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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사 어떻게 하나

칠봉인 2012. 1. 6. 22:53

 

2-4경기 양평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사슴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0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3. 3.도전~단석간 지방도(349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 착공

◈ ’03.10.31~11.15○○사슴농장 환경조사용역 시행(○○환경관리(주))

◈ ’03.12.15~’04.9.6도전터널 출구부 및 굴진 발파

◈ ’05.1.6~’05.2.1터널 굴진 발파

◈ ’05. 1. 10수의사 검안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병성감정 의뢰

◈ ’06. 8. 2재정신청서 접수

◈ ’06. 9공사완료

◈ ’06. 10. 17심사관 현장조사

◈ ’06. 12. 16전문가 조사

◈ ’07. 1. 2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주사 최홍석

◈ ’07. 1. 2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기도 ○○군에서 사슴을 사육하는 ○○○이 ’03. 3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슴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개발(주)를 상대로 183,22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기 ○○군 ○○면 ○○리 291 ○○사슴농장)

◦ 피신청인 : ○○개발(주)(서울시 ○○구 ○○동 ○○○번지)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3. 3.: 도전~단석간 지방도(349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 착공

◦’03.10.31~11.15 : ○○사슴농장 환경조사용역 시행(○○환경관리(주))

◦ ’03.12.15~’04.9.6 : 도전터널 출구부 및 굴진 발파

◦ ’05.1.6~’05.2.1 : 터널 굴진 발파

◦ ’05. 1.10 : 수의사 검안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병성감정 의뢰

◦ ’06. 8. 2 : 재정신청서 접수

◦ ’06. 9. : 공사완료

◦ ’06.10.17 : 심사관 현장조사

◦ ’06.12.16 : 전문가 조사

◦ ’07. 1.2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2003. 3. 3부터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슴의 유사산, 수태율 저하, 폐사율 증가, 녹용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위 피해현상은 피신청인이 농장과 가까운 터널시작지점에서 발파공사를 하고 발파로 생긴 토사와 암석을 치우기 위하여 공사차량이 주야로 신청인 농장 앞을 지나가기 시작한 2003. 12월부터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초 사슴폐사원인을 단순히 사료문제로 생각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축협직원의 자문을 듣고 사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한 결과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심근괴사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신청인 ○○○개발(주)은 엘크 및 꽃사슴 폐사 및 유사산피해 92,200,000원, 녹용생산량 감소피해 73,300,000원, 엘크암놈 불임피해 8,000,000원 등 총 183,22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본 공사 설계시 공사구간 인근에 가옥 및 축사가 있어 발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분위발파공법을 적용ㆍ발파하였고 지발당 장약량은 위원회의 가축피해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사슴목장은 별도의 환경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발파 소음ㆍ진동을 계측관리하였고, 축사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발파전후 경음악을 틀어 가축의 소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사슴농장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엘크 1, 2마리씩을 구매하여 먹는 등의 노력을 하였는 바, 그동안 아무런 피해주장이 없다가 준공시점에 와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사슴이 집단폐사한 시점은 ’04. 11월쯤으로 발파작업이 중지된지 2개월 이상 지난 때이고 이때는 신청인 부친이 병환중이었던 때이므로 집단폐사의 원인은 발파소음보다는 사슴 사육관리의 문제로 추정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군 ○○리 ○○○번지 일대로 농장은 후면이 야산으로 에워싸인 곳에 위치하고, 공사차량이 교행한 임시도로와는 약 100m, 발파가 이루어진 도전터널과는 280~330m 정도 떨어져 있다.

나. 신청인 양록현황

◦신청인 목장은 5,200㎡의 부지에 반개방형축사 1개동(7구획) 및 절각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먹이는 사료를 사용하였다.

◦○○군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92년부터 현 사육지에서 엘크와 꽃사슴을 100여두 규모로 사육해 왔고 2006. 12월 전문가 조사시에는 총 31두(엘크 23두, 꽃사슴 8두)를 사육하고 있었다.

 

<사슴사육 현황>

(단위:두)

축주명

연월

전체 사육

두수

엘크사슴

꽃사슴

성록

자록, 육성록

성록

자록, 육성록

 

 

○○○

2002.7

100

17

10

16

7

20

30

2003.3

107

10

12

20

10

30

25

2004.4

110

10

 

20

 

30

50

2006.12

(현지조사시)

31

6

 

14

3

7

1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도전~단석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2003.3~2006.9 (3년6개월)까지 총연장 6.2㎞, 노폭 12.0m 및 터널1개소(길이 730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개발(주)에서 시공하였다.

(2) 지질조사

◦발파구간인 터널 출구부의 지층구성은 상부로부터 표토층, 리핑암, 연암, 보통암, 경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절토량은 토사 53,000㎡, 리핑암 10,000㎡, 발파암 49,000㎡이다.

(3) 사용 장비

◦분쟁지역의 주요작업은 야산절토, 도로포장작업, 터널발파 등이며 이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크롤라드릴, 진동롤러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소음저감을 위해 터널입구에 대형방음문과 2개의 방음벽(압축스치로폼, 6m×8m×1m) 등을 설치하였으나 도로와 신청인 농장 사이에는 별도의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관할관청의 지도점검결과

◦공사기간 중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민원제기나 관할관청의 지도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 평가소음․진동도

(1) 공사장비 소음․진동도

◦도로공사장 사용장비와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은 최대 56dB(A), 진동은 21dB(V)로 각각 나타났다.

(2) 발파 소음․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와 발파작업일지에 의하면 신청인 농장으로부터 280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전터널 출구부와 터널내부에서 ’03.12.15~’04.9.6(172일간)까지 1일 평균 2~5회 발파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농장에서 측정한 발파시 소음은 49~70dB(A), 최대진동도는 75dB(V)로 나타났으며, ’05.1.6~’05.2.1(25일간)까지 이루어진 터널내부 발파작업은 소음ㆍ진동이 계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전문가 의견

◦목장의 사육시설, 지리적인 입지여건 및 환경은 사슴 사육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봄ㆍ가을에 구충제를 투여하고 절각시에는 예방약제를 투여하는 등 오랫동안의 사육경험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사슴관리를 하고 있었다.

◦사슴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심박동의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을 유발하여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청인의 목장이 평소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슴이 외부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폐사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터널발파 및 도로공사장의 소음ㆍ진동도, 수의사 검안서와 사육일지 등과 같은 사슴에 대한 피해자료 일체, 그리고 공사가 사슴의 번식기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대한 인과요인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사슴피해는 폐사의 경우 공사전 사육두수인 107두의 10%(엘크 5두, 꽃사슴 6두), 유사산피해 10%, 수태율 저하 7.5%, 녹용생산성 저하 7.5%, 후유장애기간 30일을 적용하여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사슴피해 여부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ㆍ진동도는 도로공사시 최고 56dB(A), 21dB(A), 터널발파시 70dB(A), 75dB(V)로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1)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6)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 이상이거나 진동도가 70dB(V) 이상인 경우 가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한 현지상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사슴축사에서 사슴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슴피해는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규모 산정식에 의하고, 피해기간은 ’03.12.16~’04.9.6 까지로 하며 후유장애기간은 30일로 한다.

<사슴피해액 산출방법>

‣사슴폐사 피해액=폐사두수×시가 또는 기준가

‣유사산 피해액=유사산두수×자록가

‣수태율저하 피해액=모록수×수태율저하율×자록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녹용생산량감소피해액=웅록수×1두당녹용생산량×녹용생산성저하율×녹용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사슴피해액 세부산출>

(단위: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23,368,140

 

사슴폐사

13,645,000

엘크 : 5두×2,105,000 = 10,525,000

꽃사슴 : 6두×520,000 = 3,120,000

녹용생산량감소

5,732,250

엘크 : (20두×8,128g×0.075)/187.5g×100,000×280/365 = 4,988,140

꽃사슴 : (25두×970g×0.075)/187.5g×100,000 ×280/365 = 744,110

유사산

2,915,000

엘크 : 2두×1,045,000 = 2,090,000

꽃사슴 : 3두×275,000 = 825,000

수태율 저하

1,075,890

엘크 : 10두×0.075×1,045,000×280/365 = 601,230

꽃사슴 : 30두×0.075×275,000×280/365 = 474,660

 

나. 배상액

◦배상액은 사슴피해 23,368,140원, 재정신청경비 70,100원 등 총 23,438,24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개발(주)은 신청인에게 금 23,438,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5광주 광산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0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8. 7재정신청서 접수

 

◈ ’06. 8. 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9. 7○○○외 ○○○명 참가신청서 제출

 

◈ ’06. 9. 13심사관 현지조사

 

◈ ’06. 12. 21재정회의 개최(조정안을 제시한는 것으로 결정)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이수갑,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6. 12. 21조정결정문 송달

 

◈ ’07. 1. 18조정안 미수용

 

◈ ’07. 1. 2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신동천,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1. 25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광주광역시 ○○구 ○○동 ○○○○ ○○○○○○(아) ○○○동 ○○○○호에 거주하는 ○○○ 등 ○○○○명(456세대)이 인근 「○○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비산 페인트)로 인하여 차량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행사인 (주)○○를 상대로 244,0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구 ○○동 ○○○○ ○○○○○○(아) ○○○-○○○○) 등 ○○○○명

◦ 피신청인 : (주)○○(서울시 ○구 ○○○동 ○○○-○○ ○○빌딩)

나. 분쟁의 경과

◦ ’04. 11. 2 :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 ’05. 7. 15 : 신청인들 아파트 준공(사용승인)

◦ ’04. 7월~’05. 11. 1 : ○○아파트 골조공사

◦ ’05. 7. 15~’06. 8. 15 : 신청인 아파트 입주

◦ ’06. 4. 10~’06. 5. 31 : ○○아파트 창호 설치공사

◦ ’06. 8. 7 : 재정신청

◦ ’06. 8. 8 : 재정위원 및 담당심사관 지명통지

◦ ’06. 8. 23 : ○○아파트 사용승인(’06. 9. 15 입주시작)

◦ ’06. 9. 7 : ○○○외 ○○○명 참가신청서 제출

◦ ’06. 9. 13 : 담당심사관 현지조사

◦ ’06. 12. 21 : 재정회의에 상정 조정안 제시

◦ ’07. 1. 8 : 신청인들 조정안 수용거부

◦ ’07. 1. 25 : 재정회의 재상정

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05. 7월 입주이전부터 (주)○○이 건축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 및 비산 페인트로 신청인 아파트의 창틀과 바닥에 먼지가 쌓이고 차량 외부에 피해가 발생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건물의 청소비 부담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소음 및 먼지의 발생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현거주 아파트 입주시기는 ’05. 8월경으로 당시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공사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이었으며, 당시 소음 민원을 제기 관할 구청에서 소음도를 측정할 결과 61dB(A)로 피해인정기준이내였다

◦공사시 방진막, 살수차량, 세차시설 및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먼지발생을 방지하여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장(페인트) 공사전 풍향 및 바람의 세기등을 고려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작업중 풍향의 변동에 따른 페인트 비산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세차장에서 세차후 광택처리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광주광역시 ○○구 ○○동으로서 신청인들 아파트 뒤편 남쪽 및 남서쪽으로는 택지조성공사, 외부순환도로공사, ○○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 상가 신축공사 등이 한창 진행중인 새로운 주거단지이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신청인 아파트는 ’05.7월 신축한 16층의 아파트로 29평, 34평, 35평이 혼합되어 4개동 360세대로 구성되었고 신청인들은 ’05. 7. 15부터 입주하였고 피신청인이 공사를 한 ○○아파트와는 부지를 경계로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접거리에 위치한 아파트간의 이격거리는 44~67m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광주 ○○동 A-1.3B/L 00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는 (주)○○이고 시공사는 ○○○○산업(주)로서 ’04.11.2 착공하여 ’06.8.23 준공(사용승인)되었으며, ’06.9.15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고, 공사규모는 대지면적 74,223.80㎡, 건축면적 12,147.9818㎡에 연면적 194,152㎡(58,834평)으로서 26평형 1,792세대, 20개동을 신축하였으며 공사비용은 203억8천만원이다.

◦신청인들의 아파트인 ○○○○○○아파트에 입주시점인 05. 7. 15이전부터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는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 사용장비

◦신청인들의 입주시점에 피신청인의 골조공사시에 사용한 장비는 레미콘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소음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위에 ’04.11월 공사 시작 전에 전체 부지경계선에 가설방음벽 및 방진막[EGI 펜스(길이 1,228m×높이 4m)+분진망(높이 4m)]을 설치하였으며, 공사기간에는 이동식 고압살수기(2대),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차량피해에 대한 조치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간에 보수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한 후 수리업체를 지정하였고 차량수리 안내는 신청인측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하여 ’06. 4. 14부터 ’06. 5. 15까지 총 34대(수리비 4,950천원)가 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관할구청에서 ’06.3.30부터 ’06.7.5까지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과 관련하여 5차에 걸쳐 측정하였으나 62~66dB(A) 이었으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평가 소음도 및 진동도

◦공사장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최고 평가소음도가 64dB(A)과 최고 평가진동도가 14dB(V)로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 소음․진동도 평가결과 -

공종별

작업기간

투입장비

층별

최근접 이격거리

(m)

합성

소음도

(dB(A))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골조공사

’06.5.8~’06.7.31

(64일)

레미콘트럭

콘크리트펌프카

1~3

44

64

54

14

4이상

45

64

64

14

※ 자료 :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1992)① 소음도 산정식 : L = L0-20log(r/r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② 합성소음도 산정식 : L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합성소음도(㏈(A)), L1, L2, Ln : 각장비의 소음도(㏈(A))

③ 1~3층의 평가소음도는 장비소음도의 합성치에서 방음벽에 의한 감쇄소음도 10dB(A)를 감한 값을 적용한 것임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의 아파트 골조공사시의 최고 평가소음도가 64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 피해 인정수준인 70dB(A)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재산(건물) 및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비교적 먼지발생이 적은 골조공사시에 입주하였고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방진막(높이 6m), 이동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음이 인정되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도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었음이 고려될 때 먼지로 인한 재산(건물) 및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차량 피해

◦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차량수리 업체지정, 수리기간, 수리안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차량수리 안내에 대하여는 신청인측에서 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하여는 충분히 수리기간을 주어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일이 경과한 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점

◦ 차량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도장공사시에 비산된 페인트로 인하여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차량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과

가. 배상여부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

나. 결 론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승복여부

◦ 승복

2-6 인천 남구 상가건물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0)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2월기초공사 시작

 

◈ ’06. 3~7월주민 대책회의 및 공사관계자와 보상문제 논의

 

◈ ’06. 8. 17재정신청서 접수

 

◈ ’06. 10~11월발파작업

 

◈ ’06. 12월골조공사 시작

 

◈ ’06. 8. 2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0. 30현지조사

 

◈ ’07. 2. 22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신윤용,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주사 최홍석

 

◈ ’01. 2. 22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인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상가건물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및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마을과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을 상대로 331,67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인천 ○구 ○○동 ○○○○아파트) 등 239명

◦ 피신청인 : ○○마을(인천시 ○○구 ○○동 ○○○호)

○○종합건설(주)(경기 ○○시 ○○구 ○동)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6. 2월 : 기초공사 시작

◦ ’06. 3~7월 : 주민 대책회의 및 공사관계자와 보상문제 논의

◦ ’06. 8. 17 : 재정신청서 접수

◦ ’06. 10~11월 : 발파작업

◦ ’06. 12월 : 골조공사 시작

◦ ’06. 8. 23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0. 30 : 현지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6.2월부터피신청인의공사장에서발생되는소음ㆍ진동ㆍ먼지로인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특히 파일천공 및 H빔 박을 때의 소음ㆍ진동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과 화분이 흔들릴 정도였고, 공휴일 작업은 물론이고 어떤 날은 밤 1시까지도 공사를 강행하여 112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분진은 하루 3번 이상 집 청소를 하여야 할 정도였다.

◦ 그 밖에도 암반 깰 때 사용하는 기계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공사현장 가까운 곳에는 지반침하까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일반적인 방음벽 외에 공사장 천정에 소음차단막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폐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5dB(A)이하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월~토요일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공기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요일에 소음이 적은 토사반출, 용접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마 때 폭우가 쏟아져 양수 및 자재인양 작업을 하느라 ’06.7.16일 하루동안 새벽까지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오후 6시에 작업을 마치고 있다.

◦장비운행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매연 외에 유독가스는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구청담당공무원과 아파트 주민들과 동석하여 신청인 아파트의 침하구간을 살펴본 결과 장마로 인한 침하현상으로 판명되어 이에 대한 보수작업을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인천 ○구 ○○동 ○○○번지 일대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9~33m 정도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프라자는 (주)○○마을에서 시행하고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07억원으로 부지면적 1,700㎡에 연면적 11,784㎡의 상가건물(지하3층, 지상7층)을 짓는 공사이다.

- 기초공사는 ’06. 2~12월까지 이루어졌고 현재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공정률은 30%정도이다.

(2) 지질조사

◦ 토양층은 상부로부터 성토층(두께 0.5~1m), 풍화토(3.7~7.3m), 풍화암(3.5~6.5m), 연암(1~1.5) 순으로 출현하고 있다.

(3) 사용 장비

◦ 기초공사(’06.2.15~12.5)시에는 굴삭기ㆍ덤프트럭ㆍ오거ㆍ브레이커ㆍ유압드릴 등을 사용하였고 연암층 굴착시(’06.10.16~11.14)에는 발파작업을 병행하였으며, 골조공사(’06.12.6~현재)시에는 레미콘믹서ㆍ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소음ㆍ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주변에 철재로 된 방음벽(6mH×178mL)을 설치하고 공사장 천정에 부직포와 타포린천막을 3중으로 덧대 만든 방음막을 설치하였으며 파일항타시에는 이동식 방음벽을 제작ㆍ설치하였고, 공사차량은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였다.

다.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06. 2~12월까지 공사장 소음․진동․먼지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70여건이었고, 이에 따른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5dB(A)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건이었으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평가소음․진동도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기초공사시 최대 79dB(A), 골조공사시 68dB(A)로 나타났으며, 진동은 최대 60dB(V)로 나타났다.

마. 발파소음․진동도

◦피신청인측에서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와 발파작업일지에 의하면 발파작업은 ’06.10.16~11.14까지 15일간 600여회 이루어졌고, 발파 소음은 56~78dB(A), 진동속도는 0.033~0.27kine(진동도 환산시 61~79dB(V))로 측정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상가건물 건축공사기간 중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최대소음도는 79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7)에서 제시된 피해인정기준 70dB(A)을 초과하므로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스트레스 증가 등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작업시 신청인 아파트에서 소음도는 최대 78dB(A)까지 측정되었으나 이는 순간최고치로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는 장비나 차량의 소음이며 발파와 같은 일시적인 충격소음은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관계전문가의 의견이므로 발파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60dB(V), 발파진동도는 79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과 충격진동에 의한 피해인정 기준 86dB(V)보다 낮으므로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세륜ㆍ세차를 위한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부직포로 된 차단막으로 공사현장의 천정을 가린 점,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와 현장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다소의 불편을 겪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타 피해

◦신청인측에서 주장하는 공사장 악취는 발생시기나 주민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토사 굴착시 생기는 건수(흙속에 스며있는 빗물)를 집수 및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건수의 특성상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침하는 피신청인측이 공사종료 후 보수공사를 이행하기로 주민과 관할구청에 약속한 사항이고 진동이 원인이 되지 않는 지반침하는 환경분쟁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 산정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2006. 2~12월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20,000~4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 등 ○○명과 배상 기간동안 피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 등 ○명은 피해배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55,075,000원, 재정신청경비 165,200원 등 총 55,240,20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마을과 ○○○○○○(주)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55,240,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7 부산시 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4)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5. 2. 15공사 착공

 

◈ ’06. 8. 29재정신청서 접수

 

◈ ’06. 9. 4심사관 현지조사

 

◈ ’06. 11. 28관할 행정기관 자료 요청

 

◈ ’07. 2. 22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주사 김효동

 

◈ ’07. 2. 23재정문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부산시 ○구 ○○동 ○○○○-○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을 상대로 2,29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부산시 ○구 ○○동 ○○○○-○ ○○아파트○○○-○○○)

◦ 피 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5. 02.15: 공사 착공

◦ ’06. 8. 29 : 재정신청서 접수

◦ ’06. 9. 04: 심사관 현지조사

◦ ’06. 11. 28 : 관할 행정기관 자료 요청

◦ ’06. 02. 22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4.10월부터 피신청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어 시행사 및 시공사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못하였다.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2,281백만원, 재산적 피해 15백만원 총 2,297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05.2월 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벽과 분진망을 설치하였고, 이동식 방음벽 및 저소음 장비사용, 실시간 소음측정 등 소음 진동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또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공사장의 부지경계선는 약 42m ~170m정도 이격되어 있어 공사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대로서 공사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은 약 42~170m정도 떨어져 있다.

◦신청인 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1~24층 건물로서 공사장(남향)을 향하여 바라본 동은 304동, 307동, 409동, 410동이며 서쪽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동은 308동, 405동, 408동 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부산 ○○3차 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설(주)에서 ’05.2월~’07.11월(34개월)에 걸쳐 약 1,269억원을 들여 부산시 ○구 ○○동 ○○○○-○번지외 약 129,468㎡(약39,230평)의 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20~26층(건축면적 412,884㎡)의 아파트(4개동, 299세대)를 건축하는 공사이다.

◦이 공사는 ’05.2.15~’05.03.13일까지 지반정리공사를 하였고, ’05.3.1 ~’05.7.30일까지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하였으며, ’05.06.13~ 2007. 1.31일 까지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관 현지조사 시(’06.09.04) 공정율은 전체의 43 %정도였다.

(2) 사용 장비

◦지반정리공사시에는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이 사용되었고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에는 굴삭기․오거, 카코크레인, 크로라드릴, 덤프트럭 등이 사용되었으며, 파일공사에는 항타기, 굴삭기 골조공사에는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이 사용 되었다.

(3) 지질조사

◦공사현장의 지층은 상부로부터 0.0m~2.5m에 점토질 모래이고 5.8m ~11m에는 풍화토이며 24.8m~26.8m에는 풍화암 연암 등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공사장 외곽에 방음벽(높이6m, 두게5㎝, 길이521m)을 설치(2004.9)하였으나, 공사장부터 신청인 아파트의 표고차가 4~6m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의 차음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구에 자동세륜시설을, 야적 및 수송할 때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관할 행정기관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04.10월~’06.09월 사이에 관한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결과 소음은 59.5레시벨로 나타났고(’06.5.2) 비산먼지지도점검(8회)은 특이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5.2월~’05.3월까지 지반정리공사 시 56~68dB(A), 1~46dB(V)로, ’05.3월~’05.7월까지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시에는 63~74dB(A),1~48dB(V)로 나타났으며,’05.6.13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골조공사시에는 54~65dB(A), 0~42B(V)로 평가되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05.3.1~’05.7.31 까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된 평가 소음도는 최대 74dB(A)로 나타났으며, 신청인들의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관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48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관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도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법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피해

◦ 피신청인은 기초공사 등 각종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방진시설(방진천막 폭7m,길이200m), 아파트 OPEN부위 분진망을 설치하였고 자동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한구청의 지도검검 결과 먼지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있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에게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재산 (차량세차비 및 유리청소비)피해를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토록 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간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2005.3.1~2005.7.31(5개월간)기간동안으로 하고

◦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신청인 1인당 50,000~215,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 피해 87,515,000원, 재정신청경비 260,520원으로 총 87,775,52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은 신청인들에게 87,775,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8 전남 무안군 무안사우나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건강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2006. 9. 1재정신청

 

◈ 2006.10.9~10현지조사

 

◈ 2006.11. 8재정변경신청(피해내역에 정신과적 치료비 추가)

 

◈ 2006.11.9~10전문가 조사

 

◈ 2007. 2.재정회의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강중회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전남 ○○군 ○○읍 ○○리 ○○○ 김○○ 등 2명이 거주주택 전면의 ○○사우나(○○스파)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진동으로 주택의 기존 균열이 심화되고, 침하 및 새로운 균열이 발생되는 등 피해가 있었으며, 주택피해와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혈압과 정신과적 질병이 발병되 등 물질적피해와 건강피해가 있다고 사업시행자인 예원통신(주)와 인․허가기관인 ○○군을 상대로 약 1억 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분쟁의 당사자

◦ 신 청 인 : 김○○(전남 ○○군 ○○읍 ○○리 ○○○) 등 2인

◦ 피신청인 : ○○통신(주)(전남 ○○군 ○○읍 ○○리 ○○○)○○군(전남 ○○군 ○○읍 ○○리 ○○○)

나. 분쟁의 경과

◦ 2005.10 : ○○스파 신축공사 착공

◦ 2005.11.25 : 주택균열 피해 대책요구 진정서 ○○군에 제출

◦ 2006. 3~4 : 피해대책 요구관련 ○○군수 면담(2회)

◦ 2006. 4. : ○○군에 피해대책 요구 진정서 제출

◦ 2006. 9. 1 : 재정신청

◦ 2006.10.9~10 : 현지조사

◦ 2006.11. 8 : 재정변경신청(피해내역에 정신과적 치료비 추가)

◦ 2006.11.9~10 : 전문가 조사

◦ 2007. 2.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중 ○○통신(주)는 신청인 주택 약 20m 전방에서 ○○종합건설(주)를 시공자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콘크리트 구조로 ’05.10월경부터 백련스파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05.9.30일 완공하였으며,

◦ 공사이전에도 신청인 주택에 균열이 다소 있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터파기 및 파일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주택의 기존 균열이 심화되고 아울러 침하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 이런 주택의 피해와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피해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 ○○통신(주)와 ○○군을 상대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고혈압과 정신과적 질병이 발병하는 등의 피해가 있어 이를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향후 35년간 80세까지 적용) 99,212,400원과 주택 수선비용 21,369,830원 등 총 120,582,23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통신(주)>

◦신청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라남도, 감사원, ○○군청, 방송사, 지역신문 등에 본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진동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법정 허용치내이었으며,

◦ 좀더 세밀한 진단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구조안전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겸 공사감독기관인 ○○군에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구조안전진단업체 2개사 이상, 용역비 피신청인 부담)로 무산되었다고 하고 있다.

◦ 본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을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고 수많은 행정기관, 언론매체에 민원만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 피신청인이 판단하기로는 신청인 주택의 균열은 주택신축 당시 기초공사 부실로 인한 부등침하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내부에는 꾸준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장과 접한 도로와 담은 신청인 주택보다 더 인접하여 있는 데도 일체의 균열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신청인의 과격한 욕설과 폭행으로 현장 시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본건과 관련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 신청인이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요구는 ○○스파 신축공사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되어 공사중인 상태이므로 건축주, 시공자에게 별도의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관인 군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국도 1호선 구간 중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 구간 중간지점인 ○○군 ○○읍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변에는 ○○고등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주택경계와 피신청인 공사장 경계는 최단 거리 약 10m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신청인 주택현황

◦신청인 거주 주택은 지상 1층의 시멘트벽돌조 건물로 ’92.1.10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일 현재(’06.9) 재령이 14년 8개월 된 조적조 건물이다.

◦ ’06. 10. 9일 현장조사 및 ’06.11.7일 전문가 조사시 벽, 계단, 난간접합부 등에 균열현상이 일부 발견되었다.

다.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 중 ○○통신(주)가 건설한 ○○스파는 전남 ○○군 ○○읍 ○○리 ○○○○-○○와 ○○○○-○○번지의 부지면적 5,047㎡에 건축면적 1,484.95㎡, 건축연면적 4,113.39㎡,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이다.

◦’05.3월 건물 신축부지 지반조사후 같은해 4.30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7.7일 착공허가를 득하여 10월초 공사를 착공하여 ’06.9.30일 개장하였으며,

◦ 건물 신축공사는 건축주인 피신청인 ○○통신(주)가 발주하고 ○○종합건설(주)가 시공을 맡아 진행한 공사로 ○○종합건설(주)는 피신청인 ○○통신(주)가 발주한데로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 일대의 지층구조는 표토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그리고 기반암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적층의 뚜께는 4.4m 이내로 분포하고 있으며, 암층은 지하 5.2m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터파기 공사(’05.6.~’05.9, 30일간)시 백호우, 항타기(오우거 천공후 파일삽입하는 무소음 무진동 공법)와 덤프트럭이 사용되었으며, 골조공사(’05.10~’06.5, 13일간)시는 펌프카 및 레미콘 차량 등이 사용되었으며, 마감공사(’06.5~’06.8, 45일간)시 이미 시공한 콘크리트 벽체를 허물고 투명벽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브레이커와 콘크리트 절단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음저감과 먼지저감 시설 설치현황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06.3.8일부터 ’06.8.1일까지 비계+천막+부직포+스치로폴로 구성된 방음벽을 설치․운영한 바 있으나, ’06.3월이전 공사 즉 터파기 공사와 일부 골조공사시는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06.3.13일부터 방진망을 설치․운영한 바 있으나, 이또한 터파기 공사시는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민원제기 및 관할관청 지도점검 결과

◦ 신청인은 ○○스파 신축공사로 신청인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가 있어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 ○○군에 수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 이에 대하여 ○○군은 초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한 후 중재를 중단하였으며, 피신청인인 ○○통신(주)도 신청인의 배상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후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다.

◦ 신청인의 소음피해 민원제기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관리 감독기관인 피신청인 ○○군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로 ’06.3.28일 공사장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62데시벨에 불과하여 규제기준인 70데시벨 미만이어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없었다.

마. 평가소음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터파기 공사시 최대 77데시벨로 나타났으며, 진동도는 최대 65데시벨이 나타났다.

바. 건물결함 원인과 평가

<건물상태>

◦신청인 주택은 재령이 14년 10개월인 시멘트벽돌 조적조 단층 슬라브 건물이며, 안방과 화장실 하단부에 수평균열이 조사되었으며, 거실과 안방을 연결하는 문틀 상부에도 수직균열과 경사균열이 조사되었다.

◦ 이와 더불어 건물 옥상에서는 안방과 화장실에 인접한 파라펫 하단에 방수공사를 한 상태이고, 파라펫에 수직균열이 발생한 상태이며, 건물 외에도 조적벽으로 축조된 담장에서 균열과 기울어짐이 발생되어 있는상태이다.

<결함 발생원인 및 평가>

◦신청인 주택은 성토지반위에 건축한 조적벽체 구조물이며, 지중의 지질상태는 신청인 주택과 20m정도 이격된 피신청인 ○○통신(주)가 신축한 ○○스파 건축부지 지질조사 내용을 참고할 경우 지하 3.8m까지 실트질 점토의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풍화토와 풍화암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볼때 신청인 주택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지질은 실트질 점토층일 것이므로 동지질은 투수성(透水性)이 낮아 장기간에 걸쳐 침하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 투수성 : 매질(媒質)의 구조를 손상하지 않고 유체(流體)를 통과시키는 성질. 다공질 암석이나 토양 또는 퇴적물 따위가 갖는 성질임

◦신청인 김○○은 자신의 주택은 피신청인 ○○통신(주)가 ○○스파를 신축하기 이전에 이미 균열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였고, 공사이후에 균열이 증가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 현지조사시 주택의 균열은 심한 상태이었지만 추가적인 균열은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옥상의 안방 윗부분 파라펫에 대한 방수공사가 백련스파 공사이전에 하였던 사실과,

- 담장의 균열이 백련스파 공사 이전에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주택은 기초지반의 부분적 침하로 조적조 구조물의 특징인 큰폭의 균열이 발생하여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방부근의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과 안방 윗부분 옥상의 파라펫 하단에 균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이 그예이다.

◦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통신(주)가 신축한 ○○스파 공사이전에 부등침하로 인한 균열이 많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신축공사시 비록 진동이 발생(추정치로 할석 및 운반시 0.051kine, 터파기공사시 0.028kine)하였으나,

-동 평가진동 속도가 주택밀집 지역에서 조적조 건물의 진동속도를 0.5kine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동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미세한 규모이고 신청인 주택이 실트질 점토인 연약지반 위에 놓여 있고 ○○스파 공사이전에 균열이 많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시 ○○스파 신축공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균열은 없다고 본다.

사. 신청인 김○○의 건강피해 진료와 치료현황

◦ 신청인은 공사기간 중인 ’06.3.13일 ○○중앙병원을 방문하여 두통 등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때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160mmHg, 이완기 100mmHg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그이후 ’06.8.4일까지 매월 2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등 진료를 받은 바 있지만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고혈압 발생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 고혈압 발생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진료를 담당한 ○○중앙병원 신경과 양용석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고혈압은 그 발생원인이 많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피해 등 스트레스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로 오른 혈압은 장기적으로 치료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니 신청인으로 하여금 고혈압 치료 전문의가 있는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발병원인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토록 요청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같은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염 치료와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인 ’06.3.10일부터 ’06.6.8일까지 6회정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동 상병과 같은 상병을 이유로 신청인은 공사전부터 광주시 ○구 소재 ○○병원과 ○○군 ○○읍 소재 ○○내과의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한편 스트레스로 인하여 머리가 무겁고 띵하며, 잠을 들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욱해지며, 마음이 울적한 상태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중앙병원(담당주치의 김○○정신과장)에 ’06.8.14일부터 12일간 입원한 바 있으며 그이후 주 1회정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주치의는 상병명을 신체형장애, 불안장애로 임상적추정 진단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의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집앞에 상가가 지어져 신경이 많이 쓰이며, 1개월전 자궁적출술을 하여 집에서 쉬어야 하는 데 시끄러워서 쉴수가 없어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 정신과적 치료 질병이 ○○스파 신축공사시 발생한 주택피해와 소음피해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영향을 주어 발병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신청인 김○○의 고혈압 가족력 및 정신과적 질환 병력

<고혈압 가족력>

◦친가쪽 가족은 부모와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이 생존하여 있으며, 그중 해외에 거주하는 여동생 1명과 연락이 가능하지 않는 막내 남동생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하여 고혈압 유병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모 중 모친(68세)은 약 25년전부터 혈압이 높아 치료중인 것으로 신청인 김인숙은 증언하였으며,

◦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지사에 병원진료내역을 조회한 결과 모친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치료를 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 아울러 신청인 본인도 모친이 원인을 알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신청인 나이 정도 시기에 고혈압 치료를 한 것을 기억하고 신청인 김○○ 본인도 고혈압 잠재성 발병원인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꾸준한 운동을 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정신과적 질환 병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제출한 신청인 김○○의 병원진료내역 자료에 의하면 ’03.1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신과적 질병을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자. 고혈압에 대한 전문의견

<심장내과>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완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한 경우은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원인 중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유병율이 전체 인구의 10~15%로 매우 높으며, 다른 심혈관계 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에서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며, 이를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고 부모가 모두 고혈압 환자인 경우 자녀의 70%에서, 부모중 한쪽이 고혈압인 경우 자녀의 50%가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음식을 짜게 먹는 경우, 비만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경우, 성격이 공격적이고 성급하여 긴장을 잘 하는 경우 잘 생기며,

- 10% 미만에서는 특정 원인이 있어 이차적으로 오는 이차성 고혈압이며, 그 원인은 신장에 병이 있어 혈압이 높아진 경우, 신장동맥이 좁아져서 생긴 경우,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경구 피임약,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등)로 인해 생긴 경우, 대동맥의 선천적 이상으로 생긴 경우 등이 있으며 원인을 제거하면 완치될 수 있다.

◦고혈압은 완치되지 않고 조절되는 질환이므로 치료는 평생 계속되어야 하며, 고혈압의 치료는 크게 비약물요법(식이요법, 운동)과 약물요법이 있으며, 체중 10kg 감량시 혈압은 5-20/10mmHg 감소한다.

자. 법원판례

(1) ○○지방법원 2001. 8. 30. 2001구1048 추가상병신청승인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염좌, 좌하퇴부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중 “본태성 고혈압”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경우 인정 여부

◦판단원고의 고혈압이 그 발병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추단되지도 않는 점 및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고혈압 증상이 발현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 이후 측정된 원고의 혈압 수치가 그 이전에 비하여 높게 측정된 사실만을 들어 원고의 고혈압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755호 파기환송

◦ 6개월의 휴직후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판단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내용을 보면, 경비원은 3교대로 나뉘어져 주간근무자는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1주일 단위로 교대하였는데, 주간근무자는 주로 경비실 안에서 근무하고, 저녁근무자와 야간근무자는 차고지에 입고된 관광버스를 지키며 특히 01:00부터 05:00까지는 교대로 순찰을 돌고, 저녁근무자는 또한 18:00부터 22:00까지 1일 평균 30대의 버스에 주유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업무내용을 갖고 고혈압 증세를 유발하거나 고혈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납득하기가 어렵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주택피해

◦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스파 공사와 관련 장비사용시 진동추정치가 최고 0.05kine으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4)’에서 제시하는 조적조형식의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0.5kine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으며,

◦ 신청인 주택 벽체의 수평균열, 수직균열 및 경사균열은 기초지반의 부분적 침하로 이미 생성된 것으로 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는 의견을 종합할 때 공사중 발생된 진동으로는 신청인 주택의 기존균열을 가속화시켰을 개연성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건물피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건물피해에 따른 건강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한편 방진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도 감독기관에서 지도점검시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한 점검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 다만 소음은 터파기 공사 등 심하게 발생될 시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은 등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뿐더러 평가소음도가 최대 77데시벨로 나타난 점을 감안시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 신청인 중 김○○이 주장하는 공사시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인 김인숙은 부모 중 모친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서, 부모 중 한명이 고혈압 환자이면 자식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50%인 점과,

- 고혈압을 진단한 ○○중앙병원 담당 주치의가 신청인 김○○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공사시 발생한 소음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될 경우 같은 스트레스가 반복되지 않아 혈압 상승요인이 없다고 한점을 감안시 신청인 김○○이 주장하는 향후 35년간의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판단할 수 없다.

◦ 반면 정신과적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동 전문의가 발급한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통신(주)의 ○○스파 공사시 발생한 소음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5. 피해배상 책임

◦피신청인 ○○통신(주)는 ○○스파 건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공사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시켜 정신과적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쳐 고통을 받게 한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와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피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군은 ○○스파 건축과 관련 인․허가시와 지도․감독시 책임을 소홀히 하여 환경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없어 피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

6. 배상수준

가. 배상범위

◦ 피해배상 대상은 신청인 중 김○○이 치료한 정신과적 질병에 한정하며, 치료기간은 진료의사가 3개월 이상의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발급 소견서를 고려하여 그기간을 3개월로 하며,

- 동 정신과적 질병의 발병요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소음 및 먼지피해를 이유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먼지피해는 인정되지 않고, 아울러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예민하여 있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때 신청액의 70%는 자기과실로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 배상액은 정신과적 질병 치료비 월 20,800원, 약값 월 123,820원인 점을 고려하여 치료비 130,150원과 재정신청경비 390원 등 총 130,540원으로 한다.(20,800원/월(치료비)+123,820원/월(약값))×3월×0.3 = 130,150원

다. 결 론

◦ 피신청인 ○○통신(주)는 신청인 김○○에게 130,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9 부산 사하구 도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2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9. 27재정신청서 접수

 

◈ ’06. 9. 2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0. 20심사관 현지조사

 

◈ ’07. 1. 8전문가 현지조사

 

◈ ’07. 2. 22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2. 22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부산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 등 3인이 인근 “○○진입로 확장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건물피해와 소음․건물균열로 인한 임대손실 등을 입었다며, 발주자인 부산시 ○○구청장을 상대로 36,18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부산시 ○○구 ○○동 ○○-○○)등 3인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구청장(부산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05.04 : 공사 착공

◦ ’06.04 : 민원제기(신청인 → 사하구청)

◦ ’06.09 : 재정신청

◦ ’06.10 : 심사관 현지조사

◦ ’07.01 : 전문가 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 거주지 인근 “○○진입로 확장공사장” 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균열 등 건물 피해, 소음 및 건물균열로 인한 임대손실 그리고 집안 누수 등으로 여관 등지에서 거주하여 발생한 비용 등 총 36,18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별 피해배상 요구액

구 분

건물 피해

임대수익 피해

주거불능 피해

○○○

22,980천원

10,200천원

3,780천원

9,000천원

○○○

5,000천원

5,000천원

-

-

○○○

8,200천원

8,200천원

-

-

총 계

36,180천원

23,400천원

3,780천원

9,000천원

나. 피신청인 주장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 포장 철거 시에는 우선 커터기로 절단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등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에 노력하였으며

◦신청인 건물이 비탈면의 절․성토 지반에 건축되어 장기적인 자체침하에 의해 균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조건과, 신청인의 건물 균열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코킹재로 보수한 흔적 등을 감안할 때 동 도로공사 시행 이전부터 건물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과도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비탈진 산기슭내 위치하고 있는 도로공사장으로서, 약 1~15m 인접하여 신청인 주택들이 입지하여 있고, 신청인 주택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도로공사장이 그리고 기타 방향에는 타 주택들이 밀집하여 인접해 있다. 신청인 주택들의 지반은 당초 사면지로서 정지작업(절토 및 성토)이 이루어진 후 주택이 건축되었다.

-심사관 현지조사 시(’06.10) 도로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서, 신청인 중 ○명의 건물은 도로와 약 1m 이격하여 인접해 있고, 나머지 ○명의 건물은 도로부터 약 15m 정도 이격된 지점에 입지하고 있다.

◦“○○진입로 확장공사”는 신청인 거주지로부터 약 200m 이상 이격된 공동주택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도로 중 일부를 확장하거나 포장하는 공사로서 이 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는 우선권을 가지는 국지도로로서 정규노선 버스통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이 발주한 “○○진입로 확장공사”는 기존에 이미 개설된 도로에서 일부 구간의 폭을 확장하고 아울러 전 구간을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작업 등을 실시한 공사이다.

발주자

부산광역시 ○○구청장

시공자

○○종합건설 주식회사

실제공사기간

2005.3~2006.5

규 모

L=495m, B=8~12m

◦분쟁지역의 도로공사는 신청인 건물과 약 1m~420m 이격된 지점에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 철거공사, 우수관 매설작업 등 배수공사, 옹벽설치 등 구조물 공사,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2) 사용장비 등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 철거공사 시에는 백호우, 덤프트럭, 핸들브레이커, 커터기 등을, 배수공사 및 구조물 공사 시에는 굴삭기, 덤프트럭등을, 아스팔트 재포장공사 시에는 롤라, 아스팔트피니셔, 덤프트럭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살수차량을 수시로 운영하여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 철거 시에 우선 커터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한 후 철거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등 현황

(1) 건물 현황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대에 입지하고 있는 신청인 건물들은 경사진 사면에 위치하여 건물하부는 약 10m 이상 옹벽이 건축물의 지반을 받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인 ○○○과 ○○○의 주택은 도로공사장과 바로 접하면서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상부 2개 층은 도로와 동일한 선상에 있으나 나머지 2개 층은 도로 하단에 건축되어 있고, ○○○의 주택은 이들 주택의 뒤편 하단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다.

소유자

사용승인일

건축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

90.5.22

209.64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지하1층

○○○

90.5.22

249.57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지하1층

○○○

90.4.20

113.04

조적조

다세대주택

지상2층

(2) 건물 임대 현황

◦2003.10월부터 지하 1층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도로공사로 인한 건물균열로 주택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2006.5월 이사를 하였고, 아울러 수년전(계약서상은 2003.6월) 부터 지상 2층에서 속셈학원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며 2005.11월 이사를 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다.

◦심사관 현지조사 시(06.10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상 2층의 경우 종전 임차인(호○○)에게 이사 사유를 문의한 결과, 당시 속셈학원은 임차인의 부인이 수년간 운영하고 있었으나 총수입이 월 70만원 정도인 상태에서 도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추후에는 수강생이 ○명 정도로 남아 결국은 학원운영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여관비 등 주거불능 피해

◦주택 1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신청인은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건물균열, 천정누수, 전기누전 등으로 거주가 불가하여 2005.11월부터 2006.9월까지 약 300여 일을 인근 여관이나 타인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소음도 평가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서 등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최대 평가소음도는 79dB(A) 이하로 나타났다(별지 참조).???

마. 전문가 의견

◦당 공사에 사용된 장비 및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대상건물에 가해졌던 진동의 크기는 최대 0.2㎝/sec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상건물에 작용한 진동이 일반적 기준치(1.0㎝/sec)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진동의 크기가 일반적 기준치에 미달됨은 물론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결함 역시 자체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바, 당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 자체에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하여 평가한 진동의 크기는 최대 0.2㎝/sec 이하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에서 제시한 기준치 1.0㎝/sec보다 낮을 뿐만아니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임대손실

◦공사장 사용장비를 근거로하여 소음도를 산정한 결과에 의하면 최대 평가소음도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 철거공사 시 79dB(A)이하, 배수 및 구조물 공사 시 75dB(A)이하, 아스팔트 재포장공사 시 79dB(A)이하로 각각 나타났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1997」에서는 소음도 70dB(A) 이상인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 소유건물 지상 2층의 경우 공사장 소음으로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꺼릴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임대 손실과의 개연성이 인정되나 지하 1층의 경우는 “가”항(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에서와 같이 건물피해의 원인이 이번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때문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임대 손실과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여관비 등 주거불능 피해

◦“가”항(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에서와 같이 건물피해의 원인이 이번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때문이 아니므로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주택 이외의 여관 등 타 숙소에 거주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등 주거 불능 피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임대손실은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배상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배상기간은 2층 세입자가 이사한 달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달까지[(05.11월~’06.5월(7개월)]로 한다.

-임대손실 기간은 지상 2층(속셈학원)에 대하여 세입자가 없어 비워있었던 기간 동안으로 하되, 전세금의 이율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4.2%)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735,000원=30,000,000원×4.2/100×7개월/12개월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임대손실 735,000원 및 재정신청경비 2,200원을 합한 총737,20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737,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10서울 도봉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2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9. 14재정신청서 접수

 

◈ ’06. 9. 19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0. 13심사관 현지조사

 

◈ ’07. 2. 22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신윤용, 조진상

◦ 심 사 관:은종관

 

◈ ’01. 3. 4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도봉구 ○동 825번지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공영(주)를 상대로 325,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 ○○구 ○동 825 ○○○○○○○아파트)

◦ 피신청인 : ○○○○(주)(서울 서초구 ○○동 65-32 ○○○○빌딩)

나. 분쟁의 경과

◦ ’05. 1월 : 사업계획 승인

◦ ’05. 4월 : 공사착공

◦ ’05. 6월~’06. 8월 : 도봉구청에 공사관련 민원 제기(26회)

◦ ’06. 9. 14 : 환경분쟁 조정신청

◦ ’06. 10. 13 : 심사관 현지조사

◦ ’07. 02. 22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인접하여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신청인측은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및 적절한 보상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325,1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천공작업은 소음․진동을 저감하는 장비인 트리콘비트를 사용하였으며, 공사장 부지경계에 높이 6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주요 장비주변에 이동식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공사장의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내에는 세륜기 및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골조공사 시에는 외부 갱폼에 방진망을 설치하였고, 환경전담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이동식살수기로 지속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였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피신청인의 공사장 북동쪽으로 소방도로를 건너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중 507동이 공사장과 약35m 이격되어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고, 506동이 약 50m 이격되어 측면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505동이 약 100m 이격되어 있다.

◦피신청인 공사장 북쪽으로 연접하여 ○○빌라가 입지하고, 서쪽으로 ○○ 어울림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 방향으로는 일반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본 공사는 “○○ ○○○ 휴플러스” 신축공사로서 대지면적 9,779.85㎡, 건축 연면적 41,274.82㎡에 지상 11층~23층, 지하 2층의 아파트 2개동 및 주거복합시설 2개동 신축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에서 발주하고 ○○공영(주)에서 시공중이다.

◦공사기간은 ’05.5.1~’07.7.31(27개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68%이다.

◦ 본 건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터파기 공사 및 골조공사 등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기초지반 조건은 지표로부터 4m 내외의 깊이까지 매립층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부터 하부 약 7m까지는 풍화토층이, 이로부터 8m까지는 풍화암층이, 심도 20m 이하에서는 연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터파기 공사를 위해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어스오거 등을 사용하였으며, 골조공사를 위해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공사장 경계면에 흡음형 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고, 이동식 장비의 소음저감을 위해 장비 주변에 이동식 방음막을 설치하였으며, 골조공사시 개구부에 소음방지용 부직포를 설치하였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 진입로에 고압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토사를 싣고 내릴 때에는 인력으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살수하였으며, 현장앞 도로를 이동식 살수기로 수시로 청소하였고, 골조공사시에는 건물 외부 갱폼에 분진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할청에서 12회의 소음측정을 하였으며, 이중 5회가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산먼지와 관련하여서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자동세륜시설 임의철거)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소음․진동도

(1) 소음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터파기 공사[’05.7~’05.12.6일(129일간)]시 507동의 경우 70㏈(A)~76㏈(A)이고, 505동과 506동은 59㏈(A)~69㏈(A)이며, 골조공사[’05.10.5~’06.10.31(391일)]시는 3개동 모두 58㏈(A)~68㏈(A)로 각각 나타났다.

(2) 진동도

◦작업공정별로 신청인 주거지와의 이격거리와 사용한 공사장비를 감안하여 공사장과 인접한 피해지역 부지경계선에서 평가한 진동도는 터파기공사시 22㏈(V)~50㏈(V), 골조공사시 18㏈(V)~45㏈(V)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7동의 경우 공사기간중 터파기공사시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가구별로 70~76㏈(A)로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로 인한 휴식방해 및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05동과 506동의 경우는 평가소음도가 70㏈(A) 미만으로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공사장과 인접한 부지경계선에서 최고 50㏈(V)로 나타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 이내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운영하였다고 하나, 토목공사의 특성상 발생한 먼지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관할청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자동세륜시설 임의철거)으로 지적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인접하여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507동의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장과 50m 이상 이격되어 측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506동과 100m 이상 이격된 505동은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다소의 불편을 겪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05.7~현재까지로 한다.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90,000 ~340,000원으로 하고,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의 10%를 인정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45,440,000원, 먼지피해 4,544,000원, 재정신청경비 149,952원 등 총 50,132,480원으로 하며,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신청인 ○○○ 등에게 금 50,132,480원으로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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