ 피신청인:○○건설(주)(광주광역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05. 6. 1~6. 12 : 철거공사

◦ ’05. 6. 13 : 아파트 공사 착공

◦ ’05. 6월~’06.. 6월 : 현장 수시방문 민원제기

◦ ’06. 9. 14 :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 ’06. 11. 18 : 구청 주관으로 건설사와 면담

◦ ’07. 1. 3 : 건설사와 논의하였으나 대책 무

◦ ’07. 3. 12 : 재정신청

◦ ’07. 3. 13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17 : 담당 심사관 현지조사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 아파트중 1~5호라인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조망이 최고의 장점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조망 및 일조권의 대부분을 침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05. 6월 피신청인이 아파트를 착공하면서 공휴일과 하․동계에도 가끔씩 06시부터 22시까지 공사를 계속하므로서 공사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안정과 휴식, 학습에 지장을 받아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항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분진의 비산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였고 냉방비 부담이 두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와 노인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잦아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총 1,158,574천원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소음․진동․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신형장비 교체, 신청인 아파트방향 항타작업시 이동식 소음방지시설 설치, 발전기 차음막설치, 작업시간 조정, 세륜기 가동, 살수차 운행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동과는 2,750만원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신청인들은 24억원의 피해배상을 계속요구하므로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외 26필지와 ○○3동 ○○○ ○○○3차(아) ○○○동이 위치하고 있는 도심지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존의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현장이다.

◦공사장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우성 아파트, 남쪽으로는 주공 5단지 아파트, 동쪽으로는 광주체고, 광주기능대가 위치하여 있고,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최단이격거리는 33m정도이며, 그 사이에는 20m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는 ○○환경개발(주)이고 시공사는 ○○건설(주)로서 05.6. 10에 착공하여 07.8.31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규모는 대지 28,544.00㎡(8,634.56평), 건축면적 5,005.59㎡(1,514.19평), 연면적 74,924.35㎡(22,664.62평)에 지하 2층 지상 13~15층 아파트 7개동 392세대, 지하주차장(지하 2층) 1개동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하는 공사이다.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공사는 철거공사(’05.6.14~ ’05.6.12), 터파기공사(’05.6.13~’05.10.12), 골조 및 마감 공사(’05.10.23 ~’07.4월 현재)로 조사되었다.

(2) 지질조성

◦공사장의 지질은 매립층(두께 0.2~3.4m), 퇴적층(두께 1.0~5.4m), 풍화잔류토층(두께 9.0~24.5m), 풍화암반층(두께 0.5~11.0m), 연암반층(두께 10m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공내 수위는 지표하 0.3~7.0m에 분포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토공사 및 골조공사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자, 레미콘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다.

(4) 방음 및 먼지저감시설 설치현황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 방향에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높이 4m, 길이 844m의 가설방음벽과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사하였으며,

◦ 철거 및 터파기 공사시의 토사반출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자동세륜시설 설치와 살수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합의사항

◦ 신청인들 아파트의 이웃 동인 ○○○동(72가구)과는 가구당 38만원씩 2,750만원에 피신청인과 피해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라.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피신청인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청에서 소음 2회 측정, 먼지 5회 조사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 소음․진동도는 ’05.6.1~’05.10.22까지 철거 및 터파기 공사시 68~73dB(A) 및 40~50dB(V), ’05.10.23~’07.4.20까지 골조공사시 62 ~67dB(A) 및 9~18dB(V)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는 붙임의 내역과 같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철거 및 터파기 공사시 투입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의 평가 소음도가 63~73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먼지저감을 위한 방진막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한 점,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점, 현장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조망ㆍ일조 피해여부

◦신청인들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무등산이 직선거리로 10여㎞이상 떨어져 있고, 피신청인이 신축중인 아파트를 신청인들 아파트와 수직으로 배치하여 일조․조망을 고려한 점과

◦ 신청인들이 일조․조망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조망․일조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범위

◦정신적 피해배상은 수인의 한도(70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기간은 소음이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한 ’05.6.1부터 ’05.10.22까지로 하며, 배상액은 공사기간, 소음도,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피해기간중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70,000원~215,000원을 배상한다.

나. 배상액

◦피신청인 ○○건설(주)가 신청인 ○○○ 등 174명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정신적 피해배상금 34,870,000원에 수수료 103,820원을 합한 34,973,820원으로 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가 신청인 ○○○ 등 174명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정신적 피해배상금 금 34,870,000원에 수수료 금 103,820원을 합한 금 34,973,820원으로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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