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영업비밀보호 산업스파이문제

칠봉인 2012. 11. 29. 20:52

  나를 쪼매 사랑한 스파이 이야기

 

 영업 비밀의 의미

가. 현대 기업활동에 있어 무체의 지적재산권들을 기업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체의 지적재산권들은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적재산권보호 법규에 의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회사들은 특허권을 신청할 경우 기술 공개되는 것을 꺼려 하여 특허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기술내용의 성격상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법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회사 내부적으로 기밀로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한 영업 노하우 정도는 특허권 등록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와 같이 기업이 관리하는 영업 비밀들은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발 축적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비밀성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 자체에 비공지성(非公知性)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비밀로 유지함으로 인하여 기업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 비밀의 예로서는 제품의 설계방법, 제조공정, 실험 데이터, 연구개발계획과 같은 기술적 정보와 고객관리방법, 거래처 판매망 정보와 같은 경영적 정보가 해당된다.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대응 방안 

.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법규

1) 근래에 정보화 시대가 심화되면서 각 기업들간의 정보화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스파이 행위가 기승부려서 각 기업마다 회사내 보안에 관심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유출행위는 전형적인 방법인 정보 서류의 절취, 복사, 사진 촬영에서 전산망의 해킹이나 내부자를 매수 또는 아예 핵심 직원을 스카우트해가는 방법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게 될까요?

2) 먼저 형법상 절도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가 서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서류 자체를 유출시키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류가 복사되어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파일 형태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서 형법에서 정하는 재산범죄는 산업스파이 행위 규제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필요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하였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다양한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고자 최근까지도 개정을 거듭하여 다양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민사적 대응 방안

1)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에 회사에서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까지 넣어서 서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직원이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서약서에 기한 민사적인 피해 구제는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을 침해자로부터 이어 받아 실제 이익을 누리는 자(주로 경쟁 기업인 경우가 많지요)에 대해서는 그 서약서만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을 빼내어 사용하는 자는 물론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까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하는 행위를 단순히 영업비밀을 빼낸 자가 유출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받아서 이용하는 자도 영업비밀 침해자에 해당하므로 법이 정하는 모든 제재를 직접적으로 비밀을 빼낸 자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받은 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알았던 경우는 물론 중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3호 참조). 이로 인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직한 자가 제공하는 업무상 노하우, 생산 방법에 대한 조언 등이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몰랐다거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들은 적이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에서 면책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2004.7월 시행된 개정법에 의함).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방 회사에서 전직한 직원으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제공받을 당시에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 회사 또는 경쟁 회사로부터 전직한 직원이 제공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공받을 당시에 회사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영업 비밀 침해 보호에는 상당한 효과가 생기게 되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의 유출 경위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 침해를 한 자(전술한 바와 같이 비밀을 빼낸 자는 물론 이를 받아서 사용한 자까지 포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침해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미리 그 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5)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따라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실제 피해가 입증가능할 정도로 특정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영업비밀 침해가 있었음에도 회사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매출감소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닌 다른 요소-회사의 판촉 행위 부적절, -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가 얻었던 이익금을 손해액으로 추단함.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를 테면 로얄티 상당액수)을 손해액으로 추단함.

영업비밀 침해사실은 명백하지만, 위와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피해액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위에서 설명하는 1항에 의한 방법 역시 상대방 회사가 얻었을 이익 부분에 대한 자료는 상대방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방 회사가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입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이를 실제 사용하여 로얄티를 받는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2항에 의한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하는 것이 어려습니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회사 매출액이나 영업비밀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적 대응 방안

1)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징역 7년이하,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이하의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을 지는 영업 비밀 침해와 형사 처벌되는 영업 비밀 침해는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2) 전술한 바와 같이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영업 비밀 침해는 경영상, 기술상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모두 영업 비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로 인하여 그것이 영업비밀인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야기되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요건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3)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를 계약 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출행위의 상대방이 해외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이 영업비밀 침해행위 당시에 그 기업의 임직원이었던 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기업에 침입하여 기술을 빼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합니다(주거침입, 기술누설, 등 형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형사처벌됩니다. 즉 회사의 모든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서약서, 근로계약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한해서 침해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입사 직후에 회사 직무상 취득한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물론 주요 임원들의 운전기사, 연구소나 사무실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 회사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밀에 다가갈수 있는 자는 모두 서약서를 징구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 비밀의 객체가 되므로 경영상 정보(고객 명부, 판매망, 판매 계획 등)의 누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되는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 기타 법령에 따른 보호

1)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관한법률

동법에서는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속칭 해킹행위가 동법에 의하여 규율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해킹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우편물 검열이나 유무선 통신에 대한 감청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속칭 감청이나 도청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 감청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자가 그 업무를 취급하던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통시사업체에 근무하던 자가 고객정보, 통화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현재 신용정보업자들이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와는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영업 비밀, 연구개발 정보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자는 위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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