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경북 구미시 도로차량 소음피해 및 방음대책 분쟁사건(환조 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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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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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1. 22재정신청서 접수
◈ ’07. 1. 29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26심사관 현지조사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조진상,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이주선
◈ ’07. 7. 20재정문서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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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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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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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 ○○동 ○○○○○(아)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아파트 인근의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 대한○○공사, 한국○○공사, ○○시를 상대로 674,31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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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 사 자
◦ 신 청 인:○○○ 등 ○○○○명(경북 ○○시 ○○동 ○○ ○○○○○(아) ○○○동 ○○○○호)
◦ 피신청인 : (주)○○(경기도 ○○시 ○○구 ○○동 ○○○-○)대한○○공사(경기 ○○시 ○○구 ○○동 ○○○)한국○○공사(경기 ○○시 ○○구 ○○판교로 ○○○)○○시(경북 ○○시 ○○동 ○○)
나. 분쟁의 경과
◦ ’98. 3. : ○○고속도로 확장공사 결정고시(건교부)
◦ ’98. 4. : ○○고속도로 ○○-○○간 확장(4차선→8차선)공사 착공
◦ ’98. 5. : 도량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한국○○공사)
◦ ’99. 7. : 지방도로(35m) 개설(○○시)
◦ ’03. 1. 10 : ○○○○○ 아파트 공사 사업승인(○○시)
◦ ’03. 12. 29 : ○○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 ’05. 12. 15 : 아파트 준공검사 완료(공사기간 :’03.10.25-’05.12.15)
◦ ’05. 12. 17 : 아파트 입주 시작
◦ ’06. 7. 20 : 건교부, 한국○○공사, ○○시에 소음대책 요청
◦ ’06. 9. 11 : ○○종합건설, 대한○○공사 등에 소음방지대책 요구
◦ ’07. 1. 26 : 재정신청
◦ ’07. 2. 26 : 심사관 현지 조사
◦ ’07. 7. 19 : 재정회의 상정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05.12월 아파트 입주후부터 인근의 ○○-○○간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75호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야간 모두 수면장애, 청각장애, 냉난방비 급증 등으로 생활환경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신청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음저감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상호 책임전가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74,310,000원의 피해배상과 소음저감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주)○○ : 아파트 시공업체>
◦(주)○○이 시공한 아파트는 소음발생원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준수사항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 이는 사업승인시에 방음벽은 알루미늄 흡음판으로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준공 후 주민들이 일조 및 조망 저해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예산을 증액시켜 투명 아크릴 방음벽으로 교체 설치하였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학업부진이 심각한 상태, 이사를 고려한다는 등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으며 손해에 대한 어떠한 인과관계도 입증을 못하고 있어 모두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대한○○공사 : 아파트 택지개발자>
◦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주간 65dB(A)를 상회하는 구간은 ○○고속도로(소음발생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약 300m)를 두어 허가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다.
◦ 또한 공동주택지 매수인인 (주)○○과 매매계약 체결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이행하도록 계약하여 방음벽설치는 (주)○○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행하게 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저감대책 강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본건은 당사와 무관하다.
◦ 따라서, 사업준공 이후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당시 택지개발사업자에게 교통소음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마련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공사 : 고속도로 건설․관리자>
◦분쟁지역은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결정고시한 ’98.3월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98.5)되어, 당시 민가가 없었고 신규 건축물도 예상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시 소음피해로 인한 사전방음대책은 제외되었으며,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03.12월에, 신청인 아파트는 ’05.12월에 각각 준공되었다.
◦또한,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확장준공 이후 아파트 준공시까지 2년여 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소음저감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입주민들 역시 아파트 분양당시 고속도로 외에도 주변이 도량산업도로(폭 35m)등에 둘러싸여 차량소음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주하였다.
◦따라서, 소음문제는 아파트 신축사업이 고속도로보다 후발사업으로 진행되어 소음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속도로에 대해 별도의 방음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입주민 역시 주변지역 도로소음이 있음을 알고도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사업시행자, 관할 지자체 및 입주민들이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시 : 아파트 인허가 및 지방국도 관리 주체>
◦신청인 아파트는 소음발생시설(○○~○○간 ○○고속도로)로 부터 약200m이상 떨어져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였고,
◦당초 대한○○공사에서 시행한 도량 2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지방도로(폭35m)에 접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있었고, 시공자는 평가서에 반영되어 있는 흡음형방음벽과는 달리 민원인 요구에 의한 투명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환경평가 협의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용검사시 제출된 소음평가 결과서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한 측정지점으로 제시된 1층과 5층에서 소음환경기준인 65db(A)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아파트는 경북 ○○시청에서 약 3.8㎞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남쪽으로 약 204~241m 떨어져 경부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 사이에 지방도로(6차선, 국도75호선)가 아파트에서 약 30m 떨어져 지나가고 있다.
◦신청인 아파트는 8개동(14~15층)으로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인접한 지방도로변에만 투명 아크릴 방음벽(H=5m,L=172m)이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변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는 주유소, 일식집 등 3층 높이의 건물이 군데 군데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지방도로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왔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신청인 아파트는 총 580세대(약 2,119명)으로 ’03.1월경 구미시로부터 아파트공사 사업승인을 받아 ’03.10월 착공하고 ’05.12월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입주를 시작하였다.
◦아파트와 고속도로간의 이격거리는 101동 및 102동은 205~230m, 103동은 267m, 104동 및 105동은 300m, 106~108동은 340~380m 정도이다.
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대한○○공사>
◦2000.1월 대한○○공사의 아파트 택지조성(구미 ○○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환경․교통영향평가서에 “공사완료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의한 소음영향 예측결과, 저층은 기준치를 만족하나 고층은 환경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된다”(제1장 요약문-P5)고 되어 있을 뿐아니라,
- ’99.10월 작성된 대한○○공사 교통영향평가서(p-39) 사업지 주변지역 도로현황에서도 이미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4→8차선)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변지역 통과차량에 의한 소음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00.3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분에는 “본 사업지구와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약 300m로 거리감쇠에 의해 사업지구에 미치는 누적소음이 미미함“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공사>
◦당초 경부선 8차로 확장공사 착공이전에 ’97.4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 공사지역에 민가 및 향후 주택건설계획이 없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신청인 주변도로 현황
◦○○고속도로(○○-○○간)는 1970.7월에 설치(4차로)하여 ’03.12월경 8차로 확장공사를 준공하여, 한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일일 교통량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고, ’06년도의 일일교통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70,876대가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속도로(○○-○○) 연평균 일일교통량 현황>
년 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차량(대/일) |
51,098 |
53,283 |
62,027 |
69,098 |
70,876 |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한 지방도로(35m, 6차선)는 ’99.7월에 개설하여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량에 대한 자료를 구미시에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마. 소음 측정결과
◦’06.9.6 구미시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도로 소음도는 주간 69~71dB(A)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소음측정 결과 1>
일 시 |
측정지점 |
측정결과(dB(A)) |
’06.9.6 |
101동 406호 |
69 |
13:50-15:00 |
101동 706호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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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동 1007호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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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동 1406호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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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동 1507호 |
70 |
◦ ’07.3.9 구미시가 ○○고속도로와 수평지점인 ○○아파트 옆 현대자동차 옥상(6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9.4dB(A), 야간 69.1dB(A)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소음측정 결과 2>
측정일시 |
측정지점 |
측정결과(dB(A)) | |
주 간 |
야 간 | ||
’07.3. 9 주간:13:40 야간:23:00 |
○○○○○ A옆 현대자동차옥상 (6층) * 고속도로와 수평지점 |
69.4 |
69.1 |
◦ ’07.3.26~28, 4.23 대구지방환경청이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54~74dB(A), 야간 58~73dB(A)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소음측정 결과 3>
측정일시 |
측정지점 |
측정결과(dB(A)) | |
주간 |
야간 | ||
’07.3.26, 3.27 ’07.4.23 (주간 : 2회, 야간: 1~2회) |
101동 6개지점 |
62~74 |
58~73 |
103동 2개지점 |
60~65 |
61~66 | |
104동 5개지점 |
64~65 |
62~68 | |
105동 1개지점 |
60~63 |
62~64 | |
106동 1개지점 |
56~60 |
62~63 | |
108동 1개지점 |
54~57 |
58~59 |
바. 도로소음의 한도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65dB(A), 야간(22:00~06:00) 55dB(A)로, 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서 주간 70dB(A), 야간60dB(A)로,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에서 주간 75dB(A), 야간 70dB(A)로 정하여져 있다.
※ 전용주거지역 등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및 제29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안의 도로소음의 한도는 주거지역에서 주간 68LeqdB(A), 야간 58LeqdB(A)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73LeqdB(A), 야간 63LeqdB(A)로 정해져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사업자가 지켜야 할 소음한도를 65dB(A)로 정하고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도로소음은 야간 58~73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 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997)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를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를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방음대책 필요성 여부
◦신청인 아파트의 최대소음도가 야간 73dB(A)로 소음피해 인정기준 (야간65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자의 범위
((주)○○)
◦(주)○○은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지방도로 및 ○○고속도로변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었고, 도로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점(신청인 아파트)의 측정치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로 인한 소음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도로변과 아파트 부지 경계선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그 효과가 미미하고, 신청인들 아파트의 야간소음도가 최고 73dB(A)로서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등 일반적 수준이하의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있다.
(대한○○공사)
◦대한○○공사는 택지개발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서상 택지개발공사 완료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의한 소음영향 예측결과, ‘저층은 기준치를 만족하나 고층은 환경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 ‘고속도로와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300m로 거리감쇠에 의한 누적소음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을 소홀히 한 체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책임이 있다.
◦(주)○○에게 택지매매시 선수협약서에 첨부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그 협의조건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계약내용만 언급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다.
(한국○○공사)
◦○○고속도로 확장공사 결정고시(’98.3월)가 있은 후, (주)○○에서 약 5년여만인 ’03.1월경에 아파트건설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한국○○공사가 선발사업으로 시행한 점은 인정하나,
-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03.12월) 이전에 아파트신축공사(’03.1~’05.12월)가 진행되고 있어, 도로확장공사 준공 운영시에는 통행차량이 훨씬 많아져서 도로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방음대책을 소홀히 하였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고속도로의 운행차량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을 야기한 원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시)
◦○○시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준공검사 허가 및 교통소음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앞의 3. 마.의 도로소음 측정결과와 같이 주․야간 모두 교통소음한도 및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을 뿐아니라, 지방도로 관리자로써,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일까지(20개월 이내)로 한다.
- 다만, 신청인들은 도로가 개통․확장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기 때문에 위험에의 접근(수인)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책임의 정도 및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하며, 신청인 1인당 170,000원~305,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명에게 소음피해 143,690,000원, 재정신청경비 431,070원 등 총 144,121,07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 대한○○공사는 부진정연대하여 금 144,121,07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방음대책은 피신청인 (주)○○, 대한○○공사, 한국○○공사 및 ○○시가 상호 협의하여 고속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2-46 전북 임실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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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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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신청인 목장 경영
◈ ’05. 9월도로공사 시작
◈ ’06. 8월노체성토 및 다짐공사
◈ ’06. 12월시공사에 손해보상 청구
◈ ’07. 1. 26재정신청서 접수
◈ ’07. 3. 2심사관 현지조사
◈ ’07. 6. 11전문가 조사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주사 최홍석
◈ ’07. 7. 20재정문서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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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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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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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 등 ○명이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유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을 상대로 150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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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전북 ○○군 ○○면 ○○리 ○○○-○)
◦ 피신청인 : ○○건설(주)
나. 분쟁의 경과
◦ ’94년~ : 신청인 목장 경영
◦ ’05. 9월 : 도로공사 시작
◦ ’06. 8월 : 노체성토 및 다짐공사
◦ ’06. 12월 : 시공사에 손해보상 청구
◦ ’07. 1. 26 : 재정신청서 접수
◦ ’07. 3. 2 : 심사관 현지조사
◦ ’07. 6. 11 : 전문가 조사
◦ ’07. 7. 19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5. 9월부터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과 1일 수백대의 공사차량이 3, 4분 간격으로 축사 옆 도로를 왕래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젖소의 성장지연, 유량감소, 체세포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기도태처분 및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목장을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젖소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장은 공사노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소음 최소화를 위해 농장과 인접한 구간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브레이커 없이 작업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시행하였다.
◦축사와 인접한 기존도로는 일반차량도 이용하는 도로로서 성토작업 초기에 공사차량이 통행하였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흙깍기는 ’05.11월초~’06.12월말까지 작업하였고 신청인 농장까지는 5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북 ○○군 ○○면 ○○리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농장과 인접하여 마을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농장 뒤편으로 피신청인의 고속도로 공사장이 100m 정도 이격되어 지나가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이 시공하고 있는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는 전라북도 ○○군 ○○면 ○○리~○○리 구간으로 총길이는 6.9㎞(교량 1개소)이고, 공사비는 681억여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하였다.
◦동 공사는 2004. 12월 착공하여 2011. 12월 완공예정으로, 신청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사는 피해농장 인근지역에서의 성토 및 다짐공사(’06.8.31~’06.12.27) 및 방현교 기초터파기 작업(’05.9.23~’05.12.11), 농장과 인접한 마을도로를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한 공사차량 통과소음(’06.8.31~’06.10.27) 등이다.
(2) 사용장비
◦공사기간 중 주로 투입된 장비는 굴삭기, 불도저, 진동롤러, 덤프트럭, 브레이커, 펌프카 등이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소음저감을 위해 성토공사장과 목장 사이에 방음벽(143×3m, 플라스틱)을 ’05.11월에 설치하였으나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06.2월에 93×3m 규모로 축소ㆍ설치하였다.
◦덤프트럭 적재함의 충격소음 예방을 위해 적재함 뒷문에 고무를 덧대고 가축의 소음적응을 위해 축사내 앰프를 설치하였다.
다. 관계기관 지도점검 결과
◦신청인의 소음민원 신고로 관할관청에서 ’06. 11월과 12월에 한차례씩 소음 측정한 결과 각각 61.5dB(A), 68.7dB(A)로 나타났다.
라. 신청인 젖소사육 현황
(1) 목장 현황
◦신청인의 목장은 대지 1,150㎡에 개방형 축사 3동, 착유실 1동, 사료저장고 1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목장내 주택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94년부터 현위치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두수는 ’07. 2월 심사관 현지조사시 총 70두(착유우 36두)였고 연도별 사육두수는 ○○군 ○○면에서 제출한 가축통계조사표와 농협개량사업소에서 발급한 월별우군 검정평균성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년도 |
축종 |
사 육 두 수 | |||||||||||
합계 |
연 령 별 | ||||||||||||
계 |
암 |
수 |
1세 미만 |
1세이상~2세미만 |
2세이상 | ||||||||
합계 |
암 |
수 |
합계 |
암 |
수 |
합계 |
암 |
착유우 | |||||
2004 |
젖소 |
60 |
57 |
3 |
15 |
13 |
2 |
5 |
4 |
1 |
40 |
|
33 |
2005 |
〃 |
65 |
65 |
|
|
|
|
25 |
25 |
|
40 |
|
33 |
2006 |
〃 |
73 |
73 |
|
20 |
20 |
|
8 |
8 |
|
45 |
|
35 |
(2) 산유량 현황
◦전북지리산 ○○낙협에서 제출한 납유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05.9~ ’06.12월까지 일일 평균산유량은 939.6L, 평균유대는 651.4원/L이다.
(3) 신청인 주장 피해현황 - 150,287,916원
◦ 우유생산량 감소피해 -41,630,400원 : 118㎏(일일 최대유량감소분)×735원×30일×16개월(공사기간)
◦ 체세포수 증가피해(위생등급 평균 1.5등급 하락) -18,045,600원:1,000ℓ(1일평균유량)×37.595원(1.5등급에 대한 가격등차)×30일×16개월
◦ 조기유산 및 지연배란 등 피해 -15,910,000원 : 37개월(젖소 10두의 총임신지연개월수)×430,000원
※ 수의사진단서(06.3.26 조기유산)
◦스트레스로 인한 젖소 폐사 피해 -9,703,500원 :[{3두(폐사두수)*×2,500,000원} + 11,907,000원(유량손실)] × 50%
※ 폐수검안서(06.7.20, 10.5, 10.10 폐사)
◦ 체세포증가로 인한 젖소 도태피해 -32,601,182:[{9두(도태두수)*×2,000,000원} + 36,335,304원(유량손실)] × 60%
※유우매매계약서 ’06.4.1, ’06.6.10, ’06.6.20, 06.7.15, ’06.8.5, ’06.8.10, ’06.8.12, ’06.12.3, ’06.12.13 도태)
◦축사앞 개수로 공사(’06.2.27)로 인한 조기유산피해 -4,997,234: 송아지 750,000원 + 유량손실 4,039,234원
◦전체 우군에 대한 피해 -17,800,000원
:현재는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으나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기에 임신우 및 착유우 46두에 대해 손실액 300,000원씩, 육성우 20두에 대해 200,000원씩을 요구함
◦ 3인가족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9,600,000원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교 기초터파기(’05.9.23~’05.12.11)시 최대 62dB(A), 배수관 거푸집 공사(’06.2.27)시 65dB(A), 노체성토 및 다짐공사(’06.8.31~’06.12.27)시 67~70dB(A)로 나타났으며, 토사운반(’06.8.31∼’06.10.27)을 위한 덤프트럭의 주행 소음도는 72dB(A)까지 나타났고, 진동도는 최대 35dB(V)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신청인의 목장은 고속도로나 국도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TMR급여를 실시하는 등 낙농에 대한 최적의 사육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신청인은 목장 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젖소를 직접 관리․사육하고 있었으며, 질병발생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수의사에 의한 인공수정과 임신진단을 실시하는 등 목장 관리는 최고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목장의 위치, 사육시설, 목장주의 사양기술, 수의사진단서, 평가소음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음에 노출되지 않던 신청인 목장의 젖소들이 공사 중 받았던 소음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배상함이 타당하다.
-유생산성 저하율 25%, 성장지연율 15%, 번식효율 저하율 15%(소음 기여율 30%), 유산 1두, 도태 9두, 폐사 3두, 후유장애기간 30일
다. 소음ㆍ진동에 의한 젖소피해
◦공사시 사용된 장비를 토대로 소음도를 추정한 결과 신청인 목장에서의 소음도는 최고 72dB(A)로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 이상인 경우 젖소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현지상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젖소의 유생산성 저하, 유사산, 도태 및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 의하면 젖소피해의 권고기준을 70dB(V)로 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건설장비에서 발생된 진동도가 최대 35dB(V)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장비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음ㆍ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도로공사기간 중 신청인 목장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72dB(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피해인정기준 70dB(A)을 초과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나, 평가진동도는 최대 35dB(V)로서 피해인정기준 73dB(V)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동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배상수준
가. 배상기준
(1) 정신적 피해 : 240,00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간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06.11~’06.12로 한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0,000원씩 총240,000원으로 한다.
(2) 젖소피해 : 39,404,700원
◦젖소에 대한 소음피해 기여기간은 82일(’05.9~’06.12), 후유장애기간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정방법에 의해 30일로 적용한다.
가) 유생산성 저하피해 : 17,137,540원
- 일평균유대(기납유실적 평균치) × 유량감소량 × 피해기간
※ 612,055원 × 0.25 × 112일 = 17,137,540원
나) 폐사 피해액 : 6,300,000원
- 시세 또는 기준가 × 피해두수
소 번호 |
폐사원인 |
기준가 |
처분가 |
피해액 |
153 86 99 |
산후 폐혈증 위장염 위장염 |
2,100,000 |
0 0 0 |
2,100,000 2,100,000 2,100,000 |
계 |
6,300,000 |
* 기준가는 농협젖소산지가격의 피해기간 평균치를 적용
다) 도태 피해액 : 14,400,000원
- (시세 또는 기준가 - 처분가) × 피해두수
소 번호 |
도태원인 |
기준가 |
처분가 |
피해금액 |
에덴 743 성주 68 성주 62 에덴 152 에덴 33 성주 80 성주 02-31 에덴 100 에덴 146 |
유방염 유방염 유방염 유방염 유방염 유방염 유방염 유방염 유방염 |
2,100,000 |
500,000 400,000 6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00,000 600,000 |
1,600,000 1,700,000 1,5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700,000 1,500,000 |
계 |
14,400,000 |
라) 유사산피해액 : 431,500원
- 초유떼기 가격 × 피해두수
※ 431,500원 × 1두 = 431,500원
마) 번식효율 저하피해액 : 893,740원
- 초유떼기 가격 × 가임성우두수 × 번식효율저하율 × 피해기간/365
※ 431,500원 × 45 × 0.15 × 112/365= 893,740원
바) 성장지연 : 241,920원
- 육성우 가격 × 육성우 두수 × 성장지연율 × 피해기간/365
※ 657,000원 × 8두 × 0.15× 112/365 = 241,920원
나. 배상액
◦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240,000원, 젖소피해 39,404,700원, 재정신청경비 118,930원 등 총 39,763,63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건설은 신청인 ○○○에게 금 39,763,6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2-47인천 남동구 택지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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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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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1. 26재정신청서 접수
◈ ’07. 1. 29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0, 7. 26 심사관 현지조사
◈ ’07. 8. 23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주사 은종관
◈ ’07. 8. 29재정문서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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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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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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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 ○○동 ○○○-○○○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의 택지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인 ○○○○공사와 시공사인 (주)○○○○, (주)○○○○, ○○건설(주)를 상대로 2,4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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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인천시 ○○구 ○○○동 ○○○-○○○) 등 ○○○○명
◦ 피신청인
- ○○○○공사 : 경기도 ○○시 ○○구 ○○동
- (주)○○○○ : 경기도 ○○시 ○○구 ○○동 ○○빌딩 ○○○호
- (주)○○○○ : 경기도 ○○시 ○○면 ○○리
- (주)건설 : 인천시 ○○구 ○○동 ○○빌딩 3층
나. 분쟁의 경과
◦ ’05.9.26 : 지장물 철거공사 착공
◦ ’06.3. 8 ~ 07.2.27 : ○○구청 민원제기(15회)
◦ ’06.7. 5 : 도시계획도로 및 대지조성 공사 착공
◦ ’07.1.26 : 재정신청
◦ ’07.4.10~’07.7.26 : 심사관 현지조사(4회)
◦ ’07.8. : 지장물 철거공사 준공 예정
◦ ’07.8.23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불편과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소음․먼지로 인한 피해와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2,42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신청인의 주택과 인접한 사업부지 외곽지역의 철거공사 외에는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음저감을 위해 신청인들의 주택이 있는 부지경계에 높이 6m, 길이 1,710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철거공사 및 대지조성 작업을 할 때 먼지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입구에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공사현장에는 살수차량과 고압살수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동 “○○지역 주거환경개선 지구”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공사장 북측 배후에는 ○○산이 연접하여 있고, 남측으로 ○○종합시장이, 동측과 서측으로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북측의 ○○산 기슭으로부터 남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신청인 주택 대부분이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에서 약 8m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인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02.10~’10.12.31)” 중 지장물 철거공사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개량지역 대지조성공사로서 지장물 철거면적 203,170.7㎡, 대지조성공사 49,380㎡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에서 발주하고, 지장물철거공사는 (주)○○○○와 ○○○○(주)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개량지역 대지조성공사는 ○○건설(주)가 시공 중이며, 폐기물처리는 (주)○○○○에서 실시하였다.
◦사업기간은 ’05.9.26~’08.1.31(28개월)까지이고, 공사비는 10,533,506천원이며, 본 건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지장물 철거공사 및 대지조성공사, 도로개설공사 등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3m 깊이까지 매립층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부터 약 8m 깊이로 붕적층, 약 7m 깊이로 풍화토층, 약 24m 깊이로 풍화암층, 약 30m 깊이로 연암층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용장비
◦본 공사에 투입된 장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물 철거 및 절토공사를 위해 굴삭기, 압쇄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소음저감을 위해 신청인 주택 쪽으로 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 상단에 높이 1m의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주 진입로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살수차와 고압살수기를 운영하였다.
다.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 및 먼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할청에서 피신청의 공사장을 15회에 걸쳐 지도․점검한 결과 “방진벽 일부 미설치 및 살수차량 부적정 운영”과 “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각각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공사장으로부터 인접한 1열과 2열의 경우 지장물 철거공사[’05.11.27~’06.12.30일]시 65㏈(A)~84㏈(A), 절토공사[’06.8.30~ ’06.12.27]시 65㏈(A)~83㏈(A)로 나타났으며, 3열 이하에서는 모든 공정에서 65㏈(A)이하로 나타났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과 가장 인접하여 있는 1열의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가구별로 70~84㏈(A)로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머지 신청인들의 경우는 평가소음도가 70㏈(A) 미만으로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은 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운영하였다고 하나, 철거공사의 특성상 발생한 먼지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관할청으로부터 ‘방진벽 일부 미설치 및 살수차량 부적정 운영’으로 지적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인접하여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경우 먼지로 인하여 다소의 불편을 겪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1)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06.1.8~07.1.25까지로 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명중 배상대상인원 ○○○명에게 1인당 50,000원~570,000원으로 하고,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의 10%를 인정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63,565,000원, 먼지피해 16,356,500원,재정신청경비 537,720원 등 총 180,459,220원으로 하고,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공사, (주)○○○○, (주)○○○○, (주)건설은 신청인 ○○○등 에게 금 180,459,220원으로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2-48부산 해운대구 교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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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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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1. 29 재정신청서 접수
◈ ’07. 1. 29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8심사관 현지조사
◈ ’07. 6. 21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6. 21 재정문서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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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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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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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 ○○2동 ○○교회(담임목사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에서 신청인(○○○ 등 ○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3,360,000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불복하여 피신청인(○○교회)측에서 재신청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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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조항 :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제1항지방위원회가 행한 재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교회 담임목사)(부산광역시 ○○○구 ○○2동 ○○○○-○○○)
◦ 피신청인 : ○○○ 등 ○인 (부산광역시 ○○○구 ○○2동 ○○○○-○○○)
나. 분쟁 및 처리 경과
◦ ’72. 10. : ○○교회 설립
◦ ’86. 10. : 피신청인(○○○ 등 4인) ○○교회 옆 이주
◦ ’06.11.28 :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 ’07.1. 29 : 재정신청
◦ ’07. 5. 8 : 심사관 현지조사
◦ ’07. 6. 3 : 교회소음 측정(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07. 6. 21: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교회에서 예배현황표를 제출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부산지방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새벽기도회가 없는 토요일(’06.11.4) 오전 5시에 피신청인 옥상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교회 소음도가 51dB(A)로 생활환경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교회소음을 측정한 해운대구청 직원과 통화 결과, 그 지역의 평소 소음도는 52~3dB(A)이라 함
◦ 또한, 피신청인(김동국)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쌍방이 입회한 소음측정 결과는 환경기준 이하였으나 암행측정을 실시한 재정결정의 근거자료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배상수준 검토시에 「공동주택 공기전달음에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 근거하여 교회소음을 평가했으나 연구 보고서상의 공동주택과 ○○교회 및 피신청인의 상황이 상이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86년 10월부터 약 20년간 ○○교회 옆 건물에 살고 있으며, 그동안 교회에서 발생하는 예배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일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엠프 기타 및 드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
◦ 교회소음으로 인하여 차남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알콜중독자가 되어 병원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 교회소음으로 인하여 옆집 주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교회에서 방음장치를 철저히 하여 조그마한 소음도 들리지 않도록 해 주기를 요청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구 ○○2동 1291-851 ○○교회 주변이며 동 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 10-13평의 3-4층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 ○○교회는 피신청인 주택과 3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교회는 ’03년 6월부터 방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소예배실(2층) : 전체 차음벽(석고보드+아트보드+이중창)
대예배실(3층) : 무대쪽 창문 흡음처리(석고보드+아트보드)
<○○교회 예배 및 악기사용 현황>
요일 |
예배명 |
시간대 |
신도수(명) |
사용악기 |
앰프사용여부 |
비고 |
일~금 |
새벽기도회 |
05:00~05:15 |
30~40 |
없음 |
마이크1 |
대예배실 |
수요일 |
수요기도회 |
19:00~20:00 |
80~90 |
없음 |
마이크1 |
대예배실 |
금요일 |
금요권찰회 |
10:00~11:00 |
30~35 |
피아노 |
마이크1 |
대예배실 |
금요기도회 |
21:30~23:30 |
60~70 |
피아노, 신디 |
마이크1 |
대예배실 | |
일요일 |
주일 낮 1부예배 |
09:30~10:30 |
60~70 |
피아노 |
마이크1 |
대예배실 |
주일 낮 2부예배 |
11:30~12:30 |
300 |
피아노, 신디 |
마이크1 |
대예배실 | |
어린이예배 |
09:30~10:30 |
100 |
피아노, 드럼 |
마이크1 |
대예배실 | |
학생회예배 |
14:00~14:20 |
40 |
피아노, 드럼 전자기타, 신디 |
마이크3 |
대예배실 (찬양시간) | |
14:20~15:00 |
피아노 |
마이크1 |
본예배 | |||
주일저녁예배 |
18:40~19:00 |
200 |
피아노, 드럼 전자기타, 신디 |
마이크3 |
준비찬양 | |
19:00~20:00 |
피아노 |
마이크1 |
본예배 |
나. 교회소음 측정 결과(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음측정은 신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일요일(’07.6.3) 대예배 시간(11:30) 전후에 피신청인이 소음도가 가장 높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 옥상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음도는 모두 56dB(A)로 나타났다.
◦ 참고로, ○○지방위원회에서 ○○○구청에 의뢰하여 교회 예배시간대별로 측정한 소음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배명 |
소음도(dB(A)) |
측정일시 |
측정장소 |
금요기도회 |
55 |
’06.11.3(금) 21:30 |
피신청인 옥상 |
새벽기도회 |
51 |
’06.11.4(토) 05:00 |
피신청인 옥상 |
주일낮예배 |
56 |
’06.11.5(일) 11:30 |
피신청인 옥상 |
주일밤예배 |
55 |
’06.11.5(일) 19:30 |
피신청인 옥상 |
수요기도회 |
56 |
’06.11.8(수) 19:00 |
피신청인 옥상 |
◦ 또한, 피신청인이 예배중 발생한 확성기(앰프)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구청(○○○구)에서 측정한 소음도와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원제기일 |
신고인 |
소음도(dB(A)) |
비 고 |
’04. 10. 12 |
피신청인 |
51 |
행정지도 (북, 앰프 사용자제) |
’05. 12. 18 |
피신청인 등 35인 |
54 (5회 측정 최대치) |
행정지도 (심야 확성기 사용 자제) |
’06. 1. 22 |
피신청인 |
50 |
(부지경계선) |
다. ○○광역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과
◦피신청인(○○○ 등 ○인)은 ○○지방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2006.11.28일 재정을 실시하였다.
◦ 부산지방위원회에서는 교회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시 층간소음중 공기전달음 기준을 적용하였다.
※공기전달음(악기, 기구, 대화소음 등) 피해 인정기준 : 주간 45dB(A), 야간40dB(A)
◦ 부산지방위원회 재정회의 결과, 주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신청인(○○교회)은 신청인(○○○ 등 ○인)에게 3,360,000원을 지급하고,
- 재정문의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회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신청인 또는 전문가가 제시한 방법 등으로 방음시설을 보완하여 소음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 재정안에 대하여 피신청인(○○교회)은 ○○지방위원회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 교회 예배로 인한 소음은 최대 56dB(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주요 소음원이 예배중에 사용하는 악기 등이라 하더라도 교회와 피신청인의 주택이 약 3m 이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중 공기전달음 적용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신청인들이 교회 예배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배상수준 검토
◦ 소음도가 최대 56dB(A)으로 교회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결 론
◦교회 소음이 외부로 유출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청인(○○교회 담임목사 ○○○)은 방음시설 추가 설치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승복여부
◦ 승복
2-49 서울시 노원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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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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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2. 1재정신청서 접수
◈ ’07. 2. 7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6. 29 심사관 현지조사
◈ ’07. 8. 23재정회의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신동천, 신윤용, 이수갑 ◦ 심사관:행정주사 김효동
◈ ’07. 8. 28재정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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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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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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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 ○○동 776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상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와 시행자 겸 토지공유자인 ○○○․○○○․○○○․○○○ 등 ○명(위탁자)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주식회사(수탁자)를 상대로 659,205천원을 요구하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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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 ○○○명
◦ 피신청인 : ○○○○○○○(주)(○○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 ○○○(○○시 ○○구 ○○동 974 ○○○○아파트 ○○○동 ○○○호) 등 ○명
: ○○○○○○○(주)(○○시 ○○구 ○○동 823)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6. 08. 08 : 공사 착공
◦ ’07. 02. 01 : 재정신청서 접수
◦ ’07. 06. 29 : 심사관 현지조사
◦ ’07. 08. 23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6.08월부터 피신청인의 신축상가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비의 소음․ 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공사장의 소음측정치가 3회 초과 한 바가 있다.
◦ 한편, 시공사는 합의를 하겠다면서 세대당 5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일관성 없는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을 기만한 바가 있으며, 정신적 피해로 659,205천원의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주), ○○○ 외 3인)
◦ ’06.8월 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벽설치와 저소음 장비도입 및 공법에 의한 암 굴착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소음 차단막(부직포)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 신청인 아파트 단지(총 118 세대)보다 더 큰 다른 아파트 단지(총 344세대)에 대하여는 사천만원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해배상 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기대한다.
(○○○○○○○(주))
◦ 토지공유자인 ○○○ 등 4인과 우리 회사간에 ‘2006.05월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이번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햐여는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 ○○구 ○○동 ○○○번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상가건물 (연면적 8,550㎡)을 신축하는 상가건물 공사장으로서 공사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고,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의 공사장과의 이격거리는 중간에 2차선 도로를 사이를 두고 약 25m 정도 떨어져 있다.
◦ 신청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북쪽으로는 피신청인 공사장이 입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 ○○○○○○○(주)가 ○○시 ○○구 ○○동 ○○○번지의 나대지에서 시공하고 있는 ?○○ 플라자 신축 상가건물 공사 ?는 공사기간이 ’06.8월~’07.7월까지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건축면적1,311㎡)를 건축하는 공사 이다.
◦ 이 공사는 ’06.8월에 지반정리공사를, ’06.8월~’06.12월까지 터파기 등 토공사를,?06.12월~’07.5월 현재까지 골조공사를 각각 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사관 현지조사시(’07.6.29) 총 공정율은 약 80%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용 장비
◦ 각공종별 주요사용 장비는 지반정리공사 시에는 굴삭기․ 덤프트럭을, 터파기 등 토공사시에 굴삭기․T4․브레이커․오거․클로라드릴․덤프트럭을, 그리고 골조공사시에는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공사현장의 지층은 상부로부터 연암층(0.0m~3.5m), 보통암층(3.5m ~5.5m), 경암층(5.5m~15m)으로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공사시행 전에 신청인 아파트 쪽으로 가설방음벽 (L(22m)× H(4m), 재질 : 스틸 흡입방음판)을 설치하였고, 또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 세륜시설과 이동식 살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결과
◦ ’06.8월~’06.10월 사이에 관한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음이 생활규제기준치를 초과〔70~79dB(A)〕하여 3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평가소음․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지반정리공사시 52~57dB(A), 30~38dB(V)로, 터파기 등 토공사시에 75~79dB(A), 52~60dB(V)로 그리고 골조공사시에는 64~65dB(A), 40 ~41B(V)로 각각 평가되었다.
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신청인 건물에 미칠 수 있는 평가 소음도는 최고 79dB(A)로서,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60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공사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하여 위반사항 또는 미이행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기간은 70dB(A)을 초과하는 ’06.8.18~’06.12.8(43일)동안으로 하고
◦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신청인 1인당 80,000원~ 250,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 피해 83,040,000원, 재정신청경비 249,120원으로 총 83,289,120원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 ○○○○○○○○(주) 그리고 토지공유자인, ○○○․○○○․○○○․○○○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83,289,1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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