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 인천 연수구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39, 5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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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2. 21재정신청서(07-3-39) 접수
◈ ’07. 3. 22재정신청서(07-3-52) 접수
◈ ’07.2.23, 3.2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20심사관 현지조사
◈ ’07. 8. 28전문가 현지조사
◈ ’07. 9. 20사건 병합심리 결정
◈ ’07. 9. 20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주사 김금임
◈ ’07. 9. 21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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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505명이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 ○○시경제자유구역청, 시공사인 ○○기업(주) 등을 상대로 4,21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379명(인천시 ○○구 ○○동 ○○○-○번지 등)○○○ 등 126명(인천시 ○○구 ○○동 ○○○-○번지 등)
◦ 피신청인 : ○○○○시(인천시 ○○구 ○○○길 ○○)○○○○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구 ○○동 ○-○○)○○기업(주)(전남 ○○군 ○○읍 ○○리 ○○○)○○토건(주)(서울 ○○구 ○○동 ○○○-○ ○○빌딩 ○층)
나. 분쟁의 경과
◦ 2004. 12월 : 도로공사 착공
◦ 2005. 5월~ : ○○마을 생존권 추진대책위원회 구성
◦ 2005. 8월~ : 신청인 건물 주변에서 공사시작
◦ 2006. 6월~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시행사, 시공사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 2007. 2. 21 : ○○○ 등 재정신청서(07-3-39) 접수
◦ 2007. 3. 22 : ○○○ 등 재정신청서(07-3-51) 접수
◦ 2007. 7. 20, 8.28 :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07. 9. 20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5. 5월부터 피신청인의 도로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건물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과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건물피해 1,568백만원, 정신적 피해 2,647백만원 총 4,215백만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기업(주), ○○토건(주)>
◦피신청인은 ’05.1월에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공사구간의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05.8월부터 신청인의 가옥 주변구간의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착공 후 ○○○(신청인)을 포함한 주변 주민들이 현장을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공사지연 및 상당부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실정이다.
◦주변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발파를 통한 설계내역서상의 공법으로 발파하였고, 발파작업시 소음․진동을 매일 계측하여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였으며, 현재는 신청인들 주변의 발파는 완료된 상황이다.
◦’06.6월경에 신청인 건물에 기 발생되어 있는 균열의 정도를 조사한 후 ’06.9월에 그 진행여부를 재측정하였으나, 균열이 추가적으로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시, 경제자유구역청>
◦피신청인은 (주)○○코퍼레이션, (주)○○기술공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시공사인 ○○기업(주)와 공사계약 체결시 시공사가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 지정은 잘못된 것으로 신청인들의 피해보상 요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동 일대로서 신청인들의 주택은 남북 방향으로 신설되고 있는 도로의 동쪽으로 약 3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도로공사장은 신청인 주택보다 약 5m이상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고, ○○기업(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04.12월~’07.12월(3년간)에 걸쳐 약 479억원을 들여 총길이 2㎞(폭 50m, 왕복 8차선)를 건설하는 공사이며, 이 중 청량터널공사는 총 630m(송도방향 345m, 문학방향 285m)이다.
◦이 공사는 ’05.8월~’06.6월까지 터널입구에서 절취작업 등의 공사를 하였고, ’06.6월~’06.11월까지 터널굴착공사를 하였으며, 토사반출량은 총 113,361㎥ (약 11,400대/15t 트럭)이며, 재정일 현재 공정율은 전체의 85%정도이다.
(2) 지질조사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심도 0.0~0.9m까지 표토층, 1.3~6.3m 하부에서 0.5~7m의 두께로 풍화토층, 1.3~12.5m에는 풍화암층, 5.5~16.8m 하부에서 4~8m의 두께로 보통암층, 5.3~10.5m 하부에서 4.2~15m의 두께로 경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터널입구 절취 등의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덤프트럭․브레이커․유압드릴 등이고, 터널굴착공사시에는 드릴․굴삭기․덤프트럭을 주로 사용하였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소음과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05.9월경 방음벽(강판, 높이 3m) +방진막(높이 1.5m)을 공사장 부지경계에 설치하였으며, 세륜시설과 살수차를 설치․운영하였으며, 터널입구에는 방음문․방음뚝(토사, 높이 6m, 길이 44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관할구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 피해기간 동안 소음 등과 관련하여 50여회에 걸쳐 민원이 있어 관할청이 공사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소음으로 인하여 행정처분(78dB(A))한 것은 1건으로 나타났다.
마. 소음도 및 진동도
(1) 장비 소음․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5.8~’06.6월까지 절취작업시 61~79㏈(A) 및 12~56㏈(V)로 나타났고, ’06.6~’06.11월까지 터널굴착공사시 소음은 52~59㏈(A), 진동은 거의 감지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2) 발파 소음․진동도
◦○○기업(주)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발파작업은 총 211일간으로 ’05.9~’06.6월까지(89일간) 개착구간에서 1일 평균 17회, ’06.6~’06.11월까지(122일간) 터널구간에서 1일 평균 5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계측된 발파소음은 최고 79.6dB(A), 진동속도를 발파진동으로 환산한 수치는 최고 80dB(V)로 나타났다.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발파작업시 신청인의 주택에 미칠 수 있는 진동속도는 최고 0.52㎝/sec로 추정하고 있다.
바. 전문가 의견
◦’07.7.20, 8.28일경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의 제출자료, 발파진동 추정식에 의한 산정결과와 민원인의 진술 등을 참조할 때 대상건물에 건물피해인정 기준으로 볼 수 있는 0.3Kine(㎝/sec)을 초과하고 있는 건물은 458번지, 458-14번지, 459번지, 459-1번지, 459-2번지, 459-14번지정도로 판단되고, 그 외 건물은 발파작업시 0.3Kine 미만의 지반진동수준의 환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번지별 최대지반진동수준458번지:0.31Kine, 458-14:0.30Kine, 459:0.52Kine, 459-1:0.39Kine, 459-2:0.36Kine, 459-14:0.30Kine
◦건물 성능저하부 조사결과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당 현장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야기된 발파진동 및 풍압은 대상 건물의 균열발생에 30~40%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상되는 영향은 건물수준으로 볼 때 대상건물에 구조적 손상을 야기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주로 도색의 이완, 건축부재 연결부의 이격, 미세균열의 발생 및 기존균열의 연장 등과 같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기존의 균열 및 성능저하부에 다소의 영향이 더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손상부위도 대부분 비내력벽(조적 벽체)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5.8월~현재까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소음도가 최고 79dB(A)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57dB(V)로 나타났고, 발파에 따른 진동은 최고 80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충격진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인 86dB(V) 보다 각각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들은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먼지발생을 줄였다고 주장하나, 먼지피해가 심하다는 신청인들의 증언과 함께 공사중의 비산먼지가 목격(사진)되었고, 이격거리가 가깝게는 30m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공사기간중 신청인들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건물 피해
◦ 신청인의 건물에 미친 피신청인의 토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는 최고 0.52㎝/sec로 추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0.3㎝/sec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대상건물 중 일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근거
◦피신청인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업(주), ○○토건(주)은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먼지를 발생시켜 신청인들에게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는 ’05.8~’06.6월까지(실제 작업일 9개월)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80,000~460,000원으로 하고,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의 20%를 인정한다.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현재 대상건물에 나타난 성능저하부에 대한 적정 보수공사비는 균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동 ○○○번지 3,564,450원, ○○○-○○번지 2,836,340원, ○○○번지 6,511,880원, ○○○-○번지 3,615,700원, ○○○-○번지 3,161,820번지, ○○○-○○번지 3,658,020원으로 하며, 진동기여율은 40%로 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보수공사비 × 진동기여율
-따라서 건물피해 배상액은 ○○○번지 1,425,780원, ○○○-○○번지 1,134,530원, ○○○번지 2,604,750원, ○○○-○번지 1,446,280원, ○○○-○번지 1,264,720원, ○○○-○○번지 1,463,200원 등 총 9,339,260원이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49,520,000원, 먼지피해 9,904,000원, 건물피해 9,339,260원, 재정신청경비 206,280원 등 총 68,969,540원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업(주), ○○토건(주)은 부진정연대하여 금 68,969,54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2-60 부산시 부산진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0)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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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3. 5재정신청서 접수
◈ ’07. 3. 6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3. 29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5전문가 현지조사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7. 20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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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 ○○동에서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 등 5인이 인근 “○○○○○ 주상복합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정신적 및 영업손실 피해 등을 입었다며, 시공사인 ○○기업(주)과 하도급업체인 ○○○○○○(주)를 상대로 24,179,638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06.12.27. 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배상액 : 1,188천원)에 불복하여 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재정신청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부산시 ○○○구 ○○동 ○○-○○) 등 5인
◦ 피신청인
- ○○기업(주) : 서울시 ○○구 ○○동 ○○○-○○○번지
-○○○○○○(주) : 경기도 ○○시 ○○구 ○○동 ○○○-○ ○○프라자 3차 ○○○호
나. 분쟁의 경과
◦ ’06.02 : 기초 파일공사
◦ ’06.03~07월 : 민원제기 9회 (○○○ 3, ○○○ 6)
◦ ’06.04 : 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06.12.27 : 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 ’07.03.05 : 재정신청
◦ ’07.03 : 심사관 현지조사
◦ ’07.05 : 전문가 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 영업지 인근 “○○○○○ 주상복합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병원 등의 영업손실 피해, 건물 지하층 방수공사 기간 중 체육시설(실내 골프연습장) 미사용 피해, 일조 및 조망권 피해등 총 24,179,638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별 피해배상 요구액
구 분 |
계 (단위:원) |
정신적 피해 |
영업손실 피해 |
체육시설 미사용 피해 |
일조 및 조망권 피해 |
총 계 |
24,179,638 |
900만 |
8,379,638 |
1,800,000 |
5,000,000 |
○○○ |
13,179,638 |
100만 |
5,379,638 |
1,800,000 |
5,000,000 |
○○○ |
6,000,000 |
300만 |
3,000,000 |
||
○○○ 등 3인 |
5,000,000 |
500만 |
나. 피신청인 주장
◦’06. 2. 15일 토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당 현장의 지반여건상 암반층을 파쇄하는 공법을 사용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여 ’06. 2. 27일부터는 저소음․진동 장비를 사용하였고, 그밖에 가설 방음벽 설치, 살수차량 및 세륜시설 운영 등을 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의 소유건물에 대하여 1,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하층 누수 방지공사를 해주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시 ○○○구 ○○3동 ○○교차로의 서쪽지역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신청인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1층은 신청인 골프 연습장, 지상 1층은 약국, 2~3층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과 신청인 건물 우측면과 후면이 약 1m 이내로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건물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약 30m 이격되어서는 고가도로가, 서쪽과 남쪽으로 약 1m 이내에는 피신청인 공사장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른 상가 건물이 인접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주상복합신축공사”는 ○○기업(주)이 시공사이고, ○○○○○○(주)는 토목공사 하도급업체이다. 동 공사는 대지면적 3,198.00㎡, 건축면적 2,080.76㎡이고, 지하 2층, 지상 37층인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248세대, 업무시설 16실, 근린생활시설 5실) 신축공사이다.
◦공사기간은 ’05.12월부터 ’08.11월이고 주요공정은 가시설 공사,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 등이며, 심사관 현지조사 시 골재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07.3월말 현재 총 공정율은 2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가시설공사 시에 굴삭기․덤프트럭 등을, 터파기공사 시에 백호우․덤프트럭․T4․드리콘비트 등을, 그리고 골조공사 시에는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질조사
◦’05.11월에 실시한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지반굴토에 따른 인접 건물의 영향성 검토 용역?에서 사업장은 매립층(2.0~5.0m) 퇴적층(3.0~8.0m) 풍화토층(6.0~8.5m) 풍화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공사시행 전인 ’06.01.04일에 신청인 인근 지역에 가설 방음벽(H=6.0m, L=211m, H=8.0M L=30M), 이동식 방음벽(2개소),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시설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지도점검 및 소음측정 결과 등
◦’06.1월~’07.3월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진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 등을 총22회 실시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상업지역)을 초과한 경우가 2회〔최고 소음도 : 81.9dB(A)〕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 건물 등 현황
(1) 건물 현황
◦신청인의 건물은 ’80. 12. 29 준공되었으며, 심사관 현지조사 시 지하층은 신청인(황성기)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1층은 약국, 2~3층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용도 |
규모 |
연면적(㎡) |
주구조 |
비고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지하 1층 지상 3층 |
337.1 |
철근 콘크리트조 |
지하 87.67㎡ |
(2) 영업시설 현황
영업명 구 분 |
○약국 |
○○○이비인후과 |
이용상태 |
약국(1층) |
병원(2~3층) |
면적 |
87.67㎡ |
161.76㎡ |
종업원 수 |
1명(전산원) |
2명(간호사) |
(3) 종사자 현황
소 속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재직기간 |
○약국 |
○○○ (전산원) |
○○○○○○-○○○○○○○ |
05.6.2~07.3월현재 |
○○○ 이비인후과 |
○○○ (간호사) |
○○○○○○-○○○○○○○ |
99.5.1~07.3월현재 |
○○○ (간호사) |
○○○○○○-○○○○○○○ |
05.5.9~07.3월현재 |
마. 약국 및 병원 영업실적
(1)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서상 영업실적
◦’06년도와 공사전의 ’05년도의 영업실적을 비교한 결과, ○약국은 전년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비인후과는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약국(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2004년 |
① 2005년 |
② 2006년 |
②-① | ||||
월 |
총약제비 |
월 |
총약제비 |
월 |
총약제비 |
월 |
매출차액 |
계 |
249,444,092 |
계 |
209,922,150 |
계 |
215,545,150 |
계 |
5,623,000 |
1 |
24,010,490 |
1 |
17,839,680 |
1 |
19,216,730 |
1 |
1,377,050 |
2 |
20,213,970 |
2 |
15,088,990 |
2 |
17,434,570 |
2 |
2,345,580 |
3 |
27,948,030 |
3 |
19,020,940 |
3 |
20,230,670 |
3 |
1,209,730 |
4 |
25,457,820 |
4 |
21,439,700 |
4 |
19,645,580 |
4 |
-1,794,120 |
5 |
21,457,002 |
5 |
17,688,590 |
5 |
21,888,220 |
5 |
4,199,630 |
6 |
20,003,190 |
6 |
14,873,080 |
6 |
17,019,520 |
6 |
2,146,440 |
7 |
18,938,510 |
7 |
14,364,820 |
7 |
14,900,520 |
7 |
535,700 |
8 |
18,113,770 |
8 |
15,241,260 |
8 |
14,300,490 |
8 |
-940,770 |
9 |
15,704,030 |
9 |
16,699,960 |
9 |
17,589,710 |
9 |
889,750 |
10 |
19,436,720 |
10 |
18,457,570 |
10 |
17,013,160 |
10 |
-1,444,410 |
11 |
18,482,670 |
11 |
18,690,700 |
11 |
17,562,590 |
11 |
-1,128,110 |
12 |
19,677,890 |
12 |
20,516,860 |
12 |
18,742,390 |
12 |
-1,774,470 |
◦ ○○○이비인후과(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2004년 |
① 2005년 |
② 2006년 |
②-① | ||||
월 |
총의료비 |
월 |
총의료비 |
월 |
총의료비 |
월 |
매출차액 |
계 |
197,279,510 |
계 |
204,825,610 |
계 |
179,530,230 |
계 |
-25,295,380 |
1 |
19,112,170 |
1 |
18,987,930 |
1 |
19,522,790 |
1 |
534,860 |
2 |
15,656,440 |
2 |
15,235,640 |
2 |
18,510,020 |
2 |
3,274,380 |
3 |
22,327,770 |
3 |
20,323,680 |
3 |
18,673,750 |
3 |
-1,649,930 |
4 |
20,651,770 |
4 |
25,078,790 |
4 |
16,837,750 |
4 |
-8,241,040 |
5 |
16,483,120 |
5 |
15,991,820 |
5 |
16,745,430 |
5 |
753,610 |
6 |
13,712,310 |
6 |
13,257,490 |
6 |
13,632,420 |
6 |
374,930 |
7 |
11,903,270 |
7 |
11,924,280 |
7 |
11,357,710 |
7 |
-566,570 |
8 |
10,768,750 |
8 |
11,771,180 |
8 |
10,521,730 |
8 |
-1,249,450 |
9 |
14,257,670 |
9 |
13,410,640 |
9 |
14,005,320 |
9 |
594,680 |
10 |
20,101,440 |
10 |
18,530,260 |
10 |
12,828,780 |
10 |
-5,701,480 |
11 |
16,203,220 |
11 |
17,937,680 |
11 |
14,195,960 |
11 |
-3,741,720 |
12 |
16,203,220 |
12 |
22,376,220 |
12 |
12,698,570 |
12 |
-9,677,650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상 수입금액
◦’06년도와 ’05년도의 수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약국은 전년대비 9,492천원 증가하였으나, ○○○이비인후과는 45,989천원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
2004년도 |
2005년도 |
2006년도 |
○약국 |
268,837,730원 |
221,999,720원 |
231,491,560원 |
○○○이비인후과 |
186,344,670원 |
235,738,780원 |
189,749,790원 |
바. 체육시설 이용실태
◦신청인이 ’03년도부터 지하층(87.67㎡)에 체육시설(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중 ’06.4월에 바닥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이 ’06.5월~9월 사이에 방수 및 배수 공사를 한 바가 있고, 신청인은 이 공사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지 못하였으며, ’07.3월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는 지하층에 체육시설과 함께 측면에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일조 및 조망권 피해실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일조․조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자료 및 피해사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건물 미완공 및 우리 위원회의 보상여부 불투명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는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
◦’06.12.27일, 신청인들에게 총 1,188천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바가 있다.
소 속 |
성 명 |
피해배상액(단위 : 천원) |
비 고 | ||
계 |
정신적 피해 |
영업손실 | |||
총 계 |
1,188 |
1,075 |
113 |
||
○약국 |
○○○ |
215 |
215 |
- |
|
〃 |
○○○ |
215 |
215 |
전산원 | |
○○○ 이비인후과 |
○○○ |
328 |
215 |
113 |
|
〃 |
○○○ |
215 |
215 |
간호사 | |
〃 |
○○○ |
215 |
215 |
간호사 |
4. 인과관계 검토
가. 평가소음ㆍ진동도
◦ 공사장의 사용장비, 소음도 측정결과,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6.1월~’06.2월까지 가시설 공사 시 소음도 70dB(A)미만 진동도 44dB(V)미만으로, ’06.2월~’06.8월까지 터파기 공사 시에 소음도 58~82dB(A) 진동도 69dB(V)미만으로, ’06.9월~’07.3월 까지 골조공사 시 에는 소음도 70dB(A)미만, 진동도 35dB(V)미만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건축 분야, ○○대학교 ○○○ 교수)
◦동 공사로 인하여 진동에 관한 최대속도는 허용치(0.3㎝/sec)를 초과하는 수준의 진동이 대상건물에 작용하지 않았으나, 동 건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허용치 이하의 진동에서도 지하 방수층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안전시스템에서 실시한 대상건물의 현황조사 보고서 등으로 고려할 때 동 건물 누수현상은 내구연한이 거의 한계에 이르러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영업피해 분야, 제일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은 건물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06년도 영업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중인 ’06년에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서상 총 약제비는 공사전인 ’05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0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상 수입금액 역시 ’05년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는 ’06년도 영업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분석결과 ’04~’06년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서상 의료급여비용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3년간 총 수입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인 영업손실 대상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장소 이전, 영업시설 일부 편입에 따른 잔여시설 재설치 및 보수, 임시영업소 설치의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인 영업손실 대상이 아니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 시 신청인 건물에 미칠 수 있는 평가 소음도는 최고 82dB(A)로서,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69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공사 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하여 위반사항 또는 미이행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영업손실 피해
◦신청인 ○○○과 ○○○의 과거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상 총 수입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의 경우는 공사중인 ’06년이 공사전인 ’05년에 비하여 다소 상승),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인 영업손실 대상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체육시설 미이용 피해
◦지하층 누수현상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주요 요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건물 자체의 내구연한이 거의 한계에 이르러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피신청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지하층 방수공사(공사비 : 약 1,400만원)를 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 미이용에 따른 피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 일조 및 조망권 피해
◦당초 일조․조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자료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물 미완공 및 우리 위원회의 보상여부 불투명 등의 사유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조 및 조망권 피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유사사건의 피해 배상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1인당 460,000원~630,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 피해액 2,810,000원, 재정신청경비 8,430원으로 총 2,818,43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기업(주)과 ○○○○○○(주)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2,818,4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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