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경기 이천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8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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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2. 5재정신청서 접수
◈ ’06. 12. 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5심사관 현지조사
◈ ’07. 6. 7재정회의 개최 ◦위 원:남재우, 박오순, 이수갑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6. 7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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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등 ○○○명이 아파트와 인접하여 있는 국도 3호선의 통행차량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천시장, (주)○○○○○을 상대로 99,805,000원의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김○○ 등 ○○○명(경기도 ○○시 ○○동 748 ○○○○○(아))
◦ 피신청인
- ○○시장
- (주)○○○○○(경기도 ○○시 ○○구 ○○동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92.12. : 국도 3호선(4차선) 개통
◦ ’96. 9.25 :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
※ 부도 등의 사유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수차례 변경
◦ ’04. 2.12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주)○○○○○)
◦ ’04. 8.23 : 아파트 착공신고
◦ ’04. 8.31 : 입주자모집 공고
◦ ’06. 4.27 : 아파트 사용승인(총 137세대)
◦ ’06. 12.5 : 재정신청
◦ ’07. 4. 5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1 : 도로소음 측정(○○○○○(주))
◦ ’07. 6.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6.4월 입주초기부터 아파트와 인접하여 있는 국도 3호선의 차량통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피신청인들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및 국도변에 추가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다.
◦ 아파트는 국도 3호선과 약 10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전면 길이 90m 절반수준인 48m에 불과)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 ’06.6월 이천시의 소음 측정결과 주간 소음도가 67~69dB(A)로 나타났으며 야간 소음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시행사와 아파트 준공허가권자이자 도로관리자인 ○○시장은 도로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과 정신적 피해액 99,80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시>
◦ 국도 3호선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일(’96.9) 이전인 ’93년 12월부터 사용된 도로로
◦ 국도 3호선과의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부지 경계선에 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국도 3호선에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이 되도록 하는 등 도로소음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주)○○○○○>
◦ 아파트 부지경계에 4m 높이의 방음벽 82m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도 3호선에 48m의 투명방음벽을 추가 설치(64백만원 소요)하여 도로소음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국도 3호선 방음벽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방음벽 길이를 축소(74m → 48m)하고, 기본 알루미늄 방음벽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투명방음벽으로 변경 설치하였다.
◦ 또한, 아파트 주변의 국도 3호선은 관리책임이 이천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지자체장이 과속방지턱 및 단속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2개동)는 ○○시 ○○동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3호선과는 18m~35m 이격되어 있다.
◦ 국도 3호선은 ’93.12월에 4차선으로 완공된 도로폭이 35m인 도로로, 현재 관리주체는 ○○시장이며,
- 아파트 주변 국도 3호선 일일 교통량은 아파트 분양시점인 ’04년 42,113대/일에서 입주시점인 ’06년에 43,936대/일로 4.3% 증가한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주변 국도 3호선 교통량 현황>
년 도 |
’01 |
’02 |
’03 |
’04 |
’05 |
’06 |
교통량(대/일) |
43,539 |
44,299 |
43,321 |
42,113 |
43,665 |
43,936 |
※ 국도 3호선(조사지점, 이천시 ~ 광주시,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나. 신청인 아파트 소음측정 결과
◦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소음측정 대행업체인 ○○○○관리(주)(경인지방환경청 등록, ’99.8.9)에 의뢰하여 ’07.5.11 신청인 세대중 11세대에 대하여 도로소음을 측정하게 되었으며, 측정결과 최고 소음도는 주간 70dB(A), 야간 69dB(A)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97)」등 관련 문헌에 의하면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신청인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신청인중 201동 1~2층 및 202동 모든 세대는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으로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배상 책임
<○○시>
◦국도 3호선 관리자 및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로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없고 아파트 사용승인 절차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토지이용 후주자인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피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도로 교통소음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신청인들이 도로운행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음재 포장, 속도제한 표지판 및 감시 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주)○○○○○>
◦국도 3호선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대책을 실시하였으나, 야간 소음도 69dB(A)는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추진 책임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 야간 소음도가 피해 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명에 대한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입주일로부터 재정신청일까지로 하여, 배상기준은 소음도, 거주기간, 그간의 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들은 ’93.12월에 개통․운행중인 국도 3호선 인근 아파트에 ’06. 4월 이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국도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이며 도로관리자인 ○○시의 제안으로 시행사인 (주)○○○○○이 국도 3호선에 당초 74m의 방음벽 설치를 계획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48m로 축소 설치가 불가피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60%를 감액한다.
◦ 신청인중 야간 소음도가 65dB(A)을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명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이 (주)○○○○○과 합의하여 소음진동측정전문기관(○○○○관리(주))에 측정의뢰 비용으로 지불한 500,000원은 신청인 대표(김○○)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5,968,000원, 재정신청경비 47,904원, 소음측정비용 500,000원 등 총 16,515,904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 피신청인 (주)○○○○○은 신청인에게 16,515,904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방음대책은 피신청인들이 상호협의하여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속도제한 표지판 및 감시 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32 인천 계양구 도로차량 소음 등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8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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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2. 12재정신청서 접수
◈ ’06. 12. 1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1.4, 1.23, 8.17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6재정회의 개최
◈ ’07. 9.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김두, 박형숙,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이주선
◈ ’07. 9. 10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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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 ○○1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 등 ○○○○명(459세대)이 인근의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고가차도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소음․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구, 한국○○공사, ○○건설(주)을 상대로 방음벽 설치와 정신적 피해배상액 1,127,720천원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인천시 ○○구 ○○1동 ○○○-○ ○○○○○○ ○○○동 ○○○○호)
◦ 피신청인 : ○○구(인천시 ○○구 ○○동 ○-○), 한국○○공사(경기도 ○○시 ○○구 ○○판교로○○○),○○건설(주)(서울시 ○○구 ○○동 ○○○○-○ ○○빌딩 ○층)
나. 분쟁의 경과
◦ ’92. 7월 : ○○고속도로 개통
◦ ’03. 11. 7 : ○○○○○○ 건축허가(’06.4.17 사용승인)
◦ ’06. 5. 31 : ○○○○○○ 입주
◦ ’06. 7. 2 : 입주자 모임에서 소음문제 논의
◦ ’06. 7~8월: ○○구, 경찰청, 한국○○공사 등에 민원제기
◦ ’06. 9월 :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 및 우림건설에 협상 요구
◦ ’06. 12. 12 : 재정신청
◦ ’07. 1월 : 심사관 현지 조사(’07.1.4, 1.23, 8.17)
◦ ’07. 9. 6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오피스텔)는 ’06.5.31 입주시 부터 ○○고속도로, 일반도로 및 고가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수면방해 및 소음 스트레스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변 거주세대는 수면장애 및 정신쇠약을 호소하고 있다.
◦피신청인 ○○건설(주)및 ○○공사 등에 소음저감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구청은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건축준공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차량소음으로 인한 1,127,720천원의 피해배상과 함께 추가방음벽 등의 설치를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구청>
◦ 신청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로 근린상가와 함께 건축된 복합건축물이다.
◦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거 교통의 요충지나 적정 수용지역에 세워지며, 법률적으로 주거와 사무가 복합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이므로 공동주택(아파트) 관점에서 관련규정이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신청인 지역은 도시계획관리 용도상 준공업지역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서 정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이 아닌 관계로 교통소음 한도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니며 고속도로의 먼지도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
◦ 동 건축물은 기존 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아나지로, 작전고가차도가 정상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 사업승인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방음조치의 의무는 후발사업자인 건설회사에게 있다.
<한국○○공사>
◦신청인 건축물은 ○○고속도로(○○-○○간)공사 준공(’92.7) 이후 건축된 오피스텔로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협의시에도 수차례 방음대책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소음 및 환경분쟁 등 발생시 법적책임이 전적으로 허가관청 및 건축사업자에 있음을 협의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건축․분양자인 ○○건설(주)에서 고속도로 차량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를 위해 당 공사에 점용허가를 신청(’05.11)하여 점용허가 조건으로, 향후 소음민원 발생 및 기타 방음벽 관련 모든 문제 발생의 일체 책임은 점용허가신청자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하였다.
◦신청인 건축물쪽으로 고속도로변에 높이 13.5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층건물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근접(약 30m)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고속도로보다 후발사업으로 진행된 점,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시설을 건축한 점, 충분히 소음문제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 사업시행자, 관할 지자체 및 입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건설(주)>
◦신청인 건축물은 주택법상 규정된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건축법상 규정된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물의 허가서 및 분양계약서 등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명기되어 있었고, 분양방식(청약통장 미사용, 동시분양 미적용 등)도 건축법에 준하여 분양되었으며 주민들이 주변사항(고속도로, 아나지길, 작전고가)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다.
◦오피스텔 공사준공시 허가조건에서 고속도로 방음벽 높이가 11m이고 길이가 316m이나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방음벽 높이를 13.5m로 변경하고 외부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여 최대한 밀실도를 기하였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등에 방음터널 설치 및 방음벽 연장, 에코팔트 포장의 대안요구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방음식수, 세대이중창, 개별공기정화시스템 등 보강시설 요구사항도 설치 및 적용이 곤란하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건축물은 작전역에서 남쪽으로 약 1㎞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에서 남쪽 약 10m 지점에 ○○고속도로와 서쪽 약 500m 지점에 부평IC가 위치하고 있다.
◦○○건설(주)에서 ’03.12~’06.4까지 공사를 거쳐 ’06.5월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총 5개동(13층~20층 규모) 686세대이며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로 근린상가 등과 함께 건축된 복합건축물이다.
◦또한 3면이 도로로 남측에 ○○고속도로가 있고 북측에 아나지로(도로폭 26m)과 동측에 작전고가차도로(도로폭 8.6m)가 있고, 주변은 아파트 및 상가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총 686세대중 459세대(1,589명)가 재정신청하였다.
◦신청인 건축물 102동, 202동, 203동은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건설(주)에 의하여 ’06.4월 고속도로변에 방음벽(길이:316m, 높이: 13.5m)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음벽과 건축물 사이에 약 도로폭이 10m인 3차선 도로가 있다.
나. 도로 현황
<○○고속도로(○○~○○)>
◦ 설치연도 : ’92.7.31
◦ 규 모 : 길이 13.5㎞, 양방향 8차선, 폭 36.06m, 아스팔트 포장
◦ 관리주체 : 한국○○공사
◦ 교통량 현황
<○○고속도로(○○-○○) 연평균 일일교통량>
년 도 |
2003 |
2004 |
2005 |
2006 |
차량(대/일) |
122,098 |
121,202 |
119,643 |
125,851 |
<○○○○>
◦ 규모 : 폭 26m, 왕복 4차선
◦ 관리주체 : ○○시 종합건설본부
◦ 최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70㎞/h → 60㎞/h, ’06.9), 에코팔트 포장
◦ 교통량 현황
<양방향(○○○↔○○고가4거리)연평균 일일교통량>
년 도 |
2004 |
2005 |
2006 |
차량(대/일) |
27,634 |
28,345 |
27,423 |
<○○고가차도>
◦ 규모 : 폭 8.6m, 왕복 2차선
◦ 관리주체 : ○○구청
<양방향(○○고가4거리↔○○○○아파트)연평균 일일교통량>
년 도 |
2004 |
2005 |
2006 |
차량(대/일) |
12,733 |
11,078 |
10,256 |
다. 소음 및 먼지 오염도 측정현황
◦ 소음도 측정(○○유역환경청)
- ’07.8.17, 8.2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입회하에 오피스텔 4개동의 19개지점을 측정한 도로소음도는 주간 67~77dB(A), 야간 63~77dB(A)로 나타났다.
측정일시 |
측정지점 |
측정결과(dB(A)) | |
주간 |
야간 | ||
’07.8.17 16:00~ 24:00 |
101동 3호라인(1개지점) |
- |
66~70 |
101동 6호라인(3개지점) |
67~70 |
66~67 | |
101동 1007호(1개지점) |
72 |
- | |
101동 8호라인(2개지점) |
69 |
66~70 | |
102동 7호라인(5개지점) |
76~77 |
73~77 | |
201동 6호라인(1개지점) |
- |
62 | |
201동 8호라인(1개지점) |
- |
63 | |
202동 2호라인(4개지점) |
71~73 |
70~73 | |
202동 3호라인(1개지점) |
73 |
74 |
◦ 먼지 오염도 조사(○○시보건환경연구원)
- 먼지는 2개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85.5~100.8㎍/㎥로 조사되었다.
측정일시 |
측정지점 |
측정결과 |
기 준 |
’07.2.26~2.27 |
102~202동 사이 공원 |
85.5㎍/㎥ |
기준이내 (150㎍/㎥) |
102동 뒤편 부지경계선 |
100.8㎍/㎥ |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 오피스텔에서의 도로소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야간63~ 77dB(A)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997)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를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를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방음대책 필요성 여부
◦신청인 오피스텔의 최대소음도가 야간 77dB(A)로 소음피해 인정기준 (야간65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먼지 피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07.2.26~2.27(2일간) 신청인 오피스텔 부지경계선에서 미세먼지(PM10)를 측정한 결과 85.5~100.8㎍/㎥ 로 배상액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피해인정기준인 150㎍/㎥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자의 범위
(○○건설(주))
◦○○건설(주)는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한 자로서, ○○고속도로, ○○고가차도, ○○○○로 둘러싸여 있는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서 도로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점(신청인 오피스텔)의 측정치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로 인한 소음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건설(주)은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소음저감효과가 미흡하고, 신청인들 오피스텔의 야간소음도가 최고 77dB(A)로서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등 도로변 소음한도인 65dB(A)를 초과하여 일반적 소음수준이하의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시설물 설치의 책임이 있다.
(○○구청)
◦○○구청은 인천시에 의뢰하여 신청인 오피스텔 북쪽에 위치한 지방국도 6호선인 아나지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70㎞→60㎞로 제한(’06.9)하였고, 소음저감을 위하여 에코팔트 포장(연장: 293M, 폭20M,’06.12)을 하는 등 소음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구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기관으로, 신청인 거주지역의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한 신청인 오피스텔에 대한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회의결과(’03.8.5)에서도 ‘고속도로 및 고가도로변 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벽과 기밀성창호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작전고가 도로변에는 이러한 대책을 소홀히 하였을 뿐아니라
- 동 오피스텔 준공조건에서도 소음관련대책은 조건을 부여할 법적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하는 등 관할구역의 교통소음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서,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할 경우 피해구제 비용부담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점, 동법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사업을 집행할 때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등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분양자와와 상호협의하여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한국○○공사)
◦○○고속도로 준공(’92.7)이후 오피스텔이 건축(’06.4)되었으므로 선발사업으로 시행한 점은 인정하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고속도로의 운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및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한 책임이 있으므로 ○○구청과 ○○건설(주)의 방음대책 강구요청시 협조할 책임이 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 야간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한하여 신청인 ○○○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일까지(18개월 이내)로 한다.
- 다만, 신청인들은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 입주하였기 때문에 위험에의 접근(수인)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책임정도와 공동주택이 아닌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60%를 감액하고, 1인당 136,000~296,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67,320,000원, 재정신청경비501,960원 총 167,821,96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는 금 167,821,96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건설(주)와 ○○구청은 한국○○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변에 방음벽 추가설치, 차량속도제한, 세대별 이중창 설치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소송중
2-33 충남 논산시 수목원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8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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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2. 19재정신청서 접수
◈ ’06. 12. 21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20심사관 현지조사
◈ ’07. 4.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4. 19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충남 ○○시 ○○면 ○○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 가족 ○명이 인근 수목원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먼지로 인하여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12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2명(충남 ○○시 ○○면 ○○리 ○-○, ○○○모텔)
◦ 피신청인 : ○○○수목원 ○○○(충남 ○○시 ○○면 ○○리 산○)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4. 7월 : 공사 착공
◦ ’05. 4월 : 모텔 인수 및 개업
◦ ’05. 6월 : 비산먼지 피해 민원신고(신청인→○○시)
◦ ’05. 7월 : 지하수오염 민원신고(신청인→○○시)
◦ ’06. 10월 : 소음 피해민원 신고(신청인→○○시)
◦ ’06. 12월 : 재정신청서 접수
◦ ’07. 4. 19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텔○○○는 피신청인의 수목원 조성공사시 발생된 소음․먼지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받았고, 특히 ’05.7월에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흙탕물이 나와 영업을 할 수 없었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 두통, 비염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영업피해 70백만원, 정신적 피해 50백만원 등 총 12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모텔을 운영(’05.3월)하기 이전(’04.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였고, ’05.7월에 신청인이 지하수에서 황토물이 나온다고 논산시에 신고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으나 본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05.7월부터 ’06.8월까지는 사람이 하는 작업위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장비기사나 인부들이 모텔 출입자를 보지 못하도록 멀칭을 쳐달라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어 그대로 조치하고 작업을 하던 중 논산시에 소음피해를 신고하여 ’06.10월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시청에서 소음측정을 하였으나 법적기준치는 한번도 넘지 않았다.
◦ 신청인은 ’05.3월 영업부진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텔(피신청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인수받아 비용이 없다며 등기이전도 해가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 피신청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충남 ○○시 ○○면 ○○리로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텔은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과 약 5~200m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신청인 모텔운영 현황
◦ 신청인은 ’05.3월 모텔○○○(3층, 18실)를 인수받아 ’05.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05.7월 사업자(숙박업) 등록을 하여 ’06.12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세무서의 ’04~’06년 과세자료를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기간(’04.7~’06.12월)중 모텔○○○의 년간매출액은 ’04년도에 7,235천원, ’05년도에 10,250천원, ’06년도에 16,774천원으로서 매년 증가되었으며, 신청인이 모텔을 인수한 이후에 더욱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자 |
년도별 매출액(천원) | |||||
’04 |
’05 |
’06 | ||||
1기 |
2기 |
1기 |
2기 |
1기 |
2기 | |
○○○ |
4,550 |
2,685 |
(3.16폐업) |
- |
- |
- |
계 |
7,235 |
- |
- | |||
○○○ |
- |
- |
1,500 (4.8개업) |
8,750 |
7,293 |
9,481 |
계 |
- |
10,250 |
16,774 |
◦신청인 모텔의 영업장부(’05~’06년도)를 확인한 결과 월평균 영업일수는 21일내외이며, 일일 매출액은 30,000~250,000원(평균 103,780원)으로서 공사장비가 투입된 날에도 30,000~175,000원의 수익이 있었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수목원 조성공사?는 충남 ○○시 ○○면 ○○리 산○-○번지외 3필지에 위치하며, 사업면적이 66,352㎡로서 ’04.7월 착공하여 ’08.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2) 사용장비
◦’05.6~’06.12월까지 간헐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고, 내부순환도로, 건물신축 작업시 등에 백호우(브레이커),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05.8월 사업부지 경계에 높이 2m, 길이 70m의 방음벽(판넬)을 설치하였고, ’06.10월 변경․설치(높이 3m, 길이 58m)하였으나, 심한바람으로 손실(’06.10.29)되어 ’06.11.3일 재설치였으며, 비산먼지저감을 위한 방진벽(방음벽) 등을 설치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결과
◦’05~’06년도에 ○○시가 피신청인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먼지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 5회 실시한 결과, 측정소음도(3회)가 60~64dB (A)로 나타났으며, ’05.7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경고, 1회)을 하였다.
◦피신청인을 상대로한 신청인의 지하수오염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논산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 평가소음도
◦공사현장의 투입장비와 이격거리, 작업내역,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공사시 최대소음도가 76dB(A)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을 초과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벽(방음벽) 등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민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관할시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점과, 공사내역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및 지하수오염 등으로 인하여 모텔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의 사실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의 공사가 착공된 이후 ○○○모텔의 연간매출액은 매년 증가하였고 신청인이 인수(’05.4월)받은 이후의 매출액도 그 전보다 더욱 증가하였으며, 공사장비가 투입된 날에도 30,000~175,000원의 수익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시기에 있어서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은 공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및 기간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영업손실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공사기간(’05.4월~’06.12월)중 평가소음도가 70dB(A)이상으로 나타난 기간(7일이내)으로 하며,
-정신적피해 배상액은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피해는 1인당 80,000원으로 하고, 먼지피해는 1인당 16,000원(소음피해액의 20%)으로 한다.
-영업손실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1일에 103,780원(일일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나. 배상금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160,000원, 먼지피해 32,000원, 영업손실 피해726,460원, 재정신청 수수료 2,740원 등 총 921,20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수목원 대표 ○○○은 신청인들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 921,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34부산 해운대구 도로차량 소음ㆍ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9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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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2. 19재정신청서 접수
◈ ’06. 12. 21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3. 28심사관 현지조사
◈ ’07.4.18, 5.15소음측정
◈ ’07.5.15~18먼지측정
◈ ’07. 7. 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신동천,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7. 5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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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 ○○1동 ○○○○-○○번지 ○○○○○1차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된 소음․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업 승인기관 및 건축․분양자, 도로관리자 등을 상대로 방음대책과 947,785천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1,645명(부산 ○○○구 ○○1동 ○○○○-○○, ○○○○○1차아파트 ○○○-○○○)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부산 ○○구 ○○5동 ○○○○)부산광역시 ○○○구청(부산 ○○○구 ○○길 ○)○○건설(주)(전남 ○○군 ○○읍 ○○리 ○○○)
나. 분쟁 및 사건처리의 경과
◦ ’97. 12월 : 컨테이너 배후 수송도로(반여고가교) 개통
◦ ’02. 11월 : 아파트 사업승인(’02.12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05. 8월 : 아파트 사용승인 및 입주개시
◦ ’05. 8월~ : 시공사 및 해당구청 등에 소음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 ’06. 12. 19 : 재정신청
◦ ’07. 1월․3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 6. 13 : 재정변경(철도 삭제, 신청인 추가 등) 및 피신청인 경정허가
◦ ’07. 4.18, 5.15 : 소음측정(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07. 5.15~18 : 먼지측정(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07. 7. 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서측편을 지나가는 컨테이너 배후 수송도로인 반여고가교(왕복6차선) 통행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및 헤아릴 수 없는 고통 등으로 생활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해당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법하게 준공검사되었다고만 회신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허가시 소음도 측정위치는 반여고가교의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규정치보다 측정치가 낮게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도 구청은 건설주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측정치를 현장 검토없이 처리하여 입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또한 관할경찰청에도 도로표면의 미끄럼 방지 아스팔트의 굴곡으로 트레일러의 덜컹거리는 괴음이 입주민을 괴롭게 하고, 교통정지신호가 거의 없어 과속차량들로 인한 소음이 더욱 심하여 속도위반카메라 설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센텀시티 도시기반시설의 완료시점(2010년경)과 정관신도시 부산진입도로 개통시점(2008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소음피해는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피신청인들에게 947,785천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컨테이너수송 배후도로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소음분쟁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 부서인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부산광역시 ○○○구청>
◦반여고가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로서 관리권자는 부산광역시장(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다.
◦분양신청자들에게 아파트 입주시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관련내용을 포함토록 하였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거 측정한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 사용검사를 하였다.
<○○건설(주)>
◦’03.12월 당초 시행사였던 (주)○○스포렉스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시공사인 ○○건설(주)가 준공보증 등을 하였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04.1월 (주)○○스포렉스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아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였다.
◦아파트 건설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준공전 측정업체에 의뢰하여 소음도를 측정해본 결과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여 ○○○구청장으로부터 ’05.8월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신청인들은 입주 당시 팜플렛 안내 등을 통하여 아파트에 인접하여 반여고가교 등이 존재한다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주하였던 바 수인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만약 아파트 준공 이후 제반 사정에 의한 소음이 증가되어 생활환경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건설은 배상 또는 추가적인 방음대책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추가적인 방음대책이 필요할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구 ○○1동으로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1차아파트 단지 서측으로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이하 “반여고가교”라 한다)가 101․107동에 약 7~10m정도 근접하여 위치하고, 나머지 7개동과는 약 37m이상 이격되어 있다.
◦반여고가교 지반고 높이는 신청인 아파트의 3~4층 높이에 위치하며,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구간에 높이 2m, 길이 약 500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 북측으로 동해남부철도와 충렬로가 107․108․109동과 평행하여 약 30m정도 이격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1차아파트(지하 2~지상 25층)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의 대지(24,377㎡)에 9개동 77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 사업승인은 ’02.11월 부산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주)○○스포렉스가 득하였고, ○○건설(주)가 시공하여 ’05.8월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였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02.12월 승인)에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준공허가 신청을 위해 ○○건설(주)가 측정대행업체인 ○○○산업(주)에 의뢰하여 ’05.6월 신청인 아파트(2․6층)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평균 62.7~64.9dB(A), 야간평균 58.9~62.2dB(A)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치(65dB(A)미만)에 적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당시 반여고가교의 통과높이 부근(101․105동 6층)에서 도로교통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는 주간 평균치가 67.3․65.6dB(A)로 나타나 있다.
<준공허가 신청시 첨부한 신청인 아파트의 소음도 측정결과>
측정지점 |
소음도 측정결과(dB(A)) | |||||
101동 |
105동 |
107동 | ||||
주간평균 |
야간평균 |
주간평균 |
야간평균 |
주간평균 |
야간평균 | |
2층 |
60.5 |
57.4 |
59.8 |
55.3 |
62.3 |
60.1 |
6층 |
67.3 |
63.0 |
65.6 |
62.4 |
67.6 |
64.2 |
2․6층 평균 |
63.9 |
60.2 |
62.7 |
58.9 |
64.9 |
62.2 |
다. 피신청인의 도로 현황
◦반여고가교는(왕복6차선, 너비 35m)는 부산광역시가 사업을 시행하여 ’97.12월 준공 후 개통하였고,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구청이 서로 분담하고 있으나 소관 업무범위에 대하여 상호간에 혼동과 마찰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 소음ㆍ먼지 측정결과
(1) 소음도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07.5.15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도가 64~75dB(A)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소음 측정결과(dB(A))>
101동 |
102동 |
103동 |
105동 |
107동 | |||||
측 정 지점(호) |
측 정 소음도 |
측 정 지점(호) |
측 정 소음도 |
측 정 지점(호) |
측 정 소음도 |
측 정 지점(호) |
측 정 소음도 |
측 정 지점(호) |
측 정 소음도 |
802 |
75 |
1605 |
67 |
1503 |
64 |
1005 |
70 |
1005 |
72 |
1501 |
72 |
2305 |
67 |
1905 |
66 |
1805 |
70 |
2505 |
69 |
2002 |
71 |
- |
- |
- |
- |
- |
- |
- |
- |
※ ’07.4.18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주간소음도는 62∼77dB(A)로 나타남
(2) 먼 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07.5.15~18(4일간) 신청인 아파트 단지내에서 미세먼지(PM10)를 측정한 결과 24시간 평균 90㎍/㎥로 나타났다.
마. 관련법규 검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건교부고시?에서 측정지점은 5층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일단의 공동주택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하여 있을 때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따른 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야간소음도가 64~75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야간 소음도가 65dB(A)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도로의 기능과 공공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그 피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신청인 아파트단지내에서 미세먼지 측정결과 90㎍/㎥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150㎍/㎥)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도로 운행차량에서 발생된 먼지로 인한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야간 75dB(A)로서 도로교통소음의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의 범위
가. ○○건설(주)
◦○○건설(주)는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차량통행이 많아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통상적인 소음수준을 감안하여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 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도로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점의 측정치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게 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구청
◦도로관리 주체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구청은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건축 원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소관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상호간의 혼동과 마찰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할지역 주민들이 도로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을 침해받고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구청은 아파트 건축사업의 허가권자로서 아파트 건축계획 승인시 차량통행이 많아 소음이 심한 도로변 지역의 통상적인 소음수준을 감안하여 건물배치를 달리하거나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등의 사전예방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고,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가도로의 경우 소음도 측정지점은 규정상 1층에 해당하는 지점을 도로로부터 발생된 소음이 아파트에 직접 전달되는 반여고가교와 높이가 같은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사업자 제출서류에 의한 준공검사시 101․105동의 경우 규정상 1층에 해당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6층 소음도(67.3, 65.6dB(A))와 비슷했을 것이고, 5층에 해당하는 8~9층의 소음도는 ’07.5.15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측정치를 감안할 때 70dB(A)을 초과하여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서류에만 의존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허가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및 방음대책의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신청일까지(17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인들은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위험에의 접근(수인)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책임의 정도 및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명에게 소음피해 221,816,000원(1인당 56,000~518,000원), 재정신청수수료 663,270원 등 총 222,479,270원으로 한다.
다. 방음대책
◦방음대책은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차량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와 부산광역시○○○구청은 부진정연대하여 금 222,479,27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구청, ○○건설(주)는 상호 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차량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 불복
2-35경기 광명시 문화센타 소음 및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9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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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2. 19재정신청서 접수
◈ ’06. 12. 21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26심사관 현지조사
◈ ’07. 4. 9소음측정
◈ ’07. 5. 3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5. 3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경기도 ○○시 ○○ 1동 ○-○○에 거주하는 ○○○ 등 ○명(1세대)이 인접된 ○○ 1동 ○○청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동 청사의 건립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장과 ○○ 1동장을 상대로 47,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기도 ○○시 ○○ 1동 ○-○○) 등 ○명
◦ 피신청인 : ○○시장(경기도 ○○시 ○○ 1동 ○○○-○)○○ 1동장(경기도 ○○시 ○○ 1동 ○-○○)
나. 분쟁의 경과
◦ ’00. 9월이전 : ○○ 1동 ○-○○에 ○○ 1동사무소 3층 건물 존재
◦ ’00. 9월 : 복합청사 건립계획 수립
◦ ’03.12.30 : ○○ 1동 ○-○○ 토지 취득
◦ ’04. 1. 6~’05. 3.18 : 복합청사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 ’05. 3.30 : 복합청사 개청
◦ ’06.12.19 : 재정신청
◦ ’06.12.21 : 재정위원 및 담당심사관 지명통지
◦ ’07. 2.26 : 담당심사관 현지조사
◦ ’07. 4. 9 : 소음측정(담당 심사관)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05. 3월 피신청인의 ○○1동 복합청사 신축되면서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옥상 침하 및 누수 수리비, 난방비 등이 지출되어 물질적인 피해 입었으며
◦ ○○1동 복합청사내의 청소년문화센타, 노래연습장, 체력단련실, 풍물놀이, 옥상의 실외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1동복합청사 건물은 건축당시부터 방음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한 건물이고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60dB(A)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신청인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여러가지 노력(공사비 1,500만원)을 하였다.
◦○○1동복합청사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의 가구수가 10가구 이상되나 신청인이외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가구가 없는 실정이며
◦문화센타의 노래교실, 풍물교실의 교육이 1주일에 2회이고 교육시간은 평균 2시간으로 낮시간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시 ○○1동 ○-○○, ○○, ○○번지 일대로서 신청인의 주택은 단층 건물로서 주위로는 앞쪽으로 복합청사, 좌・우 및 출입구(대문)쪽으로는 2층의 연립형 주택과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 주택 밀집지역이다.
나. 신청인 주택
◦신청인의 주택는 주구조가 연화조 및 시멘트 벽돌조이고 층수는 지하1층 지상1층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은 78.52㎡(지하실 7.21㎡, 지상1층은 71.31㎡)이며, 피신청인의 「○○1동복합청사」건물과는 약 5m정도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건물 및 시설 현황
(1) 건물의 실태
◦피신청인의 「○○1동복합청사」가 신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소유토지인 ○-○○번지에 3층 건물의 ○○ 1동사무소 있었으나 ’00.9월에 동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 후 ’03.12.30 ○-○○번지의 토지를 취득, 기존 소유토지인 ○-○○번지와 신규 취득한 ○-○○번지에 현 건물의 신축공사(’04.1.6 ~’05.3.18)를 한 후 ’05.3.30 개청하였다.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서 부지면적은 704.21㎡, 건축면적 419.9㎡, 연면적 1,986.7㎡로서 지하 1층에는 주차장 및 다목적실(풍물놀이 교실 등), 지상 1층은 ○○1동사무, 소, 2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은 체력단련장(헬스장, 건식사우나, 샤워실), 4층은 독서실 및 예비군중대본부, 5층은 대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타, 6층은 직원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옥상에는 실외기가 위치하고 있다.
(2) 시설 이용현황
◦지하 1층의 풍물교실은 화・목요일 10:00~11:30과 14:00~15:30 2차례 강의, 2층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고교 밴드부 및 DVD・노래방 이용시간은 09:00 ~20:00이며, 3층 체력단련실은 06:00~ 21:00 이용, 5층의 주민자치센타 노래교실은 매주 월요일 15:00~ 17:00까지 강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방음시설 설치현황
◦소음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 1층 풍물교실, 2층 고교밴드부 및 DVD․노래방, 3층 체력단련실, 5층 노래교실, 옥상의 실외기 등에 방음시설의 설치와 창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부착하였고 신청인 주택방향의 건물 유리창에는 선팅 및 브라인드를 설치하였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도
◦신청인측에서 소음이 월요일 가장 심하다 하여 ’07. 2.26(월) 오전 담당심사관 현지조사시 확인한 바 소음이 별로 발생되지 아니하여 재확인한 결과 월요일 오후에 심하다 하여 ’07.4.9 소음을 측정한 결과 53.9dB(A)로 나타났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1동복합청사」에서 배출되는 소음수준의 평가 소음도가 53.9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출입문 및 창문 개방시 소음이 외부로 누출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권고한다.
다.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조망 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1동복합청사」를 건축하기 이전에도 현 위치에 3층 건물이 있어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결과
가. 배상여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
나. 결 론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승복여부
◦승복
2-36 강원 원주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9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
◈ ’06. 12. 19 재정신청서 접수
◈ ’06. 12. 26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6 심사관 현지조사
◈ ’00. 12. 1 사건 병합심리 결정
◈ ’07. 7. 5 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신동천,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7. 19 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권○○ 등 ○○○명이 아파트와 인접하여 있는 중앙고속도로의 통행차량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 승인기관, 시행자, 도로관리자를 상대로 방음대책과 434,5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청인 : ○○○ 등 ○○○명(강원도 ○○시 ○○동 ○ ○○○아파트 ○○○)
◦ 피신청인
- 원주○○(강원도 ○○시 ○○로 ○○○)
- (주)○○○○○○(서울시 강남구 ○○동 ○○○)
- (주)○○○○○(서울시 강동구 ○○동 ○○○)
- ○○○○○○(경기도 성남시 ○○○○로 ○○○)
나. 분쟁 및 처리 경과
◦ ’92. 12.: 도로구역 결정고시
◦ ’95. 8.: 중앙고속도로(○○~○○) 개통
◦ ’01. 12: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
◦ ’03. 3.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05. 3. 7: 아파트 사용승인(6개동 360세대)
◦ ’06. 12. 19 : 재정신청
◦ ’07. 4. 16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 : 피신청인 경정(○○○○○○ 및 위탁사 추가)
◦ ’07. 6. 13 : 도로소음 측정(원주지방환경청)
◦ ’07. 7. 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5.4월 아파트 입주시부터 인접하여 있는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및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어 시행사와 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아파트 사업 시행사 및 승인기관, 도로관리자는 도로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정신적인 피해액 434,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시>
◦신청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따라 소음원인 중앙고속도로에서 수평거리를 50m이상 이격(95.6m)하여 건설하도록 ’03.3월 주택건설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등의 민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였고,
◦ 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시공사가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소음평가 의뢰 결과 환경기준(65dB(A)미만)에 적합하다는 결과서를 제출받아 적법하게 사용검사를 하였다.
<(주)○○○○○○ : 시행사>
◦ 사업승인 조건에 의거하여 아파트 부지경계에 높이 4m의 방음벽(총 연장 296m)을 설치하였으며,
◦ 동 사업은 위탁자 (주)○○○○○로부터 토지를 위탁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05.10월 신탁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재산 및 동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로 이전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을 당사에서 계약자(시행자)로서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주)○○○○○로 변경하여야 한다.
<(주)○○○○○ : 위탁사>
◦ 동 아파트는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된 원주단관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며, 소음원인 중앙고속도로로부터 최소 70m이상 이격되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다.
◦ 당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매입 후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 토지를 신탁하였고, 이후 한국토지신탁은 설계건축, 입주자 모집, 분양가 결정, 입주 등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결정 수행하였다.
◦ 따라서, 위탁사업자인 (주)○○○○○는 신청인과는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중앙고속도로는 ’95. 8월 개통되고 제천~남원주간 확장공사도 신청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03.3)이전인 ’01.12월에 완공된 점을 감안할 때, 소음문제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 인허가 기관 및 입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도 ○○시 ○○동으로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중앙고속도로와는 95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경계에는 길이 296m 높이 4m의 방음벽(알루미늄 흡음판넬+투명방음판넬)이 설치되어 있다.
◦ 중앙고속도로는 ’95.8월 개통되고 ’01.12월 제천~남원주 구간이 확장(총 31.86㎞)된 4차선 도로로, 관리주체는 ○○○○○○ 사장이다.
- 아파트 주변 중앙고속도로 일일 교통량은 분양시점(’03) 26,884대/일에서 입주시점(’05)에는 18,017대/일로 오히려 33.0% 감소한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주변 중앙고속도로 교통량 현황>
년 도 |
’01 |
’02 |
’03 |
’04 |
’05 |
’06 |
교통량(대/일) (증가율) |
18,054 |
25,859 (43.2%) |
26,884 (4.0%) |
20,085 (△25.3%) |
18,017 (△10.3%) |
18,348 (1.8%) |
※ 중앙선 고속국도(조사지점, 제천 ~ 만종,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아파트(12~15층)는 ○○시 ○○동 ○○○○번지 일원의 대지(18,886㎡)에 6개동 36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 위탁자인 (주)○○○○○가 ’03.3월 원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시행사인 (주)○○○○○○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하여 ’05.3월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시 (주)○○○○○○이 원주시에 제출한 소음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신청인 아파트중 101동(중앙고속도로와 평행배치)과 103동(서측의 20m도로와 수직배치) 1층과 5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51~59dB(A), 야간 41~52dB(A)로 공동주택의 소음기준(65dB(A)미만)에 적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도로소음 측정결과
◦ 원주지방환경청에서 ’07. 6.13일 신청인 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도로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주간 67dB(A), 야간 64dB(A)로 나타났다.
<도로소음 측정결과>
측정 지점 (동 - 호수) |
소음도 |
측정 지점 (동 - 호수) |
소음도 |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
101 |
201 |
57.6 |
53.6 |
105 |
102 |
63.2 |
61.0 |
602 |
62.3 |
57.3 |
502 |
63.9 |
59.7 | ||
1202 |
66.4 |
62.8 |
1302 |
66.6 |
63.1 | ||
102 |
1304 |
63.7 |
58.5 |
106 |
101 |
60.8 |
55.7 |
103 |
1504 |
60.6 |
59.0 |
603 |
63.7 |
61.2 | |
104 |
1502 |
58.6 |
57.5 |
1303 |
64.9 |
64.1 |
4. 인과관계 검토
◦ 도로소음은 야간 최대 64dB(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야간 65dB(A)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 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결 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나. 승복여부
◦ 승복
2-37 대구 수성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94)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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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2. 19재정신청서 접수
◈ ’07. 12. 20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 17심사관 현지조사
◈ ’07. 5. 3재정회의 개최 ○ 위 원: 남재우, 박오순, 신윤용, 이수갑, 조진상 ○ 심 사 관: 환경사무관 김 학 붕
◈ ’07. 5. 7재정문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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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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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 ○○동 ○○○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철노 등1,283명이 ’06.4월부터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74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
가. 당사자
◦ 신 청 인 : ○○○ 등 ○○○○명(대구시 ○○구 ○○동 ○○○-○ ○○○차 ○○○○○○○○ ○○○동 ○○○○호)
◦ 피신청인 : ○○건설(주)(대구시 ○○구 ○○동 ○○○)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6. 2. 20 : 기존아파트 철거공사
◦ ’06. 6. 2 : 아파트 터파기 공사
◦ ’06. 7 : 환경피해 민원제기(수성구청)
◦ ’06. 10. 17 : 소음기준 초과(71dB,행정처분 과태료)
◦ ’06. 10. 18 : 시공회사에 피해배상 요구
◦ ’06. 11. 22 : 관계기관에 진정서 제출(고충처리위원회, 대구시 등)
◦ ’06. 12. 19 : 재정신청
◦ ’07. 1. 17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 3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6.4월부터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면방해 등으로 정신적 및 건물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신적 피해 641,000천원, 건물외부도색․유리창청소비 등의 물질피해 102,000천원 등 총 743,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신청인 아파트 103동은 약 100m 가량 이격되어 있고, 나머지 4개동은 공사장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청인 아파트 보다 더 인접한 주택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도 신청인 아파트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 공사시 소음․진동․먼지의 최소화를 위해 공사장 주변에 높이 6~10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장 내부에도 이중으로 부분 방음벽, 부직포 방진막(높이 12m), 이동식 방음판 및 덮게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차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작업시에는 고압살수기 사용 및 암반 파쇄시 PRS 공법(무진동 암파쇄공법)을 적용하였다.
◦ 관할구청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71dB(A)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수십차례 소음측정 중 순간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결과로서 연속적으로 초과된 것도 아니고 초과정도도 1dB(A)로 미미하여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소음은 103동 20층에서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소음특성상 높은 곳일수록 소리가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저층세대에 소음측정결과를 적용할 수 없으며, 소음이 최대 71dB(A)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103동 후면에 위치한 4개동은 70dB(A) 미만일 것임으로 이들 세대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103동 건물과 공용건물의 피해는 실제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한 것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한 건물 외부도색, 유리창 청소비, 방음벽 공사비는 인정될 수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역에서 남쪽으로 약 1㎞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장 서쪽 약 800m 지점에 시지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아파트는 5개동(18~23층)으로 공사장에서 인접한 103동(평행 배치)과는 약 84m 이격되어 있으며, 103동 뒤로 101․102동이 직각 및 105․106동이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 공사장과 신청인 아파트 사이에 도로 및 상가건물(4층), 빌라(4층),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빌라, 상가건물, 일반주택,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아파트 공사장에서 인접한(약 15m) 대왕3차(아) 및 일부 주택은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아파트 공사는 ’06년 2월부터 5월까지 기존 주택(80채, 단층), 빌라 6개동 및 교회 등 철거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토목공사는 ’06년 6월부터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08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공정율 20%)
◦ 공사규모는 아파트 4개동 366세대로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대지면적은 22,338㎡이고 부대복리시설로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이 있다.
◦ 아파트 공사장은 지질이 암반으로 파쇄를 위해 ’07.3월까지 브레이커를 1일 최대 7대까지 사용하였으며 현재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지질구성
◦지층구성은 최상부로부터 매립층(0.5m), 토사자갈층(0.7~3.7m), 자갈모래층(1.8m), 점토자갈층(0.6~2.2m), 풍화토층(0.8m), 풍화대층(0.3~1.9m), 풍화암층(0.4m), 연암층(1.0~16.3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현황
◦ 철거공사시 굴삭기․압쇄기․덤프트럭 등을, 터파기공사시 브레이커․굴삭기․크로아드릴․천공기․압축기․덤프트럭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공사시 소음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둘레에 6~10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터파기 공사시 공사장 안쪽에도 별도의 방음벽(6~12m 높이)을 설치하였으며, 소음이 심한 장비에는 이동식 방음판 및 방음덮게를 설치하였고, 암파쇄시 발파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진동 PRS(할암기) 공법 및 브레이커를 사용하였다.
◦ 먼지저감을 위하여 철거작업시에 부지경계선에 분진망 및 가옥 3면에 비계 분진망을 설치하고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였으며, 터파기 공사시에는 공사장 내부에 부직포(높이 12m)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세차시설 설치, 고압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및 청소원을 배치․운영하였다.
다.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등
◦ 관할 구청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아파트에서 총 35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52~71dB(A)로 나타났으며, 규제기준(70dB(A) 이하)을 초과하여 1회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먼지로 인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평가 소음․진동도
가. 평가 소음 및 진동도
◦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건물철거시 최고 64dB(A), 토목공사시 103동 5층이상에서 70~73dB(A), 103동 4층 이하와 101․102․105․106동에서는 69dB(A) 이하로 나타났고, 진동도는 최고 20dB(V), 35dB(V)로 각각 나타났다.
나. 현장 소음 측정결과
◦ 관할구청에서 신청인 민원과 관련하여 총 35회에 걸쳐 소음(103동)을 측정한 결과 52~71dB(A)로 나타났으며,
◦ 위원회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103동(각층, 1회 측정)은 51~71dB(A), 101동(23층)은 64dB(A), 105동(20층)은 56dB(A)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 공사장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3dB(A)이고, 현장 소음도는 최고 71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하는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공사장의 평가진동도는 최고 35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 피해
◦신청인들은 공사장의 먼지로 인하여 지불하게 되는 건물도색비와 유리창 청소비 등을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공사시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진망 및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다소 불편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06.2월 ~’07.3월까지(3개월)로 한다.
◦ 배상액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는 세대(103동 5층이상)로서 신청인들이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신청인 1인당 80,000원~155,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585,000원, 재정신청경비 150,140원 등 총 50,735,1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붙임 내역과 같다.
다. 결 론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50,735,1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사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38전남 영암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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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1. 2재정신청서 접수
◈ ’07. 1. 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26심사관 현지조사
◈ ’07. 4. 19전문가 현지조사 ◈ ’07. 6. 21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오순, 박형숙, 조진상 ◦ 심 사 관:은종관
◈ ’07. 6. 29재정문서 송달 | ||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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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면 ○○리 ○○마을 ○○○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공사와 시공사인 ○○산업개발(주)를 상대로 49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전남 영암군 ○○면 ○○리 ○○마을 ○○○) 등 ○○명
◦ 피신청인
- ○○산업개발(주)(서울시 강남구 ○○동 ○○○)
- ○○○○공사(경기 성남시 수정구 ○○○○ ○○○)
나. 분쟁의 경과
◦ ’05.6. 3 : 발파작업 실시
◦ ’06.6.23 : 시공사에 공사중지 요구(◦◦◦ 등 ○○명)
◦ ’06.6.26 : 시공사에 집회예정 통보 및 전남도청, 영암군청에 민원제기
◦ ’06.6.30 : 공사중단
◦ ’06.7. 4 : 시공사에 민원제기(이주대책, 피해보상 요구)
◦ ’06.7. 6~11.28 : 보상대책 수립요구(3회)
◦ ’07.1. 2 : 재정신청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주택의 벽과 바닥 등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자는 등 막대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여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건물피해액 395,000천원, 가축피해액 15,000천원, 정신적 피해액 84,000천원 등 총 494,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물균열을 가장 큰 피해로 주장하나 시험발파를 통한 영향권 분석을 토대로 발파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발파공사가 시행된 측점 7+220지점과 측점 7+600지점에서의 최근접 가옥이 각각 약 110m, 약 200m 이격되어 있고, 발파작업전 균열부위를 조사하여 작업 중․후 비교 관찰한 결과 변화가 없었다.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신청인 마을 쪽으로 높이 3m, 길이 170m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신청인 건물균열에 대해 선의적 차원에서 보수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과도하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의 시점부로부터 약 7.2㎞~7.6㎞ 지점으로서, 계획노선의 북측으로 최단거리 약 80m 이격하여 신청인의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발파지점은 신청인 마을과 연접한 야산(표고 약 70m)의 2개 지점에서 시행되었으며, 측점 7+220 지점은 신청인의 마을과 약 80m, 측점 7+600지점은 약 20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들의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약 25여 호가 살고 있으며, 신청인들의 가옥은 기와, 스레트 지붕 등의 고가옥과 슬라브 벽돌조의 신축가옥이 혼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로서 도로연장 14.76㎞, 폭원 23.4m, 터널 3개소, 교량 17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에서 발주하고 ○○산업개발(주)에서 시공 중이다.
◦공사기간은 ’02.12.~’10.12.(96개월)까지이며, 본 건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발파 및 절․성토공사 등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0.2m 내외의 깊이까지 표토층이 분포하고 있고, 하부 약 2.5m까지는 풍화토층이, 하부 약 4.7m까지는 풍화암층이, 하부 약 29.3까지 응회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천공작업을 위해 유압드릴을 사용하였고, 절토작업시 유압드릴,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였으며, 성토작업을 위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져, 진동로울러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신청인 마을 쪽으로 높이 3m, 길이 170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다. 건물 현황
◦신청인들 건물의 주요 성능저하 현상은 외벽체 균열, 내부 벽체 균열 및 개구부 주위 균열, 담장 균열 및 출입문 모서리 이격, 누수 등 노후가옥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능저하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 신청인별 건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번 지 |
주 구 조 |
발파지점으로부터 최근거리(m) | |
발파1 |
발파2 | |||
○○○ |
○○리 ○○○ |
목조 |
78.35 |
223 |
○○○ |
○○리 ○○○ |
목조 |
96.85 |
212 |
○○○ |
○○리 ○○○ |
조적조 |
103.97 |
230 |
○○○ |
○○리 ○○○ |
조적조 |
106 |
240 |
○○○ |
○○리 ○○○ |
목조 |
120.07 |
244 |
○○○ |
○○리 ○○○ |
목조 |
127.94 |
230 |
○○○ |
○○리 ○○○ |
조적조 |
136.19 |
198.94 |
○○○ |
○○리 ○○○ |
조적조 |
145.42 |
192 |
○○○ |
○○리 ○○○ |
목조 |
163.33 |
209.49 |
○○○ |
○○리 ○○○ |
조적조 |
139.82 |
213.75 |
성 명 |
번 지 |
주 구 조 |
발파지점으로부터 최근거리(m) | |
발파1 |
발파2 | |||
○○○ |
○○리 ○○○ |
조적조 |
141.07 |
246 |
○○○ |
○○리 ○○○ |
목조 |
154.15 |
272 |
마을회관 |
○○리 ○○○ |
조적조 |
177.19 |
220.35 |
○○○ |
○○리 ○○○ |
조적조 |
170.93 |
278 |
○○○ |
○○리 ○○○ |
목조 |
185.43 |
202 |
○○○ |
○○리 ○○○ |
282 |
251.78 | |
○○○ |
○○리 ○○○ |
조적조 |
184.36 |
162 |
○○○ |
○○리 ○○○ |
목조 |
225.53 |
180.61 |
○○○ |
○○리 ○○○ |
조적조 |
221.75 |
162.78 |
○○○ |
○○리 ○○○ |
조적조 |
119 |
218 |
○○○ |
○○리 ○○○ |
목조 |
218.91 |
201.32 |
라. 가축사육 현황
◦신청인 목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가축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발정, 수정(인공수정), 분만, 질병 등 상황의 기록관리가 다소 부실하게 되어 있어 개체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신청인별 사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소재지 |
축종 |
사육두수 |
피해 주장 내용 |
○○○ |
○○리 ○○마을 |
흑돼지 흑염소 꽃사슴 |
5 18 6 |
- 유산, 압사 - 설사 - 성장지연, 폐사 |
○○○ |
○○리 ○○마을 |
한우 |
17 |
- 폐사 5두 - 성장지연 |
○○○ |
○○리 |
한우 |
34 |
- 폐사 2두, 유․사산, 성장지연 |
마.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도
(1) 소음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절토 1구간 공사[’06.5.30~’07.1.16(3일)]시 60㏈(A)~ 72(A)로 나타났고, 성토공사[’06.5.27~’06.11.24(20일)]시 62㏈(A) ~73(A)로 나타났으며, 절토 2구간 공사 [’05.6.4~’07.1.18(104일)]시 61㏈(A)~77㏈(A)로 나타났다.
(2) 진동도
◦발파는 ’05.6.3일부터 ’07.1.11까지 39일간 실시하였으며, 시험발파에 의한 현장의 발파진동추정식으로부터 최대 진동수준을 예측한 결과, 최대진동도가 발파1구간에서 82㏈(V), 발파2구간에서 88㏈(V)로 나타났다.
◦작업공정별로 신청인 주거지와의 이격거리와 사용한 공사장비를 감안하여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의 축사 부지경계에서 평가한 최대진동도가 절토공사시 55㏈(V)로 나타났고, 성토공사시 46㏈(V)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1)건물피해
◦시험발파에 의한 현장의 발파진동추정식으로부터 주요 대상건물에 대한 최대진동수준을 예측한 결과,
-절토 1구간(STA.7+180~STA.7+270) 발파시 최근접 가옥(78m 이격)이 0.345 Kine, 축사(178m 이격)가 0.144 Kine으로 나타났으며,
-절토 2구간(STA.7+480~STA.7+680) 발파시 최근접 가옥(162m 이격)이 0.191 Kine, 축사(46m 이격)가 0.731 Kine으로 나타났다.
◦건물 성능저하부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주택의 경우 STA.7+180~STA.7+270구간 발파시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 개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그 외에는 대상건물의 상태를 감안할 때 상기 진동수준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가속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발파진동에 의한 대상건물의 피해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피해 개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대상건물도 예상되는 진동수준으로 볼 때 대상건물에 구조적 손상을 야기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주로 도색의 이완, 건축부재 연결부의 이격, 미세균열의 발생 및 기존균열의 연장 등과 같은 경미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기존의 균열 및 성능저하부에 다소의 영향이 더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가축피해
◦도로공사장과 가축농장과의 이격거리가 40~285m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이 직․간접적으로 목장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농장의 피해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진동도 0.088~0.731Kine와 소음51~77dB(A)이 가축의 폐사, 유산,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지연, 수태율저하, 설사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소 신청인 목장이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 한우가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서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 중 절토 1구간 및 성토구간과 가장 인접해 있는 ○○리 ○○○-○번지(○○○ 등 ○명)와 ○○○번지(○○○)의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각 각 70㏈(A)~72㏈(A)로서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머지 신청인들의 경우는 평가소음도가 70㏈(A) 미만으로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최고 55㏈(V), 발파진동도가 최고82㏈(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및 충격진동 86㏈(V) 이내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마. 건물피해
◦발파지점과 가장 인접한 ○○리 ○○○-○번지 ○○○의 주택에 미치는 진동속도가 최대 0.345㎝/sec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에서 건물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기준인 0.3㎝/sec을 초과하여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머지 신청인들의 경우는 진동속도가 최대 0.275㎝/sec로 피해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도 공사시 발생한 진동수준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가속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한 대상건물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파공사 등에 의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가축피해
◦피해 농장에서의 소음이 51~77dB(A)로서,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평소 신청인 목장이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 가축이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공사시에 발생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관련 문헌자료〔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12.)〕에서 한우의 경우 60~80㏈(A)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폐사 등이 5~20% 정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가축이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들이 한우 및 사슴의 폐사 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의사 진단서, 약품구입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가축의 폐사 등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
(1)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05.6~현재까지로 한다.
◦배상액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세대로서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대상 ○명에게 신청인 1인당 80,000원으로 한다.
(2) 건물피해
◦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한다.
- 현재 대상건물에 나타난 성능저하부에 대한 적정 보수금액은 균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료비 82,512원, 직간접 노무비 88,349원,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 271,476원, 일반관리비 및 기타 129,904원 등으로서 총 보수공사비는 572,241원으로 하며, 진동기여율은 40%로 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보수․보강공사비(572,241원) × 진동기여율(0.4)
- 따라서 건물피해 배상액은 228,890원이다.
(3) 가축피해
◦신청인 축사에서 사육중인 한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유․사산,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피해 인정기준인 60dB(A)을 초과하는 ’06.3~현재까지로 한다.
◦한우, 돼지의 가격은 피해기간중 축협의 출하조사 가격으로 하고, 육성록의 가격은 한국양록협회의 조사가격으로 한다.
◦ 가축피해액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정식에 의한다.
① ○○○ 농가(돼지, 사슴 피해) : 1,973,280원
⑴ 돼지 피해 : 1,593,900원
◦7(모돈수) × 10(모돈 1마리당 분만수) × 0.9(정상분만율) × 2.2(연평균분만회전율) × 0.3(유․사산율) × 92,000(자돈가) × 5/12(피해기간) = 1,593,900원
⑵ 사슴 피해(꽃사슴) : 379,380원
◦490,000(육성록가격) × 6(육성록두수) × 0.3(성장지연율) × (127+ 30)/365(피해기간) = 379,380원
② ○○○ 농가(한우 피해) : 1,863,690원
◦2,708천원(육성우가격) × 8(육성우두수) × 0.2(성장지연율) × (127+ 30)/365(피해기간)=1,863,690원
③ ○○○ 농가(한우 피해) : 1,435,610원
◦2,708천원(육성우가격) × 30(육성우두수) × 0.15(성장지연율) × (23+20)/365(피해기간)=1,435,610원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60,000원, 건물피해 228,890원, 가축피해 5,272,580원, 재정신청경비 18,170원 등 총 6,079,640원으로 하며,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결 론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 560,000원, 건물피해 금 228,890원, 가축피해 금 5,272,580원, 재정신청경비 금 18,170원 등 총 금 6,079,640원으로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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