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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심사방법

칠봉인 2012. 1. 6. 22:46

2-11 경남 남해군 평산매립지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건물, 수산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2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9. 14사건 접수

◈ ’06. 12. 4심사관 현지조사

◈ ’07. 2. 3전문가 조사

◈ ’07. 2. 22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주사 김효동

◈ ’07. 2. 2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군 ○면 ○○리 ○○○ 번지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을 성토 매립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하여 건어물, 주택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준설토 투기장 성토공사자인 ○○군과 골프장 조성공사자인 ○○○○○○(주)을 상대로 3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1명(경남 ○○군 ○면 ○○리 ○○○)

◦ 피 신청인

- ○○군(경남 ○○군 ○○읍 ○○리 ○○-○ 번지)

- ○○○○○○(주)(경남 ○○군 ○면 ○○리 산 ○○-○번지)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4. 3. 5~’05. 4.15 : 준설토투기장 작업(○○군청)

◦ ’05. 5.20 ~ ’06.10.20 : 골프장 조성공사〔○○○○○○(주)〕

◦ ’06. 9.14 : 사건 접수

◦ ’06.12 4 : 심사관 현지조사

◦ ’07 2. 3 : 전문가 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4.4월부터 피신청인들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을 성토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대형 덤프차 등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평소 창문도 열지 못하고 순간순간 놀라는 일이 잦아지는 등의 정신적 피해, 먼지로 인한 물메기 건조 피해 그리고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를 입었다며 총 30,000천원(물메기 건조 피해 14,000천원, 건물 피해 4,000천원, 정신적 피해 12,000천원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군수)

◦신청인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05년 10월초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우리군에서 시공사와 신청인을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양당사자의 견해차이로 해결이 어려운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람.

(○○○○○○(주))

◦○○군수로 부터 평산 매립지를 인수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비 소음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신청인과 수차례 만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큰 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람.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군 ○면 ○○리 ○○○번지 일대의 준설토 투기장이었으나, 깔따구 등 해충피해가 발생하여 이 부지를 성토하여 골프장으로 조성한 지역이다. 신청인 부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는 전답이, 남쪽으로는 소로길(약3.m)이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 약 2m 이격되어서는 골프장이 입지하고 있다.

◦ 신청인 부지에는 주택, 건어물 보관창고, 물메기 덕장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80년대에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584,138㎡)을 ’04. 3월~05.4월 까지 ○○군에서 성토작업(남해 하모니리조트 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05. 5월 ~06.10월 까지는 ○○○○○○(주)가 동 부지에 골프장 조성공사(썬베이 골프클럽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준설토 투기장 성토작업은 신청인 건물 인접지역까지 이루어졌고, 토사 반입량은 총 719,611㎥ 이며, 골프장 조성사업은 배수공 및 홀 배치작업, 조경작업 등이며, 심사관 현지조사 시(’06.12.04) 공사가 이미 끝나고 현재는 18홀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2) 사용 장비

◦성토작업 시에는 덤프트럭, 백호우, 도쟈를 사용하였고, 골프장 공사시에는 백호우, 도쟈, 롤러, 덤프트럭 등이 주로 사용 되었다.

(3)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골프장 조성 공사기간 중 2005.11.5~2005.12.6까지 가설방음벽을 설치(높이5m, 길이120m) 운영하였으나 통풍방해 등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2005.12.7 철거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골프장조성 공사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현장출입구에 세륜시설, 살수차량 등을 운영하였고, 야적 및 수송할 때 방진 덮개를 사용했으나,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현장 특성상 작업장내 토사운반 하역시, 배수공 및 홀배치 등 작업시 해풍에 의해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등

◦’83년부터 거주해온 신청인 건물은 스레트블럭 단층구조의 단독주택과 창고가 있으며 건물 주위에는 물메기 덕장이 있으며 주위는 전답으로 둘러싸여 있다.

구 분

사용승인일

건축 연면적(㎡)

주구조

비고

단독주택

83

70.3

슬레이트불럭

단층

창고시설

83

49.32

슬레이트불럭

단층

◦신청인 건물의 보일러실, 세면장 바닥, 화장실 벽면 등에서 균열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라. 물메기 사업 현황 등

(1) 물메기 건조장 운영 현황

◦신청인은 ’89년부터 고정식으로 설치된 물메기 덕장(2,149㎡)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매년 11월말~2월말(3개월)까지 약 4~5일마다 2,000~ 3,500마리가 건조를 건조하고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월평균 판매수입은 20,000천원~25,000천원이며, ’05.10.7일 진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하였고 ’06년도에 38,71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물메기 피해 실태

◦ 신청인은 물메기 덕장에 인접해 설치된 골프장 조성공사장의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통풍장애와 골프장 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물메기의 건조 일수가 연장됨으로써 ’05.11월말~’06.2월말 사이에 약 3,000마리 정도가 변색되는 등 상품의 가치가 저하되거나 일부는 폐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동 공사로 인한 ’04년 이전의 물메기 피해 실태나 판매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마. 평가 소음도

◦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4.3.5~’05.4.15 까지 성토작업 시(131일) 85dB(A)~49dB(A)이고, ’05.5.20 ~’06.10.20 까지 골프장 조성공사 시(60일)에는 85~63dB(A)로 평가되었다.

바.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05.10.17일 남해군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의 생활소음을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치 미만(55데시벨)으로 측정되었고, 비산먼지 지도점검 결과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문가 의견

가. 건축 분야

◦ 당 공사 지반성토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의 종류를 감안할 때, 그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의 수준은 최대 0.5㎝/sec 전후로서 조적조 건물에서의 일반적 기준치(0.5㎝/sec)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 즉, 대상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지반이 연약한 상태인 바, 인접 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매립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짐작업 시의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진전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황조사 결과 및 추정 진동속도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나. 수산물 분야

◦’04.3월~’05.4월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이 성토작업을 하였으나 덕장기간 동안은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5.5월~’06.10월까지 ○○○○○○(주)에서 실시한 골프장 조성공사시에는 덕장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비산먼지가 물메기 덕장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잔디 건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뿌린 물의 증발에 의한 습기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1) 소음

◦ 성토 작업 및 골프장 조성공사 기간 중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된 평가 소음도는 최대 85dB(A)로 나타났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관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 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때 신청인들의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2) 먼지

◦골프장 조성공사시 덤프차량을 이용한 작업장내 토사운반․하역 시, 배수공․홀배치 등 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바닷바람에 의해 지근거리에 있는 물메기 덕장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먼지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건물피해 여부

◦전문가는 신청인 주택과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공사장 장비의 사용빈도 등을 감안할 때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가해진 최대진동속도를 0.5㎝/sec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 에서 제시한 기준치 0.5㎝/sec와 같은 수준이므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수산물 피해 여부

◦덕장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공사를 실시히여 먼지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북서계절풍이 불 때는 많은 비산먼지가 물메기 덕장으로 날아와 물메기 건조품의 상품가치를 하락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간은 피해인정기준인70dB(A)을 초과하는 2004.3.5~2005.4.15(131일)기간동안의 성토작업기간과 ’05.5.20~’06.10.20(60일)동안의 골프장 공사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신청인 1인당 배상액은 1,270,000원으로 한다.

- 1,270,000원 × 2명 = 2,540,000원(○○군수:1,420,000원, ○○○○○○(주) :1,120,000원)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2,540,000원 × 0.2 = 508,000원

◦건물피해 배상기준은 관계전문가의 제시의견에 따라 건물피해 배상은 신청금액 4백만원으로 인정하되 동 공사에 의한 요인을 25%, 자체적 결함요인을 75%로 하고 동 공사에 의한 요인에 해당되는 배상액을 남해군수와 에머슨퍼시픽(주)가 각각 각각 50%씩 부담한다.

① 배상액(1,000,000원) = 신청금액(4,000,000원) × 25%

- ○○군수 : 500,000원 = 4,000,000원 × 25% × 50%

- ○○○○○○(주) : 500,000원 = 4,000,000원 × 25% × 50%

◦ 물메기 피해 배상은 관계전문가가 제시하는 의견과 같이 정상품의 경우 마리당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9,000원을 받아 10%의 손해를 입었는 바 그 손해액을 다음 산정식에 의거 계산한다.

- 정상판매시 금액(115,377,770원) = 실제 판매액(103,840,000원) × 10,000원/9,000원

-다만 신청인의 소득증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미약하므로 산정액의 70%만 인정한다.

-손해액(11,537,770원) = 정상판매시 금액(115,377,770원) - 실제판매액(103,840,000원)

나. 배상액

◦피해내역별 배상액은 소음 피해 2,540,000원, 먼지피해 508,000, 건물피해 1,000,000원 물메기 건조피해 8,076,430원 재정신청경비 36,360원으로 총 12,160,790원으로 한다.

◦○○군은 성토공사기간 중 소음피해액 1,420,000원, 먼지피해액 284,000원,건물피해액 500,000원과 이에 따른 수수료 6,600원을 합한 2,210,600원으로 하고 ○○○○○○(주)는 소음피해액 1,120,000원, 먼지피해액 224,000원, 건물피핵액 5000.000원, 물메기 건조피해액 8,076,430원과 이에 따른 수수료 29,760원을 합한 9,950,19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군은 성토공사 기간 중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먼지피해액, 건물피해액으로 금 2,204,000원과 이에 상당한 수수료 금 6,600원을 합한 2,210,600원을 배상토록 하고, ○○○○○○(주)는 골프장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먼지피해액, 건물피해액, 물메기 건조피해액으로 금 9,920,4300원과 이에 상당한 수수료 금 29,760원을 합한 9,950,190원을 붙임 배상내역과 같이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12 경기 화성시 봉담읍 택지개발공사장 소음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2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9. 14재정신청

◈ ’06. 10. 17현지조사

◈ ’06. 10. 26재정신청내용 변경승인(물질적 피해 제외)

◈ ’07. 2. 22재정회의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강중회

◈ ’07. 2. 23재정문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기도 ○○시 ○○읍 ○○리 ○-○ 이○○ 등 41명이 마을 뒤편의 연립주택부지 개발사업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서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시공자인 ○○○○개발(주)를 상대로 총 157,87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분쟁의 당사자

◦ 신 청 인 : 이○○(경기도 ○○시 ○○읍 ○○리 ○-○)등 41명

◦ 피신청인 : ○○○○공사(경기도 ○○시 ○○구 ○○동 ○○○)○○○○개발(주)(서울특별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05. 5: 택지개발사업 토공작업 시작

◦ ’05. 11 : ○○시청에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 제출

◦ ’06. 6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사로 인한 피해민원 제출

◦ ’06. 9. 14: 재정신청

◦ ’06. 10. 17: 현지조사

◦ ’06. 10. 26: 재정신청내용 변경승인(물질적 피해 제외)

◦ ’07. 2. 22: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대한주택공사와 ○○○○개발(주)는 ○○시 ○○읍 ○○리 신청인 마을 뒤편에서 연립주택 부지 개발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서 총 157,870,0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공사>

◦ 신청인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배경은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하였다기 보다는 신청인 중 1명인 이○○의 농토가 사업부지 경계에 있어, 공사전에는 동 농지로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나,

- 택지개발이 완료될 경우 동 농지로의 출입을 할 수 없어 동 농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고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기하였지만 동위원회에서 신청인이 통행하던 도로는 공공시설로 볼수 없어 도로개설은 곤란하다고 회신하므로서, 농지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이 여의치 않자 환경분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피신청인 ○○○○공사는 공사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지경계선에 가설 방음벽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신청인 마을에서의 소음도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는 등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주)>

◦ 공사와 관련 적법한 절차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한 바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신청인 마을에서의 소음도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는 등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국도 43호선 구간의 ○○시~○○시 ○○읍 사이인 ○○시 ○○읍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마을과 피신청인 공사장은 바로 접하여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신청인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공사는 ○○○○공사에서 발주하고 ○○○○개발(주) 등 2개사가 ’04.2~’07.5월까지 공동으로 시공중인 ‘○○봉담 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공사’(대지조성공사 234천평, 주변도로공사 6.2㎞, 사업비 448억원)이며, ’06.10현재 공정은 약 42%이며, 대지중 고층주택부지(약 226천평)에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 금번 분쟁조정신청과 직접관련이 있는 대지조성공사 중 연립주택 부지조성은 총 8,443평 부지에 ’04.10월 착공하여 절토가 9만㎥, 성토가 6만㎥가 이루어진 공사이며, 현재는 부지정지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있으며, 연립주택 신축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한편 연립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신청인마을과 접한 경계부분은 강우시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보강 공사(높이 3.7m~8.1m, 길이 164m)가 ’04.11~’04.12월까지 시행된 바 있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 일대의 지질은 풍화토와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화토가 7~15m, 그아래로 풍화암이 형성된 지역이다.

(3) 사용장비

◦분쟁지역인 연립주택 건설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벌개제근시(’04.10.14 ~’04,10.28, 14일)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토공사시(‘04.11.5~ ’06.9.14, 60일) 불도져, 굴삭기 및 덤프트럭, 보강토 옹벽공 공사시(’04.10.29~’04.12.8, 20일)는 굴삭기, 덤프트럭, 진동롤러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음저감시설 설치현황

◦ ’04.10월부터 토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신청인 마을 쪽 경계선에 길이 184m, 높이 6m(방음벽 3m, 방진망 3m), 두께 3㎝, 재질 Steel의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마을 주택 및 공장현황

◦ 신청인 마을은 주택과 공장이 혼용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 마을에는 68세대 110명이 거주하고 있다.

◦ 연립주택 공사현장은 10~140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 주택 뒤편에서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을 전면에서 받는 가옥구조는 아니지만 신청인 중 이윤배의 가옥은 2차선 도로를 건너 공사장 부지 경계와는 140m정도 이격되어 공사장을 향해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 또한 신청인이 마을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하이테크 등 8개업체 18동이나 있어 소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조업물량 부족으로 오후에는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가동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였다.

라. 소음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가장 근접한 신청인 주택에서의 최고소음도는 토공사시 72데시벨, 보강토 옹벽공사시 71데시벨로 나타났다.

◦ 다만 공사현장과의 거리가 20m가 넘는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소음도는 최고 70데시벨 미만이었다.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따라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서 33m이격된 곳에서의 분기별로 1회 측정한 소음의 경우 ’04년 주간은 48.3데시벨, 야간은 44.5데시벨이었으며, ’05년 주간은 48.4데시벨, 야간 45.1데시벨, ’06년 주간은 48.6데시벨, 야간 47.1데시벨로 타타났다.

마. 배경소음도

◦ ’06.11.13일 오후 신청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마을 중 한○○ 신청인 주택 앞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평균 64데시벨(최고 85데시벨)이었으며, 마을회관 앞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평균 62데시벨(최고 79 데시벨)이었다.

◦ 한편 2차선 도로를 건너 공사장 부지 경계와는 140m정도 이격된 도로변의 신청인 이○○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소음도는 평균 62데시벨(최고 81데시벨)이었다.

※ 배경소음(도) :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대상소음에 대한 배경소음이라고 하며,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라고 한다.

바. 관련민원 및 관할시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지도 감독기관인 화성시에서 공사시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한 적은 없었으며, 신청인들도 연립주택 부지 조성환경피해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일반적으로 소음의 경우 6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하고, 7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7.12)’에 제시되어 있으며,

◦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평가소음도가 70데시벨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정신적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소음도가 70데시벨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피해배상 책임

◦ 피신청인 ○○○○개발(주)는 ‘○○○○ 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공사의 시공자로서 공사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시켜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오염원인자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와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중 ○○○○공사는 ‘○○○○ 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공사의 시행사로거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이 없다.

5. 배상수준

가. 배상범위

◦ 배상기간은 ‘04.10.14부터 ’06.9.14일까지 실제 작업을 한 94일 중 공사소음도가 피해인정 기준인 70데시벨을 초과한 공종 작업기간인 80일로 하며,

- 배상대상은 공사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데시벨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 17명(6세대)으로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와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이 이○○ 등 17명(6세대)에게 정신적피해액 금2,380,000원, 재정신청경비 7,070원을 합한 금액인 총 2,387,07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개발(주)는 신청인 이○○ 등 17명에게 금2,387,0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13서울 서대문구 교회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6-3-12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9. 14재정신청서 접수

◈ ’06. 9. 19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9. 22피신청인 경정신청

◈ ’07. 5. 17심사관 현지조사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7. 19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시 서대문구 ○○ 4동 ○○-○○ ○○(아)에 거주하는 ○○○ 등 ○○명(12세대)이 인근 ○○교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행자인 ○○교회 ○○○목사와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154,8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서울시 서대문구 ○○4동 ○○-○○ ○○(아) ○○○호) 등 43명

◦ 피신청인 : ○○교회 ○○○ 목사(서울시 서대문구 ○○4동 ○○-○)(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 ○○○○○○○상가 ○○○)

나. 분쟁의 경과

◦ 2006. 4. 24 : 공사 착공

◦2006. 5~8월 :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 등과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민원 제기

◦ 2006. 9.14 : 재정신청

◦ 2006. 9.19 : 재정위원 및 담당심사관 지명통지

◦ 2006. 9.22 : 피신청인 경정허가((주)○○○○○○ 추가)

◦ 2006.10.12 : 담당심사관 현지조사

◦ 2006. 11. 15 : 전문가 조사

◦ 2007. 3. 8 : 재정회의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06. 4월말경부터 피신청인의 교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주민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신경 불안정 및 건강악화, 요양중인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없어 재입원, 신생아 불안과 진동으로 건물이 균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06. 4월말경부터 피신청인의 교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주민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신경 불안정 및 건강악화, 요양중인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없어 재입원, 신생아 불안과 진동으로 건물이 균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4동 ○○-○번지 일대로서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앞쪽으로는 연립주택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무학재 전철역과 10차선 도로,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일반 주택. 동쪽 신청인 아파트 방향으로 높이 7m 정도의 옹벽(지상은 ○○○○○아파트 주차장)과 공터를 사이에 두고 약 16m 이격되어 신청인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들 아파트부지를 경계로 북쪽에 위치한 ○○○○○ 아파트는 ’03.7.29부터 ’06.2..28까지 신축공사를 하였고, 신축 공사시에 암반 발파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과 시공사인 (주)○○산업과 합의(합의금 미상)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교회 신축공사」는 (주)○○교회 ○○○ 목사가 발주하고, (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06.4.24 착공하여 ’06.12.23 준공예정으로 공사비용은 19억4천2백만원이다.

◦당초 ○○○○아파트내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으나 아파트가 신축되므로 ○○4동 ○○-○번지에 대지 약 812.14㎡(245.67평)을 대토 받아 지하 3층, 지상 6층(건축면적 402.79㎡, 연면적 3,216.89㎡, 지상면적 1,874.02㎡)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는 공사이며, 터파기공사, H빔 파일시공을 거쳐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서 암 발파작업은 없었으며, 공사의 진척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지질조사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2.1~2.9m 깊이까지는 매립토층이, 2.9m ~3,5m까지는 풍화토층이, 6.4~9.0m 까지는 풍화암층이, 10m까지는 연암층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 사용장비

◦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 콤푸레샤, 브레이커 등이고, 골조공사시는 펌프카․레미콘트럭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교회 신축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 사이에 지상은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옹벽(10×7m)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방진 역할을 하고 있다

◦소음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위에 ’06.4월 공사 시작시부터 조립식 가설방음벽(길이 40m×높이 9m×두깨 5~6㎝) 및 분진망 등의 설치와 공사기간에는세륜․세차 시설, 살수차량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관할구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06.5.23부터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구청에서 9회를 측정한 결과 5회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처분(저소음 장비사용 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을 한 사실이 있고,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평가 소음도 및 진동도

◦공사장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 소음․진동도가 터파기 공사시는 57~66dB(A)와 53~58dB(V), 파일 공사시는 65~74dB(A)와 59~63dB(V), 골조 공사시는 49~58dB(A)과 22~27dB(V)로서 각 층호수별 소음․진동도는 붙임과 같이 평가되었다.

<사용장비 소음ㆍ진동도>

공종별

작업기간

투입장비

신청인 주택

이격거리

(m)

합성

소음도

(dB(A))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터파기

공사

’06.5.1

~’06. 7.20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

콤프레샤

1호라인

16

81

66

58

2호라인

25

77

57

53

파일

공사

’06.7.22

~’06. 9.29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1호라인

16

89

74

63

2호라인

25

85

65

59

골조

공사

’06.9.30

~’06. 10.26

레미콘트럭

콘크리트펌프카

1호라인

16

73

58

27

2호라인

25

69

49

22

※ 자료 :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1992)① 소음도 산정식 : L = L0-20log(r/r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② 합성소음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합성소음도(㏈(A)), L1, L2, Ln : 각장비의 소음도(㏈(A))

③ 평가소음도는 장비소음도의 합성치에서 1호라인은 옹벽, 방음벽 및 이동식 방음벽에 의한 감쇄소음도 15dB(A)를 감한 값을 적용하고 2호라인은 아파트내의 1호라인과 2호라인 사이 벽의 방음효과 5dB(A)를 추가적용 한 것임

마. 전문가 의견

◦신청인 아파트 피해 현황을 보면 대부분 발코니 난간 우각부(구석 이음부)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음 균열(이격)이고 6층, 5층 세대에서 거실 창호 주위 누수로 이는 거실 앞 발코니 확장 및 거실 창호 주위 시공 미흡이 주요 원인이여 화장실 벽체 파일 줄눈 탈락은 우각부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줄준용 마감재인 백시멘트의 부착력 부족과 X, Y축 거동에 따른 변화가 이유이며 타일 탈락은 내부 조적 벽체(모체) 거동에 따른 연관된 균열이 원인이다.

◦특히,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PIT를 지지하는 보(Girder)에 사인장 균열(전단 균열)은 엘리베이터 운행시 충격 진동과 엘리베이터 샤프트(통로) 자중이 포함된 응력 균열로 판단되며, 인접 ○○ 아파트 공사시 기 계측된 균열 양상과 비교해 볼때 특이한 변화는 조사되지 않았다.

◦신청인 아파트는 외부 벽체가 전면은 석재 마감, 후면은 AL창호 마감과 드라이비트 마감이 혼재해있는 건물로써 우수에 취약한 외벽 마감(이질재료 이음부위 취약)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에서 T-4 천공에 의한 연속진동은 신청인 아파트에 일부 미약한 영향이 예상되어 진동원인 기여율 5%, 보수비율 10%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건물

진동원으로부터 거리(m)

소요장비

주요공종

진동속도 추정 (㎝/sec)

공사기간

서울시 서대문구 ○○○○-○○

외 1필지

16m~25m

T-4

(오거)

엄지 말뚝 천공

≑0.1kines

브레이커

굴착

(암반)

≑0.022kines

◦ 가구별 피해금액 산정

-{보수비(㎡당 건물 신축비×면적(㎡)×보수비율)×진동원인기여율}×세대별 건물면적/총건물면적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6. 5. 1~’06. 10. 26까지 피신청인의 교회 신축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의 평가 소음도가 49~74dB(A)로서 신청인들 중 일부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어 이들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평가 최고 진동도가 63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에 방음․방진막(높이 9m), 이동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피신청인의 교회 신축공사시 평가 최고 진동도가 63dB(V)로 나타나 전문가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T-4 천공에 의한 연속진동이 신청인 아파트에 일부 미약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마. 기타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약화, 소화불량, 환자의 재입원, 신생아 불안, 짜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신청인들이 그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피신청인 ○○교회 ○○○ 목사와 (주)○○○○○○는 교회 신축공사를 시행 및 시공함에 있어 신청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관리․감독 및 방음․방진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에게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70dB(A)을 초과하는 1호라인에 거주하는 ○○○ 등 ○○명에 대하여만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기간은 파일공사기간인 ’06.7.22~’06.9.29까지 (3월이내)로 하며,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인 ○○○ 등 ○○명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다.

◦ 신청인들의 실제거주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155,000원으로 한다.

◦ 건물 피해배상기준은 전문가가 제시한 ㎡당 건물 신축비, 보수비율, 진동(%)원인 기여율 등을 참고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 건물 피해액 산정=㎡당 건물 신축비 × 면적 × 보수비율 × 진동원인기여율

다. 배상근거

◦피신청인들은 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을 발생시켜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및 건물 피해를 입혔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배상액

◦피신청인 ○○교회 ○○○ 목사, (주)○○○○○○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 등 ○○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금 3,875,000원과 ○○○ 등 ○○명에 대한 건물 피해 배상금 3,786,460원, 수수료22,840원을 합한 7,684,300원으로 배상한다.

마. 결론

◦피신청인 ○○교회 ○○○ 목사, (주)○○○○○○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금 7,684,300원으로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바. 승복여부

◦ 승복

2-14 인천 연수구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0)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9. 20재정신청서 접수

◈ ’06. 9. 2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9. 25심사관 현지조사

◈ ’06. 12. 5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07. 3. 22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오순,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홍하

◈ ’07. 3. 2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인천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명이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시공사인 ○○기업(주) 등을 상대로 25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20명 (인천시 ○○구 ○○동 ○○○-○○번지)

대리인: 변호사 ○○○(서울시 ○○구 ○○동 ○○○-○○ ○○타워 6층 ○○)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인천시 ○○구 ○○○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구 ○○동 ○-○○)○○기업(주)(전남 ○○군 ○○읍 ○○리 ○○○)○○토건(주)(서울 ○○구 ○○동 ○○○-○ ○○빌딩 6층)

나. 분쟁의 경과

◦ 2004. 12월 : 도로공사 착공

◦ 2005. 8월~: 신청인 건물 주변에서 공사시작

◦2006.6월~: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시행사, 시공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 2006.09.20 : 재정신청서 접수

◦ 2006.09.22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통지

◦ 2006.09.25 : 심사관 현지조사

◦ 2006.12.0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07.03.22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5.12월경부터 피신청인의 도로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건물의 전층에 걸쳐 내․외부벽면, 베란다, 화장실, 출입구, 옥상에 균열이 생기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 신청인들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브레이커로 바위 깨는 소리, 굴삭기로 덤프트럭에 싣는 소리 등을 비롯하여 하루에도 수없이 진행되는 발파 안내방송과 싸이렌소리로 불면, 스트레스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발파작업으로 심장이 뛰거나 정신적 불안상태에 싸여있다.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진입로가 막히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공용주차장의 신설과 함께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하여 줄 것과 신청인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자치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건물피해 230백만원, 정신적 피해 25백만원 등 총 255백만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기업(주), ○○토건(주)>

◦피신청인은 ’05.1월에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공사구간의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05.8월부터 신청인의 가옥 주변구간의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길이 146m, 높이 3m+방진망 1.5m)을 설치하였으며, 주변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발파를 통한 설계내역서상의 공법으로 발파하였고, 발파작업시 소음․진동을 매일 계측하여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06.6월경에 신청인 건물에 기 발생되어 있는 균열의 정도를 조사한 후 ’06.9월경에 그 진행여부를 재측정하였으나, 균열이 추가적으로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구는 부당하고 과도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신청인들이 공용주차장 신설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소관청인 연수구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자치감시위원회 설치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시 언제든지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동 ○○○-○○번지 일원으로서 신청인들의 주택은 남북 방향으로 신설되고 있는 도로의 동쪽으로 약 3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도로공사장은 신청인 주택보다 약 5m이상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고, ○○기업(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04.12월~’07.12월(3년간)에 걸쳐 약 479억원을 들여 총길이 2km(폭 50m, 왕복 8차선)를 건설하는 공사이며, 이 중 청량터널공사는 총 630m(송도방향 345m, 문학방향 285m)이다.

◦이 공사는 ’05.8월~’06.6월까지 터널입구에서 절취작업 등의 공사를 하였고, ’06.6월~’06.11월까지 터널굴착공사를 하였으며, 토사반출량은 총 113,361㎥ (약 11,400대/15t 트럭)이며, 재정일 현재 공정율은 전체의 70% 정도이다.

(2) 지질조사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심도 0.0~0.9m까지 표토층, 1.3~6.3m 하부에서 0.5~7m의 두께로 풍화토층, 1.3~12.5m에는 풍화암층, 5.5~16.8m 하부에서 4~8m의 두께로 보통암층, 5.3~10.5m 하부에서 4.2~15m의 두께로 경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터널입구 절취 등의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덤프트럭․브레이커․유압드릴 등이고, 터널굴착공사시에는 드릴․굴삭기․덤프트럭을 주로 사용하였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소음과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05.9월경 방음벽(강판, 높이 3m) + 방진막(높이 1.5m)을 공사장 부지경계에 설치하였으며, 세륜시설과 살수차를 설치․운영하였으며, 터널입구에는 방음문․방음뚝(토사, 높이 6m, 길이 44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신청인 ○○○의 주택은 인천시 ○○구 ○○동 ○○○-○○번지에 ’96.3월경 건축(10년 경과)된 3층 건물(연면적 375㎡)로서 조적조 슬래브지붕으로 등기되어 있다.

◦신청인 ○○○의 주택은 인천시 ○○구 ○○동 ○○○-○○번지에 ’96.10월경 건축(10년 경과)된 4층 건물(연면적 525㎡)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등기되어 있다.

◦신청인 ○○○의 주택은 인천시 ○○구 ○○동 ○○○-○○번지에 ’97.10월경 건축(9년 경과)된 4층 건물(연면적 535㎡)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등기되어 있다.

◦’06.12.5 현지조사시 위의 3개 주택들은 주변 바닥면, 복도 및 계단실, 방, 베란다, 화장실의 벽체 등에 상당수의 균열이 확인되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동영상사진에 의하면 발파시 창문이 흔들리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터널입구에서 노천발파시 집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한다.

라.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피해기간 동안 소음 등과 관련하여 50여회에 걸쳐 민원이 있어 관할청이 공사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소음으로 인하여 행정처분한 것은 1건으로 나타났다.

마. 소음도 및 진동도

(1) 장비 소음․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5.8~’06.6월까지 절취작업시 66~78㏈(A) 및 26~57㏈(V)로 나타났고, ’06.6~’06.11월까지 터널굴착공사시 소음은 51~60㏈(A)로, 진동은 거의 감지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2) 발파 소음․진동도

◦○○기업(주)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발파작업은 총 211일간으로 ’05.9~’06.8월까지(89일간) 개착구간에서 1일 평균 17회, ’06.6~’06.11월까지(122일간) 터널구간에서 1일 평균 5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계측된 발파소음은 최고 79.6dB(A), 진동속도를 발파진동으로 환산한 수치는 최고 80dB(V)로 나타났다.

◦’06.12.5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발파작업시 신청인의 주택에 미칠 수 있는 진동속도는 최고 0.49㎝/sec로 추정하고 있다.

바. 전문가 의견

◦’06.12.5일경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의 제출자료, 발파진동 추정식에 의한 산정결과와 민원인의 진술 등을 참조할 때 대상건물별로 예상되는 최대진동수준은 17번지는 0.38~0.49Kine, 16번지는 0.30~0.42Kine, 15번지는 0.23~0.37Kine로 추정되고,

◦건물 성능저하부 조사결과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당 현장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야기된 발파진동 및 풍압은 대상 건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상되는 영향은 건물수준으로 볼 때 대상건물에 구조적 손상을 야기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주로 도색의 이완, 건축부재 연결부의 이격, 미세균열의 발생 및 기존균열의 연장 등과 같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기존의 균열 및 성능저하부에 다소의 영향이 더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손상부위도 대부분 비내력벽(조적 벽체)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5.8월~현재까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소음도가 최고 78dB(A)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57dB(V)로 나타났고, 발파에 따른 진동은 최고 80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충격진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인 86dB(V) 보다 각각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들은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먼지피해를 줄였다고 주장하나, 심사관의 현장조사(’06.9.25)시 먼지피해가 심하다는 신청인들의 증언과 함께 공사중의 비산먼지가 목격(사진)되었고, 이격거리가 가깝게는 30m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공사기간중 신청인들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건물 피해

◦신청인의 건물에 미친 피신청인의 토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는 최고 0.49㎝/sec로 추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0.3㎝/sec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근거

◦피신청인 ○○기업(주)과 ○○토건(주)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먼지를 발생시켜 신청인들에게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는 ’05.8~’06.12월까지(실제 작업일 9개월)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80,000~460,000원으로 하고,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의 20%를 인정한다.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현재 대상건물에 나타난 성능저하부에 대한 적정 보수공사비는 균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동 ○○○-○○번지 2,962,600원, ○○○-○○번지 17,105,400원, ○○○-○○번지는 6,991,400원으로 하며, 진동기여율은 40%로 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보수공사비 × 진동기여율

- 따라서 건물피해 배상액은 ○○○-○○번지 1,185,000원, ○○○-○○번지 6,842,100원, ○○○-○○번지는 2,796,500원 등 총 10,823,600원이다.

◦신청인들이 전문조사기관(환경진단연구원)에 건물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지불한 2,200,000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6,640,000원, 먼지피해 1,328,000원, 건물피해 10,823,600원, 재정신청경비 56,374원, 건물조사비 2,200,000원 등 총 21,047,974원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기업(주)과 ○○토건(주)은 부진정연대하여 금 21,047,974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2-15 서울 동작구 철도 및 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9. 26재정신청서 접수

◈ ’06. 9. 27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0. 13심사관 현지조사

◈ ’07. 1. 2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신동천, 조진상

◦ 심 사 관:환경주사 김금임

◈ ’07. 1. 2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구 ○○○○아파트 주민 ○○○명이 인근 도로 및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 ○○○○시설공단, ○○○건설을 상대로 455,090천원의 배상요구 및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교체를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서울 ○○구 ○동 ○○○○아파트)

◦ 피신청인 :○○○○○시(서울 ○구 ○○○ ○)○○○○시설공단 (대전 ○구 ○○2동 ○○○-○)○○○건설(주)(서울 ○구 ○○○동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1911년 : 한강철교 개통

◦ 1986년 : 노들길, 올림픽대로 준공

◦ ’92. 3. 12 :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 ’92. 4. 22 : 아파트 착공(○○○건설(주))

◦ ’98. 8. 25 :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 ’06. 9. 26 : 재정신청

◦ ’06. 10. 13 : 심사관 현지조사

◦ ’06. 6. 28 : 소음측정(○○구청)

◦ ’06. 12. 20 : 소음측정(○○환경관리청)

◦ ’07. 1. 2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아파트에 ’98.8월부터 입주한 이후 인근 노들길과 올림픽대로의 통행차량 및 한강철교의 운행열차에서 발생되는 극심한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 미개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관할 구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들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흡음력 강한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과 정신적 피해액 455,09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시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소음피해는 아파트 준공 당시 대지경계선에 설치된 기존 방음벽이 미흡하게 설치되었기 때문이며, 주변 철도소음에 비하면 통행차량 소음은 미미하며,

◦ 아파트 준공이후 도로여건의 변동사항은 없었고, 신청인들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임을 알면서도 한강조망권, 도로접근성, 분양가 등을 감안하여 입주한 것이다.

◦ 그러나, 신청인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향후 노들길 재포장시에 노면 마찰(타이어)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저소음 포장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시설공단

◦ ○○○○시설공단은 ’04.12.24일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건설교통부?일반철도 시설관련 업무처리 방안?에 따라 방음벽설치 등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소음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책임은 철도운영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건설(주)

◦○○○건설(주)은 아파트건설사업 발주․시행자인 주택조합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를 ’92.4월에 착공하여 ’98.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본건은 ○○○건설(주)의 책임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동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북동쪽으로 34m정도 이격되어 노들길이 위치해 있고, 100m정도 이격되어 올림픽대로가 있으며, 서쪽으로 100~160m 정도 이격되어 한강철교가 통과하고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건축현황

◦○○○○아파트(지하 2층, 지상 22층)는 서울시 ○○구 ○동 ○○○번지 일원의 대지(연면적 41,807㎡)위에 5개동 30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션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동준용 재건축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서 ’92.3.12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발주․분양하고, ○○○건설(주)에서 ’92.4.22일 착공하여 ’98.8월 완공한 건물로서 ’98.8월 임시사용승인과 함께 ’00.8.9일 사용검사를 받았다.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주택조합이 인근 도로 및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높이 2.5~6m, 길이 191m의 방음벽을 ’98.6월경 설치하였다.

다. 철도 및 차량운행 현황

◦’06.12월 현재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KTX, 새마을, 무궁화, 전동열차, 화물열차 등으로서 하루 중의 운행횟수는 주간(06:00~22:00) 1,081회, 야간(22:00~06:00) 146회 등 총 1,227회로 나타났고,

- 운행횟수가 총 832회인 ’98년에 비하여 약 47% 증가하였다.

<○○○○아파트 인근 한강철교 열차운행 현황>

종 별

1일 합계(회)

열차운행 횟수(’06.12월)

’98.12월

’06.12월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합 계

832

1,227

1,081

146

KTX

-

142

125

17

새마을호

32

62

50

12

무궁화호(통일호)

74

106

87

19

화물열차

10

20

13

7

전동열차

716

897

806

91

◦노들길과 올림픽대로는 신청인들이 ○○○○아파트에 입주(’98.8월)하기 훨씬 이전인 ’86년에 개통하였으며, ’06년 일평균 교통량은 노들길은 약 50,000대, 올림픽대로는 약 217,000대로 나타났고,

-올림픽대로의 ’98년도 교통량에 대한 문헌이 없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자동차 증가추이에 비교하였을때, 신청인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을 당시 추정되는 통행량은 일평균 167,000대 정도로 추정된다.

라. 신청인 아파트 소음도 측정현황

◦ ’06.12.20일 ○○환경관리청에서 아파트 5개동의 13개 대표지점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입회하에 측정한 도로소음도는 주간 61~75dB(A), 야간63~75dB(A)로 나타났다.

◦’06.12.20일 ○○환경관리청에서 아파트 3개동의 4개 대표지점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입회하에 측정한 철도소음도는 주간73~75dB(A), 야간74~76dB(A)로 나타났다.

◦신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구청인 ○○구청이 ’06.6.28일 ○○아파트에서 도로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는 주간 74.2dB(A)로서, 이번(’06.12.20)에 측정한 소음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마. 도로ㆍ철도소음의 한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65dB(A), 야간(22:00~06:00) 55dB(A)로 정하여져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및 제29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안의 도로소음의 한도는 주거지역에서 주간 68dB(A), 야간 58dB(A)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73dB(A), 야간 63dB(A)로 정해져 있고,

-철도소음의 한도는 주거지역에서 주간 70dB(A), 야간 65dB(A)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75dB(A), 야간 70dB(A)로 정해져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사업자가 지켜야 할 소음한도를 65dB(A)로 정하고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의 아파트의 소음도가 최대 주간 75dB(A), 야간 76dB(A)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로 및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소음도가 최대 야간 76dB(A)로서 도로 및 철도 소음의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A))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자의 범위

<주택조합의 책임>

◦주택조합은 ○○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아파트 준공검사시 1~5층의 평균소음도(주간)가 평균 65dB(A)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번에 측정한 소음도 63dB(A))되나, 준공 당시에도 6층 이상은 대부분 65dB(A) 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조합은 차량통행 및 열차통행이 많아 소음이 심한 도로와 철로변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의 소음수준이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동별 배치와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들 아파트의 야간소음도가 최고 76dB(A)로서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등 일반적 수준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 등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아파트 분양 당시의 최초 입주자는 물론, 그 이후 매매 등에 의하여 입주한 자도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개별적으로는 조합원이자 신청인이며, 전체적으로는 주택조합이자 피신청인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시, ○○시설공단의 책임>

◦○○○○시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도로 운행차량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을 야기한 원인자라고 할 수 있고,

◦○○시설공단은 철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철도의 운행열차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을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을 야기한 원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도로 및 철도 개통 이후에 입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량통행 및 철도운행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와 ○○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배상 및 도로변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시는 교통소음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신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동작구청에서 소음을 측정(’06.6월)한 결과 교통소음한도 및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 지역을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완료시까지는 교통소음규제지역 우선지정 조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주)>

◦○○○건설(주)은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인 주택조합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였을 뿐이므로 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이 없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도로 및 철도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기간은 ’06.9월~03.9월까지 3년으로 한다.

◦신청인들은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들길․올림픽대로 개통(1986년) 및 한강철교(1911년) 개통 이후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92.3)․입주(’98.8)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신청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70%를 감액한다.

◦배상액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 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등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4,000원~252,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2,394,500원, 재정신청경비 307,180원등 총 102,701,680원으로 배상한다.

다. 방음대책

◦방음대책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 주택조합(신청인들)이 서○○○○시와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방음대책비용의 부담은 책임의 정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최근의 재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조합이 70%, ○○시와 ○○시설공단이 30%를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시와 ○○시설공단은 부진정연대하여 ○○○ 등 ○○○명에게 금 102,701,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방음대책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 주택조합(신청인들)이 ○○○○시와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방음대책비용의 부담은 책임의 정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최근의 재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조합이 70%, ○○시와 ○○시설공단이 30%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시는 신청인 아파트지역을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 완료시까지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불복

2-16 전북 정읍시 도로 터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6, 184)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0. 9재정신청서 접수(06-3-136)

◈ ’06. 10. 1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06-3-136)

◈ ’06. 10. 26심사관 현지조사

◈ ’06. 12. 5재정신청서 접수(06-3-184)

◈ ’06. 12. 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06-3-184)

◈ ’07. 1. 11전문가 현지조사

◈ ’07. 3.사건 병합심리 결정

◈ ’07. 3. 22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강정혜,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주사 은종관

◈ ’07. 3. 2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전북 정읍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의 도로 터널공사장의 발파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381,300천원(사건번호 06-3-136 : 329,300천원, 사건번호 06-3-184 : 5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사건번호 06-3-136 : ○○○(전북 정읍시 ○○동 ○○○-○번지) 등 ○○명

- 사건번호 06-3-184 : ○○○(전북 정읍시 ○○동 ○○○-○번지) 등 ○○명

◦ 피신청인 : - ○○지방국토관리청(전북 익산시 ○○동)

- ○○토건)

나. 분쟁의 경과

◦ ’05. 5.16 : 공사관련 주민공청회 실시

◦ ’05.11.11 : 터널입구 절토부 시험발파

◦ ’06. 2.22 : 터널발파 착수

◦ ’06. 6.29 : 마을 주민 터널입구 점거(2일간)

◦ ’06. 7. 3 : 주택 균열 피해 현장조사(○○○손해사정(주))

◦ ’06.10. 9 : 재정신청(사건번호 06-3-136)

◦ ’06.10.26 : 심사관 현지조사

◦ ’06.12. 5 : 재정신청(사건번호 06-3-184)

◦ ’07. 1.11 : 전문가 현지조사

◦ ’07. 3.22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터널발파 공사 및 폐석 야적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택균열, 가축폐사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신청인측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184,600천원, 건물피해액 154,200천원, 가축피해액 42,500천원 등 총 381,3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월터널의 발파장소 및 폐석적치장은 신청인들의 주택과 최단거리로 각 각 약 470m와 약 200m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신청인들의 마을 쪽으로 높이 4m, 길이 98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시험발파를 통한 영향권 분석을 토대로 발파작업을 시행하는 등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공사장의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내에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절․성토부에는 분진망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호 지방도로부터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발파작업이 진행된 터널지점은 구릉지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마을은 발파지점에서 남서측 능선을 건너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인접한 주택이 약 45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폐석(버럭)야적장과 가장 인접한 주택은 약 9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들의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약 60여 호가 살고 있으며, 가옥들은 신청인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 100년 이상 된 고가옥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서 도로연장 5.05㎞, 폭 20m, 터널 1개소, 교량 5개소, 암거 1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토건(주)에서 시공 중이다.

◦공사기간은 ’05.2.25~’10.2.24(60개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약 26%이다.

◦ 본 건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터널발파 및 폐석야적 등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지표로부터 1m 내외의 깊이까지 매립층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부터 하부 약 4.5m까지는 풍화토층이, 이로부터 5.5m까지는 연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터널 굴착을 위해 굴삭기, 점보드릴, 유압드릴, 로우더, 덤프트럭, 불도져 등을 사용하였으며, 폐석야적을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져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소음저감을 위해 신청인 마을 쪽으로 방음벽(높이 3m)을 설치하고, 터널입구에 부직포와 폴리에틸렌으로 된 방음막을 2중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 진입로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살수차를 수시로 운영하였으며, 절․성토부 등에는 분진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별 가축사육 현황

◦신청인 목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한우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발정, 수정(인공수정), 분만, 질병 등 상황의 기록관리 체계가 다소 부실하게 되어 있어 개체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신청인별 사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소재지

축종

현 사육두수

피해 주장 내용

○○○

○○○○○-

한우

7

- 10두 중 2두 폐사, 8두 성장지연

○○○

○○○○○-

한우

1

- 3두 성장지연 및 번식률 저하

○○○

○○○○○-

한우

2

- 2두 성장지연

○○○

○○○○○-

한우

5

- 3두 성장지연

○○○

○○○○○-

한우

58

- 40두 성장지연 및 번식률 저하

○○○

○○○○○

한우

7

- 2두 성장지연 및 번식률 저하

라.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소음ㆍ진동도

(1) 소음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폐석야적장 공사[’06.3.21~’06.7.27일(104일간)]시 52㏈(A)~70㏈(A)로 나타났으며, 노천[’05.11.21~’05.12.26(33일)] 및 터널공사[’06.2.22~’06.9.27(210일)]시 모두 50㏈(A)~55㏈(A)로 나타났다.

(2) 진동도

◦발파작업은 ’05.11.2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발파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발파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신청인 주택에서 최대 진동도가 68㏈(V)로 나타났다.

◦작업공정별로 신청인 주거지와의 이격거리와 사용한 공사장비를 감안하여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신청인 주택 부지경계에서 평가한 최대진동도가 폐석야적 공사시 29㏈(V)로 나타났고, 그 외 공사에서는 진동이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전문가 의견

(1) 건물피해

◦대상건물들의 주요 성능저하현상은 외벽체 균열, 내부 벽체 균열 및 개구부 주위 균열, 담장 균열 및 출입문 모서리 이격, 누수 등 노후가옥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능저하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시험발파에 의한 현장의 발파진동추정식으로부터 주요 대상건물에 대한 최대진동수준을 예측한 결과,

- 개착부 노천발파시 ○○○ 마을 최근접 가옥(445m 이격)이 0.069 Kine, ○○○ 마을 최근접 가옥(716m 이격)이 0.029 Kine으로 나타났으며,

- NATM부 터널발파시 ○○○ 마을 최근접 가옥(531m 이격)이 0.06 Kine, ○○○ 마을 최근접 가옥(756m 이격)이 0.055 Kine으로 나타났다.

◦대상건물의 상태를 감안할 때 상기 진동수준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가속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발파진동에 의한 대상건물의 피해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2) 가축피해

◦도로공사장과 가축농장과의 이격거리가 233~767m로, 발파 및 건설기계사용 등과 버력적치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것이며,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이 직․간접적으로 목장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 농장에서의 소음이 60~65dB(A)로서, 평소 신청인 목장이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 한우가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공사시에 발생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폐사,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의사의 진단서, 폐수검안(폐사진단)서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폐사율 2.5%(0~5%), 수태율 저하 5%, 성장지연율 7.5%(5~10%)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터널공사장 및 버력적치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에 따른 후유장애기간은 3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 중 폐석야적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동 ○○○번지(○○○)의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70㏈(A)로서 소음피해를 인정할 만한 수준이므로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머지 신청인들의 경우는 평가소음도가 70㏈(A) 미만으로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최고 29㏈(V), 발파진동도가 최고68㏈(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및 충격진동 86㏈(V) 이내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관할청의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신청인도 먼지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물피해

◦발파지점과 가장 인접한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진동속도가 최대 0.069㎝/sec로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에서 건물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기준인 0.3㎝/sec에 미치지 못하고,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도 공사시 발생한 진동수준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가속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한 대상건물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파공사 등에 의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가축피해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피해 농장에서의 소음이 60~ 65dB(A)로서, 평소 신청인 목장이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 한우가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공사시에 발생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폐사,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관련 문헌자료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12.)]에서 한우의 경우 60~70㏈(A)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폐사 등이 5~10% 정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1)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06.3~현재까지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90,000원으로 한다.

(2) 가축피해

◦신청인 축사에서 사육중인 한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폐사,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피해 인정기준인 60dB(A)을 초과하는 ’06.3~현재까지로 한다.

◦ 가축피해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한다.

- 가축폐사 = 기준가격(2,773천원)×폐사두수

- 성장지연 = 육성우 가격(3,124천원)×피해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성장지연율은 7.5%, 후유장애기간은 30일로 인정하고, 한우가격은 피해기간중 축협의 출하가격을 고려하였다.

① ○○○ 농가

ㆍ폐사 : 1두 인정

※ 폐사 2두중 1두는 한우 모우 젖내림감소로 인한 폐사로 인정하고, 나머지 1두는 축산진흥연구소정읍지소의 병성감정결과 폐사원인이 식체 및 콕시듐증으로 나타나 불인정

ㆍ성장지연 : 4두 인정

※ 8두의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육성우 4두의 성장지연 피해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불인정

② ○○○ 농가

ㆍ성장지연 : 1두 인정

※ 성장지연 1두와 2두의 수태율 저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육성우 1두의 성장지연 피해를 인정하며, 나머지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불인정

③ ○○○ 농가

ㆍ성장지연 : 1두 인정

※ 2두의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육성우 1두의 성장지연 피해를 인정하며, 나머지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불인정

④ ○○○ 농가

ㆍ성장지연 : 2두 인정

※ 6두중 3두가 스트레스로 인한 도태매각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육성우 2두의 성장지연 피해를 인정하며, 나머지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불인정

⑤ ○○○ 농가

ㆍ성장지연 : 22두 인정

※설사 등 스트레스로 40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육성우 22두에 대한 성장지연 피해를 인정하고, 수태율 저하부분은 평균치 이하로서 불인정

ㆍ치료비 : 치료비 총액의 15% 인정

※ 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치료비 총액의 15%를 인정

⑥ ○○○ 농가

ㆍ성장지연 : 1두 인정

※2두의 성장지연 및 불임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육성우 1두의 성장지연 피해를 인정하며, 나머지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불인정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70,000원, 가축피해 6,688,250원, 재정신청경비 21,760원 등 총 7,280,010원으로 하며,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은 신청인 ○○○등에게 금 7,280,010원으로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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