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소음,진동,먼지 당해 봤니

칠봉인 2012. 1. 6. 22:04

2-53서울 강서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2.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2.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3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8전문가 현지조사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조진상

◦ 심 사 관:환경주사 은종관

◈ ’07. 7. 24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구 ○○동 ○○○-○○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와 건축주인 ○○○를 상대로 101,299,017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서울 ○○구 ○○동 ○○○-○○ ○○빌라 ○○○호) 등 ○○명

◦ 피신청인

- ○○종합건설(주)(경기 ○○시 ○○구 ○○동 ○○○○○ ○○○호)

- ○○○(서울 ○○구 ○○동 ○○○○(아) ○○○-○○○)

나. 분쟁의 경과

◦ ’06.12.14 : 건축허가 및 터파기공사

◦ ’06.12.27~06.1.16 : 서울시 및 ○○구청 등에 민원 제기(6회)

◦ ’07. 1.10 : 현장소장 및 건축주에게 피해발생 통보 및 대책마련 요구

◦ ’07. 1.15 : 시공회사 및 건축주에게 피해배상 요구

◦ ’07. 2.12 : 재정신청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연립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주택의 벽과 바닥 등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는 등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축빌라가 신청인 주택의 정남쪽에 위치하여 햇볕이 가리워져 낮에도 형광등을 켜놓아야 하고 신축빌라 거실과 신청인 거실이 마주하여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여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90,000천원, 건물피해액 11,299,017원 등 총 101,299,01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본 공사는 공사규모가 작아 방음벽, 방진막 등 저감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먼지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위로 길이 70m, 높이 15m,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주택 쪽으로는 방진막으로부터 약 1m 이격하여 길이 25m, 높이 8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소음․진동․먼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신청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차례 대표를 만났으나, 신청인이 상식을 넘는 무리한 피해배상을 요구를 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지하철 ○호선 ○○○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변에는 일반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다.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이 연접하여 있고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은 약 4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동 ○○빌라 신축공사”로서 대지면적 441.30㎡, 건축연면적 879.71㎡의 지상 5층(12세대) 연립주택 공사로서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였고, 공사기간은 ’06.12.15~’07.3.27.(4개월)까지이며, 공사금액은 약 640,000천원이다.

(2) 사용장비

◦철거 및 터파기공사를 위해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을 사용하였고,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소음․진동․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공사장 주위로 길이 70m, 높이 15m의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주택 쪽으로는 방진막으로부터 약 1m 이격하여 길이 25m, 높이 8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들의 건물은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5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구조형태는 철근 콘그리트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점검 결과(6회)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도

(1) 소음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이격거리 및 방음시설 설치정도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철거 및 터파기공사[’06.12.12~’06.12.14(3일)]시 81㏈(A)~85㏈(A), 골조공사 [’06.12.19~’07.1.27(40일)]시 73㏈(A)~ 78㏈(A)로 나타났다.

(2) 진동도

◦작업공정별로 신청인 주거지와의 이격거리와 사용한 공사장비를 감안하여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지점에서 평가한 최대진동도가 철거 및 터파기공사시 57㏈(V)로 나타났고, 골조공사시 36㏈(V)로 나타났다.

나. 건물피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공사현장과 대상건물은 경계담장을 사이에 두고 바로 근접한 상태이기는 하나, 신축건물에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는 바, 현장 굴토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독립기초 설치를 위하여 굴삭기로 일부 표토층을 걷어내는 정도로만 실시됨),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에서는 경계담장 부근에 기 존재하였던 화단의 흙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비진동을 문제시하였으나, 깊이 1m 이내의 화단 흙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굴삭기 진동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성된 대상건물이 직접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B01 세대의 경우, 경계담장에 대한 장비의 직접타격 문제도 거론하고 있으나, 진동피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아울러, 기존건물 철거 당시 발생한 진동이 문제시될 수도 있겠으나, 지상 2층의 벽돌조 건물을 유압식 압쇄기와 굴삭기를 사용하여 철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철거 대상물의 규모 및 공법을 감안할 때, 대상건물에 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준의 진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현장방문 당시, 철거작업과 관련하여는 신청인 측에서도 거의 거론하지 않았음).

◦이상과 같이 당 공사에 사용된 장비 및 작업내용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동은 발생・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되며(진동속도의 추정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황이나, 굳이 평가하자면 0.1㎝/sec 이하), 실제 건물 전반에 걸쳐 진동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별한 이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아울러, 신청서에 제시된 옥상방수 결함 등의 문제도 자체요인에 기인하여 경년에 따라 진전된 결함으로 파악되며, 당 공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진동이 이웃에 위치한 지상 4층 건물의 옥상까지 전파되어 균열을 발생시키고 방수층을 파손시키는 등의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발생진동의 크기 및 대상건물의 구조형식, 결함현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대상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건물 자체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타 소음 등의 피해를 별도로 할 때 당 공사 진동으로 인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73~85㏈(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하는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최고 57㏈(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이내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마.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막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공사장이 신청인의 주택과 연접하여 있고, 철거 및 터파기공사의 특성상 발생한 먼지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록 기간은 짧으나 터파기공사시 방진막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바. 건물피해

◦공사시 사용된 장비에 의한 진동이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최대 0.02㎝/sec 정도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에서 건물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제시한 기준 중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인 0.3㎝/sec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도 공사시 발생한 장비진동이 대상건물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에 의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06.12~’07.3.27까지의 공사기간 중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실제 작업일수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50,000원 ~380,000원으로 한다.

◦먼지로 인한 피해액은 소음으로 인한 최대피해액의 10%를 신청인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8,490,000원, 먼지피해 988,000원 재정신청경비 28,330원 등 총 9,506,330원으로 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종합건설(주), ○○○은 신청인 ○○○등 에게 금 9,506,330원으로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54 전남 구례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2.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2.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3. 15심사관 현지조사

◈ ’07. 5. 29전문가 현지조사

◈ ’07. 9.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신윤용, 박오순, 김두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9. 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이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한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84,033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전남 ○○군 ○○면 ○○리 ○○○-○)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 ○○빌딩)○○건설(주)(서울시 ○○구 ○○○1가 ○○○-○)

나. 분쟁 및 사건처리의 경과

◦ ’05. 10월 : 도로공사 착공(’06.1월 터널공사 착공)

◦ ’06.11~’07.1월 : 시공사에 소음․진동피해 민원제기

◦ ’07. 1월 : 민원 합의(2천만원)

◦ ’07. 2월 : 환경분쟁조정 신청

◦ ’07. 3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월 : 전문가조사

◦ ’07. 9. 7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5.10월부터 ’07.1월 현재까지 도로공사장 터널작업중 발파 소음․진동․먼지 및 덤프트럭 소음․먼지 등으로 인하여 한우들이 폐사, 번식율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고, 폐사된 6두에 대한 피해보상금(2,000만원)을 시공사에서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는 분쟁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00천원과 함께 한우폐사(6두) 18,300천원, 성장지연 17,621천원, 수태율저하(29두) 138,112천원 등 총 184,033천원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축사와 터널구간의 고저차는 약 45m이며, 터널 발파시 방음벽, 방진망, 방음문, 내부방음커텐 설치, 살수차 운행 등 충분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하였고, 소음․진동도 계측결과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피해를 줄만한 정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피해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의 일방적인 터널진입부 차단으로 시공사의 예산손실이 발생되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많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더 이상의 보상은 곤란하며, 신청인은 합의를 하고도 “소”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리 ○○○-○번지 일원으로서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장 전주․광양방향 입구에서부터 신청인 축사까지의 거리는 약 218~245m 이격되어 있으며, 고저차는 45m로 약 20° 정도의 경사도가 있고,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 진입로와 축사까지는 약 30m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신청인 축사 현황

◦전남 ○○군 ○○면 ○○리 ○○○-○번지 소재 신청인 축사(533.6㎡, 4개동, 철재파이프조)는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로부터 떨어진 한적한 산골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연도별 한우 사육두수는 구례군청에서 제출한 가축통계조사표에 의하면 2006년도에 36두(가임성우 30, 육성우 3, 송아지 3), 2007년도에 40두(가임성우 30, 육성우 5, 송아지 5)이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11공구」는 전라남도 ○○군 ○○면 ○○리~○○면 ○○리 구간이며, 본선의 길이는 총 5.82㎞(터널 2개소)로서 ’05.10월 착공하여 ’11.3월 준공예정이고, 분쟁과 관련있는 용방2터널(전주방향 1.305㎞, 광양방향 1.290㎞) 구간은 ’06.1월에 착공하여 ’07.3월현재 공사중에 있다.

(2) 터널공사 내역

◦’06.1~’07.2월중 터널 발파공사는 일일 3~5회, 총 1,300여회가 진행되었고, 발파시 지발당 평균 장약량은 12.9㎏로 조사되었다.

◦공사기간 중 주로 투입된 장비는 백호우, 도쟈, 덤프트럭, 공기압축기, 크레인, 드릴 등이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축사옆 방음벽 및 진입로 방음벽(100×2m), 터널 내부커텐(1개소) 및 방음문, 이동식 스폰지 방음벽, 휀 방음시설, 터널앞 방음벽(80×3m) 및 방진막(80×1m),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포장하였다.

라. 관할기관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06.5.8~16 ○○군의 비산먼지분야 지도․점검결과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터널 발파 소음․진동도에 대한 측정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피해관련 합의사항

◦’07.1.24일 피신청인이 공사와 관련된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한 바 있으며, 동 합의 조건중에는 “합의금 수령후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의 결정을 받아 선지급한 2천만원을 공제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 내역서, 현지여건, 방음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축사에 전달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터널발파시 소음도는 60~70dB(A), 진동도는 64dB(V)이하이고, 골재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운행 등 공사장비 가동시 소음도가 최고 73dB(A)로 조사되었다.

나. 전문가 의견

◦신청인 목장은 축사, 분만사, 퇴비사, 트렉터 등의 관리상태와 사료급여 현황 등으로 볼 때 최적의 사육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실태는 질병발생시 수의사의 진료 및 수의사에 의한 인공수정과 임신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최고수준이라고 사료된다.

◦덤프트럭 운행 등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고 73dB(A)로서 신청인 목장의 한우들은 공사시 발생된 소음과 진동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평가․소음도와 신청인 목장의 사육환경, 수의사 진단서 및 수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목장의 한우피해는 성장지연(15%), 번식효율 저하(15%), 폐사(2두) 등으로 사료된다.

다.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한우 피해여부

◦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는 최고 73dB(A), 진동도는 최고 64dB(V)로서,

-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 의하면, 사육환경 등에 따라 소음도가 60dB(A) 이상이거나 진동도가 70dB(V) 이상인 경우 가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공사시 진동발생으로 인하여 신청인 축사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발생으로 인한 한우피해는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공사중 방진망 설치, 살수차량 운행 등 오염방지대책을 시행하였고, 관할기관의 지도․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의 축사운영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축사에서 사육중인 한우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우에 대한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정신적 피해 또한 전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가축 피해에 한하여 피해기여기간은 공사기간중(’06.1.9~’07.2.12) 총 작업일수(331일)로 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정방법에 의해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적용한다.

◦피신청인의 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먼지 등의 피해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바 있으므로 합의금 2천만원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나. 배상액 : 없음

(1) 한우피해 : 총 17,922,700원

◦ 번식효율저하 피해(15%) : 10,755,820원

․젖떼기가격(2,500,000원) × 가임 성우두수(29두) × 번식효율저하율(15%)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361)/365 = 10,755,820원

◦ 성장지연 피해(15%) : 1,486,560원

․육성우 가격(2,755,000원) × 육성우 두수(2006 3두, 2007년 5두) × 성장지연율(15%)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1,486,560원

⇒ (2,755,000원 × 3 × 0.15 × 321/365) + (2,755,000원 × 5두 × 0.15 × 70/365) = 1,090,300 + 396,260 = 1,486,560원

◦ 폐사 피해(2두 - 2개월♀ 1두, 2년♂ 1두) : 5,680,320원

․기준가격(폐사시점의 축산물거래가격) × 피해두수 = 5,680,320원

⇒ 2,496,490원 + 3,183,830원 = 5,680,320원

(2) 합의금(20,000천원) 초과 피해 : 없음

다.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55경기 구리시 도로차량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2. 20 재정신청서 접수

◈ ’07. 2. 21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3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신윤용, 김두, 박오순, 박형숙,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9. 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기도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행자 및 도로관리자 등을 상대로 방음대책과 ○○○백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시 ○○동 ○○○ ○○○○○○아파트 ○○○-○○○) 등 ○○○○명

◦ 피신청인 : ○○○○건설(○○시 ○○구 ○○동 ○○-○)○○시장(○○시 ○○○로 ○○○-○)○○○○공사(○○도 ○○시 ○○○○로 ○○○)

나. 분쟁 및 사건처리 경과

◦ ’91. 11 : 서울외곽선(○○~○○) 왕복4차선 준공

◦ ’96. 4 : ○○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시장→공동주택 용도 변경)

◦ ’96. 12 : ○○ ○○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98. 6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99. 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고시

◦ ’01. 4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실시계획 승인

◦ ’02. 12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 ’02. 8 : 아파트 건축허가

◦ ’05. 3 : ○○IC 부근 북부간선도로변 방음벽 설치 곤란 통보(도공)

◦ ’05. 3 : 아파트 사용 승인

◦ ’05. 11 :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카메라) 설치 불가 회신(○○경찰서)

◦ ’06. 2 : ○○시, 한국○○공사, ○○경찰서 등에 민원 제출

◦ ’06. 3 : 한국○○공사, ○○시, ○○경찰서 등으로부터 불가 회신 통보

◦ ’06. 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

◦ ’06. 6 : 서울외곽순환도로(의정부~퇴계원) 준공

◦ ’06. 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

- ○○시장은 ○○종합건설(주)의 국도 43호선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또는 녹지시설경계에서의 방음벽 설치에 협조

- 한국○○공사는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변에 적정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북부간선도로변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협조

◦ ’07. 2.20 : 재정신청

◦ ’07. 4.18 : 심사관 현지조사

◦ ’07. 6. 7 : 도로교통소음 측정(한강유역환경청)

◦ ’07.9. 20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5.3월 입주시부터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43번 국도, 북부간선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시공사인 ○○종합건설과 ○○시, 한국○○공사 등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06.9월 인근 ○○마트가 2층에서 4층으로 증축되어 201동, 202동, 203동 입주민들이 입주시점부터 증축이전까지 입은 소음피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증축이전 소음 측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파트 시행사 및 도로관리주체는 방음벽 추가 및 이전 설치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액 731,84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시)

◦신청인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업 계획 승인시(’02.8)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입주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도로교통 소음발생에 대해 반드시 표기하도록 안내하였고,

◦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의거 제출된 소음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검사 승인을 하였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43번 국도변 방음벽 설치(도로 점용허가 및 완충녹지내 일부구간의 방음벽 설치)를 위해 적극 협조할 의사를 시행사에 기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자료는 시에서 측정(관리사무소, 시행사 입회)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여 신뢰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소음 측정결과 국도 43번 및 북부간선도로와 인접한 204동과 206동 5층이상 세대는 도로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하였으나,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약 200m 이격되어 있는 201, 202동 모든 세대가 한도 미만이었으나, 신청인 자료는 201동, 202동, 203동 모두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음

(○○○○건설(주))

◦당해 아파트 부지는 ○○시가 당초 “시장”용도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것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소음도 기준에 적합하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사용검사를 득하여 신청인들을 입주토록 하였다.

◦공동주택 분양당시 견본주택을 당해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부지내에 설치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주변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였다.

※ ’02. 9월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에 “43번 국도와 연접되어 있으며 주변 고속도로 진입 등 대로변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하여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게재

◦따라서, 당초 주거에 부적합한 “시장”용도를 변경하여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한 수익자인 구리시는 한국도로공사와 더불어 소음피해 유발 원인자로서

-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방음벽 추가 검토시 도로점용허가 협조와 더불어 방음벽 설치 공사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사)

◦아파트사업 시행자는 입주민들을 위해 적정한 방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택지개발사업승인(’96.12)이 고속도로확장공사 도로결정구역 결정고시(’99.4)보다 선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 사업자인 주택사업시행자의 방음대책 수립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시는 ○○2지구 택지개발을 수립시행하면서 공용중인 서울외곽고속도로 및 주변도로로 인한 소음방지대책 없이 공용주택용지로 승인하였고,

- ○○~○○○간 개통시 구리IC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될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후발사업인 아파트사업 허가시 적정한 방음시설에 대한 검토없이 승인하였다.

◦입주민들도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점과 ○○~○○○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를 희망한 것은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아파트 입주를 통한 이익이 크다는 수인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보다 후발사업으로 진행된 점, 소음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정온한 주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를 희망한 주민들의 수인의사로 발생된 문제이므로

- 소음문제는 아파트 시행자, 인․허가기관 및 입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시 ○○동으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43번 국도, 북부간선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약 12~200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아파트 207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43번 국도가 그 아래 쪽으로는 북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부간선도로는 204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로 연결된다.

◦ 신청인 아파트의 부지경계에는 길이 280m, 높이 4m의 방음벽(알루미늄 흡음판+투명판)이 설치되어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아파트는 ○○시 ○○동 ○○○번지 일원의 대지(27,090㎡)에 지하2층~지상 13~17층의 7개동 533세대로 설계되어 ’02.8.1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05.3.31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

◦ 입주전인 ’05.3월 소음측정대행업체인 ○○○○(주)가 측정한 소음도에 따르면 1층과 5층의 산술평균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아파트 소음기준인 65dB(A) 미만이나

- 5층의 경우 주간은 물론 야간 평균소음도가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6층이상은 73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어 소음원에 가까운 장소(북부 간선도로변 등)에 방음벽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측정지점

주 간

야 간

비 고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1층

58.5

58.0

57.6

57.9

59.5

57.6

58.3

58.1

5층

68.7

67.0

68.3

67.5

68.7

65.2

68.1

68.6

산술평균

63.6

62.5

62.9

62.7

64.1

61.4

63.2

63.3

◦시행사인 ○○○○건설(주)는 회사 부담으로 북부간선도로(○○IC부근) 변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 도공측은 “시야방해로 인하여 교통안전확보가 어려워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다. 도로 현황

(○○ 43호선)

◦신청인 아파트 주변 국도 43호선은 왕복 9차선(도로폭 34m)인 도로로, 현재 관리주체는 구리시장이며,

-일일 교통량은 아파트 분양시점인 ’02년 33,588대/일에서 입주시점인 ’05년에 36,740대/일로 8.6% 증가한 수준이다.

<아파트 주변 국도 43호선 교통량 현황>

년 도

’01

’02

’03

’04

’05

’06

교통량(대/일)

30,676

33,588

(8.7%)

40,396

(16.9%)

39,457

(△2.4%)

36,740

(△7.3%)

38,491

(4.6%)

※국도 43호선(조사지점:교문동~퇴계원면(구리IC분기),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도로)

◦신청인 아파트 주변 북부간선도로는 도로폭이 26~30m인 도로로 아파트와는 약 33m 이격되어 있으며, 현재 관리주체는 구리시장 및 한국도로공사(○○IC 부근)이며,

-아파트 주변 북부간선도로 일일 교통량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동~○○시계 자료를 인용하면, 아파트 분양시점인 ’02년 자료는 없으나 ’03년에는 56,951대/일에서 입주시점인 ’05년 56,884대/일로 ’03년과 비교시 4.9%증가한 수준이다.

※ 북부간선도로는 ○○구 ○○IC~○○시계까지 8.3km의 도로를 말하며, ○○구 ○○ IC~○○○ ○동IC까지 5.18km는 고가도로를 신설(’03.4)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동IC~○○시계까지는 기존도로를 이용

<아파트 단지 북부간선도로 교통량 현황>

년 도

’03

’04

’05

’06

교통량(대/일)

56,951

54,706

(△4.0%)

56,884

(3.8%)

59,871

(5.0%)

※ 북부간선도로(조사지점, 신내 ~ 구리시계, 서울특별시 자료)

(○○○○○○○○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간 23.5km(왕복 4차선) 도로가 ’91. 11월준공되었고 ○○~○○원(32.9km, 왕복 8차선)간 도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99.4)를 거쳐 ’02.12월에 준공되었으며, 관리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다

- ’06.6월에는 민간투자로 ○○○~○○○간 9.7km(왕복 8차선)이 준공되었으며, 민자구간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이다.

◦ 아파트 주변 ○○IC 부근 교통량은 아파트 분양시점인 ’02년 72,760대/일에서 입주시점인 ’05년에는 118,373대/일로 38.5% 증가한 수준이며, 민자구간 개통 이후인 ’06년에는 133,931대/일로 개통이전보다 11.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량 현황>

년 도

’01

’02

’03

’04

’05

’06

교통량(대/일)

67,482

72,760

(7.3%)

98,346

(26.0%)

109,273

(10.0%)

118,373

(7.7%)

133,931

(11.6%)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조사지점, 남양주~구리,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IC 판교방향으로 위치한 ○○ ○○2단지 부분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8차선 확장공사시 한국○○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 ○○IC ○○○ 방향에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

- 현재 신청인아파트 인근의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방음벽 미설치 구간은 ○○IC 및 인접구간 약 500m이다.

4. 소음 측정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이 ’07.6.7 신청인 아파트에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도가 55~71dB(A)로 나타났다.

- 201동~203동 및 207동 모든 세대는 65dB(A)미만, 204동, 205동은 3층이상에서, 206동은 9층 이상에서 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최대 소음도가 71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5dB(A)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야간소음도가 65dB(A)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야간 71dB(A)로서 도로소음의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6.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 범위

가. ○○○○건설(주)

◦○○○○건설(주)는 이미 개통중에 있었던 국도 43호선, 북부간선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에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준공검사시 적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 근처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6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시

◦○○시는 도로관리자(국도 43호선) 및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로서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기 떄문에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피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부 아파트의 소음이 65dB(A)를 넘어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 도로 및 교통소음 관리기관으로서, 도로운행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및 감시 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 ○○○○공사

◦○○○○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관리자로서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건축 원인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관리자로서 신청인들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리시와 협의하여 저소음재 포장 등과 같은 적정한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7.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359명에게 정신적 피해액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신청일까지로 한다.

- 다만, 신청인들이 도로개통이후에 차량소음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입주한 점 등의 책임정도 및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359명에게 소음피해 94,897,500원(1인당 77,500~305,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283,130원 등 총 95,180,63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 95,180,6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건설(주)는 ○○시 및 ○○○○공사와 협의하여 방음벽을 추가 또는 이전설치하고,

◦○○시와 ○○○○공사는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등과 같은 적정한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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