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불공정행위

칠봉인 2012. 10. 4. 20:15

 

우리 모두 다같이 공정한 사회를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정의로운 사회를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함께 망글어 봅시다^^

 

불공정행위 관련 법령의 입법 배경과 의미 

. 1980.12.3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되었습니다(이 법률은 흔히 불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이 법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규제 위주로는 독점화가 심화되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대두되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정부가 규제하던 물가 정책 운용의 기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물가안정 부분과 공정거래 부분을 분리하여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차원에서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99년에 신규 제정(’99.7.1시행)하여 현재에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 개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인정된 카르텔을 폐지 또는 개선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등을 흔히 경제법이라는 포괄하여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법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여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공정행위 규제,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의 규제는 현대 기업 활동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목적과 적용 범위

 

. 법령의 목적

1)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법령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에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보다 세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

- 기업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공정거래법령의 적용 대상

1) 원칙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사업자이거나 일방이 소비자이고 다른 일방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 표시를 한 과대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 업자가 다수의 분양 청약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는 경우 등도 모두 불공정거래 법령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법령에 대상이 되는 행위만이 관련 법령의 적용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2) 이와는 반대로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 행위(개인간의 채권 채무 행위), 거래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불법행위(건설업자의 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물에 파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보상 문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행위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가는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에 의하여 독점적 권리가 부여된 권리 행사에 기한 것도 불공정행위 관련 법령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소규모로 조직한 조직의 행위는 담함행위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유형

. 시장 구조적 불공정행위

1)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 행위 관련 제도

 시장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으로 관할 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격 규제, 사업활동 제한, 공동 행위 조장과 같은 일체의 경쟁 제한 행위를 하려 할 때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처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적 기관에서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여 자본 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공적 기관에 의하여 과도하게 경쟁 제한가 발생하려는 억제하려는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년간매출액 또는 구매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는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남용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남용 

가격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사업자가 재료 또는 비용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너무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제조상의 결함 

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제품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절하여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키려는 행위)

 

표시상의 결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개념.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인정 범위가 넓어서 공정위의  재량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부분)

 

진입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유통업자와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행위를 막는 것.)

 

경쟁사업자 배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일반적으로 덤핑

                이라 불리는 것으로 경쟁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시킬 목적이 있는 행위)

 

위와 같은 남용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하는 경우에는 남용행위의 정도, 반복 회수,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하여 공정위는 다음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 가격의 인하,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  치(시정권고), * 경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불공정행위 기업에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 조치로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과징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영업수익)3/100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10억원 범위내)


-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 형사범과는 달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여도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점을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업결함의 제한  

1. 의미

기업결합이란 다른회사 주식의 취득소유, 임원의 겸임, 합병영업양수 등의 행위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금지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을 함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입니다.

기업결합으로 추정만 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결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않는 경우 생산설비등 자산이 당해시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2. 기업결함의 신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결합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은 부실 기업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업 결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갱생을 위하여 기업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결합 행위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하여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함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심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 합산)1천억원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주식은 합산)이 기업결합을 하

  는 경우(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도 같다 )

신고의무자 2인이상인 경우 공동신고(신고대리인을 정한 경우 제외)

2)신고대상 행위

-주식소유 : 다른회사 주식(무의결권주 제외)20%(상장법인의 경우 15%)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타사 임원의 겸임 : 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 (대규모회사에 한함)

- 합병영업 양수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 회사설립 참여 :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인수

3)신고기한

- 당해 기업결합일(대규모 회사인 경우는 합병계약 체결일 , 영업양수 계약체결일, 주주총회 의결일)부터 30일 이내

3) 시정조치

시정조치 : 기업결합 제한행위 위반시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의결권행사 불가),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시정조치

 

시정 조치의 유형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결합을 제한해야 할 규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를 시정조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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