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서울 강서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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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2.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2.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3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8전문가 현지조사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조진상 ◦ 심 사 관:환경주사 은종관
◈ ’07. 7. 24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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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 ○○동 ○○○-○○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와 건축주인 ○○○를 상대로 101,299,017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서울 ○○구 ○○동 ○○○-○○ ○○빌라 ○○○호) 등 ○○명
◦ 피신청인
- ○○종합건설(주)(경기 ○○시 ○○구 ○○동 ○○○○○ ○○○호)
- ○○○(서울 ○○구 ○○동 ○○○○(아) ○○○-○○○)
나. 분쟁의 경과
◦ ’06.12.14 : 건축허가 및 터파기공사
◦ ’06.12.27~06.1.16 : 서울시 및 ○○구청 등에 민원 제기(6회)
◦ ’07. 1.10 : 현장소장 및 건축주에게 피해발생 통보 및 대책마련 요구
◦ ’07. 1.15 : 시공회사 및 건축주에게 피해배상 요구
◦ ’07. 2.12 : 재정신청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연립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주택의 벽과 바닥 등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는 등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축빌라가 신청인 주택의 정남쪽에 위치하여 햇볕이 가리워져 낮에도 형광등을 켜놓아야 하고 신축빌라 거실과 신청인 거실이 마주하여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여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90,000천원, 건물피해액 11,299,017원 등 총 101,299,01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본 공사는 공사규모가 작아 방음벽, 방진막 등 저감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먼지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위로 길이 70m, 높이 15m,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주택 쪽으로는 방진막으로부터 약 1m 이격하여 길이 25m, 높이 8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소음․진동․먼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신청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차례 대표를 만났으나, 신청인이 상식을 넘는 무리한 피해배상을 요구를 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지하철 ○호선 ○○○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변에는 일반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다.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이 연접하여 있고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은 약 4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동 ○○빌라 신축공사”로서 대지면적 441.30㎡, 건축연면적 879.71㎡의 지상 5층(12세대) 연립주택 공사로서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였고, 공사기간은 ’06.12.15~’07.3.27.(4개월)까지이며, 공사금액은 약 640,000천원이다.
(2) 사용장비
◦철거 및 터파기공사를 위해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을 사용하였고,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소음․진동․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공사장 주위로 길이 70m, 높이 15m의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주택 쪽으로는 방진막으로부터 약 1m 이격하여 길이 25m, 높이 8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들의 건물은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5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구조형태는 철근 콘그리트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점검 결과(6회)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도
(1) 소음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이격거리 및 방음시설 설치정도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철거 및 터파기공사[’06.12.12~’06.12.14(3일)]시 81㏈(A)~85㏈(A), 골조공사 [’06.12.19~’07.1.27(40일)]시 73㏈(A)~ 78㏈(A)로 나타났다.
(2) 진동도
◦작업공정별로 신청인 주거지와의 이격거리와 사용한 공사장비를 감안하여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지점에서 평가한 최대진동도가 철거 및 터파기공사시 57㏈(V)로 나타났고, 골조공사시 36㏈(V)로 나타났다.
나. 건물피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공사현장과 대상건물은 경계담장을 사이에 두고 바로 근접한 상태이기는 하나, 신축건물에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는 바, 현장 굴토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독립기초 설치를 위하여 굴삭기로 일부 표토층을 걷어내는 정도로만 실시됨),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에서는 경계담장 부근에 기 존재하였던 화단의 흙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비진동을 문제시하였으나, 깊이 1m 이내의 화단 흙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굴삭기 진동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성된 대상건물이 직접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B01 세대의 경우, 경계담장에 대한 장비의 직접타격 문제도 거론하고 있으나, 진동피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아울러, 기존건물 철거 당시 발생한 진동이 문제시될 수도 있겠으나, 지상 2층의 벽돌조 건물을 유압식 압쇄기와 굴삭기를 사용하여 철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철거 대상물의 규모 및 공법을 감안할 때, 대상건물에 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준의 진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현장방문 당시, 철거작업과 관련하여는 신청인 측에서도 거의 거론하지 않았음).
◦이상과 같이 당 공사에 사용된 장비 및 작업내용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동은 발생・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되며(진동속도의 추정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황이나, 굳이 평가하자면 0.1㎝/sec 이하), 실제 건물 전반에 걸쳐 진동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별한 이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아울러, 신청서에 제시된 옥상방수 결함 등의 문제도 자체요인에 기인하여 경년에 따라 진전된 결함으로 파악되며, 당 공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진동이 이웃에 위치한 지상 4층 건물의 옥상까지 전파되어 균열을 발생시키고 방수층을 파손시키는 등의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발생진동의 크기 및 대상건물의 구조형식, 결함현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대상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건물 자체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타 소음 등의 피해를 별도로 할 때 당 공사 진동으로 인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73~85㏈(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하는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최고 57㏈(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이내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마.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막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공사장이 신청인의 주택과 연접하여 있고, 철거 및 터파기공사의 특성상 발생한 먼지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록 기간은 짧으나 터파기공사시 방진막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바. 건물피해
◦공사시 사용된 장비에 의한 진동이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최대 0.02㎝/sec 정도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에서 건물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제시한 기준 중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인 0.3㎝/sec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도 공사시 발생한 장비진동이 대상건물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에 의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06.12~’07.3.27까지의 공사기간 중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실제 작업일수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50,000원 ~380,000원으로 한다.
◦먼지로 인한 피해액은 소음으로 인한 최대피해액의 10%를 신청인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8,490,000원, 먼지피해 988,000원 재정신청경비 28,330원 등 총 9,506,330원으로 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종합건설(주), ○○○은 신청인 ○○○등 에게 금 9,506,330원으로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54 전남 구례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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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2.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2.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3. 15심사관 현지조사
◈ ’07. 5. 29전문가 현지조사
◈ ’07. 9.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신윤용, 박오순, 김두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9. 6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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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이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한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84,033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전남 ○○군 ○○면 ○○리 ○○○-○)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 ○○빌딩)○○건설(주)(서울시 ○○구 ○○○1가 ○○○-○)
나. 분쟁 및 사건처리의 경과
◦ ’05. 10월 : 도로공사 착공(’06.1월 터널공사 착공)
◦ ’06.11~’07.1월 : 시공사에 소음․진동피해 민원제기
◦ ’07. 1월 : 민원 합의(2천만원)
◦ ’07. 2월 : 환경분쟁조정 신청
◦ ’07. 3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월 : 전문가조사
◦ ’07. 9. 7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5.10월부터 ’07.1월 현재까지 도로공사장 터널작업중 발파 소음․진동․먼지 및 덤프트럭 소음․먼지 등으로 인하여 한우들이 폐사, 번식율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고, 폐사된 6두에 대한 피해보상금(2,000만원)을 시공사에서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는 분쟁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00천원과 함께 한우폐사(6두) 18,300천원, 성장지연 17,621천원, 수태율저하(29두) 138,112천원 등 총 184,033천원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축사와 터널구간의 고저차는 약 45m이며, 터널 발파시 방음벽, 방진망, 방음문, 내부방음커텐 설치, 살수차 운행 등 충분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하였고, 소음․진동도 계측결과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피해를 줄만한 정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피해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의 일방적인 터널진입부 차단으로 시공사의 예산손실이 발생되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많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더 이상의 보상은 곤란하며, 신청인은 합의를 하고도 “소”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리 ○○○-○번지 일원으로서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장 전주․광양방향 입구에서부터 신청인 축사까지의 거리는 약 218~245m 이격되어 있으며, 고저차는 45m로 약 20° 정도의 경사도가 있고,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 진입로와 축사까지는 약 30m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신청인 축사 현황
◦전남 ○○군 ○○면 ○○리 ○○○-○번지 소재 신청인 축사(533.6㎡, 4개동, 철재파이프조)는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로부터 떨어진 한적한 산골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연도별 한우 사육두수는 구례군청에서 제출한 가축통계조사표에 의하면 2006년도에 36두(가임성우 30, 육성우 3, 송아지 3), 2007년도에 40두(가임성우 30, 육성우 5, 송아지 5)이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11공구」는 전라남도 ○○군 ○○면 ○○리~○○면 ○○리 구간이며, 본선의 길이는 총 5.82㎞(터널 2개소)로서 ’05.10월 착공하여 ’11.3월 준공예정이고, 분쟁과 관련있는 용방2터널(전주방향 1.305㎞, 광양방향 1.290㎞) 구간은 ’06.1월에 착공하여 ’07.3월현재 공사중에 있다.
(2) 터널공사 내역
◦’06.1~’07.2월중 터널 발파공사는 일일 3~5회, 총 1,300여회가 진행되었고, 발파시 지발당 평균 장약량은 12.9㎏로 조사되었다.
◦공사기간 중 주로 투입된 장비는 백호우, 도쟈, 덤프트럭, 공기압축기, 크레인, 드릴 등이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축사옆 방음벽 및 진입로 방음벽(100×2m), 터널 내부커텐(1개소) 및 방음문, 이동식 스폰지 방음벽, 휀 방음시설, 터널앞 방음벽(80×3m) 및 방진막(80×1m),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포장하였다.
라. 관할기관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06.5.8~16 ○○군의 비산먼지분야 지도․점검결과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터널 발파 소음․진동도에 대한 측정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피해관련 합의사항
◦’07.1.24일 피신청인이 공사와 관련된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한 바 있으며, 동 합의 조건중에는 “합의금 수령후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의 결정을 받아 선지급한 2천만원을 공제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 내역서, 현지여건, 방음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축사에 전달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터널발파시 소음도는 60~70dB(A), 진동도는 64dB(V)이하이고, 골재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운행 등 공사장비 가동시 소음도가 최고 73dB(A)로 조사되었다.
나. 전문가 의견
◦신청인 목장은 축사, 분만사, 퇴비사, 트렉터 등의 관리상태와 사료급여 현황 등으로 볼 때 최적의 사육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실태는 질병발생시 수의사의 진료 및 수의사에 의한 인공수정과 임신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최고수준이라고 사료된다.
◦덤프트럭 운행 등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고 73dB(A)로서 신청인 목장의 한우들은 공사시 발생된 소음과 진동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평가․소음도와 신청인 목장의 사육환경, 수의사 진단서 및 수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목장의 한우피해는 성장지연(15%), 번식효율 저하(15%), 폐사(2두) 등으로 사료된다.
다.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한우 피해여부
◦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는 최고 73dB(A), 진동도는 최고 64dB(V)로서,
-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 의하면, 사육환경 등에 따라 소음도가 60dB(A) 이상이거나 진동도가 70dB(V) 이상인 경우 가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공사시 진동발생으로 인하여 신청인 축사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발생으로 인한 한우피해는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공사중 방진망 설치, 살수차량 운행 등 오염방지대책을 시행하였고, 관할기관의 지도․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의 축사운영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축사에서 사육중인 한우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우에 대한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정신적 피해 또한 전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가축 피해에 한하여 피해기여기간은 공사기간중(’06.1.9~’07.2.12) 총 작업일수(331일)로 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정방법에 의해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적용한다.
◦피신청인의 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먼지 등의 피해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바 있으므로 합의금 2천만원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나. 배상액 : 없음
(1) 한우피해 : 총 17,922,700원
◦ 번식효율저하 피해(15%) : 10,755,820원
․젖떼기가격(2,500,000원) × 가임 성우두수(29두) × 번식효율저하율(15%)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361)/365 = 10,755,820원
◦ 성장지연 피해(15%) : 1,486,560원
․육성우 가격(2,755,000원) × 육성우 두수(2006 3두, 2007년 5두) × 성장지연율(15%)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1,486,560원
⇒ (2,755,000원 × 3 × 0.15 × 321/365) + (2,755,000원 × 5두 × 0.15 × 70/365) = 1,090,300 + 396,260 = 1,486,560원
◦ 폐사 피해(2두 - 2개월♀ 1두, 2년♂ 1두) : 5,680,320원
․기준가격(폐사시점의 축산물거래가격) × 피해두수 = 5,680,320원
⇒ 2,496,490원 + 3,183,830원 = 5,680,320원
(2) 합의금(20,000천원) 초과 피해 : 없음
다.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55경기 구리시 도로차량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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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2. 20 재정신청서 접수
◈ ’07. 2. 21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3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신윤용, 김두, 박오순, 박형숙,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9. 6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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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행자 및 도로관리자 등을 상대로 방음대책과 ○○○백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시 ○○동 ○○○ ○○○○○○아파트 ○○○-○○○) 등 ○○○○명
◦ 피신청인 : ○○○○건설(○○시 ○○구 ○○동 ○○-○)○○시장(○○시 ○○○로 ○○○-○)○○○○공사(○○도 ○○시 ○○○○로 ○○○)
나. 분쟁 및 사건처리 경과
◦ ’91. 11 : 서울외곽선(○○~○○) 왕복4차선 준공
◦ ’96. 4 : ○○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시장→공동주택 용도 변경)
◦ ’96. 12 : ○○ ○○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98. 6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99. 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고시
◦ ’01. 4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실시계획 승인
◦ ’02. 12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 ’02. 8 : 아파트 건축허가
◦ ’05. 3 : ○○IC 부근 북부간선도로변 방음벽 설치 곤란 통보(도공)
◦ ’05. 3 : 아파트 사용 승인
◦ ’05. 11 :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카메라) 설치 불가 회신(○○경찰서)
◦ ’06. 2 : ○○시, 한국○○공사, ○○경찰서 등에 민원 제출
◦ ’06. 3 : 한국○○공사, ○○시, ○○경찰서 등으로부터 불가 회신 통보
◦ ’06. 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
◦ ’06. 6 : 서울외곽순환도로(의정부~퇴계원) 준공
◦ ’06. 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
- ○○시장은 ○○종합건설(주)의 국도 43호선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또는 녹지시설경계에서의 방음벽 설치에 협조
- 한국○○공사는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변에 적정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북부간선도로변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협조
◦ ’07. 2.20 : 재정신청
◦ ’07. 4.18 : 심사관 현지조사
◦ ’07. 6. 7 : 도로교통소음 측정(한강유역환경청)
◦ ’07.9. 20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5.3월 입주시부터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43번 국도, 북부간선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시공사인 ○○종합건설과 ○○시, 한국○○공사 등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06.9월 인근 ○○마트가 2층에서 4층으로 증축되어 201동, 202동, 203동 입주민들이 입주시점부터 증축이전까지 입은 소음피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증축이전 소음 측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파트 시행사 및 도로관리주체는 방음벽 추가 및 이전 설치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액 731,84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시)
◦신청인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업 계획 승인시(’02.8)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입주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도로교통 소음발생에 대해 반드시 표기하도록 안내하였고,
◦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의거 제출된 소음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검사 승인을 하였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43번 국도변 방음벽 설치(도로 점용허가 및 완충녹지내 일부구간의 방음벽 설치)를 위해 적극 협조할 의사를 시행사에 기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자료는 시에서 측정(관리사무소, 시행사 입회)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여 신뢰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소음 측정결과 국도 43번 및 북부간선도로와 인접한 204동과 206동 5층이상 세대는 도로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하였으나,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약 200m 이격되어 있는 201, 202동 모든 세대가 한도 미만이었으나, 신청인 자료는 201동, 202동, 203동 모두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음
(○○○○건설(주))
◦당해 아파트 부지는 ○○시가 당초 “시장”용도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것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소음도 기준에 적합하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사용검사를 득하여 신청인들을 입주토록 하였다.
◦공동주택 분양당시 견본주택을 당해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부지내에 설치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주변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였다.
※ ’02. 9월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에 “43번 국도와 연접되어 있으며 주변 고속도로 진입 등 대로변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하여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게재
◦따라서, 당초 주거에 부적합한 “시장”용도를 변경하여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한 수익자인 구리시는 한국도로공사와 더불어 소음피해 유발 원인자로서
-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방음벽 추가 검토시 도로점용허가 협조와 더불어 방음벽 설치 공사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사)
◦아파트사업 시행자는 입주민들을 위해 적정한 방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택지개발사업승인(’96.12)이 고속도로확장공사 도로결정구역 결정고시(’99.4)보다 선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 사업자인 주택사업시행자의 방음대책 수립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시는 ○○2지구 택지개발을 수립시행하면서 공용중인 서울외곽고속도로 및 주변도로로 인한 소음방지대책 없이 공용주택용지로 승인하였고,
- ○○~○○○간 개통시 구리IC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될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후발사업인 아파트사업 허가시 적정한 방음시설에 대한 검토없이 승인하였다.
◦입주민들도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점과 ○○~○○○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를 희망한 것은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아파트 입주를 통한 이익이 크다는 수인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보다 후발사업으로 진행된 점, 소음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정온한 주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를 희망한 주민들의 수인의사로 발생된 문제이므로
- 소음문제는 아파트 시행자, 인․허가기관 및 입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시 ○○동으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43번 국도, 북부간선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약 12~200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아파트 207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43번 국도가 그 아래 쪽으로는 북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부간선도로는 204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로 연결된다.
◦ 신청인 아파트의 부지경계에는 길이 280m, 높이 4m의 방음벽(알루미늄 흡음판+투명판)이 설치되어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아파트는 ○○시 ○○동 ○○○번지 일원의 대지(27,090㎡)에 지하2층~지상 13~17층의 7개동 533세대로 설계되어 ’02.8.1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05.3.31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
◦ 입주전인 ’05.3월 소음측정대행업체인 ○○○○(주)가 측정한 소음도에 따르면 1층과 5층의 산술평균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아파트 소음기준인 65dB(A) 미만이나
- 5층의 경우 주간은 물론 야간 평균소음도가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6층이상은 73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어 소음원에 가까운 장소(북부 간선도로변 등)에 방음벽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측정지점 |
주 간 |
야 간 |
비 고 | ||||||
204동 |
205동 |
206동 |
207동 |
204동 |
205동 |
206동 |
207동 | ||
1층 |
58.5 |
58.0 |
57.6 |
57.9 |
59.5 |
57.6 |
58.3 |
58.1 |
|
5층 |
68.7 |
67.0 |
68.3 |
67.5 |
68.7 |
65.2 |
68.1 |
68.6 |
|
산술평균 |
63.6 |
62.5 |
62.9 |
62.7 |
64.1 |
61.4 |
63.2 |
63.3 |
◦시행사인 ○○○○건설(주)는 회사 부담으로 북부간선도로(○○IC부근) 변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 도공측은 “시야방해로 인하여 교통안전확보가 어려워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다. 도로 현황
(○○ 43호선)
◦신청인 아파트 주변 국도 43호선은 왕복 9차선(도로폭 34m)인 도로로, 현재 관리주체는 구리시장이며,
-일일 교통량은 아파트 분양시점인 ’02년 33,588대/일에서 입주시점인 ’05년에 36,740대/일로 8.6% 증가한 수준이다.
<아파트 주변 국도 43호선 교통량 현황>
년 도 |
’01 |
’02 |
’03 |
’04 |
’05 |
’06 |
교통량(대/일) |
30,676 |
33,588 (8.7%) |
40,396 (16.9%) |
39,457 (△2.4%) |
36,740 (△7.3%) |
38,491 (4.6%) |
※국도 43호선(조사지점:교문동~퇴계원면(구리IC분기),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도로)
◦신청인 아파트 주변 북부간선도로는 도로폭이 26~30m인 도로로 아파트와는 약 33m 이격되어 있으며, 현재 관리주체는 구리시장 및 한국도로공사(○○IC 부근)이며,
-아파트 주변 북부간선도로 일일 교통량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동~○○시계 자료를 인용하면, 아파트 분양시점인 ’02년 자료는 없으나 ’03년에는 56,951대/일에서 입주시점인 ’05년 56,884대/일로 ’03년과 비교시 4.9%증가한 수준이다.
※ 북부간선도로는 ○○구 ○○IC~○○시계까지 8.3km의 도로를 말하며, ○○구 ○○ IC~○○○ ○동IC까지 5.18km는 고가도로를 신설(’03.4)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동IC~○○시계까지는 기존도로를 이용
<아파트 단지 북부간선도로 교통량 현황>
년 도 |
’03 |
’04 |
’05 |
’06 |
교통량(대/일) |
56,951 |
54,706 (△4.0%) |
56,884 (3.8%) |
59,871 (5.0%) |
※ 북부간선도로(조사지점, 신내 ~ 구리시계, 서울특별시 자료)
(○○○○○○○○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간 23.5km(왕복 4차선) 도로가 ’91. 11월준공되었고 ○○~○○원(32.9km, 왕복 8차선)간 도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99.4)를 거쳐 ’02.12월에 준공되었으며, 관리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다
- ’06.6월에는 민간투자로 ○○○~○○○간 9.7km(왕복 8차선)이 준공되었으며, 민자구간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이다.
◦ 아파트 주변 ○○IC 부근 교통량은 아파트 분양시점인 ’02년 72,760대/일에서 입주시점인 ’05년에는 118,373대/일로 38.5% 증가한 수준이며, 민자구간 개통 이후인 ’06년에는 133,931대/일로 개통이전보다 11.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량 현황>
년 도 |
’01 |
’02 |
’03 |
’04 |
’05 |
’06 |
교통량(대/일) |
67,482 |
72,760 (7.3%) |
98,346 (26.0%) |
109,273 (10.0%) |
118,373 (7.7%) |
133,931 (11.6%) |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조사지점, 남양주~구리,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IC 판교방향으로 위치한 ○○ ○○2단지 부분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8차선 확장공사시 한국○○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 ○○IC ○○○ 방향에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
- 현재 신청인아파트 인근의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방음벽 미설치 구간은 ○○IC 및 인접구간 약 500m이다.
4. 소음 측정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이 ’07.6.7 신청인 아파트에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도가 55~71dB(A)로 나타났다.
- 201동~203동 및 207동 모든 세대는 65dB(A)미만, 204동, 205동은 3층이상에서, 206동은 9층 이상에서 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최대 소음도가 71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5dB(A)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야간소음도가 65dB(A)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야간 71dB(A)로서 도로소음의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6.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 범위
가. ○○○○건설(주)
◦○○○○건설(주)는 이미 개통중에 있었던 국도 43호선, 북부간선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에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준공검사시 적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 근처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6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시
◦○○시는 도로관리자(국도 43호선) 및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로서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기 떄문에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피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부 아파트의 소음이 65dB(A)를 넘어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 도로 및 교통소음 관리기관으로서, 도로운행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및 감시 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 ○○○○공사
◦○○○○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관리자로서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건축 원인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관리자로서 신청인들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리시와 협의하여 저소음재 포장 등과 같은 적정한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7.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359명에게 정신적 피해액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신청일까지로 한다.
- 다만, 신청인들이 도로개통이후에 차량소음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입주한 점 등의 책임정도 및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359명에게 소음피해 94,897,500원(1인당 77,500~305,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283,130원 등 총 95,180,63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 95,180,6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건설(주)는 ○○시 및 ○○○○공사와 협의하여 방음벽을 추가 또는 이전설치하고,
◦○○시와 ○○○○공사는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등과 같은 적정한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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