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면 인류가 건강하지 못한다

칠봉인 2012. 1. 6. 23:05

대기악취 피해

1-1충북 괴산군 한우축사 소음․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2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5. 7. 27재정신청서 접수

◈ ’95. 9월피신청인 축산폐수정화시설 준공

◈ ’00. 5월신청인 피해주택 구입

◈ ’06. 4월신청인이 괴산군에 축사 악취ㆍ소음ㆍ해충ㆍ전염병에 대한 민원 제기

◈ ’06. 9. 8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7심사관 현지조사

◈ ’07. 3. 27악취측정

◈ ’07. 4.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주사 최홍석

◈ ’07. 4. 20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충북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이 한우축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축산업자를 상대로 11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충북 ○○군 ○○면 ○○리 ○○○-○)

◦ 피신청인 : (충북 ○○군 ○○면 ○○리 ○○○)

나. 분쟁의 경과

◦ ’95. 9월 : 피신청인 축산폐수정화시설 준공

◦ ’00. 5월 : 신청인 피해주택 구입

◦’06.4월:신청인이 괴산군에 축사 악취ㆍ소음ㆍ해충ㆍ전염병에 대한 민원 제기

◦ ’06. 9. 8 : 재정신청서 접수

◦ ’06. 11. 27 : 심사관 현지조사

◦ ’07. 3. 27 : 악취측정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축산폐수 악취를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소 울음소리로 인해 불면증에 걸릴 지경이며 여름에는 파리, 모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 괴산군과 충청북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 축사일부가 위법하므로 일부철거하고 해충‧악취 예방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환경피해는 여전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사할 수 있도록 주택과 대지를 110백만원에 매입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축사는 1995년 ○○군에서 허가하여 건축하였고 당시 신청인 주택에 거주하던 ○○○로부터 축사 설치 및 한우사육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신청인은 본인이 한우를 사육하던 2003. 12월에 현 주택을 매입하여 들어왔고 자신도 닭을 사육하면서 악취가 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차단벽 설치, 정기적 소독과 청소, 탈취제 살포, 톱밥을 이용한 축분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이라 생각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주택에서 북쪽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 남쪽으로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46m 떨어진 곳에 피신청인 축사가 있다.

나. 피신청인 축사관련 현황

(1) 축사 설치 및 운영내역

◦피신청인은 충북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에 ’95. 7월부터 760㎡의 반밀폐형 우사와 168㎡의 퇴비사를 설치․운영하였으나 ’06. 8월 톱밥발효상을 설치하고 우사를 증축(954㎡)하였다.

◦허가받은 최대사육두수는 79두이고, 현지조사 당시 송아지 20두, 비육우 40두 등 총 60여두의 한우가 입식되어 있었다.

(2) 환경오염방지시설

◦소음저감을 위해 신청인 주택과 축사 사이에 함석판(높이 약 2m, 길이 50m)이 설치되어 있고

◦악취저감을 위해 축사바닥에 톱밥 등을 투여하여 축산폐수를 발효시킨 뒤 퇴비공장(○○○영농조합)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주택 현황

◦피해주택은 충북 ○○군 ○○면 ○○리 ○○○-○번지에 ’98.10월에 건축된 연면적 99.5㎡의 지상 1층 시멘트기와지붕 단독주택으로 신청인은 ’00. 5월경에 소유권을 획득하였다.

라. 관계기관 지도점검 결과

◦신청인의 민원에 따른 관계기관의 현지점검(’06.4.18) 결과 피신청인 축사에 40여두의 한우가 입식되어 있었으나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 소음ㆍ악취도

◦2006.11.27일은 심사관이, 2007.03.27일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소가 울지 않아 측정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2007.03.27일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악취도를 측정한 결과 악취도가 7배수로 나타났으며, 신청인 주택에서의 악취도는 측정일 풍향이 남서풍이어서 축사 악취가 신청인 부지에 미치지 않아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였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 울음소리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는 소음인데 반해 소는 간헐적으로 울음소리를 내는 동물인 점, 그리고 축사와의 이격거리 등 현지여건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축사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도가 7배수로서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치인 15배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고, ’06.11.27일 및 ’07.03.27일 심사관 현지조사시에도 신청인 주택에서 악취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악취측정결과와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결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축사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주택과 대지 매입요구

◦신청인의 주택과 대지 매입요구는 소음ㆍ악취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1-2 인천 옹진군 화력발전소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4)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9. 26재정신청서 접수

◈ ’06. 9. 27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6. 10. 31심사관 현지조사

◈ ’07. 3.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3. 9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인천시광역시 ○○군 ○○면에 거주하고 있는 ○○○ 등 5인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등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스며들어 흑회색의 부유물질이 발생하고, 또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공기가 오염되었다며 피신청인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108,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인천시 ○○군 ○○면 ○리 ○○○-○○)등 5인

◦ 피신청인 : ○○○○발전(주) ○○화력본부(인천시 ○○군 ○○면 ○리 산○○○)

나. 분쟁의 경과

◦ ’04.07.02 : 발전설비 1호기 가동

◦ ’04.11.22 : 발전설비 2호기 가동

◦ ’06.04.27 :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 ’06.09.26 : 재정신청

◦ ’06.10.31 : 심사관 현지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4.8월부터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석탄재 등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침투되어 흑회색의 부유물질이 섞여 나오는 등 피해가 있었고,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하절기에는 안심하고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지하수 오염피해 등 총 108,5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별 피해배상 요구액

피해 내용

피해 금액(단위:원)

비 고

지하수 오염

50,000,000

정신적 피해

공기 오염

50,000,000

정신적 피해

먹는샘물(생수) 구입비용

6,000,000

공기 청정기 구입비용

1,000,000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가동비용

1,500,000

합 계

108,500,000

나. 피신청인 주장

◦석탄재 매립에 의한 수질오염 및 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매분기 1회 환경부 공인 분석기관에 위탁하여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효율 전기집진기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그 간 지하수나 대기질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지하수 오염 주장은 일방적인 판단이고, 먼지 발생은 신청인 거주지역의 차량통행량 증가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인천광역시 ○○군 ○○면은 인천광역시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는 ○○도 남서쪽 남단에서 바다와 인접해 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남동쪽에는 도로(폭 : 약7m) 나대지 농경지가 순차적으로 인접해 있고, 북동쪽에는 상가 건물이 서쪽에는 옥외 비포장 주차장이, 그리고 북서쪽에는 작은 야산이 인접하여 있으며, 야산 인근에는 공동주택 다수가 입지해 있다.

◦○○화력발전소는 신청인 거주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입지하고 있다.

나. 분쟁지역 기상 현황

◦’06년도 ○○화력발전소 내 연간 풍향별 발생빈도는 북풍계열(43%), 동풍(15%), 서풍(13%), 남풍(13%), 남동풍(10%), 남서풍(6%)이주풍을 이루었으며, 신청인 거주지에 영향을 미치는 풍향은 남서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간 평균풍속은 4.92m/s로서 겨울철 평균풍속( 5.6m/s), 여름철 평균풍속(3.6m/s)이며, 최고기온은 30.8℃(8월) 최저기온은 -12.4℃(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화력발전소 현황

(1) 사업개요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부지면적 : 3,531,600㎡)는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석탄화력 발전소로서 ’04.7월부터 가동하여 현재는 38,400천KW/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 발전설비 등 주요시설

◦ 발전설비 용량 : 800천KW급×2기 운영중

- 연돌 : 2개(백연 발생량 : 2,460,120㎥/hr×1기)

- 연소시설 : 2기(연소온도 : 1,200℃)

◦ 석탄하역부두 : 15만톤급 1선좌

◦ 저탄장 : 면적(104,670㎡), 용량(309,811톤)

- 석탄소비량 : 4,133천톤/년

◦ 석탄재 매립장 : 면적(1,412,359㎡), 매립가능량(4,911,900㎥)

- 연도별 매립량 : ’04(170천톤), ’05년(310천톤), ’06년도(95천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현황

◦피신청인은 석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Dust, Fly ash)를 제거 하기 위한 고효율 전기집진기 1식(총집진면적 : 110,496㎡, 배기가스 처리량 : 3,765,660㎥/hr, 집진효율 : 99.7%), 석탄에 함유된 유황분 연소시 발생되는 황산화물(SOx)을 제거하기 위한 배연탈황설비 1식(석회석 저장조 : 3,600㎥, 탈황효율 : 94.5%),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기 위한 배연탈질설비 1식(암모니아 저장조 : 203㎥, 탈질효율 : 72%)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를 집수하여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정화한 후 전량 재활용하는 무방류 종합폐수처리시설(폐수처리 용량 : 1,833m3/일)을 운영 중에 있다.

◦저탄장에서의 석탄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탄장 경계선 지역에 방풍마운드(길이 2.4km, 높이 10m, 폭 40m)와 방풍림을 조성하였고, 자동살수설비(살수노즐 64개, 살수용량 113톤/hr)와 세륜시설(2set)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저탄장 하부에는 부직포가 포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은 매립지에서 석탄재의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밀폐형 콘베이어 이송설비와 이동식 및 고정식 살수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표면 경화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립지 하부에는 점성토 및 차수시설이 포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대기 및 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

◦피신청인은 영흥도, 선재도, 대부도 3개 지역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질 환경(SOx, NOx, PM-10, CO, O3 및 국지 풍향, 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측정설비(TMS)를 ’02.0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06년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 역

항 목

영흥도

선재도

대부도

환경기준

(연평균)

아황산가스

(SO2)

0.006ppm

0.003ppm

0.006ppm

0.015ppm

이산화질소

(NO2)

0.013ppm

0.011ppm

0.040ppm

0.04ppm

미세먼지

(PM-10)

59㎍/㎥

60㎍/㎥

45㎍/㎥

60㎍/㎥

일산화탄소

(CO)

0.5ppm

0.4ppm

0.4ppm

7ppm

오 존

(O3)

0.032ppm

0.031ppm

0.022ppm

0.06ppm

◦피신청인은 석탄재 매립지 인근 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정(1개소), 매립지 제방 해수(2개소), 매립지 담수(2개소), 생활하수(2개소)등 총7개소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수질을 분석하고 있다.

라. 신청인 거주실태 현황 등

(1) 거주 실태

◦인천시 ○○군 ○○면 ○리 ○○○-○○ 번지에 입지하고 있는 3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2001.7월 사용승인)은 상가건물로서 여기에는 태권도장 등 다수의 상가가 입점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인들은 동 건물 3층 옥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서 ’02.4월부터 거주하면서 동 건물 1층에서 한빛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2) 지하수 이용실태 등

◦2001.2.12일 건물소유자(정○○)가 신청인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군에 용도 [생활용수(음용)], 양수능력(70㎥/일) 등을 신고한 바가 있다.

◦심사관 현지조사(’06.10.31) 시 신청인 거주 상가건물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신청인을 비롯하여 대부분 상가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었다. 지하수는 관정에서 취수된 후 동 건물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를 통하여 각 이용자에게 보내어 지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신청인은 동 지하수를 목욕, 세탁 등에만 사용하고 음용수는 먹는샘물(일명 : 생수)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7.02.26일 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상가 건물의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든 입주 상가에 지하수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 입주자 일부는 지하수를 끓여 먹거나 식기세척 등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대기질 오염피해 실태 등

◦’06.4~06.6월까지 2차에 걸쳐 신청인은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지하수 및 대기질이 오염되었다며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06.5월에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심사관 조사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 사건 접수 시에는 미분채취 결과 사진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 결과

◦’05.01월~’06.10월에 인천광역시 ○○군은 14회(검찰청 합동단속 1회 포함)에 걸쳐 피신청인 사업장의 대기, 수질, 유독물,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07.2.6일에는 신청인의 지하수를 인천광역시 ○○군에서 시료를 채수하여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바가 있다.

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신청인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탁도 등 총4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05.6.22일 건물소유주가 신청인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주)○○○○환경연구원〕를 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07.2.6일에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 지하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질산성질소(기준치 : 10㎎/ℓ 이하, 검사결과 : 10.6㎎/ℓ)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오염농도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탁도(기준치 : 1NTU 이하)의 경우 ’05.6.22일과 ’07.2.6일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각각 0.17NTU과 0.15NTU로 나타났다.

사. 대기질 측정 현황

◦대기자가측정대행자인 ○○○○협회에서 ’07.1.10~’07.1.11일(2일간) 신청인 거주지 인근에서 실시한 대기질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항목

기준치

(’07년 일일평균)

측정결과

(평균치)

비고

PM-10

(㎍/s㎥)

100

49.9

SO2

(ppm)

0.05

0.009

NO2

(ppm)

0.06

0.005

◦ 아울러 측정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측정일

일기

기온(℃)

주풍향

평균풍속(m/s)

’06.01.10

맑음

-0.4

2.2

’06.01.11

맑음

-1.8

서남서

1.2

아. 전문가 의견

◦질산성질소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 다른 검사항목에 비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될 확률이 매우 높은 항목이다. 이러한 지하수의 질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문제는 생활오수의 지하침투, 비료의 과잉사용, 축산폐수의 부적정 관리 등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원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아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의 연료인 석탄는 고온으로 연소되어지기 때문에 부산물인 석탄재가 신청인이 이용하는 지하수 인근 지역까지 비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질산성질소가 검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지하수 오염피해 여부 등

◦신청인이 이용하고 지하수에 대하여 최근 2차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 1차의 경우 검사항목 총 46개 항목이 먹는물관리 법령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2차의 경우는 질산성질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에 초과된 것은 발전소의 석탄재보다도 생활오수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청인이 농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유물질(탁도)의 경우는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석탄재 매립지 및 석탄 저탄장이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과 관할 행정기관의 피신청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대기질 오염피해 여부 등

◦’02.01월부터 피신청인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주변지역(○○면 포함)의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측정설비(TMS)의 운영 결과에 따르면 ’06년도의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등 5개 측정항목이 대기환경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07.1.10~’07.1.11일(2일간) 신청인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3개 항목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도 기준치 이내인 점, 피신청인이 석탄 저탄장과 석탄재 매립지의 비산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살수설비, 방진마운드,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의 피신청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대기오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결 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1-3 전남 담양군 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3.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3.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1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0전문가 조사

◈ ’07. 8. 23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주사 임은순

◈ ’07. 8. 2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전남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 등 ○명이 도로공사로 인한 먼지 발생 및 자연환경훼손(농업용수 고갈 등)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212,7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 등 ○명(전남 ○○군 ○○읍 ○○리 ○○○)

◦ 피신청인 : 한국○○공사(경기 ○○시 ○○구 ○○동 ○○○-○)○○기업(주)(서울시 ○○구 ○○동 ○○-○○)

나. 분쟁 및 사건처리의 경과

◦ ’01. 12월 : 도로공사 착공(’03.5월 담양1터널공사 착공)

◦ ’06. 5․10월 : 시행사 등에 농업용 관정 피해 민원제기(2회)

◦ ’06. 11월 : 민원회신(시행사→민원인)

- 전문기관의 환경영향 검토결과 민원수용 곤란

◦ ’06. 11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07. 3. 12 : 환경분쟁조정 신청

◦ ’07. 4. 11 : 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0 : 전문가조사

◦ ’07. 8. 23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3.4월경부터 88올림픽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시작되어 ’06.11월에 개통되었는데 그동안 신청인들 농경지 인근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먼지가 수시로 날라와 농사에 피해를 주었다.

◦ 또한, 발파작업이전에는 일년 내내 생수가 나서 가재도 잡고 했던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하고 ’05년경부터는 완전히 말라으며, 농업용 지하수 관정까지 고갈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 이에 현장소장 및 감독관 등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나 몰라라 하니 생계가 막막할 지경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식수용 대체관정 개발비 및 타당성 조사비용(80,000,000원), 그간(05-06)의 농작물 미경작 피해 금액(35,000,000원), 향후 벼농사을 짓지 못함에 따른 보상금액(62,850,000원)과 기존 관정 보상 및 폐쇄 조치비용(28,000,000원) 등 총 212,75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공사중 살수차 운행,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먼지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고, 민원인 면담시 분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농사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상호 의견이 일치하였다.

◦ 민원 주변지역(○동1구)의 집수유역은 공사 전후를 비교하면 변함이 없고, 전문기관의 환경영향검토결과 농업관정의 지하수위는 공사전보다 0.02~0.45m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는 자연적인 지하수위에서도 나타나는 미소한 변화량으로서 본 도로공사와는 직접적인 개연성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남 ○○군 ○○읍 ○○리 일대로서 신청인들의 농경지는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구간과 약 50~12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고저차는 5~15m 정도이다.

나. 신청인 농경지 현황

◦신청인들은 피해 농경지에 농업용 관정을 설치하고 과거 수십년간 벼를 재배해온 실 경작자(토지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 장기간 임차해옴)로서 관계기관 자료 및 마을주민들의 현장진술 등에 의하면 도로공사이후에 농업용수 부족 또는 쌀생산조정제 신청 등으로 휴경중이다.

<피해 농경지 현황>

신청인

(담양군)

지번(목)

면적

(㎡)

토 지

소유자

피 해

관정수

(개)

휴경기간

(’05~’06)

휴경 사유

당초

재배

작물

○○○

○○

421(답)

3,382

○○○

(신청인의 자)

2

1년

1년

쌀생산조정제 신청

농업용수 부족

422-1(답)

2,846

○○○

2년

농업용수 부족

○○○

○○

424-2(답)

3,199

○○○

1

1년

1년

쌀생산조정제 신청

농업용수 부족

163(답)

274

○○○

2년

농업용수 부족

158-2(답)

1,646

○○○

1

해당없음

○○○

○○

419(답)

3,236

○○○

1

1년

농업용수 부족

○○○

○○

423(답)

2,115

○○○

1

1년

○○○

○○

418(답)

1,415

○○○

1

1년

420(답)

2,573

○○○

1년

○○○

○○

162-1(답)

357

○○○

2년

162-2(답)

225

○○○

2년

162-3(답)

231

○○○

2년

158-1(전)

1,468

○○○

1

해당없음

다. 식수 및 농업용수 이용 현황

◦마을 생성시부터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해 오던 공동우물(옹달샘)은 자연 배출구(도랑)로부터 약 10㎝이하에 지하수위가 멈추어 있고, 옹달샘내 항구적인 용출수위를 나타내주던 흔적인 이끼류 분포수준과는 약 20㎝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사관 현지조사시 민원제기후 식수용 대체관정을 시공사에서 설치해 주었다고 마을주민들이 인정하였다.

◦ 농업용수로 이용해 왔던 ○○○ 등 5인 소유 지하수관정이 분포하는 상부계곡 용출수(2~3개소)가 현재는 용출을 멈추고 바닥이 말라있으며, ○○○ 소유 실제 답 158-1번지 우측계곡 중상부지역에 분포하는 용천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소량만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관정내 지하수는 뿜어 낼 수 없는 상태이다.

라. 피신청인의 도로 현황

◦ 피신청인의 “고속국도 제○○호선 ○○~○○간 확장공사(제1공구)” 구간은 전북 ○○군 ○○면 ○○리~전남 ○○군 ○○읍 ○○리(연장 7.78㎞, 폭원 23.4m)로서 ’01.12월에 착공하여 ’06.12월에 완공하였고, 신청인 마을 인접구간인 담양1터널의 굴착시기는 ’03.5월~’05.3월이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전문가 의견

(1) 물 분야

◦전남 ○○군 ○○읍 ○○리 일대에 분포하는 계곡수, 하수관정, 지형지질(구성암석, 파쇄대분포, 구조선발달상태 등) 및 도로공사 현장답사결과에 근거하여 민원인들이 주장한 계곡수 및 지하수관정 고갈 등 자연생태계 변형 및 교란의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쟁지역내 계곡수, 지하수관정 등은 마을상류에 위치한 요동산(205m) 산록에서 충진된 지하수가 충적층과 풍화대를 통해 자연동수구배를 따라 학동마을쪽으로 흘러내리다가 암반층에 도달해서는 지하구조선(단층선, 절리면, 파쇄대)을 따라 지표로 자연용출되어 계곡수를 이루거나, 지하관정으로 집수되었던 것으로서,

-지표면 절토 및 암반굴착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지하구조선 파괴 및 소멸)으로 기존 용출지점에 적용되어왔던 엄청난 피압수두가 제거됨으로 인해 자연수위 및 피압수두가 강하되고, 지하수 유로가 변경 및 차단되었으며,

-절토 및 사면포장, 터널굴착, 지하시멘트그라우팅 등으로 자연연생태계가 변형․교란되어 계곡수 감소 및 지하수위 하강 등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작물 분야

◦벼는 전 농사기간의 대부분을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물이 없을 때는 재배 자체가 불가능하며, 먼지오염 및 용수고갈 등으로 인하여 벼농사에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나. 자연환경훼손(농업용수 고갈 등)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여부

◦현지여건, 조사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던 하천의 자연환경이 악화되고, 지하관정수가 고갈되어 신청인들은 농작물 미경작 피해, 지하수관정 사용불능 및 폐공조치 비용 등의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여부

◦도로공사시 먼지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농사피해가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관 현지조사시 신청인들이 인정하였으므로 그 피해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신청인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은 200년부터 2006년까지(1~2년간) 농업용수 부족으로 벼농사를 짓지 못했던 피해와 기존 지하수관정 설치비용 및 폐공 조치비용 등으로 하고,

-쌀생산제 조정 신청기간, 향후 벼농사를 짓지 못함에 따른 보상요구액(피해개연성 불명확), 기 해결된 식수용 대체관정 개발비용, 입증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농경지(토지대장 미제출 등) 등에 대한 피해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농작물 피해금액 산정내역(통계청조사자료 전문가 제시)은 다음과 같다.

- 벼 수확 : 40㎏/가마 × 10가마/200평 = 2㎏/평 = 0.6㎏/㎡

- 벼 수매금액 : 50,000원/40㎏(가마)

- 전체 조수입에 대한 소득율(경영비를 제외한 소득) : 62.1%

- 피해금액 적용단가 : 465.75원/㎡

․ 0.6 ㎏/㎡ × 50,000원/40㎏(가마) × 0.621 = 465.75원/㎡

- 임차인의 경우 임차료 지급비율 : 수확량의 17%

- 벼 미경작 피해액 : 9,630,260원[465.75원/㎡×휴경기간×(1-0.17)]

◦지하수 관정 사용불능 및 폐공조치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관정 설치비 : 8,000,000원

․ 관정수(8) × 1,000,000원(영수증 인정)

- 폐공 조치비 : 4,761,840원

․폐공수(8)×595,233(이행보증금의산정기준 적용, 건교부고시 2006-537호)

나. 배상액

◦배상액은 벼 미경작 피해 9,630,260원, 관정 설치보상비 8,000,000원, 폐공조치비 4,761,840원, 재정신청경비 67,150원 등 총 22,459,25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공사와 ○○기업(주)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22,459,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1-4 강원 원주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0)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3. 30재정신청서 접수

◈ ’07. 4. 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1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2전문가 현지조사

◈ ’07. 10. 18재정회의 개최

◈ ’07. 10. 1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이주선

◈ ’07. 10. 2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강원 ○○시 ○○동 ○○○○번지 ○○농공단지내 신청인(○○○) 공장건물에 인접해 있는 ○○정밀화학에서 황산화물을 배출하여 신청인 공장의 천정 등에 부식이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밀화학을 상대로 116,402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강원도 ○○시 ○○동 ○○○-○○ ○○/○)

◦ 피신청인 : ○○정밀화학(강원도 ○○시 ○○2동 ○○○○-○)

나. 분쟁의 경과

◦ ’04. 10. 13 : 신청인 공장 및 건물인수 및 건물임대

◦ ’06. 3. 31 : ○○시 환경보호과에 민원제기

◦ ’06. 9. 22 : ○○시 민원회신

◦ ’06. 10. 31 : 피신청인에게 시설개선 등 요청

◦ ’07. 3. 30 : 재정신청

◦ ’07. 5. 1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2 : 대기분야 전문가 현지조사

◦ ’07. 10. 18 : 재정회의 상정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매입한 건물은 199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서 신청인이 매입하기 직전까지 포리풀로필렌수지로 쉬트(얇은 판재)를 압출하는 (주)○○○이 조업하던 곳이며, 당해건물의 총 건평은 859.6㎡, 부식된 건물은 429.8㎡이며 나머지 건물도 현재 부식이 진행중이다.

◦ 신청인의 공장건물과 약 5m 이격되어 있는 ○○정밀화학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냄새가 심하여 원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바, ’06.9월 원주시로부터 ○○화학정밀은 황산화물이 배출되는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 ’06년 말에 신청인, 피신청인, ○○시청 등 3자가 만나서 협의하여 방지시설 소음덮개와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 신청인 공장건물의 부식은 매입할 당시에도 천정 및 크레인 등 철구조물의 부식이 있었고, 현재도 그 당시보다 30~50%정도 녹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화학 직원들조차 조영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치명적이니 가급적 냄새를 맡지 말라고 권유할 정도로 오염방지시설의 가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오염물질이 신청인 공장쪽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심한 악취 발생과 공장건물의 부식으로 인한 물질적피해와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총 116,402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당사는 의약품인 조형제(CT촬영시 화면으로 보기 위한 주사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품공정에 황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전처리로 세정식 스크로바 3개를 설치하고 최종 활성탄 흡착탑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측정치에서도 황산화물질이 최고89ppm이 배출되어 배출허용기준(150ppm)이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이 매입한 공장부지는 매입하기 전부터 녹슬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보통 부식이 되면 외부부터 부식이 되어야 하나 동 공장은 내부가 부식된 점이 이해가 안되며, 신청인 공장에서도 도장시설 및 도장건조시설이 있어 자체적으로 오염원이 발생될 수도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시 ○○농공단지는 ○○시청에서 북쪽(횡성방향)으로 약1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93년도에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4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고 인근에는 의료산업기술 단지가 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 공장은 ○○시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공장이 서로 인접해 있으며 피신청인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신청인 부지경계쪽에 위치하고 있다.(방지시설이 신청인 건물로부터 약 7m 이격)

◦신청인 소유 공장중 부식이 발생된 곳은 ○○금속산업으로 동 업체는 ’05.7.27일 입주하여 알루미늄 현관문을 제작하고 있으며, 공정과정을 살펴 보면, 원자재(샤시)절단 → 표면먼지 제거(유기용제와 톨루엔 사용)→ 샷시제품 페인트 도장→ LPG가스로 열처리를 하여 제품을 출고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피신청인 공장 현황

◦○○정밀화학은 ’96.11월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조형제를 생산하는 대기4종 업체로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먼지(발생량:0.13톤/년간)와 황산화물(발생량 9.11톤/년간)이며, 배출시설은 여과시설, 농축시설, 정제시설, 추출시설, 건조시설 등이 있으며, 방지시설은 흡착탑에 의한 시설(A/C)1기가 있다.

◦또한 신청인은 냄새로 인한 민원을 ○○시에 제출함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로 냄새발생 저감을 위하여 배수로 복개 요청하고 황산화물 확산 방지를 위한 부지경계선에 울타리설치 및 집진시설 송풍기 소음저감을 위한 이중방음판넬 교체 설치, 황산화물로 인한 신청인 건물부식 발생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하여, ’06.10.31 신청인, 피신청인, ○○시와 3자 회의를 통하여 피신청인은 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흡착탑 보수 등 일부 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기측정기록부에 의하면 ’03~ ’06년 상반기 측정 결과, 황산화물은 89.13~20.39ppm, 먼지는 7.80 ~2.11㎎/S㎥으로 각각 기준(황산화물:500ppm, 먼지: 100㎎/S㎥이하)이내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신청인의 공장건물은 총950㎡의 부지에 건평 859.6㎡의 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04. 10.13 현 건물을 매입하여 4개 업체에게 임대를 주었으며, 업체는 ○○산업(폴리플로필렌 성형-매입전부터 입주), ○○○○○(청소기 제조업체-’05년 입주), ○○○○(광고업체- ’06.9월 입주), ○○금속산업(알루미늄 현관문 제작업체-’05.7월)이 입주하고 있다.

◦위 업체 중 약품사용량을 살펴보면, ○○금속산업에서 ’06년도 액체페인트 80ℓ, 분체페인트 200ℓ, 톨루엔 등 100ℓ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업체에서는 약품사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라. 관할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등

◦○○시는 ’06.9.4일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피신청인 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대기 자가측정기록부 확인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4. 전문가 의견

<대기(금속부식) 전문가>

◦황산화물의 응축에 의한 황산노점(露點)부식은 기온의 차가 크고 습도의 차이가 큰 건물 외벽에서 현저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신청인 공장건물 천정내부에만 부식이 되어 있고, 신청인의 공장외벽, 외부 지붕표면 및 울타리 패널은 부식의 상태가 양호하다.

◦ 특히 신청인의 공장내부에도 도장관련 작업실을 경계로 부식상태가 도장관련 작업실에 집중되어 있고, 포장관련 작업실에는 피해가 미미하며, 신청인 공장 내부환풍기 주변에 부식손상이 가장 심한 것은 부식유발 매질이 건물내부에 존재하여 외부로 통기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내부 지붕 부식손상부의 확대사진 감정결과 흔히 발생하는 황에 의한 도장강판의 손상 경우와는 다른 형태로 즉, 도장의 holiday 혹은 미소공공(微小空孔)이나 균열 등을 통해 스며들어간 후 황산이 응축되며 부식생성물의 부피팽창에 의해 도장의 부풀어오름(blistering) 현상이 수반되고, 도장의· 박리 및 금속산화물 용액(녹물)이 표출되는 과정이 일반적이나, 외부도장의 손상이 선행되어 도장 손상 이후 기지금속(바탕금속)으로 투과된 용액에 의해 부식손상이 유발된 여러 정황이 포착된다.

◦ 신청인 공장 내부 및 외부에서 채취한 시편(신청인 공장내부 천정 절단시료, 신청인 공장 지붕상부 샌드위치패널 이음매 부분 절단부, 공장 지붕상부 폐기되어 있는 스위치보드의 겉판으로 보이는 금속판)을 분석해본 결과,

◦ 부식 손상이 주로 발생한 신청인 공장 내 천정에서 채취한 시편 뿐만 아니라 외부 지붕에서 채취한 시편 모두에서 황성분은 극히 미미하여 황산화물에 의한 노점부식으로 볼 수는 없다.

- 신청인 공장 내 천정에서 채취한 시편의 앞면에서 검출된 탄소는 손상된 페인트 성분의 일부 내지는 유기용매 잔류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검출원인은 더욱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분석가능함.

- 신청인 공장 내 천정에서 채취한 시편의 뒷면에서 검출된 다량의 탄소는 아연도금 탄소강을 샌드위치보드에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됨

- 신청인 공장 지붕상부 샌드위치패널 이음매 부분 절단부도 공장내부 천정 절단시료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 공장 지붕상부에 폐기되어 있는 스위치보드의 겉판으로 보이는 금속판 시료도 황성분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특이한 사항은 탄소성분이 신청인 공장내 천정에서 보다 훨씬 적게 검출되며, 이는 동일한 재질임에도 신청인의 공장내부에서 유기물 농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장 내 유기용매 휘발 및 증착 현상 혹은 도장시 천정과 지붕의 도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고분자 재질에 대한 더욱 정밀한 분석방법이 요구됨.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장 내 도장된 아연도강판 스위치보드의 부식손상은 현장조사와 사진분석, 그리고 현장채취된 시편 성분분석결과 황산화물(SOx)의 응축에 의한 노점부식 혹은 황화물을 핵으로 한 공식(銎蝕)등 황에 의한 부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물 피해

◦신청인의 공장내부의 도장관련 작업실을 경계로 하여 부식상태가 도장관련 작업실내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외 작업실에는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에 의한 부식이라면 공장내부보다 공장외부가 더 부식이 심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공장지붕위에는 공장내부에 비하여 훨씬 깨끗하고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 또한 신청인공장 내부 및 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황산화물(SOx)의 응축에 의한 노점부식 혹은 황화물을 핵으로 한 부식 등 황에 의한 부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등)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04. 10.13 현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금속산업 등 4개 업체에 임대를 주고 신청인이 직접 사업등록 및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없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1-5 부산 사하구 공장 비산분진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90)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6. 20재정신청서 접수

◈ ’07. 6. 21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8.1, 11.12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22전문가 현지조사

◈ ’07. 12. 20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사무관 임성재

◈ ’07. 12. 2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부산 ○○구 ○○동 ○○○-○ ○○개발(주) ○○ 및 ○○해양개발 ○○○ 등 5명이 인접한 조선소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시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조선, (주)○○○○중공업, 한국○○(주)에게 12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구함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개발(주)), ○○○(○○해양개발) 등 ○명

◦ 피신청인 : (주)○○○○조선, (주)○○○○중공업, 한국○○(주)

나. 분쟁의 경과

◦ ’95. 8월 : 피신청인이 현재의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주)○○○○조선)

◦ ’02. 9월 : 신청인(○○○, ○○해양개발)이 현재의 사업장에서 개업

◦ ’03. 9월 : 신청인(○○, ○○개발)이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

◦ ’06. 10월: 피신청인에게 페인트 분진 해결 요청

◦ ’07. 2월 : 피신청인에게 페인트로 인한 차량 5대 피해 해결 요청

◦ ’07. 3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 발송

◦ ’07. 4~6월 : 피신청인에게 근본적인 비산분진 해결책 요청

◦ ’07. 6. 20 : 재정신청

◦ ’07. 7. 12 : 피신청인 상호 변경(○○인텍(주) → (주)○○○○중공업)

◦ ’07. 8.1, 11.12 : 현지조사

◦ ’07. 10. 22 : 전문가 조사(신체피해)

◦ ’07. 12. 6 : 참가 신청(○○○, ○○○, ○○○ : 신청인 사업장의 직원)

◦ ’07. 12. 20 : 재정회의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03.10월부터 현재까지 인근에 위치한 (주)○○○○조선외 2곳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및 기타 선박 블록(Block) 제작 공정상 배출되는 각종 분진으로 인하여 차량, 건물을 비롯한 기타 자재의 피해는 물론 사무실 직원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수차례 피신청인과 ○○구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구청은 현행 대기환경 법규상 규제방법이 없다고 하며,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 소유 차량 5대의 페인트 오염 피해 등 건물 및 차량 피해 6천만원, 신체 피해 4천만원, 정신적 피해 2천만원,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주)○○○○조선, (주)○○○○중공업>

◦당사는 ’05.8월부터 육지에서 130m 떨어진 해상에 부선거(170m×42m)를 설치하여 선박 수리를 하고 있으며, 당사가 소재하고 있는 감천항 중소조선단지는 선박 수리 및 건조 업체들을 위하여 매립 조성한 단지로 당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이 입주해 있어 분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당사는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어 전체적인 방진막 설치는 불가하며 작업장의 일부구간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방진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서 주위에 이해를 구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도장작업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작업사항을 통지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덮개를 씌워주는 등 당사에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주)>

◦피신청인 ○○인텍(주)와 사업주가 같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당사는 신청인의 사업장과는 약 1㎞ 이상 이격되어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피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구 ○○동 ○○항 일대 선기조합 부지로서 신청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주변 반경 500m이내에 선박 구성품 제조․수리, 도장 등을 하는 사업장이 7곳이나 위치해 있는 등 관련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야외작업이 빈번하여 비산되는 페인트 등으로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이다.

◦신청인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2차선 도로를 사이(폭 10m)에 두고 피신청인의 조선소 야외 건조․도장 작업장 및 감천항만 바다, 북서쪽에는 단지를 둘러쌓고 해발 약 10~30m의 야산, 가까이는 공터 및 조선관련 업종의 사업장, 남쪽에는 폐골재 선별장, 조선 관련 업종의 사업장들이 위치해 있다.

◦분쟁지역은 ○○항 항만내 부두지역으로서 산구릉이 바다를 둘러쌓고 있는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바닷가 지역은 해면과 육지표면의 온도차에 의하여 한낮부터 저녁에 걸쳐 바다에서 육지쪽으로 부는 바람인 해풍(海風)과 밤부터 아침에 걸쳐서 그 반대로 육풍(陸風)이 주로 불고 있지만 분쟁지역은 ○○항의 좌측 바닷가쪽으로 3면이 바다인 곳에 위치하여 해륙풍의 영향이 지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현지조사시 신청인 사업장과 피신청인 사업장 사이의 도로변에는 여러대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고, 신청인 사업장에 주차한 차량 2대는 자동차 덮개를 씌워놓고 있었다.

◦피신청인의 사업장내에는 여러개의 선박 블록을 제작하고 있었으나 도장 작업을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사업장쪽 부지경계에 가까운 곳에서 제작중인 선박 블록의 높이는 부지경계에 설치된 방진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신청인의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개요

◦피신청인 (주)○○○○조선은 ’04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작업을 해왔으며, 중조장, 야외작업장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체 면적은 24,776.3㎡이고, 작업과정은 강재 입고, 소조(선각 소조립 작업), 중조(선각 중조립 작업), 대조(선각 대조립 작업(Block), 의장설치, 전처리, 도장, 검사, 출고(현대미포조선) 순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 선각 : 배 뼈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5~6개의 선박 블록(Block) 제조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마 및 도장작업(페인트 330~350캔/15ℓ, 월평균 작업일수 10~15일, 작업면적 500~1600㎡)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주)○○○○중공업은 종전의 ○○인텍(주)가 ’07.7월에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서, ’05년 하반기부터 (주)○○○○조선의 야외작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도장작업 등을 해왔으며 ’07.3월에 (주)○○○○조선과 같은 사업주(대표이사 ○○○)로 변경되었고, 동일한 사업장 부지내에서 2개의 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

◦피신청인 한국○○(주)는 선박제조 관련업체로서 신청인의 사업장과 약 500m 이상 이격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여러개의 선박관련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다.

(2)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주)○○○○조선은 ’04.12.30일, (주)○○○○중공업은 ’07.7.30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사업장 경계 부위 및 내부에 방진망{외벽 방진망 : 150m×8m, 블록방진망 : 블록별 전체(높이 3.6m), 두께 5㎜, 재질 PP)}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도장 작업중 비산한 페인트 분진이 방진망을 통과하여 비산된 흔적이 부지경계밖 도로변 인도부분에 남아있으며, (주)○○○○조선은 사업장 담장에 “비산분진 및 페인트에 의한 차량 피해”를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해 놓았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피신청인 (주)○○○○중공업{구 : ○○인텍(주)}에서 발생한 페인트 분진 피해 등으로 인해 ’05.5.11일부터 ’07.8월까지 5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구청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련 행정지도를 여러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민원일자

민원인

처리내용

비고

’05.5.6

○○○

방진망 보강 등 비산먼지 억제 지도

’05.6.15

○○○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행정처분

’05.6.22

’06.9.1

○○개발(○○○)

방진망 보강 등 비산먼지 억제 지도

’07.3.15

○○개발, ○○해양개발

방진망 보강 등 비산먼지 억제 지도

’07.3.16

○○개발, ○○해양개발

방진망 보강 등 비산먼지 억제 지도

◦동지역은 (주)○○○○중공업{구 : ○○인텍(주)} 이외에 주변 사업장도 지도 점검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많은 점으로 볼 때 비산먼지 방지조치가 미흡한 지역이다.

사업장명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

비고

○○○○○

○○○○○-○○

’05.4.20

비산먼지 발생 및 사업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한국○○(주)

○○○○○-

’05.7.1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사용중지 및 고발

피신청인

(500m이격)

○○○솔루션(주)

○○○○○

’06.6.7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철강(주)

○○○○○-○○

’06.6.12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조치이행 및 고발

(주)○○

○○○○○-○○

’06.7.5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인터내셔널(주)

○○○○○-○○

’07.27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라. 신청인의 사업장 현황 및 피해실태

◦신청인의 사업장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02.8월에 허가된 건물로서 ’03.11월 신청인이 인수하였으며, 1층은 경량철골조, 2~3층은 강구조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 641.6㎡에 건축면적 125.9㎡(1층 116.1㎡, 2층 57.4㎡, 3층 52.2㎡)로 건물 높이는 11.5m이다.

◦건물은 2층 및 3층의 중앙부에 피신청인 작업장 방향으로 유리창이 위치 하며, 신청인 사업장 부지내에는 자재의 적치 및 지게차, 차량 등이 주차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현지조사에 의하면, 신청인 사업장 2층과 3층 유리창과 주차된 차량의 일부에 페인트 등이 부착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07.2.7일 소유 차량 5대가 피신청인의 도장작업시 페인트 오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지만, 제출한 사진에는 피해차량이 4대이며, 심사관이 직접 확인한 피해 차량은 2대(지게차, 무쏘)이다.

차종별

차량번호

등 록

소 유 자

비 고

마티즈

○○○○○○

2002

○○개발

봉고Ⅲ 1.4톤

○○○○○○

2006.8

지게차 3톤

부산 ○○○○○○

2006

무쏘

부산 ○○○○○○

1997

○○○

◦’07.10.22일 신청인 ○명과 전문가 면담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여러 피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신체 피해를 입증할 만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마. 비산먼지

◦분쟁지역 현장여건(이격거리 약 10~35m)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규정(부지경계선 40m 이내 야외작업시 최고높이 1.25배 이상 방진망 설치)을 볼 때

- 신청인의 사업장쪽 부지경계 가까운 곳에서 제작중인 선박 블록의 높이가 부지경계의 방진망 높이보다 높은 것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주)○○○○조선 및 (주)○○○○중공업에서 도장작업 등을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충분히 신청인의 차량 및 건물외벽 유리창에 페인트 피해 등을 입힐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도장작업장과 인접한 도로 인도변과 차량, 건물에 페인트 흔적이 남은 점에서 볼 때 피신청인이 도장작업시 인접한 신청인의 사업장내에서 비산분진 농도는 약 200~500㎍/㎥ 정도로 추정(전문가 의견)할 수 있다.

◦ 그러나, 신청인 주변 다른 사업장은 대부분이 선박 건조 등의 도장작업 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격거리, 사업장의 건축물 위치 및 구조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사업장내 주차된 차량이나 신청인 건물외벽에 페인트 오염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운송장비제조업중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관련 규정>

배출공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고

1. 야외연마

야외작업시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진행하며 작업후 진공식청소기 및 비를 사용하여 청소작업 실시

◦부지경계선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시 작업부위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설치

◦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함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 작업중지

2. 야외도장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부지경계선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시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 설치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 작업중지(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중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8항

3. 전문가 의견

가. 비산먼지로 인한 신체 피해

◦도장작업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들이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급성 다량 폭로 혹은 만성 폭로되었을 때 도장작업자에서 나타나는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종 류

건강장해 (질병)

유기용제 독성

(= painter's syndrome)

①기질적 감정변화 증후군 (경한 형태의 피로, 민감, 우울, 무감동 등)

②만성 독성 뇌증(피로, 기분변화 집중력 저하, 단기 기억장해, 정신운동 장애, 심한 경우 판단, 추상적 사고, 다른 피질 기능의 장애)

호흡기계 장해

①호흡부전

②반응성 기도장애증후군

③기도점막에 염증 반응

④천식

피부

자극성 피부염

알러지성 피부염

간기능 장해

①지방간 (크실렌)

②간신증후군 (톨루엔)

악성종양

피부암, 방광암, 폐암, 급성 백혈병, 비뇨생식계암, 위암, 대장암, 등

선통

과거 납함유 도료의 사용으로 선통이 있었음.

◦비산분진에 대한 노출여부는 도장작업 장소와의 거리가 약 15m 정도로 매우 가까운 점, 신청인의 건물과 차량 등이 도장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점으로 볼 때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 신청인들이 호소하는 두통, 점막 자극 증상, 기침․객담배출 및 어지러움증 등은 비산분진의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도장작업, 용접작업 및 연마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급성 다량 폭로 혹은 만성 폭로된다면 이러한 건강장해(질병)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들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난 증거는 관찰할 수 없었고, 신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객관적 피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 다만, 이러한 페인트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현재도 피신청인이 도장작업시 신청인의 주차차량에 커버를 씌워야하며, 피신청인 사업장 경계부위의 방진망 높이가 작업중인 선박블럭 구조물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페인트, 분진 등에 노출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의 도장작업 관리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페인트 분진 등 비산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신청인 사업장 주변이 선박 도장 등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밀집한 곳이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상황, 비산먼지 방지조치, 주변 다른 도장작업 사업장의 위치, 그동안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민원발생 및 피신청인이 야외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차량에 차량커버 실시, 현지조사시 피신청인 사업장 경계부위에서 작업중인 선박 블록 구조물이 방진망의 높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방지조치 규정에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의 차량이나 건물외벽 유리창에 페인트 오염 피해는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선박 도장작업시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비산된 페인트로 인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07.2월 피신청인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관리 소홀로 신청인의 차량이나 건물 외벽유리창에 페인트 오염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현재도 피신청인이 도장 작업시 인접한 신청인의 사업장내 주차 차량 등에 페인트 피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도장을 위하여 용접이나 연마작업 등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접한 신청인의 사업장내에서 비산분진 농도는 먼지피해 수인한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1)를 넘는 200~500㎍/㎥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페인트 비산먼지와 함께 상당량의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도 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아직까지 피신청인이 도장작업시 신청인의 주차차량에 커버를 씌워야하며, 피신청인 사업장 경계부위의 방진망 높이가 작업중인 선박 블럭 구조물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페인트 분진에 노출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의 도장작업 관리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다. 비산분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 여부

◦피신청인이 야외 도장작업 등을 하면서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장내로 페인트 등이 비산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신청인의 차량이나 건물 외벽에 페인트 오염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신청인이 페인트 분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신청인들이 호소하는 두통, 점막 자극 증상, 기침․객담 배출 및 어지러움증 등은 신청인들이 도장작업, 용접작업 및 연마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급성 다량 노출 혹은 만성 노출 된다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신청인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난 증거는 관찰할 수 없었다.

◦ 또한, 신청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신체적 피해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 선박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 수인한도를 넘는 페인트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중 한국○○(주)는 선박 도장작업 등을 하는 사업장이 신청인의 사업장과 이격되어 있어 신청인이 입은 차량, 건물 등의 페인트 오염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자로 볼 수 없어 배상책임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범위

◦신청인의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차량 등의 페인트 오염피해 가 발생하는 상황일 때 비산먼지 농도가 200~500㎍/㎥ 정도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고, 페인트중에 VOC물질이 함유된 것을 감안하며, ’07.2.7일 차량 페인트 오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차량 덮개를 씌우고 도장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피해기간은 ’07.2월부터 ’07.12월까지로 하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중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명은 피해기간을 6개월로 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 피해배상은 페인트 오염 차량 사진 자료를 제출한 차량 4대 및 건물외벽․유리창의 오염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피해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산정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정신적 피해액은 신청인 ○○ 등 ○명에게 990,000~1,050,000원, 차량피해 배상액은 위원회의 도장 피해 차량 배상사례를 감안하여 차종에 따라 광택비로 100,000~350,000원, 건물 외벽․유리창의 청소비용으로 68,000원을 배상액으로 한다. 따라서, 총 피해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재산 피해에 대해 신청인 ○○ 등 ○명에게 다음과 같이 6,216,590원(수수료 18,590원 포함)으로 한다.

라. 배상금액

◦ 신청인별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정신적 피해

재산 피해

수수료

차량

건물

6,216,590원

5,010,000원

1,120,000원

68,000원

18,590원

○○

1,833,480원

990,000원

770,000원

68,000원

5,480원

○○○

1,344,020원

990,000원

350,000원

-

4,020원

○○○

992,970원

990,000원

-

-

2,970원

○○○

1,053,150원

1,050,000원

-

-

3,150원

○○○

992,970원

990,000원

-

-

2,970원

마. 결 론

◦피신청인 (주)○○○○조선 및 (주)○○○○중공업은 신청인 ○○ 등 ○명에게 금 6,216,5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바.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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