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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봉인 2012. 1. 6. 22:59

소음진동먼지 피해

2-1경남 거제시 조선소 소음․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8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7. 24재정신청

◈ ’06. 7. 26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8. 30시사관 현지조사

◈ ’07. 2.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홍하

◈ ’07. 2. 9재정문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시 ○○면 ○○리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접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조선, ○○조선(주), ○○기업(주)을 상대로 총 17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경남 ○○시 ○○면 ○○리 ○○-○○ ○○마을)

◦ 피신청인 : (주)○○조선(경남 ○○시 ○○면 ○○리 ○○-○)○○조선(주)(경남 ○○시 ○○면 ○○리 ○○-○○)○○기업(주)(경남 ○○시 ○○면 ○○리 ○○○)

나. 분쟁의 경과

◦ ’80년초~: 3개 조선소(피신청인들의 전신) 사업운영

◦’03년~:신청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과 거제시에 피해방지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 ’06.07.24 : 재정신청

◦ ’06.07.26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08.30 : 심사관 현지조사

◦ ’06.10.31 : 소음도 측정(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 ’07.01.11 : 비산먼지 측정(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 ’07.02.08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여년이 넘도록 집 앞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하여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널지 못하며, 휴식과 수면을 방해받는 등 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당하였다.

◦또한 소음․먼지 때문에 창문 전체를 테이프로 붙이고 커텐까지 설치하여 감옥살이 하듯 지내고 있고, 수년간 기관지 및 피부질환을 앓고 있으며,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전기불을 켜야 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밤과 낮,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새벽에도 작업하였으며, 대형 선풍기 소리, 쇳덩이를 치거나 철판을 자를 때 등의 소음과 도장시에 발생하는 먼지(다량의 페인트 등)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들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6년 전부터 생활일간지 및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았으나 지금까지 전화도 없으며, 어쩌다 집을 보러온 사람도 엄청난 굉음에 겁을 먹고 도망치듯 가버렸다.

◦마을 주민들이 생계가 어려워 피신청인들의 조선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여나 신청인의 민원으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조선소에서는 1년에 2~3번 그들의 관광시 얼마의 돈을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 50백만원, 신체적 피해 20백만원, 재산적 피해(집값 하락) 100백만원 등 총 170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주)○○조선>

◦신청인은 ’05.11월 말경 (주)○○조선을 방문하여 소음 등의 민원제기와 함께 자신의 건강문제로 조선소 일을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을 1억3천만원에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당사는 ’05.7월경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80여 가구) 주민대표들과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매년 600만원씩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04년경 신청인의 주택 쪽으로 사업장 부지경계에 방음벽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무산된 바 있다.

<○○조선(주)>

◦당사는 영세조선소로서 ’03.12월~’04.12월까지 1년간은 작업량이 없어 휴업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만큼 수주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며, 작업은 하절기 08:00~18:00까지, 동절기 08:00~17:00까지로서 야간작업은 일체 없었고, 신청인은 당사에 면담을 신청한 바도 없고 면식도 없는 자이므로 본건과는 관련이 없다.

<○○기업(주)>

◦당사는 그간 신청인의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고, 신청인 주택과 작업장은 6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주)○○조선만 상대로 신청하였어야 할 것을 2개사를 포함시켰을 뿐이므로 본건과는 관련이 없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번지 일원으로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주)○○조선의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남쪽으로 약 70m(생산현장으로부터 3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기업(주)와 ○○조선(주)의 생산현장으로부터는 6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사업장 현황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주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은 이격거리나 사업규모로 보아 가장 가까이 위치한 (주)○○조선이며, ’06.8.30 심사관의 현장조사시에도 (주)○○조선을 제외한 사업장의 소음은 감지할 수 없었다. (주)○○조선을 위주로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현황

사업장

소재지

소음시설

사업

설립

(토지면적 ㎡)

년간

생산량(톤)

○○조선(주)

○○○○

○○

압축기

운송장비제조업

강선건조

’94.1.10

(6,995)

500

(주)○○조선

○○○○

○○-

압축기,

송풍기

운송장비제조업

강선건조

’98.6.5

(18,328)

40,000

○○기업(주)

○○○○

○○○

압축기

운송장비제조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

’96.4.30

(4,620)

7,000

(2) 생산공정

◦피신청인들의 생산공정은 대동소이하며, (주)○○조선의 생산공정을 보면 대부분 외부업체에서 절단(철판․앵글절단) ⇒ 취부(선박 모형제작) ⇒ 모형용접 ⇒ 도장을 마친 후, 신청인 조선소로 이동하여 선박구조물 탑재(조립․절단․연마, 크레인) ⇒ 센딩(철판의 녹슨 부분을 모래로 공기압축기로 제거) ⇒ 도장(탱크 안팎의 용접부위 및 갑판의 손상부위를 로라, 스프레이, 붓 등으로 작업 : 전체 선박면적의 5% 차지) ⇒ 인도의 공정을 거치고 있다.

◦소음유발시설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는 집진기(탱크내 쌓여 있는 분진․이물질 등 진공회수), 제습기(습도조절), 송풍기(호스를 이용하여 탱크내 환기), 크레인, 지게차 등이며, 먼지(페인트 등)는 주로 도장작업시 발생될 수 있다.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06.6.12일경 방음벽(강판 높이 3.5m, 길이 11m)을 신청인의 주택 방향으로 사업장 부지경계에 설치하였고, 송풍기․바큠기․제습기․집진기 등에 대하여는 소음․진동의 완충장치로서 배드부분에 고무판을 부착하고 모터부분에는 방음막(흡음재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야외 연마작업시에는 이동식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페인트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진망(합성수지․아크릴재질, 높이 10m, 선박 전체의 측면 카버)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의 주택현황 등

◦신청인의 주택은 ’91.11월경 건축(15년 경과)된 건물로서 경남 ○○시 ○○면 ○○리 ○○-○○번지의 대지 185㎡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의 단독주택(약 96㎡)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이 자신의 질병(기관지염, 피부병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파티마병원의 “성대용종” 수술확인서(’05.12.9) 및 “상세불명의 갑상선 중독증” 진료확인서(’04.8.2, 8.10, 9.14, 10.19, 10.20, 11.18, 12.21, ’05.1.25, 3.3)이다.

라. 관할청의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시에서는 ○○리 주민의 민원에 따라 ’04.11.25 ○○기업(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측정된 소음은 48~49dB(A)로 나타났고, 연마공정에서 이동식방진망 기준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하였다.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06.2.23~2.27 및 ’06.6.16 각 사업장의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소음은 (주)○○조선이 57~59dB(A)로서 소음․진동규제법상의 배출허용기준(50dB.A)을 초과하여 행정처분(2회)을 받았고, ○○조선(주) 및 ○○기업(주)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먼지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야외 절단․연마․용접작업 등과 도장작업 준비 중으로 위반의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소의 페인트작업에 따른 신너냄새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06.8.18 (주)○○조선과 ○○조선(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신너냄새 등의 취기는 날씨 때문인지 느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 소음도 등

◦’06.10.31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인 주택에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대 62㏈(A)로 나타났다.

※ ’06.8.30 심사관의 현장조사시 신청인 주택에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65㏈(A)로 나타났으나, 측정시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대상소음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재측정을 의뢰한 것임.

◦’07.1.11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주)○○조선의 작업장 부지경계에서 비산먼지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0.08~0.29mg/S㎥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인 주택에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최대 62㏈(A)로서, 이는?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인정기준인 70dB(A)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피해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페인트 등의 먼지로 인하여 창문 개폐, 세탁물 건조, 차량 주차에 방해를 받는 등 심한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사진 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07.1.11일경,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조선의 작업장에서 비산먼지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0.08~0.29mg/S㎥로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 0.5mg/S㎥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피신청인 조선소에서 먼지(페인트 등)가 발생될 수 있는 공정은 센딩 및 도장공정으로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년평균 4척의 선박(8천~1만톤/척)을 건조하는데 센딩(녹제거)은 년간 20일 정도 작업하고 있으나, 이 때는 대부분 탱크내부에서 작업하고 있어 먼지유발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면적의 5%에 불과한 도장은 주로 탱크 안팎의 용접부위에 대하여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작업하며, 년간 작업일은 24일 정도로서 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탱크외부에서의 작업은 14일(1~3시간/1일) 정도이고, 이중 스프레이식으로 도장하는 것은 35%(5일)에 불과하다.

◦또한 바람의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만 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바람이 불 때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작업할 경우 표면에 흘림현상(도막두께가 고르지 못하게 됨)이 발생되어 국제선급검사기관(ABS : America Bureau Shipping)이나 선주의 규격․사양 등에 대한 검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며,

-○○시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의 관련 조치사항에서도 “풍속 8m/sec 이상일 때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

◦피신청인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시에는 분진망(합성수지․아크릴재질, 높이 10m)을 선박 전체의 측면에 설치하고 작업하고 있으며, 도장작업장과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200~700m나 떨어져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 조선소에서 발생되는 먼지(페인트 등)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질병피해

◦신청인은 조선소의 소음․먼지로 인하여 수년간 기관지염 및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파티마병원의 “성대용종” 수술확인서(’05.12월) 및 “상세불명의 갑상선 중독증” 진료확인서(’04.8 ~’05.3월)이다.

-상기 질병을 진료한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성대용종은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거나 큰소리로 발성해야 하는 경우 또는 심한 감기로 인한 기침후유증으로 성대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발생될 수 있으며, 학교 교사나 가수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본 수술환자가 작업환경이 시끄러워 부득이 큰소리로 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몰라도 조선소의 먼지는 성대용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갑상선 중독증은 그 발병원인을 추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작업환경이 시끄러워 성대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님(노동부 소관)

◦신청인의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04.8월경 3회에 걸쳐 진료받은 바 있으나, 진료의사에 문의한 결과 접촉피부염은 옻, 꽃가루, 진드기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소견이다.

◦따라서 조선소의 소음․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의 질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집값하락에 따른 재산피해

◦신청인은 집을 팔고 싶어도 조선소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이 하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이 발행한 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01~’03년도에는 18,700원/㎡이었으나, ’04년도에는 28,700원/㎡, ’05년도에는 38,300원/㎡으로서 매년 약 10,000원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인도 피신청인 조선소의 소음 등으로 집값이 하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한편, 그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마을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매년 (주)○○조선에서 600만원, ○○조선(주)에서 300만원, ○○기업(주)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마. 결 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바. 승복여부

◦ 승복

2-2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93)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7. 26환경분쟁 재정신청

◈ ’06. 9. 4심사관 현지조사

◈ ’07. 1. 3전문가 현지조사

◈ ’07. 1. 2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신동철,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주사 김효동

◈ ’07. 1. 2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부산 ○○○구 ○○동 일대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게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와 시공사인 (주)○○○○을 상대로 1,237,3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부산 ○○○○구 ○○○동 ○○○○-○)

◦ 피신청인 : ○○○○○(주)(서울 ○○구 ○○동 ○○○-○번지 ○○빌딩 6층)(주)○○건설(서울 ○구 ○○동 ○번지 ○○빌딩 4층)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4. 12~’05. 3 : (주)○○ 공장 철거작업(○○○ 개발(주))

◦ ’05. 6. 23 : 아파트공사 착공(○○○○)

◦ ’06. 7. 26 : 환경분쟁 재정신청

◦ ’06. 9. 4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 3 : 전문가 현지조사

◦ ’07. 1. 25 : 재정회의 개최

◦ ’07. 1. 26 : 재정문 발송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이 ’04.12월부터 시작한 종전 (주)○○ 공장에 대한 철거 작업과 철거부지에 신축 중인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어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 균열 및 누수 보수비용 24,000천원과 정신적 피해 1,213,300천원 등 총 1,237,300천원의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개발 주식회사)

◦ 철거작업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자신고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였고, 철거공사 완료 시에는 공사장 인근 피해자 및 민원인을 조사하여 이미 피해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다.

◦ 신청인의 주택은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로 균열 등이 철거작업시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식회사 ○○건설)

◦ 소음․진동 저감을 위하여 아파트공사 착공전 가설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조정, 장비의 분산배치, 이동식 방음벽 설치․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자동세륜기 및 스프링 쿨러 설치․운영, 청소 고정요원 배치, 골조외부에 분진망 설치 등을 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 아울러, 공사 시행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서 공사장 출입문(후문)을 폐쇄하는 등 민원 발생 억제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시 ○○○구 ○○동 종전 (주)○○ 공장 부지 일대로서 피신청인은 이 공장을 철거하고 여기에 아파트 14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 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에는 ○○아파트 2~3단지가 최단거리로 25m 미터 이격되어 입지해 있고, 동쪽에서 남쪽으로는 길게 신청인 거주지역이 24m~255m 이격되어 입지해 있으며, 서쪽에는 일반 거주지역과 도로가 혼재되어 인접해 입지해 있다.

◦ 분쟁지역은 2006년1월 부산시장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조만간 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 ?○○ ○○○○ ○○ ○○○○ 신축공사 ?의 시행사는 ○○○개발(주)이고 시공사는 (주)○○건설로서 ’05.6월~’08.4월(32개월)에 걸쳐 약 2,678억원을 들여 부산 ○○○구 ○○ 1동 ○○○○-○번지 일원의 대지약 76,751㎡(약 23,217평)의 부지위에 지하 1~3층, 지상 13~19층(연면적 301,558㎡)의 아파트 14개동, 1,564세대를 건축하는 공사이다.

◦ 이 공사는 ’04.12~’05.3까지 철거작업을, 05.8~’06.8까지 터파기 등 토공사를, 그리고 05.10~06.9현재까지는 골조공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터파기 공사시 토사반출량은 총 348,910㎥㎥(약 23,260대/15t 트럭) 정도이며, 심사관 현지조사시(’06.09) 전체 공정율은 약 34.85% 정도였다.

(2) 사용장비

◦ 철거 작업 시 덤프트럭, 압쇄기, 굴삭기, 브레이커를, 토공사 시 굴삭기, 브레이커, 오거, 덤프트럭, 드릴, 브레이커, T4를, 그리고 골조 공사 시에는 콘크리트펌프카․레미콘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3) 지질조사

◦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심도 0.6~5.4m에는 표토층, 4.8~10.0m에는 모래층 또는 풍화토층, 7.5~19.4m에는 풍화암층, 9.5~21.4m의 심도에는 연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개발(주)는 철거작업시에 방진막[재질(6㎜칼라부직포), H=6.0m, L=2,220m]설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원 고정배치, 세륜시설 운영 등을 하였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토공사 시작전에 가설 방음벽[재질(스틸형), H=4.0m, L=1,450m]설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과 이동 살수차량 운영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건물피해 신청인 주택현황

◦ 건물피해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상가건물(2층, 승인년도:’05.9월) 1동과 ○○○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상3층 지하1층, 총 19세대거주, 승인연도:’82.3월) 1동이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결과

◦ ’05.10월~’06.11월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구청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과 생활소음 측정을 각각 29회 실시한 결과 69~56 데시벨을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설비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4.12월~’05.3월 까지 철거작업시 44~84dB(A), 0~67dB(V)로, 토공사시에는 43~74dB(A), 0~59dB(V)로 나타났으며 ’05.10월~’06.9월까지 골조공사시에는 소음은 31~66dB(A) 진동은 0~48 dB(V)로 평가되었다.

4. 전문가 의견

◦ 본 사건의 경우 작업내용에 따른 이격거리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측에서 시행한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물리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동이 발생․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당 공사시 투입된 장비에 의하여 대상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는 약 0.15㎝/sec미만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치 1.0㎝/sec와 큰 차이를 나타냄은 물론 문화재에 적용되는 기준치에도 약간 미달되는 수준이다.

◦ 아울러, 대상건물에서의 균열이 강도 및 강성이 우수한 철근콘크리트 옹벽에 주로 발생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진동으로 인한 직접피해의 개연성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균열이 개구부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결론적으로, 진동의 크기가 일반적 기준치에 훨씬 미달됨은 물론 현재 발생되어 있는 제반 결함 역시 자체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바, 당 공사 시 발생한 진동으로 대상건물에 물리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판 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04.12월~’06.8말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된 평가 소음도는 최대 84dB(A)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997)? 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기간 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67dB(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피신청인들은 공사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하여 위반사항 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여부

◦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하여 평가한 진동속도는 0.15㎝/sec 이하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에서 제시한 기준치 1.0㎝/sec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간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04.12~’05.3월(실제공사기간 4개월)동안의 철거작업 기간과 ’05.8~’06.8월(실제공사기간 6개월)동안의 토공사 기간으로 하고

◦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신청인 1인당 배상액은 240,000~510,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피해 57,810,000원 재정신청경비 173,430원 등 총 57,983.43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은 금 34,152,150원을 피신청인 (주)○○○○는 금 23,831,2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3 전남 영암군 목포-광양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00)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8. 2재정신청서 접수

◈ ’06. 8. 2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9.14심사관 현지조사

◈ ’06. 9.26전문가 현지조사

◈ ’07. 1.25재정회의 개최

○ 위 원: 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신동천, 조진상

○ 심 사 관: 환경사무관 김학붕

◈ ’07. 1. 27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전남 ○○군 ○○면 ○○리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이 ’03.9월부터 인근의 ○○-○○간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사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자인 ○○○○○○(주)을 상대로 372,297,2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사자

◦ 신 청 인 : ○○○(○○시 ○구 ○○○동 ○○○-○○)

◦ 피신청인 : ○○○○○○(○○도 ○○시 ○○구 ○○동 ○○○-○) ○○○○개발(주)(○○시 ○○구 ○○동 ○○○)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3. 7. 7 : 신청인 거주 인근 도로공사 구간 작업실시

◦ ’03. 7 : 터널 발파작업 시행

◦ ’04. 2~4월 : 진정서 제출(영암군․경찰서,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건교부)

◦ ’04. 3. 22 : 한국도로공사에 피해배상 요구

◦ ’04. 6. 18 : ○○○○개발(주) 피해배상 요구

◦ ’06. 7. 25 : 신청인 민사소송 취하

◦ ’06. 8. 2 : 재정신청

◦ ’06. 9. 14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 25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슴목장을 약 16년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03.9월부터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 터널 발파와 교각공사 등 사용장비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사육중인 사슴이 놀라 휀스에 부딪치고 먹이를 먹지 않아 폐사하고, 사슴뿔이 기형으로 나오는 등의 피해가 일어났으며, 또한 진돗개가 새끼를 물어 죽이는 피해를 입고 있다.

◦터널발파 공사시 어떤 때는 예고없이 발파하고 밤중에도 발파를 하여 마을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사슴, 소 및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잦은 유산과 새끼가 폐사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슴 및 개 피해가 있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사진촬영만 하고 규정대로 공사를 하여 가축 등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정당성만 확인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여 자극만 주었다.

◦피신청인측에서는 마을에 간접피해 보상금 2,000~2,500만원의 돈을 지급한 후에 마을청년회와 마을을 앞세워 회유와 협박으로 무마하려고 정신적 피해를 많이 주었으며, 가축피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 가축피해 및 축사이전비용 등에 대하여 372,297,2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도로공사시 소음․진동의 최소화를 위해 작업장 주변에 가설방음벽, 토사방음둑, 방음문 등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발파시 마다 안내방송을 실시하였고, 발파작업시 평균 소음은 57dB, 진동은 0.0283㎝/sec로 관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경찰관 입회하에 발파한 녹취록 부분은 시험발파 결과(소음 82.2dB, 진동 0.08㎝/sec)로 터널 굴착공사가 훨씬 지난 ’04.7.26 측정한 결과로 그 당시 발파 방음벽 및 토사방음벽이 철거된 상태에서 터널배수구 하부발파를 2일에 걸쳐 실시한 것이다.

◦신청인 민원으로 폐사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자체적 또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시험발파를 할 때에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연구원에서 시험발파시 소음․진동 측정결과는 환경기준치 이내(소음 : 62dB, 진동 : 0.0035㎝/sec)로 발파공사가 사슴 폐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신청인측에서 ’04년 4월까지 확인한 사슴 폐사는 5~6두 이며, 이후 주장한 피해는 피신청인에게 확인 요청이나 연락이 없었으며, 폐사사슴 사인규명을 위해 신청인 조카 입회하에 전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폐사사슴을 부검한 결과, 바이러스성 설사병과 염전위충 복합감염증으로 판명되어 신청인은 항생제 투여, 구충 등을 실시하였고, 목장 소독실시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도로공사시 소음․진동을 권고기준 내에서 관리하였고, 신청인은 사슴목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광주에 거주하면서 1~2주일에 한번 정도 목장을 방문하고 주로 근처에 사는 노모가 관리하고 있고, 전남축산기술연구소의 폐사사슴 부검결과 피해원인이 목장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판명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슴피해 원인은 공사장 소음․진동이라기 보다는 사슴목장의 관리부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설 고속국도 공사장은 신청인의 목장에서 북쪽으로 약 125m 떨어져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목장보다 도로가 약 25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축사는 영암1터널과는 약 335m, 영암2터널과는 약 184m, 교각(광산교)과는 약 125m, 버력작업장과는 약 158m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마을(○○마을)은 대부분 밭농사, 논농사, 축산업(사슴, 소 등)을 하고 있으며, 목장 옆에 이웃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젖소 축사가 있다.

◦피신청인은 마을 입구에서 신청인의 목장까지의 비포장도로(길이 약 130m, 폭 약 2m)를 시멘트로 포장(1,000만원)을 하여 준 바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고속국도 제10호선 ○○~○○간 건설공사(제1공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여 ○○○○개발(주)에서 시공중에 있다.

- 공사위치 : 전남 ○○군 ○○면 ○○리 - ○○리

- 공사기간 : 2002.12.24 ~ 2007.12.30

- 총 길이 : 14.76㎞(4차선)

- 터널 길이 : ○○1터널 612m, ○○2터널 510m

- 광산교 길이 : 90m(상행선 ○○방향), 150m(하행선 ○○방향)

- 공사상황 : ○○1․2터널은 2개의 쌍굴로 관통되어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되었고, 신청인쪽 도로 토공사 및 ○○교가 완료 되었으며, 현재 도로포장 및 일부 토공정만 남음(공정율 76%)

◦분쟁지역의 도로공사는 ‘03.7.28부터 터널굴착, 교각건설, 버력야적 등 공사를 실시하였고 ○○터널의 발파는 1일 평균 2~3회 간격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질구성

◦○○ 1․2터널 발파구간의 지층구성은 시점부는 표토층(자갈 및 모래), 풍화암층, 붕적토층(실트 및 모래섞인 자갈), 연암층 및 경암층으로 분포되어 있고, 하부의 기반암은 안산암질 응회암이나 유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용장비 현황

◦터널공사시 점보드릴․페이로다․덤프트럭 등을, 교각공사시 브레이커․오거․콘크리트펌프카․덤프트럭 등을, 토공사시 굴삭기․진동롤러․덤프트럭 등을, 버력작업시 굴삭기․덤프트럭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공사시 소음저감을 위하여 영암2터널 입구에 방음문 및 가설방음벽[플라스틱, 5m(H)×26m(L), 5m(H)×18m(L)], 토사 방음뚝 [3~5m(H)×35m(L)]을 설치하고, 교각공사장에는 가설방음벽 [플라스틱, 4m(H)×20m(L)]을 설치하였으며,

◦먼지저감을 위하여 ○○2터널 가설방음벽 위에 방진망(높이 1m)을 설치하였고, 버력작업장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기(6개) 설치 및 살수차(3대)를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의 가축사육 현황 등

(1) 가축사육 현황

◦신청인 목장은 주변의 밀집 취락지역 등과 비교적 격리되어 있어 도로공사 이전에는 소음 등 기타 오염원이나 축산에 장애 요인은 없었던 지역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목장은 면적이 약 3,500㎡으로 2개동(철골조 기둥, 철판넬 지붕, 철조망 경계)으로 되어 있고 꽃사슴과 엘크를 각 동에서 사육중이며, 신청인은 광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사는 주 1~2회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목장에서 약 300m 떨어져 사는 신청인의 노모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면에서 발행한 가축사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04.12월 59두, ’06.7월 63두의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조사시 총 61두의 사슴(엘크 28, 꽃사슴 33)과 진도견 1마리를 사육하고 있었고 꽃사슴 1두는 무릎부상으로 심하게 절룩거리고 있었다.

(2) 병원진료 실태

◦신청인은 가축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06.4.27부터 4회 치료를 받았으며, 의원 진단서에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을 보여 장기치료와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본 환경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등

◦관할 군에서는 신청인이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사슴피해 민원제기가 있어(2회) 목장 부지경계에서 소음․진동을 측정(전남보건환경연구원)하였으나 생활 소음․진동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일

(측정일)

측정항목

측정결과(전남보건환경연구원)

비 고

소음(dB(A))

진동(dB(V))

결 과

기준치

결 과

기준치

’04.3.15

(’04.4.6)

생활 소음․진동(발파)

63

85

43

80

기준적합

’04.8.9

(’04.8.16)

생활 소음․진동(일반)

55

75

15

70

기준적합

마. 민사소송 및 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원제기

◦신청인은 가축피해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서 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민원 해결이 되지 않아 ’04.12월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하였고 2회에 걸쳐 심리재판이 있었으나 사슴피해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비(1,000만원)가 과다하여 소송을 취하(’06.7.25) 한 바 있다.

바. 소음․진동도

(1) 공사장비 소음도 및 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은 56~70dB(A), 진동은 24dB(V) 이하로 각각 나타났다.

(2) 발파 소음도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제2터널 발파작업 및 시험발파 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목장으로부터 약 184m 정도 떨어져 있는 ○○2터널에서 ’03.9.30~’04.4.20(202일간)까지 1일 평균 2~3회 정도 발파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측정한 발파시 소음은 50~73.8dB(A)이고 진동속도는 0.0063~0.0984㎝/sec로 진동도로 환산시 47.0~70.8dB(V)로 나타났다.

◦○○1터널은 종점부에 신청인 목장 및 농가가 있어 발파작업을 시점부부터 시작하였으며 종점부(신청인 목장쪽) 관통작업은 몇일 되지 않고 신청인 목장까지 약 335m 정도 떨어져 있어 발파시 소음․진동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전문가 의견

◦신청인 목장은 사육시설과 지리적 입지여건 및 환경이 사슴 사육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슴을 사육한 경험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를 해 왔으며, 사육경험을 토대로 사슴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파악하여 자가 진료에 의존하고 있다.

◦목장으로부터 125~335m 이격거리에 있는 도로 및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사육가축이 놀라고 불안정하여 식욕절폐, 삭척으로 인한 폐사, 유․사산, 포유 불가능으로 인한 자록폐사, 녹용 기형 및 난산 등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 청취 및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사육장이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사슴이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터널발파 및 공사장 사용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에 의하여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서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한 폐사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사두수는 사슴 70두, 진도견 모견 1두, 자견 4두로 이는 도로공사 발파 및 건설장비 사용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재정신청서, 자료 및 사진, 유구동물병원 소견서, 진단서, 폐사사슴사실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슴은 피해 전 두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진도견 피해는 객관적인 피해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3년 이상 장기간 공사로 인한 사슴에 대한 스트레스 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인과요인(계절번식 동물인 점과 번식기를 포함한 장기간의 공사 포함)을 각 항목별 피해율 5%를 추가 적용한다.

◦따라서, 터널발파 및 도로공사시 발생한 소음이 50~73.8dB(A), 진동이 최고 70.8dB(V)임을 고려할 때 사슴의 피해발생율은 수태율 저하 7.5%, 녹용생산성 저하 7.5%, 폐사율 10%, 성장지연 12.5%, 유․사산 10%로 적용하고, 사슴피해에 따른 후유기간은 공히 30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 공사장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0dB(A), 발파소음도는 최고 73.8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사장의 평가진동도는 최고 24dB(V), 발파진동도는 최고 70.8 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연속진동에 의한 피해 인정기준인 73dB(V), 충격진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인 86dB(V) 보다 각각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공사시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망 및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다소 불편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가축 피해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도로공사시 최고 소음도 70dB(A), 최고 진동도 24dB(V), 그리고 발파작업시에는 최고 소음도 73.8dB(A), 최고 진동도 70.8dB(V)로 각각 나타났다.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 이상이거나 진동도가 70dB(V) 이상인 경우 가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도 평소 목장이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사슴이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터널발파 및 공사장 사용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사료섭취량 감소로 폐사, 유․사산 등의 피해를 주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사슴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도견의 피해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축사 이전 및 도로복구 사용장비 비용에 대한 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향후 도로 완공 후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슴 등의 피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하도록 이전비 배상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피신청인측에서 목장까지의 비포장도로 훼손에 따른 복구를 위한 장비사용에 대한 비용 배상 사항은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분쟁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70 dB(A) 이상으로 나타난 공사기간인 ’04.6.14일부터 ’06.7.7일까지(52일)로 하며, 신청인 1인당 120,000원으로 한다.

◦가축 피해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정방법에 의하고, 피해기간은 ’03.9.30일부터 ’04.4.17일(터널발파)까지와 ’04.6.14일부터 ’06.7.7일(교각공사)까지로 후유장애 기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나. 배상액 산정

1) 정신적 피해 : 120,000원

2) 사슴 피해 : 24,534,100원

□ 폐사 발생에 따른 피해(10% 인정)

※ 폐사두수 × 시가 또는 기준가

◦꽃사슴 : 9두 × 490,000원 = 4,410,000원

◦엘크 : 5두 × 2,080,000원 = 10,400,000원

□ 녹용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7.5% 인정)

※ 웅록수 × 1두당 녹용생산량 × 녹용생산성 저하율 × 녹용가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꽃사슴 : (25두×970g×0.075)÷187.5g×100,000원×(296)/365 = 786,630원

◦엘크 : (8두×8,128g×0.075)÷187.5g×100,000원×(296)/365 = 2,109,270원

※ 녹용가격은 5냥(187.5g) 기준 100,000원임

□ 수태율 저하에 따른 피해(7.5% 인정)

※ 모록수 × 수태율저하율 × 자록가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꽃사슴 : 34두×0.075×280,000원×(296)/365=579,020원

◦엘크 : 21두×0.075×930,000원×(296)/365=1,187,850원

□ 유․사산 발생에 따른 피해(10% 인정)

※ 유․사산두수 × 자록가

◦꽃사슴 : 3두 × 280,000원= 840,000원

◦엘크 : 2두 × 930,000원 = 1,860,000원

□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12.5% 인정)

※ 육성록수 × 성장지연율 × 육성록가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꽃사슴 : 16두×0.125×360,000원×(296)/365=583,890원

◦엘크 : 6두×0.125×1,270,001원×(296)/365=772,440원

□ 약품 및 치료비 : 1,005,000원

다. 배상액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액 120,000원, 사슴 피해액 24,534,100원, 재정신청경비 73,960원 등 총 24,728,060원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공사와 ○○○○개발(주)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24,728,0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사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